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동자 안전에 써야 할 돈, 뇌물로 쓴 대우건설 (경향신문)

Submitted by 익명 사용자 (미확인) on 월, 04/10/2017 - 09:54
관련 개인/그룹

노동자 안전에 써야 할 돈, 뇌물로 쓴 대우건설 (경향신문)

대우건설이 경기 수원시 광교의 주상복합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써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30조는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를 일정 비율 이상 도급 금액에 반영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자체 감사를 통해 상당수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4100600065&code=920501

지역

댓글 달기

보안 문자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은 ? 3자로
Answer this question to verify that you are not a spam rob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