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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전체세션 - 세월호와 기업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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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전체세션 - 세월호와 기업책임성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4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주관한다. 416연대 김혜진 공동위원장이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운을 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가 기업책임법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그간의 활동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인이 되지 않는 영역이 없을 것이다. 쌓이고 쌓여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해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청해진해운과 경영진이 일차적인 책임주체라고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했던 행정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은 수익을 실현하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책임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가 규제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즉 처벌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2007년에 세칭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었다. 1987년 세월호와 유사한 참사가 발생한 후에 제정된 것이다. 캐나다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활발히 활동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한 현대사를 쓰지 않기 위한 팁을 찾아보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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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가 세월호 국민성금의 38%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인 '안전한 대한민국 만7들기 사업'에 대해 지난 1년3개월 동안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30일 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2015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성금 1141억원 중 62%인 706억4400만원을 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38%인 434억9600만원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쓸 예정이다.

 

공동모금회는 해당 자료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 지원 계획에 대해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하고 기타 용도(사업 등) 및 세부 계획은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짤막히 기술했다.

 

또 세월호 성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지난해 9월 첫 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총 14억2000여만원이 모였다. 이에 대해 공동모금회는 "이자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에 포함 예정'이라고 적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지원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추후 별도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자를 포함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의견과 희생자 유가족 등의 합의를 통해 의견을 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업 관련 TF는 안전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나 공동모금회 내부 위원 등을 포함해 구성될 전망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사업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는 점도 실망스러웠다"며 "국민이 하나 되어 한 뜻으로 모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성금의 사용계획과 목적을 정기적인 주기를 정해 홈페이지나 정부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한 국민의 노력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앞서 세월호 국민성금을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유가족에게 2억10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생존자 가족 157명에게는 각 4200만원을, 구조 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의 유가족에게는 각 1억5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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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9/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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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 대신 단식하는 동안 사용한 정치 자금 사용 내역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티 글을 보았습니다. 누가 식대로 썼는지 밝혀주세요.

– 시민 변OO님의 팩트체크 요청

 

A. 2014년 7월 14일 단원고 학생 유민이의 아빠인 김영오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단식 기간이 길어지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김 씨의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동조 단식을 했습니다.

2014년 8월 24일 동조단식 6일째의 문재인 의원

▲ 2014년 8월 24일 동조단식 6일째의 문재인 의원

그런데 지난 3월초부터 디씨인사이드 주식갤러리와 트위터, 블로그 등에는 당시 문재인 의원이 단식 중에 감자탕과 커피를 사먹었다는 글이 수십건 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문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의혹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19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이 18일(어제) ‘단식 중에도 식비는 계속 지출한 문재인 후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후보의 단식기간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보면 호텔, 감자탕집, 커피전문점, 빵집, 빈대떡 집 등이 사용처로 기록되어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호특별법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무능함을 덮기 위한 가짜단식은 아니었는지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더민주 캠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2014년 8월 19일부터 9일간 단식을 했고, 이렇게 단식한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것을 가짜 단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문 후보의 단식은 가짜단식이었을까요? 지출된 식비는 문 의원이 사용했을까요?

문재인 의원실이 선관위에 보고한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에서 단식 기간 동안의 지출내역은 모두 24건이었고, 이 중 11건이 간담회 식비와 다과비 지출이었습니다.

연월일 내역 지출액 사용처 분류항목
2014.8.19 간담회비 18,000 (주)코리아나호텔 간담회-식대
2014.8.20 간담회-식비 47,000 이모네감자탕 간담회-식대
2014.8.21 간담회비 5,9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1 간담회비 25,3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2 간담회비 29,4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3 간담회비 15,7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3 간담회비 35,9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비 16,6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비 16,8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식비 22,800 파리바게뜨(신길성애) 간담회-다과
2014.8.28 간담회-식비 36,000 종로빈대떡(광화문) 간담회-식대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실은 “당시 문 의원의 단식 기간 동안에 지출된 내역은 문 의원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단체나 종교 단체에서 위로 방문을 왔을 때 보좌관들이 사용한 내역으로 모두 단식장 근처의 카페나 식당에서 지출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문 의원의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당직자나 보좌진들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때 보좌관들이 사용한 경비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처 이름을 보면 ‘할리스세종로점’ 등 대부분 광화문 주변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들입니다.

의원실 측은 농성 현장이라는 특성상 오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방문했을 때 지출한 것인지 근거자료를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 의원실의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 출신에 당 대표까지 했을 정도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인적이 붐비는 카페나 식당을 방문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또 당시 단식 농성장은 공개된 장소였기 때문에 농성중이던 천막으로 보좌관이 음식을 사왔을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단식 중인 사람이 커피를 그렇게 자주 마실 이유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보좌진들의 지출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의 사적 경비 지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처나 사용자가 아니라 내역 건마다 지출 목적이 적절한가가 중요하다”며 “의원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보좌진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목적에 맞게 지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49일 동안 단식을 이어갔던 김영오 씨는 “22일에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문재인 의원이 병원에 찾아왔을 정도로 같이 힘들어 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보좌관들이 문 의원 옆에 같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식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에 현장에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세월호 단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연다혜

수, 2017/04/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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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1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탄핵심판 시작 후 헌법재판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이날 5시간에 걸친 신문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증언은 모두 허위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의 증언 중 주요 부분을 모아 영상으로 구성했다.

1) “세월호? 어제 일도 기억 못 해”

이날 최 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 등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며 답변을 피했다.

2) “다 고영태가 한 일이다”

최 씨는 ‘고영태의 진술은 완전 조작’이고, 오히려 고 씨가 2014년부터 자신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3) 정 과장? 정 비서관?

최 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정 과장’이라고 불렀냐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 비서관’이라고 부른다고 했다가, 이후 다른 질문에 답변하다 무심코 ‘정 과장’이라고 호칭한 후 곧바로 ‘정 비서관’이라고 고쳐 말했다. 이후 정 씨가 언급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아까 얘기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4) “검찰 조서 도장 찍었지만 인정 못해”

최 씨는 “검찰 수사가 너무 강압적이라 거의 죽을 지경”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수사와 폭언, 인신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 조사 당시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지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5) “돈 해 먹을 생각 없었다”

최 씨는 “유도 신문에는 대답 안 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고 반문하는 등 국회 대리인단과 여러 차례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최 씨는 또 자신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통해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6) “대통령, 국민 잘살게 하고 싶어 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싶어했다’며 대통령을 엄호했다.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탄핵심판 공개변론 전체 과정은 헌재 홈페이지(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수사기록을 토대로 한 뉴스타파 보도와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수사기록 단독입수 –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검찰수사기록 단독입수2 – 국기문란 증거 수두룩


취재 : 최문호 최윤원 임보영

수, 2017/01/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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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운영위원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사법부에 보내는

의견서에 연명해주세요!

박근혜 정부의 경찰당국이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두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1주기에 즈음한 추모제와 정부시행령 문제제기 과정을 두고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에 보통 탄원서를 보내는 것을 ‘재판장에게 드리는 의견서’로 받아 내일 16일 오전10시반 영장실질심사 재판정 앞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시민 의견서에 함께 하시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을 가로막으려는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15일 자정12시까지 받습니다)

** 참고
1. 4.16연대 긴급규탄성명 => 416act.net/notice/4320
2. 관련 보도기사 => http://durl.me/9ao7jp
3.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 15일 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4. 영장실질심사 7.16(목)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재판장에게 드리는 의견서

4.16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미수습자 수습과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인양, 안전사회의 실현과 사회적 치유와 국민 존엄 회복은 국가적, 국민적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민간주도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가족과 시민이 지키고자 한 것은 바로 이 특별법이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진실을 밝히고 존엄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에서조차 문제가 되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적법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국민들은 추모와 진실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삼권분립의 균형조차 무시하며 법의 집행을 교란하였고 표류시켰습니다. 국민은 세월호 특별법을 망가뜨린 정부시행령을 폐기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하여 남용했습니다. 법마저 소용없다는 절망을 안겨준 것은 바로 정부였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추모라고 합니다. 아직도 저 차디찬 바다 아래 배안에 있을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염원이 바로 추모입니다. 추모는 그 어떤 법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추모는 집회와 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모는 문명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도덕이며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추모는 무고한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숭고한 의식이며 행위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무자비한 공권력 남용으로 추모를 막았습니다.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차벽 남용의 통행권 차단으로 자극받은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대해 경찰은 살상수치를 넘어선 최루액물대포로 유가족과 시민을 가리지 않고 난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국가의 제도대로 법을 청원했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던 유가족들이 길거리에서 인간으로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던 시민의 발걸음과 손길을 경찰은 물리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결국 유가족과 시민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저항만이 유일한 생존권이 되었습니다.

이 러한 모든 상황을 망라한 증거는 이미 경찰에게 다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채증과 CCTV의 불법적 남용에 의한 증거까지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했으니 증거는 넘쳐납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서 1년 동안을 떠나지 않고 오리혀 도망치려는 최종책임자를 찾으려는 우리가 떠날 곳은 없습니다. 안산과 팽목항, 광화문에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4.16세월호참사 이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4.16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염원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희생자를 그리워 할 것이며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남은 권리마저 경찰 공권력이 호도하는 대로 구속될 수는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아직 그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한 규명으로 과연 누가 누구를 어찌하려 했는지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이 기회역시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갈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재판장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기를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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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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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종이 한국을 떠나며 남긴 말이다. 교종의 가슴에 단 세월호의 노란리본을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며 떼는 게 좋겠다는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지난 5월1일부터 2일까지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시행령 폐기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1박 2일 동안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했다. 참담했고, 비참했다. 365일을 2014년 4월 16일로 살아온 유가족들의 고통 앞에 청와대와 경찰은 애초부터 ‘중립’은 없었다.

중립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은 물론 최루물질인 ‘파바(PAVA·합성 캡사이신의 한 종류)’를 섞은 물대포를 난사했다. 경찰차벽으로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고, 심지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이에 항의하면 어김없이 채증 카메라가 등장했다. 어떤 근거로 통행을 막고 있냐는 시민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집단적 항의에는 예외 없이 해산을 종용하는 선무방송이 이어졌고, 곧이어 최루액이 시위대를 향해 뿌려졌다.



▲ 지난 5월 1·2일 세월호 참사 1박2일 노숙농성 관련 인권침해감시단 활동모습(사진=엄명환)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찰의 의도적인 ‘고립작전’에 지쳐갔다. ‘차라리 잡아가라’는 호소는 ‘농담’이 아니었다. 도로에 ‘방치’된 유가족들은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며 지나가는 일부 차량 운전자들에게 욕을 들어야 했다. 인도를 열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해보지만 마찬가지로 경찰방패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이 과정을 촬영하던 MBC 카메라는 유가족들에게 쫓겨났다.

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인 유경근씨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연이어 유가족들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죽어서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게 이 비참한 현실보다 낫겠다며 밧줄을 묶었다. 여기저기서 고함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인다. 이들의 호소는 절박했지만 경찰의 태도는 단호했다. ‘당신들은 여기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가만히 있으라’

진압

‘인권침해감시단’은 전국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변’에서 주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와 현장대응을 목표로 수년째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1일, 2일에도 10여명의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현장에 투입(?)됐다. 말이 감시단이지 법적인 권한도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행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처구니없게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항의도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집회현장에서 감시활동을 하던 활동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민들이 경찰을 욕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좀 공정하게 하세요!”

뭐, 욕뿐이겠는가. 버스에 줄을 묶어 당기고, 물병이 날아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싸움도 벌어진다. 여기서 인권은 ‘경찰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자제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옹호 활동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 맨몸으로 맞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권리는 애초부터 ‘진압’ ‘봉쇄’ 당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박노자의 말처럼 “체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시위란 그 자체는 어떤 물리력 행사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집단행위”이기에 여기서 ‘폭력은 나쁘다’는 양비론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최근 세월호 관련 대규모 집회는 경찰의 차벽설치와 통행제한으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 소위 불법, 폭력시위를 ‘예방’한다는 논리로 시민들의 호소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동의 자유가 완벽하게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을 차단해놓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니 해산하라’는 경찰의 말은 그래서 문제적이다.

국제엠네스티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 단지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차벽이 사용됐다.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시위대가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보이는 거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있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저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경찰차벽에 가로막혀 있다.



▲ 유가족들은 청와대도 광화문도 갈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경찰의 고립작전은 인권도 무용지물이었다(사진=엄명환)



자유

헌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어렵사리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항상 주장해 왔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쯤은 살다보면 누구나 느낀다. 돈도 빽도 없는 사람들은 악다구니라도 써야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서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권력자, 정부다.

하지만 이 정부에게 애초에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태생이 국정원을 비롯하여 온갖 국가기구를 동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만들어진 권력이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중립적,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혹은 ‘법의 심판’은 단지 시민들의 자유를 옭아매는 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그래서 인권은 결코 중립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은 법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가만히 있지 말고 편을 들어 주세요. 중립은 항상 강자를 도와주지 약자를 돕지 않습니다. 침묵은 고통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고통 받는 사람을 보호하진 못합니다.


1986년 폭력과 억압, 인종 차별과의 투쟁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 남긴 말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은 경찰의 기대처럼 앞으로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을 것이다.


2015. 5. 7. 미디어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인간의 고통 앞에서도 청와대와 경찰은 '중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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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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