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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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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5:18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급히 마련해야 해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개정안’과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를 명시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안’이 통과되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군인권공동행동’)은 국회가 그동안 시민사회와 군인권특위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입법하지 못하고, 국방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저항에 밀려 미흡한 수준의 안을 처리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이 처리됐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군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개혁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백번 양보해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완전히 폐지했어야 옳다. 강간·추행죄 등 인권침해 사건에서 심판관을 배제토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예외조항을 둬 군이 사법의 영역인 재판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쉽다. 또한 군 판사의 신분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 또한 한계이다. 군사법체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국방부와 군은 이러한 국민적 평가를 깊이 새겨 다시는 군사법체제 내에서 군의 권한 남용, 자의적 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설치 근거를 만든 것은 다행이지만, 구체적인 설치법 제정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 역시 아쉽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핵심은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방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전제로 한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군인권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도입되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요구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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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황우여, 이해찬 등 여야 중진 총선 출마자들 본회의 투표 참여 최저

 

- 19대 국회의원들 1인당 30%(743개 법안)는 법안투표 불참

- 최경환, 황우여, 최재성, 이해찬, 강기윤 등 본회의에 얼굴만 비추고 사라져

- 경실련, 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1. 19대 국회 본회의는 국회이 시행된 후 처음 개회한 본회의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물리적 충돌은 사라졌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발생하기도 했다.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국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살펴봤다.

 

2. 경실련은 18대 국회 본회의 평가에 이어 19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도 단순 출석률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실제 출석 후 법안 투표 참여 여부로 분석했다. 본회의서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성실히 자리를 지키며, 입법 활동의 최종까지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주시했다.

 

분석 자료

국회 회의록시스템 참고(조사완료 시점:2016년 3월 3일/제340회 8차까지) 제308회~제340회, 24(개)회 본회의 총 50(개)차 회의록(특정정당만 주도한 334회 8차 회의 제외)에서 표결에 붙여진 2616개 법안에 대한 출석의원과 투표의원

분석 대상

19대 국회 회기 내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한 현역의원들 (3월 20일자 현황 조사)

 

3. 19대 국회 개원 후 제 340회까지 법안을 처리한 본회의 수는 51회며 의결된 법안 수는 예산안이나 결의·동의안, 국회 규칙안 등을 제외한 2677개다. 최종적인 분석 자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파동 때문에 여당 단독 법안 표결이 이뤄진 334회 8차 회의를 제외한 50회, 2616개 법안이다. 18대 국회는 9번의 본회의, 총 256개 법안이 여당 직권상정 등 일명 날치기로 통과됐다. 국회선진화 법이 시행된, 19대 국회에서는 1번 본회의, 총 61개 법안이 특정정당 주도로 통과되어 그 수가 큰 폭으로 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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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본회의 출석률 조사결과

 

19대 국회 평균 출석률 92%, 실상은 출석만하고 사라지는 ‘땡땡이’ 국회의원 여전

 

18대19대국회본회의비교.jpg

 

4. 출장, 청가를 제외한 본회의 출석을 중심으로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50번 회의에 평균 271명이 출석하여 총 의원 수 300명(현재 293명)에서 표면적인 수치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출석만하고 본회의 땡땡이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616개의 법안 중 19대 국회의원들은 1인당 평균 1873개 밖에 법안에 투표하지 않았다. 293명의 의원들은 1인당 평균 약 30%(743개)의 법안에 대해선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아, 본회의 의정활동이 불성실했다.

 

최경환, 황우여, 최재성, 이해찬, 강기윤 등 본회의에 얼굴만 비추고 사라져

 

하위10명.jpg

 

5. 최경환(새누리,3선), 황우여(새누리,5선), 최재성(더민주,3선), 이해찬(무소속,6선), 강기윤(새누리,초선) 의원, 우원식(더민주,2선), 유재중(새누리,2선), 최재천(무소속,2선), 진영(새누리,3선), 이인제(새누리,6선) 등 10명의 의원은 본회의장에 얼굴만 비추고 법안투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평균 본인 참석 회의 대비 평균 20%, 5번 중에 1번은 본회의에 출석만 하고 나갔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보여주기 식 본회의 출석만하고,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을 방기했다.  

 

 정두언, 황우여, 문대성, 김희정 등 20대 총선 출마자 본회의 출석률, 19대 국회 평균보다 낮아

출석률하위9명.jpg

6. 정두언(새누리,3선), 이완구(새누리,3선), 황우여(새누리, 5선), 문대성(새누리,초선), 김희정(새누리,2선), 이한구(새누리,4선) 의원 등 하위 9명이 19대 국회의원 평균 92%에 현저히 못 미치는 75%이하의 투표율을 보였다. 평균 5번 중 1번은 본회의장에 얼굴조차 안 내밀었다. 정두언, 이완구 의원의 경우,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인해 수감 및 검찰조사가 있었으며, 장관 겸직 의원들도 다수 존재했다. 특히 9명 중 6명이 새누리당 의원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Ⅱ. 본회의 투표참여율 조사결과

 

이해찬, 정두언, 천정배 등 여야 중진 20대 총선 출마자, 투표 참여율 가장 낮아

투표불참의원들 새누리당 다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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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해찬(무소속,6선), 이완구(새누리,3선), 김태호(새누리,2선), 정두언(새누리,3선)의원은 투표 참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총 의결법안 투표 참여율 저조한 31명 중 19명이 3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들이며, 당의 주요직들을 맡은 사람들도 상당했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본회의 투표 참여가 아닌 정치행위에 집중한 모습으로 보인다. 또한 투표참여율 저조의원 31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14명을 차지해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불출마 선언을 제외한 의원들이 공천이 확정됐다.

 

김민기, 김태원, 김한표, 문희상, 유대운, 박홍근, 양승조, 이종진 총 의결 법안 대비 투표 참여율이 우수한 상위 8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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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총 의결법안 대비 의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은 의원은 김민기(더민주,초선), 김태원(새누리,재선),김한표(새누리,초선), 문희상(더민주,5선), 유대운(더민주,초선), 박홍근(더민주,초선), 양승조(더민주,3선), 이종진(새누리,초선)의원 등 8명이다. 8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5명, 새누리당 의원 3명이었다. 이들의 투표 참여율은 95% 이상이었다. 특히 김민기(더민주,초선)와 김태원(새누리,재선)의원은 결석 한 번 없어 각각 98%의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였다. 더불어 김태원(새누리,재선), 양승조(더민주,3선)의원은 18대 의원 당시에도 우수위원에 뽑혀 8년 동안 성실히 투표에 참여했다. 

 

Ⅲ. 결론

 

19대 미완의 국회, 20대 국회에서는 성실한 의정활동 자세 필요

 

9. 19대 국회에서의 본회의 투표결과를 살펴보니, 여전히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대비 법안별 투표 참여율은 낮은 수치였다. 또한 여야 중진의원급의 본회의 투표 참여 비율은 전반적으로 평균이하를 맴돌았다. 전반적으로 본회의 출석뿐만 아니라 법안 투표 자체가 저조하며,본인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출석만 하고 나가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들은 국민들에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본회의 법안투표자세가 필요하다. 

 

※ 19대 국회의원 본회의 법안 투표 의원별 사례와 개선방안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9대 본회의 법안투표 평가 보고서(전문) 1부

월, 2016/03/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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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고 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 설치에까지 이르지는 못함. 
  • 매년 100명에 가까운 수의 군인들이 자살 또는 원인 미상의 죽음을 맞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있고 지휘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 인권보호관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음. 그러나 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고충처리기구는 군 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오래 전에 드러남. 군대 내 인권 실태를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군대에서의 인권침해사건 중 상당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군 형사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며, 독립성/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음.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정해진 법리와 법적절차에 따라 가해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제한됨. 


2) 입법과제

① 「군 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군 인권보호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적절한 조사권한을 가져야 함. 군대 내 인권 문제는 기존의 지휘명령체계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그 지휘권자의 영향력 하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나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 조사 권한 역시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한, 군인 면담권한 등이 필수적임. 
  • 군 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나 군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군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나라는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임.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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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11/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현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개혁에 저항해온 국방부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심판관제도 폐지 문제는 국방부의 반대로 차후 논의로 미뤘다.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전환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 불리는 지휘관의 감형권 폐지, 법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왜 이렇게 군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에 막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 후 형량을 감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가 합의한 군단급 군사법원으로의 개편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법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형량을 자의로 감경하는 비사법적인 조치를 막아야 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군사법제도의 핵심 과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선고형량의 절반 이상은 감경하지 않겠다는 안을 국방부가 제시했고, 법사위 소위는 1/3 이상은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형법의 법정형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법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될 일이다.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형량을 합리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데,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군의 권한 남용이다.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 중의 재판장으로 임명해 재판을 주도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국회가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에서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국방부의 반대에 못 이겨 개혁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안타깝다. 국회는 언제까지 국방부에 끌려 다닐 것인가. 국회는 남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군사법제도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 2015/11/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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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 군인권공동행동 ·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각종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사고로 인해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음. 그러나 국방부와 군은 근본적 개혁을 거부하고 있으며,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이에 12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군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은 ▲군사법원을 폐지해 일반법원화하고, 관할관 제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군사법원법 개정’,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군인권보호관임명에 관한법 제정’, ▲군인도 기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시한 '군인권기본법 제정' 안임. 


- 기자회견 이후,‘군인권공동행동’은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이한성, 전해철 여야 간사 측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3대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에게 법안 처리 촉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군인권공동행동·이상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참가자 : 故윤 일병 유가족, 故노우빈 훈련병 유가족, 강혜승 참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유분란 어머니,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최강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문의 : 02-723-066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5/10/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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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판관·관할관 제도 완전 폐지 재의결해야 


오늘(11/2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2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합의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이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11/30,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소한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심판관·관할관 제도의 완전 폐지 의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군의 특수성 논리만을 앞세워 번번이 근본적인 개혁을 거부하는 국방부에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국방부의 저항 흔들리지 말고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회가 자신의 소임을 다 하는지 평가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보내는 공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 폐지를 의결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2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 논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방안은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에, 11월 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합의안에 그치지 말고, 군사법제도의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경악했던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이후에도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법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심사소위는 국방부의 반대에 막혀 결국 군사법원도 군단급으로 재편해 유지하고,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군의 권한을 축소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국회가 스스로 군인권특위를 구성해 9개월에 걸쳐 의견수렴하고 마련한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안에 미치지 못하는 방안입니다.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국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인권침해 사건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번번이 군의 특수성 논리를 앞세워 근본적인 개혁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국방부에게 개혁을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회는 국방부의 저항에 이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피해 가족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기억하고, 국민적 요구를 대표해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 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사법원 유지에 합의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국회 군인권특위에서도 제안한 바 있는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한 폐지만큼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주장처럼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다소 축소해 운영한다 해도 법관이 아닌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경하고,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등의 위헌적인 요소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1/30,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근본적 군 사법제도 개혁으로 더 나아간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5/11/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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