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 下
워싱턴 동포들,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건립금 전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맞아 -필라델피아시 의회 의결, ‘소녀상 공원’의 건립 공식 결정 -필라델피아시로 부터 부지를 제공받고 공원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조경사업 준비 편집부 지난 8월 14일(토) 페어팩스에 위치한 윌리엄 조 평화센터에서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을 기리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 공식 기념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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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자 Macho CHO [email protected] 방송이 더 선동질이다. 종편이야 그렇다 쳐도, 시청료까지 받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인 KBS도 예외는 아니다. 언젠가부터 티브이를 보고 있으면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안 된다. 정치적 스탠스? ‘정치적 입장’이란 말인데 꼭 영어를 섞어 써야 할까? 또 있다. 바리스타 > 커피 전문가, 라이더 > 배송 기사, 셰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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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ontradictions: the Japanese Shame Culture and Koreans’ Sense of History 두 가지 모순: 일본의 수치 문화와 한국인의 역사의식 박영원(충남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Mark Ramseyer, 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 at Harvard Law School, has recently claimed in his paper that sex slaves in Imperial Japan, known as “comfort women,” were not forced b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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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두 가족에게 적용된 상반된 판결 -선택적 정의가 사법 정의인 시대 끝내야 -망가진 저울, 대한민국 사법부 박영원(충남 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 couple of days ago, on August 11, Prof. Chung Kyungshim, Cho Kuk’s wife, was convicted of a crime she had never committed in the Court of Appeal—forging an aw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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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 행정부, “트럼프시대” 북한여행금지 유지 결정 -재미동포, 대북 인도주의 단체 등 유감 표명, 전면 해제 촉구 -특별승인여권, 절차 힘들고 시간 소모적이며 잦은 신청 거부 편집부 미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1년 더 연장하여 2022년 8월 31일까지 시행할 것을 결정하자, 재미동포들과 미국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비정부 단체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미 전국캠페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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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법안 초당적 지지 얻어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촉구 -공화 앤디 빅스 의원, HR3446 법안 공동발의 추가 편집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연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미국의 전국연합운동단체들과 풀뿌리 활동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네트워크인 코리아 피스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에 따르면 애리조나 앤디 빅스(An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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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초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 – 구글 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타격 – 최대 30% 수수료 강제할 근거 없어져 – 다른 나라에도 법안 파급 효과 클 것 – 구글, 애플 ‘소비자 신뢰도 하락’ 우려 CNN이 ‘앱 개발사에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안으로 구글과 애플 타격 입어’ (Google and Ap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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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 몽골의 6번째 전략적 동맹국 -몽골의 외교정책 강화 의지 보여주는 예 -한국 북방정책과 자원 외교에 몽골 중요 -문대통령, 몽골의 비전2050계획에 협력 밝혀 더 디플로마트가 9월 13일 ‘한국, 몽골의 여섯번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South Korea Becomes Mongolia’s 6th Strategic Partner)’ 라는 기사에서 9월 10일 몽골과 한국dl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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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세계 10대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세계 시민, 인권, 자유에 대해 목소리 높여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과 보조 맞춰야 브루클린 연구소가 발행하는 브루클린 인스티튜트 프레스는 지난 21일자 ‘카불 공수에서 UN에서 방탄소년단까지: 한국의 중간 권력 역할’(From the Kabul airlift to BTS at the UN: South Korea’s middle power role)이라는 기사를 통해 개편되는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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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국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집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란 세월이 흐른 2016년 8월 19일에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패소. 아직 정부는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할 위험에서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인 김선휴 변호사가 이번 2심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72574 손해배상(기) (재판장 김상환 판사 이영창 판사 조찬영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변호사)
2008년 촛불집회를 기억하십니까
"2008. 5. 2.부터 2008. 8. 15.까지(10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2398회 이상 개최되었고, 참가 연인원도 93만 2000여 명에 이르렀다."
지난 8월 16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3나72574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실관계다. 짧은 두 줄에서도 2008년의 촛불집회가 광범위하고 폭발적이었던 역사의 한 장이었음이 느껴진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저마다의 기억을 지니고 있을 듯하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도 몇 차례 촛불집회에 참여했었다. 뉴스 댓글마다 여러 집회 일정들이 넘쳐났고, 누가 선동하거나 조직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곳곳에서 모여 촛불을 들었다. 집회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누가 집회신고를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광화문 등 규모가 큰 집회 현장에는 무대 차량이나 진행자가 있었지만, 시민들은 주최 측의 진행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며 즉석 공연을 하였고, 스스로 만든 손팻말과 유인물을 나눠주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했던 많은 시민들을 주최자에게 구속되어 그들의 지휘·선동에 따라 움직이는 '객체'로 전락시키려 했다. 일부 참여자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손해 책임을 집회 주최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최자가 참여자들의 행동을 지시하고 통제한다고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발적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모임, 그것이 집회의 본질
이번 판결은 정부 측의 그와 같은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의 시간·장소 등을 제안하고 일부 장비를 준비하며 사회를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발생부터 진행,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배하였다거나, 참가자가 피고들의 지휘·선동에 따라 이 사건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물론 특정 단체가 소속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개최하는 집회들도 존재한다. 그런 집회라 하더라도 일부 구성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주최자나 단체 대표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물며 2008년의 촛불집회는 말할 것도 없다. 조직되고 통일적인 단일체가 아니라 다원적이고 자발적이며 큰 틀에서 동의를 이룬 개개인들의 모임으로서의 집회였기 때문이다. 판결은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집회의 특징이자 집회의 본질임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집회·시위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공통의 의견이나 생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다양한 사람이 특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이 집회·시위의 본질이자 현실적인 모습이다."
평화 집회를 원하는 다수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처럼 2008년 촛불집회의 특징에 비추어볼 때,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개별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지휘하거나 선동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주장이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2심 소송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주최자가 집회참가자의 폭력행위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폭력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돕거나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 증거들을 통해 광우병대책회의가 평화적 집회를 계획하였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집회주최자에게 인정되는 '질서유지의무'의 내용을 설명하며 주최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주최자가 마치 공권력이나 경찰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집회·시위 참자가의 폭력행위를 미리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거나, 폭력시위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억압하여 완전무결한 집회·시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도의 질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때 집회에서 발생하는 일부 위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국민은 집회 외부의 국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다수 집회참가자들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수의 일탈행위를 방지하여 평화적 집회를 보장할 책임은 당연히 경찰행정상 집회관리의무에 속한다.
그 점을 이번 판결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소수 참가자가 폭력·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실상 예견할 수 있더라도, 집회·시위 자체가 집단적인 폭력·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 다수의 기본권행사는 보호되어야 한다. 소수의 폭력·불법행위가 사실상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 평화적 집회·시위의 기회가 처음부터 박탈된다면, 폭력적인 소수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평화적 참가자의 기본권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평화 집회를 계획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한 주최자에게 질서유지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부에게, 과연 공권력은 본래 자신의 책임인 평화집회 보장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 인권침해적인 과잉진압이 국가인권위에 의해 인정된 바 있다.
여전히 정부는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집회를 과잉통제하고 일부의 일탈행위를 이유로 전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엄단을 선포하면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자 했던 수많은 이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 다수의 기본권행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내용이 경찰에 의해 존중되기를 바란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반복하여 등장한 표현이 있다. '증거는 수집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거가 극히 미미하다',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와 같은 표현들이다. 2심인 이 사건 판결에서도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나 (...) 증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표현이 반복된다.
이러한 판결의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집회 주최자에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물으면서, 일단 구체적인 피해의 주장이나 증명부터가 너무 부족하고, 이를 주최자에게 책임 지우기 위한 여러 인과관계들에 대한 증명의 노력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청구한 피해 중에는 출동하려고 방패를 꺼내다 너무 세게 잡아당겨 자신의 방패에 부딪힌 경찰의 타박상, 경찰이 시위대에게 발사한 물대포를 전투경찰이 맞아서 입은 피해, 장소와 경위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방패, 군화, 이불, 카트, 아이스박스, 우산, 보온물통 등까지 포함되어 있다.
과연 정부의 소송이 모든 피해와 주최자의 과실을 입증하고 시민단체나 활동가들로부터 5억 원의 배상을 받아내 정부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이었는지 그 목적이 의심스러워짐은 당연하다. 손해를 배상받겠다는 표면적인 목적 뒤에 숨은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폭력시위자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주최자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한다면, 집회·시위 주최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안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소수집단은 집회·시위를 주최하는 데 큰 부담을 갖게 되고, 종국적으로 소수집단의 구성원은 집단적 의견표명을 통해 공론의 장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정부의 이 소송이 "공공영역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행위"(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흔히 말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전형에 해당함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인한 비용, 시간, 정신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공공 영역에서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인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정원, 청와대 등 정부기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언론인, 시민단체, 정치인, 인터넷에 글을 올린 누리꾼들에 대해서까지도 빈번하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상당수가 무혐의나 고소취소, 손해배상책임 없음의 결과로 이어져 전략적 봉쇄소송의 남용을 보여주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는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http://goo.gl/uYQWKF 참조). 이와 같은 소송은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발언과 표현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미국 여러 주에서는 이처럼 법적, 사실적 근거 없이 제기된 전략적 봉쇄소송을 각하나 약식판결을 통해 소송절차를 조기에 종료시켜 피고들을 소송으로 인한 부담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1심과 2심에 걸쳐 무려 8년 동안 소송절차가 진행된 것은, 피고들이 불합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원이 현 제도 아래에서 가능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이어서 아쉬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장과 증명이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매우 부족하고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제기되었음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말이다. 이미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억 원의 배상책임의 불안함 속에서 8년 넘게 고통받았다. 정부의 목적은 패소결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달성된 것이다. 전략적 봉쇄소송의 피고는 소송에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최근 전략적 봉쇄소송의 요건과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져오는 침해의 심각성을 대법원도 인지한 것일까. 너무 늦게 내려진 이번 판결과 달리 앞으로는 부디 전략적 봉쇄소송이 더 빨리 봉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오늘(11/5)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은 경찰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집회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어제(11/4)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신속하고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어제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신청인(경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행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2조, 즉 교통소통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해왔던 관행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2016. 11. 5.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일부 (개인정보를 위해 편집된 이미지입니다)

▲ 2016년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100만 개의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뒤덮었다.
100만 명이었다. 손에 든 촛불은 장관을 이뤘다. 젊은 부부, 아이의 손을 잡고 온 할아버지, 피켓을 든 교복 입은 중 고등 학생들, 혼자 참석한 이른바 ‘혼참러’까지 다양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야하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적으로 거리행진을 하며 촛불을 켰다. 대구에서도 촛불이 켜졌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최미란 씨는 대구 촛불집회에 참여했는데, “대통령이 하야해야죠. 이게 정말 나라냐.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한 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런던과 파리 등 전세계 10개국, 30여개 도시에서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크고작은 집회가 열렸다. (촬영 이지용 PD)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보름동안 촛불 민심의 분노와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몸짓을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작가 곽이랑
해외 취재 장정훈, 이지용
글 구성 김정연
취재 연출 권오정
지난 11월 15일, 강남역 11번 출구 앞, 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였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를 이어가기 위해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숨은주권찾기 TF’가 주최한 ‘도심 동시다발시위’였다. 이날 강남역을 포함해 신촌, 대학로, 청량리에서 같은 시각,같은 방식의 시위가 진행됐다. 1987년 6월 항쟁 시위 방식이 모티브가됐다.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젊은 벗이여! 촛불에서 멈추지 마십시오’는 현 시국에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주는 공감의 글이자 응원의 글이다. 김상봉 교수가 직접 읽은 나레이션과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거리시위 장면을 한 화면에 담았다.
제작 : 김새봄
촬영 : 정형민
편집 : 정지성, 박서영
글&나레이션 :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
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하고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등을 논의한 사실이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 확인됐다.김영한 비망록은 지난 8월 숨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근무 일지 등이 적혀 있는 노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17일 공개한 비망록 자료에는 2014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넉 달 동안 18차례에 걸쳐 청와대가 KBS의 인사와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기록돼 있다. 해당 자료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김영한 비망록을 단독 보도한 TV조선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이른바 ‘기레기 보도’ 사태 후에도 KBS 장악은 계속됐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KBS를 비롯한 지상파 언론들은 ‘전원구조 오보’와 유족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터뷰 시도,그리고 정부 책임에 대한 면피성 보도등을 통해 ‘기레기’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특히 KBS의 경우 참사 닷새째인 4월 21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대해 일일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5월 5일에는 김시곤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와 비유한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되고 이에 격분한 유족과 시민들이 5월 8일 밤 KBS와 청와대 앞에서 철야로 항의시위를 벌인다. 그러자 5월 9일 KBS 길환영 사장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김시곤 보도국장을 직위 해제한다. 그러나 김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면서 “청와대의 압력으로 보도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온 길 사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폭로성 주장을 편다. KBS 기자협회 등 내부 구성원들은 대대적인 길환영 사장 퇴진 투쟁에 나섰고 결국 KBS 이사회는 6월 5일 길 사장 해임을 결의한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6월 14일 임명돼 다음날부터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으며, 그의 비망록 속에 등장하는 KBS 관련 내용은 이상과 같은 상황적 배경 아래서 해석이 가능하다.
KBS 새 사장 선임에 청와대 지속적 개입 정황
김영한 전 수석은 출근 첫날인 2014년 6월 15일자 메모에서부터 KBS문제를 적시해 뒀다.새 사장 선임을 7월 10일까지 마친다는 것이다.

▲ 2014년 6월 15일 메모
다음날인 16일자 메모에는 “홍보/미래 KBS 상황,파악,plan 작성”이라는 글귀가 있다. KBS 사장 선임 관련 플랜을 홍보수석,미래전략수석과 논의한 흔적으로 파악된다.

▲ 2014년 6월 16일 메모
이후 KBS 새 사장 선임 관련 메모는 평균 사흘에 한 번 꼴로 등장한다. 특히 7월 4일 메모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한 “KBS 이사 우파 이사 – 성향 확인 요”라는 내용이 있다. 당시 KBS 이사진의 분위기는 사장 후보 6명 가운데 청와대가 선호한 홍성규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닌 조대현 KBS미디어 대표이사 쪽으로 기울었었다.청와대가 여당 추천 이사 7명에 대해 성향 파악과 함께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 2014년 7월 4일 메모
그러나 7월 9일 KBS 이사회에서는 7명의 여당 추천 이사들 중 2명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조대현 씨가 새 사장으로 선임되고 만다.그러자 이틀 뒤 의미심장한 메모가 등장한다.각 부처가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특별히 KBS 이사들을 언급했는데, 이들이 ‘면종복배’, 즉 겉으론 복종하고 속으로는 배신했다고 평가해 놓은 것이다.

▲ 2014년 7월 11일 메모
이에 대해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비난으로 수세에 몰란 상황에서 청와대가 계획한 대로 KBS 새 사장이 선임되지 않자 KBS 이사를 교체해 KBS를 지속적으로 청와대 통제 아래 두려고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시사 프로그램 관련 소송에도 지속적으로 개입한 듯
김영한 비망록은 청와대가 KBS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일일이 대응해 왔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길환영 사장 해임 직후인 6월 11일 KBS는 문창극 당시 총리후보자가 한 교회 강연에서 “일본 식민지배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던 사실을 발굴해 단독 보도했고, 이로부터 2주 뒤 문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게 된다.

그런데 두 달 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이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며 중징계 방침을 밝혔고,이 무렵 김영한 수석의 메모에는 이와 관련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직접 발언이 담겨 있다. “국가정체성, 헌법 가치 수호 노력 → 정책집행·인사관리를 통해서”, “일선 행태 – 반체제 집요 투쟁 – 미온·소극적”, “강한 의지·열정 대처 – 체제 수호 難 → 유념”, “전사들이 싸우듯이. ex 방심위 KBS 제재 심의 관련”이라는 내용이다.
문창극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를 두고,반체제 투쟁에 대해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대처하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청와대가 언론의 박근혜 정부 비판을 헌법 파괴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 2014년 9월 5일 메모
실제로 문창극 보도 직후 검증TF 소속이던 한 KBS 기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검사장급 검찰 관계자로부터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KBS 보도 관련 송사에도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KBS <추적60분>의 ‘천안함 의혹’ 보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하자 제작진이 제재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14년 6월 13일 제작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19일 뒤인 7월 2일 항소장을 제출하는데, 김영한 수석의 6월 26일자 메모에는 “KBS 추척60분 천안함 관련 판결 – 항소”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내용이 적혀 있다.김 실장에 지시에 따라 방통위가 항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 2014년 6월 26일 메모
계속된 청와대의 KBS 장악 시도…현업자들은 시민들 조롱 감내
이처럼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2014년의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닌 ‘청와대 방송’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상황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지난해 고대영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KBS 이사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강동순 전 KBS 감사의 증언이 있었다.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보도와 제작 자율성이 거의 말살되다시피한 KBS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취재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며 촛불집회 군중들로부터 현장에서 쫓겨나고,KBS 중계차에는 ‘니들도 공범’이라는 시민들의 비난과 스티커가 뒤덮이기도 했다.

▲ 11월 12일 촛불집회 현장의 KBS 중계차에 시민들이 잔뜩 붙여놓은 스티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청와대의 방송장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치세력, 특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를 바꾸는 언론장악방지법등을 국회가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하며,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법 개정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정지성
3주째 지지율 5%를 기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에 시민들이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로 응수했다. 19일 전국 각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100만 명(주최측 추산,서울 60만 이상을 비롯해 부산 10만, 광주 10만, 대전 3만5천, 대구 2만5천, 창원 2만 등 지역 35만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인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 일대에는 오후 7시가 지나자 또 다시 촛불의 물결이 장관을 이뤘다.60여만명의 시민들은 입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시민들은 두 시간여 진행된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행진에 나선 시민들은 경복궁 역 근처에서 경찰이 친 차벽에 가로 막혔지만,굴하지 않고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자정무렵까지 평화 집회를 진행했다.
다음 주에는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진행되고,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도 본격화 될 예정이다.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나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음 주 토요일 촛불 집회에는 또 한번 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