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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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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9- 15:05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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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기관 개혁 -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원개혁에 대해 각 당 대선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체로 동의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다양화하자는 의견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법원개혁을 위한 대법원장 권한 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선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냈다. 안 후보는 “법원의 관료화 방지와 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권한 축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법원장 권한은 일정 정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헌재 재판관 지명권과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폐기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자에 대한 임명 제정권만 행사해야 한다”는 구체 안을 제시했다.

헌재 재판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법관’에게만 자격을 주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안 후보 외 다른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헌재에 비법관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헌재 재판관이 갖춰야 할 기준과 자질에도 후보마다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는 “정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의지, 사회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마인드(대법원장)와 헌법수호 의지(헌재소장)”를, 안 후보는 “도덕성과 공정성 및 균형 잡힌 시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꼽았다. 유 후보는 “해박한 법 지식과 청렴성, 독립성을 견지할 의지와 능력”을 중요하게 봤고, 심 후보는 “전문성과 독립성, 민주성”을 우선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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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정치·권력기관 개혁)

1.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정당명부제 도입을”
2. “개헌, 국민 참여로” 후보들 의견 일치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5. 문재인ㆍ안철수 “국정원 개혁해야” 한 목소리… 구체성은 부족
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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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본부(이하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집시법,경직법 개정에 대한 정책질의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시위진압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건 발생 50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발생 직후 시민사회와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당시 정부,경찰 관계자 그 누구도 사과지도 책임지지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검찰에 고발된 당시 진압경찰관 7인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소는 되는지 알 수 없고, 지지부진한 검찰수사에 야3당의 발의로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6개월째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00여일 동안 정부와 경찰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각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도 잘못 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차기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해결에 대한 입장과 정책대안을 질의합니다. 대선 후보 및 후보캠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진상규명 


정부와 경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부감사 보고서등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마련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하시겠습니까?

 

책임자 처벌 


당시 진압경찰관 7명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만 지난 500여일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소는 되는지 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특검법안도 발의 되어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해당 진압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검토조차 없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한 사람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재발방지 대책


현재 백남기 투쟁본부는 집회시위에서의 국가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집시법,경직법개정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한 재발방지 이외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017년 4월 18일 

화, 2017/04/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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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7-04-17_14-02-59

발제1탈핵국회의원모임에너지시민회의 발제2차기정부에너지관련부처개편 발제3탈핵관점에서본정부부처 토론1지속가능에너지정책국회토론회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토론회

에너지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 2017년 4월 17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에너지시민회의 photo_2017-04-17_14-02-59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에너지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토론회-에너지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가 열렸다.  여기에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의 우원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에너지시민회의에 소속된 여러 연구소와 환경단체 활동가 및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와 환경 관련 정책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인수위가 없는 이번 대선에 앞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해 이러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밝히며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노태우에서 박근혜까지 인수위 보고서에 담긴 에너지 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에너지기후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의 인수 과정을 정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적 인수위가 없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정권 인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에서 역대 경험을 통해 이번 인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에 의하면 역대 정권에서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 당선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별도의 기구가 신설되기도 했으며 정권교체 여부나 인수위원 인선방식 등 다양한 지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과정의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통력직 인수 프로세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시민참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등을 제언했다. '차기 정부의 에너지 관련 부처 개편의 쟁점과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의 높은 연계성을 근거로 한 조직 개편을 주장했다. 안 소장은 '기존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정책에 종속된 지위였으며, 이러한 산업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지 질문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안 소장에 따르면 '기후악당국가'의 오명을 벗고 탈핵 탈석탄으로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려면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며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따로 놓지 않고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환경에너지부로의 확대 개편'이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핵심 대안이 될 수 있다. '탈핵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기존의 원자력 진흥을 기조로 한 미래부와 산업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양이 처장은 '원자력 진흥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탈핵사회를 위해 개발보다는 안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개편은 관련 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은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 임성진 한국자치행정학회장이 참여했다. 석광훈 위원은 '미세먼지때문에라도 에너지와 환경부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처 개편 시 통합이나 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나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 공기업 등의 개선과 한전의 송배전 부문과 발전 부문의 분리, 전기요금 개편, 가스공사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장했다. 유정민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국가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시장, 조직, 지역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분권 차원에서 판매 부문의 개방과 지자체의 관련 결정권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임성진 학회장은 '오늘날과 같은 시점에서 에너지부문을 환경부에서 다루는 것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혁신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학회장은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성장할 때까지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가 경제성을 가지면서 경제부로 이관하였는데 이러한 단계별 정책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에너지와 환경을 별개의 사안으로 두었던 기존의 정부 기조와 그에 따른 부처별 업무 배분이 변화해야 함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부처 개편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17/04/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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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캠페인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대선후보에게 촉구 및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모집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 

 

1.취지와 목적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4월 15일(토) 오후 4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9대 대선을 맞아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알리기”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법 과제 알리기 캠페인은 ▶유권자가 요구하는 선거법 우선 개혁과제 전시 및 홍보, ▶유권자가 원하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선거법 개혁과제 메일 보내기, ▶청소년 모의 투표 선거인단 접수 등으로 진행됩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들의 열망은 분명합니다. 낡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열망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활발한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들이 많습니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 대표성과 표심이 정확히 반영하도록 획기적으로 바꿔야합니다. 이에 각 정당 후보들에게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선거법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공약화할 것을 요구,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합니다. 

 

2.개요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시민캠페인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 남측  
○ 주요 행사
-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전시마당 
- 대통령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접수(아래 포스터 참조) 
- 선거법 깜짝 퀴즈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금, 2017/04/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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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해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로 함께 모인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개 회원단체 등 총 19개 소비자·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동으로 제안한 <4대 분야 20개 소비자정책 과제>와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 해보는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개혁의 시작이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주권 실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실현을 위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향후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소비자정책을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후보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을 듣고,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일   시 
• 2017.4.14.(금) 10:00〜12: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인사말
•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좌   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측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측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목, 2017/04/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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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투표,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 – 촛불의 완성은 개혁 진보진영의 압도적 승리로부터 – 개혁진보진영의 지평 넓어져야 적폐청산 가능 – 국민의 절대적 지지만이 난파선 대한민국 구할 수 있어 이하로 대기자 날이 밝으면 대선이다. 내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오늘 당신들의 투표로 새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느냐 도로 대한민국이 되느냐가 결정 난다. 이에 각 당과 후보들은 치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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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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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선관위에 후보자비방 단속 관련 공개질의


비판과 비방 구분 기준, 진실과 허위사실을 판단하는 기준 등 질의
후보 비판과 의혹제기 가로막는 비방죄와 허위사실유포죄 적용 신중해야

 


오늘(4/3),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이하 선관위)에 최근 선관위가 19대 대선을 기해 관련기관들과 ‘가짜뉴스’등 비방․흑색선전 대응 대책회의를 한 것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단속 지침이 있는지, △후보자 비방과 비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진실과 허위의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밝힌 비방·허위사실공표로 조치한 5,879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다. 

 

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3월 15일 기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이버게시물 5,879건 가운데 4,662건이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보자비방죄는 ‘비판’과 ‘비방’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적인 이현령비현령으로 평가되는 독소조항이다. 허위사실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이 늘 명료할 수 없고,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 정치 선진국이 주로 선거비용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다수이고 특히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유포죄는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의혹제기 등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가지는 의미, 선거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를 고려하여 신중하고도 엄밀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비방 및 흑색선전 대응도 이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후 선관위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선관위의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선전 대응 관련 공개 질의

 

 

공개 질의서

 

◎ 3월 15일 관계기관들과의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251조(후보자비방죄)에 근거하여 ‘외견상 언론사에서 제작한 기사처럼 보이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정보를 가짜뉴스 제작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기사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키는 뉴스형태의 허위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의1) ‘가짜 뉴스’단속을 위해 신설된 기구나 지침 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적 허위사실은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언제나 명백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이 늘 명료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진실과 허위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전적으로 진실한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것은 고도의 신중함과 엄밀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선관위가 허위사실공표행위를 단속함에 있어 ‘진실’과 ‘허위의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의3) 선관위는 어떤 표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촉진적인 인터넷 매체의 특징상 이용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특정한 표현에 대해 반론, 반박도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빠른 정보전파력과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피해를 키우기도 하지만 바로 그 특성을 이용해 당사자가 신속하게 반론을 펼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선거시기에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통한 후보자 검증이 활발할 때 비로소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명확하게 예측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표현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권자 표현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4) 선관위가 비방죄 혐의(선거법 제110조, 251조)로 ‘어떤 사실을 적시한 표현’을 단속할 때, ‘비방’과 ‘비판’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5) 선관위가 어떤 표현을 ‘허위의 사실’, ‘비방’으로 판단하고 삭제요청 등을 하는 경우, 그 자료, 판단근거 등을 남기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월, 2017/04/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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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포스터1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포스터2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포스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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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발행일 2017. 4.

발행처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5-7105)

 

금, 2017/03/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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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목, 2017/03/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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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해 말이 많다. 문 전 대표가 처음 공약을 발표한 1월 18일 이후 지금까지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각종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 전 대표가 논란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고 비판하는 쪽에서 근거없는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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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문 전 대표는 1월 18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1년짜리 일자리일 뿐이다.

때문에 ‘연금부담 분이 빠져있다’거나 ‘ 정년까지 고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나온 계산법이다’, ‘4대강 22조 원은 한번이면 끝나지만 공무원은 고용하면 평생 세금이 들어간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문 전 대표는 2월 10일에 출연한 JTBC 썰전에서도 “공무원 초임이 연봉이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10조면 연봉 2천짜리 공무원 50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라며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실제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에서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4천명이다. 당연히 받아들이는 유권자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생산적이지 못한 비판도 나온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문 전 대표가 81만 개를 공무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현재 공무원 숫자가 100만인데 앞으로 5년 안에 100만 개 가까이 또 만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문사 사설에도 ‘공무원 81만명 공약’이라며, 하지도 않은 공약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다.

그런데 문 전 대표가 말하는 일자리 81만개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이지 공무원 81만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새로운 일자리인가 하는 것이다.

1.숫자 ‘81만’의 근거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은 지난 2월 13일 한 언론 기고문에서, 문 전 대표가 내놓은 81만의 근거가 모호하다면서 공약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력 대선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지 거의 한달이 지났는데도 경영자단체 회장이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수험생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OECD 국가 전체고용 가운데 정부와 공공 비율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 .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만 따라가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까지 늘릴 수 있다”

즉, 공공부문의 고용 비율을 3%P 정도만 높여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새로 생겨난다는 뜻이다. 81만 이란 숫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약 2천7백만명에 3%P를 적용해 나온 수치다.

문 전 대표가 인용한 OECD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나온다.

▲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 OECD국가별 비교. 출처:OECD 자료.

▲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 OECD국가별 비교. 출처:OECD 자료.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공공부문 고용 비율이 상당히 낮다.

당시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에서 취합해 보낸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취업자 191만 6천명을 2013년 취업자수 2506만6천명(노동부통계)으로 나누면 7.6%가 나온다. 여기엔 직업군인과 사립교원도 포함됐다는 것이 행자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2.그렇다면 문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인가?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과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 6천 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17만 4천명에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소방 공무원 만7천명, 그리고 매년 만6천7백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그리고 군 부사관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63만 6천 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30만 개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만 6천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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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교수는 “사실상 정부 지원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요양시설 가운데 공공시설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수치를 30%정도로 높이면 30만 정도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나 공기업이 민간에 위탁해 간접고용하는 청소,경비 등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의 일자리로 전환하면 일자리의 질도 좋아지고 중간에서 업체 마진으로 새어나가는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신규 일자리는 아닌 셈이다.

즉, 공무원 17만 4천 개는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가 맞지만 63만 6천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부문에 속해 있던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공공부문으로 전환시키는 일자리다. 없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서비스 분야이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었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찌됐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아닌만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논쟁도 사실관계에 입각해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문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면서 했던 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든다”는 발언은 논란을 자초한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다.

22조 원이면 신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모두 신규 일자리도 아닐뿐 더러 균일한 질의 일자리도 아니다.

일자리 공약을 마련한 김용기 교수는 “세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없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81만 개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 22조원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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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를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뽑는다고 가정하고 병역필 남성을 신규채용하는 기준으로 9급 3호봉 본봉에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봉 3천만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매년 공무원 1만 명을 채용해 온 것을 감안해 5년 동안 5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만 4천 명의 인건비를 호봉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12조 2천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육과 요양 등 사회적서비스 부문 종사자 일자리 30만 개에는 5년 동안 4조 9천5백억 원,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자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33만 6천 개 일자리에는 5년 동안 4조34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하면 5년 동안 총 21조 5천50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육분야에만 예산 13조 원이 이미 집행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30% 정도는 자체 수익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입해야하는 예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1인당 인건비를 1년에 5백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연 400조 원 규모의 예산에서 4조 원 정도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 정부의 올해 일자리 분야 예산만 해도 17조 5천억 원이나 되고 실업급여에 들어간 6조 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일자리 예산이 10억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4조 원을 전혀 불가능한 규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취약한 소방,치안 분야라 하더라도 공무원을 17만 4천명이나 뽑는 것이 적절한가, 또는 과연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지향해야할 시점인가, 하는 논쟁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렇듯 부정확한 상태로 반복되는 대선 주자의 발언과 여기서 불거지는 불필요한 논쟁은 유권자들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취재: 최기훈
CG: 하난희

월, 2017/02/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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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파면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통상의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4조에서 그렇게 못 박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35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번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듯이 혹시 선거일 공고를 차일 피일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학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이전에 헌법에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당장 국회나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헌법에 못 박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임 교수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서 탄핵정국이 일단락되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인데요. 이럴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을 공고하고 본인이 선수로 뛰는 이례적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지봉 교수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일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며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20일 더 있다가 30일 전에 공직을 내려 놓고 출마할 수 있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겠지요. 물론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좁혀서 물어본 것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선거일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일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일로 지정가능한 일자만 답했다고 하네요.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을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일은 5월 9일(화) 또는 12일(금)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선고일
(궐위선거 실시사유 발생일)
선거일 지정가능 일자 비고
(유력한 날짜)
3.9(목) 4.28(금)부터 5.8(월)까지
3.10(금) 4.29(토)부터 5.9(화)까지 5.9(화)
3.13(월) 5.2(화)부터 5.12(금)까지 5.12(금)

▲ 출처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

월, 2017/0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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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까지 경선 후보간에 10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탄핵 전 한 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합동토론회를 하겠다고 밝혔다가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나머지 경선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탄핵 심판 전에 인터넷 매체 토론회를 한 차례 더 포함시킨 것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지상파TV 토론을 포함해 탄핵 심판 전 토론회를 더 늘려야한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다. 두 후보 측은 그동안 “이번 경선이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 선관위의 방침에 반발해 왔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측의 반발이 심했다. “당 선관위가 규정도 어기고 약속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5일 “탄핵 전 3번을 포함해 11~12번으로 논의되던 토론회가 9번으로 줄었고 탄핵 전 토론도 1번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탄핵심판을 앞둔 엄중한 시국에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면 마치 민주당이 집권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비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줄곧 여론조사 지지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등록한 후보는 문재인과 안희정,이재명, 최성 등 모두 4명이다.

▲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등록한 후보는 문재인과 안희정,이재명, 최성 등 모두 4명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선관위는 과연 당규를 어긴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4일 제 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규정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규정의 제 12호에는 합동토론회에 대해 이렇게 정하고 있다.

제12조(합동토론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경선후보자 등록 전에 예비후보자간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합동토론회의 실시방법과 횟수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민주당의 예비경선후보자에 등록한 사람은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등 모두 4명으로 등록은 지난 2월15일 마감됐다.

그렇다면 이미 지난 2월 15일 이전에 예비경선 후보자들 간의 합동토론회가 열렸어야 했다. 그러나 합동토론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사실 합동토론회는 예비경선후보자 등록 전에 열릴 기회가 있었다. 지난 2월12일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원·기초단체장협의회 주최로 대선후보 초청 합동토론회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토론회는 취소됐다.

물론 이 토론회는 민주당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규에 규정된 예비후보자간 합동토론회라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 후보는 토론회에 불참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탄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탄핵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토론회는 탄핵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후보 역시 다른 당내 경선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SBS와 JTBC, MBC 등 주요 방송의 대선주자 초정 검증 토론회에는 참석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선관위가 2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밝힌 원칙은 “토론을 가능한 많이, 길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원칙도, 당규도 지키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취재:최기훈 조현미

월, 2017/0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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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대선국면은 진보정당에게 약이자 독이다. 정의당의 경우 촛불 정국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정권교체의 열망이 뜨거울수록 진보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뉴스포차는 세 번째 대선주자 손님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초대해 이 딜레마를 자세히 들어봤다.

“완주할 거냐”는 질문은 이제 그만!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한국 정치의 좌표가 크게 이동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수구 독재 세력은 퇴출시키고, 민주당이 건강한 보수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진짜 진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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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해 ‘친노(親勞)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방명록을 남겼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심상정 후보. 그에게 ‘노무현’, 그리고 ‘노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따라 다니다가 운동권에 입문한 철없는 여대생이 구로동맹파업을 이끈 최장기 여성 수배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한때는 노동운동의 전설이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의 애틋한 사연도 함께 공개된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찬성했다가 목사님들에게 불려간 사연,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 이어진 정의당 페미니즘 관련 논쟁에 대한 심 대표의 생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은 시작일 뿐! ‘삼성 저격수’ 심상정의 재벌개혁 방안부터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시작된 대선 공약들까지. ‘심블리’와의 90분을 뉴스포차에서 확인하자.

□ 어서와~ 심블리는 처음이지? 심상정과 함께하는 노동 운동의 역사
□ 돌아온 진실게임! 이재명 시장이 내 지지율을 가져갔다? 나는 진보정당에 들어온 걸 후회한다?
□ 지난 여름을 달군 정의당의 페미니즘 논란, 심 대표의 생각은?
□ 문재인 전 대표는 눈물 콧물이 없는 페미니스트다?! ‘눈물 있는 페미니스트’ 심상정의 여성정책은?
□ 완주할 거냐는 질문은 그만~ 심 대표에게 듣는 정의당 집권플랜
□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 던진 짧고 굵은 질문

수, 2017/0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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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대선 시기 예상되는 단속 및 피해사례 통해 선거법의 문제점 지적 
본격 선거기간 정치적 의사표현 크게 위축될 것, 대선 전 법개정해야 

 

20170208_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헌법재판소가 탄핵인용 결정을 하는 즉시 본격적인 선거 시기가 시작되고 선거법 상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될 것임. 매주 촛불집회에 자유롭게 분출되었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평화로운 집회와 행렬 등도 선거법에 근거하여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비례민주주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하고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오늘(2/8)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 이후 선거법의 각종 규제조항이 적용되어 탄핵 이후 첫 번째 촛불집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의 갖가지 실정과 여당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예상되는 피해사례를 통해 현행 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하였음. 

 

기자회견에서 밝힌 살벌한 선거법 때문에 유권자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의 대표 사례로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대선출마 예정자를 골라 스티커 붙이기,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는 현수막을 집회장소 근처에 게시하기,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1인 피켓 시위하기, △탄핵인용결정 환영 촛불집회에서 새누리당 규탄 시민 자유발언하기, △박근혜게이트 책임세력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손피켓이나 배지를 집회참가자에게 배부하기, △황교안 국무총리 등 박근혜 정부 요직을 맡은 인물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출마반대 기자회견 열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책임세력인 새누리당 규탄하는 집회 개최하기, △황교안 국무총리가 출마한 경우 그의 얼굴과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하여 ‘박근혜 아바타’라고 풍자하는 그림을 트윗하기 등등임.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후보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비교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선 전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하였음.  

 

2. 개요
○ 제목 :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8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관 : 참여연대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참석자 
- 조성대 한신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별첨 1. 다가올 대선, 살벌한 선거법때문에 유권자가 할 수 없는 행동 사례

 

 

별첨2. 4.13 총선에서의 선거법 주요 피해사례 (p10) 

 

 

 

별첨3. 기자회견문 (p13)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선거법 개혁 과제를 요구하는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기구입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교육연구소 배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

수, 2017/02/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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