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오는 7월말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이에 앞서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자산과세 정상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왜곡, 부동산 과세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에 기반한 종합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득세에서 나타나는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왜곡을 주제로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을 모색합니다. 현행 소득세는 열거주의 구조로 인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투자수단이 등장할 때 마다 과세 방식에 대한 혼선과 조세 저항으로 입법이 지연되며 과세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소득 과세 공백이 지속되면서 노동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 포괄주의를 강화하고, 열거주의로 인한 과세 공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윤종오·차규근·한창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제
- 소득원천설에서 순자산증가설로 –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 전환을 위한 입법적 모색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소득원천설에서 순자산증가설로 –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 전환을 위한 입법적 모색
- 토론
-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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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
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수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집대상이 된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마련하도록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는 영장없는 통신자료수집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비밀,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임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통신자료 무단수집의 위헌성을 지적해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신자료 수집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해왔다. 과기부의 소극적 태도와 국회 과방위의 방조로 법 개정이 지연되어왔지만,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는 법개정을 서둘러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통신자료는 통신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개인정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해외 주요국가는 통신자료를 민감한 정보로 인정하고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허가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에서 멈춘다면 통신자료제공의 적법성, 적정성은 사후적으로 제공사실을 통지받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기관, 특히 형사사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국가 스스로 통제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그 통제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의 책무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준하여 사전적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적 시도는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있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오랫동안 통신자료 수집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절차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없어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등은 물론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수년에 걸친 민형사소송, 헌법소원을 거쳐 지난 2022년 7월 22일에는 통신자료 수집의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통신자료수집제도에서 핵심쟁점은, 1)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2)수집한 통신자료의 주체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는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후 통지 절차 마련에 대한 개정안 15건만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규정한 박주민 의원 발의안은 제외하였다. 과기부는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시작했고, 참여연대는 과기부에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수사기관이 가져간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040,456건에 이르고, 2022년 상반기에 검찰 · 경찰 · 국정원 등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2,120,006건으로 이대로라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계산하면 적어도 온 국민의 10명 중 한 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국민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제공되었는지, 그 이유는 타당한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에도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다양한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 및 최근의 헌재결정의 연장선에서 현행 제도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권고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인권위가 수사기관 대상으로도 법개정과 무관하게 통신자료 제공요청 최소화 및 통제절차를 마련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라고 강조한 만큼, 검찰 · 경찰 · 공수처 ·국정원 등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 내부 매뉴얼,지침 등을 마련해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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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66/668/001/ec76d... style="width:850px;height:638px;"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정보인권 외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활용 조화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취지
오늘(12/9)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인정보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데이터 3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세 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가 사실상 법안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 주체자인 국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는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안전장치가 거의 전무하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들 3법안 강행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개인정보3법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3법은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법개정 취지는 말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정보나 금융정보와 같이 개인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초자 안전장치를 찾기 어렵다. 가명처리만 하면 애초 수집 목적 외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번 제공된 가명정보는 목적달성 후 삭제,폐기의무도 없다.이 뿐인가?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도 개인정보3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법안은 유럽연합의 GDPR에 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부재하다. 무엇보다 GDPR의 수준에 맞게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게 선행되어야 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적정성 평가를 위해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 문제가 되는 법안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만 통과시키면 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3법안이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구현하겠다는 법개정 취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음이 명백한데도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적극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쟁점법안이라며 국회 역시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는 경제혁신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정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요
제목 :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09(월) 11시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가자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 1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발언 2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 3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언 4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퍼포먼스
문의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민주노총(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진보네트워크센터(희우 활동가 02-774-4551), 무상의료운동본부(김재헌 국장 010-7726-2792), 참여연대(이경민 간사 010-7266-7727),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010-9699-8840)
▣ 붙임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4차 산업혁명과 혁신 경제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정보통신망법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개인정보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개인정보 3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하여 개인정보를 침탈했던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데이터 3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3법은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희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조치도 부실하다. 개인건강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인지, 정보인권을 침해할 다른 우려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명처리만 하면 애초 수집 목적 외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번 제공된 가명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는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부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독립성은 여전히 미약해서 정부가 간섭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법이 없으면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개인정보가 아닌 익명정보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학술 연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개인정보의 권리를 침해해야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고있다면 차라리 지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유럽연합과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개인정보 3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만 통과시키면 된다. 애초에 적정성 평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나라에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가 없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바로 세우고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밀어붙일수록 늦어진다.
내용도 문제이지만 추진 과정도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를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부라 부를 수 있는가. 정부 부처는 인권보다는 산업 중심주의자의 편에 서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당 의원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사람 한 사람 입법기관으로서 개인정보의 상품화에 찬성하는 것인지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소신은 간 데 없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충분한 논의없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였지만, 2016년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체계에 어떠한 진전도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와 기업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려 한다는 불신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정보 3법을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내 개인정보를 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대대적인 거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투루 취급하는 기업들은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 3법은 국회에 있지만, 우리는 다시 청와대 앞으로 왔다. 개인정보 도둑법을 강행하는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개인정보 3법 강행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9년 12월 9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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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1. 개인정보보호법 2. 신용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망법
#2.
현재는, 개인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면 개인정보법, 의료법 위반이지만
#3
국회가 11월 19일 통과시키겠다는개인정보보호법안에 따르면?
#4.
병원,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각종 의료정보가 가명정보로 공개된다는 것!
#5.
병원명, 일시, 병력, 가족력 숨기고 싶은 질병, 숨기고 싶은 질병, 싹 다~ 말이죠
#6.
심지어 재산 변화, 이혼여부 등 나의 내밀한 기록도 공개 결합 판매될 수 있어요
#7.
그러면 보험사는 그 정보를 활용해 가입거절, 보험료차등, 계약연장거절 나중에 지불거절도 하겠지요
#8.
개인정보 활용의 이익은 돈 많은 대형 병원이나 일부 대기업들이 가져가겠지만
#9.
상품차별, 고용불이익, 데이터관련 범죄...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거죠
#10.
더구나 가명정보라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해요 ㅠㅠ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열람청구권, 목적달성 후 파기의무,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 등 불인정
#11.
요약하면 데이터3법=내 개인정보 내 동의없이 기업이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
#12
국회는 당장 데이터3법 개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
- 취지와 목적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3법안)에 대해 그동안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AI 등 신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규제가 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압박해 왔습니다.
- 그러나 기업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 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개인정보3법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음. 개인정보3법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법안들이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기업 측의 주장과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의 과정이 없었음. 정부나 국회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 두차례에 걸친 이른바 ‘해커톤’을 마치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합의 과정인양 홍보하지만 실상은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 일색에 구색맞추기로 시민사회 몇 명을 끼워 넣은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음. 또한 그동안 언론보도도 기업측의 주장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이에 개인정보3법의 개악에 반대하며, 법안심사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찬반의 입장을 경청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개인정보와 데이터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노동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브리핑을 개최하여 그동안 기업측의 규제완화와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 일시 장소 : 2019. 12. 4(수) 오전10시-11시/ 참여연대 2층아름드리홀
- 주최 : 건강과 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주요 순서
- 참가자 소개 / 인사말
- 개인정보 3법 개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요약 발표
- 개인정보 3법 개정 관련 기업 등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 질의 응답
* 팩트체크 항목은 기자브리핑 당일날 배포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이지은 간사 02-723-0666/이경민 간사 02-723-5056)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f9lsLJyL44taiNrtkhaR58SbUHERIPxTZPEMlF...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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