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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감청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정한 암호화 기술 구현을 가로막는 세계 유일의 SNS 감청설비의무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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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감청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정한 암호화 기술 구현을 가로막는 세계 유일의 SNS 감청설비의무화법안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4:35

“카카오톡 감청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정한 암호화 기술 구현을 가로막는 세계 유일의 SNS 감청설비의무화법안

글 | 오픈넷

 

2005년 신설된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협조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협조의무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17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는데, 협조의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구축 의무화 문제이다. 19대 국회에서는 2014년 1월 3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안과(이하 ‘서상기의원안’), 2015년 6월 1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안(이하 ‘박민식의원안’) 두 건이 감청설비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상기 의원안 대 박민식 의원안 비교>

구분

서상기 의원안

박민식 의원안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전화, 인터넷, SNS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신 서비스 역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의무의

내용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

감청협조설비(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 등을 갖추고 운용하는 설비 등)

설비비용 부담

국가가 부담

국가가 부담

의무 불이행시 

제재

이행강제금 1

20억원 이하

이행강제금1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20억원 이하

관리·감독기구

통신제한조치기술자문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대동소이하게 보이는 두 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청설비의무를 갖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이다. 박민식의원안은 감청설비 구축 의무를 지는 대상의 범위를 전화 서비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SNS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미 서상기의원안이 작년 11월부터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심사중인 상황에서, 올해 6월 거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작년 10월부터 논란이 된 일련의 카카오톡 감청 사건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인다. 즉 카카오톡을 염두에 둔 “카카오톡 감청법”이라고 할만하다. 다만 서상기의원안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라고 하여 박민식의원안 보다 범위가 넓다고 볼 여지는 있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망 사업자에 대한 감청설비 의무화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인터넷 업체들(법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감청설비 의무를 지울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터넷의 구조 상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이용자들에 비해서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다. 홈페이지에서 중고품을 사는 사람도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고 블로그에 배너광고를 파는 사람도 게시판을 통해 블로그방문자들이 상호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다. 학교나 동창회도 운영내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업자 모두에게 감청설비 구축 의무를 지우는 법은 이행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범과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프라이버시권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그렇기에 SNS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설비 구축 의무를 지우는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 미국에서도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의무를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감청설비 구축 의무를 지운다는 의미는, 이용자들이 통제하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서비스 유형별로 구체적인 감청 방법은 다르지만, 감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들의 통신을 서버 등에 저장하거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통신을 암호화하지 않거나, 암호화하더라도 복호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예컨대 카카오톡은 작년 12월부터 종단간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프라이버시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암호화된 통신의 경우 각 이용자의 단말기를 모두 취득하여 분석하지 않는 한 복호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P2P 기술을 사용해서 단말기 간에 직접 송수신되는 통신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자가 암호화를 하지 않는 것 외에는 감청에 협조할 방법이 없다. P2P나 종단간 암호화가 아니더라도 서버상의 암호화도 결국 수사기관에게 복호화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 밖에 없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진정한 암호화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제대로 된 암호화 기술의 구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통신의 암호화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는 “어느 누구도 그의 …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이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어느 누구도 그의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작년 7월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보고서에서 디지털 통신 감청은 프라이버시권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에게 감청설비 의무를 지우는 법은 “싹슬이(sweeping) 감시 조치를 촉진하는 환경을 낳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올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통신에서의 암호화와 익명성은 프라이버시권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국내 법은 국민들이 통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처럼 통신의 암호화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인권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의 수호자로서 쉽게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제거되고 투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범죄자이기 때문에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감청의 90% 이상이 국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통계는,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는 감청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불과 몇 달 전 국정원이 해킹팀의 감청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해서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 감청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수단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카카오톡 감청법까지 입법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망 감청의 경우 미국, EU 등에서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감청 기술 표준을 정해 보급하고 있다. 이런 표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를 지우고 이행강제금까지 감수하게 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게 된다. 또한 범죄의 수사라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자에게 잠재적 범죄자를 찾아내야 할 의무이자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의 기술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며 관련 산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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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구에게 더 많은 백지위임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정보기구들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일,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투자하는 일, 우리나라를 내적으로는 보다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로, 대외적으로는 보다 정의로운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발표일자: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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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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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17867)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여 사적 검열에 의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불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여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이 개정안과 같이 실효성 없이 불필요한 특별형법을 입법하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웹하드 업체가 모니터링 업체 또는 삭제 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3항 신설 등)

2. 반대의견

가.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 침해

○ 현행법에 의하면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에 대해서만 기술적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음란물 DB에 기반한 필터링 가능하기 때문임.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에 대한 공식적 DB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자가 피해자, 수사기관 등의 요청 없이 선제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모니터링해서 삭제하려면 모든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불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함

○ 그리고 모니터링 및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및 폐지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죄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인 사업자가 범죄자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나.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의무는 한-EU FTA 제10.6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에 해당함.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며,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음. 오픈넷이 성안과정에 참여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가 금지되는 이유는 사적 검열에 의한 온라인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보게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비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임

○ 게다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정해짐. 앞으로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가 유튜브, 앱마켓, 클라우드 서비스 등 모든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다. 실효성 없고 불필요한 과잉 입법

○ 본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웹하드 업체와 모니터링 업체나 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소유 관계를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국 양진호 처벌 및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유통방지 조치는 결국 관련 업체에 위탁하는 것인데, 관련 업체가 유통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불분명함. 전자의 경우는 위탁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입법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는 자기책임 원칙 위반이라 할 것임. 그리고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을 직접 반포 등을 했거나 방조 내지 교사를 한 점이 밝혀진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이 가능함(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한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음. 이렇게 실효성 없고 불필요한 특별형법을 입법하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지양되어야 함

3. 결론

○ 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실효성 없고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금, 2019/01/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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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6/05/18

나머지 보기

수, 2016/05/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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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엄정한 양형을 도모한다는 이유에서다. 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이 선택될 경우 기본적으로 4월~1년이 선고된다. 인터넷이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유포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되어 기본 6월~1년 4개월, 최대 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욕설을 한 경우(모욕죄)에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월~8월이 적용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해 과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위반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써 철회되어야 한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할 때 참조하는 기준이다.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 90% 내외의 준수율을 보이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은 다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 기본 양형을 기준으로, 폭행죄(2월~10월), 협박죄(2월~1년), 유기·학대죄(2월~1년)보다도 높으며, 상해죄(4월~1년6월), 체포·감금죄(6월~1년)와 유사한 수준이다.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 언사를 주고받는 것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와 죄질이 비슷하거나 더 큰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다. 양형기준안은 단체 카톡방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SNS에 자신이 갔던 식당이나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올리거나, 연예계 찌라시를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행위가 사람을 때리고 학대하는 행위에 버금가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고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편 양형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진실임이 밝혀지지 않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 유정호는 본인이 학창시절 교사로부터 직접 당한 피해사실을 말했음에도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말한 사실이 진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고, 엄정한 양형기준이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사회의 각종 고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은밀하게 행해져 성폭력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미투 고발도, 조작·은폐되어 있는 공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하는 기자들의 보도활동도 나중에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추세이다. UN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UN 자유권 규약에 관한 논평[1]에서, 국가는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가장 심각한 사안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징역형은 적정한 형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2] 2010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한국 정부에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했다.[3] 모욕죄와 같이 사실적 주장도 없는 감정 표명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은 물론이다.[4]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내세운 새 양형기준안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의 정신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과중한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을 철회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지양하는 방향의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1] UN Human Rights Committe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General   comment No. 34” (CCPR/C/GC/34), 12 September 2011 

[2] General  comment No. 34, para. 47. “States parties should consider the de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in any case,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and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3] Frank La Ru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1 March 2011
“89. The Government should,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remove defamation as a criminal offence from the Criminal Act,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of defamation in the Civil Act.”

[4] General Comment 34, para. 47, “[P]enal defamation laws. . . should not be applied with regard to those forms of expressions that are not, of their nature, subject to verification.”
Frank La Rue (2011) para 27. “With regard to opinions, it should be clear that only patently unreasonable views may qualify as defamatory”

2019년 1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9/01/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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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오늘 11 5(서울에서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2018 OGP Asia-Pacific Regional Meeting)”가 개막합니다이번 OGP 아태지역 회의는 11 5() ~ 6(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됩니다.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며부패를 방지하고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한국은 지난 2011 OGP에 가입했으며행정안전부 소관으로 2년에 한 번씩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제출하고 있습니다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OGP포럼’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 2년간 열린정부에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판결문공개 제도에 대한 공약을 제출하는 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실행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번 OGP 회의 때 다음과 같은 국제 워크숍에서 정부투명성 강화와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를 북돋는 방법을 국내외 인사들과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워크숍 일정 안내]

11 5(오후 1:30 ~ (https://sched.co/IBCM)

“시민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대응(Creative Responses to Shrinking Civic Spaces)

–  시민단체들의 활동공간을 제약하는 다양한 법들 즉 가짜뉴스 규제, 명예훼손법, 정보매개자책임법,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11 6(오후 3:00 ~ (https://sched.co/HYhj)

“투명성이 시민사회 참여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Do No Harm : Promoting Civic Space While Pursuing Transparency)

–   투명성의 요구가 곡해되어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상황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금품관리법이 1천만원 금액 이상의 모금행위 자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문제, 정치자금법이 과도하게 입법활동의 지지를 막는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한국에서는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와 행정안전부 김용찬 사회혁신추진단 단장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11 6(오후 4:30 ~ (https://sched.co/HYhs)

“혁신에 집중하기(Spotlight on Innovations: New Frontiers of Open Government)

–  사법농단의 시대에 판결문공개가 법치주의 유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되돌아보고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남서울대학교 강장묵 교수(2017 인공지능 R&D 챌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를 모시고 좌담을 통해 인공지능과 판결문공개가 사법감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 위 워크숍 참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박경신 교수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email protected])

 

문의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8/11/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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