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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벼룩의 간 빼먹기”

금, 2018/03/16- 15:0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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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실칼럼]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벼룩의 간 빼먹기”

 

 

 

공공운수노조 교육선전실


 

임금격차 OECD 2위, 부끄러운 은메달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된 저임금 사회, 대한민국

 

 

한국의 임금소득 상하위 간 격차나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이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임금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하위 10%의 4.5배에 달하고 중위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노동자 4명중 1명 꼴(23.5%)이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대상 노동자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8년은 23.6%로 462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80%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통계결과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국민임금이라는 사실은 서글프지만 직시하고 개선해야할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에 빠르게 증가한 비정규직화, 새로운 노동시장은 불안정고용으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수준 질 낮은 일자리로 변화된 노동환경에 기인한다.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랐다구요?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 충분한 임금인가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생겨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계소득 증가’로 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지난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던 민주노총의 요구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지난 촛불대선에서 주요 후보 모두가 시기만 달리할 뿐 최저임금 일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건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결국 2018년 최저임금은 많은 논란 끝에 16.4%로 인상된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인상된 최저임금조차도 여전히 1인 가구생계비(175만289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89.8%)이며 최저임금노동자의 80%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감안하면, 혼자 벌어서 2-3인 가구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포기할수 없는 과제인 이유다.

 

 

 

 

“말짱 도루묵, 인상 무력화 꼼수들”

상여금, 각종수당 기본급 포함하기, 휴게시간 늘리고 근로시간 줄이기

 

 

최저임금을 통한 불평등 개선, 빈곤해소, 소득주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의 효과가 동반돼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재계와 보수언론, 보수여당에서는 최저임금인상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갖은 꼼수를 써가며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시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이나 각종수당을 슬그머니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삭감하고, 아예 해고와 초단기간 아르바이트 채용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기도 했다. 실제 대한항공, 홍익대, 연세대, 고려대, 울산대, 서울신문사 청소노동자들은 이에 맞선 투쟁으로 한해를 시작해야 했다.

 

 

 

 

“최저임금 개악, 국회통과 임박”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일방 강행처리 시도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다. 지난 3월 6일 최저임금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최종 결렬됐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수당, 복리후생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급여 외에 상여금과 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현재 핵심 쟁점은 이 산입범위다.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과 함께 숙박비, 식대 등 임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 모두의 산입을 주장하는 개악 주장까지 나오면서 결국 결렬된 것이다.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일방 강행처리한지 불과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7일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결정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가 또다시 근로기준법 일방 강행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최저임금법 일방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 제대로 대응해야할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산입범위 확대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야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이를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구요?”

있는 놈들이 더 합니다. 재벌 갑질, 건물임대료가 주범입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경제도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그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탓이라고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빈곤층으로 내려앉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는 추세다. 상위층에 머물러 있는 돈을 최저임금으로 풀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천문학적인 부를 독식한 재벌대기업은 우리나라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원하청구조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골목까지 모든 시장을 지배하여 부를 독식해왔다. 현재 자영업자는 건물임대료부터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일 경우 본사 로열티 등을 부담하고 있다. 장사가 조금이라도 잘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매출의 상당부분이 로열티와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인건비도 자영업자의 부담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살펴보면 실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이며 비용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본사 수수료와 임대료다. 그리고 전체 자영업자 중 82%는 가족 외 타인고용이 없는 점포로서 최저임금 만원으로 노동자 소비가 늘면 곧 가게 매출 증대로 연결된다. 반면 최저임금 1만원에 부담을 느끼는 타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제공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을들의 파이 싸움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결국 재벌이 독식해온 이익이 중소영세상공인과 노동자에게 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바로 재벌독식경제 개혁과 재벌에게 최저임금 인상비용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시도 중단하고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자

 

 

양극화 불평등 경제해법의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노동자 4명 중 1명, 460만 국민이 받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임대료 제한 등 제도개혁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보수언론과 보수여당의 등뒤에 숨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천문학적 부를 독식한 재벌 대기업, 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비용부담을 지우고 책임을 묻는 것.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

 

 

 

 

 


 

본 칼럼은 공공운수노조 교육지 3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지 바로 보기 클릭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대응투쟁계획 홈페이지(www.kptu.net) 공지사항을 통해 전달됩니다.

<노동배제·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저지 대국회 집중투쟁>
☑ 3/15(목) 10:00 민주노총 지도부 기자회견 및 농성(국회앞) 18:00 문화제(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3/16(금) 10:00 결의대회(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18:00 문화제(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3/19(월)~20(화) 1박 2일 농성투쟁 : 3/19(월) 18:00 문화제 3/20(화) 09:00 결의대회(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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