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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군사법개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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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군사법개혁 불가능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0- 16:01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군사법원 폐지 및 심판관제도, 확인감경권 폐지 제안한 국회 군인권특위 의견 충분히 반영못해

 

오늘(6/10)‘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국방부가 지난 5월 11일 입법예고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이번에 국방부가 제시한 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개선 과제안조차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로써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안을 군사법원 완전 폐지안으로, ▲예외조항을 두어 운영하게 한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감경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 상급부대 검찰부 이송은 오히려 군 검찰관이 군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군 검사 임용 자격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은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4년 9월 24일 발족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입니다. 함께 하고 있는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12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가 제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5년 5월 11일 입법예고)은 현재의 군사법원과 군검찰이 독립적 사법기관 또는 수사 및 공소제기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미흡한 방안이다. 이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정책 개선 과제(안)조차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1.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안(제6조)
 - 국방부가 내놓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안”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 국방부가 설명하는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군사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음. 
 -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은 재판관의 독립성에 달려있음. 그러나 사단급 군사법원이 폐지되더라도 군단급 군사법원이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예하에 설치되는 한, 군사법원의 재판관이 되는 군판사 및 심판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관할관이 임명하고, 이들의 소속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규정(군사법원법 23조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24조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하고 있어 여전히 군사법원의 독립성은 확보되기 어려움.
 - 연간 발생하는 사건규모 등을 감안하거나 사건의 성질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히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할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으며 사법부 소속의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 한편,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2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는 아예 재판부조차 구성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 결론
 - 이와 같이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안은 군사법원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므로 반대함.
 - 따라서 군사법원을 폐지해 사법부에 속한 일반법원에서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만약 군사법원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더라도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의 사례처럼 사법부 소속의 특별법원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2. 평시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안(제22조 및 제26조)
 - 국방부의 개정안은 평시에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조항을 두어 사실상 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개정안은 관할관이 지정한 군형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 등 군사 범죄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 한해 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고도의 군사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의미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할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심판관 제도가 계속해서 운용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라는 규정에 따라 관할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음. 
 - 게다가 군형법에는 현행 군사법원이 다루고 있는 군형사사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폭력범죄나 성범죄 등을 다 포괄하고 있어 관할관 재량에 따라서 여전히 심판관이 다수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음. 

 

▶ 결론
 - 여전히 법조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장교가 군사법원 재판관이 되는 ‘심판관’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 재판의 독립성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기에 반대함. 
 - 신분상의 독립성도 취약한데다가 지휘종속관계가 절대적인 군대의 특성상 자신을 심판관으로 임명한 상급자들의 의중에 따라 재판할 위험성이 훨씬 큰 심판관 제도는 전면 폐지해야 함. 


3. 평시 관할관 확인감경권 원칙적 폐지안(제379조)
 - 국방부의 개정안은 관할관 확인감경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면서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형의 감경을 허용하고 있음. 
 - 국방부는 ‘대상범죄와 감경범위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으나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것이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관할관의 권한 남용 소지가 여전히 존재함. 
 - 게다가 형량이 과도할 경우 피고인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아서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지휘관에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기준을 근거로 감경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권보다 지휘권을 우선시하는 것임. 
 - 지휘관들이 이러한 권한을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해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사법제도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확인감경권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함.

 

▶ 결론
 - 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을 국방부장관 또는 지휘관 등이 임의로 감경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그동안 남용의 사례에도 불구 일부 유지하는 것은 법의 엄정성에 어긋나므로 반대함. 
 - 사법권보다 지휘관의 지휘권을 우선하는 관할관 확인감경권은 폐지되어야 함.


4. 수사의 공정성 침해 우려되는 사건의 상급부대 검찰부 이송안(제36조)
 - 국방부의 개정안은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부대 보통검찰부의 군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상급부대 보통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나 이는 군검찰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 군검찰관은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현직 장교 신분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있어(군사법원법 41조 군검찰관의 임명) 지휘종속관계에 취약하고 상관의 범죄를 수사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 결론
 - 검찰부 상급부대 이송만으로는 사건 수사의 공정성 침해를 방지할 수 없음. 
 - 군검찰관이라는 호칭을 군검사로 바꾸고 군검사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갖추되, 현직 장교는 전역 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군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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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의지 없음 확인 돼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국회특위)와 시민사회가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지적한 핵심과제였던 ‘군사법원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등의 개혁안을 담고 있으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절차를 보장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개정안에는 근본적 개혁을 막는 예외 조항이 포함 되어있어, 사실상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군 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회특위에서 여야 모두 군사법원 폐지 등 군 사법개혁안에 합의 해 이를 정책개선 과제로 의결한 바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국회특위의 군 사법정책 개선 과제와 시민사회의 군 사법개혁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계류 중인 군사법원폐지 등 군 사법 개혁과 군 인권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돼 온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한해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운영하게끔 해, 군사법원 설치 부대 혹은 기관을 사단급에서 군단급으로 격상했을 뿐 여전히 군사법원을 군에 종속시키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지휘관의 의중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했던 ‘심판관 제도’도 평시에는 원칙적으로는 폐지하지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애초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지휘관이 군사법원 재판 결과 나온 형량을 감경할 수 있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가로막았던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여전히 관할관에게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절차 뿐 아니라 어떠한 군 장병들의 인권도 보장할 수 없다. 이미 국방부는 4월 초, 국회특위가 권고한 주요 정책과제 상당수를 수용하지 않고 장기 추진 과제로 보류해 비판 받은 바 있지만 이번 개정안 또한 거기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국회특위가 활동기간도 연장하며 계속해서 군사법체계 개선 등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 특위의 권고에 반하는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군 사법체계에 대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회특위를 비롯해 시민사회 등 각계가 제시해 온 권고안을 고려해 현재 논의가 되지 않은 채 국회에 산적해 있는 군 사법제도 개선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2015.5.13.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수, 2015/05/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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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급히 마련해야 해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개정안’과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를 명시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안’이 통과되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군인권공동행동’)은 국회가 그동안 시민사회와 군인권특위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입법하지 못하고, 국방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저항에 밀려 미흡한 수준의 안을 처리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이 처리됐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군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개혁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백번 양보해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완전히 폐지했어야 옳다. 강간·추행죄 등 인권침해 사건에서 심판관을 배제토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예외조항을 둬 군이 사법의 영역인 재판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쉽다. 또한 군 판사의 신분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 또한 한계이다. 군사법체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국방부와 군은 이러한 국민적 평가를 깊이 새겨 다시는 군사법체제 내에서 군의 권한 남용, 자의적 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설치 근거를 만든 것은 다행이지만, 구체적인 설치법 제정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 역시 아쉽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핵심은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방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전제로 한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군인권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도입되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요구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목, 2015/12/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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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 검찰청법,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사면법, 군 사법제도 개혁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6/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검찰청법, 사면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 법안은 개정 논의가 시급함에도 1∼2년 간 심의가 중단된 법안들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적인 파견 근무와 검찰 복귀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최근 성완종 특별사면 논란으로 다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 그리고 현행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들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의 1소위에 계류돼있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가 이들 법안들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검찰청법, 사면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의 촉구


1.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돼있는 아래 법안들의 심의를 조속히 재개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래의 법안들은 그 문제점이 반복, 지속되고 있어 개정 논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2년 간 심의가 중단된 법안들입니다. 법사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첫째, 검사의 청와대 편법적인 파견 근무와 검찰 복귀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서둘러 심의·처리해주십시오. 

 

검찰청법 44조의 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의 취지를 거스르고‘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 사직 직후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 금지, 청와대 근무 후 일정 기간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1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임내현, 김동철 의원의 안은 2013년 4월 25일 소위에서 논의한 후 지금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청래 의원안도 2014년 2월 19일 1소위에 회부만 된 상태로 지금껏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률 개정이 늦어지는 동안,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올 초까지 벌써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 이 중 청와대 근무 종료가 확인된 6명 중 5명이 곧장 검찰에 복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도 이렇게 또다시 법을 우롱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 우려됩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애초의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해주십시오.

 


둘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서둘러 심의·처리해 주십시오.

 

사면법 개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최측근에 대한 보은사면 논란으로 촉발되어, 2013년 4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면법 심사를 위한 입법청문회가 열렸으며, 당시 10개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한 공직자, 재벌 총수, 형기의 2/3 이상을 채우지 않은 사람 등 사면 제한 대상자 확대, 사면심사위원의 구성 다양화, 구성 권한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 등으로 확대, 회의록 공개 시점 단축 또는 즉시 공개 등 대통령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권 행사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현재 1소위에 11건이나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사들에게 절충안 논의를 위임한 뒤,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난데없이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기업인 사면론을 들고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사더니, 최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자 이번에는 법무부가 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면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만큼, 이제 법사위는 심사를 속개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사면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셋째, 군 사법제도를 개혁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서둘러 심의·처리해주십시오.

 

지난 해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대 내 인권실태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지만, 아직도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미 1소위에는 정청래, 이상민, 김광진, 이춘석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상정돼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26일 1소위에서 국방부가 정부 의견을 갖고 오면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후, 지금껏 논의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국회의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국회특위)와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내용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군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에 미흡한 안입니다(첨부한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조). 
국방부가 군 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 국회 특위가 제안한 군 사법정책 개선 과제와 시민단체들이 청원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수용해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법원과 심판관 제도, 관할관 확인감경권을 폐지하고, 군 검사 임용 자격을 개선하는 등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화, 2015/06/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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