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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와대와 최순실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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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와대와 최순실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를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2- 11:36

 

청와대와 최순실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를 수사하라 

코이카에 핵심내용 삭제한 정보 공개 지시 등 국정농단 규명 방해행위 조사해야
ODA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는데 동조하고 묵인한 외교부에 책임 물을 것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인 ‘코리아에이드’사업에 청와대와 최순실이 개입했음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불필요한 궁금증을 키울 필요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외교부 스스로 청와대와 최순실 등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다는 반증이다. 정권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문체부 관료들의 조력이 있었듯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된 데에는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 강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사안은 외교부와 KOICA가 국민세금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엉터리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으며,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부당한 지시까지 행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외교부와 KOICA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조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적 책임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내용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명백히 최순실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앞서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안충기 제2차관은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코리아에이드 관련 문서에서 최순실과의 연관성을 드러내 줄 만한 정보를 삭제한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애초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미르재단, 플레이그라운드, K스포츠재단이 제공한 한식 프로그램, 문화공연, 태권도와 같은 한류스포츠 등으로 콘텐츠를 확충하고 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국정농단 세력의 사익 추구를 위해 ODA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 지시에 따라 KOICA가 수정한 「코리아에이드 분야별·지역별 액션플랜」 편집본에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 설훈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에이드 사업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점, △외교부, 농림부, 문화부 및 KOICA, 수출입은행, KOFIH, 새마을중앙회, 영남대, 미르재단 등이 관련 기관이라는 점, △미르재단이 쌀 가공식품의 수요·조달 및 한식 제공 사업을 담당한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다. 또한 사업 대상 국가 확산 및 콘텐츠 확충 계획이 담긴 ‘코리아에이드 확산 방안’은 통째로 누락되었다. 이처럼 외교부가 의도적으로 삭제, 누락한 정보의 내용은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외교부의 조직적 은폐는 국회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하며 추진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이 들끓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핵심내용을 누락‧편집한 자료로 국회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했다. 편집된 자료는 지난해 11월 예산심의 당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같은 시기 참여연대가 외교부와 KOICA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받은 자료이기도 하다. 당시는 국회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었는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때였다. 또한, 예산심의 당시 외교부는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2017년 예산도 미르재단과 전혀 무관”하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2017년 사업 예산 101억 5,6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따라서 외교부와 KOICA가 국회와 시민단체에 핵심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편집본만을 제공한 것은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비호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보공개법의 원칙과 취지를 무시한 것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원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정당한 감시나 문제제기를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외교부와 KOICA의 조직적인 은폐행위는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마저 져버린 행태라 할 수 있다. 

 

외교부가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의도적으로 감춘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31일 참여연대가 외교부와 KOICA에 동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사전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타부처 주관 사업으로 외교부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KOICA는 관련 문서의 요약본을 공개하며 “조사 결과 보고는 외교부 전문을 통해 공유되었는바, 상세내역은 외교부 통해 확인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시는 미얀마 K타운이 최순실의 사익 수단으로 추진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던 때였다. 외교부의 은폐행위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밝혀져야 할 의혹이 너무나 많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국정농단도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외교부와 KOICA가 파면된 박근혜의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이상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참여연대는 외교부와 KOICA의 국정농단 은폐 사실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나갈 것이다. 또한 ODA가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도록 동조하고 묵인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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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범, 김기춘과 우병우 즉각 수사하라

매번 늦장 수사로 증거 인멸 시간 벌어주는 검찰도 공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넘어 최순실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나면서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필요하면 소환하겠다며 또다시 늦장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유독 검찰 출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약한 모습을 보이며, 국정농단 공범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꼼수를 찾아낼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즉각 소환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검찰 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기력하다. ‘황제소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직무유기죄, 재소환을 운운했지만 말뿐이었다.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섰다지만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었다. 그사이 지난 4월 민정수석실이 차은택이 단장으로 있다가 물러난 뒤 창조경제추진단 비리를 감찰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 간의 관계 등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속속 증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늦장부리지 말고 우병우를 즉각 구속수사하여 더 이상의 증거인멸 시간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있고, 그 사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무능’을 내세운 궁색한 변명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몰랐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선을 긋고 있지만 게이트 핵심인물들인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이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하고 의혹을 확인해야할 이유가 뭣이 더 필요한가.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된 이후 지금까지 언론과 여론,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니듯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파동 때 사건을 무마하고 헌정유린의 국정농단이 지속되는데 기여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다음 탄핵 대상은 다름 아닌 검찰임을 명심해야 한다.

화, 2016/11/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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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차병원 오너 및 불법시술의사들을 뇌물수수죄·업무상횡령죄·직권남용죄·변호사법위반죄·사후수뢰죄·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SW20161129_기자회견_박근혜대통령의불법의료시술과의료민영화정책관련고발

 

취지와 목적

-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여 검찰의 수사 선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임.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김기춘은 불법으로 의료 시술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으며, 차움그룹과 결탁하여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정황도 드러났음
 - 이에 오늘(11/29)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죄 및 업무상 횡령죄, 직권남용죄,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 또는 변호사법 위반죄, 김기춘은 사후수뢰죄, 차병원그룹 오너 차광열은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 불법시술한 의사인 김상만과 김영재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음

 

개요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
            “줄기세포 시술받고 차병원 청탁 들어줘! 뇌물수수죄”
            “국민의 세금으로 태반주사 시술! 업무상 횡령죄”
            “대리처방!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법 위반”
○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13시
○ 장  소 :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  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2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3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주요내용

1) 2010년경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피고발인 최순실의 줄기세포 무상시술 및 관련 입법 발의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사후수뢰죄와 최순실 뇌물수수죄,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〇 2010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을 받고 제대혈 채취, 배양 등을 특별법으로 묶어 기존의 생물학제제와 다른 특혜를 부여하고 제대혈 보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며 재대혈 치료 및 제대혈 은행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발의 함. 이후 법안 통과로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업체들의 주식 가격 폭등. 이를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2항) 성립 

〇 최순실은 당시 박근혜 의원을 000바이오 줄기세포 업체에 연결한 정황이 밝혀짐. 이에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이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무상 줄기세포 주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변호사법 제111조 적용

 

2)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 피고발인 최순실이 차움의원에서 무료 시술 및 길라임 가명으로 진료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공여죄와 피고발인 최순실의 뇌물수수죄, 피고발인 차광열의 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죄 성립 

〇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2010년부터 2012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차움의원에서 미용 목적의 시술을 무료로 받았고,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음. 또한 차움병원은 시술을 무료로 제공함 

〇 박근혜 대통령은 로비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고가의 시술을 받아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공여죄, 최순실은 뇌물수수죄 공범이 성립됨. 또한 차광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로비를 목적으로 한 직문에 관한 뇌물을 제공하고 진료기록부에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허위 기재하게 하여 제3자 뇌물공여죄, 의료법 제22조 위반

 

3)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차병원 그룹에 특혜 제공 - 수뢰후 부정처사죄 성립

〇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후 차병원그룹에 192억 원 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 등 차병원그룹의 숙원사업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또한 차바이오가 임상시험 중인 알츠하이머, 뇌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상병에 임상시험 완화 조치를 취하는데 역할을 함 

〇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성립

 

4) 청와대 예산으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비타민주사, 비아그라 등 구입 -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업무상 횡령죄 성립

〇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764건의 의약품을 구입했으며 이 중 미용 목적의 의약제이거나 성형시술 시 필요한 마취제 또는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포함됨

〇 이처럼 사적인 용도로 소요되는 의약품을 국민의 세금인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한 것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성립

 

5) 피고발인 김기춘의 청와대 비서실장 퇴임 직후 줄기세포 시술 - 사후수뢰죄 성립

〇 피고발인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차병원그룹에 대한 부정한 행위 분담 내지 가담하고 그 대가로 비서실장 퇴임 직후 염가의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남

〇 김기춘에 대해 형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후수뢰죄 성립

 

6) 피고발인 김상만(전 차움병원 의사)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 의료법 위반

〇 김상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처방을 최순실, 최순득 자매에게 청, 안가, VIP, 대표(님), 박대표 등으로 하여 대리처방 함 

〇 김상만은 의료법 제17조 위반이 성립

 

7) 피고발인 김영재(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차명처방 및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재 성형외과 관련 특혜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피고발인 김영재 뇌물공여죄,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위반 성립

〇 김영재는 최순실과의 인연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였고 차명 처방을 하였음. 또한 김영재가 설립한 화장품회사의 제품이 청와대 명절 선물로 납품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도와주려 함 

〇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로부터 무상 또는 염가로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였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의 성형외과 해외진출, 청와대 납품 등을 도와준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 및 직권남용죄, 김영재는 뇌물공여죄가 성립

 

8)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대한 촉구
〇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뇌물성 노화방지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정 병원 재벌의 숙원 고충인 입법을 하여 주거나 규제를 폐지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특정 의료인으로부터 안티에이징 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여 관련 업체를 지원한 의혹 등을 자행하며 대통령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였음

〇 최순실은 바로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계기를 제공하고 그 이익을 취하였음. 또한 피고발인 김기춘, 차광열, 김상만, 김영재 등도 관련 이해관계자들로서 뇌물적 거래 관계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누린 것으로 국정 농단에 가담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

〇 이 사안의 중대서와 국민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함 

〇 이에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김기춘, 차광열, 김영재씨의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헌장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다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발함

화, 2016/1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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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불법적 행위들이 발생했던 시점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근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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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 증언과 의혹 부인하며 “무능하다 해도 몰랐다”, 스스로 무능론 펼쳐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는 차 전 단장이 2014년 6월께 최순실 씨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실장의 공관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소개와 만남이 공관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이보다 앞선 18일에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종 전 차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가라고 한 자리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게다가 김 전 차관은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잘 돌봐주라고 했다”는 말까지 검찰에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차은택 전 단장도 최순실 씨의 소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김종 전 차관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고, 김종 전 차관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가라고 한 자리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게다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잘 돌봐주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의 증언들 모두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로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김기춘 전 실장은 “김종 전 차관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반발하면서 계속 자신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 까맣게 몰라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무능해 바보 취급을 받았는지 몰라도 나는 몰랐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며 스스로 무능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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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제정에 공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3선 의원 등 꾸준히 권력 누려

김기춘 전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유신헌법 제정에 실무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공안검사 출신이다. 유신체제 이후 그는 법무부 과장급으로 고속 승진했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중정 대공수사국장 시절 담당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1975년 ‘학원침투 북괴 간첩단’사건이다. 최근 뉴스타파가 제작한 영화 <자백>에서도 다뤄졌던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5월 대법원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시 간첩조작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강변했다. 김 전 실장은 88년 노태우 정부 때 검찰총장 자리에 올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고, 91년에는 법무부 장관이 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지휘했다. 유신정권과 군부독재 치하에서 입신양명해 꾸준히 권력을 누려온 것이다.

▲ 1972년 12월 27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열린 유신헌법공포식

▲ 1972년 12월 27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열린 유신헌법공포식

김기춘 전 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핵심 자문그룹인 ‘7인회’ 중 한 명이었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기 전인 2013년 7월에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박정희, 박근혜 두 대통령 부녀와 40여 년에 걸친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김기춘 전 실장이 지난 40여 년 간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남달랐던 최순실 씨를 몰랐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김기춘, 이제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당시 ‘왕실장’, ‘기춘 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2인자로서 국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는 여전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모든 의혹과 증언들을 부인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거짓말로 일관하며 어떻게든 법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비겁한 권력의 전형이다.


취재 : 이보람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수, 2016/11/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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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30일 첫 기관보고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데다, 친박계 의원들이 물타기 발언에 나서고 있어 국조특위의 진상규명 활동에 난항을 예고했다.

검찰총장 불출석…본회의 통과한 국조특위 계획서 조항 무력화

이날 특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5개 기관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검찰 증인인 김수남 검찰총장과 차장, 반부패부장 3명은 모두 불참했다. 이들은 국회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관계자가 출석하게 되면 국정조사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게 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출석 선례를 남기지 않았던 전통”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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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등 검찰 증인 불출석에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증인석에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아 기관보고에 검찰이 빠진 빈 자리를 안 보이게 한 데 대한 항의도 나왔다.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김성태 특위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받는 등 회의 진행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손혜원 의원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항의 차원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공정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수사 내용을 밝힌다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나”라며 검찰을 두둔했다. 오히려 본회의를 통과한 국조특위의 계획서를 문제삼으며 계획서에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같은 당 장제원 의원마저 “국조특위가 어렵게 수사나 재판 등의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그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대검찰청에서 이를 무시하고 안 나왔다. 이건 국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례들이 계속될 경우에 국조특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며 반문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성태 위원장은 국정조사 시작 4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가 이후 재개했다. 회의는 재개됐지만 논란은 또 터져 나왔다.

법무부 기관보고에 ‘박근혜 대통령’ 한번도 언급 안돼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직무 대행 자격으로 이날 출석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수사현황에 대한 기관보고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누락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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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법무부-대검찰청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몇몇 위원들이 정호성 녹음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내용에 대해 묻자 이 차관은 “그러한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주요 증인, ‘모르쇠’ 일관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과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등 주요 증인들은 최순실과 연관된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장관은 최순실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등의 인물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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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조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최순실, 김장자와 함께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을 간 것이 적발돼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 역시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도와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삼성 합병 찬성 국민연금 투자위원, 증거 인멸 의혹”

황당한 장면도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관련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린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검찰 압수수색 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신승엽 국민연금 리스크관리 팀장은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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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이 “원래 쓰던 휴대전화는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신 팀장은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 같은 대답에 박 의원은 “상식적으로 고장난 휴대전화라지만 쓰던 휴대전화를 보통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리느냐”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친박의 물타기 발언 논란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역대 정권이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을 모은 사례를 열거하면서 미르, K스포츠재단의 불법 자금 모금 및 박근혜 대통령을 감싸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 세력이 정말 잘못했다고 해서 과연 그 반대쪽 세력이 완전히 정의로운 세력인가 오히려 정의로운 세력으로 둔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사회 가치체계까지 전도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보고 있다”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건 5년 단임제 시행한 노태우부터 역대 대통령 정권마다 빠짐없이 이와 유사한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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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이 의원의 발언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며 즉각 호통을 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 의원이 전체질의 시간 7분 중 4분 30초를 국정조사와 상관 없는 과거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말했다며 비판했다.

국조특위는 12월 5일 대통령 비서실 등의 2차 기관보고에 이어 6-7일부터는 청문회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작 : 송원근
취재 : 이유정
영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12/0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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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고발 기자회견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2.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3. 진행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4. 청원처 :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장관

5.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의견서 양식 크게보기 >> https://goo.gl/forms/ecTyBEwJVyNQOMa02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목, 2016/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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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SW20161201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뒤에최순실차은택전경련뇌물죄고발및규제프리존법폐기요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발언 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발언 5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다.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다름 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이로써 재벌이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의 행보를 보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다. 전경련도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재단에까지 돈을 내는 상황이 되자, 성명까지 내서 “서비스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해 화답했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차은택-전경련이 주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물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강석훈 등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오늘(12/1)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회장 피고발인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그 돈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공여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 액수가 1억원이 넘으므로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해당할 것이다. 

 

대기업 회장인 피고발인들은 돈을 줄 때 피고발인 박근혜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할 것이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인 강석훈도 피고발인 박근혜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대하여 피고발인 박근혜가 피고발인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가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누구라도 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개인정보 판매는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정보 거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옥시 가습기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규제프리존법의 기업특례적용 및 알 권리 침해가 환경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목, 2016/12/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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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으로 검찰 고발-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목, 2016/12/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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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 씨 관련 회사 내부 문서 700여 쪽을 입수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 몇 가지를 발견했다.

문서를 분석한 결과, 최순실 일가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사업에 손을 댔고, 최 씨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이 만든 여러 업체들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서들은 주로 최순실 씨 소유 회사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서 나온 것이다. 플레이그라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광고 수주를 챙겼고, 영재센터는 삼성의 후원금 16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곳. 모두 검찰의 중요한 수사대상인 최순실 관련 법인이다.

최순실 소유기업서 문서 700여쪽 입수

문서더미에는 최 씨 소유 회사 직원들의 명단이 적힌 내부서류부터 각종 구매 물품 영수증, 영재센터와 플레이그라운드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작성한 계약서와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대통령이 참석해 화제가 됐던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의 주최측 내부 문서도 있었고, 제53회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 관련 문서더미에선 행사계획서 뿐 아니라 예산, 행사의 주요 동선까지 표시된 내부 자료까지 발견됐다. 프레지던트컵의 경우는 그 동안 최 씨와의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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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더미에선 이상한 점도 발견됐다. 영재센터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나온 자료들인데도, 이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서들도 많았던 것. 장시호 씨 소유 영재센터의 서류에서 최 씨 소유 카페의 내부 자료가 나왔고, 최씨 소유의 플레이그라운드에선 영재센터, 더스포츠엠 등 장 씨 소유 기업의 내부 서류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겉으론 모두 다른 회사처럼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이들 기업이 한 몸처럼 운영됐음을 보여준다. 문서더미 입수에 도움을 준 최순실 씨 소유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영재센터와 플레이그라운드, 누림기획, 더스포츠엠은 모두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임대, 운영을 담당했고 사무실도 서로 바꿔가며 썼습니다.최순실씨 소유 기업 관계자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 소유 회사들은 물주 역할을 한 K스포츠 재단 주변에 모두 모여 있다. 반경 100m 이내에 5~6개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는 형태. 최씨 일가가 대통령과 공모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이권을 따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여러 회사를 설립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취재 : 한상진, 김강민
영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금, 2016/12/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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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입수한 최순실 씨 소유 회사 자료에서 공영방송 EBS 사장의 이력서가 발견됐다. 이력서가 최 씨측에 전달된 시점은 사장 선임 18일 전. 최 씨가 EBS 사장 후보의 이력서를 임명 전에 받아본 것은 아닌지, 혹시 사장 인선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 씨와 최 씨 측근들은 이미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진다.

사장 결정 보름 전 최순실 측에 이력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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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범 EBS 사장의 이력서가 나온 곳은 최순실 씨 소유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이력서에는 우 사장의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물론 EBS 사장 선임 전 경력까지 빼곡히 기재돼 있다. 본인이 아니고서는 작성하기 힘든 이력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력서가 최 씨 사무실에서 생성 혹은 출력된 시점. 확인결과 우 사장의 이력서는 2015년 11월 9일 최 씨 사무실에서 출력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EBS 사장 공모를 위한 원서접수가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우 사장이 사장에 선임된 날짜는 그로부터 18일 후인 같은 달 27일이었다.

그럼 우 사장의 이력서는 왜 최 씨측에 전달된 걸까.

뉴스타파는 입장을 듣기 위해 우 사장을 찾아갔다. 그러나 우 사장은 대면 인터뷰는 거부한 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직접 이력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르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력서가 왜 최씨 회사에서 나왔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인사 개입) 있었으면 검찰 조사 받지 않았겠어요? 저한테 전혀 그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우종범 EBS 사장

일사천리 후원과 홍보성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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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사장 취임 이후 EBS가 최순실 씨 일가와 모종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도 취재결과 확인됐다. EBS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소유,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가 주최한 행사에 후원자로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 당시는 영재센터가 설립된 지 채 3개월이 안 된 시점으로, 별다른 실적도 없는 때였다.

게다가 EBS의 영재센터 후원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후원 요청과 승인이 같은 날 이뤄졌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영재센터의 요청서와 EBS의 승인 공문에 따르면, 요청과 승인이 이뤄진 날짜는 모두 2015년 12월 22일이었다. 후원 승인 6일 뒤엔 EBS가 영재센터 주최의 빙상캠프를 홍보하는 방송 리포트를 내보내기도 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듯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EBS측은 “후원도, 방송도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일이라는 게 ‘공문 보냈으니 바로 이렇게 해줘’가 아니라 실무 담당자들이 먼저 문의를 하잖아요. ‘이런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후원 가능합니까’ 이야기들이 사전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센터쪽에서 공문을 보냈고 EBS가 승인을 한 거죠. 저희 주 시청층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였고, 스포츠 관련 내용이어서 내용을 봤을 때 괜찮다고해서 명칭 승인을 한 것이죠. 리포트는 후원과 별개로 진행된 거고요. 저희 뉴스부에서 스포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내용들을 다뤄왔어요. EBS 홍보팀 관계자


취재 : 강민수, 김강민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금, 2016/12/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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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에서 ‘이미지 정치’를 잘하는 정치인을 꼽는다면 단연 박근혜 대통령이다. 시장상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는 모습을 보면, ‘선거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려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난 지금, 시장 상인들의 민심은 싸늘하게 바뀌었다. 재래시장 방문으로 상징되는 박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2013년 대통령 취임 보름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인이 중곡제일골목시장을 찾아 물건을 구입하면서 환하게 웃고있다. (출처: 부천타임즈)

▲ 2013년 대통령 취임 보름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인이 중곡제일골목시장을 찾아 물건을 구입하면서 환하게 웃고있다. (출처: 부천타임즈)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015년 두 차례 방문했던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골목시장을 찾았다. 당시 대통령이 직접 순대를 샀던 곳. 그런데 대통령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 부분을 살짝 가려놨다. 최근 손님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대통령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중곡시장의 한 가게. 박근혜 대통령 방문 사진을 걸어 놨지만, 최근 손님들이 항의가 잇따르자, “곱창, 족발 문구”로 대통령의 얼굴을 가렸다.

▲ 중곡시장의 한 가게. 박근혜 대통령 방문 사진을 걸어 놨지만, 최근 손님들이 항의가 잇따르자, “곱창, 족발 문구”로 대통령의 얼굴을 가렸다.

심지어 가게 벽면에 걸어놨던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사진도 사라졌다. 원래 액자로 만들어 가게 안 벽에 걸어 놨는데, 지금은 가게 뒤 창고에 보관중이었다. 최근 두달 사이, 민심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 가게 한쪽 벽에 걸려있던 박근혜 대통령 방문 사진은 현재 가게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

▲ 가게 한쪽 벽에 걸려있던 박근혜 대통령 방문 사진은 현재 가게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

시장상인들은  “옆에서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쉽게 고르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일상 생활’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행동도 목격했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  감자를 고르며 냄새를 맡는 모습이었다.  실제 냄새를 맡고 감자를 고르는 손님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시장상인은 “감자라는 게 흙냄새밖에 안 날텐데 무슨 냄새를 맡는 것인지 의아스러웠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감자 냄새를 맡으며 감자를 고르고 있다. (출처: 중부일보)

▲ 박근혜 대통령이 감자 냄새를 맡으며 감자를 고르고 있다. (출처: 중부일보)

정치인 박근혜의 ‘이상한 점’은 더 많이 발견된다. 사진 작가 노순택 씨는 2001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인터넷에 능숙했음을 자랑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마존에서 자주 책을 ‘직접’ 구입해 읽는다고도 했다.

그런데, 당시 노순택 작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노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당시의 회상은 이렇다.  “그의 방에 그가 쓴다던 데스크 탑이 한 대 있었는데, 모니터와 본체는 있으되 키보드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상해, 왜 키보드가 없을까. 아마존에서 책을 직접 구입해 읽는다는 게 사실일까?”하고 되물었다고 한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노순택 작가를 만났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노순택 작가를 만났다.

황상민 前 연세대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정치인 박근혜의 이미지를 탐색해왔다. 그가 분석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귀공녀’였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에는 ‘출신 좋은 에비타’라는 이미지였다고 말한다.

심리연구소 ‘함께’의 김태형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연산군’에 비유했다. 세상이 무서워 폭군이 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복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이나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에 대한 ‘공천학살’ 등이 그 예다.  

누구도 믿지 못한다는 불신과 두려움이 대면보고 기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화법은 “섞여지는 대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대통령과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자신이 준비한 말만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대화가 오가는 그런 식의 섞여지는 대화를 안 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장훈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로봇’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을 앞두고 있는 지금, 박 대통령의 심리상태는 어떨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악의 불통 대통령’, 국정농단의 범죄 피의자이기도 한 박근혜 대통령, 18년 정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의 발언과 행보를 통해 그의 심리를 분석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박정남

금, 2016/12/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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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2/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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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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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박대통령의 불법적 뇌물 수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권 제공” 측면인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뿐만 아니라, 
“대금 결제” 측면인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도 밝혀야

두 커넥션은 모두 이재용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와 연관되어 있어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국정조사특위 증인 명단 제외가 “대금 결제” 측면을 덮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 규명해야
삼성의 뇌물 제공을 실무적으로 총지휘한 장충기 차장과 자금세탁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받고 있는 정유라 즉시 소환·조사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개시가 이번 주로 다가왔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줄곧 이번 사태를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해 왔다. 대통령이 포함된 이번 정경유착 사건에는 물론 수많은 재벌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재벌은 삼성이다. 이번에 ‘우리 사회가 대통령과 삼성을 처벌할 수 있는가’에 가히 우리나라 정치질서와 경제질서의 정상화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 열망과 사회적 요구가 이번에도 좌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 거래의 핵심적 측면인 “대금 결제”를 실무적으로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이 당초 합의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최종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고, 출석 요구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금 결제의 통로와 직결되어 있는 정유라 씨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 거래에서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 못지않게, “대금 결제”와 관련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즉시 장충기 차장과 정유라 씨를 국정조사대에 세워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삼성, 정유라 및 하나은행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일반적으로 뇌물 거래는 “이권 제공”과 “대금 결제”로 구성된다. 따라서 뇌물 거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뇌물 거래에서 보다 중요한 측면은 “대금 결제” 부분이다. 대통령은 수많은 이권을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배분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한 이권 제공 부분은 거의 자명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과 대통령 간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가” 여부이다. 

 

 

“이권제공” 측면인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

주지하듯이 삼성이 박 대통령과 불법적인 뇌물 거래를 한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삼성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매우 다양한 “소원수리 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한도를 인하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부터 삼성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다. 또한 현행 금산분리 규제상 승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리해야 할 금융 부문과 비금융 부문을 이건희 회장 때처럼 모두 지배하기 위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신설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무엇보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계열사들을 분할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의 협조·승인·묵인이 필수적이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와 그의 딸인 정유라 씨를 박 대통령에 대한 통로로 보고 접근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필요성이 그 바탕을 이루었다. 

 

현재까지 겉으로 드러난 삼성과 최순실 씨 간의 첫 번째 접촉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해 말인 2013년 12월 5일 현명관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 및 전 삼성물산 회장이 마사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이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포석이었다. 당시는 승계작업의 핵심인 삼성에버랜드(후에 제일모직으로 회사명 변경을 거쳐 삼성물산과 합병)가 2013년 12월 1일 제일모직의 패션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공식적으로 삼성의 승계작업이 시작된 시기였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가 급박하게 부상하기 시작한 때는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4년 5월 10일 무렵부터다.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함에 따라 삼성은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에버랜드의 회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꾼 후(2014년 7월), 2014년 12월 18일 제일모직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두 번째 관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이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18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제3대 주주였던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회동에서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돼 있고 제일모직은 주가가 터무니없이 올라 두 회사의 합병은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회사 간의 합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 입장에서 최고 권력층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진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 있었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었던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승마협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이 2015년 3월 25일이었다. 그 이후 삼성은 승마 종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최순실 씨와 그 딸인 정유라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의 돈을 직접 송금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기존의 입장과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삼성의 손을 들어 주었다. 

 

물론 두 회사 간 합병은 국민연금의 지원만으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두 회사 간 합병에 의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라는 공정위의 요구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었고, 사후에 밝혀진 바로는 정부 내부에서 기획재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던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결국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다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의 약속을 뒤집고 2016년 2월 25일 재단 돈을 동원해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매집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경과는 대통령과 같은 최고 권력층의 관심과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7월 24일(또는 25일)과 201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을 독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삼성은 부족한 총수일가 재원과 다양한 재벌 규제 하에서 이건희 회장의 건강악화에 따라 급박하게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최고 권력층의 지원이 절실했고 그에 따라 대통령과는 2차례 독대를 하고 이를 전후하여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와 그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것」이다. 

 

 

“대금결제”측면인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삼성의 다양한 소원수리 사항이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위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뇌물죄 성립을 위해 남아 있는 입증 영역은 “대금 결제” 부분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실행될 수 없다. 하나은행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과 하나은행은 모두 작년에 독일로 출국한 정유라 씨의 재산 형성 및 자금 세탁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정유라 씨는 자신과 최순실 씨 공동 명의인 강원도 평창의 임야를 담보로 약 3억 원을 변칙적으로 외화대출 받은 데 이어, 최순실 씨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추가로 약 1억 5천만 원을 외화로 대출받았다. 두 거래 모두 국내의 하나은행 압구정지점이 외화 지급보증용 스탠바이 L/C를 발급하고, 독일의 하나은행 현지법인이 대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부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 재산의 외국도피를 위한 자금세탁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삼성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소유인 코레스포츠(후에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280만 유로(원화 약 35억 원)를 지원한 경로도 삼성의 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삼성타운점에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자금이 송금된 후 몇 개의 독일 현지은행 계좌로 쪼개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뇌물을 마치 합법적인 승마 지원으로 포장하기 위한 자금 세탁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 모녀는 현재 자금 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유라 씨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중인 거주자”가 아니라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로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독일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외화 대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승마 연수 목적으로 일시 해외 체류 중인 이화여대 재학생 신분인 정유라 씨가 외국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당시 대출을 취급한 하나은행 독일 현지법인이나 국내 하나은행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하나은행은 불법을 인지하고도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뇌물 수수 및 자금세탁 과정에 협조했다는 의혹에서 자유스럽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위인설관식 고속 승진을 하고 최순실 씨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에 대한 변칙적 금융처리로 문제가 된 하나은행 삼성타운점 지점장으로 배치된 것 등은 모두 이런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이다. 

 

 

‘삼성봐주기’ 의혹

이번 주에 시작하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는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뿐만 아니라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도 철저히 파고들어야 한다. 관련된 사안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여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대금 결제”와 관련이 있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쪽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특히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혹시 정치권이 벌써부터 삼성 봐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먼저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연금 관계자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박영선 의원 등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때 국민연금 관계자의 출석을 뒤로 미룬 바 있다. 

 

다음으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조사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뇌물 공여” 과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이 증인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장충기 차장은 이미 뇌물 공여와 관련된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고, 당초 여야가 합의한 증인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 증인 선정과정에서 실무 하수인에 불과한 김종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으로 사실상 교체된 것이다.

 

이 과정은 삼성의 영향력에 의해 정상적인 국정조사 절차가 왜곡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인 “대금 결제”와 관련된 핵심 증인이자 당초 증인 명단에까지 있었던 장충기 차장을 최종 단계에서 제외한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증인 채택의 실무를 담당한 여야 간사의원(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나 위원회 전체의 운영을 맡고 있는 위원장(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과연 삼성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번 문제를 처리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유라 씨와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정유라 씨는 아직 귀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 국정조사 출석도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 수사도 받은 적이 없다.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 역시 지지부진하기는 매한가지다. 비록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알려지고는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한 하나은행 관계자는 없다.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 과정에서 하나은행 관련자가 누락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삼성과 권력과의 유착 고리를 끊은 것은, 그것 자체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실질 효과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고 투명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그것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으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삼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특검이 이런 점을 가슴깊이 새기고, 국회는 즉시 장충기 차장과 정유라 씨를 국정조사대에 세워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삼성, 정유라 및 하나은행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6/12/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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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박대통령의 불법적 뇌물 수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권 제공” 측면인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뿐만 아니라, 
“대금 결제” 측면인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도 밝혀야

두 커넥션은 모두 이재용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와 연관되어 있어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국정조사특위 증인 명단 제외가 “대금 결제” 측면을 덮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 규명해야
삼성의 뇌물 제공을 실무적으로 총지휘한 장충기 차장과 자금세탁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받고 있는 정유라 즉시 소환·조사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개시가 이번 주로 다가왔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줄곧 이번 사태를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해 왔다. 대통령이 포함된 이번 정경유착 사건에는 물론 수많은 재벌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재벌은 삼성이다. 이번에 ‘우리 사회가 대통령과 삼성을 처벌할 수 있는가’에 가히 우리나라 정치질서와 경제질서의 정상화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 열망과 사회적 요구가 이번에도 좌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 거래의 핵심적 측면인 “대금 결제”를 실무적으로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이 당초 합의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최종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고, 출석 요구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금 결제의 통로와 직결되어 있는 정유라 씨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 거래에서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 못지않게, “대금 결제”와 관련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즉시 장충기 차장과 정유라 씨를 국정조사대에 세워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삼성, 정유라 및 하나은행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일반적으로 뇌물 거래는 “이권 제공”과 “대금 결제”로 구성된다. 따라서 뇌물 거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뇌물 거래에서 보다 중요한 측면은 “대금 결제” 부분이다. 대통령은 수많은 이권을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배분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한 이권 제공 부분은 거의 자명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과 대통령 간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가” 여부이다. 

 

 

“이권제공” 측면인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

주지하듯이 삼성이 박 대통령과 불법적인 뇌물 거래를 한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삼성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매우 다양한 “소원수리 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한도를 인하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부터 삼성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다. 또한 현행 금산분리 규제상 승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리해야 할 금융 부문과 비금융 부문을 이건희 회장 때처럼 모두 지배하기 위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신설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무엇보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계열사들을 분할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의 협조·승인·묵인이 필수적이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와 그의 딸인 정유라 씨를 박 대통령에 대한 통로로 보고 접근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필요성이 그 바탕을 이루었다. 

 

현재까지 겉으로 드러난 삼성과 최순실 씨 간의 첫 번째 접촉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해 말인 2013년 12월 5일 현명관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 및 전 삼성물산 회장이 마사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이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포석이었다. 당시는 승계작업의 핵심인 삼성에버랜드(후에 제일모직으로 회사명 변경을 거쳐 삼성물산과 합병)가 2013년 12월 1일 제일모직의 패션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공식적으로 삼성의 승계작업이 시작된 시기였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가 급박하게 부상하기 시작한 때는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4년 5월 10일 무렵부터다.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함에 따라 삼성은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에버랜드의 회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꾼 후(2014년 7월), 2014년 12월 18일 제일모직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두 번째 관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이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18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제3대 주주였던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회동에서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돼 있고 제일모직은 주가가 터무니없이 올라 두 회사의 합병은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회사 간의 합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 입장에서 최고 권력층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진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 있었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었던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승마협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이 2015년 3월 25일이었다. 그 이후 삼성은 승마 종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최순실 씨와 그 딸인 정유라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의 돈을 직접 송금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기존의 입장과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삼성의 손을 들어 주었다. 

 

물론 두 회사 간 합병은 국민연금의 지원만으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두 회사 간 합병에 의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라는 공정위의 요구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었고, 사후에 밝혀진 바로는 정부 내부에서 기획재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던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결국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다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의 약속을 뒤집고 2016년 2월 25일 재단 돈을 동원해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매집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경과는 대통령과 같은 최고 권력층의 관심과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7월 24일(또는 25일)과 201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을 독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삼성은 부족한 총수일가 재원과 다양한 재벌 규제 하에서 이건희 회장의 건강악화에 따라 급박하게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최고 권력층의 지원이 절실했고 그에 따라 대통령과는 2차례 독대를 하고 이를 전후하여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와 그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것」이다. 

 

 

“대금결제”측면인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삼성의 다양한 소원수리 사항이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위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뇌물죄 성립을 위해 남아 있는 입증 영역은 “대금 결제” 부분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실행될 수 없다. 하나은행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과 하나은행은 모두 작년에 독일로 출국한 정유라 씨의 재산 형성 및 자금 세탁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정유라 씨는 자신과 최순실 씨 공동 명의인 강원도 평창의 임야를 담보로 약 3억 원을 변칙적으로 외화대출 받은 데 이어, 최순실 씨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추가로 약 1억 5천만 원을 외화로 대출받았다. 두 거래 모두 국내의 하나은행 압구정지점이 외화 지급보증용 스탠바이 L/C를 발급하고, 독일의 하나은행 현지법인이 대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부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 재산의 외국도피를 위한 자금세탁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삼성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소유인 코레스포츠(후에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280만 유로(원화 약 35억 원)를 지원한 경로도 삼성의 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삼성타운점에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자금이 송금된 후 몇 개의 독일 현지은행 계좌로 쪼개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뇌물을 마치 합법적인 승마 지원으로 포장하기 위한 자금 세탁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 모녀는 현재 자금 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유라 씨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중인 거주자”가 아니라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로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독일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외화 대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승마 연수 목적으로 일시 해외 체류 중인 이화여대 재학생 신분인 정유라 씨가 외국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당시 대출을 취급한 하나은행 독일 현지법인이나 국내 하나은행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하나은행은 불법을 인지하고도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뇌물 수수 및 자금세탁 과정에 협조했다는 의혹에서 자유스럽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위인설관식 고속 승진을 하고 최순실 씨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에 대한 변칙적 금융처리로 문제가 된 하나은행 삼성타운점 지점장으로 배치된 것 등은 모두 이런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이다. 

 

 

‘삼성봐주기’ 의혹

이번 주에 시작하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는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뿐만 아니라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도 철저히 파고들어야 한다. 관련된 사안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여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대금 결제”와 관련이 있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쪽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특히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혹시 정치권이 벌써부터 삼성 봐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먼저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연금 관계자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박영선 의원 등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때 국민연금 관계자의 출석을 뒤로 미룬 바 있다. 

 

다음으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조사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뇌물 공여” 과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이 증인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장충기 차장은 이미 뇌물 공여와 관련된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고, 당초 여야가 합의한 증인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 증인 선정과정에서 실무 하수인에 불과한 김종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으로 사실상 교체된 것이다.

 

이 과정은 삼성의 영향력에 의해 정상적인 국정조사 절차가 왜곡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인 “대금 결제”와 관련된 핵심 증인이자 당초 증인 명단에까지 있었던 장충기 차장을 최종 단계에서 제외한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증인 채택의 실무를 담당한 여야 간사의원(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나 위원회 전체의 운영을 맡고 있는 위원장(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과연 삼성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번 문제를 처리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유라 씨와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정유라 씨는 아직 귀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 국정조사 출석도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 수사도 받은 적이 없다.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 역시 지지부진하기는 매한가지다. 비록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알려지고는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한 하나은행 관계자는 없다.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 과정에서 하나은행 관련자가 누락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삼성과 권력과의 유착 고리를 끊은 것은, 그것 자체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실질 효과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고 투명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그것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으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삼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특검이 이런 점을 가슴깊이 새기고, 국회는 즉시 장충기 차장과 정유라 씨를 국정조사대에 세워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삼성, 정유라 및 하나은행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6/12/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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