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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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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익명 (미확인) | 금, 2015/05/15- 11:10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4월 30일, 제33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을 담고 있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다.

그러나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추상적이고도 국가 질서 위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함부로 규제하는 것은, 결국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헌적이다.

 

국민의 공적 사안 및 국가기관에 대한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의 근간

해당 게시글 내용은 “세월호를 수입한 것이 국정원인 것은 증명이 끝났다. 사고 시 제일 먼저 연락받도록 되어 있었던 것도 국정원. 따라서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에 대해 맨 처음 연락을 받았고 6분이면 다 구할 수 있었는데 3시간 동안 어두운 선실에서 배가 뒤집어지며 몸이 의지할 곳이 없이 벽을 치며 손톱으로 긁고 비명을 지르며 304명이 학살당했다… ”는 것인데, 방심위는 이를 ‘세월호 사고 수습을 국정원이 고의로 지연시키고 방관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글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글은 국정원이 세월호 사고를 고의로 키웠다는 취지로 단정지어 해석될 수는 없으며,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그만큼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았음을 비판하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당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상 해양사고 보도 계통도에 국정원이 선박으로부터 바로 보고되어야 할 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고, 국정원에 사고가 알려진 경위와 시간에 대하여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 측 주장이 엇갈리고 진술도 번복되어, 현재까지 사고의 국정원 전달 경위가 불명확한 점, 세월호에서 건져 낸 노트북 안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발견되고, 그 안에 선원 휴가 계획, 인테리어, 타일 교체 등을 포함한 100여가지의 사항이 담겨있었던 점 등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은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는 사실이다.

국민이 공적 관심사안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통한 토론 형성, 이로 인한 정치 참여와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나 감시를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현들이 다소 단정적이거나 ‘학살’이라는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사실의 주장이나 정제된 표현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단어 선택이나 근거 유무는 독자들이 해당 글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뿐이다.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한 심의는 위헌적 –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

특히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심의기준은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국가가 정한 질서 위주의 사고방식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심의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보충의견에서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방심위는 어떠한 불법성도 없는 국가기관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적 글들을 본 심의규정에 따라 삭제‧차단하는 위헌적 심의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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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글|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박신서 방심위 상임위원은 “지상파 방송사처럼 사회적 책임감은 느끼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 동생이나 내 조카가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며 “BJ라는 말에 브로드캐스팅(방송)이 들어갔으니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TV 내 BJ등급 2위 ‘철구형’이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직업정신을 갖고 조심히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직전 통신소위 모니터로 ‘철구형’의 욕설 방송 장면이 나온 직후였다. 자리에 앉은 방심위원들은 이맛살을 찌푸렸다.

박 위원은 “모니터링은 직접 하나, 본인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철구형은 “직원 수는 3명”이라며 “조금 창피하다”고 말끝을 흐렸다.

(…중략…)

30여분간의 의견진술 시간이 끝나고 아프리카TV 관계자들과 BJ들이 퇴장했다. 위원중 한 명이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저렇게 욕을 해?”라고 들리게 말했다. 굳었던 젊은 BJ들의 표정이 풀어졌다.

-이데일리, 아프리카TV 인기 BJ 6명 방심위 출두..사회적 책임↑ 실감 (김유성 기자, 2016년 2월 4일)

아프리카TV 인기 BJ 6명이 ‘교무실’에 끌려갔다. 무슨 일이냐고?

2016년 2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가 열였다. 의견 진술자로 아프리카TV 관계자 4명과 BJ 6명이 참석했다. 장낙인 소위원장이 “위원회 역사상 의견진술 하시는 분이 10명 오신 것은 처음인 것 같고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10명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발언내용] 중에서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발언내용] 중에서

위에 인용한 기사를 작성한 김유성 이데일리 기자는 공개회의에 방청자로 참여해 그날의 회의 모습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한다. 기사에는 심의위원의 표정(“이맛살을 찌푸렸다”)과 진술자의 말투(“철구형은……말끝을 흐렸다”)까지 묘사된다. 이 묘사도 기자 개인의 주관적인 관찰에 불과하지만, 표현이 정제된 공개 회의록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장의 느낌이 잘 살아 있다.

 

방심위가 뭐길래?  

우선, 방심위가 뭘 하는 곳인지 짚고 가자. 방심위는 말 그대로 방송과 통신(인터넷) 콘텐츠를 심의하는 기구다. 방심위는 법에서 금지한 ‘불법 정보’와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문제되는 ‘유해정보’를 심의해 이를 규제한다.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와 매우 긴밀한 관계지만,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채널정책과 방송용 주파수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구인 방통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거칠게 구분하면,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로서 방송과 통신을 심의하고, 방통위는 행정기구로서 해당 심의내용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방심위의 법적 성격을 행정기관으로 본다. 따라서 방심위는 국가 심의기구, 좀 더 비판적으로 보면 국가 검열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판례는 방심위가 내리는 시정요구 결정도 행정처분으로 본다. 명시적으로 시정요구에 따를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는 일은 귀여운 마스코트의 모습과는 좀 딴판이다.

하는 일은 귀여운 마스코트의 모습과는 좀 딴판이다.

왜? 방심위 결정을 거부할 사업자는 대한민국에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방심위 의결을 사업자가 수용하는 비율은 100%에 가깝다(통계로는 97~99%). 이번 사례에 대입하면, 아프리카TV는 6명의 BJ들 계정을 “이용정지”하라는 의결을 현실적으로(사업하는 입장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BJ는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 계정의 이용을 정지당했다.

 

고개 숙인 철구형, “창피합니다” 

나는 기사를 읽으면서 회의록에서 부족했던 퍼즐 조각 하나를 발견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방의 분위기.’ 위 기사에서 묘사한 방심위 회의실의 분위기는 죄인을 꾸짖거나 선생이 학생을 훈계하는 공간의 느낌이다.

그 ‘죄인’ 혹은 ‘교무실에 끌려간 아이’는 아프리카TV 인기 BJ다. 1인 미디어로 각광받으며 지금까지 그토록 거리낌 없이 농담과 욕설을 쏟아냈던 ‘악동들’이다.

그들 중 한 명은 스스로 만든 방송을 심의위원과 함께 본 뒤에 “창피합니다”라고 고백한다. 또 다른 한 명은 “저는 이제 욕을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다짐한다.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발언내용] 중에서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발언내용] 중에서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발언내용] 중에서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발언내용] 중에서

그렇게 아프리카 BJ들의 방송은 ‘교화’되고, ‘순화’됐을까. 김유성 기자의 후속 기사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비유하면, 학생(BJ)이 사고를 쳐서 학부모(아프리카TV)와 함께 교무실(방심위)에 끌려갔는데, 학생이 반성하는 척만 하고, 다시 비행(?)을 일삼으니 학부모와 선생이 모두 골치가 아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궁금한 점. 과연 방심위원은 국민을 혼낼 수 있는 선생인가. 국민은, 심지어 성인이 된 자기 방송을 하는 BJ들은, 언제든 ‘꾸중 듣는 학생’이 되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하는 존재인가.

Cliff, CC BY https://flic.kr/p/5nNg9d

Cliff, CC BY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저렇게 욕을 해?”

회의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건 표정과 말투만은 아니다. 회의록에는 없지만, 김유성 기자의 기사에만 등장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방심위원의 발언은 따로 있다.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저렇게 욕을 해?”

한 방심위원이 의견진술자들이 퇴장한 직후에 했다는 말이다. 김유성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의견진술자들(BJ)이 들리도록 (크게) 말했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성 차별적 발언을 하자 “굳었던 젊은 BJ들의 표정이 풀어졌다”는 김 기자의 서술이다.

방심위원의 성 차별적 발언에 젊은 BJ들의 표정이 정말 풀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BJ들은 ‘썩소’를 날렸는데, 김유성 기자가 그걸 “표정이 풀어졌다”고 봤는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알 바도 아니다. 중요한 건 방심위원이 의견진술자 중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비상식적인 성 차별 발언을 대놓고 했다는 점에 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저 심의위원의 몰상식한 발언은 누가 심의해야할까?’ 정말 문제는 버젓이 저런 성 차별적 발언을 하는 이른바 ‘꼰대’가 방심위원이랍시고 자리를 차지하고[1], 국민을 불러다 공개된 자리에서 ‘성 차별 발언’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어떤 문제 제기도 없이, 오히려 “굳었던 젊은 BJ의 표정이 풀어졌다”는 기사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현의 자유 검열

 

국민을 ‘유아’ 취급하는 국가

해법은 뭘까. 전 방심위원을 역임했던 박경신 교수와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에게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구했다.

박경신 교수(전 방심위원)

-사회적 영향력 차원에 통신(인터넷) 영역의 무게감이 방송과 비교해서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박경신방심위 존치나 폐지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현실적으로 방심위 문제를 보면, 인터넷(통신)도 방송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것인가, 아니면 방송과는 전혀 다른 인터넷의 태생적 발전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자율성(소통의 쌍방향성)을 좀 더 두텁게 고려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인터넷의 자율성을 더 두텁게 존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경신 교수는 자신을 검열자로 칭하면서 국가기관의 심의에 비판적이었다.

실제로 방심위가 잘못하기도 했으니까. 심의위원 자신의 주관적인 도덕적 잣대로 판단하기도 했으니까.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의 핵심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금지한다는 거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로는 그런 자의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인터넷에서 있어서 방송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검열의 가능성이 커진다.

–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저렇게 욕을 해?”라는 방심위원의 발언. 어떻게 보나.

여성의 외모로 그 인격을 판단하겠다는 전제가 깔린 발언이다. 법적으로 성희롱 발언일지는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명백하게 성 차별적 발언이다. 이 발언은 ‘못생긴 여성은 욕을 잘한다’는 왜곡된 인식이 전제돼 있다. 즉, 여성의 외모를 인격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말이다. 있을 수 없는 말이다.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심의가 검열이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심의하지 않도록 심의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즉, 그 폭이 넓은 유해정보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제1항에 규정한 불법정보만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쉽게 말해 법이 정한 ‘불법정보’만을 대상으로 심의해야 한다.

-현재 방심위의 방향은 정반대로 보인다.

그렇다. 아프리카 BJ 사건을 예를 통해 보면, 인터넷 심의를 방송처럼 엄격하게 하고, 게다가 심의대상의 폭도 넓히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심의가 검열화할 것이다.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아프리카TV 일부 BJ의 방송 내용(욕설, 소수자 비하, 혐오성 발언, 과도한 선정성)에 관해서는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어떻게 보나.

손지원 변호사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막말’, ‘욕설’ 방송을 한 BJ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은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이라는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유해한 내용’으로 심의한 것이다.

국가기관이 ‘유해성’, ‘저속성’과 같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국민 개인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국민의 ‘건전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강요하는 것이 된다. 흔히 유해정보 심의의 근거로 이용되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관리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손 변호사는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른바 사상의 자유 시장 메커니즘으로 이른바 ‘혐오 표현’의 남용이나 상업적 의도로 양산하는 과도한 선정주의가 해소될 수 있을까.

민간의 자율성을 신뢰하지 않고,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도 ‘불온통신’ 규제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 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 (헌재 1992 2 25 89헌가10 중에서)

-끝으로 한 마디.

국가가 국민을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어떤 게 유해한지 국가가 일일이 결정해주는 ‘유아적인 존재’로 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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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임 심의위원은 차관급, 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2016.03.11.)

월, 2016/03/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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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통신 감시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절차를 우회하는 내용의 법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이란 형사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또는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증거 자료 수집 등에 있어 국가 간의 사법공조를 규정한 조약이다. MLAT 우회 개정 제안자들은 이러한 공조절차를 거칠 것 없이, 외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 미국의 정보매개자들이 그 국가의 수사기관에게 통신 내용을 직접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에 직접 넘길 수 있는 정보는 메타데이터나 이용자 신원정보뿐이며, 외국 수사기관이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통신 내용의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MLAT에 따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에 정보제공 공조요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절차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요청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어 적체된 요청 건수가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외국 수사기관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 이들 나라들 중 몇은 미국 기업들에게 서버를 자국 내에 둘 것을 강요하는 등 압력(소위 “데이터 국지화”)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들 서버에 직접 압수수색이나 검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MLAT을 우회할 수 있도록 미국형사소송법 및 관련 국제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MLAT 우회” 법개정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MLAT 공조요청의 처리가 얼마나 시급한가?

현재 적체된 공조요청 중 인권 기준을 준수한 요청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해당 국가의 형사법에 미국의 ‘범죄 발생의 개연성(probable cause)’과 비슷한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공조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요청 자체가 본질적으로 부당할 수 있다. 만약 공조요청이 국제 인권기준에 반하는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 신성모독죄, 집회시위법위반죄, 국가보안법위반죄와 같은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적체된 공조요청의 일부를 무작위로 조사해 적체량을 정말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요청을 적체시키기보다는 아예 거부하더라도 판단을 내려주는 편이 바람직하지만, 어찌되었든 정보제공 요청의 유형 및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적체량을 줄이는 게 얼마나 시급한지를 판단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중대한 범죄 수사를 위해 매우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적법한 요청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MLAT을 개정하기보다는 DOJ가 요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2. 어떤 감시 체제에서 통신을 할지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가?

극도로 분산된 국경초월적 통신네트워크인 인터넷은 독재정권 하의 시민들이 정부의 감시와 검열을 피해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왔다. 사실 독재정권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고유한 감시 및 검열 체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사람들은 서버의 위치 등을 고려해 어떤 체제 하에서 통신을 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이메일 압수수색을 덜 받고 싶은 사람은 지메일을 사용하는 식이다. 특히 미국은 통신 감시에 있어 매우 엄격한 ‘개연성’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서버가 선호되어 왔다. 그런데 만약 MLAT 절차가 없어져 외국 수사기관이 미국에 있는 서버의 정보를 쉽게 압수할 수 있다면, 미국 서버를 통신 매개체로 적극 이용하고 있는 취약한 개개인의 가장 중요한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사람들은 다양한 윤리적 거버넌스 환경 안에서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 스펙트럼의 한 끝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지메일 등이 유일하게 안전한 통신수단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독재국가나 분쟁지역의 시민들이 있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참고로 MLAT 체제 개정이 현실화되면 상호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즉 미국정보매개자들이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직접 응하게 될 뿐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도 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게 될 것이다.

 

3. 통신 감시에 관한 헌법적 대원칙에 비추어 적법한가?

경험칙상 국민의 프라이버시나 통신에 대한 국가적 침해는 해당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권한 당국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법관들은 직간접적으로 감시 대상자와 일종의 상호책임성의 관계에 있을 때만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압수수색에 대해 유효한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가진 한국의 판사여야 하는 것이지 한국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국 판사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에 대한 감시·검열 요청은 한국 법원에서 심사해야 하며, 미국인에 대한 요청은 당연히 미국 법원에서 심사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 서버에 저장된 한국인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감시·검열은 이용자와 서버운영자의 프라이버시를 모두 침해하므로 양쪽 다 영장을 받는 것이 옳고 MLAT은 이러한 정보의 제공요청이 한국과 미국의 사법체계를 모두 거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다. 그런데 MLAT을 우회할 수 있게 되면, 한국 법원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한국인 이용자의 정보를 한국 수사기관에게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여기에는 다국적 정보매개자가 이용자를 국적에 의해 차별해도 되는지에 관련된 까다로운 의문점들이 산적해있다!). 이를 확대하면, 한국 법원이 애플에게 한국인 피의자가 미국 여행 중 분실한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직접 명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반대로는 미국 법원이 네이버가 보관하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를 FBI에 넘기라고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자국 기업이 외국의 통신감시법을 직접 적용받도록 하는 게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4. 데이터 국지화 압력을 막을 수 있는가?

MLAT 개정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외국 정부들의 미국 기업에 대한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압력을 막는 데 있다고 한다. 하지만 데이터 국지화를 요구하는 국가들은 MLAT 공조요청의 적체현상에 대한 고려를 초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조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해서 데이터 국지화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지난 2월만 해도 중국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출판에 적용되는 네트워크출판서비스관리규정(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을 공포했다. 출판서비스의 서버 등을 반드시 중국 국내에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한 이 법안의 도입 취지는 명백하게 중국인들이 접하는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공조요청을 빨리 처리해줬다면 중국이 이런 법을 제정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데이터 국지화의 흐름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MLAT 개정이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인권을 유린하는 정부라면 말 그대로 인권 기준 준수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의식도 없을 것이다. 재판 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적법하고 신속하게 제공받기 위해 형사법체계를 개선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MLAT 개정을 지지한다면 너무 순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5. MLAT 우회 개정에는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을 위한 당근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 당근은 정보매개자들이 메타데이터를 외국 정부에 자유롭게 넘기지 못하도록 미국법 SCA 2702조를 개정하는 안이다(현재는 메타데이터를 자유롭게 넘기도록 되어 있지만 ‘MLAT 우회’개정이 이루어지면 정보매개자들은 해당 정부가 일정 수준의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친 요청의 경우에만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의 메타데이터 관련 규제는 미국 정부에만 적용되고 외국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외국 정부와의 합의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국내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참고로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한국의 정보매개자는 통신의 내용이든 메타데이터(통신사실확인자료)든, 한국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제시가 없으면 외국 정부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MLAT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인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독재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같은 이용자들에게 감시·검열 환경의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 또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요청 또는 범죄가 아닌 사안에 대한 요청을 사실상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이다. 그리고 현재 MLAT이 가진 가치를 MLAT 우회 개정의 덕을 보기 위해 외국 정부가 자국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형사법을 개선할 가능성과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MLAT 우회 개정은 잃을 것이 더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5.12.)

 

목, 2016/05/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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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 페이스북 보다 이용자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기업으로 평가 받아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11월 3일 월요일,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는 2015 기업책임지수(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된 기업책임지수는 인터넷·통신 기업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평가해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한 최초의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이번 지수 산정을 위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디지털라이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총 16개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지리적 요소 및 다양성, 이용자 기반, 기업 규모, 시장 점유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인터넷 기업 8개사와 통신 기업 8개사가 선정되었다. 인터넷 기업 8개사 중 5개사가 미국 기업이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한국의 카카오, 중국의 텐센트, 러시아의 Mail.ru가 선정되었는데, 카카오가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은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선정된 16개 기업들은 헌신(Commitment),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프라이버시(Privacy) 세 개의 분야에 걸친 31개의 지표에 의해 평가되었다. 동 지표들은 국제인권법 체계와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최신 국제 원칙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지표는 다시 100여개의 세부 평가요소로 나뉘어 각 지표의 모든 세부 평가요소를 만족시켜야만 해당 지표에 대해 만점(full credit)을 주는 방식으로 매우 까다롭게 심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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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R에 의하면, 상당수의 기업이 이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자사 정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기업들조차도 일부 지표에서는 아예 점수를 받지 못했으며, 이사급(board) 전반에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한 고려를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득점 가능한 점수 중 최소 50% 이상을 득점한 기업은 6개사 밖에 없었고, 최고 점수는 겨우 65%로 우수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거의 반 이상의 기업이 25% 이하의 점수를 받아 이용자의 권리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구글(65%), 통신사 중에서는 영국 회사인 보다폰(54%)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카카오는 47%를 받아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트위터(50%) 다음으로 5위, 전체 16개사 중에서는 7위를 해, 미국(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AT&T)과 영국(보다폰) 기업을 제외하면 이용자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카카오의 경우 다음 한메일, 다음 검색, 카카오톡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전반적으로 프라이버시(42%, 16개사 중 7위) 보다 표현의 자유(59%, 16개사 중 2위) 보호 점수가 월등하게 높았다. 또한 비서구권 기업 중에서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헌신 정도와 정보 공개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았고, 31개의 지표 중 8개의 지표(F2, F3, F4, F8, P2, P3, P4, P13)에서는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카카오가 전반적으로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1월부터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의 힘이 컸다고 보인다. RDR은 “한국의 인터넷은 지난 10월 발표된 프리덤하우스의 2015년 인터넷 자유 지수에서 ‘부분적 자유(partly free)’로 분류되었지만, 강한 시민사회와 활발한 언론, 그리고 경쟁적인 정치 체계로 인해 국민이 특히 감시 분야에 있어 정부와 기업의 보다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RDR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인 레베카 맥키넌(Rebecca McKinnon)은 “순위를 전반적으로 보면 승자는 없는 게 분명하다”면서, “우리의 희망은 이 지수가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지난 11월 9일 있었던 IGF 2015 RDR 세션에서는 카카오에 대해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카카오와 같이 국제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영향력 있는 기업들을 더 많이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했다.

 

* 위 글은 씨넷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5.11.25.)

목, 2015/11/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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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얼마 전(2015년 9월) 부평에서 일어난 커플 폭행 사건은 당시 폭행 현장을 찍은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져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분노했습니다.

특히, 가해자 중 한 명은 끔찍한 폭행을 저지른 뒤에도 태연하게 공범들과 함께 찍은 술자리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가해자가 직접 올린 사진을 ‘방송 기사와 함께 공유’한 최초 유포자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폭행 가해자가 직접 올린 페이스북 사진을 공유한 행위. 이 행위는 가해자(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공적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표명으로, 사회적 고발 행위로,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는 행위일까요?

이 문제에 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가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슬로우뉴스는 이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기고를 환영합니다. (편집자)

 

연합뉴스 - '묻지마 커플 폭행' 가해 여고생 신상털기…경찰 수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4/0200000000AKR20150924223400065.HTML?from=search

연합뉴스 – ‘묻지마 커플 폭행’ 가해 여고생 신상털기…경찰 수사

 

조건과 질문은 단순하다.

가해자가 스스로 찍어 올린 페이스북 사진을 누군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 이것은 비열한 ‘신상털기’인가?
  • 아니면 정당한 ‘사회적 참여’(사회적 고발, 표현의 자유)인가?

내 입장은 이렇다. 길거리 집단폭행은 불특정 다수가 관심을 가질만한 행위다. 그래서 관심을 보인 것도 죄인가? 더구나 이런 고발 행위를 국가가 나서서 수사하겠다니. 참담하다.

Amy Clarke, CC BY https://flic.kr/p/7gFVrj

Amy Clarke, CC BY

 

가해자 인권 보호? 진실은 국가가 독점?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니 가해자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그건 국가가 범죄 혐의자를 형사처벌할지 말지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시민의 자연스러운 관심과 터져 나오는 말을 막는 기준이 아니다. 국가는 가해자(피고)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관심 표명을 막는 것이 그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전혀 아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그 가해자를 증오하게 될 뿐이다.

또 허위와 진실을 그렇게 국가기관이 독점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2010년 미네르바사건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결정의 교훈이다. 모든 사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절반의 사실이나마 공유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진실에 다가가는 길이다. 진실은 마치 제사장 같은 국가기관에 의해 배타적으로 점지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은 제사장이 아니다

국가기관은 제사장이 아니고, 진실은 점지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삭제 차단 요청했겠군. 두고 보겠다. 규정개정으로 제3자 심의나 직권심의가 허용되면 이들 폭행 가해자들이 ‘쫄아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도 경찰이나 방심위가 알아서 지워준다. 특히 가해자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민간인으로 보이니 제한도 없다. (참고로, 필자인 박경신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 편집자)

 

진실에 다가가는 방법 

어떤 이는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더해지면 혹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길거리 폭행 가해자들이 사실 수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권력적 억압을 당해왔었고, 이번 길거리 폭행이 그에 대한 보복이었다면?

그랬다면 가해자들에 대한 평가는 틀림없이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그전까지 알려진 사실에 대해 잠정적인 견해를 공유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롤러코스터식 반전을 통해 진짜 피해자들은 복잡하고 지루한 사실관계를 뚫고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 호소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의 관심과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 사건의 진실은 롤러코스터식 반전을 맞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좀 더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한다.

사람들의 관심과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 사건의 진실은 롤러코스터식 반전을 맞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좀 더 진실의 실체에 접근한다.

 

가해자 사생활 침해? 

끝으로 가해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판단해보자.

일반 시민들이 공적 사건(이 사안에선 집단폭행 사건)에 관심을 표명하는 방식의 하나가 게시물 공유 행위다. 그런 공유(게시)를 통해 지인과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사건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킨다. 가해자가 페북에 올린 사진을 자신의 페북에 올렸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을까?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둔 잊혀질 권리(프라이버시에 근거한 전통적 잊혀질 권리가 아니고) 신봉자들은 ‘홍보 목적으로 뿌린 정보는 비판 목적으로 쓰지마라.’는 입장에 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심을 끌 만한 (사회적으로도 공적인) 폭행 사건에 대한 관심 표명이 사생활 침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 사생활 표현의 자유

 

<부평 집단폭행 사건 개요>

2015년 9월 12일 오전 5시: 사건 발생

  • 부평 길거리에서 한 20대 커플(이하 ‘피해자 커플’)이 말다툼 함.
  • 여고생과 20대 초반 성인 남자친구 커플(이하 ‘가해자 남’, ‘가해자 여’)이 이를 보고 욕설. 피해자 남이 그냥 가라고 함.
  • 가해자 남녀가 가해자 남의 친구 둘과 함께(총 4명) 피해자 커플을 폭행.
  • 피해자 커플 각각 남자는 전치 5주, 여자는 3주 진단받음.

9월 23일: 구속영장 청구 및 경찰 조사

  • 전날인 22일, 자진 출석해서 경찰 조사받음.
  • 경찰은 가해자 여에게 구속영장 신청. 가해자 남은 불구속 입건.

9월 24일: 소위 ‘신상털이’ 최초 유포자 조사 천명

  • 부평경찰서는 가해자 4명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이름 등이 인터넷에 유포됐다며 최초 사진 유포자를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은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착수 밝힘.
  • 부평경찰서, 최초 유포자가 페이스북에 사진과 뉴스 내용을 올린 후 급속도로 확산했다고 말함.
  • 경찰, “비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지만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돼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 참고로 해당 사진은 사건 후 5일 뒤 가해자들 술자리에서 가해자 여가 직접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것.
  • 경찰은 가해자 남에게도 구속영장 신청.

9월 25일: 인천경찰청 “피해자 보도 자제 요청” 거짓 메시지

  • 인천경찰청은 ‘피해자 부모가 영상보도 자제를 요쳥했다’며 출입 기자들에게 방송 자제 요청 SMS 보냄.
  • 인천경찰청 홍보실은 ‘피해자 부모가 아니라 피의자 삼촌이 요청’며 말을 바꿈.
  • 확인 결과, 사건 관련자 누구도 보도 자제 요청 하지 않음.
  •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커져 인천이 범죄 도시처럼 비치는 것 같아서’ 방송사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시인. 거짓말을 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함.
  • 참고로 이날 폭행 사건 피의자 4명 전원 검거 완료.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5. 10. 21.)
수, 2015/10/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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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악용 우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 권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져올 것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이 8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2.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제3자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법률가들이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도 위헌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심의신청을 허용한다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3. 법률가들은 선언문에서, 첫째,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에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의 형사소추 개념을 적용하여 상위법 충돌을 주장하는 것은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둘째,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 권한을 넓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심대한 침해를 가져오며, 셋째, 특히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될 위험이 높고,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명예훼손 글 심의는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심각한 폐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이번 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의 사회를 맡고 송기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규응 변호사가 참석했다. 끝.

▣ 별첨

- 방심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법률가 선언문

 

<선언문>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며,

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방심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법률가 선언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개정은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까지 심의대상이 되게 하고,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및 정치적·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남용될 위험이 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방심위 측은 ‘명예훼손 등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현행 심의규정이, 형사법상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규정상 명예훼손 정보가 ‘반의사불벌’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충돌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규율하는 형사법과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규율하는 행정법은 그 목적, 주체, 효과가 전혀 다른 법체계로서, 형사절차상 소추조건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개념이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에 대입될 수 없으며, 법체계상 충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도 방심위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된 별개의 기관이며, 방심위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의 근거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제4호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방통위의 제재조치)이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의 모법이라거나 상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방통위 제재조치 역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곧 반드시 형사절차상 ‘반의사불벌’ 개념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라는 것이거나 친고에 의한 심의 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피해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심의규정이 명예훼손 정보의 경우 당사자 측의 신청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절차와 달리 행정행위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통신심의 절차상,해당 사실이 제3자의 신청 등으로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때에는 피해 당사자에게 또 다른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여 당사자 의사와 무관히 제3자 신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개인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더욱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현행 형사법상의 명예훼손죄 역시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명예훼손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명예훼손과 같은 불명확하고 사적인 문제에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처벌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형사 비범죄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명예훼손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법적으로도 성부가 명확한 개념이 아님에도, 사법기관도 아니고 법률가로도 구성되지 않은 방심위가 명예훼손 정보를 심의하는 것 자체에도 위법적, 위헌적 소지는 다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아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도 없이 심의 신청을 남발하게 되는 경우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성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방심위가 이러한 폐단을 고려하지 않고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무리한 법해석을 주장하며 본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심의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 결국 이번 개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자발적이고 막강한 지지, 비호 세력을 가진 공인, 즉 대통령 등 정치인, 연예인, 종교지도자, 기업 대표 등이며, 이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통신심의제도가 남용될 위험은 매우 크다. 이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임에도,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 가능성과 권한을 넓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들을 엄청나게 퇴보시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 시도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을 선언하며, 이러한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앞으로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끝>

 

2015년 8월 24일

 

강경선(방송통신대), 강미로(변호사), 강민정(변호사), 강성태(한양대), 강성헌(변호사), 강지은(변호사), 고영남(인제대), 고지운(변호사), 곽경란(변호사), 구관희(변호사), 길기관(변호사), 김가연(변호사), 김경진(변호사), 김광수(서강대), 김기식(변호사), 김기중(변호사), 김기진(경상대), 김남희(변호사), 김다섭(변호사),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도희(변호사), 김동현(변호사),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민정(한국외대), 김바올(변호사), 김보라미(변호사), 김상은(변호사), 김선광(원광대), 김선수(변호사), 김선휴(변호사), 김성경(변호사), 김성진(변호사), 김소리(변호사), 김수영(변호사), 김시은(서울대), 김양환(변호사), 김엘림(방송통신대), 김연주(변호사), 김예원(변호사), 김욱(서남대), 김은진(변호사),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완(방송통신대), 김재왕(변호사), 김정우(변호사), 김정윤(변호사), 김제완(고려대), 김종보(변호사), 김종서(배제대), 김종철(변호사), 김준현(변호사),김지미(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차연(변호사), 김창록(경북대), 김택수(변호사), 김학웅(변호사), 김현승(변호사), 김혜림(변호사), 김희성(강원대), 남준석(변호사),남희섭(변리사), 노승휴(변호사), 류민희(변호사),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경신(고려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승룡(방송통신대), 박애란(변호사), 박인동(변호사), 박재승(변호사), 박주민(변호사), 박지현(인제대), 박지환(변호사),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배영근(변호사), 백좌흠(경상대), 백주선(변호사),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서선영(변호사),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성기택(변호사), 소삼영(변호사), 손준호(변호사), 손지원(변호사),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기호(변호사), 송두환(변호사), 송문호(전북대), 송병춘(변호사), 송석윤(서울대), 송아람(변호사), 송오식(전남대), 송은희(변호사), 신수경(변호사), 신옥주(전북대), 신윤경(변호사), 신평(경북대), 신훈민(변호사), 심재환(변호사), 안진(전남대), 양규응(변호사), 엄순영(경상대), 염형국(변호사),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상현(성균관대), 유정우(변호사), 윤애림(방송통신대), 윤영석(변호사), 윤영철(한남대), 이강혁(변호사),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민종(변호사),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통신대), 이상희(변호사), 이승우(성균관대), 이원희(아주대), 이유진(변호사), 이은수(변호사), 이은희(충북대), 이인람(변호사), 이장미(변호사), 이재승(건국대), 이재정(변호사), 이정민(변호사),이종희(변호사), 이종희(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이준형(한양대), 이지영(변호사), 이창수(변호사), 이헌욱(변호사), 이호중(서강대), 이흥용(건국대), 이희숙(변호사),임미원(한양대), 임성호(변호사), 임자운(변호사), 임재홍(방송통신대), 임현진(변호사), 장덕조(서강대), 장덕천(변호사), 장영석(변호사), 장유식(변호사), 장주영(변호사),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남순(변호사), 정민영(변호사), 정병덕(변호사), 정소연(변호사), 정영선(전북대), 정응기(충남대), 정지욱(변호사), 정찬모(인하대), 정태욱(인하대), 정한중(한국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병규(변호사),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통신대), 조영관(변호사),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혜인(변호사), 차상익(변호사), 차성민(한남대), 최관호(순천대), 최린아(변호사), 최영동(변호사), 최정학(방송통신대), 최종연(변호사),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하희봉(변호사),한가람(변호사), 한경수(변호사), 한상혁(변호사), 한상희(건국대), 한웅(변호사), 한택근(변호사), 허준석(변호사), 황성기(한양대), 황필규(변호사), 황희석(변호사) (이상 205명)

 

월, 2015/08/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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