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것은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총리 문제이다. 현 황교안 국무총리가 교체되지 않는 한 탄핵안 가결 이후 6개월, 탄핵 인용 이후 대선까지 2개월 등 최대 8개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대통령 업무를 대신하기엔 매우 부적절하다.
(총리와 법무부 장관은) 즉각 수사를 받아야 될 부역세력의 핵심이라고 봅니다.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11.11
철저히 정치검찰로서 대통령에게 부역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통할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이 크죠.심상정 / 정의당 대표 2016.11.25
황교안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황 총리가 이번 국정농단에 대해 몰랐다면 무능력이고 알았다면 공범입니다. 무능력자이거나 범죄자인 황 총리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주승용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2016.11.28
황교안 총리 내각을 인정하겠어요? 황교안 총리하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국민이 가만히 있겠어요?서청원 / 새누리당 의원_2016.11.29

황교안은 2014년 말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에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라시 수준의 문건 내용”이라며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당시 주무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이후 검찰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설을 ‘지라시’로 치부하고 문건 유출자들만 처벌한 채 급히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건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최모 경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청와대의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황교안 법무 장관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2년의 세월이 흘러 2016년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황교안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영수 특별검사는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덮었다면 당시 수사팀뿐만 아니라 황교안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가 불거지며 비선 실세 의혹이 다시 제기됐을 때도 황교안은 총리로서 박근혜 대통령 호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회 본회의(2016.09.22)에 출석해 “모금이 된 것 가지고 의심을 할 수는 없다.”, “기부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발언을 반복하며 오히려 사실이 아닌 것들이 왜곡되거나 과장돼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2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야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며 소극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가를 위한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국정농단이 벌어져 안타깝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과 다르지 않았다.

황교안은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로서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공안통치의 상징이기도 하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서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공개적으로 거부해 이를 무산시켰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악용해 축소수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던 바 있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물이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돼 2년 3개월을 장관직에 있었으며,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완구 총리가 물러나자 곧바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김병준 씨가 후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황교안의 공직자 생활도 끝나는 듯했지만, 정치권의 혼선을 틈타 황교안은 조금씩 대통령 대행의 자리까지 눈 앞에 두고 있다.
취재 연다혜, 이보람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수형자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보통선거 원칙 확립 위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 보장해야
지난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년 미만의 선고형을 받은 수형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6/24, 관련 의견서를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선고형 1년 이상을 선고 받은 수형자는 전체 수형자의 약 83%에 달하므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형자 10명 중 8명 이상의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우리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허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왜 국가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부정을 형벌의 한 형태로 존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권력과 법의 정당성, 준법 의무는 모든 시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며 “보통선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년 말 시한)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보장받았지만, 수형자의 선거권은 국회 논의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길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 공직선거법심사소위 통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공개를 요구했다.
2.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혈세 낭비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매년 예산에서 평균 80억 원 이상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이 5월 22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인 등 세부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6월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4.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경실련>은 국회가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 이외에 이러한 비밀 정보 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본건은 지급금액과 시기, 수령인과 사유만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지급 내역만으로는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된 예산 내역일 뿐 국방·외교관계 등의 협상 내용이나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
5. 아울러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예산 집행 내역일 뿐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본 청구 건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앞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사유로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자의적 적용이다.
6. 결론적으로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과 무관한 규정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국회가 정보 비밀주의에 입각해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7.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보공개법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이다. 마땅히 그 지출은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해야 하고,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 별첨 :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경실련 이의신청서 1부.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11/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현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개혁에 저항해온 국방부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심판관제도 폐지 문제는 국방부의 반대로 차후 논의로 미뤘다.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전환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 불리는 지휘관의 감형권 폐지, 법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왜 이렇게 군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에 막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 후 형량을 감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가 합의한 군단급 군사법원으로의 개편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법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형량을 자의로 감경하는 비사법적인 조치를 막아야 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군사법제도의 핵심 과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선고형량의 절반 이상은 감경하지 않겠다는 안을 국방부가 제시했고, 법사위 소위는 1/3 이상은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형법의 법정형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법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될 일이다.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형량을 합리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데,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군의 권한 남용이다.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 중의 재판장으로 임명해 재판을 주도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국회가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에서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국방부의 반대에 못 이겨 개혁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안타깝다. 국회는 언제까지 국방부에 끌려 다닐 것인가. 국회는 남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군사법제도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국회 법사위의 심각한 법률 전문성 결여
합의금 장사 90% 이상을 근절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10년 가까이 된다.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되도록 하겠다며 겁을 주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이 신종 비즈니스 모델은 2007년부터 문제가 되었다. 일부 로펌과 저작권자가 결탁하여 일반인은 물론 대학생,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가리지 않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상품 강매라는 불공정행위에도 악용되었다. 폰트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영세 디자인 업체, 인쇄소, 대학교, 유치원, 교회 등을 상대로 침해하지도 않은 폰트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에 걸린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많게는 수십억원, 적게는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필요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강매 당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교문위)는 2014년 4월 저작권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교문위 대안은 (1)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2)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100만원 저작권법’으로 불리는 교문위 대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도 “아주 합리적”이라며 찬성했고, 합의금 장사 90% 이상이 근절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수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법사위
그런데 교문위 대안을 넘겨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다가 올해 5월부터는 거꾸로 합의금 장사를 부추기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하려고 한다. 법사위는 교문위 대안의 핵심인 “피해 금액 100만원”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면 법사위의 법률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금 장사가 친고죄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은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어도 알 수 있는 초보적인 상식이다. 교문위에서 “피해금액 100만원” 대안을 만든 것도 바로 이 상식 때문이었다(친고죄 하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소 취하의 대가로 거액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
법사위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수정안을 수용하려는 주된 이유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생기는 이유를 잘못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친고죄라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비친고죄 때문에 합의금 장사가 만연해졌다고 오해한 것이다.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잘못된 진단이다. 이런 잘못을 가려낼 정도의 전문성을 법사위가 갖추지 못했다면 국회의 입법기능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사익 침해이기 때문에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친고죄 범위를 확대하려는 수정안은 문제 해결은 커녕 문제를 키우는 엉뚱한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저작권 고소 – 특허법 위반의 256배, 미국의 900배, 정식재판 회부율 0.00879%
우리나라의 저작권 고소 통계는 전대미문의 부끄러운 통계치로 유명하다.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창작을 보호하는 법률인 특허법과 비교할 때 저작권법 위반이 특허법 위반의 무려 256배에 달한다(2008년 기준). 그리고 미국에 비해 약 900배나 더 많다. 미국에서는 900년에 걸쳐 생길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 년 만에 폭풍처럼 몰아친 것이다.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없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마구잡이 고소를 하고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저작권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생기는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0.00879%에 불과한 통계는 전 세계 저작권 제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끄러운 기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문위 대안(100만원 저작권법)이 법체계상 이례적이라는 형식 논리로 반대하는 법무부와 검찰은 기소권 유지를 위한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합의금 장사를 계속하려는 속셈으로 저작권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심 조장을 조장하는 일부 저작권자 단체 때문에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이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교문위 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에 머물러야 하고, 비례의 원칙에 맞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창작적 표현의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사진 한 장 이용했다고 징역 5년 이하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면 누가 저작권 제도를 준수하려고 하려고 하겠는가. 더구나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죄를 돈벌이 수단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악용해온 국가이고 10년 가까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다.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사위는 교문위에서 만든 저작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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