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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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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 돌입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5:41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사정위 야합을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노사정위 논의 시점 이틀 전인 9월 8일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박3일 노숙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월 10일까지 노사정위 논의를 종료하라고 강요하며 이 기한 내에 노사정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노사정위 재가동 이후 비공개 대표자회의, 실무협의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이견과 쟁점이 불거졌는데 남은 3일 간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겁박이다. 9월 18일로 종료되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과 자신들이 스스로 시한을 정한 9월10일까지 논의 종료가 사실상 불가함에도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 초 노사정위 결렬 직전 호텔 밀실에서 비공개로 결렬을 막고 야합하기 위해 벌인 추잡한 행태를 노동자들은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식 가짜 노동개혁을 저지하고, 9월 10일까지 졸속적 노사정위 야합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2박3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8일 오후 1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노총이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관련 노사정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며 공문도 보냈지만 저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막음으로써 노사정위가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들러리 기구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개악 규탄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식한 척 하면 운운하는 독일 하르츠 개혁에 대해 이를 연구한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독일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열악해 노동자의 희생과 고용불안과 해고가 우려되고, 노사정위 본래 기능과 달라 양국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한 개악정책 추진을 지속할 경우, 하반기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나아가 친재벌-친자본 정책의 요식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노사정위 현판 뒤에 숨은 추악한 재벌배불리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9시 30분에 '노사정위 쟁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4시에는 현장대표자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9일 저녁 7시에는 노동개악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사진]노동과세계 발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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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2018년 투쟁과제와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임원 간담회를 12일 광주전남지역을 시작으로 2주간 전국 순회로 진행한다. 광주전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첫 임원 간담회에는 지역본부 운영위원들과 최준식 위원장, 이태의 부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다.

 

 

 

 

최준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한 사업계획이 보다 풍부해지고 실천 가능하도록 보완해 힘 있게 2018년의 과제를 완수하자”고 현장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이날 전국 순회를 시작하는 첫 간담회답게 사업계획에 대한 현장의 질의와 응답, 의견들이 제안됐다.  특히 산별 전환과 완성에 대한 이행정도에 대한 질의, 지역본부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 대한 사업계획 보완 요청 등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완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적폐 청산과 공공대개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받기도 했다.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이전문제, 노동시간특례업종, 문화예술 등 업종별 다양한 현안과제를 확인하고 단위별 의견을 수렴했다.

 

 

 

 

아래는 임원 순회 간담회 전국 일정과 장소.



월, 2018/03/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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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꼼수 저지와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월 16일부터 본관 점거농성을 이어온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가 57일만인 3월 13일 오후 합의에 이르렀다.

 

청소업무를 단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대체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산학협동관과 GS칼텍스산학협력관을 전일제 청소노동자로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이른바 ‘알바 꼼수’를 철회 한 것이다. 정년퇴직자 32명 결원자리에는 전일제 노동자 14명을 충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향후 재방 방지를 위해 원청인 연세대가 직접 대화할 것을 요구했고 학교는 적정인력 배치를 위해 노조와 성실히 협의할 것을 확약했다.

 

이날 오후 학내에서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조합원들의 삼보일배가 예정됐었지만 학교측이 대화를 제안해 잠시 보류하고 총회를 열었다. 14일에 예정했던 청와대 앞 집중 결의대회도 취소됐다.

 

서경지부는 이번 투쟁을 “최저임금을 무력화 시키려는 대학의 꼼수를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고 투쟁으로 철회시켰다”며 “단시간 노동자 투입을 저지해 전체적으로 확대 되는 것을 막아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수, 2018/03/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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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는 최저임금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민주노총 대표자들이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3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지도부 농성 돌입 계획을 알렸다.

 

 

 

 

애초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를 제외한 △가구생계비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개악주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전문가TF 권고안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감이 있었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산입범위와 관련해 개악주장이 나오면서 제도개선 소위는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과제는 일단 정부로 넘어갔으나, 정부는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소위 결렬 직후 3월 7일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결정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입법안을 다룬다는 것과 함께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결정했다. 국회가 또다시 근기법 일방강행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개악적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일방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것.

 

 

 

 

이미 민주노총은 3월 7일 개최된 중앙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법 입법 일방 강행처리시 이후 노정관계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법안소위를 앞둔 3월 15일부터 3월 20일 환노위 전체회의까지를 비상한 시기로 규정하고, 3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20일 환노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위한 지도부 농성 돌입 및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15일 국회 앞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지도부는 3월 20일까지 농성에 돌입하고, 동시에 각 지역본부별로 민주당 광역시도당 및 환노위 소속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농성도 돌입할 계획이다. 농성투쟁기간 중 3월 15일, 16일 저녁엔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문화제를 진행하고, 법안소위가 열리는 3월 16일 10시, 전체회의가 예정된 3월 20일 09시에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3월 19일은 18시 문화제를 시작으로 20일 오전까지 민주노총 확대간부 및 조합원들이 함께 1박2일 농성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 2018/03/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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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회공공연구원, 산업노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함께 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훈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이 함께 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 보다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 비전이 필요함을 밝히고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에너지민주주의 제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전환의 방법이자 비전

 

 

토론회 1부에서 고려대학교 김수진 연구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정치”를 발표하고, “탈원전 선언 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부재한” 현실을 비판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규범”을 제안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탈핵단체의 입장에서도 “핵산업의 몰락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에게 “핵산업계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수원 재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고 “지역분권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측면에 기존 공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연구부소장은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더 민주적일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가 없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경북대 진상현 교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교 에너지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 가스산업의 공공성 확보 방향”을 제안했다.

 

 

 

 

 

 

 

 

에너지 재벌과 시장 규제하고, 발전 공기업들의 공공적 재편 필요

 

 

토론회 2부에서 대구대 안현효 교수는 2000년 이후의 전력 산업 구조개편을 다시 검토하고 “시장 기반 시스템(MBS)은 1)완전 소매 개방이 어렵고 2) 고객의 전환 비용이 매우 높고 3)완전경쟁이 불가하고 소수 과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약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공적 지배구조와 통합적 산업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일정하게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정책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진단과 과제”를 발표하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재벌의 석탄 화력을 고스란히 재허용”했고 “민간 LNG회사들은 호황일 때는 초과 수익을 누리고 불황일 때는 일종의 ‘보호 특혜’를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에너지의 공적 전환을 위한 공기업 재편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에너지 믹스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을 3~4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통해 공공성을 중심적 가치로 둔 에너지 전환 방식을 제시했다.

 

 

▲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공기업 재편(안) 출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동, 환경, 활동가‧연구자 네트워크 ‘에너지민주주의’ 제안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가칭)에너지민주주의’가 제안됐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후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기에, ‘(가칭)에너지민주주의’의 결성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연구자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 더 나아가 일반 시민들까지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이들을 모아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 천명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으로 한국사회가 ‘낡은 정상’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 을 깨뜨리고 더 큰 전환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의 의미를 밝혔다. 끝.

 


금, 2018/03/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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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P칼럼] 일본 철도의 외주화 현황과 문제점 : JR 3사 사례를 중심으로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의 철도사업 민영화는 나카소네 내각(1982년말~1987년말) 시기에 노동자파견법(1985년)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1983년경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987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러나 분할 과정에서 상하분리가 병행되지는 않았다. 누적된 채무 역시 정부가 일반회계로 떠안았고, 지역별 독점체계가 구축되었다. 다만, 홋카이도와 같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지역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경영지원자금 제공과 더불어 홋카이도 신칸센의 신설 등에 따른 정부의 시설투자지원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여객철도의 지배구조는 민영화 이후로도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여객철도는 공공성을 포기하였다.

 

 

 

민영화 이후 일본여객철도의 '공공성 포기'의 결정판은 대규모 외주화

 

 

민영화 이후 JR각사의 가장 큰 외적 변화는 조직구조상의 변화이다. 우선 민영화 직후 JR각사는 국철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던 각 사업을 특성별로 나누어 사업본부를 신설하였다. 대표적으로 신칸센사업본부와 철도사업본부를 나누고 영업부를 신설한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는 JR각사의 본사 및 지사 규모를 축소하면서 대대적인 외주화를 실시하였다. 두 차례의 조직상의 변화를 관통하는 내용적 변화, 즉 경영방침은 ‘공공성의 포기’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다.

 

민영화 이후 사업 다각화와 다운사이징에 집중해 왔던 일본여객철도는 대중교통요금 공공성을 외면해 왔고, 또 적자노선 폐지를 추진하여 보편적 권리로서의 이동권을 침해해 왔다. 그런데 외주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이제는 안전위협과 시민불편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외주화가 ‘공공성 포기’의 결정판인 이유는, 그것이 다름아닌 공적 서비스 제공주체로서의 ‘책임’을 외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일본에서는 시설, 영업, 차량 등 부문간 유기적인 수평적 협력이 필요한 철도사업 부문에서, 분사화 형태의 외주화를 통한 수평분업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회사 인력의 절반은 본사 정년퇴직자, 나머지는 기간제 비정규직... 재하청 규모도 상당

 

 

JR각사는 본사 인력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자회사를 중심으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한편, 본사 관리자 출신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낙하산 인사로 인해 외주업체의 임원 및 간부층은 증가하는 반면, 현장 인력은 부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외주업체들 또한 2차 하청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JR동일본은 외주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외주업체 측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비품, 기구, 원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외주업체는 사실상 노동력만을 제공하고 있어 위장청부, 즉 불법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5-6년 후면 JR 전체 노동자의 40% 이상이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는데, JR은 외주화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나, 숙련공백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심화하고 있다.

 

 

 

 

 

 

달라진 대형사고 발생 배경, 그리고 시민불편 증대

 

 

대형사고에 관해서는 기존의 주된 사고 원인이 민영화의 정치적 목표였던 노동조합 약화의 직접적인 결과였다면, 최근의 대형사고는 외주화의 부정적 측면이 겹쳐져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철이 모두 담당하던 업무를 복수의 외주업체가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안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JR동일본은 잘 정비된 사고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본사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일본의 철도산업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 철도의 ‘안전신화’ 역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외주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 또 하나는 사고 대응 역량의 약화이다. 자회사 역무 노동자는 운전취급이 금지되어 왔고, 또 자격 및 숙련을 결여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때문에 2000년대 후반 이후 역무 외주화가 심화되면서 사고 대응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현재진행형인 외주화, 그리고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둘러싼 우려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이 협소하게 적용될 때의 문제점 또한 보여준다. 역무 외주화의 경우 본사 측에서는 자회사 역무책임자(관리자) 이외에 조반장급을 포함한 노동자들에게는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인명사고 발생 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이 점은 일본 내에서도 끊임없는 위장도급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영화를 저지한 나라이지만, 역설적으로 공기업 소유형태에 있어서는 외주하청 등 비정규직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일이지만,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안정화의 길이 열렸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철도 및 에너지산업과 같이 안전 및 대국민 서비스와 직결된 기간산업의 경우, 고용 및 노동의 형태와 내용이 공공서비스의 형태와 내용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민영화와 외주화, 비정규직 증대의 폐해는 한국에서도 현재 진행형인 사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워킹페이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문 및 워킹페이퍼 다운로드 클릭


금, 2018/03/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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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실칼럼]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벼룩의 간 빼먹기”

 

 

 

공공운수노조 교육선전실


 

임금격차 OECD 2위, 부끄러운 은메달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된 저임금 사회, 대한민국

 

 

한국의 임금소득 상하위 간 격차나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이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임금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하위 10%의 4.5배에 달하고 중위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노동자 4명중 1명 꼴(23.5%)이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대상 노동자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8년은 23.6%로 462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80%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통계결과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국민임금이라는 사실은 서글프지만 직시하고 개선해야할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에 빠르게 증가한 비정규직화, 새로운 노동시장은 불안정고용으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수준 질 낮은 일자리로 변화된 노동환경에 기인한다.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랐다구요?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 충분한 임금인가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생겨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계소득 증가’로 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지난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던 민주노총의 요구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지난 촛불대선에서 주요 후보 모두가 시기만 달리할 뿐 최저임금 일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건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결국 2018년 최저임금은 많은 논란 끝에 16.4%로 인상된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인상된 최저임금조차도 여전히 1인 가구생계비(175만289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89.8%)이며 최저임금노동자의 80%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감안하면, 혼자 벌어서 2-3인 가구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포기할수 없는 과제인 이유다.

 

 

 

 

“말짱 도루묵, 인상 무력화 꼼수들”

상여금, 각종수당 기본급 포함하기, 휴게시간 늘리고 근로시간 줄이기

 

 

최저임금을 통한 불평등 개선, 빈곤해소, 소득주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의 효과가 동반돼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재계와 보수언론, 보수여당에서는 최저임금인상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갖은 꼼수를 써가며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시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이나 각종수당을 슬그머니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삭감하고, 아예 해고와 초단기간 아르바이트 채용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기도 했다. 실제 대한항공, 홍익대, 연세대, 고려대, 울산대, 서울신문사 청소노동자들은 이에 맞선 투쟁으로 한해를 시작해야 했다.

 

 

 

 

“최저임금 개악, 국회통과 임박”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일방 강행처리 시도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다. 지난 3월 6일 최저임금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최종 결렬됐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수당, 복리후생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급여 외에 상여금과 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현재 핵심 쟁점은 이 산입범위다.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과 함께 숙박비, 식대 등 임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 모두의 산입을 주장하는 개악 주장까지 나오면서 결국 결렬된 것이다.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일방 강행처리한지 불과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7일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결정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가 또다시 근로기준법 일방 강행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최저임금법 일방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 제대로 대응해야할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산입범위 확대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야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이를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구요?”

있는 놈들이 더 합니다. 재벌 갑질, 건물임대료가 주범입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경제도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그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탓이라고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빈곤층으로 내려앉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는 추세다. 상위층에 머물러 있는 돈을 최저임금으로 풀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천문학적인 부를 독식한 재벌대기업은 우리나라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원하청구조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골목까지 모든 시장을 지배하여 부를 독식해왔다. 현재 자영업자는 건물임대료부터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일 경우 본사 로열티 등을 부담하고 있다. 장사가 조금이라도 잘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매출의 상당부분이 로열티와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인건비도 자영업자의 부담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살펴보면 실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이며 비용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본사 수수료와 임대료다. 그리고 전체 자영업자 중 82%는 가족 외 타인고용이 없는 점포로서 최저임금 만원으로 노동자 소비가 늘면 곧 가게 매출 증대로 연결된다. 반면 최저임금 1만원에 부담을 느끼는 타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제공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을들의 파이 싸움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결국 재벌이 독식해온 이익이 중소영세상공인과 노동자에게 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바로 재벌독식경제 개혁과 재벌에게 최저임금 인상비용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시도 중단하고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자

 

 

양극화 불평등 경제해법의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노동자 4명 중 1명, 460만 국민이 받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임대료 제한 등 제도개혁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보수언론과 보수여당의 등뒤에 숨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천문학적 부를 독식한 재벌 대기업, 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비용부담을 지우고 책임을 묻는 것.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

 

 

 

 

 


 

본 칼럼은 공공운수노조 교육지 3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지 바로 보기 클릭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대응투쟁계획 홈페이지(www.kptu.net) 공지사항을 통해 전달됩니다.

<노동배제·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저지 대국회 집중투쟁>
☑ 3/15(목) 10:00 민주노총 지도부 기자회견 및 농성(국회앞) 18:00 문화제(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3/16(금) 10:00 결의대회(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18:00 문화제(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3/19(월)~20(화) 1박 2일 농성투쟁 : 3/19(월) 18:00 문화제 3/20(화) 09:00 결의대회(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금, 2018/03/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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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아직도’ 어린이집 초과보육 허용하는 보건복지부

: 반별 ‘탄력편성’ 지침 폐지 없이 시작된 어린이집 새 학기

 

 

 

오승은(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차장)


 

어린이집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다. 전국의 25만 보육교사들에겐 올해 노동조건이 또 얼마나 열악할지를 씁쓸히 예감하는 시기기도 하다. 새로 맡은 반의 아동 수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과 보건복지부령(제559호)이 정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교사 대 아동’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별 정원 원칙을 정해놓고도 ‘탄력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초과보육을 보장하고 또 종용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근혜 정부 때 개악된 정부 지침, 문재인 정부도 제자리걸음

 

 

정부의 ‘탄력편성’ 지침은 초과보육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2013년 ‘원칙적 금지’, 2014년 ‘전면 금지’로 진전되던 추세를 거슬러 박근혜 정부 막바지인 2016년에 돌연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그대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이 지침부터 폐지해야하는 이유다. 그동안 한목소리로 초과보육 금지를 촉구한 보육교사들, 보호자들, 시민사회단체들도 대한민국 보육현장의 청산 1순위 적폐로 ‘탄력 편성’ 지침을 지목하며 폐지의 기대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어린이집들에 내려 보내는 ‘2018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탄력편성’ 지침의 조건부 유지를 통지했다. 얼마 후 공문을 통해서는 ‘탄력편성’ 허용 사유를 광범위하게 안내했으며, 허용 심의 절차나 위반 시 처벌 계획은 아예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눈을 감겠으니 알아서들 초과보육을 하라는 메시지다.

 

 

‘탄력편성’을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는 정부가 그 기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자체들에 내맡기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최악의 결과로 경기도는 2017년에 담임교사 1명을 덜 채용해도 되는 근거인 ‘원장 담임 겸임’ 허용 조치를 아동 수 20명 이하 어린이집까지 적용한다는 본래 법 규정을 39명 이하 시설까지로 자체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탄력편성’을 확대하는 특례까지 만들었다.

 

 

 

 

 

 

‘탄력편성’은 원장 수입과 보육의 질을 맞바꾸라는 시장 논리 지침

 

 

애초 어린이집 반별 정원 원칙이란 게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곱씹어야한다. 어린이집 반은 보육 현장의 기본 단위고 그 반의 교사와 아동의 수는 모든 보육 활동의 밑그림이 된다. 그러니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을 터고, 그 결과 정원 원칙이 법으로 규정되었을 터다. 그런데도 이 합의와 원칙을 무시하는 일이 왜 자꾸 일어날까? 지금 대한민국 보육현장은 시장논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육교사를 영리사업의 인건비로만 보고, 아이들을 수입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핑계가 무엇이든 아이들의 승급과 전출입이 많은 새 학기를 틈타 2개 반을 합쳐서라도 반별 정원을 초과시키라는 것, 그렇게 해서 교사 인건비를 아끼고 원장의 수입을 늘리라는 것이 ‘탄력편성’ 지침의 핵심이다. 실제로 복지부의 ‘탄력편성’ 허용 사유 공문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2개 반을 합치거나 신규 아동을 더 받아 보육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어린이집 원장 단체들은 “초과보육을 통해 겨우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고 서슴없이 말하며, 회계규칙 준수는 거부하면서도 “초과보육 금지하려면 보조금을 더 달라”고 당당히 흥정하고 있다.

 

 

결국 ‘탄력편성’은 새 학기마다 돈을 위해 아이와 교사는 더 열악해진 환경을 견디라는 정책이다. ‘탄력편성’ 자체가 아동학대고 노동권 탄압이다. 이 나라에서 어린이집은 ‘장사’라는 선언이고, 정원 원칙에 맞게 담임교사를 충원하면 ‘손해’라는 지침이다.

 

 

 

 

 

 

‘탄력편성’ 폐지조차 못 시키는 민간 중심 보육,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리셋해야

 

 

새 학기는 아이와 교사 모두에게 정원 원칙을 더 철저히 지키거나 개선해도 모자란 중요한 때다. 매년 3월마다 찾아오는 이 시기도 감당 못해서 ‘탄력 편성’을 최선으로 통보하는 보육 정책은 제대로 된 공보육 정책이 아니다. 이제 더는 눈감지 말자. 규모 있고 일관되게 보육 정책을 실행하고 보육 인력을 운영하기 힘들다면, 그 원인은 인건비와 수입만 따지는 지금의 민간 중심 판도에 있다. 이 판도를 전면 재편하여 공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 어린이집들을 통합적으로 직영하고 보육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때 공보육에도 길이 열린다. 이러한 방향성 없이는 무엇을 시도하든 시장 논리에 매몰되고 현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유물인 ‘탄력편성’ 지침조차 폐지 못하면서 ‘국가보육책임 강화’를 공약하는 정부에 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을 슬그머니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계획으로 바꿔치기하고 후퇴시키고 있는 정부에 과연 제대로 된 공보육 강화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는 허황된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이를 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한 때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어린이집 반 편성 원칙부터 확고히 하고 또 개선하는 것이 보육환경 개선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부 의지의 시험대이자 출발점이다. 보육노조인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2018년에도 ‘초과보육 전면 금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보육 공공성 강화’ 목소리를 늦추지 않으며 모든 아이, 보호자, 노동자를 위한 보육현장을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월, 2018/03/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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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가 새로운 본부장을 선출하고 2018년 본격사업 돌입을 알렸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지난 3월 14일 확대대표자회의를 열어 김흥수 부위원장을 본부장으로 선출하고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단독출마하여 본부장에 당선된 김흥수 본부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올해 노정교섭, 부처간 교섭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공기관사업본부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전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의 결의를 밝혔다.

 

 

 

 

사업본부는 2018년 사업의 주요한 목표로 ① 노정협의-산별교섭 제도화 쟁취, ② 일자리·임금체계·노동시간 관련 공세적 투쟁, ③ 공공대개혁 확대 및 지속 발전 추동, ④ 산별 승인 완료와 산별 운동 2단계 도약 실현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7대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중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대해 확대 간부들의 열띤 관심이 있었고 중간보고의 내용을 공유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워크샵, 토론 등을 통해 모든 현장에 내용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한는 보완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늘 힘 있는 토론과 결정으로 30만 산별의 원년으로 만들자.”며 “공공운수노조도 공공기관사업본부와 함께 하겠다.”고 함께 결의를 밝혔다.


수, 2018/03/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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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한 표적 해고를 자행한 파주시립예술단 해고 사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결을 내려 이진영 지회장의 복직투쟁이 힘을 받게 됐다. 파주시립예술단지회는 지난 해 7월 노조를 설립해 노동조건 개선과 불합리한 오디션제도 개편 등 창작여건의 개선과 문화예술 공공성확대를 위한 임단협 투쟁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사측이 연말 오디션을 통해 지회장에 대한 단원 해촉(해고)을 통보해 다시 한번 문화예술노동자들과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파주시립예술단지회는 지회장에 대한 표적 해고와 노조탄압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 하면서 1인시위와 및 3차에 걸친 집중 결의대회를 사수하는 등 지역연대를 통한 복직투쟁을 진행해왔다. 통상 오디션에 의한 해고의 경우 다툼의 소지가 많고 예술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지노위의 판결과 그것을 이끌어낸 경기지역본부의 투쟁은 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더구나 파주시립예술단은 이미 2015년 노조가 결성되기 전 한 차례의 해고가 발생하여 지노위 패소 후 중노위에 가서야 부당해고로 복직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지노위의 판결은 예술노동자들의 해촉에 대해 여타 업종 노동자들의 해고보다 가벼이 보는 노동위원회의 관례를 투쟁을 통해 바꾼 유의미한 사례이기도 하다.

 

 

 

 

파주시립예술단지회와 경기지역본부는 지노위의 심판 결과에 따라 이진영 분회장을 즉각 원직복직시키고 난항을 격고 있는 임단협을 마무리해 파주시립예술단의 최초 단체협약을 쟁취한다는 계획이다.


수, 2018/03/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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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제 폐지와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외치며 조명탑에 오른 택시 노동자 김재주의 아찔한 고공농성이 오늘로 200일을 맞았다. 3월 31일, 택시노동자를 대표하는 그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한 ‘택시 희망버스’가 출발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가,종교,법조계 등이 모인 희망버스 참가단은 오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체없는 전액관리제 시행만이 택시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조명탑에 매달려 있는 택시노동자 김재주가 건강하게 땅을 밟는 날을 앞당기겠다”고 희망버스 출발을 선포했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내려올 때, 그때가 희망이다”

 

조현철 신부는 “오늘 김재주가 하늘에 집을 지은지 200일차”라며 “전주시가 약속했던 전액관리제 때문에 택시 노동자들의 과로, 과속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희망은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 일터에서 강제로 끌려 나온 사람이 돌아올 때”라며 적극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해야 겨우 사납금을 내는게 현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2~16만원의 사납금을 부담하기 위해 하루 12시간에서 15시간 일한다”며 “이미 20년 전 만들어진 법(전액관리제 시행)을 지키라는 외침을 외면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법을 집행하지 않고 불법을 방조하는 정부의 책임”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사납금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미 폐지됐지만 전국의 택시들이 ‘기준금’으로 이름을 바꾼 불법 사납금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유는 정부가 법 집행을 안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번 투쟁으로 전주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불법적인 사납금제를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을 만들기위해 동료들의 절망을 안고 오른 김재주”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부장은 “김재주 동지가 택시노동자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택시노동자들의 절망을 안고 올라갔다”며 “무엇보다 택시노동자들이 시민의 안전을 방조하게 한다”며 20년 넘게 사고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제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달려야 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1일 토요일 서울, 경기, 강원, 대구, 구미, 충북, 충남 천안·아산, 전남, 울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오후 2시 전주시청 앞에 모여 택시노동자 김재주를 지지하며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목, 2018/03/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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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7일차, 지역주민 선전전을 준비중인 조합원들, 표정이 밝다.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도봉실버센터분회의 파업이 3월 25일 현재 9일차를 맞고 있다. 도봉실버센터는 도봉구청의 민간위탁사업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구립요양시설이다. 도봉실버센터의 요양보호사들과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장기근속자들로 매년 무리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지역주민과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초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라는 재단이 운영을 위탁받은 후부터 고용불안과 서비스 악화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30여명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투쟁하고 있다.

 

 

▲ 1년 내내 대기 순번이 있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도봉실버센터, 재단이 바뀌면서 엉망이 됐다.

 

 

 

1년여에 걸친 지치지 않는 투쟁, 재단 악행 지역사회 공론화

 

도봉실버센터분회는 설립하자마자 재단 공공성강화 및 고용안정 투쟁에 돌입하여 현재까지 지치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고한 지역유착고리가 의심되는 휴먼재단의 적폐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 북부지청의 시정명령을 받는가 하면 11년간 근무한 사회복지사 조합원을 특별한 사유없이 부당전직시키기도 했다. 한 요양보호사는 암 발병으로 인해 병가신청을 냈지만 단 1개월의 병가도 승인하지 않는 등 현장 탄압이 자행돼 왔다.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분열시키는 일은 오히려 평범한 일이라 하겠다.

 

 

▲ 센터 로비에 차린 농성장, 한치의 흔들림 없이 파업을 사수 중이다.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한 해고, 이용자들은 서비스 질 악화로

 

지난해 말 6년에서 8년 간 근무한 조합원을 신규채용 면접을 핑계로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고용노동부 북부지청과 서울지노위 조차도 부당해고가 명백한 사안이니 사측에 합의를 권고 하기도 했지만 현재 재단측은 법으로 부당해고 판결이 난다하더라도 해고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고가 목적이 아닌 조합원 괴롭히기를 통한 노조와해가 목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현 재단의 수탁 이후 고질적인 간호 인력 부족은 더 악화됐고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식자재 납품비 미지급으로 인해 식자재 공급 중단통보를 받기도 하는 등 공공의료시설이라고 보기엔 어처구니없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주민들과 만나기 위해 줄지어 행진. 센터에서 도봉구청까지 주민들이 많은 골목을 행진 중이다.

 

▲ 지역주민들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러 간다. 방학동 도깨비시장.

 

 

▲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까닭이 궁금한 시민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한다.

 

 

 

망가진 도봉실버센터 노동조합이 바로잡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조합의 투쟁이 1년여간 지속되고 많은 지역사회의 문제제기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감독 관할 관청인 도봉구청이 제대로 된 현장 감사 한 번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도봉실버센터분회는 해고자 원직복직과 노동조합 인정, 도봉구청의 사측 비호 중단과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촉구하며 지난 17일 파업에 돌입했다. 분회는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구립실버센터가 정상화되고 지역 시설의 인적 적폐 청산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첫 발을 내 딛겠다는 결의다.

 

 

▲ 3월 23일 열린 도봉구청 규탄 결의대회 

 

 

▲ 파업 프로그램으로 연습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조합원들.

 

 

▲ 지역연대를 바탕으로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나가자. 결의대회에 참여한 연대단위 대표들.


일, 2018/03/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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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이 낯 선 동지들이 있다. 이제 간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는 동지들이다. 노동조합 활동이 낯설어진 동지들도 있다. 20년 가깝게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지만 많은 변화와 부침 속에서 다시 그 전의 열정에 다다르고 싶어진 동지들이다. 이런 동지들이 모여 올해 첫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이 진행됐다.

 

 

▲ 3월 22일(목)-23일(금). 공공운수노조 5층 교육장

 

 

 

교육센터 '움'의 간부교육은 공공운수노조의 장점이자 단점에서 출발한다. 지역과 업종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세대와 경험의 차이, 신규 노조와 올드보이 노조의 차이… 이런 차이들은 '다양함의 힘'으로 노조를 이끄는 에너지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별노조로서의 강건한 힘을 만들어 내는데 어려움으로 작동되기도 한다. 교육센터 ‘움’의 ‘간부교육'은 '노동자계급의 눈'이라는 시선으로 이 차이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역동적인 산별노조의 근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차이만큼 각각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던 교육의 형태를 체계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측 가능한 간부교육을 만들어 안정되고 효율적인 교육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이든 서울이든 공공운수노조의 간부교육은 어디든 차이 없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공공운수노조 모든 간부 동지들이 한번쯤은 지나쳐야 할 과정인 것이다.

 

 

▲ 첫 강의인 ‘노동자의 눈으로 본 자본주의 사회’를 강의중인 양경규 전 위원장

 

 

 

간부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기본과정은 1과정과 2과정으로 나뉘는데 이번 간부교육은 그중 '기본 1과정'이었다. 8개 사업장 43명이 신청을 했고, 총 36명의 동지들이 수료를 했다. 간부 경력 2개월부터 19년까지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했지만 차이는 차이일 뿐, 배움과 경청의 분위기가 교육시간 내내 유지되었고 깊은 고민이 실린 토론은 열정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시간대에 다른 일을 하고 있던 동지들은 나와 똑같은 노동조합 간부 활동가와 만나 노동자의 시선과 입장으로 서로의 고민을 듣고 말을 했다. 만남과 토론과 학습이 어우러진 이틀간의 시간은 순식간에 흘어갔다.

 

 

 

 

 

 

 

이틀간의 과정을 마친 참여 동지들에게 공공운수노조 조성덕 사무처장은 '이 경험들이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만나고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조금의 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격려했다. 참여 동지들은 ‘기본 2과정’에서 만나자며 서로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간부교육 기본 1 과정을 마쳤다.

 

 

▲ 격려사 중인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이틀 내내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한 동지들에게 작은 선물이 주어졌다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은 교육센터 ‘움’에서만 열리지 않는다. 전국 13개 지역본부에서 기본 1/2과정이 진행되며 여름과 가을에는 수료한 동지들과 함께 수련회도 기획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이 낯설고, 낯설어진 동지들께 권한다. 2018년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이 그 낯 섬을 활동의 열정으로 바꿀 작은 기회임을 말이다.

 

 

문의 – 각 지역본부 및 교육센터 ‘움’ ( 02-497-0471. [email protected])

 

 

 

 

▲ 간부교육 기본 2과정에서 만나요~!

 

 

 

 

 


화, 2018/03/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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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3월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전국 순회로 개최된 임원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간담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후속 사업을 이어간다. 이번 임원 순회 간담회는 12개 지역에서 연인원 300여 명 이상의 간부, 조합원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 3/12 광주전남지역본부

 

▲ 3/13 부산지역본부 

 

▲ 3/14 서울지역본부

 

 

 

 

지역본부 활성화와 실질적 조직확대, 가장 많은 의견으로

 

 

간담회에서는 업종, 지역, 근무형태, 의제별 요구사항, 제안사항 등 수많은 토론과 질의응답이 간부 조합원의 활발한 참여로 이뤄졌다. 그중 전 지역에 걸쳐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주제는 역시 지역본부 활성화 계획과 실질적인 조직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 문제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조합비 인상에 관한 의견, 정률제 변경에 대한 현장의 입장, 비납부 조합비 문제에 대한 납부 독려 요청 등의 내용이 전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지역본부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역지부와 지역본부 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견, 실질적인 지역본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요구 등이 가장 많은 의견으로 나타났다.

 

 

 

▲ 3/15 전북지역본부

 

▲ 3/16 경남지역본부

 

 

▲ 3/19 대구경북지역본부 

 

 

 

 

정세 대응력 강화, 구체적인 현장지침 등 산별적 대응 요구

 

 

그 외에 주되게 나온 의견으로 현안에 대한 노조의 명확한 지침과 공동대응계획을 마련해 정세적 대응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대응 지침의 조속한 마련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대응의 경우 매우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가 수렴됐다.

 

업종별 요구의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조직확대를 위한 지원을 노조 중앙에 요청하거나 어용 노조와 조직경쟁을 벌이고 있는 단위에 대한 전략적 지원, 업종별 협의회 등 사업구조 정비 등 해당 업종의 요구를 반영한 의견들도 대거 제출됐다.

 

또한 산별전환 완성을 위한 로드맵에 대한 의견과 토론도 이어졌다. 특히 전환예정인 사업장별 계획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산별노조 운동의 질적인 발전을 통해 ‘조합원들이 느낄 수 있는 산별노조’를 건설하자는 간부, 조합원들의 요구와 의견이 제안됐다.

 

 

 

▲ 3/20 경기지역본부

 

▲ 3/21 충북지역본부

 

 

 

 

세부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후속 사업 시작

 

공공운수노조는 간담회에서 제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2018년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에 반영한다. 4월 중앙집행위원회과 중앙위원회 등 회의 단위를 통해 우선적인 세부적인 사업 반영을 논의할 계획이다.


목, 2018/03/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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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육교사 노동조합은 왜 학부모들을 고발했나

 

 

 

김요한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부장


 

 

보육교사의 노동

 

보육교사에게도 노동조합이 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가 그것이다. 한국에서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직종이 어디 있겠냐마는, 전국 23만 보육교사들의 노조 가입률도 100보다는 0에 훨씬 가깝다. 노동조합이 없으니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라는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질 리 만무하다. 보육교사들이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하루 종일 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54조는 8시간 노동을 할 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직장인들은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에겐 남의 이야기이다. 점심시간은 영유아들에 대한 급식지도시간으로 하루 중 노동 강도가 가장 센 시간이다. 보통의 직장인들처럼 동료들과 맛집을 순례하고 커피향을 만끽할 여유가 보육교사들에게는 조금도 없다.

 

 

 

 

마포구, 어느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의 7%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수백 명의 대기 순위를 뚫고 입소했다는 무용담은 드문 얘기가 아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형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믿고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 지자체 등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커다란 착각이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3,034개 국공립어린이집 중 직영되는 곳은 단 8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민간 위탁이 관행적으로 장기간 행해지다 보니, 무늬뿐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체 대표에 의해 사유화되기 일쑤이다.

 

마포구청이 서울의 한 감리교회 목사에게 위탁한 어느 어린이집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린이집 대표인 감리교회 목사는 원장을 통해 보육교사들에게 자신의 교회에 출석할 것을 강요해왔다. 보육교사들은 매주 교회 출석인원을 원장에게 문자로 보고해야 했다. 어느 순간 보육교사들의 교회 출석이 뜸해지자, 목사는 갖가지 트집을 잡아 징계를 남발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보육교사를 하루아침에 돌연 해고하거나 3개월 정직 처분을 하는 식으로 말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을 견디는 보육교사들은 드물다. 노동법의 무법지대인 어린이집에서 원장 또는 어린이집 대표와의 관계 악화는 강제 사직과 동의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곳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자신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소박한 권리의식 때문이었다. 어린이집 대표 목사가 부당한 징계를 시도하는 것에 맞서 이들은 노동부에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8. 2. 3. 상담을 통해 보육교사 대부분이 보육교사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어린이집에 노조가 생기면 사용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노동조합은 딱 하나의 요구안을 들고 교섭을 시도했다. 징계를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즉 징계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부당한 징계가 행해지는 경우 그에 대해 보상하라는 요구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것. 어쩌면 서글픈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지켜야 할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되는 현실이.

 

그러나 무소불위의 소왕국에 군림해왔던 어린이집 사용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이 되는 듯했다.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은 계속해서 단체교섭을 회피하며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어린이집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없애고 싶어 할 때 동원하는 방법을 이들 역시 그대로 활용했는데, 그건 바로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60일, ‘맹목적인 모성’이 출현하기 충분한 시간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노조 가입 사실을 즉각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민감 정보라는 사실은 중요치 않았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십분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나아가 보육교사들에게 행해진 징계 처분 사실을 가정통신문으로 모든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그것도 모자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어린이집 현관 게시판에 징계 공고문을 게시했다.

 

징계에 관해 말하자면, 노동조합과 보육교사 당사자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100% 부당한 징계라고 확신한다. 보육교사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게 된다. 부당징계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보육교사에게 발생한 모든 불이익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과연 원상회복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바로 그 60일의 시간은,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뭔가 문제가 있어 징계를 받았다는 보육교사에게 자기 아이를 맡기고 싶겠는가. 나쁜 소문은 살을 붙여가며 커져만 갔다.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수당이나 챙겨 먹으려고 하며, 불가능한 휴게시간을 요구하고, 심지어 노조를 등에 업고 원장에 대드는 이기적인 교사들로 매도돼 버렸다. 이들이 왜 징계를 받았는지, 과연 그 징계가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정당한 것인지는 관심 밖의 문제가 돼버린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사용자의 편이 되어 별다른 고민 없이 보육교사들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런 경우,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상처받은 감정을 추스르며 어린이집을 떠나기 마련이다.

 

 

 

 

 

 

사직을 거부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

 

이들도 흔들렸다. 정말 내가 잘못하는 것인가 고민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징계에 맞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이 잘못일 수는 없었다. 노조에 가입한 보육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압박에도 사직하지 않았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제 참담한 대립의 활극(活劇)이 펼쳐진다. 보육교사의 사직을 요구했던 학부모는, 이제 그 보육교사가 일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자신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 보육교사가 담임하고 있는 반에는 며칠 전부터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참관’을 시작했다고 한다. 보육교사가 자기 아이를 해코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서로의 갈등이 깊어진 상태에서 학부모들은 필사적이 되는 것이다. 저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서 빨리 내쫓지 않으면 내 아이가 학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모성과 부성만큼 헌신적이지만 맹목적인 감정이 있을까. 어쩌면 이들은 보육교사의 사직을 요구했던 이유가 처음에 무엇이었는지 이때쯤이면 잊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 보육교사들이 짧게는 3~4년 동안, 길게는 10년 넘게 이 어린이집에서 수많은 영유아들을 문제없이 보살피고 성장시킨 주역들이란 사실은 생각조차 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감정은 노조에 가입한 보육교사들을 어린이집에서 몰아내야 자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한 가지 뜻으로 응결됐다.

 

3월 21일 수요일, 30일 간의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던 보육교사가 정직 기간이 종료된 후 어린이집에 복직하자 학부모들은 이 보육교사의 업무 투입을 막고 사직을 강요했다. 6~7명의 학부모들은 보육교사의 담임반 문 앞에 진을 치고 출입을 가로막았고, 3~4명의 학부모들은 원장실에 해당 보육교사를 앉혀놓고 사직을 강요했다. 복직 첫날, 그 보육교사는 눈물을 쏟으며 한 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보육교사는 역시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보육교사는 자신이 받았던 징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학부모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보육교사를 향한 모욕의 정도는 심했다. “왜 굳이 이곳에서 버티려 하느냐? 다른 곳에 취업 못 하니 여기서 버티는 것이냐?” 정도는 별 게 아니었다.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말이 되는 소리냐, 교사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우리도 회사에서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원장한테 대드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도 참고 견딜 만 했다. 그러나 “애 키우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만 아느냐”는 말은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다. 5~6명의 학부모가 돌아가며 취조하듯 보육교사를 다그치자, 보육교사는 이날 경찰을 불러야 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펑펑 눈물을 쏟으며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셋째날도 다르지 않았다. 보육교사는 자신의 사직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학부모들은 막무가내였다. 학부모들은 더욱 필사적이 된 것처럼 보였다. “너 미쳤냐”는 반말과 폭언도 튀어나왔고, “사직 안 하고 버티면 어린이집 문 닫게 만들겠다”, “동네에 소문 다 내겠다”는 협박마저도 서슴지 않았다. 셋째날도 보육교사는 경찰을 불러야 했고 오열을 하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보육교사 노동조합에는 사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노동법이 똥 친 막대기 취급을 받으며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헌법에 의한 결사체라는 노동조합이 마치 범죄 집단처럼 취급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말이다. 어린이집에 노조가 생겼을 때 어린이집 사용자들은 이렇게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이다. 효과 만점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압박을 이겨내는 보육교사들이 드무니까. 정말 이만큼 비열한 짓이 또 있을까.

 

학부모들이 노조에 가입한 보육교사들의 사직을 요구할 심산으로 간담회를 제안했을 때, (물론 노동조합의 간담회 참여 요청은 단호히 거절됐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보육교사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학부모들에게 목소리도 높이지 말고 거듭 죄송하단 사과만 하라는 것. 자존심은 모두 내려놓고 이야기하라는 것. 보육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모욕을 감내해가며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정된 결론은 다르지 않았다. 집단사고(集團思考)에 사로잡힌 학부모들은 노조에 가입한 보육교사 전원을 3월 말까지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 이들을 몰아내는 것이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도 되는 양 서로를 독려하고 다녔다. 이제 보육교사들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포기하고 불명예를 안은 채 그만 두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의 부당한 행위에 책임을 묻든지.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형사 고발해야 하는 심정은 참담하다

 

노동조합은 어린이집 학부모들 중 모욕의 정도가 지나치고 강압의 정도가 심했던 3명을 보육교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솔직히 말해 참담하다. 조합원 보육교사들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노동조합은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더라도, 노동조합에 쏟아지는 비난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이들 학부모들도 역시 노동자들이 아닌가. 그 중에는 워킹맘으로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도, 잘 나가던 직장에 다니다 하루아침에 경력이 단절된 엄마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남편 없이 독박 육아를 하다 육아 우울증에 빠진 엄마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모두 처지가 다르지 않은 노동자들이다.

 

왜 노동자들이 서로의 노동을 존중하지 못하는가. 당신들의 노동이 소중하고 당신들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대로 참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육교사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교사가 무슨 노동자냐’며 교실에서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갔던 80년대 후반 전교조 교사들의 애환이, 30년이 흐른 지금 보육교사들에게 왜 그대로 재현되어야 하는가.

 

학부모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하고 싶다. 보육교사의 행복한 노동 없이 아이들이 과연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냐고. 보육교사의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시스템 속에서 과연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냐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지 않겠냐고.

 

특히 어린이집 앞에서 항의 피켓을 들고 있던 내게 “애들 보는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며 분노했던 어느 엄마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나 역시 6살, 5살 연년생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평화적 시위는 결코 범죄가 아니며 민주주의의 기본적 의사표현 수단이라는 것을 그 엄마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꼭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의견이 다르다고 표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더 많은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최소한 근로기준법 준수가 상식인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 사태를 만든 어린이집 대표, 그리고 가짜 공공 보육정책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조합원 보육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모욕이 중단된다면, 노동조합 역시 학부모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두 대상이 있다.

 

첫째는 어린이집 대표이다. 노동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한 것이 과연 한 하늘을 지고 살 수 없을 만큼의 대역죄(大逆罪)인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한 것이 자신의 권위를 그토록 손상시키는 일이 되는가. 사용자라면 사용자답게 이 모든 사태를 당당하게 책임져야 한다.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놓고, 시간이 흐르면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을 떠날 것이라 생각하며 분쟁의 현장에서는 빠져 있으려 하는 그 뻔뻔함에 날이 갈수록 분노가 커져간다. 어린이집 대표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둘째는 이 나라의 가짜 공공 보육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인가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을 방문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이 좋은 것은 선생님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한 것이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정부나 지자체가 직영하지 않고 민간 위탁하여 사유화시킨 지금,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공공 보육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화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제 제발, 근로기준법조차 못 지키는 어린이집이 공공 보육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 본 칼럼은 레디앙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 보기 : 클릭


목, 2018/03/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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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한국노총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계획을 밝힌 점에 “사회서비스공단이 아닌 진흥원 설립방안은 단순 명칭 변경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주체로 제시됐던 공단의 역할을 관리 주체로 후퇴시킬 것”이라 비판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을 개선하겠다면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다"며 "원래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단 설립과 직접 고용 할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요양기관에 들어가려는 경쟁에서 볼 수 있듯 현재 공급 상황은 암울하다”며 공공인프라 확충과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설립에 대한 공통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위원회에 제출 했다.


금, 2018/03/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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