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지역

[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5:18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급히 마련해야 해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개정안’과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를 명시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안’이 통과되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군인권공동행동’)은 국회가 그동안 시민사회와 군인권특위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입법하지 못하고, 국방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저항에 밀려 미흡한 수준의 안을 처리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이 처리됐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군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개혁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백번 양보해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완전히 폐지했어야 옳다. 강간·추행죄 등 인권침해 사건에서 심판관을 배제토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예외조항을 둬 군이 사법의 영역인 재판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쉽다. 또한 군 판사의 신분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 또한 한계이다. 군사법체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국방부와 군은 이러한 국민적 평가를 깊이 새겨 다시는 군사법체제 내에서 군의 권한 남용, 자의적 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설치 근거를 만든 것은 다행이지만, 구체적인 설치법 제정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 역시 아쉽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핵심은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방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전제로 한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군인권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도입되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요구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의지 없음 확인 돼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국회특위)와 시민사회가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지적한 핵심과제였던 ‘군사법원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등의 개혁안을 담고 있으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절차를 보장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개정안에는 근본적 개혁을 막는 예외 조항이 포함 되어있어, 사실상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군 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회특위에서 여야 모두 군사법원 폐지 등 군 사법개혁안에 합의 해 이를 정책개선 과제로 의결한 바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국회특위의 군 사법정책 개선 과제와 시민사회의 군 사법개혁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계류 중인 군사법원폐지 등 군 사법 개혁과 군 인권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돼 온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한해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운영하게끔 해, 군사법원 설치 부대 혹은 기관을 사단급에서 군단급으로 격상했을 뿐 여전히 군사법원을 군에 종속시키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지휘관의 의중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했던 ‘심판관 제도’도 평시에는 원칙적으로는 폐지하지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애초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지휘관이 군사법원 재판 결과 나온 형량을 감경할 수 있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가로막았던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여전히 관할관에게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절차 뿐 아니라 어떠한 군 장병들의 인권도 보장할 수 없다. 이미 국방부는 4월 초, 국회특위가 권고한 주요 정책과제 상당수를 수용하지 않고 장기 추진 과제로 보류해 비판 받은 바 있지만 이번 개정안 또한 거기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국회특위가 활동기간도 연장하며 계속해서 군사법체계 개선 등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 특위의 권고에 반하는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군 사법체계에 대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회특위를 비롯해 시민사회 등 각계가 제시해 온 권고안을 고려해 현재 논의가 되지 않은 채 국회에 산적해 있는 군 사법제도 개선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2015.5.13.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수, 2015/05/13- 13:48
223
0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 군인권공동행동 ·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각종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사고로 인해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음. 그러나 국방부와 군은 근본적 개혁을 거부하고 있으며,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이에 12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군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은 ▲군사법원을 폐지해 일반법원화하고, 관할관 제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군사법원법 개정’,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군인권보호관임명에 관한법 제정’, ▲군인도 기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시한 '군인권기본법 제정' 안임. 


- 기자회견 이후,‘군인권공동행동’은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이한성, 전해철 여야 간사 측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3대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에게 법안 처리 촉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군인권공동행동·이상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참가자 : 故윤 일병 유가족, 故노우빈 훈련병 유가족, 강혜승 참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유분란 어머니,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최강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문의 : 02-723-066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5/10/27- 17:57
389
0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11/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현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개혁에 저항해온 국방부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심판관제도 폐지 문제는 국방부의 반대로 차후 논의로 미뤘다.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전환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 불리는 지휘관의 감형권 폐지, 법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왜 이렇게 군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에 막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 후 형량을 감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가 합의한 군단급 군사법원으로의 개편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법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형량을 자의로 감경하는 비사법적인 조치를 막아야 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군사법제도의 핵심 과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선고형량의 절반 이상은 감경하지 않겠다는 안을 국방부가 제시했고, 법사위 소위는 1/3 이상은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형법의 법정형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법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될 일이다.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형량을 합리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데,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군의 권한 남용이다.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 중의 재판장으로 임명해 재판을 주도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국회가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에서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국방부의 반대에 못 이겨 개혁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안타깝다. 국회는 언제까지 국방부에 끌려 다닐 것인가. 국회는 남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군사법제도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 2015/11/11- 14:56
405
0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판관·관할관 제도 완전 폐지 재의결해야 


오늘(11/2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2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합의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이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11/30,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소한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심판관·관할관 제도의 완전 폐지 의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군의 특수성 논리만을 앞세워 번번이 근본적인 개혁을 거부하는 국방부에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국방부의 저항 흔들리지 말고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회가 자신의 소임을 다 하는지 평가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보내는 공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 폐지를 의결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2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 논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방안은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에, 11월 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합의안에 그치지 말고, 군사법제도의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경악했던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이후에도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법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심사소위는 국방부의 반대에 막혀 결국 군사법원도 군단급으로 재편해 유지하고,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군의 권한을 축소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국회가 스스로 군인권특위를 구성해 9개월에 걸쳐 의견수렴하고 마련한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안에 미치지 못하는 방안입니다.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국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인권침해 사건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번번이 군의 특수성 논리를 앞세워 근본적인 개혁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국방부에게 개혁을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회는 국방부의 저항에 이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피해 가족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기억하고, 국민적 요구를 대표해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 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사법원 유지에 합의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국회 군인권특위에서도 제안한 바 있는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한 폐지만큼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주장처럼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다소 축소해 운영한다 해도 법관이 아닌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경하고,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등의 위헌적인 요소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1/30,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근본적 군 사법제도 개혁으로 더 나아간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5/11/27- 11:59
345
0

JW20180213_이미지_군사법원폐지.jpg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군에 종속된 군사법원은 반복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근원

관할관 확인감경권, 심판관 제도 평시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어제(2월 12일) 국방부가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평시 항소심 군사법원,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 평시 심판관 제도, 영창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군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방부 표현대로 이는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 사법개혁이 군사법원, 관할관 확인조치권, 심판관 제도의 전면 폐지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국방부는 항소심 군사법원의 폐지가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하지만, 항소심 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1심 군사법원은 여전히 국방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군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군사법원의 재판관이 되는 군판사와 심판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관이 임명하고 있는데, 마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을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으로 두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법원도 헌법정신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현재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에서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해 재판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방부는 평시 심판관 제도 및 평시 관할관 확인감경권(확인조치권)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일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관할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형사 관련 법률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크다. 군 형법 상의 범죄의 대부분은 고도의 군사적 지식 없이도 일반 법원에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심판관 제도는 상관에 의한 폭행, 상해, 추행 사건 등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악용되어왔다.

 

관할관 확인감경권 또한 관할관에게 판결에 대한 감경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는 법이 정한 법정형을 무시하는 것이다. 양형이 과도할 경우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된다. 따라서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감경권은 평시 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부의 군 사법개혁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위헌 소지가 큰 영창제도 폐지는 긍정적이지만 영창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되는 군기교육제도가 군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군인권보호관의 경우, 20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는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군인권보호관제 설치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 부대방문권, 정보 및 문서 열람권 등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지난 19대 국회는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군인권개선특위)를 구성했고, 여야는 군사법원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최소한 국회 군인권개선특위의 합의사항인 49개 과제를 기준으로 한 발 더 나아간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군 표현대로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건설’이라는 국방개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2/13- 13:49
139
0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군사법원 폐지 및 심판관제도, 확인감경권 폐지 제안한 국회 군인권특위 의견 충분히 반영못해

 

오늘(6/10)‘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국방부가 지난 5월 11일 입법예고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이번에 국방부가 제시한 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개선 과제안조차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로써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안을 군사법원 완전 폐지안으로, ▲예외조항을 두어 운영하게 한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감경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 상급부대 검찰부 이송은 오히려 군 검찰관이 군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군 검사 임용 자격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은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4년 9월 24일 발족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입니다. 함께 하고 있는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12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가 제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5년 5월 11일 입법예고)은 현재의 군사법원과 군검찰이 독립적 사법기관 또는 수사 및 공소제기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미흡한 방안이다. 이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정책 개선 과제(안)조차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1.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안(제6조)
 - 국방부가 내놓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안”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 국방부가 설명하는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군사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음. 
 -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은 재판관의 독립성에 달려있음. 그러나 사단급 군사법원이 폐지되더라도 군단급 군사법원이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예하에 설치되는 한, 군사법원의 재판관이 되는 군판사 및 심판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관할관이 임명하고, 이들의 소속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규정(군사법원법 23조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24조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하고 있어 여전히 군사법원의 독립성은 확보되기 어려움.
 - 연간 발생하는 사건규모 등을 감안하거나 사건의 성질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히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할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으며 사법부 소속의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 한편,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2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는 아예 재판부조차 구성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 결론
 - 이와 같이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안은 군사법원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므로 반대함.
 - 따라서 군사법원을 폐지해 사법부에 속한 일반법원에서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만약 군사법원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더라도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의 사례처럼 사법부 소속의 특별법원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2. 평시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안(제22조 및 제26조)
 - 국방부의 개정안은 평시에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조항을 두어 사실상 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개정안은 관할관이 지정한 군형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 등 군사 범죄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 한해 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고도의 군사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의미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할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심판관 제도가 계속해서 운용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라는 규정에 따라 관할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음. 
 - 게다가 군형법에는 현행 군사법원이 다루고 있는 군형사사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폭력범죄나 성범죄 등을 다 포괄하고 있어 관할관 재량에 따라서 여전히 심판관이 다수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음. 

 

▶ 결론
 - 여전히 법조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장교가 군사법원 재판관이 되는 ‘심판관’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 재판의 독립성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기에 반대함. 
 - 신분상의 독립성도 취약한데다가 지휘종속관계가 절대적인 군대의 특성상 자신을 심판관으로 임명한 상급자들의 의중에 따라 재판할 위험성이 훨씬 큰 심판관 제도는 전면 폐지해야 함. 


3. 평시 관할관 확인감경권 원칙적 폐지안(제379조)
 - 국방부의 개정안은 관할관 확인감경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면서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형의 감경을 허용하고 있음. 
 - 국방부는 ‘대상범죄와 감경범위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으나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것이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관할관의 권한 남용 소지가 여전히 존재함. 
 - 게다가 형량이 과도할 경우 피고인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아서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지휘관에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기준을 근거로 감경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권보다 지휘권을 우선시하는 것임. 
 - 지휘관들이 이러한 권한을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해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사법제도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확인감경권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함.

 

▶ 결론
 - 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을 국방부장관 또는 지휘관 등이 임의로 감경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그동안 남용의 사례에도 불구 일부 유지하는 것은 법의 엄정성에 어긋나므로 반대함. 
 - 사법권보다 지휘관의 지휘권을 우선하는 관할관 확인감경권은 폐지되어야 함.


4. 수사의 공정성 침해 우려되는 사건의 상급부대 검찰부 이송안(제36조)
 - 국방부의 개정안은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부대 보통검찰부의 군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상급부대 보통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나 이는 군검찰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 군검찰관은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현직 장교 신분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있어(군사법원법 41조 군검찰관의 임명) 지휘종속관계에 취약하고 상관의 범죄를 수사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 결론
 - 검찰부 상급부대 이송만으로는 사건 수사의 공정성 침해를 방지할 수 없음. 
 - 군검찰관이라는 호칭을 군검사로 바꾸고 군검사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갖추되, 현직 장교는 전역 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군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수, 2015/06/10- 16:01
189
0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공동행동>과 군 내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입법 위해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 위원 면담 진행해

 

오늘(10/28), 12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군인권공동행동’)은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전해철 야당 간사를 만나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심사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입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원 일정상 만나지 못한 이한성 법사위 여당 간사와 그 외 법사위 소속 위원 전원,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에게도 두 상임위가 소관하는 군사법원 폐지법과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군인권기본법 제정안 등의 심의와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면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법안 심사 논의가 지난 7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군인 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 이후 국회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가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군대 내 인권침해를 해결할 방안들을 정리해 권고했고, 그에 앞서 작년 12월에 시민단체들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 제·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만큼 법사위와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는 이 권고와 요구를 적극 수용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면담에는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을 대표해 故윤 일병 유가족, 故노우빈 훈련병 유가족, 그 외 강혜승(참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유분란 어머니가 참석했고, ‘군인권공동행동’을 대표해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최강욱(변호사)가 참석했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오늘 면담을 시작으로, 향후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밀착 모니터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입법 촉구 활동을 적극 벌일 예정이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한 입법 촉구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각종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사고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더욱이 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군대 내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할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 ▲군인의 기본적 권리의 법적 체계 구축 등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3. 국회는 지난해 11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군인권특위)’를 설치해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제도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야 의원들은 특히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군사법원과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사법원법 개정 의견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귀 의원께서 소속된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군사법제도 개혁 등 다수의 군 인권 개선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4. 그러나 정작 법안 심사 논의는 지난 7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군과 국방부는 여전히 군의 특수성을 내세워, 군 인권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일부 권한을 축소하는 수준에서 봉합하려 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그 사이,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군 복무중이거나 군 입대를 앞둔 자녀를 둔 가족들은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제 국회는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답해야 합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법 제·개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길 바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신 귀 의원께서 특히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군사법원을 폐지해 일반법원화하고, 관할관 제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둘째,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군인권보호관 임명에 관한 법’을 제정해 군과 국방부를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감시·견제하게 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셋째, 군인도 헌법과 국제법이 인정한 기본권의 주체이며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군인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6. 그 동안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시도는 군의 반발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장병들이‘군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주길 바랍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법안 심의를 요청합니다.  

 

※ 2014년 12월, <군인권공동행동>이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해 청원한 3대 법률안 제·개정안을 첨부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 2015/10/28- 11:30
343
0

e6405084eac78b080603a079607c5400.jpg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적대심을 키우는 안보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2016년 국가보훈처 예산 중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이라는 명목의 안보교육 예산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안보교육도 신설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안보교육의 폐해는 2014년에는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나, 2015년 을지연습 기간 중 군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음. 이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함.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해당 법은 군 인권특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담지 못한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군 인권보호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군 인권실태를 감시할 독립적인 군 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운영, 관련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2) 실천과제

 

① 적대적 안보교육에서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상명하복 질서를 주입시키는 군 중심의 안보교육을 중단해야 함. 안보교육 대신「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받도록 법제화해야 함.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의 평화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정부와 각 교육청, 교육기관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평화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② 군 인권보호관 설치

-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을 제정해야 함. 군 인권보호관이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 예산을 부여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3:54
198
0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고 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 설치에까지 이르지는 못함. 
  • 매년 100명에 가까운 수의 군인들이 자살 또는 원인 미상의 죽음을 맞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있고 지휘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 인권보호관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음. 그러나 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고충처리기구는 군 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오래 전에 드러남. 군대 내 인권 실태를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군대에서의 인권침해사건 중 상당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군 형사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며, 독립성/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음.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정해진 법리와 법적절차에 따라 가해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제한됨. 


2) 입법과제

① 「군 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군 인권보호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적절한 조사권한을 가져야 함. 군대 내 인권 문제는 기존의 지휘명령체계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그 지휘권자의 영향력 하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나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 조사 권한 역시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한, 군인 면담권한 등이 필수적임. 
  • 군 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나 군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군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나라는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임.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14
452
0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6/800/001/e7c3...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19px;width:801px;" />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중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현재 TF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만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의 방향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 견 서

 

1. 의견 제출 단체

  • 군인권센터

  •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세부 내용 중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법이 시도된 2015년 이래 약 5년간 다양한 쟁점에서 각 관계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도 도입 논의의 연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윤 일병이 수개월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할 동안 이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인(死因)을 은폐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병 인권 보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장병 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일소하고,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신속히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군옴부즈만, 즉 군인권보호관입니다.

 

그렇다면 법안과 관련한 쟁점 역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논의되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020. 12. 0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조직,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15, 2017년 법안에서는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맡기고,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며,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고, 군인권본부 등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불시방문조사권은 사실상 폐지(부득이한 불시방문 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되었고,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도 언급이 없습니다.

 

당초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 자료제출권은 국방부가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반대하는지는 인권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보한 뒤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 역시 군 수사당국이 늘 ‘수사중 사건’을 방패 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이 인권침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자정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군이 반대한다고 하여 군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반드시 지녀야 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입니다.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조사대상기관인 국방부에는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과 인력 확보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담보할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설치한 군인권보호관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길 바랍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 과정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담고 있지 않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와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폐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이 포함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각종 군 내 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온지 오래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단기간 내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법체계의 문제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군사법체계에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에 만족한다면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더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았을 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태스크포스가 군사법체계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S8HV8S0Yuei6oaiTMRTCAmyYmrR7YFlxP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6/18- 20:00
2
0

최경환, 황우여, 이해찬 등 여야 중진 총선 출마자들 본회의 투표 참여 최저

 

- 19대 국회의원들 1인당 30%(743개 법안)는 법안투표 불참

- 최경환, 황우여, 최재성, 이해찬, 강기윤 등 본회의에 얼굴만 비추고 사라져

- 경실련, 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1. 19대 국회 본회의는 국회이 시행된 후 처음 개회한 본회의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물리적 충돌은 사라졌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발생하기도 했다.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국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살펴봤다.

 

2. 경실련은 18대 국회 본회의 평가에 이어 19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도 단순 출석률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실제 출석 후 법안 투표 참여 여부로 분석했다. 본회의서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성실히 자리를 지키며, 입법 활동의 최종까지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주시했다.

 

분석 자료

국회 회의록시스템 참고(조사완료 시점:2016년 3월 3일/제340회 8차까지) 제308회~제340회, 24(개)회 본회의 총 50(개)차 회의록(특정정당만 주도한 334회 8차 회의 제외)에서 표결에 붙여진 2616개 법안에 대한 출석의원과 투표의원

분석 대상

19대 국회 회기 내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한 현역의원들 (3월 20일자 현황 조사)

 

3. 19대 국회 개원 후 제 340회까지 법안을 처리한 본회의 수는 51회며 의결된 법안 수는 예산안이나 결의·동의안, 국회 규칙안 등을 제외한 2677개다. 최종적인 분석 자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파동 때문에 여당 단독 법안 표결이 이뤄진 334회 8차 회의를 제외한 50회, 2616개 법안이다. 18대 국회는 9번의 본회의, 총 256개 법안이 여당 직권상정 등 일명 날치기로 통과됐다. 국회선진화 법이 시행된, 19대 국회에서는 1번 본회의, 총 61개 법안이 특정정당 주도로 통과되어 그 수가 큰 폭으로 감소됐다. 

3.jpg

 Ⅰ. 본회의 출석률 조사결과

 

19대 국회 평균 출석률 92%, 실상은 출석만하고 사라지는 ‘땡땡이’ 국회의원 여전

 

18대19대국회본회의비교.jpg

 

4. 출장, 청가를 제외한 본회의 출석을 중심으로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50번 회의에 평균 271명이 출석하여 총 의원 수 300명(현재 293명)에서 표면적인 수치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출석만하고 본회의 땡땡이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616개의 법안 중 19대 국회의원들은 1인당 평균 1873개 밖에 법안에 투표하지 않았다. 293명의 의원들은 1인당 평균 약 30%(743개)의 법안에 대해선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아, 본회의 의정활동이 불성실했다.

 

최경환, 황우여, 최재성, 이해찬, 강기윤 등 본회의에 얼굴만 비추고 사라져

 

하위10명.jpg

 

5. 최경환(새누리,3선), 황우여(새누리,5선), 최재성(더민주,3선), 이해찬(무소속,6선), 강기윤(새누리,초선) 의원, 우원식(더민주,2선), 유재중(새누리,2선), 최재천(무소속,2선), 진영(새누리,3선), 이인제(새누리,6선) 등 10명의 의원은 본회의장에 얼굴만 비추고 법안투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평균 본인 참석 회의 대비 평균 20%, 5번 중에 1번은 본회의에 출석만 하고 나갔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보여주기 식 본회의 출석만하고,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을 방기했다.  

 

 정두언, 황우여, 문대성, 김희정 등 20대 총선 출마자 본회의 출석률, 19대 국회 평균보다 낮아

출석률하위9명.jpg

6. 정두언(새누리,3선), 이완구(새누리,3선), 황우여(새누리, 5선), 문대성(새누리,초선), 김희정(새누리,2선), 이한구(새누리,4선) 의원 등 하위 9명이 19대 국회의원 평균 92%에 현저히 못 미치는 75%이하의 투표율을 보였다. 평균 5번 중 1번은 본회의장에 얼굴조차 안 내밀었다. 정두언, 이완구 의원의 경우,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인해 수감 및 검찰조사가 있었으며, 장관 겸직 의원들도 다수 존재했다. 특히 9명 중 6명이 새누리당 의원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Ⅱ. 본회의 투표참여율 조사결과

 

이해찬, 정두언, 천정배 등 여야 중진 20대 총선 출마자, 투표 참여율 가장 낮아

투표불참의원들 새누리당 다수 차지

 

투표참여저조.jpg

 

7. 이해찬(무소속,6선), 이완구(새누리,3선), 김태호(새누리,2선), 정두언(새누리,3선)의원은 투표 참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총 의결법안 투표 참여율 저조한 31명 중 19명이 3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들이며, 당의 주요직들을 맡은 사람들도 상당했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본회의 투표 참여가 아닌 정치행위에 집중한 모습으로 보인다. 또한 투표참여율 저조의원 31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14명을 차지해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불출마 선언을 제외한 의원들이 공천이 확정됐다.

 

김민기, 김태원, 김한표, 문희상, 유대운, 박홍근, 양승조, 이종진 총 의결 법안 대비 투표 참여율이 우수한 상위 8명 의원

 

투표참여상위.jpg

 8. 총 의결법안 대비 의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은 의원은 김민기(더민주,초선), 김태원(새누리,재선),김한표(새누리,초선), 문희상(더민주,5선), 유대운(더민주,초선), 박홍근(더민주,초선), 양승조(더민주,3선), 이종진(새누리,초선)의원 등 8명이다. 8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5명, 새누리당 의원 3명이었다. 이들의 투표 참여율은 95% 이상이었다. 특히 김민기(더민주,초선)와 김태원(새누리,재선)의원은 결석 한 번 없어 각각 98%의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였다. 더불어 김태원(새누리,재선), 양승조(더민주,3선)의원은 18대 의원 당시에도 우수위원에 뽑혀 8년 동안 성실히 투표에 참여했다. 

 

Ⅲ. 결론

 

19대 미완의 국회, 20대 국회에서는 성실한 의정활동 자세 필요

 

9. 19대 국회에서의 본회의 투표결과를 살펴보니, 여전히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대비 법안별 투표 참여율은 낮은 수치였다. 또한 여야 중진의원급의 본회의 투표 참여 비율은 전반적으로 평균이하를 맴돌았다. 전반적으로 본회의 출석뿐만 아니라 법안 투표 자체가 저조하며,본인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출석만 하고 나가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들은 국민들에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본회의 법안투표자세가 필요하다. 

 

※ 19대 국회의원 본회의 법안 투표 의원별 사례와 개선방안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9대 본회의 법안투표 평가 보고서(전문) 1부

월, 2016/03/21- 13:44
828
0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국회 입법권 포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어제(9/19)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의 금융 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할 때만 해도 재벌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며 법안 본문에 ‘자연인이 총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명시했었다. 하지만 최근(9/17) 3당 간사 합의안이나 어제 정무위를 통과한 정무위원회 수정 대안에서 이 내용은 법률에서 삭제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주장한 것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 되어버렸다. 결국 은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정부·여당의 대선공약도, ‘재벌대기업 제외’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도 사라졌다.
 
은산분리 특례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향후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개혁 정책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다. 정권에 따라 언제든 시행령을 변경해 재벌은행을 허용할 수 있고, 은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불문곡직하고 특례법을 졸속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3중·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은 허언에 가깝다. 게다가 여·야 3당 정무위 간사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 수준으로 후퇴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팩트프리핑이라는 카드뉴스를 통해서도 강조했지만, 결국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행정부의 시행령과 규칙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고, 국회가 마비되며 당시 협상 책임자였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이러한 결정은 결국 입법부의 법률제정 위에 행정부의 시행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그런 잘못된 방식을 자신들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내로남불 식으로 특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재벌은행’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국민들은 점차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규제 완화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다. 규제 완화에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사안도 아니다. 이번에 시간에 쫓겨 이처럼 어설픈 방식으로 은산분리 빗장을 풀 경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보다 더 단단한 재벌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만약 20일 본회의에서 이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금융시장에는 문재인 정부가 선전하는 금융혁신이 오는 대신 커다란 재앙이 올 가능성이 크다. 조만간 재벌은행이 출현하고 산업과 금융의 비정상적인 결합이 공고해져서 금융시장은 더욱 교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례법의 본회의 처리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언제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9/20- 09:33
149
0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제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위임

국회에 입법 촉구한 대통령, 원칙 훼손된 법률 거부하여 공약 지켜야

1. 어제(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6.27.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취소된 후 급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상가법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뒤로 한 채, 은산분리 완화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로부터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일거에 무너졌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은산분리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한 채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싸워온 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했다. 더구나 법안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휘둘려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 대기업 제외’를 법률에 명시하지도 못하고 시행령으로 떠넘겼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내용보다도 후퇴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강화”를 홍보하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조항을 은행법보다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가장 큰 우려가 재벌의 사금고화임을 상기해 볼 때, 이는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없다. 게다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결국, 국회의 입법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3.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 과정에 합리적 명분도, 민주적 절차도, 법리적 타당성도 없었다. 이러한 졸속적인 법안 처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8.7.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2018.8.16.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https://bit.ly/2D9MhU2)며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입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주장과도 배치된다.

4.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과도 배치되고,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공언한 것과 달리 재벌 은행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헌법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시민사회의 합리적 주장에도 귀 기울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 2018/09/21- 08:43
63
0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2
0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금, 2023/05/26- 15:52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