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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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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admin | 토, 2019/11/1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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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1. 개인정보보호법 2. 신용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망법

 

#2. 

현재는, 개인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면 개인정보법, 의료법 위반이지만

 

#3

국회가 11월 19일 통과시키겠다는개인정보보호법안에 따르면?

 

#4.

병원,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각종 의료정보가 가명정보로 공개된다는 것!

 

#5.

병원명, 일시, 병력, 가족력 숨기고 싶은 질병, 숨기고 싶은 질병, 싹 다~ 말이죠

 

#6.

심지어 재산 변화, 이혼여부 등 나의 내밀한 기록도 공개 결합 판매될 수 있어요

 

#7.

그러면 보험사는 그 정보를 활용해 가입거절, 보험료차등, 계약연장거절 나중에 지불거절도 하겠지요

 

#8.

개인정보 활용의 이익은 돈 많은 대형 병원이나 일부 대기업들이 가져가겠지만

 

#9.

상품차별, 고용불이익, 데이터관련 범죄...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거죠

 

#10.

더구나 가명정보라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해요 ㅠㅠ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열람청구권, 목적달성 후 파기의무,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 등 불인정

 

#11.

요약하면 데이터3법=내 개인정보 내 동의없이 기업이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

 

#12

국회는 당장 데이터3법 개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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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 가명처리의 수준, 과학적연구 범위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한 즉각 재개정 논의착수 등 개악된 법의 개인정보침해 위험 최소화하기 위해 방법 강구할 것 요구

 

오늘(2월 17일)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우선 단체들은, 헌법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희생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한 이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 개악된 법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다만, 그동안 지적해 온 정보인권 침해가 가시화될 법시행일인 8월 5일 전에 가능한 선에서나마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붙임1 :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보도자료 http://bit.ly/2P0Ehb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없애고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개악 개인정보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함

법 재개정 전 개인정보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

 

우선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 없이 국회에서 개인정보 3법이 졸속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 법들의 재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다만, 개악된 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전이라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재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보호위원회는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개정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인사권 및 예산권을 갖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다시 설립될 예정임.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설립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부터 일관된 시민사회의 요구였음. 국제인권규범에서도 1990년 <유엔 전산처리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제 지침> 이래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야말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인 국민과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임. 갈수록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처리와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커지는 시대에 권한이 강화된 보호위원회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할 때임. 

 

○ 국민들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공공기관 및 막강한 시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등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를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중요성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정에서도 드러났음.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반면, 보호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내지 못한 채 정부부처에 종속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였다고 하나, 보호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하고 대부분의 업무에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정부조직법 제18조)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 시민사회는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들로부터 독립적인, 기본권의 수호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의 모든 조직 구성원의 자각을 촉구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이 매우 중요함. 개정안에서 위원회가 현직 공무원 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 몫을 삭제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한 것이 아니고 ‘단체’에 포함된다고 설명해 왔음.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신념을 가진 인사를 개인정보 보호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촉구함. 더불어,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증원과 독임제 행정부처의 역할까지 갖추게 되었지만 합의제 위원회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비상임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함. 

 

○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보호위원회로 일정하게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에 대한 감독은 여전히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개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간의 중복과 혼란 역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음. 시민사회 단체는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보호위원회로 조속히 통합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가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함. 

 

2. 하위 법령 제정에 대한 의견 

 

(1) 내용적 지침은 보호위원회가 제정해야 함. 

 

○ 지난 2020년 1월 22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올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며,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할 계획임을 밝혔음. 이는 중요한 내용적 지침들을 보호위원회의 설립 전에 기존의 정부부처가 정하는 것으로 보호위원회를 처음부터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시민사회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존 정부부처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없이 개인정보 활용에만 매몰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정부부처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신뢰할 수 없음. 관계 부처의 역할은 보호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행령 제정에 한정되어야 하며, 분야별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 등 구체적인 지침은 새로 설립되는 보호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EU와의 GDPR 적정성 평가의 추진도 지금까지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만큼, 새롭게 구성된 보호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보호위원회의 투명성 

 

○ 보호위원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이를 위한 조건으로 보호위원회의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3) 가명처리의 수준  

 

○ 가명처리와 관련한 가장 큰 우려는 여전히 재식별의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접 식별자만을 제거하는 정도의 개인정보 처리를 가명처리로 인정하는 것임.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이미 개인정보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고, 가명처리된 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별도 규정한 만큼,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익명정보에 가깝도록 처리되어야 함.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령 역시 기술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특정한 기술적인 방법을 시행령에 포함해서는 안됨. 

 

○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가명처리만 하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는 가명처리의 기술적 수준과는 별개의 문제임. 즉, 안전조치로서 가명처리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 관련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과 별개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 법률이 가진 근본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재개정되어야 함. 

 

(4) 과학적 연구의 범위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항 8호는 다음과 같이 과학적 연구를 정의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음.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안 이유에서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라고 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기업 내부적인 상업적 연구까지 포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왔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연구가 기업에서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연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업 간에 가명정보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음. 

 

○ 따라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의도한 ‘과학적 연구’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연구’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인지, 적절한 과학적 연구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가하는 것이 좋을 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가명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특정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에서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커지는 바, 이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조건이 필요함. 행정안전부는 기업 간에 가명정보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규율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9년 11월 13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논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시민사회는 비록 가명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이므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애초 수집 목적 외 이용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하게 되는 바, 과학적 연구가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이상의 사회적인 가치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학술 연구”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비록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과학적 연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 결과물이 사회에 공개, 공유되어 사회 전체의 지식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연구로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은 제32조 제1항 제9의2호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과학적 연구’ 대신 ‘연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시키고 있음. 이러한 법률 조항의 내용은 그 자체로서 정당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일관성도 저해하는 만큼, 해당 조항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신용정보법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임. 시민사회단체는 시행령 제정에 앞서 개정 신용정보법의 재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함. 

 

(5)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와 관련된 고려사항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3항 및 제17조 4항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혹은 제공할 경우의 고려 사항으로 법에서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참고로 EU GDPR의 경우에는 제6조 4항 양립가능한 처리의 고려사항으로 (a) 수집 목적과 의도된 추가처리 목적 간의 연관성; (b) 특히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 관계의 맥락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된 상황; (c) 특히 개인정보의 성격이 제9조의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또는 제10조의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d) 의도된 추가처리가 정보주체에 초래할 수 있는 결과; (e) 암호처리(encryption) 및 가명처리(pseudonymisation) 등 적절한 보호수단의 유무를 제시하고 있음. 

 

○ 이 조항은 자칫하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노력을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조항의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는 매우 좁은 범위에서, 즉 정보주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제정될 시행령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은 근본적으로 위와 같은 조항이 정보 주체에게 초래할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입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위 조항들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의 차원에서 재논의되기를 기대함. 

 

(6)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8조의4 1항은 가명처리되기 이전의 원래의 개인정보처리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왜냐하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역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당연히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것임. 시행령에서 제3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 역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28조의4 2항은 단지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되어야 함. 그래야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여부 및 가명처리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 제공되는지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록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명처리 역시 개인정보의 처리이므로 이에 포함되는 것임.. 

 

○ 제28조의7은 가명정보에 대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모호함.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등을 위해 가명정보가 이용될 경우 애초 수집 목적에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보관될 수는 있지만, 해당 과학적 연구 및 통계 작성이 완료되면 당연히 폐기되어야 함. 그렇지 않고 가명정보라고 해서 무한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커질 것임. 제28조의7에서 제21조를 배제한다는 의미가 모호한만큼,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7) 가명정보의 결합 

 

○ 시민사회는 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조항에 반대해왔음. 이는 우선 과학적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이 되어 영리적인 목적의 가명정보 결합까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실상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임.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이 기업들 사이의 개인정보 결합을 지원하고 결합된 가명정보를 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및 결합하여 제한적으로 학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있으며 시민사회가 이에 대해서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8조의3이 포함되었지만, 가명정보의 결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시행되어야 함.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합된 가명정보로부터의 재식별 위험성을 막기 위해, 가명정보의 결합에 관여하는 원 개인정보처리자들, 결합에 사용될 연계키의 제공자, 결합된 가명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함.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를 통한 연계 방식이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결합된 가명정보에는 폐쇄적인 안전시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해야 하며, 가명정보 형태로 외부에 반출되어서는 안됨. 

 

○ 전문기관은 결합된 가명정보에 접근하는 연구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명정보 결합의 목적이 과학적 가치가 있는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없는지, 해당 연구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서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결합된 가명정보는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등 해당 목적을 달성한 후에 안전하게 폐기해야 함. 

 

○ 관련 기관 간의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부터 안전시설 내의 데이터 보관까지 모든 과정에서 충분한 보안 조치가 취해져야 함. 

 

○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한 사실은 기록되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함. (결합/연구의 목적, 원 데이터 보유기관, 결합 건수, 연구 기간, 연구 책임자 등 해당 연구와 관련된 정보 일체)

 

○ 보호위원회는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없는지  전문기관을 자문하고 감독해야 함. 

 

 

3.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재개정을 준비해야 함. 

 

(1) 법 해석상의 혼란 해소

 

○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분산되어 있고 중복, 유사 규정으로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혼란은 정리되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상의 유사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 내 관련 조항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로 처리함으로써 유사 조항 사이의 혼란은 해결하지 못하였음.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함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신용정보법은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정의 조항이 없음. 또한,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익명처리’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함께 처리되었음에도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이 법들이 졸속적으로 통과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어쨌든 서로 다른 법률 사이의 이와 같은 혼란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민감정보에의 적용 여부 명확화

 

○ 개정안의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정부는 지금까지 민감정보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제23조에 근거해서만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석해 왔음. 예를 들어, 2016년 12월 발간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서는 "제23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므로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가명처리도 처리의 하나이므로 민감정보에 대한 기존의 처리 원칙, 즉 23조에 근거해서만 처리한다는 원칙이 적용됨. 

 

○ 또한,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2018. 8. 30. 2014헌마368_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재판관 서기석은 별개의견으로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족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였음. 어떤 해석이든 헌법재판소 역시 민감정보는 제2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만일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에도 적용된다면, 이는 민감정보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근거없이 완화한 것이 되며 이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보아도 그 보호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음. 대표적인 민감정보가 건강정보, 의료정보일 텐데 해외에서는 의료/건강정보의 연구목적 활용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GDPR에서는 9조 특별범주의 개인정보처리(민감정보)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회원국의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연구 목적의 이용을 위해 ‘국가보건서비스법(NHS Act 2006)’의

Section 251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아이슬란드의 경우 건강분야 과학적 연구에 관한 법률(the Act on Scientific Research in the Health Sector, no. 44/2014)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경우 건강연구규정 2018(Health Research Regulation 2018)에서 건강연구와 관련된 거버넌스 및 안전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물론 건강연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과학적 연구에 비해 더욱 엄격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논리라면 우리나라도 23조에서 민감정보를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의료법 등에서 건강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구체적인 거버넌스나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만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가명처리를 통한 의료정보의 활용을 강행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에서 건강정보의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목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임. 

 

(3)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 개정법 발의 전부터 정부가 공언해온 것처럼,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조항(예를 들어, 개인정보영향평가, Privacy by Design/by Default, DPO 제도 등), 프로파일링 등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생체인식정보의 민감정보 포함 등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보호위원회 혹은 소수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이슈를 개방적으로 토론하고, 시민사회와 정보주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끝.

 

2020년 2월  17일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월, 2020/02/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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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함.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3법(이른바 데이터3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알려지고 있음.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그동안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수차례 요청해 옴.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임.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님. 이에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3법안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이번 기자회견은 개인정보3법안이 정보활용과 정보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활동을 해 온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의 소개로 진행됨. 

 


개요

 

제목 :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1  9(목) 9시 / 국회 정론관 

주최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소개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발언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참여연대 한상희 정보인권사업단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경실련 김보라미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문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경민 간사 02-723-5056, 이지은 선임간사 02-6712-5285

 

목, 2020/01/0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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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없는 빅데이터 활성화는 개인정보 ‘재앙’ 초래
‘재식별화’ 위험 현실화되면 프라이버시 설 자리 잃어

 

 

금융위원회가 6월 3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다뤄왔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법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을 개정해서 소위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법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조건을 해소하겠다는 금융위 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가 ‘재앙’ 수준의 침해를 받을 것이다. 비식별화된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개인 및 신용정보의 불법 유통 현실과 결합할 경우, 귀중한 개인정보들이 기업의 이윤추구와 권력의 통제 목적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의 이번 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금융위 안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국내외의 규제 추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추세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소위 ‘재식별화’의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단지 개별적으로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활용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접근은 빅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내재한 개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현대 정보기술의 능력을 도외시하는 만용에 가깝다. 더구나 이미 ‘식별화된’ 방대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보관되고 있는 우리 현실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금융위 안은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체계와 규범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어제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백지화 수준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 별첨자료 
1.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

목, 2015/06/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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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안 모색 우선돼야 -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 흐름과는 반대로,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관련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식별 위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화가 아닌 **익명화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위와 같은 논의는 뒤로 한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가 의도하는 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 논란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에도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법을 제정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여러 법 경험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처사이다. 개념과 내용도 모호한 비식별화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운영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금융위는 5개 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2016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 최초’ 통합 사례라는 타이틀과 운영에 따른 효율성만 내세울 뿐, 개인신용정보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위험성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통합된 후, 또 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처리·활용 등을 할 때에는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동의하고 선택해야 한다. 나아가 원하지 않을 시 이를 거부할 권리 역시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들은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사항이 아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정부가 이를 망각한 채 규제 완화에만 치중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일종의 암호화 등의 작업을 거치는 것을 의미. 하지만 재식별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
**‘익명화’란 개인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회복 불가능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금, 2015/06/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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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비식별화’ 개념을 통해 정보주체의...
월, 2015/06/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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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전문은행...
금, 2015/06/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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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최원식 의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관련 문제 진단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대안모색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

발표일자: 
2015/08/13
20150819bigdata

나머지 보기

목, 2015/08/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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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빅브라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장악, '금융산업의 국정원' 우려 대두

금융위원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 포기해야

 

○ 일시 및 장소 : 8/18(화) 오전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 금융정보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빅 브라더(Big Brother) 등장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6월초에 재식별화의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권 빅데이터 유통을 허용하는 졸속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사실상 정부가 장악하는 형태로 설립하려고 갖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초 카드3사의 1억여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개인 신용정보와 금융권의 빅데이터(Big Data) 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등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중요 금융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지, 또 그 기관을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실상의 정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지난 2015년 3월 11일에 개정되고 2015년 9월 12일에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법률 제13216호)은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였지만, 신용정보의 공적 집중이 개인의 사생활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신설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부가 관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민간단체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토록 제한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 보호를 헌법적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비록 정부가 다른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이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마땅히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금융정보의 집중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들은 졸속과 편법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정부가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자유 시민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현재의 정책 방향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훼손하는 현재의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민간기구에 의한 정보집중 및 관리라는 입법부의 명시적인 입법 의도를 사실상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도 하에 은행연합회 산하의 별도법인 설립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은행연합회와의 관련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금융위의 산하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 입법의도와는 달리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모든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게 된다. 특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공적 기관으로 만들어 금융위원회가 장악할 경우 이렇게 설립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금융정보와 기타 금융권 빅데이터 정보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어가고,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정보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현재의 금융위원회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자칫 전체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정부가 장악한 후 검찰, 국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 정보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빅브라더 사회의 출현이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개인정보 해킹 의혹에 버금가는 정부 주도의 민간정보 침탈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정부기관이 보유하게 될 금융정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자유 시민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정책이 초래할 빅 브라더 출현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권고 및 합의를 사실상 무시한 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 정보의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

 

셋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은 이 기구의 설치, 조직 형태, 업무 범위, 정부로부터의 독립 등에 관하여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를 현재 논의 중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새롭게 반영할 때까지 전면 중단하라.

 

우리는 온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려는 정부의 부당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빅브라더를 강행할 경우 온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정부의 금융정보 침탈에 맞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전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빅브라더 추진 의도를 규탄함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4년초 카드3사의 1억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의 정보인 신용정보와 금융권의 빅데이터(Big Data)정보를 다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지난 30여년간 동 업무를 수행해온 은행연합회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임원 선임을 통해 장악한 후, 동 정보를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모든 근거 자료(붙임 참조)는 금융위가 장악한 집중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와 금융권 빅데이터 정보를 자신들의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기고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정보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미 국세청은 기존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만을 가지고 2014년중 2.3조원의 추가 징세 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12만여건의 FIU정보가 관련 공공기관에 이전되었음

 

결국, 금융위가 민간기관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구성․운영하라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거듭된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전체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자신들이 장악하여 검찰, 국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의도에 맞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에 의한 감시 사회를 지칭하는 “빅브라더 사회(Big Brother Society)의 도래”나 “정부에 의한 전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으며,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과 악용 가능성도 증가시킴

 

이는 국정원에 의한 카카오톡 해킹 의혹에 버금가는 정부 주도의 민간 정보 침탈이며,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게 될 금융정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증가시켜 우리나라의 정치 선진화는 물론, 국민의 자유권 향유 등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임 (붙임 「가상 사례」참조)

 

이 같은 공동의 우려 제기와 빅데이터는 예외없이 민간에서 다루도록 하는 해외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민간 신용정보와 금융정보의 집중과 활용에 관여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합의 및 권고에 따라, 지난 30여년간 신용정보를 집중해온 민간기구인 은행연합회가 이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할 것을 요구함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금융노조는 온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려는 정부의 부당한 시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

 

 

※ 첨부자료

- 보도자료

- (붙임1) 정부의 빅브라더 추진 근거

- (붙임2) 빅브라더 ‘가상사례’

- (붙임3) 신용정보 집중 체계 개편 관련 주요 경과 등

- (붙임4) 핵심 Q&A

화, 2015/08/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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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근간을 흔드는 정부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최원식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 2015/08/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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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다시 한 번 고객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에 대한 사죄와 보상 및 배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아가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 소비자 권익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발표일자: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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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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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를 공정성을 개혁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연구 보고서가 지난 주 내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새누리 당은 지난 9월 3일 대변인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서비스 메인 화면이 기사 선택과 제목의 표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노출 빈도 또한 편향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대표자를 국회로 불러 보고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 연구 보고서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서강대학교 가족기업인 미디어 컨버전스 랩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데 이 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여러 언론가 전문가로 부터 쏟아져 나와서 연구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문제 일까요?

 

 

 

 

우선 이 연구는 50,236 건의 포털 뉴스를 수집해 중립표현, 긍정표현, 부정표현을 사용하는 뉴스로 분류하는데 이 분류의 기준이 무척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립, 긍정, 부정적 뉴스를 분류하는 객관적인 분류 기준이 연구 보고서에 공개되지 않았고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이 분류를 수행한 것으로만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단 한 구절이라도 포함되어도, 뉴스보도 전체가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어도 모두 부정적 뉴스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이럴 경우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 마다 뉴스 분류가 다를 수 있어서 연구의 신뢰도 자체에 의문이 제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당 및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전체 표본 50,236건의 포털상 노출된 뉴스보도 중 1,029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표본의 약 2%에 해당하는 비율 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는 여당인데요, 이를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본래 기능인 것을 감안 한다면 오히려 부정적 표현의 뉴스가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헌데도 보고서는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정치, 경제, 국제/북한 뉴스 등 카테고리 별 분석과 세월호, 메르스, 성완종, 무상급식 등의 키워드 분석이 구분없이 섞여 연구내용 자체가 혼탁합니다. 카테고리 별 분석과 키워드 분석은 분류체계와 분석형태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분류의 분석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집계해 분석하는 무척 기초적인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슈화 되고 많은 비판을 받자 연구 대상 포털이었던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도 각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카카오의 경우에는 보고서가 공개한 다음카카오의 뉴스보다 분량이 25% 누락된 것이라며 실제로 여당 관련 부정적 기사는 19.1%, 야당 관련 부정적 기사는 19.6% 라고 여야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연구의 객관성이 의심스럽다며 실증적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떤 해명도 없이 오는 9월 16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뉴스 담당 이사들을 불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연구는 최대한의 객관성을 담지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에서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기 전 연구에 문제가 없는지 바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현재 한국의 정당,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연구 추진과 수용에 이어 정책을 만드는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서강대학교]_모바일포털뉴스제목분석20150902_v.3.0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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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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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이다.

공공의료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하라.

 

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건강보험

계획(안)은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또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것도 언급이 없다. 이는 원내 압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건보 재정을 병원 자본에 수조 원씩 퍼주는 일을 그만하고 국민 의료비 경감에 쓴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 간병비 부담 완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기관 전체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 입원 시 누구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 간병의 제대로 된 제도화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중심이 아니고 통합돌봄과 연계된 지역사회간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은 2027년에야 제도화한다고 한다. 애초 2025년 제도화 약속에 비해 너무 늦다. 이것도 정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다니 더 늦춰질 우려도 있다. 신속히 필요한 금액, 필요한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체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신설의 걸림돌은 의료적 필요보다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중요한데 빠져 있어 공공병원 신설 추진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공공병원 신설이 가능하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울산의료원 신설부터 삽을 떠야 한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과제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문재인 정부처럼 겨우 49명 규모의 계획이어선 곤란하다. 지역의사제 역시 정원이 충분해야 하고, 충분한 기간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기금은 지역의료원, 공공의원과 공공클리닉 등의 설립·운영과 인력충원에 쓰여져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기금 활용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이번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같은 것이 그렇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이미 민간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난립하며 의료 시장에 뛰어 들어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를 더 영리화하고 있다. 의료를 매개로 한 플랫폼의 영리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울 경우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때도 공공플랫폼 같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대단한 미래 산업으로 부풀려져 있지만, 이 산업이 이윤을 내려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그러니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다. 반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돈을 벌겠지만, 국민 건강에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개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식 시장에서 투기를 일으켜 한몫 잡는 수단이 돼 왔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도 의료비 상승과 코오롱 인보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의료 데이터 상호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 민감 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여서 이 역시 우려된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시급히 요구해 온 것들에 많이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고도 현 상황의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을 시작하고 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 대란’과 같은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4 8 21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08/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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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다음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발표일자: 
2015/11/23

나머지 보기

화, 2015/11/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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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발표일자: 
2016/01/13

나머지 보기

수, 2016/01/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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