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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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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7- 11:12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9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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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7)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개별 법 상의 규제를 완화, 철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부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건의료, 교육, 환경,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 법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제프리존법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 법안 제93조에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여기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이승철, 차은택, 안종범, 김상률 등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재단 입금을 요구하고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통과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4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원내대표 면담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논의한다고 한다. 단 한번도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을 면담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사이다. 따라서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4당의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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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규제프리존 폐기하라.jpg  


[성명]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 통과에 조금치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또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의 경우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에서 규제완화되는 산업 및 항목은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즉 전국적 확산의 토대이자,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므로 전국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
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다.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다.
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라 보기 어렵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결코 아니다.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상업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의료정보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이 제안한 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담겨 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을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두 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민의를 벌써 배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합의가 아닌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2016. 4.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4/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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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 특혜 여부에 대한 질의서> 발송 

규제프리존법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계획 의 유사성, 연관성 지적하고, ‘재벌특혜 여부’ 질의

경상북도: 삼성의 의료산업, 강원도: 네이버와 빅데이터, 전라남도: LG, GS와 화학/에너지산업 등의 사례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법 관련 사업계획과 경과 등을 확인하고자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성 법안이자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해 환경, 교육, 의료, 개인정보 등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보호장치 훼손해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2017.2.7.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관성과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 여부 등을 묻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 특혜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함.

규제프리존법은 ▲ 안정성 입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 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무분별한 규제완화라고 비판을 받고 있으며 ‘지역발전’으로 포장된 ‘재벌특혜법안’으로 지목받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2017.1.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의원 등 125인, 의안번호: 2000026, 이하 규제프리존법)이 “「규제완화에 따른 대기업 특혜」 우려”라는 의견에 대해 “규제특례는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와 관계없이 규제프리존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주요 지역전략산업인 신산업 분야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분야로, 규제완화는 이들 기업의 투자 촉진에 기여”한다고 설명함.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실제 준비 중인 사업계획을 확인한 결과,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재벌대기업의 기존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혹은 지원으로 추정되는 세부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또한, 규제프리존법의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서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마련한 사업계획과 해당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을 살펴보고 ▲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관성 ▲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게이트와 이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결과물 인지, 규제프리존법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 인지 ▲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준비 중인 사업계획과 경과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설명을 요구함.

 

2. 주요 내용

 

(1)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① 규제프리존법 제93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규제프리존의 운영 등을 담당할 ‘추진단’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② ‘추진단’에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상 전담기관은 재벌대기업이 일대일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계획 하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임. 

따라서, 재벌대기업이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할 수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규제프리존법의 ‘추진단’에 참여한 재벌대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에, ▲ 재벌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 역시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로 지목하는 해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함.

 

(2) 재벌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계획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구상·추진 중인 실제 사례와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해할 여지 다분함.

경상북도와 삼성의 의료산업, 강원도와 네이버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 전라남도와 LG 혹은 GS의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법 관련 사업계획과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의 유사성, 연관성을 일정하게 확인할 수 있음. 

 

1) 경상북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 스마트 팩토리 보급·확산 ▲ 융합형 신사업 발굴 ▲ 문화·농업 사업화 추진 등의 과제를 ‘삼성’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함. 구체적으로는 ▲ 삼성 등이 의료기기, 로봇, 영상진단, 금형, 센서, 탄소소재, 3D 콘텐츠 등과 같은 7대 유망분야 관련 신사업을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에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 경상북도와 삼성이 총 200억 원, 성장사다리펀드 총 100억 원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역전략산업 스마트기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정 (안)>(2016.6.) (출처: https://goo.gl/XO6c4g)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 스마트융합의료기기 허가 간소화 ▲ 원격의료 대상 확대 ▲ 스마트전장 IP주소 정보수집 사전동의 제도 개선(예외조항 신설) 등과 같은 규제폐지 내지는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2) 강원도

강원도의 경우, 네이버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출처: http://cei.go.kr/policy/41/detail)는 “혁신센터·전담기업인 네이버‧강원도가 협업하여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방향 하에 “빅데이터 포털 구축 로드맵에 따라 연내 민관 공공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데이터 수집․분석 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을 마련함. 아래 <표1>와 같은 내용의 민관 공공데이터를 네이버에 제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표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중 네이버에 제공하는 민관 공공데이터 관련 내용

지자체/국토부: 실시간 교통정보-버스도착 정보/지도 정보 등

문화부/행자부: 기관정보/관광지 정보 등 토탈 POI 정보

통계청: 통합 형태의 실시간 가격정보-부동산 및 물가정보

기상청/환경부: 통합된 형태의 환경 정보 : 날씨 및 환경

행자부/국토부/산자부: 실시간 상업 지구 변경 정보 : 상점 매출 정보

국세청: 산업별 세금 정보 등

심평원: 의료정보 : 지역별 진단 및 동향 정보

한전/환경부/Kwater: 공공 인프라 사용 데이터 : 전기/상수도 사용 데이터

 

※주요 민간데이터의 경우, 혁신센터 참여 기업(15개)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스트 확보

▪ 롯데․현대카드 금융거래 정보 – 현재 상품 요청 리스트 및 거래 건수

▪ SKT․KT․LGT Call Log 정보 – 최근 1년간 콜 발생 건수(위치 포함), 사용자 위치 통계(지역별 사용자 수)

▪ 카카오 택시 사용 정보 – 지역 별 사용자 호출 건수 및 연결 시간

▪ 삼성 Home IoT 센서 데이터 – 수집 정보

 

출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2015.8.31.

 

강원발전연구원은 <규제프리존정책과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2016.9.9. 정책메모 2016-50호)에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원격의료 등 ‘스마트 헬스케어산업’과 관련하여 총 1,528.7억 원, 평균 66.5억 원 수준의 민간투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전라남도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9.1. 일자 보도자료 <강원‧충남․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박차>에 따르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① 농수산 벤처 창업 및 웰빙관광 산업 육성 ② 친환경 바이오화학 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 과정에서 GS의 국내외 유통망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임.

 

<표2> < - 지역특성을 감안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추진상황 보고> 중 민간투자 관련 내용

 

□ 에너지신산업 : 2건 492억원

○ 에너지 자립섬(LG CNS, 477억원), IoT 융합사업(누리텔레콤, 15억원)

-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거문도(3.0㎿, 조도(1.8㎿)/‘16∼‘18년]

- 대규모 아파트, 공장 등에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나주시 권역)

 

□ 화학소재 : 2건 5,155억원

○ 화학 및 바이오 소재 기반구축[GS칼텍스, ㈜ 바이오소재 등 10개 기업]

- 바이오 부탄올 및 폴리머 연구설비(550억원), 광양청과 바이오패키징협회 4개사 MOA(1,335억원)

- 수송기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부품(250억원), 연료전지 발전사업(2,100억원) 등 

 

□ 드론(무인기)산업 : 2건 972억원

○ 제조공장 및 기반구축[(주)소모홀딩스, 유콘시스템(주) 등 12개 업체]

- 인력양성 사업, 무인기 기술개발 조립 생산공장 구축, 기술개발 R&D 연구소 설립 등

 

출처: 전라남도, < - 지역특성을 감안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추진상황 보고>, p.5.

 

전라남도는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LG CNS, GS칼텍스 등 6개의 민간투자를 포함한 총 18개 사업, 1조 959억 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마련함.

전라남도가 2016.8.10.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보면, 규제프리존법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주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음. 그 중 “전남 에너지 산업육성 10개년 계획 수립”은 에너지 산업 등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의 경우, LG화학과 삼성SDI 등(ESS), 효성과 LS산전 등(모터), LG산전 등(인버터), 그리고 에너지자립섬과 관련해서는 LG CNS 등의 투자유치를 사업계획으로 포함함.

 

○ 이에,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계획·준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관련 사업계획과 지역전략산업 선정결과에 따른 사업내용과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기업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경과와 규제프리존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통과를 전제로, 이미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태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삼성의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실제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 삼성의 지원 전후 경영지표 변화, 경영 혹은 영업 상 최근 10년 동안의 삼성과의 관계 유무 등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네이버에 실제 제공된 민관 공공데이터의 내용과 규모, 해당 정보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 등을 기획제정부에 질의함.

 

※ 질의서 원문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화, 2017/02/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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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과 연동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경제 발전·일자리 창출 효과 확인하기 어려워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1년 3,094억 원 투자유치, 1,443명 신규 고용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프리존 활용하여 창조경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는 참담해
재벌의 민원이자, ‘박근혜게이트’의 주요거래, 규제프리존법 폐기해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입과 운영에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가 크게 반영되었고 그 실적 또한, 형편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개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대일로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자료를 종합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 1년의 실적이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한 사업계획과 실행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성과나 신규일자리창출 결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의료와 보건, 환경과 개인정보 등에서 무분별한 규제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을 염두해 두고 만들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재벌대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과 주요 사업계획에 있어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함께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의 실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12.16. 자 보도자료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 추진>에 따르면 지역전략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지자체와 지역의 기업, 대학, 출연연 등 지역혁신주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되었는데 미래창조조과학부는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규제 철폐(규제프리존)와 함께, 각종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 보도자료에서 규제프리존을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1> 지역전략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중 규제프리존 내용

ㅇ 특히, 지역별로 선정된 2개의 전략산업 중 1개 이상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사업과 연관된 산업이 선정되어, 지역전략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 발전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됨 
 *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규제 철폐(규제프리존)와 함께, 각종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
 ※ 규제 프리존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

ㅇ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과의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전략산업을 설명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산업계, 혁신센터, 전담기업의 협업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혁신센터, 전담기업 임원, 지자체, 보육기업 등 15인 내외로 포럼 운영 중
ㅇ 추가적으로 지역 창조경제협의회*를 개최하여 규제프리존 도입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등과의 논의를 지속 추진 할 예정임
 * 시도 (부)단체장, 대학, 출연연 등 약 30-40여개의 지역 주요 유관기관 참여(혁신센터장이 간사)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 추진>, 2015.12.16 


미래창조과학부는 ▲ 2016년 사업계획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프리존(‘16.6, 특별법 제정)을 활용한 시범·실증사업 등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 추진”이라는 계획 ▲ 2017년 사업계획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혁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창출”이라는 제시하고 “규제프리존 도입시 R&D, 금융지원, 대형인프라 구축 등 본격 사업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표2>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민간 참여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 및 자립 기반 구축
ㅇ (혁신센터 기능 차별화) 혁신센터별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혁신센터 중점기능과 역할을 차별화
- 초기 멘토링, 투자유치,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 창업성장 단계 및 특화 분야별 효율적 지원을 위한 선택과 집중
ㅇ (참여확산) 민간 전문가 및 지역 혁신주체들의 참여·협력을 확대
- 민간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혁신센터 운영에 민간 전문가 직·간접 참여* 단계적 확대
* (예시) 전문가 채용, 이사회 참여, 사업 위탁운영 등
- 센터 특화사업에 강점을 가진 전담기관 추가·보완* 및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네트워킹 강화
* 인천(한진) - KT, 울산(현대중) - UNIST 등

<중략>

□ 혁신센터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
ㅇ (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할 혁신센터 중심의 특화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 지자체 전담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창업기업 실증 신속 지원
* 지역특화사업활성화지원사업(72.8억원, 신규) : 시제품제작, 설계지원, 성능테스트등지원
-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기술의 소액 무상 이전을 통한 혁신센터 특화분야 창업 및 사업화 후속지원(지역별 2개 이상)
ㅇ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규제프리존 도입시 R&D, 금융지원, 대형인프라 구축 등 본격 사업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원과 연계
* 지역 내 유관기관(지자체, TP, 연구개발특구, BI센터 등)과 협업 체계 구축 운영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업무보고, p.13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9.10.자 보도자료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 이후 운영 현황>을 보면, 향후 5년 간 총 8,174억 원의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9.8. 현재 총 3,575억 원(목표치 대비 44%)이 조성되었고, 359억 원(조성액 대비 10%)이 집행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12.22.자 보도자료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 발표>를 보면,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연초대비 10배 이상 급증(보육기업 : 45→509개)하였고” “창조경제 플랫폼 고도화(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항목에서, 투자유치(1,088억 원), 고용창출(238명), 매출증가(289억 원)를 성과로 기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10.4.자 보도자료 <혁신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방안」마련>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842개의 창업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3,094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1,44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 창조경제의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신규채용은 2015년 8월 현재 76 명에서 2016년 8월 현재 1,443 명이라는 설명이다.

 

1) 충청북도와 LG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2.17.자 보도자료 <청년 고민, 함께 풀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에 따르면, 2015.2.4. 출범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01개 기업(스타트업 56개, 중소기업 45개)을 지원하여, 그중 사업적 잠재력을 지닌 기업 30개(스타트업 17개, 중소기업 13개)를 발굴·육성 중이며 이들 기업은 2015년 매출 400억 원, 고용 154명이 증가했다. 출범 시 발표한 대출·보증·투자 펀드 조성 1,500억 원을 모두 완료하여 투자 20억 원, 대출 531억 원, 보증 133억 원을 집행했다.(2016년 1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2.17.자 보도자료 <청년 고민, 함께 풀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에 따르면, LG는 충북지역 7개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9건, 판로지원 11건(해외5), 특허지원 21건(이전19, 출원 2), 금융지원 15건(융자/보증5, 정책자금10)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표3> LG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관련 LG측 설명

<표3> LG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관련 LG측 설명
출처: LG그룹 블로그 http://www.lgblog.co.kr/lg-story/lg-csr/44063


 LG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2015년 2월 출범하여 특허, 생산기술, 연구개발 및 판로 지원을 통해 56개 벤처기업과 45개 중소기업에게 혁신의 계기를 제공”했고 별도의 펀드를 제외하고 2015년 충북 지역에 에너지·뷰티·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4,110억 원을 투자했고 2017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LG그룹 블로그 http://www.lgblog.co.kr/lg-story/lg-csr/44063).

 

LG 역시, “충북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은 101개 중소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5,77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00억 원이 증가했고, 매출 증가에 따라 고용인원도 총 154명이 늘었”다고 설명했는데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적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은

  • 2015년 충북 지역에 에너지·뷰티·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4,110억 원을 투자했고,
  • 지원으로 매출이 400억 원 가량 증가했고 이는 1개 기업 당 4억 원 정도의 매출 증가이다. 지원의 결과인 154명의 신규채용의 경우, 101개의 지원기업이 1개 기업 당 대략 1.5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 결과를 4,110억 원의 투자로 15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자리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1인 당 대략 27억 원 상당의 자금이 투자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일자리의 질을 비롯하여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율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부산과 롯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3.6.자 보도자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1년, 혁신제품 유통·판로, 영화 및 IoT 혁신의 거점으로 우뚝 서다!>를 통해, 2015년 3월 출범 이후 67개 창업·중소기업 지원, 75억 원 투자유치 및 유통·판로 지원 통해 163억 원 매출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당시 역점 분야로 제시했던 ‘혁신상품에 대한 가치제고(Value-Up) 및 국내외 시장진출의 거점 구축’에 노력하여, 전국적으로 145개 혁신상품을 발굴하고 롯데 유통망 등을 통해 국내외 유통과 판로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163억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와 같은 성과는, 

  • 145개 혁신상품 발굴에 163억 원의 매출은 1개 혁신상품 당 평균 1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매출로 해석할 수 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롯데(드림플라자, OneTV, K-shop), 한화(아름드리샵), GS Shop, 공영홈쇼핑(창의혁신관)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 혁신상품이 공동 소싱되게 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와 같은 지원방식의 결과가, 

  • 지역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에게 많은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닌지, 유통채널 확보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같은 거창한 제목 하에 재벌유통기업을 매개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도 확인해볼 필요 있다. 
  • 이러한 기획이 과연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자리와 관련해서, 위 보도자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운영 성과사례로 “`15년 혁신센터 지원기업(삼진어묵, 승인식품 등 15개 업체)의 성장으로 60여개 일자리 수요 발생 및 연계”라는 미미한 수치만을 들고 있을 뿐이다.

 

3) 전라남도와 GS 등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6.16. 보도자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수산 벤처창업ㆍ웰빙관광지 육성,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성장>을 보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립 이후 최초 1년 동안 ▲ 6개 기업, 120개 제품을 발굴‧지원하여 107억 원 매출 ▲ 17개 우수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지원 등 통해 4,150만 원 매출 ▲ 대학생 260명에게 진로ㆍ취업상담 제공 및 27명 채용연계 성과 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빙관광지 육성”관련 사업의 성과로는 “천혜의 섬과 친환경 음식, 유무형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개도 어촌체험 1박 2일(①), 청산도와 건강의 섬 완도 2박 3일(②)등 전남지역 17개 우수 관광상품을 발굴ㆍ지원하여 4,15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 이는 ① GS SHOP 온라인에 입점, 500만원 매출(’15.12월) ② GS TV 홈쇼핑에서 1,200콜 접수‧완판, 2,700만원 매출(’16.5월) 한 것이다.
  •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는 마**** 기업이 “대통령의 미국과 남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56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은 것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매주 1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260명의 진로 및 취업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27명의 청년구직자를 채용연계”했다.

 

 <표4>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관련 

o 95개 스타트업ㆍ중소기업 보육 및 지원, 5억원의 투자유치와 111건의 법률ㆍ금융ㆍ특허 원스톱 전문 컨설팅 제공 등 성과창출 본격화
 o 상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판로개척 지원 통해 농수산 벤처창업 허브 구축
  - 76개 기업, 120개 제품을 발굴‧지원하여 107억원 매출 달성
 o 천혜의 섬‧친환경 음식 등을 연계한 웰빙관광상품 발굴ㆍ육성
  - 17개 우수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지원 등 통해 4,150만원 매출 달성
 o 고용존 운영을 통한 청년 고용ㆍ취업지원 본격 추진
  - 대학생 260명에게 진로ㆍ취업상담 제공 및 27명 채용연계 성과

출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도자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수산 벤처창업ㆍ웰빙관광지 육성,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성장>, 2016.6.16.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부분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하다. 

  •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지역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생생한 자료를 통해 실제 확인해본 결과 그 일자리창출 계획이 보잘 것 없으며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성과가 있다면 그 과실이 재벌대기업으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지역의 기업이나 주민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시작부터 재벌대기업의 민원이 중요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재벌대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제도적으로 규제프리존법의 구체적인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입은 그 준비 등 최초 과정에서부터 재벌대기업이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다. 재벌대기업 등의 민원을 취합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1) 규제프리존법 상 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제프리존법은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아래 규제프리존법 제93조 참고).

 

규제프리존법 제93조(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추진단의 운영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규제프리존법 제93조에서 언급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 규제프리존법 제93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규제프리존의 운영 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시킬 수 있고 ②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상 전담기관은 재벌대기업이 일대일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계획 하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재벌대기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개별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하나의 재벌대기업과 매칭되어 운영 중이다. 이처럼 재벌대기업은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입과 운영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이 지역내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판로 확보․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도록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p.6).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신시장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 수행하는 등 민간 주도 창조경제 실현의 실행조직으로 운영했는데(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p.22),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민관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이행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3.7.자 보도자료 <창조경제 실현, 민ㆍ관이 손잡고 나간다 !!! -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 - >를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민간 8개 단체와 8개 정부부처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 과 관련해서는 ▲ 전경련은 미활용 특허 공유·제공, 기술지도, 유통망 활용 및 「6개월 챌린지 플랫폼」구축·운영 등 대기업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 대한상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적으로 참여(지역별 창조경제협의회)하여 지역 기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표5>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업무보고, p.2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될 경우 기획재정부과 새누리당,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주장과는 다르게 지역발전의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와 의료 등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대재생산하는 결과가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소수 재벌대기업의 이익 실현을 위해 각종 공적 규제를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각종 공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제 법률 규정이 국회의 어떠한 관여도 없이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입법권이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는 자신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통법부’로 끌려 다녀선 아니 될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의 핵심 사안으로 당장 폐기해야 하며 결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월, 2017/0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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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재벌특혜, 환경파괴,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1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2월1일 10시30분, 국회 앞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실증특례 허용, 의료, 교육,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대통령은 2014~2015년 동안 전국 17곳에 대기업이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대기업 총수들과‘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대한 대가는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재벌 총수 사면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더 큰 이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경련이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한 것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청부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 자체가 뇌물의 댓가요, 뇌물법이라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 안에서 사업하는 대기업에게 입지, 환경, 의료,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와 사회를 좀먹고 있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더 강화하여 대기업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이 완성한 정경유착의 적폐임에도 야당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자체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를 의식한 탓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규제프리존법 폐기에 소극적인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란 규제 해체를 통한 기업 돈벌이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4년간 밝혀져 왔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규제완화 기조의 최종 성과물로서, 강산을 파헤치고 시민 안전 사각지대로 우리를 몰고 갈 것입니다.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세력들이 야합해 탄생시킨 재벌만 프리존법, 규제프리존법을 국회는 즉각 폐기 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지난 1/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재벌총수, 전경련을 뇌물죄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2015년 동안 전국 17곳에 대기업이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대기업 총수들과‘독대’를 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는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재벌 총수 사면 뿐 만이 아니었다.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더 큰 이득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는 전경련이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한 것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청부입법 발의를 했다. 문제는 지역의 전략사업이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의 전략사업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공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할 사업이 결국 대기업의 전략사업이 된 꼴이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할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특혜를 제공하여 초기진입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이나 여타 후발주자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선정된 대기업에게 입지, 환경, 의료,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와 사회를 좀먹고 있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더 강화하여 대기업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이 완성한 정경유착의 적폐임에도 야당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자체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를 의식한 탓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규제프리존법 폐기에 소극적인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한다.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탄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신의 역할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있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탄생한 것이다. 이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8개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뇌물죄의 대가인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야당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폐기되어야 할 규제완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 추진 시도를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2월 1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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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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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을 넘어, 지금은 환경을 위한 새 담론과 합리적 산업구조가 필요한 시점

 

*하단에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첨부.

[caption id="attachment_1729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토론회가 열렸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토론회를 열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정권만의 일이 아닌, 정권과 재벌이 손잡고 농단을 한 것이고, 환경도 농단했다. 규제프리존을 비롯한 여러 농단 사안은 국토와 생태가 고통 받는 일이고, 환경을 어떻게 훼손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 말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우 박사는 박근혜 정권은 ‘탈규제’가 이데올로기였다고 주장하며, 규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언급하면서 규칙과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거두기 위한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대 국회 개원일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발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으로서 시민사회와 환경진영으로부터 수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우 박사는 지금은 '압축성장이 종료하는 시점'이라며, 개별적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 메타담론이 등장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분야별 논리를 뛰어넘어 경제 일반, 사회 일반과 소통하는 새로운 메타담론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말해 많은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오일 생태보전팀장은  “박근혜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라는 주제로 현재 박근혜일가가 운영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와, 얼마전 사업이 최종 부결된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케이블카 설치는 전경련이 제안하고 박근혜 정부가 법제화한 산악관광개발을 향한 첫걸음'이었다며, 재심의 신청된 오색케이블카를 막고 5개의 보호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설악산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은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원전에 대한 메모 사건을 통해 원전 확대의 배후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거대기업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의하면 고 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2014년 10월 9일 삼척 신규원전 찬반주민투표 직후(자체 선거인명부 기준 투표율 68%, 유권자기준 투표율 47%, 85% 반대)인 10일 ‘삼척 원전관련 주민투표’ 문구 하에 ‘영덕 확산조짐’. ‘선제적 대응’, ‘(원전) 기필코 달성’, ‘지역언론 설득’ 등의 메모가 적혀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1년 전인 2015년 6월에 삼성물산 콘소시엄으로 선정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총 투입비용이 8조 6천억원 가량인데 이 중 토목 건설비용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의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발표가 계속되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였는데, 규제프리존법에 의해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것이 가능해지며(제13조 제 5항), 이것은 제 2의 가습기살균제사태를 허용하는 국민마루타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산악관광활성화와 해양관관특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 발표를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가 2011.8. 원인발표 후 진상파악과 피해구제에 있어 실질적으로 무대응했으며 현 정부도 최소주의로서 이 문제를 가해기업과 피해자만의 문제로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재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토건세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명박정권의 사대강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방치, 오히려 사대강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토건세력을 위해 불필요한 댐을 짓고 식수를 위협한 정권의 혈세낭비, 입찰비리와 비자금, 이에대한 솜방망이 처벌, 특정 업체 밀어주기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창우 서울 연구원박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장하나 19대 국회의원은 “탈토건 교육·복지 사회에 대하여 -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운동의 내일”을 주제로 규제프리존에 대하여 “기존의 78개의 규제하는 법을 무력화 시키고 재벌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법,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육과 복지사회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로어 전체 토론을 통해 토론자들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념문제를 벗어나 재벌만 배불리는 불필요한 사업에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산업구조와 시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운동이 필요함을 상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구조와 공기업에 대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전체 자료집 다운로드하기 -> [토론회]박근혜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_자료집 *토론회 영상 보기 ->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우석훈)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양이원영)
박근혜 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오 일)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 (맹지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강찬호)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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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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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순실의 이권이 개입한 환경파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이자 박근혜-최순실 땅투기를 위한 편법-

[caption id="attachment_1744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방송됐습니다.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 역시 설악산케이블카에 이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박대통령의 아방궁쯤으로 여겨졌던 최순실 강원도 평창의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등장하는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이 본인소유의 그린벨트 내 땅투기에 노골적으로 정부를 끌어들였던 것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박근혜가 이를 도운 정황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규제프리존법과 산악관광개발 등,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의 깊은 관련성이 그들 하수인들인 조영태, 김수현, 류상영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전경련은 2014년 6월 9일, 산악관광정책건의에서 ‘산악관광규제완화’를 대폭 포함한, ‘산림복지단지조성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안(황영철 대표발의/2013.5.30)’요청한바있다. 이후 정부는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하여 채택했고, 2015년 전경련과 염동렬 의원이 국회세미나를 통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구체화하여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법의 특혜의혹 및 반환경적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때 탈락된 산악개발규제완화 조항들이 20대 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산악관광이외에도 환경, 의료 개인정보, 교육 등 공공규제 전반에 걸쳐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법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벌의 뇌물에 대한 대가인 민원해결법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특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은 정권말기에 재벌의 이권을 위한 청탁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기위한 궁여지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동안 공식석상에서 총36번에 걸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전경련도 3년 가까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이번 녹취록에서 왜 최순실 땅의 산악개발을 위해서 규제프리존 지정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걸까? 그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이 담고 있는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 때문입니다.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경련이 대관령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예정지가 평창의 주요 산맥인 백두대간의 능선이거나 이에 인접하였다면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입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관광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 하고 있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케이블카, 산 정상 아방궁도 가능합니다. 공공의 보전산지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 시 재해나 경관 보전을 위해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이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의 50%미만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국유림이라면,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닐 경우에 매각 교환 대부 등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각종 시설의 설치도 불가하고 국가소유인만큼 임대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국유림, 산림보호지역, 보전산지는 개발자체가 매우 제한 받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없고, 따라서 땅값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적가치는 매우 높은 곳들입니다. 규제프리존법에 의해서라면 이들 보호지역은 궤도(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기반시설이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받기만하면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에 지정되는 것이 최고의 특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꼭대기 아방궁에서 숙박을 하고 산악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즉 산악관광은 수요 자체도 많지 않고 아무리 전경련의 재벌이라도 정부지원 없이는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이 박근혜-최순실에 기대어 규제프리존법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관심은 나라 돈 빼내기와 산림 등 공익적가지의 사유화, 땅값 상승 등에 있습니다. 지역발전 효과는 비용대비 검증된 바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헬조선에 시달리는 촛불들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세계최초 최대 재벌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최순실, 박근혜 정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황교안은 재벌특혜, 환경파괴 산악관광 개발, 규제프리존법 추진하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2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화, 2017/02/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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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은 안전과 환경에 전쟁 선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대기업 청부 반환경법 반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639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4-10_20-31-24 ⓒ 서울경제[/caption]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국정농단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통과 찬성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성장과 미래'라는 주제로 연 특강에서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는데, 저 포함해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 전략산업을 선정한다면서, 기존의 개별 법안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당지역에 규제 완화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각종 규제완화들을 끌어 모아 지역경제 육성이라며 풀어주는 것이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환경과 안전 분야에서 기업과 경영의 편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개별 법안들에서 개발을 금지했던 절대농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계획관리 지역, 녹지, 보전산지 등에 공장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또한 규제특례와 더불어 기업실증특례를 제공하여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 심의만 받게 된다. 정부의 관리 감독 부재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신기술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다만,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신산업 분야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환경과 안전, 심지어 개인정보보호 규제까지 무력화 시키고 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문제라면 개별 상임위에서 관련 산업 법안들을 개정해야 할 텐데, 개별 상임위의 의견도 없이 규제를 통으로 날려버리고 국회와 상임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 후보는 "정치는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교육 개혁, 과학 기술력 확보, 공정한 경쟁 구조 확보 등을 꼽았다.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은 민간과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규제프리존법 93조에서 시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16조 4의 ③에 의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24조의3에 의해 지역별 전담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규제프리존 지역에 '전담 기관'을 둘 수 있는데, 이 '전담 기관'은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박근혜 정부하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대구-삼성 전자 산업, 충북-LG 바이오 뷰티 산업, 강원도-네이버는 빅데이터 산업 등으로 각 지역과 전담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대로 규제프리존법 전담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기업이 규제프리존 지역에서 전담기관이 되면, 4차 산업 분야에서 초기 진입자의 혜택을 누려 재벌경제 체제는 더욱 고착화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이 청탁하고 박근혜-최순실이 민원을 들어준 뇌물 청부 입법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시민들의 공공적 가치인 환경과 안전을 뒤로 하고 재벌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복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철수후보는 촛불이 탄핵시킨 것이 박근혜씨 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17년 4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후원_배너

월, 2017/04/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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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규제프리존’에 대한 찬성 입장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뇌물·정경유착의 결과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시민의 생명과 공공성을 크게 위협할 뿐,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 기울이길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4/10(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 자리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정부가 재벌대기업이 제공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제안하고 밀어붙여 온 입법안이다. 참여연대는 안철수 후보에게 의료와 보건, 개인정보와 환경 등과 관련하여 공익적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은 찬성하되 철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정책기조를 강조했다(goo.gl/ImGlIK). 그러나 규제가 바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경과 의료 등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감시이다. 규제는 시민의 권리와 공공성을 이윤이라는 경제논리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기본적인 존재의 이유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규제의 이러한 본질을 간과하고 규제완화가 곧 경제성장이라는 기업편향적인 도식으로 공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규제완화와 감시강화’라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기조로는 규제프리존법이 야기할 폐해를 막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규제프리존법 중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옥시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에서 증명되듯, 생명과 건강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해당 기업이 기술이나 제품을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도 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피해에는 변함이 없고 사후적으로 철저히 감시한다고 그 해악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옥시가 일으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생명과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가치이다. 기술이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당 기업에게 맡기고 사후처리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정책적인 이해는 납득하기 어렵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감시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식의 편견을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공공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보건의료, 개인정보, 환경,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합리적인 규정들에 대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케 하는 법안으로 줄기차게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심지어 그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부여함으로써 공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현행 법·제도 상의 다양한 규정이 규제프리존법에 의해 입법부인 국회의 관여 없이 폐지되는 결과를 낳는다.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폐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은 경제, 복지, 노동 등 개별 정책은 물론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시민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처럼 규제완화를 경제성장으로 포장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자신의 찬성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다른 대선후보도 박근혜정부의 적폐에 불과한 규제프리존법에 관한 한 ‘폐기’ 외에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으며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사회경제공약 전반이 평가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화, 2017/04/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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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인터뷰] :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박성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산을 돈벌이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이 막아내서 지난 12월 28일 부결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선거를 맞이했습니다. 산악관광개발 및 규제프리존법 등으로 산과 생명을 돈벌이로 계획하는 수많은 계획들이 앞으로 예정돼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내건 정책과 주장들을 살펴보시고 국토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게 꼭 투표해주실 바랍니다.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후원

금, 2017/04/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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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규제프리존

친환경 문재인 정부 속 개발주의의 그림자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멈추라-

- 정부와 국회는 환경적폐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촛불이 만든 정부, 박근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시대적 과제를 짊어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환경적인 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등 지난 정부의 환경 적폐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인 정책과 의지로 화답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토건개발에 관해서는 환경적폐 청산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규제프리존법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것들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켰으나 양양군의 행정심판 소송으로 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내린 것이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규제프리존법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정책 대결의 시작을 알린 이슈였다.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고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다. 문제는 현정부의 이낙연 총리,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는 것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 모두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21일 통과한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에는 현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주문이 여야 합의로 포함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뒤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규제프리존법 배후에는 총리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 역대 정부 중 가장 친환경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려하고 입지 환경 및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17년 추경예산 부대의견에는 “(1)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 한다”라고 되어 있다. 추경 예산안에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숨어 있는 셈이다. 한편 설악산케이블카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재심의 없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형성 재결과, 재심의 후 다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이행 재결로 그 해석이 나뉜다. 즉 문화재청은 행심위가 작년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했을 뿐이지, 다른 사유로 재심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미루고 다시 행심위로 그 해석을 미루고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인기 있는 이슈들이다. 반면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관심 이슈들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이 이슈들이야말로 국토 생태 분야의 핵심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라고 지시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을 틈타서 세금을 낭비하여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 하나 둘 씩 추진되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처럼 침묵을 깨고 환경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이 환경적폐인 이유는 단지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라는 개인이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부패한 토건경제가 경제와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보수 정권이 그것을 추진해서 이번 정권이 4대강 사업을 건드린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을 침묵해선 안 된다.

2017.7.2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7/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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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국정과제에서 큰 진전 없는 일자리 로드맵


첨예한 현안에 대한 섬세한 계획 없고 규제완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우려스러워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존중 사회’에 걸맞게 노동권보장과 고용안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시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어제(10/18)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여러 정책이 재차 강조되었다. 임금체불 해소, 구직급여 인상·지급일수 연장 등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된 정책 중 일부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그 합의수준이 높아 조속히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긴장상태에 놓여있거나 공약보다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일자리 로드맵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현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과제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어제 발표에서 비정규직, 노조탄압, 대량해고, 과로사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란을 잠식시킬 과감하고 세밀한 정책추진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현재 일부 공약은 관련한 이해당사자와 기득권의 반발에 직면해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약 자체가 후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일자리 로드맵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7.07.21. 관련 정책방향이 제시된 이후, 전환대상과 전환방안으로서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로드맵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비정규직 전환 관련 논쟁을 해소할 방안을 명확하고 과감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반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대안으로 강조된 사회적경제는 23쪽 분량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무려 10여 장에 걸쳐 이행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일자리문제의 한 대안으로 제안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관련한 범정부적인 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산적한 노동현안 등과 비교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발표된 자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오류를 되풀이 하는 듯이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10.10.(화)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특정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 정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는 무한히 유연화된 고용관계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콜을 받아야 움직이는 대리기사노동자에게 스스로의 업무시간과 노동량을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는 듯이 서술하는 것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주목받는 플랫폼사업의 노동자가 직면한 노동환경이란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수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내용 즉, 특수고용노동자의 그것과 대략 일치한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다양화에서 야기되는 고용관계의 왜곡·은폐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부가 추진했으나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내용과 유사한 정책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자리 로드맵의 지향과 내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규제혁신’이라고 명명되어 서술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과 평가 등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소위, 규제프리존법을 연상시킨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도입을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비슷하게 일자리 로드맵 또한, “혁신 신제품은 기존규제에도 불구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도 6개월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Fast Track 인증제 실효성 제고”, “해외인증 취득시 인증절차 면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의문이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혁신’이란 이름이 모든 가치에 우선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폐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된 근로감독과 그 결과 등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보는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다만,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는 노동과 고용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의제로써, 막연한 기대에 근거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점은 재고되어야 하며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시민사회의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 직접고용과 사용자로서의 책임, 장시간저임금노동의 해소 등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른 과감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개별 정책의 추진계획으로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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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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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법에서 문제되었던 규제완화 내용 그대로 남아  

대기업에게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시장독점을 허용하고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할 장치없는 시민위험법안

 

어제(9/21)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규제특례법”)이 가결되었다. 규제특례법은 그동안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해 온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을 다수 반영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규제완화의 범위나 영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에게 규제완화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넘기는 것으로 국회의 권한 포기이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모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도 반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규제특례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규제특례법은 새롭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안에서는 기존 법의 개정 없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시도지사가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아 지정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재벌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민간기업의 제안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과 지자체의 유착에 의한 규제특혜 부여 및 이를 활용한 시장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특례법은 규제자유특구 안에서는 기존에 있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활용을 허용하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허용하고 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요건으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라는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요건을 두고 있으며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에 대한 판단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법의 내용을 회피하는 특혜를 부여할 권한을 행정부에게 맡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구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결정권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관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도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유효기간도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아니할 경우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여 임시허가로 관련 규제를 우회하여 특허의 효과를 갖게 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마저 있으며 신기술을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심각하다. 이렇게 특정 기업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른 법규 회피와 시장 독점을 허용하는 규제특례법은 사실상 기업과 지자체, 행정부의 유착과 같은 폐해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또한 규제특례법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하여 완화할 수 있는 규제완화의 범위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보건의료, 환경,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특례법을 추진하며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은 모두 제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규제의 범위 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진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해 왔다. 법에 규정된 규제의 회피를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규제특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국회가 스스로에게 맡겨진 권한을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공익을 심사할 책무를 저버린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금, 2018/09/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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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의 문제점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지난 3월 19일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2016년부터 지난 2년간 운영돼온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하 규제프리존지원팀이 혁신성장지원팀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프리존법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지난 8월 일말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7일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통과를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말대로 ‘규제프리존법의 각종 특례 조항은 (더불어민주당표)지역특구법에 그대로 반영’돼 규제 샌드박스의 하나로 발의되었고, 이제 두 법은 병합심의를 앞두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박근혜 정권 시기 ‘대기업 청부법안’으로 알려진 법 중 하나다.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 이름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고 통과를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거리 서명운동까지 나섰던 대표적 정격유착이자 재벌특혜법이다. 결국 박근혜가 20대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한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의 긴급 항의행동과 기자회견, 민주당사 연좌농성 등으로 8월 임시국회 중 강행처리는 간신히 저지되었지만, 여야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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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규제완화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 ⓒ무상의료운동본부

 

공익을 위한 보호조치 무력화

현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세 개의 법안이 병합되어 심의되고 있다. 먼저 박근혜 정부 당시 이학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김경수 안), 그리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추경호 안) 이다. 추경호 안은 기존 발의된 규제프리존법과 거의 동일해,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에 대한 병합심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모든 공익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과 안전,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를 포함한 현행법 조항들이 특정 지역에서는 완전히 무력화된다.

 

우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특별법으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는 사회공공성을 위한 각종 제도와 공익적 규제 조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비민주적으로 거스르는 법령이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대한 중대한 보호 원칙들과 전면으로 위배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에 관한 헌법의 보장내용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단순한 규제 장치가 아니라 공공성을 위한 공익보호 장치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공개 의견서를 통해, 규제프리존법에 명시된 기업에 대한 특례들이 개별 공익보호 법률들의 보호규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규제 완화의 경우 그 정당성이 국회의 심의를 통해 개별 법률에서 적용 배제가 가능한 것이냐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 행정위원회에 불과한 ‘혁신특구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는 규제완화 및 배제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의회유보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개별 공익보호 법률들의 보호규정들을 일개 행정위원회가 심사하여 규제완화 및 적용배제를 하기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전핀을 제거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조치

규제프리존법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조항, 지역특구법 표현으로 옮기면 우선허용·사후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네거티브 규제완화’ 방식으로,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아닌 경우 모든 규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영역은 대표적인 공공성이자 공익보호 장치가 필요한 영역으로, 한번 훼손되면 그 희생과 피해는 어떤 형태로 보상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 환경 안전과 관련된 보호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차단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보호조치를 행한다.

 

사실상 생명과 안전에 관한 피해는 사후 규제가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금전적 배상이 가능하다 해도 그 피해의 범위를 보상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피해가 발생한 이후 그 누구에게라도 완전한 사후 복구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너무나 분명한 예인데, 이미 1300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건강 피해자는 수천 명이 넘는다. 그리고 목숨을 잃은 이들 중엔 어린아이들이 포함돼 있다. 평생 기구에 의지해 숨을 쉬어야 하는 아이들도 많다. 누가 이들의 삶을 이들의 목숨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인가? 기업 옥시만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일까? 산업이용으로 허가된 물질을 인체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허가는 누가 관리감독 했는가? 또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지금처럼 사회화되기까지, 그 죽음과 살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기업 전문가들에 맞서 얼마나 힘에 부치는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었나? 가습기살균제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미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죽은 아이들의 삶을 이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 ‘사후규제’란 이런 일을 정부의 승인 하에 벌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제한’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들 중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이 없는 상품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구는 이 일반원칙이 가진 분명한 문제점을 가리려는 선언적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 문구는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기도 어렵다.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이를 입증해 내야 하는 책임마저 국민에게 지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업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익을 개인과 시민의 이익에 견주어 우선하는 원칙을 두는 한, 시민은 기업 돈벌이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이다.

 

기업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기업실증제도

규제프리존법이 재벌특혜와 정경유착법이라고 지적된 핵심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허가절차 무력화, 즉 기업실증특례 제도로 대표된다. 기업실증특례 제도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면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시장에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또한 법의 원칙조항에 해당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그 유효기간을 2년, 그리고 이후 또 2년 씩 횟수를 지정해 연장해 주는 것 구체화했고,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고의 과실 없어도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지만 안전성 검사를 기업 자체 자료로만 한정하는 것은 동일하다.

 

기업실증특례 제도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역할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유해물질 등의 사고 기록을 보면 기업 내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사전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가장 흔한 문제로 담배가 가져올 건강 문제,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폐암),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 조사를 통해 드러나 내부자료, 최근 라돈침대로 유명한 침대업계의 방사능 수치 조작 보고 등 이런 사례는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기업의 내부보고서는 영업비밀 또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국회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BMW 사태가 바로 그러하지 않은가? 자동차업계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차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지만, 일단 시장에 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리콜한다는 법칙 말이다. 한국정부는 독일에서 자료를 안 준다고 국민감정을 건드리지만, 불나면 규제하는 사태를 더 확산시키겠다는 일을 한국정부 스스로 법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미국에서 판결된 몬산토에 대한 1심의 예도 마찬가지다. 몬산토는 아이들의 학교, 아파트, 공공장소 제초제로 사용된 글리포세이트가 발암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GMO 재배에 사용하려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 제초제로도 널리 판매해 천문학적 이윤을 올렸다. 몬산토의 내부 비밀문서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기록돼 있었고, 몬산토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몬산토의 제초제를 사용해 암에 걸린 학교 관리직 노동자에게 1심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는 길에는 기나긴 여정이 남았다. 수 천만 달러를 받는 변호사들이 몬산토를 대리할 것이고, 아마도 암에 걸린 노동자는 개인질병정보, 개인 건강관리 기록 등을 통해 몬산토의 제초제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로 암에 걸렸다는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른다. 몬산토의 내부 영업 비밀에 드러난 글리포세이트의 발암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기록 등도 이를 부정하는 과학적 연구자료로 인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자동차 연료에서 품어져 나오던 망간, 납 등의 중독 문제는 또 어떠한가? 아마도 기업들이 돈벌이를 위해 감춘 위험한 보고서들은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이미 가장 잔혹한 이야기로 기록된 피해사실들을 알면서 눈감아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신기술의 경우 비교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절차’를 없애주며, 이를 일반인에게 바로 ‘시험검증’하도록 허용하는 조항까지 친절하게 일반원칙으로 담고 있지 않은가? 기업실증제도와 신기술 시험 검증 제도가 결합되면 그야말로 국민의 안전은 초토화된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은 안전성 허가를 받지 않고 우선허용 원칙이 적용되며, 안전성 검사가 있다 해도 그 검사가 기업이 내놓은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절차로 재편된다면 사실상 국민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제로(zero)가 되는 셈이다. 모든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 신약과 신의료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전성 검사가 없어도 우선사용·사후규제가 적용되고, 그 안전성 검사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계가 내놓은 자료로 대신한다. 이미 모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명시돼 있다. 사실상 의약품 효능보다 부작용에 대한 리스트가 더 길다. 때로 의약품 복용에 사고가 나더라도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예방의 원칙과 더불어 신기술에 대해서도 기존 기술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신기술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개발된 신기술이 실제 임상과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도 괜찮은지를 모니터하고, 이를 재평가하는 책임을 국가기관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우고 민간과 기업에게 그 역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은 명백한 규제완화이며 민영화다.

 

더욱이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유해물질은 너무도 많다. 발암물질인 PM2.5가 미세먼지라는 이유로 연일 방송에 나오고, 이러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온지 얼마나 지났나?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유해물질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완비되지 않았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안전보건에 관한 조례 등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제야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다. 아동·청소년을 지키려는 공공성과 공익적 조치들조차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 기업에 대한 특혜가 우선하는 형국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현재 여야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의 실체다.

 

개인정보, 식품위생, 환경에 대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도 포함돼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허용하는 등 ‘비식별’ 한 정보는 아예 예외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비식별’로 표현되는 개인정보 처리 개념은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되거나 다른 기술을 이용해 언제든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개인 질병정보나 의료기록 등은 그야말로 개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정보일 수밖에 없으며,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비식별이나 가명조치에 대한 단순 기술적 논의로 개인정보, 특히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동의없는 상업적 활용은 매우 우려스럽다.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가 온전히 한 개인에게 전가되며, 질병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낙인,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하여도 이를 구제할 다른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이미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사업화’ 논리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일거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인권에도 어긋난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예외조항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식품위생법’ 상 원재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영업소재지 등 식품표시에 관한 특례를 주도록 돼 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제한조치이자, 건강상의 위해를 줄 수 있는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허용하는 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GMO 표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제한적 GMO 표시제도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식품기업 특례 조치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교육 상업화 및 규제완화 조치도 포함된다.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조치를 두어 학교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면,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난립을 규제하기가 어렵다. 교원 배치 수준을 줄이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 강사진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낮추는 것은 학교사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공유민박업을 지역특구 전략산업으로 삼는 특례도 숙박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법에 등록된 숙박업을 하는 이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리대상이 되지만, 공유민박업의 합법화는 세금회피와 공중위생관리의 법망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이다. 지역 농가에서 빈집을 이용하는 ‘공유경제’가 그 목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공유민박업은 주택보유가 많은 이들의 별도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역의 부동산 투기 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농어촌 지역의 민박집이 거꾸로 거대 부동산 투기업자들에 의해 몰락하게 되는 조치가 될 공산이 크다.

 

마지막으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모두 국유자산에 대한 매매와 장기 임대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은 백두대간 등 자연 보호구역과 국민의 생활환경, 수질관리, 재해방지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을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상수도법, 하수도법 예외를 주는 것은 기우일 수 있으나, 물관리 쪼개팔기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제도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공익적 보호 조치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고 주장하는 기업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청와대와 국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가 경험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적폐청산을 약속한 정부가,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또 다시 평범한 이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려는 편에 서는 것은 명백한 배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성장’이 사회적 약자와 사회의 공익적 보호조치들을 파괴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 경제성장은 틀렸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평등으로 얻어지는 경제성장은 이미 과거의 경험으로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야는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돈보다 인권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새겨야 할 때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가치를 위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월, 2018/10/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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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대전환연금 월 50만원 지급
수도권 에너지환경센터 자원순환공원 조성
RE100 데이터센터 및 미래산업지구 조성
국군 제2정비창 유치 및 첨단방산클러스터 조성
KTX_GTX 연천 연장 및 차량기지 유치
연천형 규제프리존 선포
서울-연천 고속도로 왕복8차로 조기착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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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인다. 계층·신분은 상속돼 세습자본주의가 되고, 능력·실력에 따른 능력주의가 파괴되고,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부패와 불공정이 만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다.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 중 공화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다면 큰 감흥은 없었을 것이다.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이 공화주의니 세습자본주의니 하고 목소리를 높이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주인공은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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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은 한국정치에서 오랫동안 왜곡된 진짜 보수의 가치를 바로세우는데 전력을 쏟는다. 지난 5일 성균관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로 강연하는 모습.  (사진 출처: https://twitter.com/ddeohee)

박근혜와 대립각 세우며 존재감 부각

공천 파동을 거친 지난해 4월 총선 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유 의원은 성균관대 강연에 나타나 평소 소신을 쏟아냈다.

5·16이 ‘쿠데타’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보수는 ‘성장’이고 진보는 ‘분배·평등’이라는 이분법은 낡은 진영논리에 불과하다”고 외치는 유 의원에게 진보층도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군으로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 정의당 지지층에서 25.9%, 진보층에서 17.7%로 전체 평균 지지율인 13.1%보다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존재감이 미미했던 유 의원이 여권(혹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면서부터다.

‘원조 친박’에서 ‘멀박’과 ‘탈박’, 그리고 ‘정의로운 보수’에 이르는 변신은 어쩌면 한 발짝 한 발짝 치밀한 포석의 일부인지도 모른다. 그저 조용한 샌님처럼 보이는 부드러운 외모 뒤에는 빈틈없는 계산이 숨어 있다고 봐도 지나친 해석은 아닐 터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13일 ‘육아휴직 3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1호 법안으로 포함된 이 법안은 유 의원의 대선 공약에서도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권 행보 궤도에 올라섰다는 신호탄이다.

오는 25일에는 대선 출마도 공식화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도전하기로 최종 결심하면 그건 이 일에 도전하는 게 의미 있다고 해서 발심하는 것이다. 지지도가 높아도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고, 낮아도 하는 게 정치하는 이유라 하면 하는 거다.”

유수호 의원 막내 아들…DJ 경제정책 비판하다 쫓겨나

유승민 의원은 1958년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태어났다.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학창 시절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공부에만 빠져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가출한 친구를 찾아오기 위해 집을 나가기도 하고 음성 서클의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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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은 경북고를 57회로 졸업했다. 당시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로 기재부 차관을 지낸 류성걸 전 의원, 행자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의원 등이 있다.

고교 시절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유승민은) 모든 친구들과 두루 잘 지내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당시엔 아무래도 성적순으로 끼리끼리 교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유독 이 친구만은 모든 친구들과, 특히 퇴학당한 친구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독특함이 있었다.”

유 의원은 1987년 유학 뒤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된다. 그 후 2000년까지 13년을 경제학자로 살았다. 몇 가지 계기가 없었다면 정치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중견 경제학자로서 인생을 계속 이어나갔을지도 모른다.

우선 정치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판사였던 아버지 유수호는 박정희 대통령이 ‘3선’을 달성한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 사건을 벌인 울산시장을 구속시킨다. 박정희 쪽의 부정선거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어서 이 일로 정권에 밉보여 쫓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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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유수호 전 의원. 유승민이 “나의 하느님”이라고 말하곤 했던 부친은 그가 정치인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민주정의당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한 뒤 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영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자유당에서 탈당한 뒤 통일국민당에 합류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대선을 돕기도 한다. 유 의원은 정치인 아버지 밑에서 자연스럽게 선거운동 등을 도우며 정치권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의 재벌 구조조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가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나와야 했던 것은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그의 전공은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국내 산업조직과 정책 등을 다루는 산업조직학이다. ‘자유 경쟁’을 중요시하던 그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벌의 사업에 개입하는 일에 부정적이었다. 유 의원은 IMF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만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에 대해서도 ‘경쟁 촉진’을 이유로 긍정적인 보고서를 써낸 전력이 있다.

당시 성과급 1등이었던 유 의원은 거듭된 정부 비판으로 본봉이 절반으로 깎이는 중징계를 받았다. 연구원에서 계속 있게 되기 어려워진 상태에서 그를 정치권으로 이끈 건 한나라당 총재였던 이회창이었다.

이회창 통해 정계 입문…박근혜 비서실장 지내

유 의원은 이회창 총재의 신임을 받으며 2000년에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맡게 된다.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유 의원은 이회창 후보의 핵심 정책 참모로 활동했다.

유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위기에 빠진 당을 총선에서 극적으로 구해내며 ‘선거의 여왕’으로 등극하던 때였다.

2005년 박근혜 대표는 삼고초려 끝에 유 의원을 대표 비서실장으로 앉힌다. 초선 비례 의원이 친박 핵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원조 친박’이라 불리는 이유다. 그해 유 의원은 비례대표직을 버리고 대구 동구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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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원조 친박이었다. 사진은 2005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 출처: 허핑턴코리아)

2007년 대선 국면 당내 경선에서 유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정책메시지 총괄단장을 맡아 일한다.

‘줄·푸·세’ 공약도 그의 손을 거쳤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이명박 저격수’로 나서길 서슴지 않았다. BBK와 도곡동 땅 의혹을 집중 제기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친박’에서 점차 멀어지게 된 건 2011년부터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꺼낸 ‘새누리당’으로의 당명 변경안에 유 의원은 ‘정체성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패배,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하자 홍준표 대표 체제를 차고 나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조기에 안착시킨 주역이 바로 그였다.

왜 정작 ‘친박’에서는 멀어지게 됐을까.

박근혜가 찍은 ‘배신의 정치인’

박근혜와 이명박 사이에서 유승민 의원의 판단은 간단하지 않았을까 싶다. 당시 많은 ‘배운 보수’들이 그랬듯 부패 사범 이명박과 달리 박근혜의 청렴성(독신이라는 점까지 포함해서), 국가에 대한 헌신 의지 등을 높이 샀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박근혜가 당의 중심에 서고 대통령까지 됐지만 유 의원은 오히려 원심력이 작용한 것처럼 멀어진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어설픈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맹공한다.

2015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단기부양책과 창조경제, 증세 없는 복지까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모두 비판하면서 청와대를 정조준한다. 동시에 양극화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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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을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는 2015년 4월, 원내대표 연설이었다. 이 연설에서 그는 사회적 양극화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표명함으로써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를 정면으로 비판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인’으로 찍히게 됐다.

결국 박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은 정면으로 부딪친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라는 말까지 듣고 원내대표 사퇴를 종용받는다.

13일 동안 청와대의 사퇴 압력을 버틴 뒤 그가 내놓은 말은 ‘민주공화국’이었다.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헌법까지 들먹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아예 대척점에 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중들은 그제야 유승민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김무성 당대표를 제치고 여권 내 지지율 1위로 급부상했다.

변신이냐 소신이냐, 결국은 콘텐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유승민 의원은 그날 성균관대 강연에서 19세기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주도한 공화주의 정치가 주세페 마치니의 말을 소개했다.

“조국은 땅이 아니다. 땅은 그 토대에 불과하다. 진정한 조국은 모든 시민들에게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권리,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

조국은 함께 사는 집 같은 곳이어서 우리와 비슷하고 가까운,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에 찬성하고 재벌 구조조정에 반대했던 ‘경쟁지상주의’ 경제학자에서 공화주의 정치인으로 변신한 유승민 의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공화주의가 시장경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 공화주의는 전 공동체가 시장 논리에 경도돼 다른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양극화와 사회 해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는 사상이다. 경쟁이나 시장주의와는 다른 개념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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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박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박근혜 정부의 원죄를 공유한 이들이 과연 정당을 갈아탐으로써 쇄신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이다. 지난 2월 18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경남도당 창당대회에서 인삿말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뉴스1코리아)

역설적으로 그런 변신이 유승민 의원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원조 친박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맞섰다. 정통 대구·경북(TK) 보수 정치인이지만 개혁을 외치는 데 앞장선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면서 민간 출신 국방 장관이 임명된다면 ‘0순위’으로 꼽히기도 하고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한다.

한편으로 민생이나 경제 분야에선 공화주의를 기치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런 독특한 입지가 시민들에게 유승민이란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당의 이념 정체성은 중도개혁과 정통보수가 섞여 있다. 안보는 보수적이되, 민생·경제·복지·교육·노동 등은 중산층 서민을 향한다.”

반기문의 ‘진보적 보수주의’가 언뜻 떠오른다. 친박에서 반(反)박으로, 시장경쟁 지상주의자에서 공화주의자로… 그의 궤적은 보는 사람에 따라 ‘변신’으로 평가절하할 수도 있고 ‘소신’으로 치켜세울 수도 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탈당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친박 지도부와 2선에 숨은 핵심 실세들의 행태를 보며 0.1%의 개혁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고 절망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너도 책임져라”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차례 책임을 인정한 데다 대립각을 세우기까지 한 그에게 큰 타격을 주기는 적어도 어려울 것이다.

소신이든 변신이든 그 안에 얼마나 콘텐츠가 담겨있는지가 관건이다. 유승민의 소신 혹은 변신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사드’를 기준으로 안보관을 나누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면 아직까지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개혁적 보수라는 것도 아직은 구호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에서 재벌 중심, 기득권 중심으로 짜인 체제에 어떤 메스를 들이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새누리당·보수 정치인들이 보여준 행태가 그랬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금, 2017/01/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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