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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동의 철회 안돼, "법으로 하던가"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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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동의 철회 안돼, "법으로 하던가" 몽니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2:11
[논평]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동의 철회 안돼, "법으로 하던가" 몽니

앞선 논평에서도 지적했듯이(http://seoul.laborparty.kr/884), SH공사가 서둘러 발표한 가든파이브 내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든파이브 내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의 이면에는 과거 이명박-오세훈 시장으로 이어진 '이주정책상가로서의 정체성'을 배제하고 상가임대사업으로만 전락한 "서울시의 가든파이브 정책"이 있다. 안타깝게도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지난 4년 동안 과거 시장의 정책방향에서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보여주는 일이 또 한차례 벌어졌다.

현행 <집합건물법>에 따라 제정된 가든파이브 관리규약에 따르면, 일괄 임대 등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구분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SH공사가 지난 11월에 서울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밝힌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따른 동의율은 상가소유자 227명 중 208명으로, 91.6%였다. 하지만 이 동의율이 사실상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에 접수된 내용(내용증명 사본)에 따르면, SH공사의 발표 이전인 9월 3일 현재 가든파이브 리빙관 2층의 구분 소유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 동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상인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동의 후 이제까지 해당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어 이후 임대사업 중에도 약속한 임대료 수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2015년 9월 3일 부로 본인이 귀하에 제출한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에 대한 재임대 동의를 철회함을 통보합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동의 철회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로 찾아간 상인은 '동의 철회를 받아줄 수 없다'는 해괴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정 철회를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는 막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실제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진행과정,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수입 보장 등을 이유로 철회를 신청한 상인들이 다수 있다는 내용이 파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서둘러 동의율을 발표하고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을 발표한 것은 이런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행태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현행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행정행위가 완료되지 않는 한에서는 동의 철회가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해당 상인은 SH공사 발표 전인 9월에 동의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소송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소송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해 민원인의 권리 실효를 박탈하겠다는 위법적 꼼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듯이, 이런 가든파이브 막장은 시간이 흐를 수록 더 큰 문제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모르쇠로, 소소한 문제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개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특히 이번 건과 같이 상인 개개인의 의견이 얼마나 빈번히 무시되었는지, 그간 관리단이나 관리회사의 행태가 서울시 소유 상가건물의 위상에 걸맞게 나타났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 답답한 가든파이브이고 무능한 SH공사이며, 야속한 서울시다. 이 상인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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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변죽만 울리는 대학생학자금대출 해법, 등록금 인하가 우선이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국회 유인태의원과 함게 '청년 학자금 대출 부채 해법'이라는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와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35세 미만 채무자의 개인회생 시 변제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3년이 지나면 원리금 면책이 되도록 하는 특례의 도입이 제안된다(박현근 변호사). 또 청년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금융교육의 강화, 대학내 금융안정센터 설치 등 제도적 방안도 제시되었다(장동호 교수).

실제로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채무자는 179만 3천명이나 되고,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자는 지난 8월에 3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또 워크아웃을 신청한 대상 중 29세 이하의 청년이 2천명을 넘어섰다. 금액으로만 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이 10조 7천억원에 달하고(대학교육연구소), 올해 1학기에만 총 9,623억원이 대출되었다. 사실상 빚을 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실업자 현황을 보면, 20세에서 29세 사이 실업자는 41만명으로 경제위기였던 2009년보다도 10만명이 높은 수준이다.그렇게 해도 3명 중 1명은 단기고용으로 밖에는 취업이 안되고 이들의 임금 수준은 150만원을 밑돈다. 

이런 상황에서 빚내서 학교다녀라는 정부의 학자금대책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겹친다. 알다시피 노동이 불안정해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처분소득은 늘어나지 못한다. 이는 결국 빚을 내더라도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며 무엇보다 개개 채무자들을 평생 빚의 노예로 살도록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면책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기 힘들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토론회를 보면서, 이제는 사라진 <반값등록금>의 문제를 떠올린다. 알다시피 지난 2012년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은 반값등록금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것은 현재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일선 대학교의 등록금 현황을 보면 2012년 국립,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이 각각 -4.7%, -3.9%였던 것을 제외하고 매년 조금씩 조정되기 시작해 2014년에는 -0.3%, -0.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실상 반값등록금이라는 사회정책이 파기되는 수순이다. 이런 데에는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도부 영입이 오르내리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금융조정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 역시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정부나 국회에 법 개정건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면, 마땅히 등록금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한다.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지원제도, 이를테면 비싼 등록금을 빚을 내서 감당할 수 있게 한달지 비싼 전세집을 빚을 내서 감당할 수 있게 한달지 하는 것은 여전히 고등교육의 문제와 주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귀속시키는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노동당은 오히려 등록금을 낮추고 주택가격을 낮추는 정책이 더욱 지속가능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자 마자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평생을 빚의 수레바퀴에서 살도록 하는 한국사회에서,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해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국회에서 이야기되는 서울시의 대안이 좀 더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그 첫걸음은 '반값등록금'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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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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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사장을 둘러싼 난장판,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묻는다

얼마 전 현대백화점 아울렛이 내년 초 가든파이브에서 개장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아직 관련 법에 의해 상인 동의율이 갖춰지지도 않은 채 발표된 터라 가든파이브 상인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던 노동당의 입장에서도 헛웃음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런데 어제(12월 1일) 가든파이브 라이프동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회사 사무실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관리회사의 컴퓨터 한 대를 압수해간 것이다.

가든파이브 내 상인이 노동당에 제보한 동영상 자료와 내용에 따르면, 이 사단은 최근 임기가 종료된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회사 김인호 사장의 유임과 관련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번 지적했듯이 현재 관리회사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가든파이브 활성화 TF를 구성하면서 선임한 전문가 중 한 명이었고, TF가 끝나자 마자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로 자리를 옮겨 실질적으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추진했던 인사다. 

논란의 골자는 이렇다. 관리회사 사장에 대해 그동안 내부에서도 관리비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에도 관리단이나 SH공사는 이에 대해 제대로된 처리를 하지 않았다. 때마침 관리회사 사장의 교체시기가 다가 왔고 그동안 관리비 유용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고 있던 내부 인사가 이를 내부 고발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김인호 사장이 해당 컴퓨터에 접근하려고 하자, 내부자가 이에 반발했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상태가 벌어졌다. 오전 11시 경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법인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의 일부 캡쳐 화면>


노동당은 현재의 가든파이브 관리 방식, 특히 박원순 시장이 선임해 관리회사 사장까지 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절성을 물어왔다. 올 해 1월에는 학정도 되지 않은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건으로 5,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간 것부터 해서, 아울렛 입점에 반대하는 상인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 등 상당수다. 하지만 서울시에 의해 낙점된 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가든파이브 내 절대적인 '포식자'가 되어 버렸다. 그런던 와중에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다.

그동안 서울시에 청계천 이주상인들을 위한 정책 상가로서 가든파이브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대형 테넌트 유치 방식이 아닌 '상인 중심의 상가 운영'을 제안할 때마다, 서울시는 "가든파이브는 관리단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하지만 어제 벌어진 사단의 근본에는 바로 서울시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상인들 사이에선 김인호 사장의 유임에 대해 SH공사는 반대했는데 서울시에서 밀어붙였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는 만사라 했다. 특히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곳의 인사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실제로 주요한 정책결정과 방향을 결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도적인 방치가 아직까지도 가든파이브를 곪게 만들게 하는 원인이다. 

서울시는 즉각 어제 벌어진 가든파이브 관리회사 사장의 관리유용 의혹으로 부터 불거진 사단에 대해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 또 경찰에 맞겨진 컴퓨터 내용의 정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상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제까지 처럼 눙치고 시간을 벌어 뭉게면 가든파이브는 더 큰 문제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든파이브 내에서 포식자 역할을 하는 관리회사 사장은 박원순 시장이 선임한 전문가다. 또한 SH공사 역시 가든파이브 운영을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공기업으로서, 관리단 대표자위원회의 절대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부자로서 제대로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도대체 가든파이브가 청계천 이주상인들의 무덤이 될 때까지 SH공사와 서울시가 무엇을 했는가 말이다. 

여전히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을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한 상인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다른 제보자는 초기 동의한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서 동의취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리단에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을 들었다). 또 엔터식스 등 기존 테넌트의 이주 과정에서 SH공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한 손실보상과 일부 상인에 대한 특혜성 보상 역시도 여전히 갈등의 요소다. 여기에 상인들이 반대하는 관리회사 사장의 연임 문제가 겹쳤다. 어느 것 하나 서울시의 정책의지가 없이는 가능한 일들이 아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민감사 외에 추가적인 자료 확보, 또 관계자 확인을 통해서 추가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당신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라는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기 전에 초등학생들도 고개를 저을 만한 지금의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것이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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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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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의결을 말한다. 방심위는 지난 11월 24일, 제85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베이코리언즈 등 미디어 콘텐츠 링크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하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 5개의 접속차단을 의결하였다. 차단 근거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따라서 방심위가 면밀한 법률적 검토 없이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을 함부로 저작권 침해의 불법사이트로 단정짓고 이를 접속차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차단된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은,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거나 다운로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의 스트리밍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된 개개의 저작물의 링크 정보만을 다량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을 통해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특정 게시물로 이동하여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넷 링크는,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비록 링크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이루어진 해당 웹페이지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개별적 게시물들의 URL들을 특정하여 저작권 침해의 불법정보로 보아 차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상 불법이 아닌,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로 보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다. 게다가 대표적으로 논의된 베이코리언즈의 경우,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제공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다는 문체부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생방송 메뉴’란에서 저작권자가 스스로 스트리밍하고 있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회원추천영상’에서 다른 일반인들이 게시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며, 기타 ‘자유게시판’, ‘생활광고’, ‘업소록’ 등 이용자들의 커뮤니티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트를 통째로 차단한 것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 저작물 링크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를 하고 삼진아웃제를 무분별하게 적용해 오다가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부랴부랴 이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이번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을 단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방심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받은 망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함부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금, 2015/12/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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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대체 어떤 맥락에 화를 내야될 지 모르겠다"_강남구청의 '현수막' 행정에 대해

차라리 입장의 차이라면 논쟁을 하겠지만, 밑고 끝도 없이 제멋대로면 도대체 할 말이 없다. 강남구청 이야기다. 노동당은 지난 신연희 구청장의 '강남구 독립발언'에 대해 구민 불신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취지의 규탄 현수막을 강남구 일대에 게첩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불법현수막이라는 명목으로 게첩한지 하루도 안되어 이를 철거했다.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남구청 정문에 걸려있는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 명의의 현수막 2점, 다음은 오전에 게첩된 노동당 현수막, 다음은 강남구청역 4거리에 현재도 걸려 있는 새누리당 현수막(멀리 강남구청역이라는 도로표지판이 보인다), 오전에 개최한 노동당 기자회견>​


이에 대해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이미 강남구청 앞에서 게첩되어 있는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현수막 주변에 다시 현수막을 게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당 현수막만 철거를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강남구청 도시관리과 팀장은 "이런 선택은 행정재량이다"는 엉뚱한 발언을 했다. 행정재량은 법적으로 주어진 범위에서의 재량이지, 어떤 대상은 법을 적용하고 어떤 대상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재량권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해서, 이번엔 옥외광고물 관리법 상의 예외 규정이 명확한 '집회 및 시위 물품'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별도의 집회신고도 제출했다. 이를 위해 아침부터 강남서초 당원들이 모여 현수막도 달고 간단한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서면질의서를 접수한 후, 집회를 이어가기 위해 점심식사를 하고 사이 또다시 강남구청은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에 대해 집회 물품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것이 어디있는가라고 항의했더니, "점심시간에 봤더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아서 떼왔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집회의 관할은 경찰서이고 오전에 강남서 경찰서 담당자가 와서 현수막 게첩 상황도 확인했던 일인데, 일개 공무원이 집회여부를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그런 사단이 있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강남구청 주변에는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 현수막은 여전히 게첩되어 있었으며, 강남구청역 사거리에는 새누리당 현수막에 게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강남구 도시관리과 팀장은 "조만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불과 100미터 사이에 새누리당 현수막, 범구민대책위 현수막, 노동당 현수막이 있었는데 이 중 노동당 현수막만 선택적으로 제거한 것이 과연 '행정적 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답답할 지경이다. 

노동당은 집회 방해 혐의로 관련 공무원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또한 선택적인 행정행위로 기본권을 제약하는 강남구청을 인권위에 진정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구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 도대체 상식적이어야 말을 하고, 규정대로 해야 항의를 할 텐데 법 위에서 서서 시민을 호령하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도 구청장이 아니라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이 말이다.

노동당은 이런 강남구청의 행태가, 정치적 무균질 상태의 강남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 주소라고 판단한다. 반대와 논쟁을 통해서 다양성이 싹트는 공간이 아니라 보수 일당이 오랫동안 집권해온 정치적 편식이 강남구청이라는 행정기구의 독단을 불러왔다고 말이다. 신연희 구청장의 '강남독립' 발언은 이와 같은 정치적 무균질 상태에서 왜곡된 정치편향과 비민주적인 관행이 겉으로 드러난 징후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이 그렇듯, 신연희 구청장의 발언 밑에 감춰져 있는 강남구 행정의 독단과 자의적 적용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정치적 허약체질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질적인 정치적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내성이 커져야 민주주의를 알게되고 그런 다양성이 궁극적으로 더 건강한 정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당연히 노동당이 그런 바이러스를 자임하겠다. 하지만 현재 강남구청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편법과 자의성 앞에선 도대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 지 난감하다. 강남구청장의 정치적 미성숙에 이어 강남구청 공무원의 행정적 미성숙을 보는 것은 주권자이자 세금을 내는 시민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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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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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재건축비리 수사를 촉구한 '이 사람'을 봐주십시오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계절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라는 송파구의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원인 배옥식씨는 365일 매일 매일 건물청소 일을 마치는 3~4시 경이면 언제나 동부지검앞을 찾았습니다. 현재 동부지검에서 1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는 가락시영재건축조합장의 비리를 밝혀달라고 말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가락시영아파트 배옥식씨와 2013년부터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해왔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의 문제점을 보면,

1) 13년째 교체가 한번도 되지 않은 종신 조합장으로, 이제껏 사업에 대한 이견을 힘으로 눌러왔습니다(총회 시, 질문을 하거나 항의를 하면 바로 쫒겨납니다. 설마하지만, 사실입니다.)

2) 서둘러 실시한 사전이주 탓에 조합원 개개인이 떠안고 있는 금융비용이 계속 늘어나,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추진에 인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3) 서울시나 송파구의 행정지도가 번번히 공염불로 끝납니다. 실제로 종신조합장 문제나, 조합원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에 있어 서울시나 송파구가 행정지도를 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관련 자료:http://seoul.laborparty.kr/89).

이런 철의 장막으로 쳐져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이, 선이주라는 부담을 떠안고 있는 6,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은 인질이 되었고, 서울시와 송파구는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조합장 개인비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철거업체, 시공업체, 건설사 등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워낙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의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다보니 어떤 행정기관도, 사법기관도 섣부르게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 재건축 사업은 더 큰 우려만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단일한 사업지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가락시영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단지 방식은 더 이상 서울이라는 도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재건축 구역을 분리해서 각각의 역량에 맞게 소규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을, 종신조합장 한 명이 전권을 휘두르며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가락시영아파트는 시공사의 지급보장으로 천억원에 가까운 금융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조합원들이 선 이주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금융비용은 가구당 7~8천만원 수준으로 조합원 절반만 하더라도 2천억원이 훌쩍 넘는 비용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대마불사'라는 부동산 개발의 잘못된 관행을 지키는 보루와 같았습니다. 실제로 올해만 하더라도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관리총회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의 수많은 소송에서는 '불법은 인정되나 중단시키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예의 대마불사 논리가 번번히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4년 대법원에서는 2007년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결의를 무효화한 적도 있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2012년 사업계획 변경은 유효하다는 이상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관련논평:http://seoul.laborparty.kr/292).

이런 조건에서 지난 1년동안 동부지검 앞에서 재건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해달라 외쳐온 배옥식씨는 정말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공된다 한들 자신과 같은 시영아파트 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겠느냐는 절박함도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단순히 시민물갈이 사업이 아니라면, 적어도 현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라고 한다면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어느 언론,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서울시당은 배옥식씨의 문제제기가 맞고, 이대로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면 분명 재앙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배옥식씨와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서울시와 송파구가 공공기관으로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문제를 키우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어떻게 권한을 남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배옥식씨가 보여준 용기는 어느 순간, 가락시영재건축이 재앙이 되어 다가 올때 그 책임을 묻는 유일한 근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의 용기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아무쪼록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이 정상화는 못되더라도 반면교사는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과 언론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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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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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대 앞에서 진행한 상가임차인상담소 1년 결산을 진행합니다.
- 마무리 기자회견: 2015년 12월 10일(목) 오후 3시, 홍대앞 문화부동산 앞(지하철8번 출구)
- 4개 지역 상담소 사례 발표, 내년도 홍대앞 '대안상권 만들기' 사업 제안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매주 토요일 영등포 문래공원, 매주 금요일 북촌 거리, 매주 수요일 홍대앞 문화부동산 앞과 걷고싶은 거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당 상가임차인상담소 사진>


작년부터 노동당서울시당이 진행해온 상가임차인상담소 사업이 2년차 마무리를 합니다. 작년, 기획부동산 문제와 잦은 상가임대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홍대앞에서 상가임차인 상담소를 진행하며 실제 임차 상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접하고, 상인들과 함께 같이 해결을 모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무성의한 관련 법제도와 건물주-부동산의 위압적인 태도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용증명, 소송지원 등의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2년차인 올해는 홍대앞에서 2곳, 북촌에서 1곳, 영등포에서 1곳 등 새롭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 지역에 해당 지역 당원들이 상가임차인 상담소를 개소하여 운영했습니다. 특히 노동당의 상가임차인 상담소는 단순히 제도 설명과 구제 지원에서 멈추지 않고, 임차인 분쟁이 발생한 곳을 거점 삼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함께 했습니다. 홍대앞의 삼통치킨, 숯닭이 그랬고, 북촌의 아랑졸띠가 그랬습니다. 

이제 2년차 사업을 결산하면서, 내년도에는 개별 상인들의 피해구제와 함께 상권 자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 건물소유자 중심의 기존 상권 대표체계를 실제 영업하는 상인 중심으로 바꾸고 2) 변화된 법제도 등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3) 상인 외에 주변 주민과 단골 손님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다층적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노동당의 상가임차인 상담사업에 응원을 보내 주신 점 감사하며, 올 한 해 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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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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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포럼 개최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오픈넷이 국회 이종걸, 송호창 의원실과 함께 오는 12월 14일(월),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난 11월 4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소 사유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 당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그룹’에서 약 7,115명에게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청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사업자가 기소된 것은 아청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 또는 유포자가 아닌 단순한 정보매개자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동음란물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지우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정보매개자의 필터링 의무와 관련된 국내외의 논의에 대해 알아보고, 필터링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필터링 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의무의 존재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본 토론회는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신청: http://opennet.or.kr/10613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송호창,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발제 1: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 “아청법상 필터링 의무와 정보매개자 책임”
발제 2: 남희섭 이사(오픈넷) – “필터링 의무 해외 사례”

토론:
전현욱 박사(형사정책연구원)
류한욱 팀장(주식회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김태하 팀장(주식회사 뮤레카)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협의중)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5/12/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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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당 강남서초당협, '집회방해' 혐의로 강남구청 고발장 접수

- 유령단체 현수막은 두고, '강남독립', '시의회불출석' 등 비판한 현수막 무단 철거
- 적법한 집회신고 후 게첩한 현수막도 '자의적 철거', 결국 경찰 고발

최근 강남구청은 서울시장 비판 비판 '댓글팀'을 운영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강남구청은 이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며 축소하지만, 수개월 동안 강남구청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선택적으로 철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실제로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강남구청장의 강남독립 발언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10월 23일, 강남구청 인근에 정치의견 현수막을 게첩했으나 당일 철거되었고 또 다시 11월 12일 게첩했으나 또 철거되었다. 특히 당시 강남구청 인근에는 <강남구 범구민 대책위원회>라는 유령단체의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었고, 강남구청역 인근에는 새누리당의 정당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표적 철거라 할 만했다. 

이에 노동당에서는 아예 강남구청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집회물품으로 등록한 후 현수막을 게첩하기에 이른다. 12월 7일(월)의 일이다. 현수막의 내용은 "시의회 증인 불출석, 공무원 욕설 난동, 창피해서 못살겠다, 구청장은 사과하라" 등 2종이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현수막을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마찬가지로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의 현수막과 새누리당 현수막은 여전히 게첩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강남구청에 항의 차 방문했더니 도시계획과 정비물팀장이 "집회를 하고 있지 않아 뗏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 또한 기타 현수막은 왜 함께 철거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더니 "조만간 뗄 것이고 언제 떼는가는 행정재량이다"는 답을 들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의 종료 여부는 기 신고된 집회신고서에 명시된 주최자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불과 몇 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 게첩된 현수막을 선택적으로 철거하면서도 행정재량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정처분이라 보기 힘들다.

​<지난 12월 17일 집회를 위해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 모습과 고발장 일부>


이에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강남구청을 집회방해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공식적으로 고발하기로 하였다. 3차례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현수막 철거가 이루어진 점, 또한 유사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는대도 선택적으로 구청장 비판 현수막만 철거하여 행정권한을 남용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집회신고 등 최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현수막 마저도 무단 철거한 점은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댓글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남구청장은 지역 내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을 감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 조차도 이런 구청장의 몽니를 닮아가고 있다. 적어도 3개월 동안 강남구청과 현수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댓글 사태가 단지 개인적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억누르기 위한 부당한 정치개입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고발장 접수 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 인권위 제소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도 강남구청 주변에는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라는 유령단체의 현수막이 나부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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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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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도 심의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다수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지지 세력을 가진 공인들의 인터넷상 비판여론을 손쉽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된 심의규정 개정안 논의는 당시 내부에서 개정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가, 올해 갑자기 개정 시도가 재개되었다. 일반적으로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규칙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조항들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기존 규정들의 문제점이나 개정 필요성들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처음부터 단 한 개 조항만이 그 대상이 되었고, 기존 규정의 문제점이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없었다. 1,000명이 넘는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 200인이 넘는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까지 모두 공개 성명 등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지난 입안예고 기간 동안의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이례적으로 일반 국민 625명의 반대의견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전문가 공청회 한 번도 없이 비상식적인 개정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윗선의 ‘청부 개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시민사회와의 면담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원안대로 의결됨으로써 박 위원장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었다. 이제 앞으로 국민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국민의 비판을 의식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3자의 심의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내부준칙을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내부준칙이라는 점, ‘확정판결 등 심의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의 포괄적 개념을 사용한 점, ‘공인’의 범위 및‘확정판결을 받은 표현’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한 점에 비추어 얼마든지 방심위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판결에서 언급된 특정 표현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표현이 포함된 인터넷상 모든 글들을 찾아내 심의해달라는 형식의 포괄적 심의신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방심위가 직권으로 이를 모두 찾아내어 심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장낙인 상임위원은 ‘명예훼손과 같이 개인의 인격권을 둘러싼 분쟁은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이다. 통신심의소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직권 모니터링에 의한 심의개시 혹은 특정 표현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 제3자의 포괄적 심의신청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즉, 제3자의 심의신청은 URL 등 개별 정보의 위치를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공적 관심 사안 및 공인의 평가와 관련된 자들, 예를 들면 공인의 가족들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표현물도 공인에 대한 표현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도 밝혀, 당분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이나,추후 위원회의 구성, 의지에 따라 어떻게 운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강제력이 있는 규정으로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한편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공인’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것 외에도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의 해석을 최대한 좁게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허위사실로 인정된 경우라도 공익 목적의 적시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판결문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며 그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비방하는 목적의 표현물만을 심의개시 대상으로 하여야지,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거나, 한 게시물 안에 이외의 다른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심의개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어이없게도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으로 남용될지 여부는 결국 위원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상황이다.국민들과 시민사회는 방심위가 이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어떠한 인터넷상 표현물을 명예훼손이라며 삭제·차단할지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 개정인 만큼 방심위는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추후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끝>

 

2015년 12월 11일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금, 2015/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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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역고가 차량통제, 이제야 보행고가냐 철거냐의 시작이다

서울시는 서울역고가의 전면적인 차량통제를 지난 13일 자정부터 실시했다. 그동안 설왕설래가 많았던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맞물린 터라, 2006년 2012년 안전진단에 따른 철거예정 고가였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2014년도에 약수고가, 아현고가가 철거되었고 2015년에만 하더라도 서대문고가가 철거되었으며, 삼각지고가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사실상 고가 철거는 노후화된 도로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도심내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수요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통관리 정책에 속한다. 즉, 그동안 도심내 도로를 간선도로로 이용했던 퇴행적인 도로체계를, 도심내 차량진입 억제를 골자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혼잡통행료, 대중교통전용차로 확대 등을 제안하면서 서울시내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해왔던 터라 '고가 철거'라는 사업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서울역고가는 달랐다. 일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서울시가 애초 고가철거의 목적 대신에 부가적인 사업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 논란을 자초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의 공약으로 제안되었던 사업이,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이 꾸려지고 국제현상공모까지 진행되면서 사실상 '박원순 시장 치적쌓기'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진 것이다. 또 인근 남대문 시장 등 변화되는 도로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상인들을 설득하기 보다는 '뒤쳐진 상권을 부여잡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구시대의 유산'으로 만들었다. 이는 너무 빨리 추진되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시선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 편견이다. 

따라서 지난 13일 교통통제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애초 서울역고가가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고가를 존치하든 하지않든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더해 몇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역고가 통제는 기본적으로 '철거'를 전제로 하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이미 아현, 약수, 서대문고가와 같이 철거되었거나 삼각지 고가처럼 철거될 예정인 고가들이 있다. 만약 서울역고가를 존치시킨다면, 앞선 고가들과 서울역고가들은 왜 다른지 설명되어야 하고 설득되어야 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미리 '이야기가 끝났다' 수준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둘째, 만약 고가를 존치한다면 대체 고가를 만들어선 안된다. 고가의 존치가 보행중심의 도시를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교통수요관리 효과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지역 민원을 이유로 대체 고가가 만들어진다면 존치되는 서울역고가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조경사업'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하고 통합적 이해관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서울시가 서울역고가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운영했던 거버넌스를 보면 지나치게 소유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확대개편한 시민위원회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균형과 복합적인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보완이다. 이를테면 그간 노동당서울시당이 지적해온 남대문상인회의 사례를 보자. 

실제 상인회장은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의 대표이고 건물주다.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상인들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의사가 '직접' 반영되기 힘들었다. 유사하게 해당 지역을 오고가는 시민들이나 인근의 세입자들은 배제되었다. 집값이 오르면 임차인,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행정의 개입은 이런 직접적인 피해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역고가의 차량통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고가의 철거인가, 아니면 재활용인가 미리 정해놓지 않는 길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방향이 있더라도 그렇다. 차량 통제 이후, 이런 사회적 합의가 폭넓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도돌이표처럼 서울역고가가 고작 '박원순 시장'의 치적 주위를 빙빙 돌게 될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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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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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한 윤서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그룹와이(구 윤디자인연구소)의 최근 인천지방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 및 폰트 패키지 구매 합의요구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룹와이는 즉각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1. 그룹와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각 학교별로 폰트 파일의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룹와이는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등에 유료 폰트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저작권(복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설치된 워드 프로그램의 기본 폰트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보도참고자료 1)

따라서 특정 폰트 파일(프로그램)이 이용허락 없이 복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제시 없이, 폰트 파일이 이용된 정황만 제시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

이미 그룹와이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이유로 전북지역 각 대학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한 바 있으나 대학들은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보도참고자료 2)

 

2. 무단 복제된 개별 폰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고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로 합의를 종용하는 그룹와이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그룹와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단 복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폰트 파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와 무관하게 합의의 대가로 275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또한 그룹와이가 공언한 바와 같이 개별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275만원이라는 폰트 패키지 가격 상당의 손해액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3. 오픈넷은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오픈넷은 이미 전북지역 대학을 상대로 한 그룹와이의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를 위해 다수의 공익소송을 지원 중이며 이미 일부 사건은 성공적으로 방어한 바 있다. (보도참고자료 3)

오픈넷은 이번 사건에 관하여 법률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며, 개별 폰트 파일의 복제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액의 패키지 폰트 구매를 요구하는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 신고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전국적 규모의 채증 과정에서 변호사 아닌 자와의 수익분배 약정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측에 변호사법 위반의 책임을 묻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보도참고자료 4)

 

4.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법의 법사위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근 저작권 합의금장사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작권법의 형사 처벌조항을 빌미로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일명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법”)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도참고자료 5)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추구하는 법이다. 오픈넷은 저작권자의 과도한 저작권 행사가 더 이상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법이 19대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12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

<보도참고자료>

1. 폰트 저작권에 관한 종합적인 소개 및 저작권 침해주장 방어방법:
http://opennet.or.kr/10225

2. 전북지역 대학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고소 사례:
http://www.huffingtonpost.kr/open-net/story_b_7637286.html

3. 오픈넷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 성공 사례:
http://opennet.or.kr/8745
http://opennet.or.kr/9890

4. 법무법인의 저작권 고소 관련 수익분배 약정 문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621836

5.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법 소개:
http://opennet.or.kr/on-working/intellectual-property/긴급서명운동-합의금-장사의-수단으로-전락한-저작

 

목, 2015/12/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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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근대적인 양천구의회, 양천구의원들은 과연 2016년을 살고 있는가?



<지난 12월 18일에 열린 방사능안전급식조례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진>


 지난 한 주, 새해 벽두부터 구의회의 대립으로 5,022억 원에 달하는 양천구 예산이 처리되지 못 한 채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을 맞은 바 있다. 이미 2016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지난 달 31일, 새누리당은 의회등원을 거부한 채 성명서를 통해 수백억에 달하는 어르신복지관, 신월7동 통합센터 건립의 법적 절차를 문제삼았다.


허나 해당 예산의 금년 사업분은 새누리당 주장과 달리 60억 원 규모였다. 구의원들이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할 책임을 방기한 채 사실관계를 왜곡한 트집잡기로 주민들을 기만한 결과, 양천구의 교육, 복지 및 일자리 사업들은 물론 주민체육센터, 도서관 등 주요 시설들이 새해 벽두부터 일시적인 마비상태에 빠졌다.


기초의원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집행할 방향을 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주민들의 대표이다. 즉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정치인으로서 양천구의 살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정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구의원들의 본분이다.


하지만 양천구의원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련의 준예산 사태를 초래하고, 이 상황을 법리적 해석의 문제로 치환하여 사태의 본질을 호도한 바 있다. 양천구의회 사상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벌써 8번이나 된다. 이번에는 심지어 준예산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 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행태는 대체 무엇을 위함인가? 불과 18개월 전, 주민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며 지지를 부탁하던 그 후보들은 지금 어떤 구의원들이 되어 있는가?


연휴가 끝난 5일 오후, 예산안은 다행히 통과되었다. 그러나 양천구의회 어디에도 예산안이 어떤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구의원, 정치력의 부재로 인해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것을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구의원은 없었다. 참다 못 해 발을 동동 구르며 의회에 참관하러 온 주민들에게 조용하라 호통치는 구의원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큰 문제 없이 통과된 내용을 통해서 준예산 사태의 본질이 예산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나 입장 차이가 아닌 총선을 앞둔 양 당간의 기싸움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천구의회 정문에는 “열린 의회, 함께 하는 지방자치” 슬로건이 내걸려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의회는 과연 열려있는가? 지방자치는 함께 하고 있는가? 지난 연말, 의회 앞에서는 2년 전 주민발의로 제출된 방사능안전급식 지원조례의 처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양천구의회 앞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후 양천구의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들을 배제한 채 자신들만의 힘겨루기로 일관하는 태도가 양천구의회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다.


20대 총선이 이제 3개월 남았다. 오늘 날 양천구에서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전근대적 패거리 정치의 모습이 유권자들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6일

노동당 양천구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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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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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명훈'없는 서울시향 신년연주회가 보여주는 것

무균질의 공간은 없다. 첩첩산중의 암거라 하더라도 속세의 공기와 하늘을 공유한다. 예술의 영역의 영역이 오랫동안 사회와는 분리된 '어떤 공간'으로 치부되어 왔더래도 사실은 예술인 스스로가 구체적인 인간인 이상 먹고 살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회와 떨어져서 존재한다 보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작년에 불거졌던 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과 연말까지 벌어진 정명훈 본인과 그 부인까지 연관된 논란은 차라리 추문에 가깝다. 급기야 지난 해 12월 정명훈 감독에 대한 재계약이 보류되자 항의성으로 사퇴하고 출국했다. 비서실을 통해서 박현정 전 대표를 공격하도록 요청한 정명훈의 부인도 함께 였다. 평생 음악 밖에 모른다던 정명훈은 자신이 준비하고 있던 신년 연주회를 불과 보름 남짓 남기고 내팽겨침으로서, 자신이 말해왔던 예술이 사실은 협량한 염치에 갖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신년 연주회를 망침으로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얕은 수는 아니었겠지만,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참여한 신년연주회가 예상치 못한 호평을 받게 되리라는 것까지 짐작하지는 못했지 않나 싶다.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정작 이제껏 제대로 진지하게 다뤄지지 못한 부분은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이 '시향'이라는 예술단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솔직히 하루 살기 바뻐 죽는 일상적인 시민들이 보기엔 2,000여명에 불과한 환호는 그야말로 '그들의 호사로움'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생활과 가치가 하루 하루의 연명할 식량에만 놓여있지 않음을 증명하고 예술을 통해서 영원의 시간과 마주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은 역시, 서울시의 일이라 할 만하다. 다만 그에 맞는 격과 예가 있어야 한다.

우선 격에 대한 부분이다. 사람들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서울시향 외에도 관현악단, 극단, 합창단 등 9개 단체가 더 있다는 사실과 서울시향 한 개 단체의 1년 예산(15년 기준 102억원)과 이 9개 단체와 함께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예산(15년 기준 213억원)이 불과 2배 차이밖에 나지 않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 배경엔 지난 이명박 전 시장 시기 세종문화회관의 상주단체들을 모두 독립 법인화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지금과 같은 상주방식이 아니라 연주나 공연이 있을 때마다 그 때 그 때 오디션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추진했는데, 그 배경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이었다. 당시 예술적 가치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싸웠지만 이명박 전 시장은 서울시향을 분리해 정명훈이라는 지휘자를 앉혔다. 이를테면, 분리독립해 법인화된 서울시향이 돈도 적게 들고 실력도 더 좋아진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향의 2015년 예산 현황 자료>


그랬는가? 일차적으론 예산을 보자. 서울시향 한 곳이 9개 다른 상주단체보다 5배 이상 예산을 사용한다. 법인화 추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적정투자 원칙 하에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분리했고, 매년 예산은 늘어났다. 세종문화회관 예산이 그나마 현재 상태가 된 것은 불과 몇 년전의 일로, 오세훈 전 시장 시기만 하더라도 서울시향과 세종문화회관 전체의 예산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잘못된 시작은 오로지 정명훈 이라는 개인의 명망성에 비춰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사소한 예산낭비나 전용에 대해서는 인격을 의심하는 수준으로 반응했던 이들조차 '예술이라는 예외성'에 숨어 침묵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정명훈 논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예술단이라는 성격이라는 점을 번번히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세계적 가치의 시향보다는 시민적 가치의 시향이 더욱 타당하는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노동당이 생각하는 서울시향의 격에도 맞는다.

다음은 예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술과 음악밖에 모른다는 정명훈은, 박현정 전 대표와의 암투에서 사실상 중요한 이해관계자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성추행 등 사건의 사실관계에 앞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역할이 예술감독이자 지휘자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이런 일을 '예술가의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는 이가, 공공예술단인 서울시향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가 보일 모습은 아니다. 더우기 이미 발매까지 된 공연을 앞두고 지휘봉을 내려놓는 모습이 정작 예술가로서의 모습에는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 과정에서 특별히 서울시의 태도를 문제 삼고자 한다. 박원순 시장이 예술에 대해, 그리고 예술가에 대해 특별한 존중감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향의 문제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감사로 사건을 예단하고 논란을 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울시향에 과도한 예산지원과 지휘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 예술애호가로서의 개인적 호불호와 천만 서울시민과 20조가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공공적 판단은 달라야 했다. 사실 서울시향의 문제가 1년여 동안 늘어졌던 데에는 정명훈에 대한 서울시 행정부의 남다른 보호가 아니었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공공기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서울시향의 예에 대한 부분이다. 

어쨌든 정명훈이 떠난 서울시향은 건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새삼 공공 예술단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게 된 점도 작지 않은 부분이다. 정명훈이 떠났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명박 전 시장이 10년 전에 잘못 꿰어 놓은 단추를 풀러내고 다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다. 서울시향을 정명훈의 것이 아닌 서울시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제까지 정명훈 뒤에 숨어있던 박원순 시장과 문화본부가 나서야 되는 시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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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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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에게 법률지원을 해왔으며, 작년 12월 29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다. 이 네티즌은 강용석 불륜 스캔들에 대한 2015. 8. 18. 자 디스패치의 기사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저런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게 정말 소름끼치게 무섭다. 자기는 아니라며 뻔뻔하고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실소를 날리는 사람이다… 그럴리 없겠지만 혹여 저딴인물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헐~~~ 그 나라는 바로 고우 투 더 헬임!”

이에 대해 검찰은 “이는 뉴스에 대한 독자로서의 일반적 의견표명 내지는 감정적 비판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매우 당연하고 타당한 결정이다. 위 댓글의 작성자는 홍콩 출입국기록이 없다는 강용석 측의 최초 해명과 달리 위 기사를 통해 홍콩 출입국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정치인의 자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고소했다는 강용석의 주장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5도2229), 모욕적 언사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2003도3972). 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욕설이라고 명백히 보기 어려운 언어로 자신의 감정 내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의 모욕이 아니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이다.

법률전문가인 강용석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 하지만 알면서도 일부러 형사고소를 한 정황이 드러난다. 해당 네티즌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용석 사무실에 전화를 하자, 사무실 직원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따로 진행될 것이고, 죄가 인정되면 범죄자가 되고 벌금도 물어야 한다. 민사소송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손해배상을 300만원 청구할 것이다. 이런 기간이 1년 정도 될 것이며 그 사이에 6~7번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률용어를 들먹이며 합의를 종용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형사고소라는 수단을 악용하는 작태는 오픈넷이 오랜 시간 싸워온 저작권 합의금 장사꾼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 건 외에도 강용석은 네티즌 수백 명을 상대로 모욕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얼마나 모욕죄가 인정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법률 지식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해당한다(97도2956). 강용석은 선량한 네티즌들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용석은 선거출마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불륜을 언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거법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가 법률실무상 일종의 후보자모욕죄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용석 자신에 대한 네티즌들의 견해나 감정 표명을 막는 억압적인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비방죄는 모욕죄 보다 형량도 높고 허위의 기소나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강용석이 모욕죄 합의금 장사와 비슷한 태도로 선거법 고소를 남발한다면 강용석에 대한 모든 부정적 표현이 형사수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심지어 자신의 불륜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사소통을 입막음 하기 위해 출마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와 함께 강용석의 행태가 가능한 것은 모욕죄와 후보자비방죄가 존재하는 한 타인에 대한 견해나 감정 표명에 대한 고소만으로도 검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수사의 압박 때문에 합법적인 견해나 감정 표명을 한 사람들도 부당한 합의에 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2011년 UN인권위원회(자유권규약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명제(견해나 감정 표명 – 편집자 해설)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해야 한다”고 모든 UN자유권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UN자유권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모욕죄와 후보자비방죄의 폐지나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0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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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망 중립성 원칙, 법원마저 판단 회피

KT의 위법한 P2P 차단 행위,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 회피한 법원

1월 6일 성남지방법원은 웹하드 사업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KT의 P2P 트래픽 차단 행위가 망 중립성 원칙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위반인지는 가처분이 아닌 본안에서 다투라며 판단 자체를 회피했다. KT가 망 전체의 25%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차단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데도,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망 중립성 원칙은 국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관련 정책이 만들어졌다(‘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년 12월, 방통위),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2013년 12월, 미래부)’). 당시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 자료도 600쪽에 달하는 PDF 문서로 미래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이 자료는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공개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망 사업자들도 트래픽 관리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논의 자료가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고, 망 사업자들이 이를 실제로 적용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법원조차 “심도 깊은 심리”를 못 하겠다고 발을 빼는 바람에 망 중립성 원칙은 길을 잃어 버렸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할 때

망 중립성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회피하였기 때문에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픈넷은 2015년 11월 미래부에 KT의 P2P 차단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 있고, 웹하드 사업자들은 방통위에 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주무부처는 이번 가처분 사건을 핑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더구나 KT는 가처분사건에서 P2P 트래픽을 2012년부터 차단했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2012년 망 중립성 논의 당시 KT는 거짓말을 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 국회까지 기만한 것이다(2015년 국감 당시 KT는 P2P 차단을 하지 않는다고 미래부에 보고한 적이 있고, 이를 근거로 미래부는 국회에 국내 망 사업자가 최근 3년간 P2P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은 없다고 보고했다).

망 중립성 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기준’만 만들고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규제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다. 특히 KT는 ‘기준’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를 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미래부는 2013년 ‘기준’을 발표하면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망 사업자의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에 대해서는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학계·전문가·포털·제조사·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자료에 명시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번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 KT는 바로 올레인터넷서비스약관 제15조를 근거로 정당한 트래픽 관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정도면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를 금지한 미래부를 조롱하는 수준이다.

KT는 약관에 의한 자의적인 P2P 트래픽 관리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하며, 오픈넷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1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0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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