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평 396] 헌재는 헌법에 승복하게 돼 있다 : 탄핵 인용? 기각? 촛불은 제 갈 길 간다

지역

[시평 396] 헌재는 헌법에 승복하게 돼 있다 : 탄핵 인용? 기각? 촛불은 제 갈 길 간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9- 16:27

헌재는 헌법에 승복하게 돼 있다


탄핵 인용? 기각? 촛불은 제 갈 길 간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간이 감내해야 하는 어떤 불법도 (…) 신이 임명한 관헌들 스스로 법을 파괴해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범죄는 없다."

 

독일의 법학자 폰 예링이 법률을 팔아먹는 부패한 사법부를 겨냥해 한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공명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들은 '법의 살인자'라는 최상급의 비난이 가해지기에 충분한 범죄이다. 그것은 단순한 법률뿐 아니라 최고법인 헌법 자체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국회의 소추의결서라든가 혹은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발표, 그리고 특별검사의 발표 등을 종합하면 박근혜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소위 '7시간'은 물론 세월호 참사 당일 24시간 내내 정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던 일이나, 이재용과 뇌물을 수수하면서 정경유착에 빠져든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 의무를 부정한 것이며,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라는 우리 헌법의 명령 그 자체를 위반한 명실상부한 반헌법적 작태이다. 최근 터져 나온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민을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누어 통치하던 저 일제강점기의 작태를 반복 재생산한 것이다. 그 자체 탄핵심판에 주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그 외에도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비선실세에게 떠넘기면서 국가 기밀사항까지 누설한 것이라든지, 국가공무원은 물론 사기업의 인사에까지 개입하여 법치를 농단한 것 등은 그 하나하나가 탄핵 사유로 모자람이 없는 헌법 유린 행위이자 법 질서 교란 행위이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탄핵 사유들은 하나같이 너무도 명백하여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까워지자 두 개의 이상한 정치판이 벌어진다. 탄핵심판 각하론과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프레임이 그것이다. 탄핵심판 각하론은 대통령측 대리인들이 주도하면서 탄핵 반대 세력들이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정치술이다. 그들은 특검의 존재에 대한 부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을 아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헌법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차 있다. 

 

우선 특검 위헌론부터 보자. 이미 헌법재판소와 헌법학계는 이명박의 내곡동 사건에서 야당이 주도하여 지명하는 특검 절차는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었다. 그것은 권력분립의 틀 안에서 야당과 그로 구성되는 국회에 의한 권력 견제 장치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이 가능하다. 더욱이 그 특검법 자체가 여야의 합의에 의하여 통과되었으며, 대통령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야당이 지명한 이 특검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법에 대해 조그만 지식만 있어도 이런 특검제에 대해 위헌 운운할 용기는 없을 것이다. 

 

탄핵심판의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13개의 탄핵 사유를 각각 의결하지 않은 점이나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무리하게 변론을 종결시켰다는 점 등을 빌미 삼아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나 혹은 2014년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의 결정 혹은 헌법재판소의 그동안의 관행들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고, 따라서 헌법적으로는 온전히 정리된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하등의 근거도 논리도 없는 무책임한 소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헌법적으로 무의미한 각하 주장을 계속 이어나간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에 불복하기 위한 트집거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와 그 호위부대들이 다시 정치세력으로 규합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가장 저급한 권력욕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도 공격하고 부정하는 반헌법적 작태는 여기서 또다시 반복된다. 

 

승복 프레임은 이런 와중에 작동한다. 실제 그 질문은 탄핵 반대 세력에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불복을 선언하며 폭력적 반발까지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기에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로 전환되어 촛불 시민들과 유력한 대선주자들을 향한다. 요컨대, 그것은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이중의 명령이다. 그 첫째는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승복하라는 명령이다. 동시에 그 둘째는, 만약 그에 불복한다면 당신들도 탄핵 반대 세력과 마찬가지로 무도한 집단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거나 혹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적 혹은 혁명적 수단에 의존해 체제를 뒤집으려는 '좌파'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노골적인 복선을 담아낸다. 

 

이 승복 프레임이 촛불집회의 본질을 노골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마치 헌법재판소가 모든 촛불 시민의 위임을 받거나 혹은 신탁을 받아 고고하고도 도도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인 양 허위의 의식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29일의 제1차 집회부터 지금까지 촛불 시민의 일관된 주장은 적폐의 청산을 위한 박근혜 퇴진이었다. 그 퇴진의 수단들은, 촛불의 힘으로 직접 끌어내리는 방법에서 정치적 압박을 통한, 혹은 자진 사퇴의 형식 등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수만 명이 수십만 명으로 그리고 종국에는 전국에 걸쳐 수백만 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촛불 시민들은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였고 그 결집된 동력으로써 박근혜의 퇴진을 이끌어낼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는 그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선택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법과 정의를 향한 국민의 요구를 거역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응징은 별도로 하더라도) 촛불 시민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면 된다.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가 작동하는 법이고, 그것도 불발이면 플랜 C를 만들어내면 된다. 이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불복이 아니다. 오히려 좌절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전술적 선택이며, 주권자로 자리 잡는 우리의 정치적 의지의 발현이다. 우리의 촛불은 탄핵심판에서의 승리를 넘어, 박근혜의 퇴진이자 그로 상징되는 적폐의 청산이며,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우리의 세상 그 자체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동력은 헌법재판소도, 소추위원도 혹은 헌법재판소와 헌법 자체를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놓은 저 막무가내의 법률가들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것이다.

 

그럼에도 승복 프레임은 이 모든 길들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하나로 묶어 두려 한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촛불로 확인되는 주권자 우리들의 힘을 애써 부정하려 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가 대신하게 하고, 우리의 요구를 법률가들의 도그마로 대체하려 하며 우리의 일상을 소수 권력자들의 놀이터로 대체하려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써 1500만 촛불 시민의 주권을 그들의 전유물로 빼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권리를 위한 투쟁'을 외치는 예링에게로 돌아가 보자. 그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을, 그리고 폰 클라이스트의 소설 <미하엘 콜하스>에서 콜하스를 되살려낸다. 샤일록은 계약서에 명기된 가슴팍 살 1파운드를 위해 이렇게 외친다. "나는 법률을 요구한다." 콜하스 역시 자신의 권리를 위해 군주의 법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비열한 기지를 동원"한 법관은 샤일록에게 패소를 선언하고, "잔혹한 군주사법"은 콜하스를 잔혹하게 억압한다. 

 

이 두 사람은 운명은 여기까지만 공통된다. 샤일록은 무기력하게 그 판결에 '승복'하고 패자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니스의 상인법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그 법은 샤일록이 속한 유대인 천민계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들만의 법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반면 콜하스는 "내가 이렇게 짓밟혀야 한다면 인간이기보다는 차라리 개가 되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그 판결을 거부하고, 그 사법 권력을 향해 한바탕 전쟁을 벌인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권리를 목숨 바쳐 되찾는다. 부패한 사법부가 망쳐버린 법을 원래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복구시킨 것이다. 

 

'불복'과 '승복'은 이렇게 엇갈린다. 그러나 현재의 승복 프레임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애써 지워버린다. 탄핵심판의 국면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승복하고 말고의 구조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에게 신탁을 내리는 사제가 아니라, 우리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우리의 대리인 내지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정작 승복해야 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이며, 승복의 대상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치켜 든 촛불이다. 우리는 그들의 법에 자기의 권리를 내맡겨버린 샤일록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 그들로부터 빼앗은 칼을 촛불로 닦아내는 또 다른 콜하스들이다.

 

지난 주말의 촛불집회는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를 외쳤던 제1차 집회 이래 도합 15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무려 19주째나 연속하여 한 목소리로 만들어낸 우리들의 광장에 붙여진 이름이다. 동시에 그것은 지난 시대 우리를 억눌렀던 그 수많은 적폐의 결집체이자 그 상징으로서의 박근혜를 몰아내어야 한다는 우리들의 준엄한 결단이자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야 할 제1차적인 수범자이다. 그러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이번 주만큼은 촛불의 명령은 헌법재판소를 향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명령에 승복하라!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1. <경실...
목, 2016/11/24- 13:08
132
0
‘나무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라는 의미다.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의아하다는 생각도 든다. 결국 하나하나의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는 것 아니던가. 숲이 울창하려면 각각의 나무가 튼튼해야 한다. 즉, 숲만큼 나무도 중요하다는 것! 오늘은 10대부터 30대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라면서 보고 느꼈던 나무의 힘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2018년 봄, 희망제작소는 평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성산동으로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새 터전에서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실현하려 합니다. 생활 현장을 실험실로 만들고, 그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이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2006년부터 2017년까지 수송동과 평창동에서 희망제작소는 여러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많은 시민을 만났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어떤 요구에서 탄생했을까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민과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글은 연재 마지막 편입니다.

* 밀레니얼세대(millenials) :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기술(IT)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해 고용 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을 겪어 평균 소득이 낮으며 대학 학자금 부담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 (출처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기획연재] 마이 밀레니얼 다이어리 : ⑤ 이제, 일상의 촛불을 켜야 할 때

‘나무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라는 의미다.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의아하다는 생각도 든다. 결국 하나하나의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는 것 아니던가. 숲이 울창하려면 각각의 나무가 튼튼해야 한다. 즉, 숲만큼 나무도 중요하다는 것! 오늘은 10대부터 30대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라면서 보고 느꼈던 나무의 힘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열린 소통과 연대의 힘을 발견하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작은 소도시에 살았지만 응원 열기는 도시 못지않았다. 한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군청, 군민회관 등 주요 기관 앞은 중계를 보러 온 인파로 가득했다. 저녁 경기가 있던 날, 나와 친구 몇몇은 선생님 몰래 야간자율학습 도중에 빠져나와 그 무리에 합류하기도 했다. 물론 걸려서 된통 혼났지만. 한일월드컵 전에는 축구의 ‘축’자도 모를 만큼 관심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열광했나 싶다.

4강 신화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갈 때쯤 월드컵 환호에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 드러났다. 미군이 운전한 장갑차에 깔려 여중생 2명이 사망한 것이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기저기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들끓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학생인 데다 일개 소시민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분노’밖에 없었다.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편의 글이 올라왔다. ‘앙마’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쓴 글이었다. 그는 ‘죽은 이의 영혼은 반딧불이 된다고 한다’며,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 희생자들과 함께 반딧불이 되자’고 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글에 많은 이들이 반응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오고 간 구속력 없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약속 당일, 광장은 숱한 촛불로 메워졌다. 현장에 가지 못한 이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마음속 촛불을 켰다. 나는 메신저 알림말로 ‘근조’를 의미하는 검은색 리본(black_ribbon)을 적었다. 많은 네티즌이 글을 퍼다 나르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기성 언론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 한다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도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제에 공감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모여 광장을 밝혔고 변화를 만들었다.

ohmynews_01

▲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갈무리

국민 위한다는 정치, 정말 그래?

20대에 접어든 내게 현실은 가혹했다. 캠퍼스의 낭만을 누릴 새도 없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취업 준비에 돌입해야 했다. 사회와 주변의 문제에 관심 가지기에는 당장 내 삶과 하루하루가 절박했다. 취업하면 숨통이 트일 줄 알았지만, 학자금 상환과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으로 일에만 매달리는 삶이 반복됐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 매일을 하루살이처럼 보냈다.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은 남의 이야기가 됐다.

그러다 그 소식을 접했다. 연일 야근에 지쳐 눈이 풀린 상태로 식당에 앉아있었다. 숟가락을 겨우 들고 입에 밥을 꾸역꾸역 집어넣던 어느 봄날의 점심시간이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배가 침몰했다고 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전원 구조라는 말에 다시 밥그릇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사건 발생 후 7시간 만에 나타났다.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참사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 사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으며 구조를 기다리던 수많은 생명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아스라이 사라져 갔다. 아릿해진 마음으로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SNS에 ‘잊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 희망제작소 '0416 잊지 않았습니다' 캠페인

▲ 희망제작소 ‘0416 잊지 않았습니다’ 캠페인

국민을 위한다던 정치.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의심은 날로 커졌다. 또 다른 어느 날, 한 장의 사진을 봤다.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이라고 했다.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중태에 빠졌단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들 말대로 ‘정당한’ 대응이더라도 피해를 본 국민이 있다면 사과와 적극적인 대처가 먼저 아니던가. 더구나 이번 피해자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 않나.

빛은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하고, 어두울수록 가장 빛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다. 내 삶을 책임진다던 정치가 어쩌면 내 삶을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눈앞의 현실도 암담했다. 정치까지 신경 쓰기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그렇다고 냉소적 태도로 방관할 수는 없었다.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것들은 우리 모두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소리를 내자! 그리고 바꾸자! 시민 개개인은 미약하더라도 모이면 강력한 힘이 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부분이다. 더구나 나는 10대 때에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가.

빛은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하고, 어두울수록 가장 빛난다. 광장으로 향했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많은 이들이 나와 있었다. 모두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촛불을 들어 거리를 밝히며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리고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던 날,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메시지를 잊지 못한다. “딸 아이에게 조금은 덜 부끄러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기쁘구나.”

▲ 사진 출처 : JTBC 뉴스 갈무리

▲ 사진 출처 : JTBC 뉴스 갈무리

숲이 울창한 이유는 나무가 있기 때문

촛불의 힘으로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 안심해도 되는 걸까? 권력은 시민이 조금만 방심하고 방관하면 언제든지 괴물이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 바쁘고 고된 생활에 치여 촛불의 기억은 마음 한편으로 밀려났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의 마음과 다짐을 삶 속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거창할 필요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저마다의 시도와 노력, 실천이 하나둘 모이면 세상을 움직이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숲이 울창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깊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며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과 ‘참여’는 희망제작소의 핵심가치입니다. 삶의 현장에 해답이 있고, 국민(시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후원, 활동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시민의식, 사회의식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시민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기획했습니다.

* 대표 활동

– 시민희망지수 : 시민의 희망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측정도구를 개발하여 2016년부터 매년 개인차원, 국가차원, 세계차원의 시민희망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조사결과 보기)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 ‘좋은 일’의 기준과 그 확산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획연재,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좋은 일의 기준을 찾고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찾아보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개발·출시했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보드게임 소개 보기)
– 사다리포럼 :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막다른 일자리를 전문가와 시민이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연구입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학 청소노동자 등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 : 자기 손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소년이 모여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총 23명의 청소년이 2015년 8월부터 5개월간 네 가지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우리 주위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에 나섰습니다. (관련 보고서 보기)
– 사회창안/시민창안대회 : 시민의 아이디어가 정책,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전국 혹은 지역 단위로 시민참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보기)
– 소셜디자이너스쿨 : 공공영역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에게 사회혁신의 주제와 방법론을 제시한 프로그램입니다. 총 16개 과정이 운영되었고, 690여 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수료생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관련 후기 보기)
– 노란테이블 : 세월호 참사 이후 희망제작소는, 대형사고가 되풀이되고 쉽게 묻혀버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노란테이블 : 한국을 바꾸는 천개의 행동’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지킬 방안을 찾고 토론하는 캠페인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자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된 시민원탁토론입니다. 참여한 시민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30대 후반·여성·엄마·주부를 이상적인 국회의원으로 꼽았습니다. (관련 후기 보기)

*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 설정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현실에 기초하여 창조되었음을 밝힙니다.

– 글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오마이뉴스 ‘월드컵 환호 광화문서 ‘촛불 시위’ 효순·미선 ‘추모’…1만여 명 운집’ / 2002.11.29. (자세히 보기)

월, 2018/02/19- 14:40
124
0

 

사본 -20161222_웹자보_헌재탄핵.jpg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016년 12월 22일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금, 2016/12/16- 17:39
122
0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오늘(6/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는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인데, 헌법상 요구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위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이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던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오늘의 결정을 환영한다. 더불어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너무 오랜 기다림이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양심과 평화적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으로 일관해왔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앞에서 좌절되었다.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기록이 확인되는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양심(또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 9천 8백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천 년이 넘는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도 없는 기다림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오늘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오늘의 결정이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진정한 의미에서 한 발짝 앞당겼다고 평가한다.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8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방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상임위에 잠자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하루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이 2018년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2019년부터는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법한 신상 공개를 즉각 취소해야 하고, 법무부는 수감생활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를 때,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200여 명의 병역거부자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이다.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 여부를 심사했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자를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해서는 합헌을 법정 의견으로 선고했다.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적 인정과 대체복무 제도의 입법이 강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것은 매우 아쉽다. 이로 인해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 구제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부와 법무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무죄 판결과 관련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찍이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발표하며 합리적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그것은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도 강조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양심이 이겼다.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석방하라.

 

2018년 6월 28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8- 20:51
1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