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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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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5:18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급히 마련해야 해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개정안’과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를 명시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안’이 통과되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군인권공동행동’)은 국회가 그동안 시민사회와 군인권특위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입법하지 못하고, 국방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저항에 밀려 미흡한 수준의 안을 처리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이 처리됐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군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개혁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백번 양보해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완전히 폐지했어야 옳다. 강간·추행죄 등 인권침해 사건에서 심판관을 배제토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예외조항을 둬 군이 사법의 영역인 재판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쉽다. 또한 군 판사의 신분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 또한 한계이다. 군사법체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국방부와 군은 이러한 국민적 평가를 깊이 새겨 다시는 군사법체제 내에서 군의 권한 남용, 자의적 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설치 근거를 만든 것은 다행이지만, 구체적인 설치법 제정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 역시 아쉽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핵심은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방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전제로 한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군인권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도입되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요구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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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공동행동>과 군 내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입법 위해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 위원 면담 진행해

 

오늘(10/28), 12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군인권공동행동’)은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전해철 야당 간사를 만나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심사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입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원 일정상 만나지 못한 이한성 법사위 여당 간사와 그 외 법사위 소속 위원 전원,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에게도 두 상임위가 소관하는 군사법원 폐지법과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군인권기본법 제정안 등의 심의와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면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법안 심사 논의가 지난 7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군인 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 이후 국회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가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군대 내 인권침해를 해결할 방안들을 정리해 권고했고, 그에 앞서 작년 12월에 시민단체들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 제·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만큼 법사위와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는 이 권고와 요구를 적극 수용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면담에는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을 대표해 故윤 일병 유가족, 故노우빈 훈련병 유가족, 그 외 강혜승(참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유분란 어머니가 참석했고, ‘군인권공동행동’을 대표해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최강욱(변호사)가 참석했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오늘 면담을 시작으로, 향후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밀착 모니터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입법 촉구 활동을 적극 벌일 예정이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한 입법 촉구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각종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사고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더욱이 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군대 내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할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 ▲군인의 기본적 권리의 법적 체계 구축 등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3. 국회는 지난해 11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군인권특위)’를 설치해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제도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야 의원들은 특히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군사법원과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사법원법 개정 의견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귀 의원께서 소속된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군사법제도 개혁 등 다수의 군 인권 개선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4. 그러나 정작 법안 심사 논의는 지난 7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군과 국방부는 여전히 군의 특수성을 내세워, 군 인권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일부 권한을 축소하는 수준에서 봉합하려 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그 사이,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군 복무중이거나 군 입대를 앞둔 자녀를 둔 가족들은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제 국회는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답해야 합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법 제·개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길 바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신 귀 의원께서 특히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군사법원을 폐지해 일반법원화하고, 관할관 제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둘째,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군인권보호관 임명에 관한 법’을 제정해 군과 국방부를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감시·견제하게 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셋째, 군인도 헌법과 국제법이 인정한 기본권의 주체이며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군인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6. 그 동안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시도는 군의 반발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장병들이‘군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주길 바랍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법안 심의를 요청합니다.  

 

※ 2014년 12월, <군인권공동행동>이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해 청원한 3대 법률안 제·개정안을 첨부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 2015/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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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의지 없음 확인 돼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국회특위)와 시민사회가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지적한 핵심과제였던 ‘군사법원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등의 개혁안을 담고 있으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절차를 보장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개정안에는 근본적 개혁을 막는 예외 조항이 포함 되어있어, 사실상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군 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회특위에서 여야 모두 군사법원 폐지 등 군 사법개혁안에 합의 해 이를 정책개선 과제로 의결한 바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국회특위의 군 사법정책 개선 과제와 시민사회의 군 사법개혁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계류 중인 군사법원폐지 등 군 사법 개혁과 군 인권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돼 온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한해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운영하게끔 해, 군사법원 설치 부대 혹은 기관을 사단급에서 군단급으로 격상했을 뿐 여전히 군사법원을 군에 종속시키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지휘관의 의중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했던 ‘심판관 제도’도 평시에는 원칙적으로는 폐지하지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애초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지휘관이 군사법원 재판 결과 나온 형량을 감경할 수 있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가로막았던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여전히 관할관에게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절차 뿐 아니라 어떠한 군 장병들의 인권도 보장할 수 없다. 이미 국방부는 4월 초, 국회특위가 권고한 주요 정책과제 상당수를 수용하지 않고 장기 추진 과제로 보류해 비판 받은 바 있지만 이번 개정안 또한 거기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국회특위가 활동기간도 연장하며 계속해서 군사법체계 개선 등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 특위의 권고에 반하는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군 사법체계에 대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회특위를 비롯해 시민사회 등 각계가 제시해 온 권고안을 고려해 현재 논의가 되지 않은 채 국회에 산적해 있는 군 사법제도 개선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2015.5.13.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수, 2015/05/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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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적대심을 키우는 안보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2016년 국가보훈처 예산 중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이라는 명목의 안보교육 예산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안보교육도 신설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안보교육의 폐해는 2014년에는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나, 2015년 을지연습 기간 중 군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음. 이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함.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해당 법은 군 인권특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담지 못한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군 인권보호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군 인권실태를 감시할 독립적인 군 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운영, 관련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2) 실천과제

 

① 적대적 안보교육에서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상명하복 질서를 주입시키는 군 중심의 안보교육을 중단해야 함. 안보교육 대신「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받도록 법제화해야 함.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의 평화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정부와 각 교육청, 교육기관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평화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② 군 인권보호관 설치

-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을 제정해야 함. 군 인권보호관이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 예산을 부여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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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군사법원 폐지 및 심판관제도, 확인감경권 폐지 제안한 국회 군인권특위 의견 충분히 반영못해

 

오늘(6/10)‘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국방부가 지난 5월 11일 입법예고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이번에 국방부가 제시한 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개선 과제안조차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로써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안을 군사법원 완전 폐지안으로, ▲예외조항을 두어 운영하게 한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감경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 상급부대 검찰부 이송은 오히려 군 검찰관이 군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군 검사 임용 자격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은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4년 9월 24일 발족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입니다. 함께 하고 있는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12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가 제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5년 5월 11일 입법예고)은 현재의 군사법원과 군검찰이 독립적 사법기관 또는 수사 및 공소제기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미흡한 방안이다. 이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정책 개선 과제(안)조차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1.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안(제6조)
 - 국방부가 내놓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안”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 국방부가 설명하는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군사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음. 
 -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은 재판관의 독립성에 달려있음. 그러나 사단급 군사법원이 폐지되더라도 군단급 군사법원이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예하에 설치되는 한, 군사법원의 재판관이 되는 군판사 및 심판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관할관이 임명하고, 이들의 소속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규정(군사법원법 23조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24조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하고 있어 여전히 군사법원의 독립성은 확보되기 어려움.
 - 연간 발생하는 사건규모 등을 감안하거나 사건의 성질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히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할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으며 사법부 소속의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 한편,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2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는 아예 재판부조차 구성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 결론
 - 이와 같이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안은 군사법원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므로 반대함.
 - 따라서 군사법원을 폐지해 사법부에 속한 일반법원에서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만약 군사법원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더라도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의 사례처럼 사법부 소속의 특별법원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2. 평시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안(제22조 및 제26조)
 - 국방부의 개정안은 평시에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조항을 두어 사실상 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개정안은 관할관이 지정한 군형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 등 군사 범죄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 한해 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고도의 군사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의미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할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심판관 제도가 계속해서 운용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라는 규정에 따라 관할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음. 
 - 게다가 군형법에는 현행 군사법원이 다루고 있는 군형사사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폭력범죄나 성범죄 등을 다 포괄하고 있어 관할관 재량에 따라서 여전히 심판관이 다수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음. 

 

▶ 결론
 - 여전히 법조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장교가 군사법원 재판관이 되는 ‘심판관’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 재판의 독립성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기에 반대함. 
 - 신분상의 독립성도 취약한데다가 지휘종속관계가 절대적인 군대의 특성상 자신을 심판관으로 임명한 상급자들의 의중에 따라 재판할 위험성이 훨씬 큰 심판관 제도는 전면 폐지해야 함. 


3. 평시 관할관 확인감경권 원칙적 폐지안(제379조)
 - 국방부의 개정안은 관할관 확인감경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면서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형의 감경을 허용하고 있음. 
 - 국방부는 ‘대상범죄와 감경범위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으나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것이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관할관의 권한 남용 소지가 여전히 존재함. 
 - 게다가 형량이 과도할 경우 피고인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아서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지휘관에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기준을 근거로 감경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권보다 지휘권을 우선시하는 것임. 
 - 지휘관들이 이러한 권한을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해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사법제도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확인감경권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함.

 

▶ 결론
 - 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을 국방부장관 또는 지휘관 등이 임의로 감경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그동안 남용의 사례에도 불구 일부 유지하는 것은 법의 엄정성에 어긋나므로 반대함. 
 - 사법권보다 지휘관의 지휘권을 우선하는 관할관 확인감경권은 폐지되어야 함.


4. 수사의 공정성 침해 우려되는 사건의 상급부대 검찰부 이송안(제36조)
 - 국방부의 개정안은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부대 보통검찰부의 군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상급부대 보통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나 이는 군검찰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 군검찰관은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현직 장교 신분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있어(군사법원법 41조 군검찰관의 임명) 지휘종속관계에 취약하고 상관의 범죄를 수사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 결론
 - 검찰부 상급부대 이송만으로는 사건 수사의 공정성 침해를 방지할 수 없음. 
 - 군검찰관이라는 호칭을 군검사로 바꾸고 군검사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갖추되, 현직 장교는 전역 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군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수, 2015/06/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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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국회 입법권 포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어제(9/19)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의 금융 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할 때만 해도 재벌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며 법안 본문에 ‘자연인이 총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명시했었다. 하지만 최근(9/17) 3당 간사 합의안이나 어제 정무위를 통과한 정무위원회 수정 대안에서 이 내용은 법률에서 삭제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주장한 것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 되어버렸다. 결국 은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정부·여당의 대선공약도, ‘재벌대기업 제외’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도 사라졌다.
 
은산분리 특례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향후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개혁 정책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다. 정권에 따라 언제든 시행령을 변경해 재벌은행을 허용할 수 있고, 은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불문곡직하고 특례법을 졸속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3중·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은 허언에 가깝다. 게다가 여·야 3당 정무위 간사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 수준으로 후퇴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팩트프리핑이라는 카드뉴스를 통해서도 강조했지만, 결국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행정부의 시행령과 규칙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고, 국회가 마비되며 당시 협상 책임자였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이러한 결정은 결국 입법부의 법률제정 위에 행정부의 시행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그런 잘못된 방식을 자신들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내로남불 식으로 특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재벌은행’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국민들은 점차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규제 완화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다. 규제 완화에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사안도 아니다. 이번에 시간에 쫓겨 이처럼 어설픈 방식으로 은산분리 빗장을 풀 경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보다 더 단단한 재벌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만약 20일 본회의에서 이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금융시장에는 문재인 정부가 선전하는 금융혁신이 오는 대신 커다란 재앙이 올 가능성이 크다. 조만간 재벌은행이 출현하고 산업과 금융의 비정상적인 결합이 공고해져서 금융시장은 더욱 교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례법의 본회의 처리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언제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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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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