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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법원의 국정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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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법원의 국정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5:37

 

참여연대,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용 지원자 
국정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신원조사 요청은 사법부 인사에 국가정보원 개입 허용하는 꼴  
국정원에게 법관후보 신원조사 의뢰토록 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66조 등 삭제해야 


5/26,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5/28),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단계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사법부 스스로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이 상위법인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요청을 한 법률적 근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행 보안업무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 신원조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정확한 대상,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영향을 미친다면 법관인사규칙의 임용규정 중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사법부의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1항(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 의뢰)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측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개질의서>

 

대법원의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 질의

 


안녕하십니까?

 

5/26,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단계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사법부 스스로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법관의 임용 단계에서부터 법원이 헌법상의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에 다름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에 요청함으로써 스스로 사법부 구성원 인사에 대한 행정부 소속 기관의 관여를 허용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요청을 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그 근거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혹은 대법원의 ‘비밀보호규칙’이라면,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등을 부정하면서까지 하위법인 대통령령, 대통령훈령, 규칙이 우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신원조사사항(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에는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 ‘정당·사회단체 관계’, 얼마든지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행 보안업무규정과 시행규칙 상의 신원조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언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보안업무규정에서 신원조사 실시 대상으로 꼽고 있는 ‘법관 임용 예정자’를 넘어서 ‘법관 임용 지원자’들을 대상으로도 신원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신원조사가 보안업무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의거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규칙(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3항, 비밀보호규칙 제66조 2항)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은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로만 한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정확한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언론에 따르면, 신원조사를 받았던 법관 임용 지원자들은 국가정보원의 조사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법관인사규칙에 따르면, 판사 임용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법관 임용에 대한 규정 중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섯 번째, 대법원의 ‘비밀보호규칙’ 65조(신원조사)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 상 삼권 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1항을 폐지하고, 법원이 중심이 되어서 필요한 신원조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번 일로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향후 대법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의 선발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법관 임용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한 위의 질의에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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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침해 및 헌법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그리고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제점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소지가 큼

 

문제점2.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원 권한 확대

-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음. 
-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제점3. 민간시설에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문제점4.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음

 

문제점5.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서명을 모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함께 5월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문의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02-723-53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FcZtLx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목, 2016/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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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1년 제기한 첫번째 패킷감청 헌법소원은 5년 가까이 심리가 미뤄지는 사이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었고, 2016년 3월 다른 피해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서도 2년 반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패킷감청은 사법기관의 실질적 통제 없이 비밀의 장막 뒤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기본권 침해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통제 없이 패킷감청을 남용해온 행태를 반성하고, 무분별한 패킷감청을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국회와 사법기관의 통제 속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길 촉구한다.

 

패킷감청은 전송 중인 패킷 그 자체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회선을 통해 오가는 패킷을 모두 수집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서버에서 재조합한 후에야 내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감청대상자와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도 수사기관이 수집, 저장하게 되고,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실제 감청사유와 관련된 것인지 불문하고 일단 광범위하게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삶의 대부분이 영위되는 현실에서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뉴스검색, 인터넷쇼핑, 영화감상 등 사생활 전반이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을 수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패킷감청이 기존의 통신감청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성을 지녔다는 점을 공개변론 과정에서 특히 강조한 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이 지닌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 내지 통제장치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별다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감청집행과정을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패킷감청을 하고도 감청대상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수집했는지, 어떻게 수사에 활용했는지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보관되지도 않았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충분하고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의 근거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실제 청구인에 대한 패킷감청 집행행위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청구인에 대해 행해진 패킷감청은 통제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뿐 아니라,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패킷감청을 집행하였다는 점, 무려 6회에 걸쳐 12개월간이나 장기간 감청을 하여 사실상 범죄수사가 아닌 사찰행위였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할 위헌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인터넷 회선감청이라는 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청기간 축소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장기간의 사찰로 이어지지 않게 통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은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수사기법이 개발될 지 모른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규범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항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기술과 권력의 만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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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공수처 수첩 ⑫] 반복되는 사법 불신 사태의 모범답안은 역시 공수처

김준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조금 되었다. 매일같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이와 관련된 대응사업을 하게 된지 말이다. 정확히는 5월 25일 특별조사보고서에 공개된 이후 같다. 아무리 인권단체이자 법률가단체에서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다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뭇 신나지는 않는다. 나름 차근차근 계획했던 일들은 모두 사라지고, 갑자가 이 무슨 날벼락 아니 일벼락이란 말인가? 제 아무리 주52시간 근로의 대세에 따르고 싶어도 이 사태 때문에 사법감시 관련 활동가들의 노동조건은 악화일로다. 

 

사실 작년에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를 돌아보면,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질지는 전혀 몰랐다. 물론 그 당시에도 법원 내부의 법관들이 그토록 컴퓨터 공개를 너무나 꺼려한다는 사실에 '뭔가가 있다'라는 짐작 정도는 했었다. 그러나 대체 이토록 역사인식과 직업윤리가 없는 사람들이 사법부의 핵심을 채우고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못했다. 법관 개인을 사찰하고, 법원을 단일한 사상의 체계로 세우려고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의 이해가 아니라 청와대와 사법부의 관계를 계산하는 일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올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 탓일까? 

 

물론–비록 필자 역시 변호사지만-대법원이 공정함의 화신이라고 착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기성의 질서와 문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그 법률에 기초하여 이뤄진 재판절차와 결과 역시도 기성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제 아무리 공정함과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해도, 여전히 사법부는 강자의 논리, 강자의 언어로 채워지는 곳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말 여전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 사태가 불거진 계기는 2017년 2월에 일어난 대법원내 판사들의 연구모임에 대한 탄압과 사찰 때문이었다. 2017년 2월이면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촛불항쟁이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을 향한 헌재의 시계가 정확히 돌아가고 있을 때였다.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판사들도 더 이상 지난 9년간의 문법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즈음 되면 이전의 행태와 단절하고 전향을 할 법도 했단 말이다.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행태란 말인가? 시민의 뜻과 역사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사법부라는 성에 갇혀서 내부의 출세와 조직논리만 주입된 폐쇄적 사고체계가 전염병처럼 돌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첫 단추는 '진상규명'

 

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 '진상규명'이다. 그런데 사실 이 진상규명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다. 그리고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많은 자료파일들은 유실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법농단 세력에게 디가우징을 통해서 사태를 은폐하는 기회와 시간만 준 셈이다. 그동안 사라진 파일은 2만 5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 국정원에서는 문서를 어마어마하게 태웠다는 풍문이 돌았다. 전체적인 규모는 조금 작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왜 우리는 이토록 법원에게 관대하게 긴 시간을 허락했을까? 한 측면으로는 법원의 자정능력과 역량을 과대평가한 점이 있다.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사법부 수장과 엘리트 판사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한 업무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고백컨대 사실 검찰에 대한 이유 있는 불신 때문이다. 법원의 혁신을 부르짖은 판사들뿐만 아니라 법원 바깥에 사람들조차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찰에게 칼을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저했다. 물론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을 하자고 제안해 볼 일이기는 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한창 박근혜-최순실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또 특검이냐는 생각도 작지 않았다. 물론 이런 생각을 비웃듯이 드루킹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말이다. 여의도에서는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고 대법원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사회운동만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참극일까?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 검찰도 못 믿겠고, 사건 터질 때마다 특검하자고 하는 것도 겸연쩍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의 수사관행과 편의적인 기소의 행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쉬이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특검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의 타이밍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를 잘 감시하고, 필요하면 다시 특별법 등을 통해서 특검이나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듯 하다. 

하지만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불행하게도 이런 역사는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 그래서 정해진 모범답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 권력보다 국회 등의 통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민주적이며, 상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사후적인 특검보다 장점이 분명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훨씬 좋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사법농단 사태와 공수처 설치간의 f(x)(함수)의 해가 밝혀진다. f(양승태)=공수처. 너무 단순해서 f(x)가 등장할 필요도 없는 1차 방정식인가? 사실 필자는 수학 공부를 해본 것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저 그룹 f(x)의 컴백을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번 공수처 설치가 빠를까? 그룹f(x)의 컴백이 빠를까? 아무리 f(x)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설치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아니 더 빨라야 한다.

 # 거짓말만 일삼은 사법농단 세력은 Pinocchio
 # 아직도 공수처 설치를 논의하지 않고 공전하는 국회에 필요한 건 Electric Shock
 # 글의 마무리가 이상한 것을 보니 Hot Summer
 # 날씨 탓이 아니라면 필자에게 필요한 건 선명한 Red Light
 # 지금 대세는 LATATA, 그러나 역시 진리는 LA chA TA

 

월, 2018/07/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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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관행 탈피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긍정적  

법원 행정 개혁과 인권 증진 판결에 대한 기대감 높여  

 

어제(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였다. 전현직 대법관 출신 가운데에서만 대법원장을 임명해온, 기수와 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한 인사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자들로부터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고 법관이 행정관료처럼 승진을 위해 '윗선'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재의 사법부 관료화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향후 대법원장이 된 후에 행사할 대법관 제청과정에서도 기수나 서열중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인권의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된만큼, 전체 법관들에게도 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시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판결이 더 많이 선고될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대법원도 국민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면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지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며,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스스로 소신을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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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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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나는 쫓겨나는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의 처지가 슬픈 것인지도 모르겠다.”

2012년 2월 이옥형 당시 서울고법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슬픈 뉴스를 접하고서’라는 글을 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린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0년마다 진행되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다. 법원장이 하는 근무평정을 내세워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쫓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정권 코드 맞추고 기업에 ‘관대’ 노동자·과거사 피해자에 ‘가혹’

1948년 부산에서 태어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5년 대법관이 됐다. 2011년 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 개업 없이 평소 좋아하던 등산 등을 즐기던 그는 같은 해 8월18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 소식도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존 뮤어 트레킹 중에 들었다.

42년 동안 ‘판사 양승태’는 노동·시위에는 엄격하고 사학·기업에 관대하며 정권 친화적이라는 비판을 듣는 판결을 다수 남겼다. 2009년 11월 용산구청 앞에서 확성기를 틀고 시위하던 철거민 3명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로비를 점거했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양 전 대법원장은 2010년 3월 “정당한 쟁의행위도 제3의 회사와 함께 쓰는 건물을 점거했다면 주거침입”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사학비리’로 퇴진한 김문기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거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편에 섰다.

양승태
사진 출처: 한겨레

 

비난 쏟아지는 판사 뒷조사와 ‘재판 거래’ 의혹

재판에 가려져있던 사법행정가로서의 실체는 2017년에야 한 판사의 용기 있는 저항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탄희 당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복귀했다. 이례적인 복귀 이유는 같은 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관련해 인권법연구회 간사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반박논리를 전파하라.”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판사는 사직서까지 제출했다가 행정처의 만류로 안양지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당시 진상조사위는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모임을 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해 탄압한 사실은 밝혀냈지만, ‘판사 뒷조사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조사 없이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부실 조사에 일선 판사들은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추가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자고 의결했다. 추가 조사를 거부하며 버티던 양 대법원장은 같은 해 9월 “국민의 신뢰야 말고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기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사법부에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퇴임했다.

양 대법원장이 떠나고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11월 추가조사를 결정했고, 이들은 지난 1월 판사 뒷조사뿐 아니라 ‘재판 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을 인정한 2심 판결 전후 청와대에 선고 결과를 알려주려한 듯 한 정황이 담겨있었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문건은 판사들을 사법행정에 참여시킨다면서 뒤로는 후보군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나눠 ‘반드시 포함(1순위)’은 빨간색, ‘유력한 후보군으로 고려(2순위)’는 파란색, 3순위는 검은색으로 분류했다.

추가조사의 부족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내놓은 조사보고서는 1·2차 조사를 넘어서는 충격을 안겨줬다. 사법부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와 삼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증거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조사보고서에 담긴 174개 문건에는 상고법원 등 양 대법원장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오랜 시간 관리하고, 재산관계까지 파악해 ‘불이익’을 주려고 검토한 문건이 나왔다. 첫 조사 보고서에서 정의한 ‘전체 판사들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재했다.

나아가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 등 양 대법원장의 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국정운영 협조 사례로 소개된 판결은 양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정권에 맞추고, 기업에는 관대하며, 노동자·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판결들이었다.

 

국민 신뢰 무너졌는데 특권의식만 드러내

특조단의 ‘형사상 조치’ 포기 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법원 안팎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근처의 어린이놀이터에 나타났다. 그는 조사보고서를 읽지도 않았다면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에게 불이익이 준 적이 전혀 없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서 ‘특권 의식’을 드러냈다. 특조단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내가 가야 됩니까? 조사가 1년 넘게 이뤄졌다. 여러 개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 완전히 뒤집었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 더 이상 뭐가 밝혀지겠나”라고 답했다. “재판이 잘못됐다고 왜곡 전파되는 것에 법관들은 기가 차는데, 대법원장이 왜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느냐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탓을 하기도 했다. 문건 작성 지시 여부나 판사 뒷조사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기자들에겐 “말꼬투리 잡지 말라”, “질문이 이상하네”, “언론사 사장이 질문하는 분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느냐”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 시대 사법부는 국민에게 법원을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만 위안이 있다면 “역사는 진보하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보내고 할 말은 하겠다.”

2012년 2월 이옥형 판사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임기를 계속해 양 전 대법원장의 후임을 임명했다면,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다수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이 됐더라면 밝혀지지 않았을 진실이 드러난 지금도 그가 말한 ‘역사의 진보’일 것이다. 이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리라는 국민의 믿음을 되찾는 길은 특조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선택에 달렸다.

 

수, 2018/06/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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