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

[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09:00

[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

 

남대문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의 대표 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에 있어서도 한양 천도 20년(1414년) 만에 세워진 정부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유서깊다. 해방 이후 서울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시장의 수직화 사업에 따라 대형 상가건물이 들어섰고, 장기적인 현대화 계획에 맞추어 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남대문시장은 명실상부한 상권의 굳건함으로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있는 탓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인은 바뀌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남대문시장 상권의 주인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매일 땀흘려 장사하는 상인들임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증거인 셈이다.

 

이러한 남대문시장에서 주객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시계, 가방, 옷, 기계공구, 가방, 구두, 수선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입주해 있는 한영빌딩의 상인들이 건물주의 느닷없는 명도소송에 밀려 오랜 시간 자리잡고 터를 닦아온 남대문시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의 상인들을 쫓아내려 하는 건물주는 (주)동찬기업이다. (주)동찬기업의 대표이사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이다. 남대문시장상인회장이 남대문시장의 질서를 거꾸로 거슬러가며 임차상인들을 무리하게 쫓아내는 배경에는 놀랍게도 중구청이 있다.

 

중구청은 도시계획 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한영빌딩을 도시계획까지 무리하게 변경해가면서 재건축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계획의 취지를 무너뜨려가면서 단 한 동의 건축물을 위한 노골적인 특혜를 부끄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임차상인들에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를 하거나 권리금 약탈 시도를 하는 건물주로 인해 불평등한 임대차 관계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다수 소개된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러한 폐악이 남대문시장에서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을 통해 확인하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땀흘려 일하는 임차상인들의 삶이 부정당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싸우고자 한다. 늘 임차상인의 편에서 건물주의 비인간적 비도덕적 약탈행위를 고발하고 앞장서 싸우고 있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약칭 ‘맘상모’)과 함께, 그리고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에서 부당한 압력과 특혜 의혹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영빌딩상인연합회와 남대문시장외향상인회와 함께 남대문시장 마저 좀먹고 있는 약탈과 추방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싸워나가고자 한다.

 

남대문시장 상인을 내쫓는 데에 혈안이 된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을 규탄한다.

 

구멍 뚫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고통받는 임차상인들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

 

김재용 회장은 남대문시장이 상인들을 강제퇴거로 쫓아내지 않는 시장, 임차상인이 마음놓고 땀흘려 일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상생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8일 오전 11시에 한영빌딩에서 개최되는 기자회견을 계기로 한영빌딩 상인들과 함께하는 힘찬 싸움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시민공청회 연다_'9,300여명의 청구서명지' 제출 기자회견 개최

- 기자회견, 2016 7 13일 오후 1 30, 서울시청 앞-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와 함께 지난 5 30일부터 현재까지 45일 동안 진행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민청구 공청회 서명운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현행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9조에 따라, 서울시의 현안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절차다.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역,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서울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노량진역 앞에서 서명을 받아왔다. 그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면서 틈틈히 손님들로 부터 서명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실제서명용지에선 바다 냄새가 난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1) 서울시가 법률상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라는 점 2)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도시계획변경 등을 협의한 당사자가 서울시라는 점 3) ‘장승배기~여의도 고가도로’, ‘노량진 일대 마스터플랜 등 노량진수산시장과 연관있는 다수의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이 서울시의 행정과 현안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청구된다.  


특히 노동당서울시당은 수협 측이 시장관리를 포기한 지 4개월째 접어들면서 실제 10여년 동안 수협이 시장을 관리하면서 보였던 불합리한 행태들에 대한 상인들의 폭로가 하나둘씩 나오는 현상에 주목한다. 그동안 관리비와 임대료 수입에 대한 투명한 정산과정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운영 과정에서 관리직원에 의해 판매물품을 사실상 빼앗기는 관행 등이 빈번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단지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협이 관행처럼 해왔던 전근대적인 시장 관리 행태를 개선하는 문제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행 조례는 시민공청회 청구 요청을 접수할 경우 서명용지의 서명이 관련 규정에 의해 정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청구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공식 접수를 하게 된다. 이후 15일 이내에 서울시장은 시민공청회를 어떻게 개최할지를 청구 대표자와 상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30일까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시민공청회 이후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과 현대화사업 전반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함께, 시민공청회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화사업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새롭게 시민과 상인 주도로 노량진수산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도 대안 비전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7/12- 16:45
387
0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Stand Up for Digital Rights: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의 요약문을 한국어로 번역, responsible-tech.org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권고는 인터넷 접근권, 망중립성, 콘텐츠 관리, 프라이버시, 투명성, 국가검열의 여섯 분야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권고는 이번에 공개된 한국어 버전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버전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에게 유의미한 잊혀질 권리, 임시조치제도, 정부의 검열삭제요청, 제로레이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들이 담겨 있다.

또한 오픈넷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APrIGF 2016 본 행사에서 행사 둘째 날인 28일, 인터넷 기업의 책임을 대주제로 위 보고서 내용을 포괄하여 아시아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워크샵을 주최한다. 이 워크샵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지역에서 정보매개자인 인터넷 기업들이 법적·정책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등 다양한 규범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본다. 또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1주년을 맞아 정보매개자들이 콘텐츠 삭제차단 시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지양식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마닐라 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차단 및 삭제할 때 따라야 하는 국제규범을 50여 개 NGO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확립한 것이며 오픈넷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참고 자료: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_한국어 버전(PDF)

* 관련 논평: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목, 2016/07/14- 15:14
417
0

오세훈식 '시민고객'을 넘어서자

오세훈 전 시장의 성취와 한계에 대해 백번 양보한다 해도,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오세훈 전 시장의 재임기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고객'이라는 용어의 사용이라고 꼽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일차적으로 행정을 측정가능한 성과 중심으로 접근해서 결국 '보이는 것만 하는' 행정의 가벼움을 낳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노동자와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시민을 일종의 '소비자-공급자' 구조로만 만들기 때문이다. 행정서비스는 법률에 의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비경쟁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행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경쟁적'이라는 말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120다산콜센터의 업무 자체가 기존 행정 각부서에서 수행했던 '행정업무'라는 특징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민간위탁으로 2~3개 업체에 나눠 주고 경쟁을 시켰다. 오로지 소비자일 뿐인 시민들은 행정을 책임지는 각 부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상담사들을 평가했다. 즉, 감정노동의 외주화이고 행정 평가의 외부화인 셈이다. 특히 '좋은 서비스'와 '낮은 비용'이라는, 반면 기업체에겐 '적정이윤을 보장'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민간위탁의 논리에 의해 결국 상담사 노동자들만 쥐어 짜졌다. 화가 나도 웃어야 했고, 줄어든 상담인력으로 화장실도 허락을 받고 가야했으며, 그럼에도 노동자는 가난했고 사업체는 성장했다. 결국 오세훈 전 시장의 '시민고객'이라는 말이 함의하는 모순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120다산콜센터 민간위탁'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012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해온 120다산콜센터 직영화 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그동안 '경력 불인정' 파동, '시설관리공단 전환' 등 여전히 행정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오류를 보였지만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지부를 중심으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의미있는 직영화 프로세스를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다산콜센터의 요구에 응답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컸다. 당장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1호 의견으로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영화를 제안했다. 자신이 이제까지 이용해온 120 서비스가 비정규직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 역시 상담사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조례 제정은 첫발 일 뿐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만들어질 재단은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제1조)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연기관으로서(제2조), 민법상 재단법인의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제3조). 그동안 공무직 방식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우회적인 방식의 직영화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4월 서울시의 협의요청에 따라 5월 서울시로 회신한 행자부의 검토 의견(일부)>​


하지만 이 조차도 법률에 의해 협의를 진행한 행정자치부의  '설립협의 결과'를 보면 녹녹치 않다. 

4월 4일자로 협의 신청을 하여 지난 5월 회신된 결과를 보면, 1) 민간에서 충분히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분야임 2) 정부의 민간이양 정책과도 맞지 않음 3) 재단설립 기대효과가 없음 4) 인건비 산출분석이 미비 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태도는 청년배당을 실시하는 성남시에 대해, 청년활동수당을 실시하는 서울시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보인 태도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행정을 공급하는 노동자의 관점이 전혀 부재하다는 것, 그리고 민간위탁에 다른 기업체의 고정적인 '이윤'이 비용으로 고려되지 않는 다는 점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았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얼마나 의미없는 것인지를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노동당서울시당은 공무직 등으로의 직접 고용방식이 아닌 부분은 아쉽지만, 재단설립을 통한 직영화 프로세스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이후 조례제정이 완료되면 재단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곳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기관설립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에 적용하려는 노동이사제 등도 실질적으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그동안 시민을 대상으로만 삼았던 '공급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시민들과 함께 행정의 변화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이용자)시민위원회의 구성'과 같은 시도가 그렇다. 이미 해외의 여러 기관들은 기존의 여론조사나 선호도 조사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행정서비스의 공급과 기관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이용자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기존과 같이 <감정노동을 외주화하고 행정평가를 외부화>하는 수단에서 벗어나서 서울시의 주요한 행정 혁신을 위한 계기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전히 서울시엔 348개에 1조원이 넘는 민간위탁 사업이 있으며(2014년 말 현재) 이중 수익형 사업으로 영리 기업에 맡겨진 것이 56건 1,474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120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 모델은 단순히 한 업무의 직접고용을 넘어, 기업의 이윤보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여타 민간위탁 구조의 개선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120서비스재단의 설립이 중요한 일보 전진이라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그 일보가 제대로 된 방향과 가능성을 품고 있어야 진정한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때까지 120다산콜센터 노동조합과 함께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7/18- 12:38
67
0

“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 떠올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NH농협’, ‘아시아나 항공’ 등 개인정보유출기업 다수가 ISMS 인증 받아 실효성도 의문

 

2015년 12월 개정되어 올해 6월 2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ISMS 인증 의무 대상을 의료기관, 학교 등 비영리기관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ISMS 인증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폐지된 공인인증서 강제 사례처럼 정부가 인증한다는 “공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 이른바 관치 보안의 폐해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의 폐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가 주도하여 인증 자체에 직접 관여하는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2001년 도입되어 2013년 의무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는 기업(조직)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ㆍ관리ㆍ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사업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주로ICT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이상의 기업이 의무 대상이었는데, 작년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및 고등교육법상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학교로 ISMS 인증 의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의무 대상자 중 미인증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관치 보안의 문제는 이미 오픈넷이 오랫동안 비판해 온 공인인증서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즉, 정부가 “공인”한다는 정부 주도 인증 문제의 핵심은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기술이나 인증 제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이고, 이는 실제 인증되는 내용이나 실질과 무관하게 국가가 인증한다는 취지의 “공인”이라는 어휘 자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정부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ISMS 인증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실제로 2014년 국정감사에서 ISMS 인증을 받은 254개의 기업 중 정보유출 사고가 무려 30개 기업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고, 여기에는 사회적 파장이 큰 NH농협이나 KT 등 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다수 집적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불과 며칠 전에는 ISMS 인증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의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정보보호체계 내지 보안시스템의 구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ISMS 인증처럼 정부가 최종 인증 권한 자체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제도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 급변하는 보안 시장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정부와 보수적인 규제가 따라가거나 앞서가기를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사가 이용자에게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을 강제한 경우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면책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ISMS 인증을 받았음에도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대로 정부의 “공인”된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면책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 커넥션 처럼 ISMS인증이 ”공인” 인증 체제를 유지하는 이상 담당 부처와 심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할 우려도 지우기 어렵다.

이처럼 정부가 최종 인증 권한을 보유하고 내용 심사를 주도하는 이른바 “공인” 인증의 강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겨 역차별을 초래한다. 미국, 캐나다 등 IT 선진국 중에 국가가 주도하여 보안 인증을 강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려우며, 이들 국가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획득한 ISO 27001, PCI-DSS 등의 인증을 이용한다. 물론 현 정보통신망법에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즉 ISO 27001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부담을 덜어준 것 같아 보이나, ISMS 인증의 대체를 인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ISMS 인증이 ISO 27001 보다 특별히 더 우수하다는 점도 밝혀진 바 없으며, 오히려 인증의 품질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ISMS 인증은 통상 준비부터 인증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인증 신청을 위해서도 최소 2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ISMS 인증 비용만으로도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해외진출을 꿈꾸는 ICT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인정되는 ISMS 인증 보다는 국제적인 보안 인증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복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주도의 “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은 공인인증서 사례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인증 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양보하고 사후적 관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민간 주도의 보안 인증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9일

 

사단법인 오픈넷

 * 관련 논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금융당국의 기술중립, 사후규제 원칙 구현을 촉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7/19- 11:48
538
0

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남고소 및 저작권 합의금 장사 근절되길 기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858판결, 검사의 항소 포기로 확정, 첨부파일 참고)

그동안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수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이를 악용한 일부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송수신에 직접 참여하여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간이한 방식으로 해당 IP 이용자를 고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작년 무협소설 작가 4인이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1만 4천건의 고소를 한 바 있어 사회적 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올해 4월 오픈넷이 방어에 성공한 대규모 민사소송 역시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무죄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용한 IP 주소에서 다수의 소설 저작물이 압축된 118기가바이트 상당의 파일을 구성하는 패킷을 토렌트 방식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의 98%가 수신(다운로드)되었다는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압축파일에 포함된 여러 저작물 중 본인의 저작물만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신(업로드) 제한조치를 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최대 8.65 메가바이트의 패킷만 수신(다운로드)했다는 점만 입증되었을 뿐, 해당 패킷이 고소인의 저작물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미 지난해 말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1982 판결)에서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이번 판결을 통해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신 및 수신이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재차 확인되었다.

오픈넷 측은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스스로 토렌트 방식의 송수신에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기획고소가 줄어들고 이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 역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2015고정858판결문

 

수, 2016/07/20- 14:52
968
0
[논평] 사전협의체 중에도 철거와 고발이 난무하는 재개발 사업, 서울시의 말 뿐인 갈등관리 파산했다

공덕역 인근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에 강제철거가 진행 중이다. 아직 세입자 보상이 끝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갈등조정을 위해 '사전협의체'를 진행하는 와중에 철거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철거는 철거 현장에 대한 보호조치도 없었고, 석면 등 유해물질의 비산을 막기 위한 방지조치도 없이 '그냥 중장비가 건물을 부수는' 전근대적인 철거가 진행되었다. 오늘(7월 20일) 진행된 철거는 바로 옆에 실제 거주하고 있던 주민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도 없이 진행되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주민의 항의에 경찰도, 구청 담당자로 자리에 있었지만 이 과정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서울에서 벌어지는 재개발이 전근대적이고 재개발행정과 공권력 또한 전근대적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사진 오른쪽 하단 노인이 철거가 진행 중인 건물의 바로 옆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다. 이 노인이 철거현장에 직접 들어가서야 철거가 중단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재개발과정에서 강제철거를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사전협의체를 통해서 철거가 중단된 지역도, 세입자 등 갈등이 해소된 사례도 없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민 당사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자여야 하는 구청 공무원의 편파적인 태도와 무관심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강제철거가 진행된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올해 3월에 마포로6도시환경정비 사업지내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세입자비대위가 구성되었고, 사전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흥미로운 것은 사전협의체는 구청이 주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주도했다. 3월 31일 사전협의체 개최 통보, 4월 사전협의체 개최 통보는 모두 조합 측이 세입자 비대위에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세입자비대위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추천한 세입자 대표가 사전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실제 1차 사전협의체를 앞두고 세입자 대표로 지정된 주민은 '본인이 세입자 대표로 사전협의체에 들어가는 지도 몰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그것도 구청에 항의방문을 간 세입자 비대위 구성원이 공무원과 직접 통화를 연결해주어서 밝혀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요구를 조정하기 위해 개최일정을 사전에 조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조합의 주장대로 5월 31일 협의체가 강행된다. 당연히 세입자 비대위는 배제되고 조합이 지정한 세입자가 회의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갈등의 원인'보다는 '세입자가 참석했다'는 형식에 초점을 두었다.

사실상 사전협의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재개발사업 추진주체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구청 관련부서라는 점을 보여준다. 더 황당한 것은 사전협의체를 논의하는 중에 조합 측이 세입자 비대위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했다는 점이다. 양도양수를 해야 하는 건물에 무단점유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사전협의체란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조합과 구청을 위한 제도인 셈이다. 최소한의 면피를 위한 행정적 요식행위 일뿐 세입자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강행하지 못한다. 

급기야, 사전협의체 논의 중에 철거가 진행되는 처지에 몰렸다. 이런 사태는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동 재개발현장에서도 반복되었던 일이다. 

서울시가 강제철거가 없는 서울을 천명한지 3년, 이제 그 주장은 공허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쫒겨나는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어서 돌아오는 지경이 되었다. 조합과 구청에게 명분만 줄 뿐이고 세입자 등 약자들은 희망고문에 더 큰 절망을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아예 사전협의체 방안을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권자로서 서울시가 직접 갈등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자신에게 귀책이 되는 구청 도시개발부서의 공무원들은 절대로 사전협의체 등 취지를 따를 수 없다. 오히려 조합 등과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갈등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전협의체 같은 것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확한 조건을 명시한 '조건부 동의' 제도를 활용해 개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또,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 처럼 위법적인 철거가 진행되는 곳이라면,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직접 나가 관련 법률에 의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다. 

여전히 뉴타운재개발, 강제철거라는 전근대에서 한걸음도 빠져나가지 못한 서울의 현실을 보며 소위 '서울의 혁신'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 절실히 깨닫는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7/20- 17:48
579
0
[논평] 아파트 '152채'와 맞바꾼 학교, 뉴타운 사업의 막장을 본다
- 7월 22일(금) 오후 7시, 긴급주민토론회 개최, 은평상상허브 3층 -


10년 넘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 학교용지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2008년 이후로 서울시 내에 지정된 정비구역들은 대부분 사업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중대형을 소형으로 변경하는 구역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중대형 평형에 비해 소형 평형이 분양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은 수용 세대수가 많아짐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늘어날 필요가 생겼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과 학교 문제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내 총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개별 토지주들의 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계획변경 현황을 보면 대부분 200세대를 기준으로 최대치로 공급세대수를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사업이다. 2006년에 정비구역지정이 될 당시에는 176세대 였던 것이 2011년에 185세대로 변경하였고 2013년에 사업시행인가시에는 195세대가 되었다. 여기에 분리세대로 잡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분리세대인 '세대구분형' 12세대가 추가된다. 즉 207세대로 하지 않고 195세대라는 공급량을 유지한 것이다. 임대주택 탓이다. 지난 2016년 5월 6일자로 성북구청장이 낸 안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고시를 보자. 애초 기반시설로 소공원이 716제곱미터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37제곱미터를 줄여 679제곱미터가 되었다. 이유는 건축배치계획을 변경한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 181세대를 공급하려 했던 것이 199세대로 맞춰졌다.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200세대로부터 딱 1세대 빠지게 변경했다. 

​<안암제2주택재개발사업 변경 현황, 일부>


이런 현상은 학교용지를 두고서도 발생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4월 4일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http://seoul.laborparty.kr/988)라는 논평을 통해서 현재 은평구 응암2구역에서 진행되는 학교용지 해제를 다룬 바 있다. 지난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추정학생증가수와 수용현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취지로 해당 계획변경을 보류시켰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응암제2구역의 경우를 보면 학교용지를 해제할 경우 전체 분양세대가 152세대 늘어난다. 기존 2,441세대에서 2,593세대로 늘어나는데, 이중 일반분양이 141세대, 임대주택이 11세대다. 해당 사업지 인근의 응암푸르지오의 시세가 4억에서 5억 사이 이므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564억에서 705억원에 달하는 분양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기반시설을 축소하고 공급량을 늘릴 경우,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 늘어나는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 은평구에서 지역주민들이 공대위를 구성해서 응암2구역에 건설예정이었던 중학교를 없애는데에 항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과정을 면밀하게 보면, 실제로 서울에서 벌어지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애초 2006년 당시 서울시 서부교육청은 '은평구 응암동 중학생수용여건 검토'를 통해서 2006년 기준으로 신입생 기준 학급당 평균 인원수가 기준인원인 35명보다 훨씬 많은 39명이라고 하면서 응암1동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런데, 2015년 서부교육청은 '응암1,2주택재개발 구역 내 학교설립 재검토'라는 문서를 통해 '2015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급당이원이 29.4명으로 수용여건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학교증설 대신 인근 학교의 분리 수용을 제시한다. 즉 중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서부교육청의 추산엔 문제가 있다. 1) 서울시 교육청의 장기 추계(2013년)에 따르면 2006년 학급당 학생수가 35.3명인데 반해 2015년 30.9명으로 4명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왜 은평구 내 학교의 경우에는 2006년 39명에서 2015년 29.4명이 되었나'라는 점이다. 2) 응암중학교가 신설될 경우, 덕산중과 숭실중 등 관내 2학군 학교 7곳 중 2곳이 '적정규모 학교 유지가 불가하여 학교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2013년 학급당 정원을 25명으로 맞추겠다는 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서부교육청의 추산은 애초 '학교폐지의 타당성'을 위해 숫자를 맞춘 티가 너무 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1)의 경우에는 은평구 관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 주목한다. 즉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한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 평균을 웃도는 중학생 인구의 축소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서부교육청 자료 어디에도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 2)의 경우에는 도대체 '적정 학교의 규모'라는 것이 무엇인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은평구 주민들이 '혁신교육지구' 문제를 꺼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서부교육청은 어떤 근거에서 학급당 35명 이상이 '적정 학급수'인지 설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응암제2구역 재개발 사업의 학교용지 해제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5년 서부교육청 문서에 따르면, 재검토의 근거로 두 건의 문서를 제시하는데 각각 응암1구역주택재정비조합과 응암2구역주택재정비조합이 발신자다. 이 과정에서 구청도 지속적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협의라는 명목으로 서부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한다. 사실상 재개발조합의 요청에 의해 학교용지가 해제된 것이다. 

문제는 서부교육청의 추산이 틀렸을 경우다. 응암2구역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규모는 2,593세대다. 기존 원주민의 재정착이 최대 30%로 잡을 경우 1,815세대가 새롭게 이주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기존 2,441세대 기준으로 기존세대주 1,693세대를 제외한 증가세대수 748명만 대상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원주민의 재정착비율이 낮다는 점, 소형평형이 많을 수도록 학생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부교육청이 추산한 증가학생수 111명보다 훨신 많은 신규학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럴 경우, 해당 구역의 대부분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기존 학급당 30명 수준의 학교가 과밀학교가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서부교육청은 이를 사립학교인 영락중학교에 증축 등으로 풀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부지가 없는 한 기존 학생편의시설을 교실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즉, 교육여건이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서부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사실상 교육청은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다. 결국 서부교육청의 무책임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학생들의 고통으로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 해지는 좀 더 면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 '분산수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말할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일이 그동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경제성을 높이려는 재개발조합과 일선 자치구의 불합리한 행정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도시관계획결정 고시 정보(http://urban.seoul.go.kr/4DUPIS/sub5/sub5_4_2.jsp)로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577건의 각종 고시가 있었는데(대부분은 도로개설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고시) 이중 재개발과 관련된 고시가 5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67%에 달하는 36건이 각종 정비계획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대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대신 분양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재개발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면 높일 수록 당장 그곳에 입주해 사는 사람의 주거환경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그런대도 일선 자치구가 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변경계획 승인이라는 방식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 은평구에서 진행되는 주민토론회는 물론이고, 응암2구역과 같이 무리한 사익추구로 도시의 어매니티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스스로 세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http://citybuild.seoul.go.kr/files/2015/09/55ef8fd80d3ce4.67126202.pdf)에 명시한 "학교통학권을 고려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OECD 기준을 적용 원칙"이라는 방침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로 학교통학권은 학교를 기준으로 500미터이며 OECD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21명이다. 도시의 재개발사업은 일차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원칙이어야지 '돈 놓고 돈 먹기식' 도박이 되어서는 안된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7/22- 13:59
448
0

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에 참가한다.* 오픈넷은 잊혀질 권리,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FOC)** 등에 대한 세션 및 회의를 주최하고 국정원-해킹팀 사태에서 드러난 침입적 감시기술 문제,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상, 투명성보고 등에 관한 세션에서 발표한다.

오픈넷은 행사 첫날인 27일(수) 오후 2시 “잊혀질 권리와 익명성” 세션(Merger 8. Right to be forgotten (RTBF), Privacy, anonymity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을 공동 주최하고 박경신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둘째날인 28일(목)은 오후 12시에 진보넷이 주최하는 “침입적 기술에 의한 감시” 워크샵(WS.67 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에 박경신 이사가 좌장을 맡고, 작년 국정원-해킹팀 사태 당시 오픈넷, 진보넷과 P2P재단코리아(최민오 활동가)가 공동으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를 탐지하는 “오픈 백신”을 개발·배포한 경험을 공유하며, 파키스탄, 인도, 홍콩, 태국에서 온 패널들과 함께 사이버 사찰 기술, 특히 해킹 기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오픈넷은 같은 날 4시부터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Merger 3.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 Digital Rights and Private Sector Internet Intermediaries)을 주최하는데, 박경신 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보매개자인 구글, 페이스북과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인도, 싱가포르의 학자,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 등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 지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극복 방안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을 한다. 이 세션에서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자프론티어재단(EFF)에서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삭제·차단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통지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지역별 투명성보고” 워크샵(WS.52 Regional Transparency Report and Online Rights Protection Measures)에 박경신 이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며, “인터넷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정” 세션(Merger 2. The Future of Internet Rulemaking through Trade Agreements)에 김가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고, 행사 마지막날인 29일(금)에는 “아시아 지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세션(Merger 7. Threats to Free Expression and Challenges for Reform in South East Asia)에 박경신 이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전략회의를 주최하고, FOC 비공개 회의,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학교(APSIG) 실행위원회 회의, APrIGF 멀티스테이크홀더(MSG)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APrIGF 아젠다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이며, 20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역별, 국가별 IGF 또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APrIG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GF로서 지역내 다양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2011년부터 인터넷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현재 30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몽고만 가입했고 한국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 관련 논평: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7/26- 14:49
449
0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7월 22일, 유명 정치 시사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아이엠피터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소망교회의 김지철 목사에게도 전화를 하였다는 부분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게시글은 소망교회 측으로부터 신고되어 30일간 임시조치(접근차단)되었다. 한편, 아이엠피터는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어떻게 살고 있을까?”란 제목으로 당시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분석하며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언급한 게시글이 임시조치 당하자, 국내 서비스의 잦은 임시조치가 지겨워 티스토리를 떠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누군가가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당사자 여부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 첨부하여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 등의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권리 침해가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의 경우까지 사업자는 최장 30일간의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임시조치 제도는 누군가의 주장만으로, 특히 권리 침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합법으로 추정되는 정보들마저도 우선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 이번 헌법소원청구에서는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의 맹점으로 인하여 청구인 블로거의 글과 같이 공익적 목적의 글들마저 무차별적으로 임시조치 당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 역시 지난 4월,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 파문 등 갑질 논란 및 자사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글들을 무차별적으로 임시조치 요청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한 네이버 블로그내 51개의 게시물을 남양유업의 신고로 차단당한 블로거를 대리하여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다음, 네이버, SK컴스 3개사의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 해에만 45만여 건에 이른다. 더구나 이들 임시조치는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인 및 기업·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이들을 비판하는 공익적 목적의 글들에 대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집회 불허 방침에 대한 비판글이 서울시의 삭제요청에 의해 임시조치 되었고, 경찰 간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진압봉을 휘두르는 장면을 담은 게시물 다수와 경찰 간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등도 경찰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조치 되었으며,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를 언급한 글,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관련 고발 게시물도 관계자들의 신고로 임시조치 되었었다. 최근에는 수술실 생일파티를 벌여 논란이 되었던 쥬얼리 성형외과가 해당 사건을 언급한 글들을 다수 임시조치한 사례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부당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을 함께 진행하여 이러한 부당 사례를 더 수집하여 헌법소원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사례를 고발하고 싶다면 [email protected]로 제보하면 된다. 또한 ‘임시조치 벙커’ 사이트(http://censored.kr/)를 통해, 억울하게 임시조치되고 있는 자신의 게시글을 알릴 수 있으며, 독자들은 어떠한 내용의 게시글들이 누구의 요청으로 차단당하고 있는지 한 눈에 모아볼 수 있다.

더 이상 임시조치로 인하여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소비자불만글, 공적 사안에 대한 고발글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본 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하여 주길 기대한다.

 

화, 2016/07/26- 11:51
369
0
[보도자료] 공익성과 노동존중을 강조한 '서울시 120재단설립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서울시는 기존 3개의 민간위탁업체에 분할하여 운영하던 120다산콜센터를 120서비스재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조직전환에 대한 연구용역과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서, 지난 7월 14일에는 재단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12년 1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과 함께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춘 2013년 2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첫번째 조치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 등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인력기준 탓에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업무가 재단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하게 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서울시가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간접고용 사업장에 대한 직영화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120서비스재단 설립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발표된 전환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은 빠진 체, 업무의 효율성과 경비의 절감이라는 측면만이 부각되어 아쉬웠다. 이는 해당 조례가 기관설립조례이다 보니, 실제 120서비스재단이 어떤 맥락에서 구상하게 되었고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세심하게 담지 못한 탓이 크다. 이에 따라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사회적, 정책적 맥락을 분명히 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0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을 책임지는 상담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1) 7월 14일자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120조례안)은 지난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대책에 이어 발표된 2013년 12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2차 대책의 일환으로당시 첫 번째 직영화 사례로 언급했던 120다산콜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조건의 향상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노동조건 개선에 예시효과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해온 노동당은다소 시간이 걸렸음에도 재단설립을 통해 직영화를 진행하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기관 설립 조례이고특히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다보니 과연 2013년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조치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 경로인지는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일종의 예시사례로서 횡단 전개가 어려운 특수한 사례로 보인다는 것인데,가급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2차 전환계획을 보완하여 추진 방안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3) 이와 별개로각 조례의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의견을 드립니다.

​- ​
공익성과 고용안정에 대한 의무 명시재단 설립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으로 <3(재단의 의무재단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준수한다>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를 통해서 재단설립이 서울시의 중요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며특히 괜찮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역시 중요한 의무라는 것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시민 및 노동자 참여 보장16조에 <③ 재단은 항의 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120서비스와 같이 대민 접촉이 높은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시민과 노동자가 사업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합니다또한 지나친 기업형 회계보다는 공익 목적에 맞는 사회적 회계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시민과 노동자 참여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기존 직영화 전환의 합의사항 명시
부칙 제3호를 통해서 <재단 전환에 따른 기존 호봉제인사 제도 등 노동 조건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확정·적용한다.>를 추가합니다재단 전환이라는 서울시의 시도가 단순히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공공부문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 전환에 따른 별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통상적으로 기존 기관의 전환시엔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이에 해당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진행 중이며 현재 접수된 의견도 확인할 수 있다(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w&pLawmakeNo=2008). 노동당서울시당이 제출한 의견서 원문은 첨부했다. [끝]

160802_공문_120재단조례안에대한의견제출_노동당서울시당.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8/02- 12:52
262
0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8월 2일 열린 제5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3건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삭제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글들은 전자파로 인하여 꿀벌의 활동이 교란되어 멸종하고 참외가 흉년이 들어 성주는 죽음의 땅이 될 것” 또는 사드배치로 인한 전자파 때문에 동식물과 농산물에 악영향을 주어 한반도가 생지옥이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었다. 지난 7월 26일(제54차 통신소위)에도 같은 이유로 4건의 게시글을 삭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두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기관의 신고와 삭제 결정으로 국민의 입을 봉쇄하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국가에서 무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국민에게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반대할 자유도 없는가?

방심위가 말하는 사회적 혼란이란 무엇인가? 민주 사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사회적 혼란인가? 그런 사회적 혼란이 제거된 사회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유신과 같은 군사독재 시절의 강제된 ’국론통일’ 말고는 다른 모습을 떠올리기 어렵다.

국민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의혹들을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기준을 들이대 함부로 삭제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정한 방향으로만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심의제도를 국가 검열을 위해 위헌적으로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중이며, 과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우려가 표현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정부측 발표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허위’나 ’유언비어’로 함부로 치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경찰청,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일명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8헌바157). ‘사회질서’와 ’진실’이 무엇인지, 이를 ’혼란’하게 하는 ’유해’한 표현이나 ’허위’가 무엇인지를 모두 국가기관이 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결국 위와 같은 헌법적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표현물 검열의 형식으로 부활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방심위는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 기준을 들이대어, 지난해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글을 최초로 삭제한 이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한 국민의 표현물을 상대로 위헌적 심의를 지속하고 있다.

<관련 논평>

  •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http://opennet.or.kr/9906
  •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http://opennet.or.kr/9180
  •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http://opennet.or.kr/8982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기할 자유가 없는 나라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방심위와 경찰청은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여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으로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오픈넷에 연락하면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에 있어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으며, 방심위의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다.

 

2016년 8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수, 2016/08/03- 15:19
322
0
[논평] 노량진수산시장에 군림하는 수협, 이제 상인들에 모욕적인 폭행까지 하나

지난 8월 8일자로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동영상이 SNS상에 회자되었다. 해당 동영상은 39초 밖에 되지 않는 짧은 동영상이지만,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량진수산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수협 측은 8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기존 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해 왔다. 하루에 오전 1차례, 오후 2차례씩 공실된 상가 관리라는 명목으로 떼지어 우르르 다니며 시장을 찾는 손님과 상인을 위협했다. 수협이야 자신들의 공간이니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엄연히 노량진수산시장은 공영도매시장이고 무엇보다 수협이 무리하게 추진한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상인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좀더 성실한 자세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도 모자를 판에 동네 깡패나 하는 짓을 시장관리자라는 수협 직원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8일에 찍힌 동영상은 충격적이다. 검은 색 상의를 입은 남자가 상인의 머리를 스티로폼 상자로 내려친다. 주변에 사람들이 그리 많은대도 서슴없이 머리로 내려치고, 그 뒤에 위협적인 행태를 반복한다. 복수의 확인에 따르면 이 사람은 노량진수산시장관리회사인 수협노량진수산시장(주)의 강모 과장이었다. 



(동영상보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폭력행위가 매일 다반사라는 것이다.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몸싸움을 할 때 사진에 찍히지 않게 정강이를 걷어차는 일은 다반사고, 반말은 기본에다가 욕설도 일상적으로 한다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나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가 그저 당사자의 문제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 복잡한 내용없이 단지 이 하나의 동영상만으로도 그렇다. 상식적인 기관이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협 차원에서 사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수협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무하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치외법권이 통하는 곳이라도 된단 말인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수협이 아니라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이라는 공영시장의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은 비단 법률상의 시장개설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협이라는 통제받지 않는 기관이 상인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사적 폭력을 자행하는 이들이 시장관리회사의 관리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통탄할 일이다. 버젓이 사람많은 곳에서 모욕적인 폭행을 당한 상인은 도대체 밤잠이라도 이룰 수 있었을까.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전통시장을 지키며 싸우는 상인들과 함께 능력도 상식도, 이제는 인성도 없는 수협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내보내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식민지가 아니다. 제발 서울시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8/10- 14:21
509
0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페이스북 포스팅 삭제-강남역 살인사건 추모글 캡처 (사진: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게시물 캡처 화면)

 

지난 5월 19일 페이스북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삭제되었다가 6일만에야 복원되고 게시자의 계정도 24시간 정지된 사건(위 이미지 참조)이 있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불법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페이스북의 조치 및 관련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페이스북 본사 측에 신청하여 지난 6월 9일 회의를 가졌으며 우선 이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첫째,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번 삭제 및 정지는 완전히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항간의 예측처럼 특정 게시물에 대한 신고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게시물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게시물은 24시간 체제로 육안으로 검토되며 최대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도리어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많이 하는 이용자의 경우 목록을 만들어놓고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한다.

둘째, 계정 폐쇄에 대해서만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계정 정지 및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통지만 해줄 뿐 이의제기 절차 자체가 없다고 한다. 페이스북은 “1차 게시물 삭제에 오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검팀을 가동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게시물 삭제와 계정정지에 대해서는 게시자의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게시물 삭제, 계정정지, 계정폐쇄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내규 위반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통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게시물관리 조치가 페이스북의 어느 내규를 위반하는지 설명하면 게시자들이 그 내규만을 피하여 재게시하거나 유사게시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픈넷은 위와 같은 페이스북의 절차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게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게시물이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를 통지받는 것은 정보매개자 면책을 받는 사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절차이다. (마닐라 원칙 제3조 e항, https://www.manilaprinciples.org/ko)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게시자에게도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게시물 삭제를 당했는데 왜 당했는지 물어볼 길조차도 없는 게시자의 답답함을 생각해 보라― 게시물관리정책의 효율도 떨어뜨린다. 페이스북 스스로 게시물 삭제차단이나 계정정지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내부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99% 이상은 타당한 삭제차단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인터넷의 생명은 힘 없는 개인이 강력한 정부나 기업과 동등하게 세계인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매개자면책제도가 세계 각국에 마련되어 있고,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최소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UCC플랫폼인 페이스북의 경우 개별 게시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침해주장에만 의존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와 같은 실수의 빈도를 최소화하려 한다면, 불법게시물 포착에 있어 이용자들의 신고에 의지하듯이 합법게시물 포착에 있어서도 게시자의 복원요청에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며 게시자와 침해주장자 사이에서 불편부당을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차단에만 자원을 투입하고 복원요청 처리에는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사적 검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보매개자면책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오픈넷은 이번 조치가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누군가의 요청만 있다면 정보매개자들이 삭제차단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퇴행적인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었을까 의심했으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다. (관련 글: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http://opennet.or.kr/9389) 하지만 게시자 이의제기절차를 두지 않는다면 결과는 그와 같은 법이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게 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목, 2016/08/11- 11:20
803
0

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려는 법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법적 시도들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해 비밀스럽게 상호 소통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며 유관기관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인터넷은 자신의 주장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원하는 상대방을 한정하여 그들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개된 대화와 은밀한 대화를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인터넷이 인류에게 준 선물 중의 하나이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을 이용하는 것은 은밀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그 말이 화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를 불특정다수가 듣도록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2010헌마47)에서, 온라인 글을 쓰려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제출하도록 강제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사생활의 비밀(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썼다)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판시와 함께 위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결정에서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정보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지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다. 헌법은 사적 영역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통신의 비밀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제18조). 따라서 비공개 대화의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카카오톡방이나 비공개 그룹 참여자 외의 사람들에게 밝혔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나”를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과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나”의 사생활의 비밀을 훼손하는 것이다.

물론 비밀스러운 대화라 할지라도 그 대화가 범죄를 구성한다거나 범죄의 증거가 된다면, 수사기관은 그 대화를 취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대화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내부 고발, 공익 제보는 장려되어야 한다. 이상호 기자 등이 삼성그룹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정치인 및 검찰 고위관계자 실명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것(2006도8839)과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는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고려대 여성혐오 단톡방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규제가 없기 때문에 단톡방 내의 대화가 범죄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 제보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규범의 위반일 것이라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제보를 하였으므로 비슷한 이유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적인 통신을 공적인 통신인 것처럼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사생활의 비밀 침해이다.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에서 비공개로 말을 한 경우 대화참여자들 간에 암묵적인 비밀유지약속만 있다면 그 언사 자체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은 언사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가지고 있는 ”평판”인데, 그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평판을 훼손할 수는 없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감정으로 본다면 언사의 대상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명예감을 훼손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소위 전파가능성 이론을 이용해 공연성을 널리 인정해왔으나, 그렇다고 해서 화자가 발설한 말을 듣는 이가 함부로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의 대화에까지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상호 은밀성이 약속된 비공개 대화에 쉽게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은밀한 대화를 하려는 사람들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지금은 메신저나 SNS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메일에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픈넷은 인터넷을 이용한 비공개 대화에 공연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반대한다.

 

2016년 8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08/11- 14:13
624
0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목동 방송회관)

□ 주최 : (사)오픈넷,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경찰청의 신고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3.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혹은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또한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구시대로의 퇴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측 발표와는 다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은 경찰청과 공조한 명백한 여론 통제입니다. 지난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게시물에 최초로 적용하여 삭제한 이래 세월호 사고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및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방심위는 정치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5.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7일

(사)오픈넷,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8/17- 12:38
3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