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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4/15(토)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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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4/15(토)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캠페인

익명 (미확인) | 금, 2017/04/14- 13:31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캠페인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대선후보에게 촉구 및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모집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 

 

1.취지와 목적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4월 15일(토) 오후 4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9대 대선을 맞아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알리기”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법 과제 알리기 캠페인은 ▶유권자가 요구하는 선거법 우선 개혁과제 전시 및 홍보, ▶유권자가 원하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선거법 개혁과제 메일 보내기, ▶청소년 모의 투표 선거인단 접수 등으로 진행됩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들의 열망은 분명합니다. 낡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열망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활발한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들이 많습니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 대표성과 표심이 정확히 반영하도록 획기적으로 바꿔야합니다. 이에 각 정당 후보들에게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선거법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공약화할 것을 요구,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합니다. 

 

2.개요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시민캠페인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 남측  
○ 주요 행사
-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전시마당 
- 대통령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접수(아래 포스터 참조) 
- 선거법 깜짝 퀴즈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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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19~2020년 초까지 국회가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본회의’ 또는 낯선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올라오기도 했죠. 그 이유가 뭔지 기억나세요?

네,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두고 국회에서 입씨름, 몸씨름을 하느라고 그랬던거예요. 격한 공방 끝에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먼저, 달라지지 않은 점 3가지

1.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합니다.

2.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 유지됩니다.

3.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계산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3가지

1. 만 18세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3. 연동형 캡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달라진 점 3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볼게요!

 

1. 만 18세도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거듭 얘기드리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이해해야 돼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유권자 투표 = 정당득표 = 의석수 배분


 

즉, 유권자가 투표한 결과를 100% 그대로 의석수에 적용한다는 뜻.

그래서 보통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고 부릅니다.

준연동형은 연동 비율을 100% 반영하지 않고 50%만 반영해 붙인 이름입니다.

3. 그런데 비례의석 총 47석 중 30석까지만 적용됩니다. 이것이 ‘연동형 캡(Cap)’이죠.

연동형 캡은 다른 말로는 ‘연동 비율 상한 의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을 비례대표 47석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30석에만 적용한다는 것이죠. 캡(cap)을 씌워 상한을 둔다는 의미죠. 자,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셨죠?

 

정리하면,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50%를 적용합니다.

그럼, 새로운 선거제도인 연동형 캡, 의석수는 어떻게 계산하냐구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이걸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선거법이 어렵고 복잡해서야 되겠어요? (투덜투덜)

그런데 이 어려운 의석수 계산법을 국회도 선관위도 설명해주지 않아서, 참여연대가 직접 만들었어요!

수학 못해도, 선거법을 몰라도 알 수 있는 http://watch.peoplepower21.org/election/" target="_blank" rel="nofollow">의석수 계산기(클릭)입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고, 우리 사회 갈등의 집합소입니다. 따라서 국회 내에 모여있는 갈등은 우리 현실과 바로 맞닿아 있죠.

그런데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은 80% 이상이 직업정치인,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등 전문가인 50~60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주변을 둘러볼까요? 여성과 남성은 각각 50%를 차지합니다. 또한 평범한 시민들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의문이 드네요. 국회가 정말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되도록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막힌 길을 좀 뚫어주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일까요?

아래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결과입니다.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죠?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ee... />

 

과거 선거제도에서는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만큼, 정당들이 국회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죠. 이를 보통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이라고 부릅니다.

 

  • 불비례성 높다 :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 못한다

  • 불비례성 낮다 : 유권자의 표심 = 국회 의석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40... />

 

 

우와, 비례대표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큰 정당의 과다 대표성이 줄어들고, 작은 정당의 대표성이 개선됐습니다.

이런게 뭐다?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수로 쪼끔이나마 더 반영된 것이다~ 인 것이죠.

 

그럼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진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0d... />

짜잔, 이렇게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의 불비례성이 사라집니다!

왜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의 비례성이 보장되어야 할까요?

유권자가 투표한 그대로 →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면 → 다양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 국회가 구성될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과도기에 서있습니다.

유권자의 민의를 50%만, 그것도 30석에 한해 반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현실은 그러합니다.

앞으로 유권자의 민의를 '온전히', '100%',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결정되면 정당이 긴장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정당이 발전하면 우리도 정치를 조금 믿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일하게 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잘 싸울 수 있는’ 의회 제도를 만드는 것!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제를 개혁하라는 외침과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는 방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월, 2020/02/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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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21대 총선이 진행되는 4월 15일까지 새로 유권자가 된 청소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여기 아래 만 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 2020년 4월의 상황 하나를 가정하고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문제를 한 번 풀고 나면 당신도 선거잘알, 우후훗!

선거 영역 기출 문제

1. 다음 중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고르시오

 

여기는 참여고등학교 3학년 1반입니다.

이 교실에는 2002년 4월 1일에 태어난 선우와 2002년 6월 1일에 태어난 새미가 있습니다.

새미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정치보다는 공부에 더 집중하고 있네요.

그런 선우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새미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새미 :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한국당의 정치만 후보자가 당선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나 대신 좀 찍어주라.

 

선우는 새미의 댓글을 보고 생일이 2002년 4월 12일인 은수를 태그해 의견을 묻습니다.

 

선우 : 새미가 그러는데 더불어한국당의 정치만 후보자를 찍는 것이 좋겠대. 넌 누가 좋은거 같아?

 

은수 : 당연히 자유민주당의 민생만 후보자 아님? 우리도 청년이 되는데 민생만 후보자 대표 공약이 청년기본소득 공약이잖아. 나는 민생만 후보 지지한다고 페북에 게시했어

 

선우는 새미의 말도, 은수의 말도 맞는 것 같아 누구를 뽑아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과 오고간 댓글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은수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투표 독려를 위해 직접 만든 ‘투표하자!, 정치만 후보자와 민생만 후보자의 공약’ 이라는 인쇄물을 만들어 교실 뒷편 학급게시판에 붙였습니다.

 

1. 페이스북 댓글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한 새미

2. 페이스북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기 의견을 공개한 선우

3. 투표독려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정리해 학급 게시판에 게시한 은수

 

해설지

1. 페이스북 댓글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한 새미

만 17세인 새미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후보자,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1항2호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2. 페이스북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기 의견을 공개한 선우

선우는 만 18세 이상인 유권자이므로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자와 정당 등에 대해 지지 반대를 언급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편의 2017헌마 1001을 참고해주세요^^)

만 18세 이상인 친구들이 선우의 게시글에 같은 주제로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하는 일 또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게시글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같은 주제로 찬성/반대 댓글을 남기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를 하게 된다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반대의사를 표현하는 일이 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3. 투표독려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정리해 학급 게시판에 게시한 은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은수가 만 18세 이상이어도 소용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며 각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혹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인쇄해 학급 게시판, 화장실 등에 붙여선 안 되고 시내에서 배포해서는 안 돼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배부나 게시가 금지되고 있거든요.

학교 밖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정당의 공약을 팸플릿으로 만들어 배포했던 고등학생들이 http://nec.go.kr/portal/bbs/view/B0000358/256792?menuNo=200560" target="_blank" rel="nofollow">선관위의 경고를 받았던 사례(인쇄물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됨)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거의 모든 유권자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하며 사진과 이름이 인쇄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던 청년 활동가는 http://nec.go.kr/portal/bbs/view/B0000358/256792?menuNo=200560" target="_blank" rel="nofollow">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지요.

 

정답 : ①, ③

 

이럴수가!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학급게시판에 정당 공약을 게시했다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상황... 이거 실화입니까?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데 위헌 아닌가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에 유독 제한됩니다.

바로 ‘온통 하지마’ 공직선거법 때문이지요.

 

공직선거법은 무슨 근거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까요?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대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법 이외의 방법은 모두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은 18세 이하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선거운동은 물론 후보자나 정당,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 표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과 후보자가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는지 평가하고, 정말 필요한 정책을 청소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제약하는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일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거전 180일 전부터 오프라인 공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대부분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나이와 시기에 상관 없이, 우리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선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평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들 합니다.

진짜 축제라면 모든 사람의 참여가 보장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마’라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온통 하지마’ 공직선거법 독소 조항(대표적으로 93조)을 삭제하고

하루 빨리 ‘누구든지 선거에 대해 자유롭게 말해’ 법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도 마음 놓고 선거를 즐기고 떠들고 싶어요~

 

수, 2020/01/29-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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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국회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여론수렴, 공론 형성 위해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해

 

어제(7/30),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거쳐야한다는 내용의‘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여론 수렴과 공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수사와 선거관리의 편의을 위해 실명확인제를 둠으로써 선거시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행사하는 국민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표현의 자유는‘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는“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해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핵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선거에 대해 유권자가 가장 활발하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에 대한 익명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이 같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 8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평시 인터넷 실명제가 없어졌고,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확인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실명 확인을 전제하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높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헌재 결정으로 지난 7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소위가 의결한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결정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는 정당․후보자만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축제여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유권자의 참정권은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표를 던지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이 점을 고려해 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 2015/07/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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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스플레인(mansplain)이란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등장한 용어로 남자(man)와 설명하다(explain)의 합성어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기본적으로 뭔가 모르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말을 일방적으로 쏟아 붓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맨스플레인을 주제로 한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름하여 ‘천하제일 맨스플레인 대회’입니다. 약 일주일간 접수된 글 중 1위를 차지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 여자애들 00이 싫어하는 거, 예쁘고 인기 많아서잖아

(여자) 아니, 걔가 동기들 간에 이간질을 해서 평판이 좀 그래

(남자) 에이, 아니잖아. 인기 많으니까 질투하는 거잖아.
여자애들은 자기보다 예쁘고 인기 많으면 다 질투하잖아

(여자) 내가 여잔데, 여자라고 다 그러는 거 아니거든

(남자) 네가 그 심리를 어떻게 아냐. 여자들 심리는 다 그래

공감이 가는 면도 있고, 순위를 가리는 대회이다 보니 다소 과장된 면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남자들 입장에선 뭐 그 정도 가지고 까칠하게 그러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웃고 넘기기엔 여자들 입장에선 무척이나 자주 경험하는 짜증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맨스플레인을 하는 남성이 여성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그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우선 이 말이 처음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죠. 2008년 미국의 웹사이트 ‘톰 디스패치’엔 한 편의 기고문이 실립니다. 제목은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인데요. 여성인 필자가 파티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자신이 작가라고 밝히자, 남자는 최근 자신이 본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시종일관 여성 필자의 말을 끊으며 계속해서 늘어놓았다는 경험담입니다.

20151007_01

이 기고문은 그동안 남자들에게 가르침당하고, 무시당하고, 말을 가로채인 경험을 한 수 백 명의 여자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 됩니다. 이를 계기로 ‘맨스플레인’이란 말은 2010년 뉴욕타임즈 올해의 단어에 선정되고, 2014년엔 옥스퍼드 온라인 영어사전에 수록되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맨스플레인의 문제에 대해 살펴볼까요? 기고문의 필자인 리베카 솔닛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이런 현상 때문에 여자들은
어느 분야에서든 종종 괴로움을 겪는다.

따라서 여자들은 나서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용감하게 나서서 말하더라도 경청되지 않는다.

이에 여자들은
자기불신과 자기절제를 익히게 되는 데 비해
남자들은 근거 없는 과잉 확신을 키운다.

– 리베카 솔닛,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중 –

솔닛의 설명에서 눈치 챌 수 있듯이 맨스플레인은 일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을 여성 참정권 추구로, 2세대 페미니즘을 제도적,문화적 평등 추구로 구분할 경우 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솔닛은 페미니즘이 이미 완료된 사업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성들이 맨스플레인이라는 신조어와 페미니즘이라는 되찾은 용어로 조명하고자 하는 현실은 페미니즘이 이미 완료된 사업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여성은 아직 평등한 세상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페미니즘의 투쟁에서 핵심 과제는 우선 여성을 신뢰할 만하고 경청할 만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 리베카 솔닛,『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중 –

솔닛의 말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은 ‘신뢰할 만하고 경청할 만한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맨스플레인, 즉 남자가 여자를 가르치려 드는 태도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자를 ‘지적으로 부족하고 잘 모르는 존재’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특성을 지적인 특성으로 일반화시키는 문제가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맨스플레인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UN여성 친선 대사로 임명된 영화배우 엠마 왓슨에게 한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쓴 글 때문인데요. 칼럼의 주된 내용이 ‘페미니스트’인 엠마 왓슨에게 진정한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논객들이 해당 칼럼에 대한 반박글을 내놓으며 뒤늦은(?) 맨스플레인 논란이 불붙게 됩니다. 반박글의 주된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칼럼에서 소개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설명에 오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페미니즘에 대해 잘 모르고 아는 체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당신은 잘 모를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페미니즘에 대해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를 한 것이죠.

그 중 논란이 됐던 표현 하나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말랄라의 페미니즘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온 경험의 소산입니다. 당신이 연설에서 술회한 당신 성장기의 ‘여성스럽지 않음’에 사람들이 별난 눈길을 보낸 것과는 경험의 질이 다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던) 말랄라라는 페미니스트에 비해 (좋은 환경에서 곱게 잘 자란)엠마 왓슨은 ‘경험의 질’이란 면에서 ‘페미니스트’로서는 충분치 않다는 의미인데요, 거칠게 말하면 ‘고생도 별로 해 보지 못한 네가 진정한 페미니즘이 뭔지 잘 알겠어?’라는 뉘앙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자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두 사람을 비교하려 드는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글의 전체적인 구조가 일단 주장하고 바로 뒤에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성에 의심을 살만 합니다.

더구나 칼럼의 필자는 ‘남성’입니다. 정말 ‘경험의 질’이 진정한 페미니즘이 무엇인지를 가를 요체라면 평생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남자로만 살아 온 필자가 ‘여자’인 엠마 왓슨의 경험에 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단 한 순간도 여자였던 경험이 없었던 그 사람은 평생을 여자로 살아온 엠마 왓슨에게 “경험의 질이 다릅니다”라고 평가하듯 말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뭘 근거로 본인이 UN홍보대사인 엠마 왓슨보다 인권에 대해 더 잘 안다고 판단하는 걸까.

– 허핑턴포스트, <엠마왓슨 보기 부끄럽다> 중 –

차라리 애초에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최근의 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자기 나름의 비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자연스러운 페미니즘 논쟁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상대방은 잘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난 알고 있다, 내가 가르쳐 주마’라는 틀에 굳이 스스로를 밀어 넣음으로 인해서 주장하는 모든 바가 ‘맨스플레인’이란 함정에 갇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맨스플레인’이 꼭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라고 시작하는 말은 여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 특히 어린 남자들의 경우 매우 자주 듣게 되니까요.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남자들 역시 주눅이 들어 말을 못하게 되죠.

한편 파티에서 레베카 솔닛에게 자신이 본 책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솔닛의 말을 계속 잘라 먹던 한 남자는 솔닛의 친구가 내뱉은 한 마디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친구(솔닛) 책이라니까요.

수, 2015/10/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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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②] 전셋값 걱정, 이렇게 해결하세요 -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③] 여성의원수 190개국 중 111위, 부끄럽다 - 박진경 인천대 객원교수·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소수자·약자 배려하는 선거제도 개혁되어야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④]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약 2200년 전 양나라 혜왕이 맹자를 국정 자문으로 모셨다. 양혜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나는 백성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잘 사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어 못 사는 사람에게 베풀고 있으니 폭정을 일삼는 이웃나라 왕보다 잘하고 있지요?" 맹자가 답했다. "왕께서는 비록 백성을 위한다지만 왕의 욕심을 위해 주변 나라를 정복하며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백 걸음을 도망친 동료를 향해 오십 보를 달아난 병정이 '저놈은 먼저 도망쳤으니 비겁하다'라고 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십보백보란 말의 유래다.

 

이 말은 '도긴개긴' 또는 '대동소이'와 같은 뜻이며,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자기 출세를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들을 향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비판과도 같은 말이다.

 

요즘 우리 정치가 꼭 그렇다. 정치인 혹은 정당 간에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하며 자신이 옳다고 싸우지만 크게 보면 다 같아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십보백보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양비론에 대해 어떤 사람은 공정하지 못한 자세라고 비판한다. 혹은 정치혐오나 냉소주의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비난한다. 그러나 어찌하랴. 많은 사람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보기를 시정잡배 보듯 하고, 정당을 조폭이나 제 이익만 추구하는 악덕기업처럼 여기는데. 물론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각 정당을 쫀쫀하게 비교해 자기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지지하는 국민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불행하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대동소이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더 많다.

 

정치인이 존경받고, 많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정당이 되려면 즉, 정치가 제대로 서려면 당장 고쳐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여야가 국민들로부터 오십보백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점이다.

 

우선 선거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고 군소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양당에게 유리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더 나아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정당명부제 도입과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를 서로 주장하며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양당 모두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양당이 오십보백보다.

 

두 번째로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 현재 19세로 된 우리나라 선거연령보다 더 높은 나라는 일본, 피지, 쿠웨이트 등 16개국에 불과하다. 전 세계 약 90%에 이르는 나라들은 모두 선거연령을 18세로 정했다. 일본도 내년부터 18세로 낮추기로 결정됐다. 더 나아가 필자는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추기를 제안한다. 17세는 국가가 주민등록을 의무화한 나이다. 의무와 권리는 항상 함께 한다. 국가가 주민으로 인정해 그 등록을 의무화했다면 반대급부로 주민으로서 참정권을 인정해야 옳다고 본다. 또한 참정권 확대를 위해 투표 시간을 늘리고, 사전투표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 확대에 소극적이기는 양당 모두 도긴개긴이다.

 

세 번째,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더욱 지원해야 한다. 현재 각 정당이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할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구 공천에서도 여성에게 50% 할당을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자유경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지역구 공천의 30%는 여성에게 할애하도록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당 설립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당제가 정국의 안정을 해칠 것이란 우려도 있으나 현행 양당구조가 더 안정적이란 보장도 없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일당독재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 바에는 양당제가 안정적이란 주장도 하지 말아야 한다.

 

대동소이란 말에서 대동단결을 떠올리면 그건 정말 오해다. 대동소이를 오십보백보와 같은 말로 아는 것도 약간 오류가 있다. 대동소이(大同小異)는 구대동존소이(求大同尊小異)여야 한다. '대부분이 같고 그 차이는 적다'라기 보다 '작은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큰 공동체를 지향한다'로 바꾸어 해석하면 어떨까.
 

 

목, 2015/09/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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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발족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보장, 유권자권리 침해 온라인상담 활동 펼쳐

 

오늘(3/17) 2016총선네트워크 법률지원단(단장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이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총선넷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회원들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17일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1천여 시민·사회·청년단체 등은 4월 총선에 대응하기 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낙천·낙선운동 등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기억·심판·약속' 세 가지 운동을 내세워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는 유권자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법률지원을 통해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인터넷을 통한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의사 표현 및 선거운동은 합법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 후보자 비방죄 등은 여전히 인터넷과 SNS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어 부적합 후보자에 대한 낙천 낙선 운동이나 정보교환, 비판 등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 각 정당에 선거법 개정 촉구활동,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등 인터넷상 선거참여 독려, △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시 △ 각종 선관위 지침, 지시, 단속 등 문제점에 대한 대응, △ 온라인 상담 및 실제 유권자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발생 시 형사변론 등의 법률지원을 전개할 것이다.

 

 

▣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명단(가나다순)
강동우 변호사, 권민지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김남희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박경신 교수, 백주선 변호사, 신명근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 양규응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양창영 변호사, 오윤식 변호사, 이강훈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이명헌 변호사, 이은수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 조형수 변호사, 최종연 변호사, 한경수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한범석 변호사, 허진민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이상 30)

목, 2016/03/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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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1_청소년참정권요구선언기자회견 (3)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 함께 한 청년참여연대 친구들 ⓒ청년참여연대>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4/11(월) 광화문광장에서는 청소년운동 총선대응 네트워크, 총선시민네트워크, 청소년 개인들이 함께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전서윤 회원과 친구 김소이 친구가 청소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연대의 발언도 나누었습니다. :)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올봄, 축제가 열린다. 피어나는 봄꽃들과 사람들의 소망들이 어우러져 열리는 그 축제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함께 지킬 법을 만들 사람들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이다. 그렇다. 우리는 흔히 선거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그러나 그 축제에 참가 자체를 불허당한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 바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어른들만의 정치, 배제된 청소년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다. 피선거권도 없다. 그런데 ‘표’가 없는 걸로도 모자라서 선거철만 되면 ‘입’과 ‘손발’조차 묶이게 된다.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따라서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 표시를 하는 것조차 불법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어느 후보의 공약이 청소년들을 위해 바람직한 것 같으니 뽑아달라는 호소조차도 위법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자신의 생각이나 정치적 의견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조차도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정치적 의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인 편견만이 이러한 법을 변호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선거와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들은 일상 속에서도 정치로부터 눈을 돌리고 입을 다물 것, 그리고 삶의 온갖 결정들에 참여를 금지당하며 명령에 따르기만 할 것을 요구받는다.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각종 규칙과 사안들을 정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의 일에 대해 뜻을 모아서 의견을 전달하는 이들이나 학교의 문제점을 학교 밖에 알린 이들은 ‘선동’을 했고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당할 위험에 처한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거리에서 행동하고자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지도’하라고 학교에 지시했으며, 학교들은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비공식적인 압박과 폭력으로 청소년들을 막아섰다. 많은 언론들은 청소년들에게 집회‧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설들을 부끄러움도 없이 쏟아냈다. 경찰 등 행정기구들도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침해한 일이 적지 않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민주주의 바깥으로 내몰고 지시에 따르기만 하고 돌봄을 받기만 하는 위치에 묶어놓는 것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왔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은 비록 나이가 적더라도 청소년도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임을 인정하고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된 4.19혁명의 결과 선거권 제한 연령은 20세가 되었고, 청소년들도 함께한 87년 민주화운동과 2000년대에 이어진 청소년들의 ‘18세 선거권’ 운동의 결과로 이는 다시 19세가 되었다.
 
그러나 반복해서 국회와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선거권은 물론이요,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조차도 짓밟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다는 언사와 함께 청소년의 인권을 부정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권 제한 연령의 문제를 민주주의가 아닌 표의 유불리 계산 문제로나 보고 있고, '18세 선거권'을 거론하여 우리가 일말의 기대를 가지게 했던 때조차도 "고등학생은 제외"한다는 등 청소년을 따돌리는 타협안을 논의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무시하고 학교나 경찰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일쑤이다.
 
그 결과, 2016년의 총선에도 청소년들은 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 "청소년‧아이들"을 명분으로 삼는 표어는 많지만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치,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치는 없다. 우리도 함께 말하고 싶다. 우리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봄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왔지만, 민주주의의 봄과 축제는 청소년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봄이 왔으나 봄 같지가 않은 우리는, 제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우리를 따돌리는 정치의 현실을 고발하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바라며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지지하는 이들 역시 이에 함께한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제한 연령을 낮춰서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라!
1. 나이에 상관없이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기간의 지지와 비판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청소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를 존중하라!
1. 학교와 국가 등에 의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발언과 활동에 대한 탄압을 금지하라!
1.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연명 단체]
 
청소년운동 총선대응 네트워크
(관악 청소년연대 여유 /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정의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총선청년네트워크 / 경제민주화와먹고사는문제해결을위한을들의총선연대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 역사정의실천연대 / 4.16연대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진보연대 / 보육연석회의 /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 시민평화포럼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주거권네트워크 / 경제민주화실현및재벌개혁을위한전국네트워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환경운동연합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북총선시민네트워크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서울강동연대회의(준) / 민주주의국민행동 / 민교협 / 민생연대 / 민생국민연대 / 언론연대 / 청년광장 / 서울청년광장 /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의모임(사바모) / 강동촛불 / 강동시민연대 / 강동연대회의(준) / 상지대비상대책위원회 /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의모임 / 촛불교회 / 예수살기 / 희망정치시민연합 / 대전 기윤실 / 집걱정없는세상 / 인권연대 / 대전충남인권연대 / 인권연대‘숨’ / 한국인권행동 / 상가세입입자연대 / 안전사회시민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타파 / 서울의소리 / 금융정의연대 /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 용산연대 / 화상도박장반대보령대책위 / 화상도박장반대대전월평동대책위 / 나라살림연구소 / 도박규제네트워크 / 도박피해자모임 / 도박피해자가족모임 /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 미디어기독연대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 통신공공성포럼 / 새로하나 / 강동희망나눔본부 / 강동시민연대 / 이명박박근혜심판행동본부 / 투표소에서수개표실현운동본부 / 전국철거민협의회 / 한국미래연합 / 삶의자리 / 전국개발지역대책연대 /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 한겨레신문부산주주모임 / 한겨레신문부산독자클럽 / 유한킴벌리피해대리점협의회 / 바른불교재가모임 /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 전국세입자협회 / 서울세입자협회 / 사회연대네트워크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국유족회(재경유족회 / 부산유족회 / 산청유족회 / 거제유족회 / 함안유족회 / 함양유족회 / 통영유족회 / 여수유족회 / 보성유족회 / 장흥유족회 / 나주유족회 / 영암유족회 / 청주청원유족회 / 충주유족회 / 화순유족회 / 오산유족회 / 남양주유족회 / 미신고유족회) / 경제민주화민생연대 /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교육공동체 나다 / 법인권사회연구소 / 어린이책시민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녹색당 / 청소년참여활동단체 혜욤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한국YMCA전국연맹
 
 
[연명 개인] 전체 1242명
 
청소년 29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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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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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선거연령 18세’ 시대적 요구 수용하라 

1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18세 유권자 정치참여 서둘러 보장해야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도 함께 개정해야

선거연령 18세, 새누리당은 수용하라

 

어제(1/9),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대 국회는 ‘선거연령 18세’를 정치적 유불리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참정권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장해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조기대선이 예측되는 만큼 1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 18세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선거참여를 하루 빨리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 독소조항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18세 국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적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18세는 운전면허, 혼인, 공무원 시험 등이 가능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인데 투표권 행사만 배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일본이 2015년 20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점차 선거연령이 낮아지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자유롭게 말하고 후보를 검증하고 정책을 호소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18세 투표권만 보장하는 것은 그저 ‘선거 당일만 주권자’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선거 180일 전부터 포괄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93조1항과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투표권 확대, 유권자의 정치참여 보장 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제기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과 같은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 확대방안에 반대했고 차기 선거부터 논의하자며 법안처리를 지연시켜왔다. 20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우리 당에 불리한 선거연령 하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 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또 다시 참정권 확대에 주저하는 반(反)정치, 반(反)유권자 세력으로 남을 것인가. 새누리당이 ‘선거연령 18세’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1월 임시회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17/01/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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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최근 어떤 정치인의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16조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문구의 해석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장의 나머지 부분,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조건은 어떤가? 왜 서른아홉 살까지는 자격이 안 되고 마흔이 되어야만 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또 같은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25세’가 되어야 한다. 선거권이 발생하는 19세도 아니고 굳이 ‘25세’가 기준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법조문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으레 합당한 이유가 있으려니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피선거권을 40세, 25세로 제한한 규정에는 민주주의 원리나 가치, 다른 법률 규정들과의 형평성, 국제규범 등 그럴듯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했다. 국회의원인 자 중에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자격기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1952년 개헌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선거법에 자격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 도입된 것이 ‘40세’가 되어야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1963년 제3공화국 헌법을 개정할 때 이 조건은 헌법에 삽입되었고, 1987년 헌법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니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1952년 전란 와중에 군대를 앞세워 진행된 ‘발췌개헌’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2대 국회의원들이 급조한 자격요건을 헌법에까지 반영해 지금까지 물려받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의 역사적 연원은 이보다 더 깊다. 1948년 제헌국회 국회의원선거는 미군정기 만들어진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미군정기 한인 입법 자문기구였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피선거권 자격을 25세와 30세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고 결국 25세로 결론이 났다. 제헌국회는 선거법에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했고 지난 수십년 동안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25세 기준에도 어떤 연원이 있지 않았을까?

글쎄다. 대한민국의 해방 이전 법통을 찾으라면 당연히 임시정부다. 1940년 충칭으로 근거지를 옮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임시정부의 헌정 구상을 종합해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 기준은 18세였고 피선거권은 23세였다. 물론 신앙, 교육, 출신, 재산, 성별에 따른 제한도 없었다. 임시정부의 참정권 인식은, 제헌국회보다 더 앞서 있었을 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보다도 더 진일보해 있었던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보통선거권 체제는 인류가 신분이나 재산, 성별, 인종 등 참정권을 제한했던 요건을 어렵게 폐지해온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이 체제에서 ‘모든 국민’은 가능한 한 제한 없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현존 민주주의 체제들이 마지막으로 유지하고 있는 제한요건이 ‘나이’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부단히 그 문턱을 낮추어온 것이 세계 민주주의의 흐름이었다. 어차피 현재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이’가 선대 입법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만든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럴듯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수준으로 되돌아가보는 것은 어떤가. 게다가 지금은 ‘나이’가 사회적 능력을 보증해주었던 농경사회가 아닌 21세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0250.html#csidxa1bc33267b35990aa5804306fd4472b

수, 2017/0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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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지켜줘야 할 존재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처럼 생각한다. 촛불집회에 나가다 보면 ‘기특하다’, ‘대단하다’, ‘청소년이 미래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을 많이 본다. 칭찬하시려는 의도는 감사하지만,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또 ‘집회 참여도 하지만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집회 참여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 중요한’ 공부를 하지 않고 왜 거리에 나왔는지 알아주셨으면 한다. 우리는 청소년의 정체성과 평가의 잣대가 ‘공부’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많은 청소년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 참정권, 즉 선거권이 없는 데다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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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정치 주체

2016년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이 개인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알리면서 ‘촛불집회의 주역’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집회에 참여하신 어른들은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 청소년들은 비상시국에서 진행하는 집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단체끼리 연합하여 스스로 집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더욱 많이 알리려 노력했다. 이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으며,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런 활동은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져 왔고, 청소년도 주체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정치 주체로 성인 못지않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 나의 경우 한 정당의 예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속한 당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해 예비당원제를 도입하여,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위원회마다 현직 국회의원 1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법청원의 길을 열어두었다. 물론 모든 청소년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런 노력에 비해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이 없을뿐더러, 정치인이 청소년에게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거의 없다.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 성인들이 짜놓은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활동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정치와 사회 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면,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선거연령 하향이 그중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 만 19세로 선거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완할 방안 중 하나다. 청소년 국회의원이 청소년을 위한 법 제정을 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하면 벌써 기분이 좋아진다. 만 18세 청소년 참정권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의 의견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이찬영 고등학생

목, 2017/04/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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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광장에는 늘 청소년들이 먼저 있었다. 헌법 조문을 외우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 현실을 정확히 꼬집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18세 선거권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은 광장, 국회, 거리를 다니며 선거권을 외쳤다. 그리고 문제가 선거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질곡 돼 있다는 자괴감을 느꼈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칠 때,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뭣도 모르는 어린 것들’ 혹은 ‘기특한 학생’ 그 어디쯤 있다고 느낀다.

10대는 공부만 하는 존재?

지난해 한국청소년재단과 비영리여론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실시한 청소년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5.5%가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보기) 이유로는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 29.7%로 뒤를 이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82% 넘게 나왔다. 하지만 정치권이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청소년과 정치권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18세 선거권 문제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자신 스스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권이나 학교는 이들을 사회적 존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 청소년들이 광장에서 외치고 실현하려는 것들은 가정이나 학교로 돌아가면 무색해지고 만다. 그들은 여전히 훈육의 대상이다. ‘10대=학생(공부하는 존재)’이라는 강력한 인식의 프레임은 도통 변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가 들어서고 촛불정국 속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운동이 진행됐다. 이는 2000년 이후 계속돼 온 청소년 및 시민사회계의 선거연령 하향 운동의 맥락 속에 있다. 만 20세에 머물러 있던 선거연령은 2005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19세로 하향되는 데 그쳤고,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정치적 이해득실로 인해 18세 선거연령 인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선거연령 하향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18세 연령의 독자적 인지능력과 정치 의식 수준 인정, OECD 34개국 중 한국 제외 33개국 선거권 18세 이하, 타 법률과 형평성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18세 선거권 확대 공식 표명, 민주주의 선거권 확대의 타당성 등… 이러한 당위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표 의견은 청소년의 미성숙이다. 공부해야 할 나이인 청소년들이 부모나 교사에 의해 정치적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 라면, 청소년은 18살에서 19살이 되면서 1년 사이에 미성숙이 성숙이 되고 어떤 연습 없이 교육대상에서 정치 주체가 되는 절대적 분리를 극복해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 스스로 성장해 왔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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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18세선거권국민연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opevote18)

18세 선거권 운동은, 자발적인 청소년 당사자 운동과 함께 18세선거권국민연대, 18세선거권공동행동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활동을 주도해왔다. 20대 국회 개회 이후에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법안 발의, 피선거권 하향 조정 및 당원 자격연령 하향 등의 법안발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토론회, 캠페인, 축제 등 청소년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18세 선거권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대국민 캠페인, 국회 선거법 개정 청원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됐다. 2016년 11월에는 국회의원실에 18세 선거연령 인하 현판 부착식을 시작했고, 2017년 1월에는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창립, 대선 후보자 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 및 3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 및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2017년 2월까지 ‘18세 선거연령 인하 선거법 개정 통과 촉구’ 국회 릴레이 피켓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계속 이어졌다.

학교가 정치 참여의 공론장 되어야

2017년 2월부터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관련내용 보기),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18세 참정권 확보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5개 정당 청년당원 초청토론회 ‘18세 참정권 확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에서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실제로 반영하는 기구나 조직,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덧붙여 18세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포함한 참정권 확대 논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청소년이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전국 청소년 선거인단 20만 명을 모집하여 모의투표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좌절되면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18세 선거권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는 더 큰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장에 모인 청소년들의 모습은, 더는 미성숙을 이유로 그들을 학교와 교과서 안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어떤 이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혹은 참정권을 위해 그들의 일상인 비인권적인 학교 현실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틀리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이럴수록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을 더 이야기해야 한다. 18세 투표가 학교에서 참여와 학생 인권 실현의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투표를 이야기하고, 후보를 평가하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정책과 공약을 논할 때야 비로소 학교가 정치 참여의 공론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확보된 권리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학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과 체험의 장이 되는 것이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시작으로 그들을 문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온전히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월호 세대는 기성세대에게 이야기한다. 그만 미안해하고, 그냥 기회와 권리라도 달라고…….

– 글 : 하성민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장·한국청소년재단 이사

목, 2017/04/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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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조항을 통해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유권자들의 정당,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과 비판, 토론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 선거권 연령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현재 OECD 34개국 중 33개국은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유지하여 18세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음.

 

2) 입법경과

  • 2016. 8. 24. [20000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원, 진선미의원 소개)
  • 2017. 9. 13. [20000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정치개혁공동행동 청원, 천정배 의원 소개)
  • 입법청원 외 다수의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7. 6. 27.~2017. 12. 3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7. 12. 29.~2018. 6. 30.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관련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활동시한이 종료되었음. 2018년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함.

 

3) 입법과제

①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참정권 확대

  •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함.
  •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함.

②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알 권리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및 개정

  • 현행 선거법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1항,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함.
  •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20일 전부터인 현행 후보자 등록일을 선거 60일 전으로 앞당김.
  •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108조의3을 삭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함.
  •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데 쓰이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함.
  •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규정을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한정함.
  •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영장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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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참정권이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도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영상 캠페인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합니다(4~9월, 월 1회).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수, 2017/04/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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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많은 이슈 속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도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캠페인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찾아보려 합니다.

* 인터뷰 전문
– 인터뷰이 : 현실탐구단 ‘핑가’님

Q. 자기소개
– 현실탐구단에서 핑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민주이고요. 고졸취업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Q. 글쓰기 모임에 왜 참여하게 되었나요?
– 1학년 때 학교를 너무 힘들게 다녔어요. 밤마다 ‘내일 학교 가야 돼’라는 생각에 울다 자고, 아침에 현관에서 울다 나가고, 이러다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친구들이랑 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2학년이 돼서 현실탐구단 단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빻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교 인권은 1도 지켜지지 않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현실탐구단이 돌파구가 된 거예요.

Q. ‘현실탐구단’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현실탐구단 공식 트위터에 나와 있는 말을 빌려서 소개하자면, 매주 한 번 만나서 서로의 글을 읽고 비난하는 모임이에요. 각자 관심사를 가지고 매주 글을 써오는데요. 써온 글을 동그란 원탁에 둘러 앉아 돌려 읽고 서로 피드백을 해요. 단원이 총 7~8명 정도되니까 글 하나에 피드백 5~6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피드백을 받아서 자신의 글을 완성해 가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모임하면서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길을 못 찾는 기분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Q. 현실탐구단 활동을 통해 달라진 점이나 활동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나요?
– 학교의 빻은 부분을 발견하면, 그걸 글에 쓸까 고민해요. 학교의 안 좋은 점에 대해 혼자 억울해 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다보니 정신승리하는 기분이 들어요. 분노 조절도 잘 되는 느낌이고요.

Q.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관한 생각?
– 사회 나가기 전, 즉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요? 저희는 이미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글도 쓰고 있어요. 이미 사회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Q.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으로서 어려운 점은?
– 엄마한테 ‘모임 갔다 왔다’고 했더니 ‘너 혹시 커피 심부름 했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리니까 커피 심부름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등 잔심부름을 할 것이라 생각하셨나봐요. 전혀 아닌데. 오히려 다른 분이 챙겨주시는 음료를 마신 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왔는 걸요.

Q. 학생다운게 뭘까요? 그런게 필요할까요?
– 학생다운 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 옷(교복) 등도 학교에서 정해주니까 따를 뿐이죠. 사실 밖에 나가면 발가벗고 다니든, 더운 날 패딩을 입고 다니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이미지만 갖고 학생다움을 평가하려니까 더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학생다움을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Q. 학생인권조례와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세요.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큰 이슈였고 교육청에서 승인되어 효력이 발휘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르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학교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단정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권침해라 하더라도 취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학교만의 장점인거야’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일부 친구들은 포기하고 다른 일부 친구들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Q. 핑가님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 청소년, 특히 여성 청소년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무시 받는 것 같아요. 계급주의, 서열주의 등이 있다보니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넌 어리잖아’라고 발언권이 가로막혀요. 참정권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겠죠.

월, 2017/05/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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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많은 이슈 속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도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캠페인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찾아보려 합니다.

* 인터뷰 전문
– 인터뷰이 : 중등무지개학교 ‘윤진하’님

Q. 자기소개
– 중등무지개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윤진하라고 합니다.

Q. 학교에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해 주세요
– 사회문제, 인권문제 등에 공부하고 있어요. 대안학교에 다니는 저도 어떻게 보면 소수자 중의 한명이라 관련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천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것들도 공부하고 있고요. 친구들과 함께 세월호 문화제를 직접 준비해서 진행한 적도 있어요.

Q. 대안학교에서의 공부는 어떤가요?
– 놀면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쟤네 너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도 분명 배움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이 공부다

Q.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 거죠. ‘학생=공부’라는 프레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이 아니더라도 시민이라면 배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공부’ 아닌가요?

Q. 진하 님에게 공부와 삶은?
– 모든 것이 다 공부예요.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야 하죠. 그 방법 중 하나가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여행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수업인데요. 저희는 공정무역을 배우는 여행을 계획했어요. 준비하는 과정 모두가 공부예요.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공부고, 면접을 보러가는 것도 공부고, 여행가서 자립심을 키워보는 것도 역시 공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저 외우고 문제를 푸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Q.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 제가 과천에 살고 있는데요. 과천 재개발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무원분들께 직접 물어보거나 답변을 들었어요. 또 과천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전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들었고요. 시민단체에 가서는 과천 재개발이 가진 문제점 등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글을 써보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Q.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변화한 것이 있나요?
– 세상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TV나 신문을 볼 때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 게 하나 둘 씩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 것 같고요.

청소년의 참정권

Q. 왜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 나이 때문에 차별 받는 거죠. 저는 부모님이랑 똑같은 기사를 읽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투표장에 가면 투표를 할 수 없어요. 늘 입구에서 기다려야 하죠.

Q. 청소년은 미숙해서 투표권을 줄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성숙하든 미숙하든, 경험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다고 생각이 깊어진다거나, 나이가 적다고 미성숙하다는 것은 편견이잖아요.

Q. 참정권이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투표는?
– 총선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때문이죠. 법을 고칠 수 있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대선은 이미 지나가기도 했고요.

*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시리즈 영상 목록

① 우리도 ‘현재’를 사는 국민이다 (영상 보기)
② 글쓰는 청소년_ 학생다운 게 무엇인가요? (영상 보기)
③ 일상을 고민하는 청소년_ 모든 것이 공부다

수, 2017/06/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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