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실련]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지역

[경실련]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1:15

[경실련/자료]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표일자: 
2015/11/01

나머지 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요약문: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오는 29일, 또다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합니다.

 

발표일자: 
2016/03/27
20160329패킷감청헌법소원.jpg

나머지 보기

일, 2016/03/27- 14:34
347
0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민사4부는,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온 관행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상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 취지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 하는 것이지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의 부담을 사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인인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이 ‘연아 회피 동영상’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사건 담당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게시물을 매개한 포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요청하였고 해당 포털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거진 사건이다. 이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당하고 또한 자신의 통신자료가 포털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용자는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2012. 10. 18.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2012년 10월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의 모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심사 없이 기계적으로 제공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렸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포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내지 통신비밀 보호와 관련되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를 곡해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우선,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의 이면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의 메시지를 실질적 심사의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절차 위반 등(예컨대 통신자료 제공요청권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법정요건과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의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라든지 혹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권한을 오‧남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면책을 부여한 것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둘러싼 문제점, 예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우려, 통신비밀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위해 등의 문제를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통신비밀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제도라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하여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신원정보의 제공은 프라이버시를 깊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용자 신원정보는 특정 익명의 통신을 한 이용자의 신원정보이다. 통신자료제공은 익명의 통신의 내용을 특정인에게 연계시키기 때문에 특정인의 내밀한 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수사 즉 압수수색이나 감청과 효과 면에서 다를 것이 없음을 국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경시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리고 계속된 법정에서 논란을 계속 낳을 수밖에 없다. 오픈넷은 이 판결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자료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며 통신자료제공이 확인 되는대로 그것이 올바른 제공이었는지 법정이나 여론 등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도 “국정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임의수사처럼 되어 있는데, 오픈넷은 이 조항이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관의 ‘합법적’ 요구는 무조건 들어주어 왔던 관행과 결합한다면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관련 논평: http://opennet.or.kr/11217) 테러방지법은 특히 통신의 내용에 대한 제공요청도 포함하고 국정원장이 요청건수를 공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은 매우 크다. 이런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아무런 검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은 중단해야 한다.

 

2016년 3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3/11- 10:43
344
0

가짜는 참을 이길 수 없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지난 3월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는 미디어의 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미국 시민단체인 퍼스트 드래프트구글 뉴스랩이 함께 주관하는 특별 강좌가 열렸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이날 강좌는 가짜 뉴스로 대표되는 불량 정보가 넘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인들이 어떻게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가짜 뉴스 특별 강좌
이날 발표자는 퍼스트 드래프트의 활동가인 에이미 라인하트였다. 그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최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가짜 뉴스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첫 슬라이드는 구글 트렌드에서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한 검색수를 시간 흐름으로 보여준 도표였다.

 

지난 5년간 “fake news”의 구글 검색 추이

지난 5년간 “fake news”의 구글 검색 추이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나는 발표자와 깊은 연대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틀 전인 3월 28일, 나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오픈넷 아카데미’ 제5기 수업 중 두 번째를 맡아 가짜 뉴스에 대해 발표했다. 여기서 나도 똑같은 도표로 이야기를 시작했었다.

라인하트와 나는 당연한 듯 그 다음 순서로 가짜 뉴스의 정의에 대해 말했고, 풍자를 목적으로 한 무해한 가짜 뉴스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풍자 신문 [디 어니언]을 사례로 든 것도 똑같았다.

이 지경이니 난생 처음 보는 외국 미디어 활동가와 연대의식을 갖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발표 여정은 그다음부터는 달라졌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가짜 뉴스

두 발표가 함께 나가다 분기점에서 갈라진 것은 발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는 언론인을 교육하려는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인식하고 정책 방향을 짚어보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러한 분기가, 가짜 뉴스라는 골칫덩이를 놓고 사회가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정보를 더욱 확인하고 올바른 정보 유통을 고무함으로써 극복하려는 접근방식과 규제하고 단속하고 처벌함으로써 극복하려는 접근방식의 차이.

라인하트는 언론 자유 지수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한국에서 또 다른 규제와 처벌이 모색된다고 해도 그리 놀라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서 칼을 대려는 모습을 낯설고 희한하게 생각하리라는 점은 틀림없어 보였다.

 

가짜 뉴스에 발목 잡힌 반기문?

 네이버 “가짜 뉴스” 검색 추이

네이버 “가짜 뉴스” 검색 추이

한국의 ‘가짜 뉴스’ 검색 그래프는 2월 초에 정점을 찍는 형태로 나타난다(위 네이버 “가짜 뉴스” 검색 추이). 2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가장 그럴 듯한 설명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이다. 그는 2월 1일 대선의 꿈을 접는다는 발표를 하면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가짜 뉴스를 들었다.

“그러나 이런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하기 며칠 전에는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짜 뉴스 단속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2월 초의 피크 현상은, 강력한 대선 후보로 손꼽혔던 사람이 가짜 뉴스 때문에 낙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갑자기 가짜 뉴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잊소리 반기문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주최로 가짜 뉴스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하 의원은 선거 정국에서 가짜 뉴스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사실을 강조하며, 왜곡 편집된 유튜브 영상을 즉석에서 틀어 보였다.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대개 입법 활동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것이다. 해당 토론회도 가짜 뉴스를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진행되었어야 옳은지 모른다. 그러나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대체로 법적 규제가 능사가 아니며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짜 뉴스와 관련한 법적 규제안이 실제로 등장하기도 했다. 3월 3일에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가짜 뉴스 제조와 유포 자체에 대한 처벌은 아니지만, 가짜 뉴스와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물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리하게 수집하는 길을 허용하고 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는 공감할 만하지만, 그 해법으로서는 요령부득에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음은 해당 발의안에 대해 오픈넷이 낸 논평에 잘 나타나 있다.

 

“트럼프 당선에 미친 실제 영향은 알 수 없다” 

가짜 뉴스에 대한 대중의 관심 추이에서 입증되듯, 가짜 뉴스는 미제(美製), made in USA다. 지난해 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확 불이 붙은 개념이다. 가짜 뉴스를 알게 된 많은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 가짜 뉴스가 일정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믿거나 그렇게 의심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까? 과문이어선지 모르겠지만 2016년 미국 대선에 가짜 뉴스가 미친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그러리라는 추정과 의심이 있을 뿐이다. 대선 이후 나온 많은 분석이 말하듯, 트럼프 현상에는 일정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있다. 트럼프 당선을 단지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의 결과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에서 열린 특별 강좌에서, 퍼스트 드래프트의 발표자 라인하트에게 한 청중이 “미국에서 가짜 뉴스가 실제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가짜 뉴스 현상을 긴밀하게 추적해 왔고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법’을 강의하는 라인하트, [뉴욕 타임스] 온라인판의 창립 멤버였고 컬럼비아 대학 저널리즘 스쿨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한 바 있는 그녀가 내놓은 대답은 “모르겠다”라는 것이다.

질문 물음표

나는 그 말이 옳다고 본다. 나아가, 잘 모르는 것(검증되지 않은 것)을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가장 신뢰할 만하다는 믿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가짜 뉴스를 놓고 겁에 질린 나머지 국가가 나서서 단죄하는 위험한 방법까지 모색하는 한국의 풍조는, 가짜 뉴스의 효과를 실제보다 훨씬 과장된 것으로 예단하는 데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짜 뉴스라는 게 허위 사실, 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어떤 의도에 따라 유포하는 것임을 상기하면, 이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짜 뉴스 부추기는 한국적 특수성

가짜 뉴스는 사실 낯선 현상이 아니다. 그와 유사한 현상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그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유언비어’나 ‘흑색선전’ 같은 이름으로 불렸을 뿐이다.

차이도 있다. 가짜 뉴스가 유언비어나 흑색선전과 다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차이는 △언론 기사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과 △인터넷,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해 확산된다는 점이다. 기사, 그리고 인터넷. 이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사회와 한국인이 유달리 가짜 뉴스에 취약할 수 있는 배경이 있긴 하다.

1. 낮은 언론 신뢰도 

첫째,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다. 언론이 자초한 일이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 중요한 하나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태다. 지금 당장 아무 매체나 골라 들여다 보라. 서술된 정보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취재원은 누구인지 정정당당하게 밝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며, 사실 대신 추정과 예단의 문장으로 가득 채운 기사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번듯한 매체에 실리는 기사 대부분이 이미 가짜 뉴스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사람들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품이 짝퉁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을 때, 소비자가 짝퉁에 속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2. 뉴스 소비자의 강한 정파성 

둘째, 뉴스 소비자들이 강한 정파성을 갖고 있다. 극단적 대립의 양상을 띠는 정치 지형, 그리고 그런 지형을 그대로 정체성으로 반영하는 정파적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정파성에 지배받는 뉴스 수용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공격, 그리고 아군에 대한 변호와 옹호다. 사실이나 언론의 윤리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명박을 까기 위해서라면 부정확한 정보도 대환영이고, 박근혜를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새빨간 거짓말도 퍼다 나른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매체 수용자의 전통적 미덕(?)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 뉴스 소비의 특성으로 점점 더 강화된다. 죽(竹)의 장막, 인(人)의 장막 다 위험하지만, 요즘 가장 위험한 것은 필터 장막이다.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 증거는 모조리 폄하, 제거하고,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증거와 근거만을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이 소셜미디어에서는 더욱 구조적으로 강화된다. 이런 확증편향 현상은 필연적으로 '눈먼 증오'를 강화한다.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증거와 근거만을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이 소셜미디어에서는 구조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3.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 

셋째, 디지털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한 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이른바 디지털 해득력(디지털 리터러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온라인에서 나도는 가짜 뉴스의 단골 희생양이 된다.

대표적인 집단은 아동, 청소년이다. 이들은 상업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제조된 메시지에 취약한 계층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디지털 교육은 주로 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다. 바로 노년층이다. 디지털 생태계의 음지와 양지를 차근차근 밟아오지 못한 채, 바로 스마트폰 시대를 맞닥뜨린 사람들이다. 주민센터 강습에서 인터넷을 배우고 손자 손녀에게 이메일을 배우며 디지털 걸음마를 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스마트폰과 채팅앱이라는 날개가 주어졌다. 밀랍으로 붙인 날개가 위태하듯, 인터넷의 뻘소리, 헛소리에 단련되지 않은 날갯짓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어용 시위에 나서서 극단적인 주장을 쏟아내는 노년층 상당수는 인터넷에 떠도는 허황된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있다. 나는 이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지만, 노년층은 실제로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구글, 페이스북, 가짜 뉴스

4. 정부와 국가기관이 유언비어 유포하는 사회 

넷째, 가짜 뉴스와 관련하여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국적 특수성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한국은 정부, 국가기관이 나서서 가짜 뉴스급 유언비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회라는 점이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원세훈 산하의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댓글 공작을 펼치며 선거에 개입하였던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국정 농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이 언론과 어용 단체를 움직여 공작을 펼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한민국 쉬운 직업 - 국정원

과거의 일일 뿐인가? 아니다. 바로 지금도 계속되는 일일지도 모른다. 강남구청장 신연희가 퍼나른 악성 유언비어는 30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한 자가 만들어 퍼뜨린 것임이 드러났다. 현직 직원이 아니니 국가기관이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가 가진 기형적 소신이 국정원을 비롯한 반민주적 권위주의 기구들과 공유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정부의 한구석에서 허위사실 유포 공작을 모의하고 전개하는 일이 언제든 다시 시도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은 가짜 뉴스를 잉태하고 키워내는 환경이 된다. 지금 가짜 뉴스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차고 넘치지만, 나는 가짜 뉴스를 걱정하기보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활개치게 만드는 환경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본다. 물을 주지 않으면 잡초는 저절로 말라 시든다. 시원한 물과 기름진 비료를 열심히 주면서 잡초가 자라난다고 걱정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자기 편한대로 갖다 쓰는 말? 

미국발 가짜 뉴스는 우리에겐 낯선 개념이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관심은 ‘가짜 뉴스란 게 뭐야?’, 즉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정의를 만들어 왔다.

정의에 집착하는 것은 ‘사전에 등재하기 위해서’와 같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에서가 아니다.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의 내리기’는 지극히 실용적인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가 이미 엄밀하고도 적절하게 잘 형성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이러한 정의가 거의 쓸모가 없다. 다들 편한 대로 갖다 쓰는 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너의 의도나 속마음이 네가 한 말에 '각주'를 따로 달아주는 건 아니다.

‘가짜 뉴스’는 다들 편한 대로 갖다 쓰는 말이 되어버렸다.

앞에서 가짜 뉴스 이전에 유언비어, 흑색선전 같은 개념이 있다고 했다. 가짜 뉴스는 이들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정의가 새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은 물론이고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가짜 뉴스는 이런 정의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그냥 늘 있던 유언비어, 흑색선전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언비어를 모두 가짜 뉴스라고 퉁친다.

이런 행위의 의도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것이 좋은 의도라면, 이미 있던 일탈을 새로운 말로 포장하여 시류에 편승하고 (정치인의 경우) 피해를 강조하려는 것은 나쁜 의도라 할 것이다. 반기문의 피해의식이 대표적인 예다. 가령 ‘퇴주잔 사건’은 가짜 뉴스가 아니었음은 물론이고,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언비어, 비방 등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가짜 뉴스라는 말이 마구잡이로 쓰이다 보니, 이제는 ‘우리 편을 까는 뉴스는 다 가짜 뉴스’라는 인식까지 퍼졌다. 욕망이 언어에 간섭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짜 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경찰, 검찰, 포털사, 기자협회, 방통위, 방심위 등 13개 기관, 단체가 모인 자리였다. 이 회의의 이름은 ‘가짜 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였다.

‘가짜 뉴스 등’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가 회의 자료로 만든 문건에서 본문 10쪽 중 가짜 뉴스에 대한 것은 그림 한 페이지를 포함하여 2쪽 반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비방과 흑색선전이다. 말만 화려한 가짜 뉴스보다 전통적인 골칫거리가 더 심각한 것이다.

 

규제 법안 마련? 이미 규제는 차고 넘친다  

가짜 뉴스의 내용을 엄밀하게 따지고 이현령비현령식 적용을 경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가짜 뉴스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서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진 좋다. 그런데 그 누군가에 국가를 설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가가 나서서 가짜 뉴스를 규제하고 처벌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으로 처벌하려면 그 이유와 대상이 매우 명확해야 한다.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딱지로는 규제도 처벌도 정당하게 할 수 없다.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가짜 뉴스인 것과 아닌 것(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존의 유언비어나 흑색선전과 다른 것)을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의 법 현실을 생각하면 가짜 뉴스를 규제하고 처벌할 새로운 법이나 조항이 필요한지 강력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허위 사실 표현을 처벌하는 법을 이미 차고 넘치게 갖고 있다. 선진국치고는 그 정도가 심해서, 한국을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는 법들이라는 평을 듣는 것들이다.

예컨대 형법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다. 욕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사실을 서술해도 어이없게 명예훼손죄를 덮어쓸 수 있다. 평범한 사람끼리 이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주로 정치인 같은 공인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공공 영역에 대한 대중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악용되는 것이다. 심지어 국정원, 해경, 청와대 같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국가기관이 피해자랍시고 나서는 경우도 흔하다.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또 선거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가 오랏줄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넓게 검증의 도마에 올라야 할 것인데도, 한국 선거법은 거꾸로 검증의 폭을 극단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조항이 족쇄를 채운다. 악법 중의 악법인 이 조항은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실제로 벌어졌는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지워준다. 누구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글이나 콘텐츠를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은 허위 사실(심지어 진실 사실)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과 행정적 규제를 모두 할 수 있는 촘촘한 족쇄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가짜 뉴스는 이미 존재하는 이런 처벌, 규제에도 모두 걸린다. 가짜 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시류에 영합한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후진적인 표현의 자유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

Looking Glass, CC BY SA

 

손쉬운 규제 vs. 쉬운 길 대신 옳은 길 선택할 용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을 말하기에 앞서, 나는 앞에서 이미 말한 몇 가지를 다시 강조하고 싶다.

  1. 첫째, 가짜 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다들 그러리라고 짐작만 할 뿐이다. (대중의 짐작이나 믿음과 실제 사실이 다른 사례는 차고 넘친다.)
  2. 둘째, 가짜 뉴스는 새로운 현상도, 놀라운 발명도 아니다. 다른 형태와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늘 있어왔던 것이다.
  3. 셋째, 가짜 뉴스를 잉태하고 살찌우는 (특히 한국적인) 환경이 있다.
  4. 넷째, 가짜 뉴스 등 허위 사실 유포를 단죄하는 법은 이미 지나치게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가짜 뉴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 윤곽이 그려진다고 생각한다. 가짜 뉴스는 새로 칼을 빼 들어 혀를 베고 목을 치는 방식으로 근절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현상을 살펴 그 토양을 말려버리는 것이 최선이다. 또 미디어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해득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나쁜 정보, 그른 정보에 대응하여 옳은 정보를 확산하는 여러 장치, 이를테면 팩트 체크의 제도적 일상화 같은 작업도 중요하다.

나는 가짜 뉴스에 대해 발표하는 마지막에, 지난 겨울 우리가 찬 바람을 맞아내며 몸으로 깨달았던 진리를 그 대책의 핵심으로 말씀드렸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Susanne Nilsson, CC BY SA https://flic.kr/p/oTqd8Q

Susanne Nilsson, CC BY SA

청중 중에서 두어 분이, 이러한 접근은 너무 순진하고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다. 그런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는 실은 정반대라고 생각한다. 간편하게 칼을 들어 말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비겁하고도 순진한 생각이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고민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다는 점에서 비겁하며, 그렇게 해서는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진하다. 반면, 참이 거짓을 덮으리라는 신념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쉬운 길을 마다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의연한 용기를 가져야만 가능하다.

진실은 억압과 족쇄에 의해서가 아니라 넓게 열린 마당에서 벌어지는 싸움 속에서 모색되고 확정된다. 표현의 자유를 주창한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표현의 자유가 꼭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잘못된 의견의 가치는 옳은 의견이 옳다는 증거를 부지런히 제출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점을 든 것을 상기해 보면 좋겠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4.07.)

월, 2017/04/10- 14:49
344
0

[논평]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에너지상대가격 조정·경유택시 폐기 등 실질적 역할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29일 발표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택시 보급정책 폐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안)을 환영한다.

 

○ 지난 6월 19일 국민의당은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두 야당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으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미세먼지 고농도시 천연가스발전소 우선가동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방안과, 포항, 당진·보령 등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에 대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환경부장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사항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 앞서 국민의당은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주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유사하다.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사회·전문가·정치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더민주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목, 2016/06/30- 12:16
338
0

- 한강녹조발생 원인진단과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

“현 시기 녹조제거위해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검토해야”

“생활형 환경문제인 녹조발생예방을 위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질관리대책 마련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6일 오전10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에서 ‘한강녹조발생원인과 대책-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주요원인을 가뭄에 따른 수온과 일조량의 증가, 조류의 영양물질인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비롯한 우천시 비점오염원의 영향, 신곡보로 인한 물 흐름의 정체와 체류시간의 증가로 꼽았다. 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할 것, 우천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마련, 총인 등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관리,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신곡보 등 저수시설을 제거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 단기적인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녹조제거를 위해 응집제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오염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금 시기 철거가 어렵다면 수문을 어떻게 개방할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단기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한강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신곡보의 가동보를 개방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일상적인 수질관리와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신곡보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주요 토론회 결과를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론회 자료는 홈페이지(www.ecoseoul.co.kr)에 게시해 공유할 계획이다.

 

◌ 이날 토론회는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와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연합(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이 주관한 가운데 공무원, 전문가, 대학생, 언론인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2015. 7. 17.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_녹조해결위해 신곡수중보 열어야_1507017

금, 2015/07/17- 11:10
3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