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6932)에 관한 의견
*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의 문제점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이 8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제3자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도 위헌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심의신청을 허용한다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송기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양규응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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