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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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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3:32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2015년 7월 28일_기자회견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주최_메르스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촉구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 여는 말 :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 규탄 발언 :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수정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 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51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8차례 전체회의와 1차례의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8차례의 전체회의는 ▲현안보고 3회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평가결과 논의 1회 ▲메르스 관련 병원 대응 경과 점검회의 2회 ▲메르스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1회 등으로 진행됐고, 현장시찰은 평택시청에서 평택시 메르스 확산방지대책과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 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국민들이 입은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의료기관, 지역, 업종 관계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 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 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피해를 입은 지역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 원인인 국가방역체계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국민, 지역과 업종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제도화,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 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종식은 메르스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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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논평]’문형표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국민연금의 재벌 사금고화 계략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며 사실상 내정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관련 인사에는 정권의 입김으로 인한 논란이 잦았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20여 명의 응모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원자는 지방대 교수 2명을 포함한 3명에 그쳤다. 최종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모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불통과 부실대응으로 경질됐던 자이며,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발언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할 인물을 5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계략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시절에도 “연금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추진해왔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이 우선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정치적, 재벌친화적 기금 운용으로 7,900억원의 손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되면 정치권과 재벌의 기금운용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도박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했던 노후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즉각 실현하고 국민연금의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가입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5년 12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일링크 : http://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39220

목, 2015/12/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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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이 본받던 한국, 왜 이렇게 됐을까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 소장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

 

 

중동에서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 수많은 시민이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부실하고 무원칙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가 맞는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퍼진 전염병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보여줬던 기민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스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는 사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모범적인 전염병 방역 국가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사스의 발생지로 지목받았던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필자는 2010년 아시아재단과 베이징대학교 '공공참여 연구와 지지센터'(공공참여센터)의 초청으로 베이징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인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했는데, 필자에게 이 법의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그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과 중국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중국 공산당과 인민은 2003년 당시 중국 관료들이 사스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무능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책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관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참고 대상이 한국 정부였다. 사스 발발 당시 한국 관료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면서, 중국 관료와 한국 관료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의 도입 여부였다.  

 

한국은 지난 1998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관료들이 생산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공무원은 시민과의 접촉면이 늘어났고, 인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중국 관료들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도 원자바오 총리를 중심으로 정보공개법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비롯한 정보공개제도 선진국 사례들을 꾸준히 모으고 조언을 받으면서 중국은 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결국 이루어냈다. 

 

이로써 2008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 예산, 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되었다. 또한, 중국 인민과 기관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자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지, 그 청구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담당자들은 정보공개제도로 인한 한국의 변화상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고, 한국에서 일어난 정보공개운동을 중국에서도 펼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까지 중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메르스 관찰 대상자만 1000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12년 전과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했기에 한국 관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뀐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료들의 무책임한 모습은 세월호 사건 이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의 담당자가 "300만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어야 비상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가에 큰 사태가 발생할수록 대통령과 정치권은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12년 전 사스 사태를 겪고 철저히 내부에서 개혁을 추진해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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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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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조위 ‘세금도둑론’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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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한 조직.
이 조직의 연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

지난해 1월 16일 세월호 특조위가 조직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을 당시 김재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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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세월호 특조위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대로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하고 있을까?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배정받은 예산은 모두 151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처음 예산을 배정받을 때 예비비로 89억을 받았고 올해 예산에서는 6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올해 배정받은 예산 가운데 25억 원 정도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쓴 예산은 126억 정도가 됩니다. 126억 원을 정 원내대표 말처럼 수백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특조위가 당초 요구한 예산은 이보다 많았습니다. 총 359억 원을 요구했지만 배정된 것은 151억 원뿐입니다.

연도 세월호 특조위 요구 예산 실제 배정 예산
2015년 (예비비) 160억 원 89억 원
2016년 (본예산) 199억 원 62억 원
359억 원 151억 원

그렇다면,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이 없이 예산만 낭비”했을까요?

세월호 특조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새롭게 밝혀낸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참사 당시 선내 대기는 선사가 지시했었다는 생존 승무원의 증언.

○ 해양수산부가 2014년 5월 유력한 인양방식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도 그해 11월에 인양방식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며 5개월을 또 허비했다는 사실

○ 참사 당일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헬기는 해경 지시가 아니라 조종사 판단으로 도착했으며 잠수에 투입됐던 언딘 측은 세월호 도면도 제시받지 못했을 정도로 해경의 구조가 허술했다는 사실.

○ 해경 TRS(주파수공용통신) 음성 파일 분석 결과 해경의 세월호 공기투입은 대통령 보고용 ‘쇼’였다는 사실. 당시 해경은 내부적으로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 검경 합동수사부 발표(철근 286톤)와 달리 철근 410톤 적재된 사실 확인

○ 정확한 화물량 확인, 침몰 시뮬레이션 검증해 합수부 오류 확인

○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확인

세월호 특조위가 정말 하는 일이 없었는 지의 문제 또한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설사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미흡했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할 당시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도, 모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시행령이 나왔을 때 정부 편을 든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만 축낸다면서 활동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특조위의 핵심 부서인 진상규명국 예산은 올해 74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10%에도 못 미치는 7억 원만 배정받았습니다.

예산과 조직을 대폭 줄여 놓고도 정부여당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특조위로선 한계가 있으니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특조위가 요청했지만 이마저 묵살했던 것도 새누리당입니다.

그 뿐인가요?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고 만든 특조위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세월호 1차 청문회가 열리던 지난해 말 총선 예비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특조위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정말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처럼 “특조위의 기간 연장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일까요?

지난 6월 27일과 28일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했던 여론조사에서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한다는, 정 원내대표의 말을 빌자면 ‘말도 되지 않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 관련기사 : ‘활동기간 더 보장, 대통령 조사 필요’ 여론 훨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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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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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1달 간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숙한 대응은 ‘대응 실패’라고 평가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늑장대응과 미숙한 조치로 소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재난상황에 무능했던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위기대응 훈련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습니다.


클릭! → [해수부 위기대응훈련은 탁상토론만, 훈련평가기록도 없어..미숙대응은 당연한 결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결과 해양수산부는 2013년 7월에 선박사고에 관한 위기대응 훈련을 단 한 차례 진행했고 훈련의 방식은 가상 시나리오를 두고 지도를 보며 토론하는 토론식 도상훈련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을 보며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년과 같은 의구심이 들었고,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청구내용


2013년 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위기대응 훈련 실시 현황(위기유형, 주관기관, 훈련일시 및 훈련시간, 훈련방식과 주요내용)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현황” 등을 공개해 왔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을 제외한 2013년(5월 6일 ~ 5월 8일)과 2015년(5월 19일 ~ 5월 20일)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3

 2015

 태풍 등 자연재난 대응훈련(5월6일)

 보건의료 위기대응 훈련(5월19일)

 지진발생 등 복합재난 대응훈련(5월7일)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5월7일)

 해외감염병 위기대응 훈련(5월20일)

 인적재난 위기대응 통합훈련(5월8일)

 요양병원 화재시 민관합동

현장의료 대응훈련(5월21일)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 7일에 시행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입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이 훈련은 5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 종합상황실에서 진행 되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즉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한 훈련이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이에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총 두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1시간 10분) 등으로 신종 감염병의 특성과 그에 따른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기존의 매뉴얼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5월 20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감염병 대응) 실시 보도자료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 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설정상황을 위기단계 별로 나누어 좀 더 구체화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초기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훈련 시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환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 되는 등 유사환자집단이 총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한 총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했는데 첫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부터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이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매년 이뤄지는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 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하면서 형식적인 매뉴얼을 더욱 형식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고 정작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훈련대로도 대응하지도 않았으며 매뉴얼대로 정보공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루어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는 전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정보공개)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미실시).hwp


(정보공개)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보도자료]2015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감염병분야)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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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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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법․테러방지법 등 강행처리 추진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 강력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2월 10일(수) 오후 1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SW20151209_기자회견_노동악법등강행처리추진새누리당규탄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여는말 : 박석운(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 규탄발언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동선(청년광장 기획팀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청년과 비정규직 당사자들, 전문가와 국민들이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일방적 강행처리 추진하는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하고 청년 생존권 악화시키는 노동악법 폐기하라!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영화, 시장화를 초래하며 환경을 파괴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국정원의 초법적 권한 강화하는 반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 직전인 지난 월요일(12/7)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하여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하게 압박하였으며, 어제(12/8)는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또다시 국회를 막무가내로 압박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입법부에게 사실상 입법을 지시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강요하고 있는 법들이 모두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청년 생존권을 악화·훼손시키는 악법들이라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의 5대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9.15 노사정합의문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노동악법들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러한 노동악법을 두고 비정규직들을 위한 법이고, 청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더 늘리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법이며, 어느 비정규직과 청년이 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상시지속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고용·중간착취를 일상화시키는 파견의 전면화가 아니라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 등을 강요하는 조치들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대기업 특혜, 사용자들의 편의 확대에만 골몰하며 이를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방안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유통, 금융, 관광 등 모든 서비스분야가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헌법상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도 위배됩니다. 이 법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최고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무분별한 개발, 친재벌적 정책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조치 및 공공적 규제에 대한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지난 12/1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도 통과되어서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가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현행 상법에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에 중복하여 재벌·대기업들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주요 재벌·대기업들의 후대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국회에 처리를 압박한 ‘테러방지법’도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을 근거로 테러방지법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지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촘촘하게 내부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도입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내용들입니다. 국정원이 주도했던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 간첩조작 사건 등을 상기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원의 초법적인 권한 확대가 아니라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진단해야할 것입니다. IS는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한 자리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테러와의 전쟁'에 합류했던 지난 14년간의 한국 대외정책을 성찰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사회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일절 중단시키고 오로지 해외 정보처로서 역할만 전념하게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노동조합,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각종 악법들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각종 악법들의 배후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이 초래할 비정규직 확대·사회안전망 훼손·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와, 인권침해,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을 우려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새누리당에 각종 악법들의 일방적인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오히려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박근헤 정권의 독재식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악법들의 처리를 합의해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합의에 대해서 사과하고 악법 저지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 모인 범 청년·시민·노동 단체들은 이후에도 강하게 연대하여 끝까지 이 악법들의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2015. 12. 9.

청년들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노동악법, 의료민영화 강행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정원 권한남용 및 국민인권을 침해할 테러방지법 등을 강력 반대하는 1백여 청년·시민·노동 단체 일동

(무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금융정의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노동위원회, 민생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세입자협회, 언론연대, 무상의료실현국민운동본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빚쟁이유니온(준), 통신공공성포럼, 한국청년연합(KYC), 청년연대은행(토닥),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국제민주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인권교육 온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나눔문화, 유엔인권정책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새사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통일맞이, 시민평화포럼, 평화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수, 2015/12/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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