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국정원 직원, 유서 남기고 자살
“언젠가는 곧 누군가가 유리천장을 깨길 바란다.”
미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패배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힐러리의 패배는 여러 가지 충격을 남겼지만 무엇보다 여성들의 좌절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그랬겠지만 한국 여성들에게도 커다란 상실감을 안겼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런 말들을 남겼다. “아마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정치하는 여자들 중 가장 대단한 여자일 텐데 그런 여자가 어디에나 있는 쓰레기 강간범 남자한테 진다.”
왜 패배했을까?
그런데 이상하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투표자들 역시 힐러리에게 열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2012년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55%의 지지율을 보였던 여성들은 힐러리에게는 54%만 지지를 보냈다. 근소하지만 오히려 떨어진 셈이다. 반면 여성 비하 발언을 일삼고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까지 받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여성 유권자 지지율(42%)은 2012년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44%)와 별 차이가 없었다.
백인 여성은 아예 반대였다. 53%가 트럼프를 찍었고, 43%가 힐러리를 찍었다.

여성뿐만이 아니다. 힐러리는 애초에 지지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18~29세의 젊은층,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저소득층,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층에서 오바마 때마다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미국의 진보 성향 매체 <뉴리퍼블릭>은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의 여성 비하보다 가정형편을 더 걱정하는 극빈층 여성들에게 힐러리의 셀리브리티 페미니즘은 들리지 않았다. 레이디 가가, 케이티 페리, 레나 던햄, 셰릴 샌드버그를 내세웠지만 이런 유명 인사들 때문에 노동 계급 여성들이 힐러리에게 투표하러 가지는 않았다. 유리천장을 깨는 것이 가족을 먹여 살리지는 못한다.”
패배에 대해 각종 분석과 말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힐러리는 지난 12일 대선 패배 원인을 뒤늦게 미 연방수사국(FBI)의 e메일 재수사 공개 탓으로 돌리고 나섰다.
수 많은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지만 e메일 재수사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힐러리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당선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 표를 힐러리로 바꾸자는 청원까지 하고 있다. 힐러리 패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흙수저 출신의 우등생
힐러리는 1947년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영국 웨일즈 출신 이민자였던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다. 편견에 가득 찬 인물로 부인과 자식들에게도 매우 가혹하고 비정한 인물이었다고 전해진다.
힐러리는 딸에게 “겁쟁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힐러리가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될 것이라고 믿기도 했다.

힐러리는 어렸을 때 우주비행사를 꿈꾸기도 했다. 그녀가 미 항공우주국(NASA)에 ‘어떻게 하면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보냈지만 ‘여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본래 힐러리는 1964년 대선에서 ‘급진적 보수주의자’로 유명한 배리 골드워터를 지지하기도 하는 등 공화당 지지 성향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등에 회의를 느끼면서 민주당 지지 쪽으로 돌아선다.
명문 웰즐리 여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힐러리는 학생회장으로 당선돼 졸업식 때 학생 최초로 연설을 맡기도 했다. 상투적인 졸업 연설 대신 여성·흑인 민권 문제 등에 진보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라이프지에 소개되는 등 주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인생의 멘토라 할 수 있는 매리언 라이트 애들먼을 만난다. 애들먼은 미시시피 주 최초 흑인 여성 변호사가 된 인물이다. 클린턴은 애들먼을 본받아 평생 아동 권익 옹호에 관심을 쏟게 됐다고 한다.
가장 영향력 있는 퍼스트레이디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대학 졸업 뒤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한 힐러리는 빌 클린턴을 만나 교제하게 된다. 1974년 빌 클린턴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닉슨 대통령의 탄핵 조사단에서 일하도록 추천받았지만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여자친구인 힐러리를 대신 추천했다.
탄핵조사단에서 경력을 쌓은 힐러리는 뉴욕이나 워싱턴 DC의 일류 로펌에서 일할 수도 있었지만 빌을 따라 아칸소주로 갔다.
두 사람은 1975년 결혼했다. 빌은 1976년 아칸소 주 검찰총장이 됐고, 힐러리는 아칸소주의 유명한 로펌인 로즈 법률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 회사의 최초 여성 변호사였다.

1982년 남편이 아칸소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힐러리는 그동안 유지하던 자신의 ‘로댐’이란 성을 ‘클린턴’으로 바꾸기로 한다. 아칸소의 일부 유권자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결혼 전의 성을 고집하는 것보다 빌이 주지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다.
1992년 빌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힐러리는 최초의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퍼스트레이디가 됐다. 과거 퍼스트레이디들은 보통 백악관 동관(east wing)에 사무실을 뒀지만 힐러리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관(West Wing)에 집무실을 뒀다. 대통령 선거 때 빌의 캠프는 “하나를 사면 하나는 공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후 그녀는 실제로도 가장 영향력 있는 퍼스트레이디로 평가받았다.
1993년 빌은 힐러리에게 국민의료보험 개혁을 맡겼다. 힐러리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의료보험을 보장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만들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음에도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 이하로 추락했다.
빌의 르윈스키 추문과 탄핵이라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전통적인 퍼스트레이디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여성·육아·보건의료 정책에 관여하는 힐러리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은 증오에 가까운 반감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인으로서 홀로서기는 빌의 대통령 임기 말인 2000년 뉴욕의 상원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훗날 두고두고 비판거리가 되기도 했다.

상원의원 재선에 성공하고 2008년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 유력한 후보로 꼽혔으나 버락 오바마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나 경선에서 패하고 만다.
오바마는 새 정부의 국무장관으로 클린턴을 지명한다. 국무장관 시절 공용 업무에 개인 e메일을 사용한 문제는 두고두고 그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2016년 힐러리는 버니 샌더스의 추격을 힘겹게 따돌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다시 지명된다.
힐러리는 왜 비호감의 대명사가 됐나
힐러리의 정치행보를 돌아보면 오랫동안 대중의 관심밖에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활동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눈에 확 띄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딱히 이루어낸 것도 없으면서 내가 여성이니 나를 찍으라고 말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 힐러리를 싫어하는 정서는 퍼스트레이디 시절부터 있었지만, 올해 대선 출마를 즈음해서는 더욱 심해졌다. 힐러리와 트럼프를 두고 ‘비호감 후보의 대결’이라 칭하거나 “근래 들어 이렇게나 미움 받은 민주당 대선 후보는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힐러리에 대한 비호감은 그의 어중간한 정책이나 태도 때문일까? 배우 수잔 서랜든은 선거 직전 힐러리의 정책 때문에 그를 지지하지 않으며 녹색당 질 스타인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서랜든은 “난 여자란 이유로 대통령을 뽑지 않는다. 그보다 생각해야할 것들이 훨씬 많다”면서 힐러리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힐러리는 최저 임금 15달러를 지지하지 않는다. 힐러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지지한다. 힐러리는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에 대한 입장이 없다. 힐러리는 GMO 표기에 반대한다. 힐러리는 대형 은행 해체에 반대한다. 힐러리는 로비스트들에게 선거 자금을 받는다. 힐러리는 구속력 있는 기후 조약에 반대한다. 힐러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군사 지원을 지지한다.”
처음 퍼스트레이디로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힐러리는 자신감 넘치는 진보주의자였지만 1994년 중간선거에서 패한 뒤 지나치게 조심하고 과도하게 타협하는 캐릭터로 점차 변모해갔다. 빌 클린턴 시절 주춧돌을 놓은 신자유주의 노선은 월가의 금융자본을 살찌우고 실리콘밸리를 풍요롭게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
그런 와중에 힐러리는 골드만 삭스에서 막대한 강연료를 받고, 기업들이 뭉칫돈을 쥐어주는 ‘슈퍼팩’으로 선거를 치렀다. 그런 반감은 여지없이 부메랑이 됐다.
올해 대선에서 저소득층, 시골과 소도시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2012년 오바마 때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 저학력 백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버려진 폐공장들이 즐비한 미국의 전통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 5개 주들은 모두 트럼프를 선택했다.
힐러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은 단지 어중간한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무언지 모르게 의뭉스스러워 보이는 그의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일군 대표 선수라고는 하지만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힐러리는 1992년 빌이 대선에 나섰을 때 “집에서 쿠키 굽고 차 마시는 대신 경력을 택했다”고 발언해 많은 전업주부들의 원성을 샀다.
30여년 전 변호사 시절에 여아 성폭행범을 유죄인 걸 알면서도 감형시켜준 걸 자랑하는 육성 테이프가 공개돼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오랜 기간 아동과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운동을 해 왔다는 그녀의 경력에 먹칠을 하는 꼴이었다.
말도 자주 바꿨다. 힐러리는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동성결혼이 화제가 되자 2013년 이후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TPP 역시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뒤늦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메일 논란에서도 사건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거짓말이 자주 들통 나 신뢰성을 잃었다. 힐러리가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좌클릭’ 행보를 보였지만, 샌더스 돌풍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변화의 아이콘에서 안정과 기득권의 표본으로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나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에 한탄의 기고를 내놓았다. “사실 우리가 사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우리는 동료 시민들이 고위직에 앉을 자격이 없고, 성격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너무 무섭지만 우스꽝스러운 후보에게는 결국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몰랐을까?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를 궁지에 몰아넣기까지 했던 샌더스 돌풍, 공화당의 유력 주자들을 거의 패대기치다시피 하며 대선 후보 자리를 손에 넣은 트럼프의 돌풍은 둘 사이의 먼 거리만큼이나 공통점이 있다.
바로 도무지 반응 없는, 답답한 기존 정치체제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오바마는 2008년 대선에서 변화에 대한 희망을 보여줬지만 지금와 돌이켜 보면 그다지 달라진 게 없다. 반대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잡도록 해 주기도 했지만 나아진 건 없다. 결탁한 정치 엘리트와 자본가들은 세상을 바꿀 마음이 없다.
“워싱턴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실현되지 않았다. 미국의 국민들은 본인들을 그토록 경멸하는 소수 특권층에게 조국을 빼앗겼다고 느끼고 있으며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중산층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간다.”

반면 샌더스는 반자본주의 기치를 내걸고, 상위 1%와 월가 자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역시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 금융엘리트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샌더스는 소액기부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집했고, 트럼프도 각종 기업과 로비스트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힐러리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선거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
칼럼니스트 박권일은 이렇게 말한다. “이번 미 대선에서는 여러 지향들이 경합했고, 여러 이유에서 어떤 지향이 제도적 승리를 거뒀다. 그 지향을 한 마디로 말하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변화였다.”
트럼프도 힐러리도 이전 대선의 민주당·공화당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하지 못했지만, 힐러리가 훨씬 더 많은 표를 잃었다. 그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진짜 위험한 정치인은 힐러리같은 정치인”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당신이 미국인이라면 누굴 뽑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트럼프요. 저도 트럼프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힐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회에는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트럼프는 그걸 깨뜨립니다. 만일 트럼프가 이기면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다시 생각해볼 겁니다. 아마도 거기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힐러리 스스로도 많은 변화를 써 왔다. 그녀는 자서전 <살아있는 역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퍼스트레이디나 상원의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원이나 변호사, 여성 인권 옹호자로 태어나지도 않았다. 나는 20세기 중엽에 한 미국인으로 태어났다. 그 시기에 미국에서 태어난 것은 행운이었다. 과거 세대의 미국 여성들이 얻지 못했고 오늘날에도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힐러리는 어느새 변화보다는 안정과 기득권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다. 변화를 요구하는 오늘날 미국의 시대정신과는 점점 멀어졌다.
오늘날 한국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다음 대선을 두고 모두들 ‘변화의 아이콘’이 되고 싶어 하겠지만, 이미 그들은 시민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나물의 그 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않는지.
힐러리 캠프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잘못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그녀는 잘못된 메신저였고, 모두들 얼마나 노동자 계급들이 얼마나 열 받았는지 잘못 판단했다.”
11월 14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수석부대표들이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지 두 달여만에 나온 첫 여야 합의다. 15개로 구성된 수사대상에는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 관련 의혹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된 이화여대 문제까지 포함됐다.
이번 합의안은 겉으로만 보면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이 나올만 하다. 규모와 수사기간 모두 법률로 명시된 상설특검을 넘어선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과도 확연히 비교될 정도다.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이 총 12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언론브리핑도 수시로 할 수 있게 해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의 초안을 만든 야당은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오늘 이 같은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신 점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특별법안에는 모든 이번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망라돼 있습니다…(새누리당) 김도읍 수석께서 전문가의 소양을 발휘하셔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그러나 이런 평가와는 달리, 이번 법안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합의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의 여망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완전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만능특검법이라고.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 것이 여야가 합의한 발표내용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김도형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부회장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특검안에 명문화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 수사가 자칫 특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을 참고인,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야 한다. 나중에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는다고 하면 특검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는데, 아쉽다. 김도형 민변 부회장
실제로 이런 걱정은 합의문이 발표되는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질문을 받은 여당 대표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 직접 조사 여부는) 향후 임명될 특검이 판단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특검 합의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빠른 합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민주당)는 주장도 나오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지난 11월 11일 제일 먼저 특검 법안을 제출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법안을 일반에 공개했던 것과도 비교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선 정의당은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 해당 상임위 위원들도 개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들이 국민의 뜻을 모아 충실한 법안을 만든 뒤 이것을 새누리당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생각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민변도 합의과정을 전혀 몰랐다. 어떻게 진행돼 합의안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합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김도형 민변 부회장

수사대상자가 검사 임명…과연 적절한가?
야당이 추천한 두 명의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선택하기로 한 결정도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특검에 간여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의 대통령이 스스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여야가 길을 터 준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이 2명을 모두 추천하도록 했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고를 거 아닌가. 수사 대상자가 수사 주체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상설특검과는 다른 별도 특검을 주장한 것 아닌가. 김도형 민변 부회장
여야 3당의 합의내용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특검후보를 15년 이상 판, 검사를 지낸 법조인으로 한정한 것, 청와대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명문화하지 못한 것,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결정토록 한 것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허점 투성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협상에 나선 여야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두고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법안 초안을 만든 야당이 여당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상당부분 후퇴한 것이다. 협상과정을 잘 아는 한 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진보적인 인사의 특검 임명을 막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했고 야당이 이를 수용했다. 15년 이상 판 검사를 지낸 사람으로 후보를 한정한 것, 세월호 7시간이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도 모두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법안 합의에 참여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협상 과정에서 여야간에 주고받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빠른 합의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의 경우 내가 만든 초안에는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측의 강력한 요구로 빠지게 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그러나 이렇게 허점투성이인 여야 합의안마저 여당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16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당 법사위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게 해선 안 된다. 너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큰 사건에서 야당만 추천권한을 행사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이나 변협에서 함께 추천할 수 있게 하면 그나마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진태 법사위 여당 간사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특검법안임에도 여당의 반발에 막혀 상임위 통과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여야의 특겁 합의안이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특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 : 한상진 조현미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뇌물죄 빠진 최순실 게이트…검찰의 한계인가, 전략인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정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0일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범위는 예상보다 좁았다. 알려진 의혹 중 기소대상에 포함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최 씨의 업무상 횡령, 정호성 전 비서관의 군사기밀 유출 등 혐의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혐의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사면, 세무조사 무마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삼성그룹이 최 씨 모녀에게 35억 원을 별도로 보내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없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몰아주며 뇌물 공여자로 지목돼 온 재벌기업들은 그저 ‘강요를 받은 피해자’일 뿐이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없으니 받은 사람도 없는 상황.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은 피의자, 재벌은 피해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두 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바로 ‘공모’와 ‘강요’다. 공모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대통령에 대해, 강요는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낸 기업들과 관련된 혐의에 쓰였다. 대기업이 대통령의 강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두 재단에 돈을 내고 최순실씨 관련 회사에 일감도 몰아준 것으로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공개된 공소장만 보면 대기업들은 이미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소장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해 기재돼 있다.
-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OO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OO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재단법인 미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해
그러나 대통령-최순실측과 대기업이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 사면 등 법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한화그룹과 SK,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부영그룹, 정부 도움으로 해외 사업을 싹쓸이 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림산업 등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업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은 아닌지,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대통령이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의도적으로 뺐다면… 좋은 전략
물론 좋게 보는 견해도 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뇌물죄 부분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란 예측 혹은 주장이다. 검찰이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유지도 어렵고, 대통령측에 수사내용만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검찰은 수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을 특정하지 못하면 무죄가 난다.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다. 피의자인 대통령에게 수사내용을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첫 기소에서 뇌물죄 부분을 뺀 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일 수 있다.노영희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
그럼 만약 검찰이 추후에라도 대통령을 뇌물죄(혹은 공범)로 기소한다면 적용 가능한 법조항은 어떤 걸까. 대다수 법조인들은 수뢰죄와 제3자 뇌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형법은 두 혐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그러나 수뢰나 제3자뇌물 모두 쉬운 건 아니다. 최순실 씨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대통령과 나눠 가졌는지, 최소한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최 씨에게 부당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 한 대형 로펌 소속 법조인은 “대가성 입증 책임이 덜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제3자 뇌물보다는 수뢰죄로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덕적으로 끝장난 대통령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문제의 두 재단은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졌다. 재단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비서실(안종범 전 수석)에 지시한 사람도, 돈을 낼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모금을 독려한 사람도 모두 대통령 자신이다. 재단의 기금규모도 대통령이 결정했다.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하고 있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영업에도 발벗고 나섰다. 최 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기업인 KT에 인사청탁도 했다.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 비서실을 동원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었다”거나 “(검찰의 주장은)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질 그야말로 사상누각” 따위의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불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대부분 검찰의 해석에 대한 반발일 뿐,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 어디에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은 없었다. 재단 설립에 나서며 대통령이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 현대차나 KT 등 민간기업의 납품과 인사 등에 개입하며 대통령이 비서에게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의 주장을 굳이 해석한다면, “청탁을 한 것은 맞지만 결정은 기업들이 한 것이다” 정도로 읽힌다.
포스코와 GKL은 그런 제안을 받고 회사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회사 사정상 어렵다며 거절하고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협박으로 본다는 것은 우스운 일임.유영하 대변인 입장문/11월 20일
그런 점에서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 대통령의 고백 혹은 자백에 가깝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비서실을 움직여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 법조항을 두고 법정다툼을 할 만한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에는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짓말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1차 사과문에서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홍보문에 한해 일부 도움을 받았고, 보좌체계가 완비된 뒤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준다.
공소장을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정부 문서가 흘러간 건 올해 4월까지. 전달된 총 180건의 문서에는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중 47건은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는 왜 대국민사과 당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은 담겨 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정성 시비를 이유로 앞으로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연국 대변인을 통한 긴급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회는 분명 있었다.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씻어낼 기회가 왔지만, 검찰은 외면했다. 2014년 12월 터졌던 정윤회 국정 개입 사건 얘기다. 당시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에는 비선 실세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비밀 모임을 갖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이상한 방향으로만 흘러갔다. 의혹은 사라지고 문서를 유출한 사람을 찾는데만 혈안이 됐다.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식이었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불렀다. 검찰 수사는 대통령 발언만 맴돌았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다.박근혜 대통령/ 2014년 12월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예상대로 검찰은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문건 유출자만 기소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은 하나같이 승진했다. 수사 책임자였던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실무 책임자였던 유상범 3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담당검사였던 임관혁 부장검사는 핵심보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2년이나 지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당시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뒤흔든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가 확인됐고, 그를 둘러싼 의혹이 베일을 벗었다. 대기업 기부금 강제모금, 국정 문건 유출부터 대학입시비리와 체육계 비리까지, 의혹은 그야말로 끝이 없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2년 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정윤회 문건에 분명히 현재 사태를 예견할 수 있는 최순실 내지는 정윤회 국정 농단이 명백히 있었고, 검찰이 이를 알았으면 수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곪아터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최강욱 변호사
‘청와대 부속기관’ 전락한 검찰…뿌리는 우병우?

▲ 2015년 3월,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악수를 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부속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박근혜 정부 내내 제기됐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입성 이후 정도가 심해졌다. 코드 수사, 찍어내기 수사 시비가 끝없이 제기됐다. 검찰 요직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 검사들이 배치된다는 얘기가 많았다. 하지만 청와대도, 검찰도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검찰 안팎에서 인정하는 우병우 사단은 적어도 십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현재 검찰의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주현 대검 차장,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창인 최윤수 차장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검사장 승진 불과 2달만에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의 핵심 보직이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도 우 전 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라면 누구나 탐내는 이 자리를 안 국장은 2년째 맡고 있다.
안 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설전을 벌여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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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 엘시티 수사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갑니까?
안태근 검찰국장 –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 – 뭐가 없다고요?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안태근 검찰국장 –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요.
노회찬 의원 –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안태근 검찰국장 –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 – 보고 안했으면 안 한 거지,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답변을 그따위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태근 검찰국장 – 그럼 모르겠습니다. - 국회 법사위, 2016.11.16
우 전 수석 본인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5억 원을 출연한 뒤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돌려받은 것과 관련, 우 전 수석은 수사 정보를 최순실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과연 우병우 사단이 장악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갑근 이미 얘기했고요.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것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긴급현안질의, 2016.11.11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간첩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승승장구 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선 우 전 수석 같은 정권의 핵심인사과 손잡은 검사들, 이른바 정치 검사들이 약진했다. 법과 원칙보다, 권력의 단맛에 사로잡혔던 검찰은 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중 하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취재: 강민수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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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공급된 의약품의 용도는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청와대에 공급된 의약품 764건 모두의 일반적 용도를 전수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 전수조사에는 전 한국 유나이티드제약 수석 연구원 최성조 박사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인의협), 녹색병원(원진재단 부설)이 참여해 이중, 삼중의 검증을 거쳤다. 청와대로 공급된 의약품 목록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공급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청와대의 의약품 구매 목록에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팔팔정), 영양과 미용 목적의 주사제(일명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 마취제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 “비아그라와 팔팔정은 고산병 치료제이기도 하다”며“아프리카 순방시 수행단의 고산병 치료 예방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지만, 청와대에 공급된 의약품 목록에는 고산병 치료예방을 위해 쓰이는 의약품(아세타졸<아세타졸 아미드>)이 따로 포함돼 있고, 해당 순방지역은 고산병 발병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청와대는 특히 미용 목적의 값비싼 태반주사나 마늘주사 등을 청와대가 국민세금으로 구입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전문가들의 검토와 감수를 받은 청와대 납품 의약품 전체의 일반적인 용도를 전수조사해 공개함으로써 관련 논란과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료제목: 청와대로 공급된 의약품현황 |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헌법 절차, 즉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 빠르면 다음주 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탄핵에 나설 것을 밝혔고, 22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은 ‘지금 탄핵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새누리당 때문’이라며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과 찬성하는 의원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역시 ‘여당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계속 유지된다면 국정혼란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맞다’며 탄핵 발의, 표결에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뜻은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것인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라며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새누리당 내에 최소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⅔,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 박근혜 체제를 만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28명 이상이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져야만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헌법학자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의 가치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종철 교수는 ‘비선실세에 국정수행을 의존하고, 국가과제가 결정, 집행되도록 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의 송두환 변호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의 역사, 국회의 역사,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구성할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엄중한 인식을 주문했다. 대한변협 법제이사 채명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국민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최종 결정을 할 당시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3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치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검의 한 현직 검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국을 이끌어 온 건 정치권이 아닌 전국에서 행동으로 나선 촛불 민심이다.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 집회는 박근혜 퇴진을 향한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송원근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유사 시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 등 군사적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속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23일 한일 양국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정식 체결했다. 지난 10월 27일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명이 이뤄진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실상 식물정부 상태에 이르렀지만, 박근혜 정부는 반대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적 동의를 구하겠다던 말은 어디로?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4년 전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하려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밀실협상이라는 논란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갑작스런 협상 재개 발표 이전까지는 협정 재추진을 위해서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실제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 때 한민구 국방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될 것이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에 부정적인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의견은 31%에 그쳤다.
이처럼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돌연 협상 재개를 발표한 데 이어 속전속결로 협상을 체결했다.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야당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협정이 재정부담이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무시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체결 강행에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지난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양측 대표로 참석한 협정 서명식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기자들은 국방부의 비공개 원칙에 취재 거부로 대응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일방적인 비밀주의가 협정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불신을 더욱 키웠다.
체결은 됐지만… 후폭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불법적 행정폭거”라며 “피의자로서 탄핵 대상이며 식물상태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자신이 국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권력 집착”이라고 지적하고 24일 협정 체결 효력정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과연 군사적으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크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등이 수집한 정보를 우리 안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일본이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위성으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일본 이지스함에 있는 레이더는 한국과 같은 기종인 스파이원(SPY-1D)인데 한국보다 후방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별로 실속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군사적 실익을 떠나 일본이 유사 시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본 자위대 유사 시 한반도 진출 근거 열어줘”
일본 전문가인 경북대 김경남 교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이 노리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일명 자위대의 군사적인 역할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이 협정으로 일본정부와 자위대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자국 국내법인 이른바 평화헌법 9조를 고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협정은 일본 입장에서 한반도 유사 시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구체적으로 일본이 한반도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한미일 군사훈련지인 독도는 물론 비무장지대 관련 정보, 사드배치 문제 등 군사적 비밀정보 등이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본 측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공감대 형성 없이 박근혜 정부가 강행 처리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협정의 종료를 원할 경우 상대국에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이런 조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이 때문에 이 협정을 둘러싸고 매년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퇴진 이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사안 중 하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