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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혁공동행동] 논평 - 졸속․정략적 개헌논의 중단하고 선거법부터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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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혁공동행동] 논평 - 졸속․정략적 개헌논의 중단하고 선거법부터 개혁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3/15- 15:05

졸속․정략적 개헌논의 중단하고 선거법부터 개혁하라

 

오늘(3/15)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에 합의하고 단일안을 만들어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에 충실한 것이다. 

 

국가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자신들끼리 밀실에서 합의하여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면 촛불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한다. 그래야만 개헌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대선 국면에서 정략적으로 개헌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선거법 개혁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는 개헌을 하지 않고도 법률개정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만18세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원회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당면한 조기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오늘의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주권자인 시민들은 국회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려면 선거법을 개혁하여 민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의 국회개혁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권력구조 개편논의는 ‘기득권자들의 권력 나눠먹기’에 불과하다.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오늘 3당의 합의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절차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고 선거법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졸속·정략적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다. 끝내 이런 식의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면 그 때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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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3/6)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헌법 개정 의견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의견서에서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 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개헌 논의과정에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속 단체들 역시 개헌 논의과정에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헌법 개정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화, 2018/03/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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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에 부쳐

대통령 개헌안 공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계기로 삼아야 

기본권٠국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청

중앙권력구조 및 정치구조의 민주적 개혁으로 뒷받침 되어야

여야 정당은 개헌 고위정치협상 시작해야 

 

어제(3/20)부터 청와대가 3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힌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어제는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고, 오늘은 지방분권과 경제관련 내용, 내일은 정부형태 등을 공개한다고 한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공개는 국회와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범국민적 개헌 논의의 계기가 돼야 한다. 기본권٠국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청이며 중앙권력구조 및 정치구조의 민주적 개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견제와 균형 및 협치가 실질화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력구조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어제와 오늘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참여연대 입장을 일차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어제 공개된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관련 내용은 기본권 강화와 국민주권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의 역사와 자치분권 지향 등을 명시하고,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총강 등에 명시하는 등 대한민국이 불의에 저항한 민주이념과 자치분권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진전이다. 입법 및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권강화를 요구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올바로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이다. 

 

또한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사회보장권, 건강-보건권, 주거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한 것 역시 바람직하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노력 의무’ 이상으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할 사회보장의 기준이나 국가의 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직 조문이 공개되지 않아 예단할 수 없지만, 기존 사회보장정책에서 뿌리깊게 잔존해온 ‘잔여적 복지’의 시각을 넘어설 적극적 조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차별 등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 실질적 평등권 강화를 명시한 것은 적지 않은 진전이지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대로 ‘성평등’을 적극적인 정책목표로 명시하지 못한 것은, ‘#MeToo’ 열풍이 온나라를 뒤덮고 있는 우리사회의 뒤처진 성평등 현실을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발표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은 국가의 지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제2국무회의라 할 수 있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수도조항을 법률로 유보한 것도 이미 오래 논의된 사안으로 수긍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의 범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하기로 한 자치권을 다시 법률의 위임으로 재축소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 조항과 관련하여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도 일정한 진전이다. 경제민주화 강화하기 위해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헌법에, ‘상생’을 추가했다. 하지만 ‘상생’을 추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조항의 문구의 순서를 바꾸어 해석상의 논란을 불식하는 일이다. 이 역시 구체적인 조문이 공개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균형 잡힌 경제의 발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와 여야 정당들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찬반과 그 내용을 놓고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헌정특위와 여야 대표자의 협상을 통해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3/21) 야4당 개헌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부터 조건없는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국회의 개헌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빼놓고 국회 개헌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은 ‘정략적 접근’이다. 여야 5개정당이 함께 지방선거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엄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은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일관되게 강조해 왔듯이 개헌과 관련된 고위정치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에 터잡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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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으로 개정하자!”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질의서 2차 답변 결과 발표

문재인․손학규․심상정․안철수․안희정․이재명 등 6명 대선 주자, 
선거법 3대 과제 모두 찬성 뜻 밝혀
국회의원 84명 회신, 전원 찬성한 ‘18세 투표권’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전국 122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표자 1인의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18세 투표권 보장 및 유권자 정치참여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유권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3대 개혁과제 촉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20대 국회의원과 대선 주자들의 찬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2월 초, 선거법 3대 개혁과제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 1차 취합(2/20), 2차 취합(2/27) 결과 국회의원 85명이 질의서에 회신하였으며, 대선 주자 중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전 의장이 1차 취합 기간 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심상정 정의당 의원,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총 6명의 대선 주자들이 모두 3대 개혁과제에 찬성 뜻을 밝혀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1차, 2차 취합 기간동안 총 299명 가운데 84명(28.1%)만이 기한 내 질의서에 회신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21명 중 58명(48%), 국민의당 39명 중 18명(46.2%), 정의당 6명 중 5명(83.3%), 무소속 의원은 7명 중 3명이 답변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한 명도 답변하지 않았다. 각 과제별로는 응답한 84명 모두 1-1)18세 투표권 보장에 찬성하였으며, 1-2)유권자 정치참여 보장은 반대·보류 등 4명을 제외한 80명이 찬성하였다. 2)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류 의견을 밝힌 3명을 제외한 81명이 찬성하였고, 3)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 없음 또는 유보 의견을 밝힌 14명을 제외한 70명이 찬성을 밝혔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대선 주자 6명이 모두 선거법 3대 개혁과제에 찬성한 것을 환영하며, 찬성 의견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선 주자로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한편, 국회의원 중 30% 미만의 저조한 응답율을 보인 것은 유감이며, 단 한 명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18세 투표권 보장’은 질의서에 회신한 84명이 모두 찬성한 만큼 2월 국회 내에서 입법화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취합된 대선 주자들과 국회의원의 답변 내용을 근거로 앞으로 법개정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답변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의견표명을 촉구하고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 별첨. 선거법 개정 관련 공개질의서 최종 회신 결과 (2017.2.27. 기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3대 개혁과제 공개질의서 회신 결과 
(1차 및 2차 취합 결과 / 2017.2.27. 기준) 

 


1. 대선 주자 

 

후보자명(가나다 순)

회신 결과

남경필

-

문재인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심상정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안철수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안희정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유승민

-

이재명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손학규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2. 국회의원  

1) 응답 : 총 299명 중 84명 (28.1%)   ※ 심상정, 안철수 의원 포함 

 

정당

응답 의원 수 /

정당 의석 수

회신 비율

회신 의원 명단

정의당

5 / 6

83.3%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더불어민주당

58 / 121

48%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 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국민의당

18 / 39

46.2%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무소속

3 / 7

42.9%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자유한국당

0 / 94

0%

 

바른정당

0 / 32

0%

 

 

 

2) 무응답 : 총 299명 중 215명    ※ 유승민 의원 포함 

 

정당

응답 의원 수 /

정당 의석 수

무응답 의원 명단

정의당

1 / 6

노회찬

무소속

4 / 7

이정현, 정갑윤, 정세균,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62 / 121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금태섭,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종인,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병석, 박완주, 박재호,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설 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심재권,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우상호, 유동수,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학영, 이 훈,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조응천, 진 영, 최명길, 추미애, 한정애, 홍영표, 홍익표, 황 희

국민의당

21 / 39

권은희, 김관영, 김성식, 김종회, 김중로, 박준영, 박지원, 손금주,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자유한국당

94 / 94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순례, 김승희,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진태, 김태흠,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완수, 박찬우, 배덕광,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엄용수, 염동열,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재중, 윤상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이웅현, 이은권, 이장우,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헌승, 이현재, 임이자, 장석춘, 전희경, 정용기, 정우택,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조원진, 조훈현, 주광덕, 지상욱, 최경환, 최교일, 최연혜, 주경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바른정당

32 / 32

강길부, 권성동,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순자, 박인숙, 여상규,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군현, 이은재, 이종구, 이진복, 이학재, 이혜훈, 장제원, 정병국, 정양석,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3) 3대 개혁과제에 대한 84명 질의서 답변 내용 

 

문항

내용

답변

1-(1)

18세 투표권

찬성(100%)

84명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

-

기타

-

1-(2)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찬성(95.2%)

80명 찬성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1.2%)

1명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기타(3.6%)

3명 보류 (김해영, 서형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96.4%)

81명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

-

기타(3.6%)

3명 답변 안 함 (김정우, 김현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3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찬성(83.3%)

70명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영선, 박용진, 박홍근, 신창현,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송기석, 안철수,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4.8%)

4명 (박정, 송옥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상돈 국민의당)

기타(11.9%)

10명 유보 또는 답변 안 함 (강병원, 김경협, 김정우, 박범계, 박주민, 서형수, 안규백, 이용득, 이원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화, 2017/02/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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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을 그대로 따른 판결입니다. 지난해 2016총선넷의 후보자 이름조차 쓰지 않은 피켓을 쓴 기자회견까지 유죄로 판결한 것에 이어 이번엔 1인시위까지 유죄라고 판결함으로써 유권자의 권리가 더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학과)의 글을 통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광장에 나온 판결] 최경환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대법원 제2부 2017도13103, 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우리 헌법 제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부 자신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바라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헌법적 의지가 드러난 조항이다. 이 헌법 명제가 지극히 타당한 이유는 누구나 그 어떤 내·외부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이성적 주체로서의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관도 사람인 까닭에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이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일 사건에 최대 세 차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법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 기회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정하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이 진실과 멀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거나 적용되는 법을 올바로 살펴 해석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은 증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증거를 충실히 찾아 제출하는 재판당사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적용되는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오롯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몫이다. 복잡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에 일반적 언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까닭에, 재판에서 법관은 적용할 법을 반드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몇몇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면, 특정인의 비위사실을 거론하며 공천 반대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는 해당 법문에 대한 언어적 구조 파악과 더불어 법의 역사, 제정 목적, 헌법질서 속 그 의미에 대한 이해까지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해석은 그 어떤 법관도 유일한 정답을 자신할 수 없기에 독선과 힘의 논리를 경계하고 건전한 토론의 자세로 임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 해석의 원칙

 

이 사건 피고인은 청년활동단체의 위원장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로부터 약 두 달여 전, 경산시 새누리당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현역 의원을 겨냥하여 문제의 1인 시위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0여 분 동안 실행하였다. 시위에서 적시한 공천반대 주장의 이유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 비리에 그가 연루되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조항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락하는 우리 공직선거법 구조상 제90조에서 열거하는 행위는 기간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운동으로서 불법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잘 따져보면, 문제된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은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해석의 문제이다. 그 해석 방향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이전 6개월 동안 국민은 정치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크게 제약당할 수도 있다. 대상자가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 예정이라면 말이다.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위 내용과 형태를 볼 때,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아직 정당의 후보자 공천절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제1심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거법 자체에 비록 수많은 금지행위를 나열하는 바람에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기는 하였지만,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선거는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할 때 제 기능을 다하게 된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은 다른 어떤 힘도 아닌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법선거운동이라 열거된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매우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공직선거법 해석이다. 특히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선거부정을 방지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부정선거의 병폐는 주로 관권과 금권이 결탁되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선거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남용된 것이 그 주된 원인은 아니었다면, 표현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의 불법성 여부는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덧붙여 제1심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를 비롯한 처벌규정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유추·확장해석을 피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지극히 합당한 해석이다.

 

반면 대법원은 정반대의 해석 방식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90조 규정이 아닌 제256조에서 처벌 요건으로 규정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에 주목함으로써, 무죄를 유죄 취지로 바꾸어버렸다. 그러면서 위 용어가 사용된 제135조의 해석 선례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제135조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여기에서 정한 수당 및 보상 이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 등을 취하거나 취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조항이 적용된 선례에서 대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뜻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한 적이 있다. 이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의미보다 훨씬 넓은 의미이다. 어떻게든 선거에서 부정한 돈이 오가는 것을 광범위하게 막으려는 사법적 의지가 반영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대법원의 논리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가 제135조와 제256조에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니, 전자와 동일하게 후자 또한 확장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문자 중심의 편협한 법해석이다. 두 조항의 규제 성격(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이 너무도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제256조는 "각종제한규정위반죄"라는 이름으로 수십 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규정이다. 제3항 제1호만 해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총 16개의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의 논리라면 제90조 위반행위 이외에도 나머지 15개 조항 위반 또한 선거운동과 조금이라도 연관만 있으면 처벌하여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예컨대 선거운동 6개월 전에는 정치인에 관한 현수막 하나만 내걸어도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다(가목). 이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원리와 조화된 해석이라 할 수 있을까? 이 해석에는 헌법과 선거법의 목적에 대한 숙고도 없고, 선거법 역사에 대한 조금의 성찰도 없다.

 

 

법관의 법해석과 재판 심급제

 

법관이 지나치게 텍스트에 얽매인 법해석을 감행할 때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판결을 맡기게 될 날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사람의 합리적 이성을 통한 설득의 과정을 재판에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논변 태도에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다른 법해석을 펼쳤다면, 단순히 그 해석이 이유없다는 말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에 대한 세밀한 반론을 제시하였어야 한다. 

 

법관의 법해석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두드러진 관료제적 사법구조의 횡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법원에 심급을 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판결의 오류를 다음번에 수정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상급법원의 권위로 하급법원의 견해를 제압하도록 허락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나름의 권위 있는 법해석을 제시할 권한이 있지만, 하급심 법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논증을 할 의무도 있다. 그것이 개별 법관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재판의 독립을 추구하는 헌법의 이상에 맞는 행위이다. 나아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법부 내에서 건전한 법리 논쟁의 장이 펼쳐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사법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기계적 텍스트 해석에 의해 아쉽게도 이유없는 판결로 전락하여버린,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헌법합치적 법해석에 경의를 표한다. 선례를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별로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에 한정위헌청구를 통해 다시금 부활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본다.

 

 

목, 2018/03/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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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문에도 등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왜 문제인가

황당한 민주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당론 오락가락

색깔론 꺼내 개헌 무산시키려는 자유한국당 자중해야

개헌안에 대한 논의는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어제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의총을 거쳐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집권여당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여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헌법 4조를 수정한다고 했다가 4시간만에 브리핑 실수였다며 '자유'를 유지한다고 번복한  원칙없는 오락가락은 황당하다. 헌재의 결정문에도 등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왜 문제인가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인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개헌 의견은 국회가 2016년 구성했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기본권 총강분과 보고서(2017.10.20)에서도 개정안으로 제안되었던 내용이다. 헌법재는소는 “헌법 제8조 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넓은 의미이고, 현행 헌법에도 명시된 조항으로 통일의 원칙으로 제시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 당론을 실수라며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민주당의 가벼운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홍준표 대표의 발언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홍준표 대표는 오늘 민주당 개헌안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연초 일부 언론에서 해당 조항을 문제삼자 개헌 자체의 발목을 잡기위해 구시대의 색깔론을 또 다시 꺼내든 것이다. 개헌 논의는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기본이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방의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 운운하면 토론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개헌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대표의 당당한 입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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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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