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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노동정책을 주목한다_"인간다운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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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노동정책을 주목한다_"인간다운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4:19
[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노동정책을 주목한다_"인간다운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을 교육청 훈령으로 발령했다. 이 규정은 교사를 제외한 일선 학교 및 교육지청, 교육청 등에서 고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을 담은 조례에 의거하여 당해 년도에 고용하는 정원의 총수와 정원 외 인원에 대한 현원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교육공무직의 노동안정과 고용보장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훈령이다. 또한 지난 해 12월 22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서울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위원회는 구성하여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2,2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이와 같은 일련의 교육청 노동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이 주장하는 인간다운 교육은 바로 인간다운 학교현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지난 해부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과 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 뚜렷하지 않은 정책 방향으로 인해 잦은 갈등을 보여왔고, 최근까지 교육청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특히 지난 해 9월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주목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을 각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제5조와 교육감 및 교육장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제7조가 있는데, 작년에 개정된 바에 따르면 이후 교육공무직에 대한 채용, 중징계, 해고, 전보 등 권한이 지역 교육장에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공무직은 학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다. 


​<교육청 정원규정에 따르면 정원총수는 14,387명이지만, 그외 무기계약직 및 외 인원은 총 22,736명으로 정원규정 외 교육공무직 인원은 8,349명에 이른다. 자료는 각각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16.1.15.)과 서울시의회 <행정권한의 위임 조례 검토보고서>(15.9.15.)에서 인용하였다>


사실상 고용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한을 일선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넘긴 것이어서 지역마다 차등적인 노동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정원관리 규정과 실제 교육공무직의 규모를 비교하면 정원 외 인원이 8,3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청 주차장에서 농성 중인 36명의 시설관리소 시설기동보수반원 노동자들도 여기에 속한다.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노동조건의 차별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사용자로 하여금 자의적인 노동조건의 강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다. 따라서 잇달은 교육청의 노동정책 변화는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정책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조희연 교육감 체제의 서울교육청에 요청하고자 한다. 소위 진보교육감으로서 조희연 서울교육체계는 단순히 학교 교육과정의 진보만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육이라는 공적 체계를 작동시키는 구조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실제로 방학 중 비정규직에게 일감을 줌으로서 노동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은 안그래도 잡무에 시달리는 교육공무직의 학기 중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이라는 정책변화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지 아니면 역기능으로 작용할 지는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 교육장들, 그리고 학교장의 의지와도 연관된다.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pptx

<출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는 교육의 장이다. 그것은 교과서에 있는 죽어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 만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직종과 성별, 그리고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이 있는 학교현장에서 아무리 '평등 교육'을 강조해봤자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뻔하다. 배우는 것 따로, 실제 따로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 현장의 노동조건부터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도 바뀐 제도에 따라 각 교육지청 및 학교별로 교육공무직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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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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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년 12월 22일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포폰 제공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처벌하여 휴대폰 실명제를 강화하는 것은 익명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인권의 침해를 야기하므로 이원욱 의원안에 반대한다.

 

위헌적인 휴대폰 실명제의 존재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휴대폰 타인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제32조의4에서 가입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휴대폰 실명제 실시 국가이다. 통신수단 타인제공을 처벌하도록 한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있었으나(헌재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이후 개정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을 뿐 여전히 대부분의 대포폰(차명폰) 제공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익명 통신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252(병합))에서 인터넷상에서 의사표현을 실명으로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통신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의사표현이므로 공개적인 의사표현에 비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적 표현의 급속한 확산과 같은 피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익명 통신의 자유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헌법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므로, 타인 명의로 통신을 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익명 통신의 자유 침해이다.

 

개인정보 집적으로 유출 위험성 증대

휴대폰 타인명의 제공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휴대폰 실명제를 전제한다. 결국 이통사는 가입 단계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적으로 해킹 등을 통한 유출 위험성이 높아진다. 헌법재판소도 실명제 하에서 ‘개인정보의 집적 및 유출 위험성’이 점증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2010헌마47).

또한 범죄 수사에 있어 휴대폰의 명의자 보다는 실제로 통신을 한 당사자, 통신 시각 등 통화기록, 통신 내용이 중요하고 이는 모두 영장주의가 적용되어 영장을 받아야만 조회할 수 있는 정보이다. 그러면서도 막상 명의자의 개인정보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통해 영장 없이 받아가고 있어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범죄 예방 효과 없고 선량한 시민만 피해

물론 타인명의 휴대폰은 최순실과 장시호가 보여준 바와 같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수법을 동원해서라도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할 것이고, 휴대폰 실명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멕시코에서는 SIM 카드 구매 시 의무적으로 본인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정책, 즉 SIM카드 등록제를 도입했다가 3년 만에 폐지했으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등의 국가는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2012년 EU 집행위원회(EC)는 SIM카드 등록제가 범죄수사 등에 특별한 편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범죄 예방 효과는 없으면서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도 소수의 악플러를 잡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2010헌마47). 게다가 특정 행위만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원칙적으로 다 금지하되 예외를 두는 포지티브 규제여서 이용자가 예외에 해당해 결백함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 이원욱 의원안은 가족 명의 휴대폰 사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범위가 너무 좁아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타인명의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휴대폰 실명제를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법은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큰 것이 명백할 때만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 처벌법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2017년 2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7/02/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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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은 국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이 통신자료제공에 대하여 포털을 상대로 내려진 손해배상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그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바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그 동안 수사기관들은 영장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아 왔으며, 제공 건수도 매년 급증해 2011년에 5,848,991건(전화번호/ID 수기준)에서 2014년 12,967,456건으로 고작 3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오픈넷은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관심을 보여줬으며, 오픈넷이 직영점 내방 요구 등 불편한 확인절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한 결과, 이통 3사는 온라인에서 통신자료 제공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와 함께 국가 감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수많은 시민들이 통신자료 제공 확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선된 절차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은 더 커졌다.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을 확인해도 왜 제공이 되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가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것은 그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기 전에는 불법적인 권한남용이라 할 것이다.

오픈넷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요청 권한을 남용한 수사기관의 책임을 묻고자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그 동안 요청 권한을 남용해 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

 

2016년 6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06/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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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통치'로 이해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법치주의가 절대로 '법을 통한 통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법을 집행하는 자 역시 법에 지배를 받아야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독재'에 가깝다. 

특히 공공기관, 마포구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공무를 집행하는 곳은 이런 엄격성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대집행과 같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절차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오늘 새벽 아현역 인근 아현포차를 기습철거한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이모계장 이하 도로정비과 공무원은 그렇지 않았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을 위해서는 계고장을 발송해야 한다. 그리고 2~3차 계고장을 통해서 충분히 행정대집행이 일어날 것을 인식시킨 후에 물리적인 대집행 절차에 들어가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영업 중인 아현포차에 합판 펜스를 설치하고 시설물의 문과 물품을 철거해간 마포구청은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이후, 계고를 했냐는 질문에 대해 이모 계장은 '그게 뭐냐는'는 반응을 보였다. 


위의 왼쪽이 인근 서대문구청이 강제집행을 위해 보낸 계고서다. 그리고 오른쪽이 철거가 진행된 아현포차의 모습이다. 판넬을 건들지 말라는 경고문을 제외하고는 어떤 계고장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다른 구의 강제집행 시에 위와 같은 계고장이 2~3차례 나오고 그 사이, 행정과 협의를 거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하지만 마포구청이 한 행위라곤 행정문서로 6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하라는 공문 1개였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대화는 전혀 없었다.

사실 마포구청이 행정대집행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지역의 집단 민원이었다. 지난 3~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상 실효적으로 도로를 점용해 영업을 해온 아현포차의 이력을 생각하면, 민원 접수를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민원의 내용이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안전이라 하지만 지난 긴 시간 동안 별 문제가 없었고 마포 래미안푸르지오가 들어서서도 관련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 마포구청이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집단 민원의 내용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것은 <행정대집행>이 정한 시급성과 불법점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불편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행정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포구청은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페이트로 자신들이 설치한 판넬에 낙서를 하고 떠났다. 그러면서 "내일 또 치러 올거야, 언제든"이라는 말을 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적어도 마포구 아현포차라는 현실 앞에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 위에서 군림하는 공무원 독재만 보였다. 이런 마포구청에 대해 UN 인권협약 상 생계대책없는 강제철거가 위반되는 내용임을 지적하고, 행정대집행법 상 공무원이 준비해야 하는 성명을 밝히고, 각각 패찰을 착용하도록 한 규정을 상기시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이런 법의 남용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그것은 불법을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법 위에서 군림하는 공무원의 행위를 '공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공무'가 아니니 법 위반도 없다. 아현포차는 사실상 마포구 건설관리과 공무원에 의해 무법지대가 되었다. 개탄한다. 상인들과 함께 마포구청이 민원 뒤에 숨어 강제집행 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대화에 나서고 오래된 주민들과 새로운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2시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상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오늘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긴급구제 진정을 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마포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구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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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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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의 이름이 아니다

(왼쪽부터 지난 주 목요일 새벽에 철거된 마포 아현포차, 오늘 철거가 시작된 구본장여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철거가 이뤄진 북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의 모습. 사진은 각각 아현포차지킴이, 박은선, 정현석)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땅 놓고 돈 먹는' 부동산투기가 재개발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판친다. 그 사이 '강제 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졸지에 삶의 뿌리가 뽑히게 된 이들의 싸움은 수백명 돈으로 고용한 사설용역에 의해 그대로 들려져 거리에 내팽겨쳐진다. 지난 주 마포구청이 세금으로 부린 용역들은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가족을 길러낸 포차를 파괴했다. 그리고 오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서촌 새마을금고가 부린 용역들이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이라는 가게를 파괴했다. 또 오늘 소위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현장에서는 구본장 여관이 철거되었다. 맞다, 2009년 이후 바뀐 것은 없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의 개발에 대한 욕심과 불로소득에 대한 추구만 절실해졌다. 

아니다,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있다. 그것은 싸우는 사람들이 더 이상 화염병에, 쇠파이프에 스스로의 힘에 의존해 제 삶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폭력적이라는 비판에, 순수하지 않다는 눈초리에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은 스스로 발과 손을 묶었다. 그래, 이렇게 맞아주면 '동정이라도 받겠지'했던 마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약자들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 보았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폭력을 방관했고, 순수하면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던 세상의 여론은 '을질'이라며 새로운 손가락질거리를 찾아 냈다. 한 쪽은 여전히 강한 폭력을 사용하는데, 다른  한 쪽은 최소한의 자위를 위한 방법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이들을 여전히 방치하는 정부와 서울시, 구청과 경찰의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이처럼 2009년 이후, 사회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강요한 것은 '약자의 염치'다. 더 신경쓸 여력도 없는 이들에게 염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가진 자들에게만은 '읍소'로 일관했다. '대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줄은 알지만 조금만 협조해주십시오'라는 태도가, 서울시의 강제철거 중단선언과 뉴타운재개발출구 전략과 최근 발표된 '노점 철거 금지선언'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국가가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시민불복종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공동체가 재산에 따라 보호하기를 달리한다면 그 공동체의 안위는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강제철거의 현실이 우리에게 강욧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도시의 다양한 분쟁을 함께 해온 당사자로서, 이제는 임계치를 넘어섰음을 선언한다. 강제철거가 일상이 되어버린 서울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노골적인 뺏고 뺏기는 게임만 남은 곳이 어떻게 인간의 공간일 수 있겠는가. 지난 목요일, 아현포차가 사라진 자리엔 화분이 들어찼다. 그 덕분에 보행로는 더욱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포차가 아니라 화분이어서 다행인가. 상부상조를 원칙으로 한다는 새마을금고가 동네 가게를 빼앗는데도 누구 하나 '새마을금고'의 정신을 말하지 않는다. 정말 우스운 일이다. 

우리는 사회가 발전할 수록 폭력보다는 대화의 힘이 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앞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약자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제까지와 같이 어정쩡한 관찰자나 중재자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이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울 방안을 찾을 것이다. 소위 재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수조원이라 하더라도, 아현포차를, 장남주우리옷을, 씨앗을 그리고 구본장 여관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경제적 부 자체가 아니라 그 경제적 부가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다. 

서울에서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은 지워질 이름이 아니다. 하지만 지워지고 있으며, 이 사실에 통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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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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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부가통신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데 대해 시정명령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거나, 부가통신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당국이 운영 현황을 평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등 방송 사업자 규제와 유사한 직접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 일반적 의미의 방송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물임에도 방송 규제와 유사한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 방송이 ‘방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공중파 방송과 유사한 기능과 효과를 가진다고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적 특성을 지닌다. 공중파 방송은 희소한 전파 자원을 분배받은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가 일방향적으로 수신자들에게 침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은 정보 전달의 형식이 동영상일 뿐,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여타 개인 표현물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일반인 누구나 표현물을 게시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개인의 기호와 욕구에 따른 취사선택을 통해 정보 접근을 결정하고 실시간 피드백하는 쌍방향적인 매체이다.

또한 방송 사업자는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일반 방송 사업자와 같은 정도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역시 극히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시시각각 다르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이에 대한 완벽한 사전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인터넷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불법정보와 관련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유통 책임은 사후적으로 특정 불법정보들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며, 불법정보의 유통을 미리 방지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음란물 방송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이용자들은 형법을 비롯한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제재 등을 통해 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단 인터넷 방송 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관련 인터넷 산업의 위축, 더 나아가 몰락을 초래할 것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권,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나아가 인터넷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당국은 인터넷이 다양한 표현과 소통이 공존하는 거대한 표현 매체임을 인식하고, 규제 위주의 사고에 기반해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

화, 2016/07/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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