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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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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4:5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일선 법원과 개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거듭 제기해왔습니다. 최근 광주지법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도 국회나 정부, 법원 어느 누구도 대안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하고 전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으나, 지금까지 유엔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열 예정이고, 2016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정례인권검토(UPR)가 예정되어 있어,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로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다녀오고 나서야, 또다시 우리는 여기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동일 조항에 대하여 안보상황과 병력자원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7대 2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으나,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거해 보장받는 권리임을 한국 정부에 5번의 권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했으며,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를 담고 있었던 2004년의 결정보다 훨씬 더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한국정부에게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도 유엔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국제적 인권증진 및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지만, 정작 한국사회의 인권은 점점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야했던 젊은이들이 전과자의 신분에서 해방될 것이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에서는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로 향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진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귀기울여야할 것은 법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으며, 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시정하고 보장해줄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 7. 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녹색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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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오픈넷이 휴대폰 실명제에 헌법소원 제기한 이유


대한민국 휴대폰은 실명이다. 이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명한 ‘상식’이다. 하지만 상식은 흔히 특정한 이익을 가진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눈속임’인 경우가 많았다. 노예제도 상식이었고, 성인 남성만의 투표권도 상식이었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와 계약(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하려면 왜 반드시 법적인 이름이 필요한 걸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휴대폰 신분증

‘휴대폰 실명제’가 상식이라고? 

어떤 물건 혹은 서비스(용역)를 구입할 때 판매자가 소비자의 실명을 요구하는 일은 오히려 적다. 우리가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상인들은 우리에게 법적인 이름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명을 알리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물건 (담배나 주류와 같은 특정한 물건을 제외한) 대부분을 살 수 있다.

즉,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물건과 서비스의 거래는 자유로워야 하고, 그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목적과 적합한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해보자.

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한가?
왜 익명으로 휴대폰을 쓰면 안 되나?
왜 휴대폰 실명제가 필요한가? 

최근 오픈넷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그 질문을 던졌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휴대폰 실명제’가 국민의 통신의 자유(헌법 18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17조)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면서, ‘휴대폰 실명제'(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조항)가 청구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추상적인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반영한다. 헌법은 그 자체로는 미완이다. 공동체는 헌법 구체화 법률들을 통해 헌법정신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헌법은 그 자체로는 미완이다. 공동체는 헌법 구체화 법률들을 통해 헌법정신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 ‘부정 가입 방지 시스템 구축’ 제1항~제3항 

  • 과기부장관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 규정 (제1항)
  • 과기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국가기관·공공기관의 협력의무 (제2항)
  •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위탁(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관한 규정 (제3항)

 

휴대폰 실명제, 왜 문제인가

청구인(추미선, 오픈넷 간사)은 ‘익명’으로 휴대폰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실명을 요구하는 ‘휴대폰 실명제’로 인해 계약 체결을 거절당했다. “외국에서는 본인확인 없이 SIM카드만 구입하면 자유롭게 휴대폰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꼭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휴대폰 실명제에 의문을 품게 됐다는 추미선 청구인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휴대폰 실명제가 폐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구인을 대리하는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헌법소원청구서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휴대폰 실명제의 문제를 지적한다.

 

1. ‘대포폰’ 금지해서 범죄를 예방한다고?

일명 ‘대포폰'(타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는 날로 증가한다. 이런 맥락에서 휴대폰 부정 이용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휴대폰 실명제의 목적은, 그 목적만 보면 타당하다. 그렇다면, 휴대폰 실명제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휴대폰 실명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범죄를 목적한 자가 휴대폰 실명제가 무서워서 범죄를 포기할까? 언감생심이다. 많은 범죄자가 손쉽게 타인 명의 핸드폰,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마당에 오히려 휴대폰 명의자를 용의자로 가정하고 수사하는 방식은 수사에 장애가 될 뿐이다.

범죄자가 될까봐 아이들 입을 다물게 하는 영문법 교육?
범죄 예방 효과? 휴대폰 실명제가 무서워서 범죄를 포기하는 범죄자? 소가 웃을 일이다.

다른 나라들 사정은 어떨까?  멕시코는 SIM카드 등록제를 도입했다가 3년만에 폐지했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등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했다고 취소했다. EU집행위원회(EC)의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strom) 집행위원은 SIM카드 등록제가 범죄수사에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1)

범죄자가 ‘대포폰’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통상 대다수 범죄에서도 행해지는 ‘신원 은폐’ 행위에 불과하고, 휴대폰의 실사용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은 현재 충분히 발전해 굳이 모든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도 소수의 악플러를 잡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실명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2)

 

2. 연례행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게 하는 ‘휴대폰 실명제’와 같은 본인확인제도는 범죄예방이나 범죄수사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대신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토대’를 제공해왔다. 지난 5년간(’12년~’16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누적 인원수만 해도 약 7,200만 명에 달한다(참조: 뉴스1, 2017. 9. 27.)

끊임없이 터져나온 개인정보유출 사건 (출처: SBS, MBC, 연합뉴스)
끊임없이 터져나온 개인정보유출 사건 (출처: SBS, MBC, 연합뉴스)

 

3. ‘익명 통신’ ‘익명 표현’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자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고,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며, 여기에는 통신 내용뿐 아니라 수신인과 발신인, 수신지와 발신지, 정보 형태, 발신 횟수 등 통신과 관련된 일체가 포함된다.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통신의 자유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 ‘익명 통신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등

그렇다면 오픈넷이 문제 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은 어떤가. 휴대폰 실명제(본인확인 의무 조항)는 익명으로 통신할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 통신'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 통신’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

 

4. 사생활의 종말 

사적으로 소통할 권리는 사생활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이고 이는 공적인 행위보다 더 두텁게 ‘사생활의 비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사건3)에서 통신은 상호 동의로 이뤄지는 사적인 의사표현이므로 공개적인 의사표현보다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가입률이 높은 나라에서 사생활의 비밀은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모든 통신과 표현행위는 기록을 남기고, 그래서 쉽게 감시할 수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휴대폰 실명제는 모든 휴대폰을 이용자의 실제 신원과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을 더욱 가중한다.

 

누구를 위한 휴대폰 실명제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대폰 실명제가 제한하는 기본권은 명확하다. 반면에 휴대폰 실명제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공적 이익은 불투명하거나 증명된 바 없다. 그나마 명백한 휴대폰 실명제의 공익은 ‘수사상 편의’라고 할 수 있다. 즉, 휴대폰 이용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그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것뿐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극소수 범죄자에 대한 수사 편의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고, 2) 대다수 범죄자는 통상 다양한 ‘신원 은폐’ 행위를 하기 때문에 휴대폰 실명제만으로는 ‘수사상 편의’를 누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3) 현재 발달한 수사기법으로 (굳이 실효성도 없는 휴대폰 실명제가 아니라더라도) 범죄자를 특정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휴대폰 실명제의 ‘유일한 장점’도 점점 더 인정하기 어렵다. 

타인이 만든 질문에 끌려다니 않고, 스스로 문제를 창조할 수 있기를.
곰곰히 따져볼수록 휴대폰 실명제에 관한 의문은 커진다.

한국은 ICT 규제에 관한 한 최선진국이다. 지금은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진 인터넷 실명제도 한국에서 처음 태동했다.4)

영문 위키의 인터넷 실명제 항목에는 딱 두 나라, 한국과 중국만 나온다. 중국은 그나마 실명제 시행 주체가 기업이지만, 한국은 국가다. 한국처럼 선불제인지 후불제 상관없이 전면적인 휴대폰 실명제를 법으로 강제한 나라는 소수다.5) 실명제 시행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그 위험이 더 크다.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많은 지역에서 누구나 돈만 내면 기계(전화기)와 번호(심카드)를 살 수 있다. 물건을 사는데 누가 사는지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 강제 등록을 활용해 개인을 특정하고 이를테면 검열이나 수사 같은 데 활용하는 나라도 없다. 한국의 상식은 한국만의 상식이다.

싱가포르의 한 길거리 상점에서 각종 심카드를 늘어놓고 팔고 있다. (사진: 허광준)
싱가포르의 한 길거리 상점에서 각종 심카드를 늘어놓고 팔고 있다. (사진: 허광준)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휴대폰 실명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여기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휴대폰 실명제는 사라져야 한다. 헌재의 현명한 답을 기다려본다.


1) GSMA, The Mandatory Registration of Prepaid SIM Card Users, November 2013, 10면.

2)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3)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4) 우리가 흔히 ‘인터넷 실명제’로 불러왔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선거법상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여전히 존속한다. 참고: 슬로우뉴스-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보는 네 개의 시선(’12. 8. 7.) (편집자)

5) 참고로, 2013년 기준 전 세계 SIM의 77%가 선불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한 글입니다. (2017.11.28.)

화, 2017/11/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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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가결 이후

 

이태호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우왕좌왕하던 국회가 촛불민심에 의해 견인된 결과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즉각퇴진을 외쳐온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된 상태였다. 그런데, 광장의 외침은 박근혜 개인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민 없는 국가, 그 민낯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촛불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항의는 이미 대학가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나붙었을 때, 그리고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국가는 없었다”라고 국민 모두가 개탄했을 때 이미 격화되고 있었다.

 

 

무너지는 낡은 체제와 위태로운 시민

 

문제는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그 체제다. 다행히 박근혜-최순실의 국정파괴 행위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박정희 시대에 대한 환상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 어떤 동상도 국정교과서도 이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순 없다. 실제로 모든 지표는 고도성장과 낙수효과에 대한 환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같은 동굴 속의 그림자로 개인의 희생과 순종을 강요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극단적인 양극화,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절벽,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극단적 증가, 남-녀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최악의 임금격차, 한계치에 다다른 가계 부채, 최악의 자살률 등 모든 조건들이 불평등과 특권에 분노하는 거리의 촛불에 휘발유 역할을 하고 있다.

 

 

대의제의 위기와 자유로운 시민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없었던 한국의 보수정치는 파산했다. 그들은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은 ‘국민 없는 국가’였다. 현 상황을 보수의 민주적 개과천선의 결과로 해석하려는 조선일보류의 아전인수가 가당찮은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안 가결을 야당의 정치적 승리로 보는 것도 큰 착각일 수 있다. 광장에 나온 시민은 기존의 정당체제나 조합 등의 사회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이며, 복지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사회적 돌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즉 위태로운 분노한 시민들이다. 이들을 위태롭게 만드는데 야당도 한 몫 했다. 이 점에서 정치권 전체는 살림, 돌봄, 생명과 안전,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특권층의 실상과 또 하나의 게이트

 

청문회나 검찰 수사, 그리고 각종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제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낡은 체제의 수혜자인 특권층은 상상한 것 이하로 저열하고 시대착오적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대 같은 재벌기업들, 관료집단과 공안세력들, 독재자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집권여당 등 지난 30년간 별다른 개혁 없이 이 체제를 재생산해온 온갖 특권집단들의 민낯은 영화나 드라마의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어쩌면 더욱 심각하고 구조적인, 또 다른 국정농단 게이트가 있다.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황교안 총리 등이 간여했던 정치검찰출신들의 공작정치, 국정농단 게이트가 그것이다. 김영환 비망록 등으로 그 일부가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청와대와 국정원, 검경이 모두 간여되어 있다. 부패한 분단안보국가의 적폐가 아직 규명되거나 처벌되지 않은 채 황교안 체제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 구악을 파헤쳐 개혁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은 계속된다.

 

 

탄핵 이후의 과제들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직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박씨 개인에게도 명예롭지 못한 일이고 나라 전체에는 ‘국정공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박근혜 직무정지 이후의 대행체제는 박근혜 2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와 국정농단의 폐해를 회복하는데 최대한 기여하고, 국민통합과 현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국정관리에 한정하는 중립적인 체제여야 한다. 대행체제는 또한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조기대선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행체제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모두 공작정치를 중단하고, 국정원과 검·경·군의 엄정중립을 보장하며,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과거 국정농단과 적폐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7시간 등 국정농단과 적폐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은폐하지 말고 즉각 공개해야 한다. 국정교과서와 노동개악 같은 국민합의 없는 갈등유발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주변국과 큰 외교적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는 사드배치, 한일정보보호협정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사안들은 유보해야 한다.

 

 

황교안 체제는 제2의 박근혜 체제

 

이런 일을 하기에 황교안 총리는 적임자가 아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는 대행체제를 맡은 자격이 없다. 우선 그에게 중립적인 국정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 황교안은 민주인사들을 억압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이자 친재벌 부패 법조인으로서,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작정치에 앞장섰고, 김기춘, 우병우 등 정치검찰 출신들의 공작정치를 일관되게 비호하여 현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부역인사다. 일각에서는 총리마저 사퇴하면 국정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황교안의 존재가 안정적인 국정관리나 국민통합에 큰 장애가 된다. 그가 사퇴하고 부총리가 대행체제를 맡는 것이 더 낫다.

 

 

정치개혁과 참여민주주의

 

촛불집회를 이끈 주체는 ‘자유롭고 위태로운’ 행동하는 주권자들이었다. 촛불은 국민 없는 국가, 주권자 없는 정치에 대한 항의였고, 자구적이고 합헌적인 저항행동이었다. 이 항의에 내재하는 무수한 사회적 난제들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개혁,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정치의 과두제와 진입장벽은 정치개혁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자치와 분권의 확대와 주권자의 발의권-감사권-소환권-심판권의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각종 소수정당 진입장벽의 철폐, 모든 면에서의 국회의 개방과 특권의 축소 등 국회와 과두정당 자신의 개혁대안을 먼저 내놓고, 다른 개혁조치를 말해야 한다. 또한 헌법 개정 문제를 국회의원끼리 밀실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퇴진이 완수되기까지 헌법 개정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 또한 그 이후에도 개헌이 과연 필요한 지 국민의 의사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헌을 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국민이 이 논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헌법개정 절차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일, 2017/01/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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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40분 동안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회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을 보면 여러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보고 받았고, 받은 시각, 대응지시 등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물어본 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뜻도 재차 분명히 했다. 우선 탄핵심판과 관련된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기록은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검찰이 끝가지 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증거조사를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준비해 두고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법 32조(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며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에 기반하지만 국정공백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직권주의를 강화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진행과 관련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재판 당시의 선례를 준용해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세부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5가지의 큰 쟁점으로 재분류했다. 앞으로 이 쟁점을 두고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탄핵심판 5가지 쟁점과 헌법, 법률 위반 여부

탄핵 심판 5가지 쟁점 구체적 헌법, 법률 위반 여부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각종 문건 누설, 공직 인사 관여,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력 행사 등)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레져코리아 관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 대기업들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갹출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및 명예퇴직 압력
언론의 자유 침해 – ‘정윤회 문건’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요구 편집국장에게 압력 행사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 강요죄(형법 제324조)
–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이를 위해 우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명에 대해 증인채택이 확정됐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국회와 대통령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라는 소추위원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측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추위원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연다혜
촬영: 김기철

목, 2016/12/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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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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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제, 헌재 결정만 남았다

[2015, 이제는 평화] 병역 거부자 처벌 위헌을 기대하며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지난 7월 9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에 대한 위헌 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다. 동일 조항에 대해 2011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4년 만에 공개 변론의 자리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사이 또 2000여 명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약 2만여 명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다녀왔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동일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관들은 이전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시점에 다시 공개 변론을 여는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1년 합헌 결정 이후에도 일선 법원과 개인들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과 헌법 소원을 거듭 제기해왔다. 병역 거부자들에게 직접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판사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병역 거부자들의 재판을 갈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이후 유럽인권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아르메니아, 터키에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분석 보고서(2013년)를 통해 병역 거부로 인한 수감자가 한국에 가장 많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723명인데 이 중 한국인이 669명이었다. 2014년 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포함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있는 병역 거부 관련 사건은 30여 건에 달한다.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 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이은 세 번째 무죄 판결이었다. 두 차례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문제 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병역법 위헌소원 공개변론 즈음 기자회견

▲ 지난 9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에 대한 위헌 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날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기자 회견을 열었다. ⓒ전쟁없는세상 

 

헌법재판소는 2011년 안보 상황과 병력 자원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병역법에 대해 7대 2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국방부 관계자가 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 넘쳐났다. 

 

헌재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지만, 지금까지 유엔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내렸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 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에 의거해 보장받는 권리임을 한국 정부에 다섯 차례나 권고했다.

 

지난 2010년의 헌재 공개 변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해에 2004년 결정보다 훨씬 더 후퇴한 내용의 합헌 결정이 나온 것을 떠올려본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어서 내심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7월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가득 채운 100여 명의 사람들은 숨죽인 채 공개 변론을 지켜봤다. 유럽연합(EU) 대표부, 미국을 비롯한 몇몇 대사관에서 방청을 온 관계자들, 전수안 전 대법관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눈길을 끌었지만, 방청권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공개 변론에 쏟아지는 관심과 간절함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거의 3시간이 넘게 진행된 공개 변론 내내 진지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청구인 측 대리인 오두진, 박주민, 김수정 변호사는 병역 거부의 오랜 역사와 한국의 국제 기준 위반, 안보 상황, 병력 손실 등 과거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고려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대만(타이완)의 사례나 2007년 국방부 안 등을 예로 들며 대체 복무 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더 이상 대체 복무제 입법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나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으니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조치를 취할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국방부 측 서규영 변호사는 지난 두 번의 합헌 결정 이후 그 결론을 바꿀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남북 분단과 대치 상황, 의무 부과의 평등, 병력 자원 손실 우려, 병역기 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청구인 측보다는 국방부 측에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청구인 측에게는 병역 거부를 기본권으로 볼 것인지, 전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병역 기피자와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국방부 측에게는 사회 복무 제도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왜 병역 거부자들은 인정을 못 해주는지, 유엔의 권고를 안 따르는 것도 국제법을 존중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지, 2007년 국방부 안이나 현재 발의된 전해철 의원 안이 합리적인 대체 복무 제도가 아닌지,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실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병역 거부로 인한 해외 난민은 어느 수준인지 등의 질문을 했다. 국방부 측은 답변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체복무 제도'에는 원론적 동의를 한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한인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병역 거부는 전 세계적 쟁점이지만 한국이 그 중심에서 세계 제일의 문제 국가가 되어버렸음을 안타까워했다. 과거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대체 복무의 가능성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전했다. 심사 제도가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병역 기피를 가려내는 실력은 병무청이 이미 가지고 있으며 법관들도 재판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정 위헌과 위헌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불합치가 가장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국방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병역 거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오·남용될 가능성 때문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 핵심은 병역 기피 수단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상정된 대체 복무 법안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군 복무자와 대체 복무자 사이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대체 복무자들 사이의 복무 강도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다면 설사 그게 옳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전과 비교해 이번 공개 변론에서 달라진 점은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방부 측에서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헌법재판소가 2004년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 복무제 입법 권고를 한 이후로 6000여 명이 넘는 병역 거부자들이 전과자가 되는 동안 국회나 정부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의 여부로 논의가 정리된다.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보수 정권이나 선거 준비에 집중하는 국회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지난 10년간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호주제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 되어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오히려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로 향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진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했던 젊은이들이 전과자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에서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길 기대해본다. 더불어 금기처럼 여겨져 온 군대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지고 안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많아지는 사회 분위기를 상상해본다.

 

수, 2015/07/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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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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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08/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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