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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버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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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버린 사람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23:50

박정희와 김기춘, 그리고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들

우리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잊은 지 오래다. 그러나 여기 그 시대를 화석처럼 몸에 새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다. 조국을 알고 싶어 한국에 유학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잠재적인 간첩일 뿐이었다. 그들은 중앙정보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김기춘, 그는 검찰총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정권의 사실상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류다. 그런데 그의 출세 가도를 탄탄하게 해주었던 초기 경력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직책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35살이던 74년부터 79년까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숱한 간첩사건을 수사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그 시절 수사했던 사건들 중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인 11.22 사건에 대한 40년 만의 회고록이다.

대한뉴스 자료에는 새파랗게 젊은 김기춘 국장이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온다.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대한뉴스가 김기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꽤 오래 들려준다. 그 김기춘의 목소리 위에 11명의 재일동포 학생들 사진이 나열된다. 김기춘 씨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침해를 하는 수사를 한 적 없다. 내가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가 다룬 사건은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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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40년 만에 김기춘 씨가 간첩으로 발표했던 주인공들을 찾아봤다. 그들은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하나같이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당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피해자들의 육체와 정신에는 그 때 고문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한 쪽에서는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들에 무죄가 내려지고 다른 한 쪽에서는 고문 수사의 책임자가 정권의 2인자로 승승장구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돼 온 것이다.

우리는 운명처럼 김기춘 씨를 만나게 되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울부짖던 영혼들이 그의 등을 떠밀어 우리 카메라 앞에 앉힌 것처럼.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법원이 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무엇이건 반사적으로 ‘나는 아니다’고 답했다. 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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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를 몸에 새긴 화석, 김승효

김승효. 그는 40년 전 역사에서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몸에 새긴 채 살아오다 화석처럼 발견됐다. 그는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망가졌다. 81년 출소해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정신이상이었다. 가족들은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가슴 아프다고. 너무 가슴 아파 죽고 싶었다고. 박정희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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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사건 연루자는 100여 명에 이르는데 그중 30명이 재심을 신청했다. 그중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21명이다. 여전히 많은 재일동포 피해자들은 한국을 두려워하고 한국 법을 믿지 못한다. 돌아가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이름을 바꾸고 숨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우리 사회가 고문 조작의 주역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유사한 조작은 계속될 것이다. 역사의 가해자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또렷이 기억하지 않는 한 그들의 대한민국은 계속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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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청와대 사전교감 의혹,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박근혜 공작정치 혐의 하루속히 진상 밝혀져야


어제(1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재 심판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사태로 자체조사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로, 특검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난 12월 제기된 통진당 해산 사건 관련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 헌재는 청와대가 각종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추론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사건발생이 2014년인 반면 통상 1년에 불과한 통화내역 보관기간의 한계, 개인용을 제외한 업무용 전화기에 국한된 조사,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외부인에 국한된 헌재와 청와대 인물 간 접촉 여부 조사 등 헌재의 자체조사는 한계가 명백하다. 또한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보고 후 이틀이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되었고 결정 내용 또한 업무수첩 기록과 동일한데서 제기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헌재는 “재판관들도 당일 결과를 알았다”라며 사전 유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에 급급했다.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헌재 존립 자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증이고, 사전 교감 의혹이 자체조사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국회와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나서야 한다. 헌재 또한 특검이 요청하면 조사 자료 제출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 공작정치가 비단 통진당 해산관련 헌재 결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월 28일 이미 김기춘을 필두로 하는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 혐의를 고발한 바 있다. 검사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청와대 공작과 실제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직권상정으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일, 대법원장, 판사 등 사법부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을 한 일 등 고(故) 김영한 전(前)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행태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전횡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회 또한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공작정치를 벌인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

목, 2017/01/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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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등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을 당장 구속하라

김기춘, 조윤선의 헌법 파괴행위, 증거인멸 등 구속안 할 이유 없어
국회도 사법부 사찰의혹 포함 청와대 공작정치 낱낱이 밝혀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1/1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의 중대성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들의 면면과 구속 사유를 감안하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구속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일부 공직자의 직권남용이 아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적인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인사들을 배제하고 탄압한 것으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여 국회에 의해 고발되었고, 이미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확인된 범죄 혐의가 매우 위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김기춘과 조윤선을 즉각 구속하여 수사해야 한다.
 
이미 많은 정황들은 ‘블랙리스트’ 와 같은 범죄행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배후로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최근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구속되었다. 세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이 각각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와 동일하다.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재직 시에 블랙리스트를 보았고,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다고 증언한 사실도 있다. 게다가 김기춘, 조윤선 등이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전에 김 전 실장의 집 안팎에 설치된 CCTV영상기록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고, 조 장관 역시 김종덕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집행 시기 쓰던 것으로 알려진 집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장관 취임 직후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특히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블랙리스트’ 건 이외에도 청와대 차원의 각종 공작정치를 지시한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구속해야 마땅하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건 이외에도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사법부 사찰의혹과 세월호 관련 극우세력 동원 의혹, KBS 인사 개입 등은 블랙리스트 못지않게 현 정권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농단한 중대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국회도 추가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열어 청와대 주도의 공작정치 범죄를 낱낱이 밝히는 데 나서야 한다. 

 


 

수, 2017/01/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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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 대통령 두 보좌관 구속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 박 대통령 집권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독재시대 관행 되살리기 – 특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 뉴욕타임스는 20일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실을 신속 보도했다. 기사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
일, 2017/01/2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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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차원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 운영위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 등 전면 대응에 나서야

 

일시 및 장소 : 1월 24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구속되며 ‘블랙리스트’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음. 그러나 청와대 차원에서 기획한 공작정치는 비단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한 배제와 탄압에만 있지 않음. 
-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서 확인되고 구체적으로 사실로 드러난 것은 블랙리스트 이외에도 사법부와 교육계, 종교인 등에 대한 사찰 과 법조인에 대한 탄압, KBS 등 언론사 인사에 대한 개입과 일부 언론에 대한 탄압, 세월호 참사 관련 극우세력 동원 의혹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국정농단 못지않은 헌정질서 유린이자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되는 문제임. 
- 따라서 국회가 나서서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에 착수해야 함. 국회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계획을 밝히고,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에서 청문회 등 적극적으로 준비에 나서야 함. 
-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1) 기자회견(안)
○ 제목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24일 (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416가족협의회,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윤석빈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특임부위원장)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미희 (통합진보당 대책위)

 

○ 기자회견문과 공작정치 사례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월, 2017/0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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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박근혜 통치 방식 드러낸 ‘블랙 리스트’ – 명단 작성 관여한 조윤선 김기춘 구속 -« 겁 주라 » 청와대 비서관회의서 거론 -‘표현의 자유’ 조롱에 고통스런 한국인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블랙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속 소식을 보도했다. 신문은 블랙 리스트의 존재가 박근혜식 통치 방식의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
수, 2017/01/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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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김기춘, 조윤선 기소 신속 보도 -로이터, AP, AFP 등 블랙리스트 관련 기소 -블랙리스트, 예술가에게 불이익 주고 내용 검열 위한 “지침서” 로이터, AP, AFP 등 세계 유수의 통신사들이 김기춘과 조윤선의 기소사실을 일제히 신속하게 타전했다. 이들은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과 전 비서실장 김기춘이 정부와 다른 견해를 지닌 문화 예술인 및 단체들을 정부지원에서 배제시킨 데 대해 김기춘과 ...
수, 2017/02/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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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공소장으로 본 범죄의 재구성

특검은 2월 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다. 김기춘과 조윤선에게는 국회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김기춘 등에 대한 특검 공소장을 입수했다. 공소장에는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 입수한 특검 공소장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 입수한 특검 공소장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등은 김종덕(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전 정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했고, 청와대 비서관과 선임 행정관과 비서관, 문체부 고위간부 그리고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집행의 부역자로 등장한다.

(사진 위쪽 왼쪽부터) 박영수 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몸통으로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 (사진 위쪽 왼쪽부터) 박영수 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몸통으로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사진 아래쪽 왼쪽부터)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 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사진 아래쪽 왼쪽부터)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 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김기춘 등 특검의 공소장을 통해 본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시작은 이렇다. 2013년 8월 초순 김기춘은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박준우 정무수석, 모철민 교문수석 등 수석비서관들에게 이런 취재의 발언을 한다.

“종북세력들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다.” 2013.8 김기춘 수석비서관 회의 중 발언 (특검 김기춘 등에 대한 공소중 中)

김기춘의 발언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발언을 했다.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의 문제가 많다.

2013. 9.30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중 박근혜 대통령 발언(특검 공소장 中)

그리고 그해 12월 블랙리스트 작업은 이렇게 구체화된다.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 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의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 2013.12.20 수석비서관들에게 김기춘의 지시사항 (특검 공소장 中)

그리고 김기춘은 2014년 1월 4일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과 함께 산하 부처별로 “좌파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도록 재차 지시”한다.

“좌파정권 10년에 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좌파 척결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 2014.1.4 수석비서관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김기춘 발언 (특검 공소중 中)

김기춘은 문체부뿐 아니라,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산하의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이 모든 부처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김기춘의 지시에 따라 박준우 당시 정무수석과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은 2014년 4월부터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업을 진행했다. 이때 정부에 비판적인 3,000여 개의 단체와 8,000여명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모두 이른바 좌편향 인사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좌편향 인사’의 분류기준은 “야당 후보자 지지선언”을 하거나 촛불 집회 참여 등 “정권반대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노무현시민학교 강의해 참여했고 단지 진보성향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선언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모 교수를 문체부 도서관자료심위원에서 해촉하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들어 문학평론가 황현산 등이 문화예술위 책임심사위원에서 배제됐고,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공지영 작가 등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작가 강은교, 은희경, 윤대녕, 박범신 등도 문화예술위 심의위원 선정 명단에서 배제 됐다.

김기춘 등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작가들에 대한 심의위원 배제 명단

▲ 김기춘 등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작가들에 대한 심의위원 배제 명단

또 다큐멘터리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동성아트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이빙벨의 상영을 강행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도 삭감됐다.

특검 공소장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발언을 적시했다.

▲ 특검 공소장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발언을 적시했다.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와 단체는 문체부와 산하 기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고, 심사위원 등 각종 인선에서도 배제됐으며, 각종 훈,포장 등 포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정부 지원 대상에서 최대한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최순실 등 비선실세,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신동철 등 고위 공직자들이 주도했고,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등이 집행의 부역을 자처했다. 헌법을 지켜야 할 당사자들이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김기춘과 조윤선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이런 헌법 조문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 및 그 소속 공무원, 문화, 예술, 영상, 출판 등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문체부 및 그 소속 공무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문화예술활동이 불편부당하게 수행되도록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 7조, 제66조, 제69조 / 특검 김기춘 등에 대한 공소장 中

청와대가 주도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이 실행되기 시작하던 2014년 3월, 문화기본법이 제정 시행됐다. 문화기본법 2조는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기자회견 (출처 청와대)

▲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기자회견 (출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구상을 발표하면서 “문화 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화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런 포부를 밝혔다. 양두구육,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국민과 예술인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생활 속에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가지고 국민들이 공연이라든가 전시회, 이런 데를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 예술창작공간을 더 확충하고 창작활동 지원제도를 강화를 해 나갈 것이고 또 예술인 복지도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질의응답 中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서재권

화, 2017/02/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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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음.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임.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진행 순서

- 인사말 (공동주최 각 정당 국회의원)
-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 패널1. 강신하 (블랙리스트소송 대리단 단장)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가손배의 의미, 전망- 
- 패널2.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블랙리스트와 검열: 헌법위반의 지점 - 
- 패널3.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 -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 
- 패널4.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기존 사례들을 통해 본 국가의 견해차에 따른 차별과 해법 
- 패널5. 이동연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저항의 문화적 의미  
- 패널6.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사태와 예술인의 지위 

 

○ 문의 : 예술인소셜유니온 하장호 위원 010-6430-187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화, 2017/0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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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음.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임.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수, 2017/03/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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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헌재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여부 물어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 청와대가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표현행위 등을 이유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배제를 위한 명단,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 
  • 현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나, 아울러 헌법소원을  통하여 그와 같은 지원배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선언하기를 요구하는 것임. 이를 통해 이번과 같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고한 선례를 만들고자 함. 
  • 2016년 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대응모임을 조직하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도 그러한 법률대응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임.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블랙리스트사태 법률대응모임,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참가자

  -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 여는 말
    블랙리스트 대응 운동의 흐름과 진행경과 : 송경동 시인(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의 법률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 : 강신하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블랙리스트 민사소송대리인단 단장)
  - 블랙리스트 헌법소원의 의미와 주요 내용 소개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헌법소원청구 대리인)
  - 헌법소원 청구인 및 문화예술인 발언
    방지영 서울연극협회 부회장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블랙리스트 대응 영화인 행동  

  • 문의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화, 2017/04/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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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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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논평 [원문/다운로드]

금, 2017/07/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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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7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기소된 지원배제지시 행위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자들도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 또한 공동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 표방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1심판결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법조인들이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비평하고, 향후 계속될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제목: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일시 장소 : 2017. 8. 4. 금 14: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발제1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이양구(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지정토론 :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선휴(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시네마달 대표)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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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적폐 청산하고

세상을 밝히자

 

망가진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2017년 8월 25일(금) 오후7시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

 

 

매주 금요일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불금파뤼~~

이번엔 청계광장에서 함께 만나요.

이번 주 금요일(25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가 열립니다.

그동안 불금파티는 MBC와 KBS 앞에서 열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청계광장에서 불금파티를 엽니다. 제작중단 중인 마봉춘 아나운서 #허일후 님이 사회를 보고, #전인권 님과 #한영애 님이 초대손님으로 옵니다. 그리고, KBS와 MBC의 보도로 가슴이 무너져내렸던 #416가족합창단도 함께 합니다.

 

6번 째 불금파티는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BS와 MBC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성원했던  #마봉춘 과 #고봉순 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려면, 시민들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MBC와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간 및 장소 8월 25일(금) 저녁 7시, 청계광장

1부 6시 20분  '세상을 밝히자' 언론인 한마당

2부 7시 '괜찮아질 거예요' 돌마고 불금파티6차

초대손님 416가족합창단  전인권  한영애

 

* 이 행사는 kbsmbc정상화 시민행동과 퇴진행동기록기념위가 함께 합니다

 

 

 

 

 

 

 

 

화, 2017/08/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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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여긴 가야해~

가수 안치환, 정세진 아나운서, 김한광 앵커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파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이번주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가 열립니다.

국민의 방송 KBS고봉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봉춘 총파업 응원해야죠.

그리고, 방통위에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를 촉구합니다.

촛불시민이 주신 기회를 발판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방송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안치환과_자유 와 안녕바다 가 함께 합니다.

 

특별손님도 있어요.

돌마고 멘토 황교익 님,
KBS #정세진 아나운서,
전주 MBC #김한광 앵커가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수, 2017/09/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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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7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기소된 지원배제지시 행위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자들도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 또한 공동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 표방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1심판결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법조인들이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비평하고, 향후 계속될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제목: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일시 장소 : 2017. 8. 4. 금 14: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발제1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이양구(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지정토론 :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선휴(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시네마달 대표)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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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다운로드]

 

일, 2017/12/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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