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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이버사찰금지법 왜 필요할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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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지문정보를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처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오로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

발표일자: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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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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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발표일자: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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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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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발표일자: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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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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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 참가자를 찾습니다!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시티즌랩과 함께 “AMI(Access My Info)”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MI는 통신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목적에 의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이용자는 이통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통사는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이통사가 이용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제5호).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통 3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SKT, KT, LGU+)에 의하면 이통사들은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 계좌정보, 개인위치정보, 수발신내역, 접속 IP 정보 등 매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이통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이 될 것입니다.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AMI 연구 참가자를 찾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모집대상
◦ SKT, KT, LGU+에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 누구나

■ 모집인원
◦ 각 이통사별로 0명
※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연구비가 지급될 예정

■ 모집방법
◦ 1월 24일까지 선착순 마감

■ 참가자 역할
◦ 1월 26-29일 사이에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개인정보 열람 요청
◦ 이통사로부터 답변 오는대로 오픈넷과 공유

 

AMI 연구 참가 신청하기>>http://goo.gl/forms/93FeS4sS1Q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6/01/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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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5개 시민단체(이하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오늘(1/20)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닌 국정원 직원 3명이 지난 2012년 대선 무렵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인터넷 공간에 야권 정치인과 호남지역, 여성, 진보인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정보공개 및 해명, 독립적인 수사팀에 의한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서울중앙지검, 2012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3명 ‘봐주기 수사’ 의혹

국정원 파견근무 검사가 소속된 공안2부, 독립적인 수사 어려워 

발표일자: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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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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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정원 2차장이 국회를 다녀간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의 고삐를 다시 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권한강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 공간까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공룡 비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모든 인터넷을 엿보고 카카오톡을 해킹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1월 20일, 국정원 2차장이 국회를 다녀간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일자: 
2016/01/21
S cyberterror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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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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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도입 40여 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발표일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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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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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감시, 검열의 현 주소

글 | 손지원(고려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 연구원, 변호사)

 

투명성보고서란 무엇인가 ?

국가는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를 위하여 통신에 대한 감시, 검열 활동을 행할 수 있다. 모든 공권력 행사가 그렇듯 통신에 대한 감시, 검열 권한 역시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역감시할 수 있도록 국가는 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대중들 사이에서 통신 감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자 구글이 각국 정부의 통신 감시, 검열 요청과 제공 현황을 공개하는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현재는 전 세계 58개 사업자들이 투명성보고서 발간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들의 신뢰도에 민감한 ‘사업자’들에게 투명성보고서가 보다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감시, 검열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역감시의 중점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감시, 검열에 맞춰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 단위의 투명성보고서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구글(Google)이 지원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가 사단법인 오픈넷과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 연구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정부의 인터넷상 감시(감청, 신원정보제공 등) 및 검열 (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2015)’를 발간하였다.

 

한국의 통신 감시와 검열, 얼마나 행해지고 있나?

그렇다면 본 보고서상 나타난 최근의 통신 감시, 검열의 주요 현황은 어떠할까?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송수신 번호, 시간, 위치 등 통신 내역·기록에 대한 확인)은 연평균 약 25만 건, 2천만 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계정수 기준으로 보면 전 국민의 약 2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한편, 통신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대방, 통신기록, 신원정보 모두를 포괄적으로 확인 가능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은 현재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내 양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2015년 초부터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두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만 연 평균 약 9,000건, 약 45만 개의 계정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만 기준으로 보면, 이들 사업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으로 조치된 계정 수를 다 합쳐도 약 1만 4천 개인데 압수수색으로는 양사 이용자 중 4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인터넷 감시에 있어서는 통신사 서버 압수수색이 가장 주력으로 쓰이는 수단임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압수·수색이 보통 통신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통신제한조치(감청)’ 현황 상의 양사의 비율을 고려하면 약 150만 개의 인터넷 이용자 계정, 약 5백만 명의 전체 통신 이용자 정보가 압수·수색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대략 추산된다. 이런 엄청난 양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이용한 통신감시 현황이 정부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통신 검열 분야를 살펴보면, 방심위의 시정요구 건수는 해마다 약 1.3배씩 증가하여 2011년 5만 7,944건에서 2014년 13만 2,884건으로 4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SNS 심의는 2012년 뉴미디어 심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2년 4,454건, 2013년 6,403건에서 2014년 17,591건으로 급상승하였다. 또한 2014년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 운영자들의 준수율(이행율)은 99.2%이며, 4년간 총 362,694건 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요구 철회나 이의를 신청한 건수는 단 219건(0.06%)에 불과하다. 그밖에도 본 보고서에는 방심위 통신심의의 개별 문제 사례도 수록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인터넷 검열 현황을 더욱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투명성보고, 국민 스스로의 관심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

위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한국의 통신 감시, 검열의 규모는 매우 방대하다. 주로 어떠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위와 같은 감시가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진 것인지 등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가 없는 이상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 국민의 20%에 상당하는 수치가 그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통신에 대한 감시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범죄 예방이나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적절한 감시와 검열은 사회 보호를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은 한편 필연적으로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권리침해를 동반한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본권 감수성이 없어질 때 국민들은 ‘당신을 위해 당신도 감시하고 검열해야 한다’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모순적 표어 아래 자신의 권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감시, 검열이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 일반 국민이 이에 대해 무감각하면 국가나 사업자는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점점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될 것이고, 과도한 감시나 검열 관행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자신의 정보와 표현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더욱 투명성보고서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에 대하여 더 높은 투명성을 끊임없이 요구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는 http://transparency.or.kr (영문: http://transparency.kr) 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2.04.)

목, 2016/02/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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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를 공격한다는 제목 하에 페이스북에 사제총기사진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해 국내 법원이 발급한 압수수색영장에 응하여 이 이용자의 IP주소를 제공함으로써, 한 달이 지난 2월 17일 그 이용자의 체포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동시에 심대한 침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와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외국의 영토에 있는 은밀한 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나라의 사법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형사사법공조조약(MLAT)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 사이에 체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FBI가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신청을 하여 한국 검찰이 법원영장을 득해야만 하며, 우리 검찰이 페이스북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려 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 (ECPA) 제2702조(a)(3)에 각각 해당 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IP주소 포함) 제공이 금지된 것도 이 맥락이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거치지 않고 외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그대로 집행해준 것이다. 이는 각 나라 내에서의 수사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 공적 책무를 지는 사법부에 의해 규율되도록 하여 프라이버시와 수사 목적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관행이 자리잡아 외국정부의 부당한 압수수색요청에 각 기업들이 응할 경우,세계인들은 자신의 인권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판사들의 영장심사에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내맡겨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용자가 한국인임이 밝혀졌지만 페이스북이 형사수사협조와 같이 이용자에게 긴절한 사안에 있어서 추정국적이나 사용언어에 따라 이용자들을 차별할 수는 없다. 도리어 페이스북은 인터넷이 글로벌한 매체임을 이용해 권위주의적 정부 하의 국민들이 자국정부의 감시와 검열을 피해 외국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표현 통신을 해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긴절한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IP주소의 제공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5일 해당 포스팅이 올라오자마자 경찰은 해당 사제총기사진이 진짜가 아니라 인터넷 매체에서 떠돌던 사진이었음을 알았고, 이 때문에 해당 이용자가 박근혜 대통령 욕설을 올린 것에 대해 모욕죄 수사를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며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이 갑자기 강력범죄인 대통령에 대한 협박죄로 죄목을 바꾸고 페이스북에 영장을 제시하여 어제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미 비슷한 사진 게시에 대한 대통령협박죄 기소가 있었지만 여러 차례 무죄로 끝난 점을 감안하면 IP주소 요청의 목적이 협박죄 수사인지 모욕죄 수사인지 불분명하다. 모욕죄는 애매모호함과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 때문에 UN인권위원회도 폐지권고를 여러 차례 해온 인권침해적 규제인데, 바로 이 규제를 대통령 비호를 위해 집행하는 길을 페이스북이 닦아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페이스북은 최근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제기한 여러 명예훼손 민형사소송 때문에 프리덤하우스의 연례조사에서 OECD국가들 중에서 드물게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페이스북이 불법적인 영장 역외집행까지 범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침해적 법률의 집행을 도와줘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애플은 테러범의 아이폰 수사에 있어서도 FBI의 과도한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구글도 미국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외국법원의 영장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통해서만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 (https://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userdatarequests/legalprocess/#how_does_google_respond)

 

 

금, 2016/02/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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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 논 평 ]

발표일자: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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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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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처리 조치이다.

 

발표일자: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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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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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보통 영장은 범죄 발생 및 연관의 개연성이 있으면 발부되는데 이 사건은 이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IS와의 연관성도 밝혀져 이 아이폰에는 앞으로의 미국 내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정보 다수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당연히 협조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거부하고 있다. 애플에 아이폰 정보를 빼달라는 것도 아니고 FBI가 합법적인 암호 풀기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정도의 협조 명령인데도 애플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송에나 가야 해결될 판국이다. 미국은 9·11을 거치며 테러방지법에 해당하는 애국자법(PATRIOT)을 통과시켰음에도 인권과 테러방지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들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 대외 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 대테러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테러’는 정의상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인도 항상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국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과 예산을 보장해주었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이 국민을 상대로 남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도 대외정보 수집만을 하도록 돼있고 애국자법이 이 측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부시정부가 임의로 달라졌다고 해석했다가 2015년 위헌판정을 받았다.) 샌버나디노 수사도 예산과 통제가 불투명한 CIA가 아닌 국내 수사기관인 FBI가 진행하고 있다.

또 애국자법이 프리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역시 영장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인권보호 절차들이 쉽사리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위헌판정을 받은 무작위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도 형식적으로 외국첩보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은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해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 등을 밟아 정보수집 및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뜻은 불분명하지만 현행 통비법의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테러방지법에서 다시 ‘긴급하면 전화로 설명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법률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감청설비의무는 도로 위 아래의 전봇대 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이다. 다양한 통신 SW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학교, 교회, 동창회 등에 홈피를 운영한다고 해서 국가감청요원이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인터넷 업체들에 감청설비의무란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결국 수사기관에 복호화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통신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애플과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방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돼있다.

 

* 위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2.22.)

수, 2016/0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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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울중앙지방법원(김용규 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은평경찰서 경찰이 2014. 5. 26.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씨의 카카오톡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사찰 확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노동당은 검경의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제동을 건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보도자료]

발표일자: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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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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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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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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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명의로 작성된 이 의견서는 심지어 내부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모여 논의한 후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발표일자: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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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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