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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촛불 시민이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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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촛불 시민이 해냈다”

익명 (미확인) | 토, 2017/02/18- 23:44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한 16차 촛불집회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80만명의 시민이 촛불로 광장을 밝혔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표정이 밝았다. 집회라기 보다는 한판 잔치가 벌어진 모습이었다. 이유는 하나. 이틀전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때문이다.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30여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아 온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구속됐다.   

광장에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빗댄 노래, ‘아름다운 구속’(가수 김종서)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삼성 직업병 관련 시민단체 ‘반올림’은 ‘이재용 구속 기념 떡’을 돌렸다. 무대에 오른 곽형수 전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부지회장은 “삼성의 총수들은 불구속이라는 신화를 써왔다”면서 “그말도 안 되는 신화를 깨는 역사의 현장에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휴대전화 불빛으로 붉은색 종이를 비추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펼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장을 기원했다. “이재용 다음은 박근혜”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국민행동은 다음주인 25일에는 민중총궐기를 열어 17차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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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쌍용차’로 불리는 하이디스 ‘먹튀’ 사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 하이디스가 중국 기업에 팔렸다가 다시 타이완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기술은 무더기로 유출되고 회사는 껍데기만 남게됐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어버렸다.해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가운 길바닥에서 노숙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를 분석하다 하이디스와 연관된 조세 도피처 회사를 발견했다. 먹튀 자본의 배후에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편법과 탈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이디스 전 사장과 중국 BOE 임원이 함께 페이퍼 컴퍼니 설립

하이디스와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는 ‘C&H 트레이딩’(C&H Trading ltd.)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2003년 4월 16일 설립된 것으로 나온다. 이 회사는 1달러짜리 주식 2주를 발행했는데, 당시 하이디스 사장 최병두 씨와 중국인 한궈지안(Han Guajin) 씨가 각각 1주씩을 소유했다. 이사도 이 두 사람이 맡았다. 중국인 한궈지안 씨는 당시 하이디스를 인수했던 중국 BOE 그룹의 임원으로 확인됐다. 회사 이름인 ‘C&H 트레이딩’은 두 사람의 이름 앞 글자를 따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 설립을 중개해 준 업체는 홍콩에 소재한 법률 사무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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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걸친 하이디스 매각 과정에 이용된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 높아

‘C&H 트레이딩’이 설립된 2003년 4월은 하이디스가 중국 BOE 그룹에 매각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10개월 뒤인 2004년 2월 28일 중국인 한궈지안 씨는 자신의 주식 한 주를 최병두 전 사장에게 양도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하이디스 매각과 관련해 최 전 사장과 중국 BOE 그룹 사이에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모종의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게 한다.

5년 뒤 하이디스가 다시 타이완 E-ink 사에 매각된 직후에도 이 회사를 이용한 모종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매각 7개월 뒤인 2009년 4월 16일 ‘C&H 트레이딩’은 보유하고 있던 ‘하이디스 타이완’ 주식 50만 주를 한국 하이디스에 양도한다. 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가 두 번에 걸친 하이디스의 매각 과정에 실제로 중요하게 이용된 회사라는 점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C&H 트레이딩’은 더 이상 용도가 남지 않았는지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09년 9월 1일 청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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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씨, BVI 회사 청산 6개월 전 사모아에 또다른 페이퍼 컴퍼니 설립

그런데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한국인 최병두 씨가 연관된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은 ‘그레이스 퍼시픽(Grace Pacfic ltd.), 또 다른 조세 도피처인 사모아에 설립됐으며 이사와 주주는 모두 한국인 최병두 씨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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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의 설립 시점은 2009년 3월 2일로, 최병두 씨가 소유한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인 ‘C&H 트레이딩’이 청산되기 불과 6개월 전이다. 설립 당시 제출한 주소는 E-ink 사의 본국인 타이완으로 되어 있다.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들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록된 최병두 전 하이디스 사장은 하이디스의 핵심 기술 200건을 포함, 모두 4,331건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조하고 지시한 혐의로 2009년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던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하이디스에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의 용도에 대해 질의했지만 하이디스는 과거의 일이라 현재의 하이디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만을 전해왔다. 최병두 전 사장의 경우 여러 경로로 소재를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외 먹튀 자본이 조세도피처 이용한 탈법 저질렀는지 철저히 밝혀야

하이디스는 원래 현대전자의 LCD사업 본부였다. 그러나 2002년 현대전자가 무너지자 그해 11월 중국 BOE 그룹에 분리 매각됐다. 매각 가격은 3억8천만 달러였다.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중국 BOE 그룹은 하이디스에 약속했던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이디스의 기술과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렸다.

약속했던 4천5백억 원 가운데 실제로 투자한 것은 천5백억 원, 그러나 이 가운데 천4백억 원은 지분 투자 명목으로 다시 중국으로 회수했다. 국내 기술자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중국에 새로운 LCD 공장을 지었다. 결정적인 것은 기술 유출이었다. 하이디스가 보유한 핵심기술 200건을 포함해 4,331건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그 사이 하이디스의 경영은 점점 악화됐고 2006년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결국 2008년 타이완 E-ink사에 재매각됐다. 그러나 새 주인 E-ink 사 역시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아니 한술 더 떴다. E- ink사는 하이디스가 가진 특허를 경쟁사들에 대여해주는 대가로 특허료만 한해 수백억 원을 벌면서도 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하이디스가 FSS 기술(광시야각 기술)로 앉아서 벌어들인 특허료만 3,282억 원인데, 같은 기간 설비투자는 400억 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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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k 사는 그러면서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다며 잇따라 정리 해고를 단행했다. E-ink 사가 하이디스를 인수할 당시, 하이디스 노조는 중국 BOE 그룹의 기술 유출을 교훈 삼아, 기술 유출 방지를 약속한 단협을 요구해 쟁취했다. E-ink 사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면 노조는 없어지고 단협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면 자유롭게 기술을 타이완으로 가져갈 수 있다. 잇따른 정리해고의 결과 한때 2천 명이 넘었던 하이디스의 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4명만 남았다. 그 과정에서 40대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하이디스의 매각 과정에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탈법이나 편법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돼야 할 것이다.


취재 : 이유정,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수, 2016/04/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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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무려 694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례 없이 급증한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를 지적하며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는 매일 3명 이상을 처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충격적인 추세라면 곧 이란은 지난해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전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나타난 이란의 충격적인 사형집행 건수는 계획적으로, 대규모로, 법적으로 허용된 살인을 계속하는 국가제도의 사악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란 정부가 이처럼 끔찍한 사형 집행률을 유지한다면 올해 말까지 국가가 허용한 살인인 사형집행이 1,000건 이상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런 사형집행 증가는 이란이 사형제도 사용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법적 또는 사형폐지국은 전세계 140국이며 올해 들어 벌써 3개국 이상이 사형을 완전 폐지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모든 경우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이란에서의 사형 선고를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독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법원에 의해 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호하게 표현되었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죄, 또는 사형은커녕 범죄화조차 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에도 사형이 선고된다. 이란의 재판은 매우 결함이 많아, 피고인들은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항소, 사면, 감형 절차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란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라는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완전히 무시한 채 수백여 명을 처형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사형제도의 사용은 언제나 끔찍한 일이지만, 이란과 같이 심각한 불공정재판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경우 더욱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이란의 사형집행이 충격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2015년 처형된 사형수 대부분은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이었다.

이란의 ‘마약반대법’은 아편 5kg 이상, 또는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또는 관련 화학적 파생 약물 30g 이상을 밀거래한 경우와 같이 일련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살인 등과 같이 “매우 중한 범죄”일 경우에만 사형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제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마약 범죄는 ‘중한 범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형이 범죄와 마약 밀수 또는 투여에 억지력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 올해 초 이란 전략연구센터 부대표는 사형으로 마약 밀매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수년 동안 이란 정부는 마약 밀매를 타도하기 위한 잘못된 노력으로 사형을 부과하며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켰지만, 이것이 범죄 감소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형수 중 많은 수가 불우한 환경 출신이다. 이들의 사례가 알려지는 일은 거의 없다. 지난 6월 온라인상에 유포된 한 편지를 통해, 수도 테헤란 부근의 게젤 헤사르(Ghezel Hesar)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 54명은 자신들이 처한 곤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굶주림과 가난, 절망에 사로잡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끝없는 지옥의 공포 속에 던져진 피해자들입니다. (중략) 우리가 직업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아니라면, 인생을 바꾸고 자식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다면, 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길을 가겠습니까?”

이란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 중에는 “신에 대한 적대”와 “세속적 타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쿠르드족 정치수와 수니파 이슬람교도 등의 소수민족과 소수종교 출신도 있었다.

현재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따르면 이란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수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정부는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80%가 마약사범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특히 끔찍한 것은 수천여 명의 사형수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란의 교수대에서 벌어지는 잔혹극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사형수들은 매일 자신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수감생활을 고통 속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사형이 집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소식을 듣게 되며, 가족들이 사형집행 수 일, 또는 수 주 후에야 생사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배경설명

이란 정부는 매년 일정 수치의 사형집행 건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7월 15일, 이란 정부는 올해 들어 246건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공식 인정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같은 시기 448건의 사형집행이 더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2014년에도 공식 발표상으로는 289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신뢰 있는 정보에 따르면 실제 사형집행 건수는 최소 743건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에 대한 정부 공식 발표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사형집행 건수를 모두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집계한 전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는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형집행 건수만을 포함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접근에 대해 검토한 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이란의 사형집행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발표하는 사형연례보고서 및 그 외에 이란의 사형제도에 관한 모든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형집행 건수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사형집행 건수를 병기한다.

영어전문 보기

Iran’s ‘staggering’ execution spree: nearly 700 put to death in just over six months

The Iranian authorities are believed to have executed an astonishing 694 people between 1 January and 15 July 2015,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in an unprecedented spike in executions in the country.

This is equivalent to executing more than three people per day. At this shocking pace, Iran is set to surpass the total number of executions in the country recorded by Amnesty International for the whole of last year.

“Iran’s staggering execution toll for the first half of this year paints a sinister picture of the machinery of the state carrying out premeditated, judicially-sanctioned killings on a mass scal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If Iran’s authorities maintain this horrifying execution rate we are likely to see more than 1,000 state-sanctioned deaths by the year’s end.”

The surge in executions reveals just how out of step Iran is with the rest of the world when it comes to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 140 countries worldwide have now rejected its use in law or practice. Already this year three more countries have repealed the death penalty completely.
Executions in Iran did not even stop during the holy month of Ramadan. In a departure from established practice, at least four people were executed over the past month.

While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unconditionally and in all cases, death sentences in Iran are particularly disturbing because they are invariably imposed by courts that are completely lacking in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They are imposed either for vaguely worded or overly broad offences, or acts that should not be criminalized at all, let alone attract the death penalty. Trials in Iran are deeply flawed, detainees are often denied access to lawyers in the investigative stage, and there are inadequate procedures for appeal, pardon and commutation.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be ashamed of executing hundreds of people with complete disregard for the basic safeguards of due process,” said Said Boumedouha.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always abhorrent, but it raises additional concerns in a country like Iran where trials are blatantly unfair.”

The reasons behind this year’s shocking surge in executions are unclear but the majority of those put to death in 2015 were convicted on drug charges.

Iran’s Anti-Narcotics Law provides mandatory death sentences for a range of drug-related offences, including trafficking more than 5kg of narcotics derived from opium or more than 30g of heroin, morphine, cocaine or their chemical derivatives.

This is in direct breach of international law, which restric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to only the “most serious crimes” – those involving intentional killing. Drug-related offences do not meet this threshold.

There is also no evidence to prove that the death penalty is a deterrent to crime and drug trafficking or use. Earlier this year, the deputy of Iran’s Centre for Strategic Research admitted that the death penalty has not been able to reduce drug trafficking levels.

“For years, Iranian authorities have used the death penalty to spread a climate of fear in a misguided effort to combat drug trafficking, yet there is not a shred of evidence to show that this is an effective method of tackling crime,” said Said Boumedouha.

Many of those convicted of drug-related offences come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Their cases are rarely publicized. In a letter circulated online in June, 54 prisoners held on death row in Ghezel Hesar prison near Tehran described their plight:

“We are the victims of a state of hunger, poverty and misery, hurled down into the hollows of perdition by force and without our will… If we had jobs, if we did not need help, if we could turn our lives around and stop our children from going hungry, why should we have gone down a path that guaranteed us our death?”

Among those executed in Iran are also members of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convicted of “enmity against God” and “corruption on earth” including Kurdish political prisoners and Sunni Muslims.

Currently, based on monitoring work done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several thousand people are believed to be on death row in Iran.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said that 80% of those awaiting execution are convicted of drug-related offences. They have not, however, provided an exact number.

“It is especially harrowing that there is no end in sight for this theatre of cruelty with Iran’s gallows awaiting thousands more death row prisoners,” said Said Boumedouha.

Prisoners in Iran are often left languishing on death row, wondering each day if it will be their last. In many cases they are notified of their execution only a few hours beforehand and in some cases, families learn about the fate of their loved ones days, if not weeks, later.

Background

Each year the Iranian authorities acknowledge a certain number of judicial executions. However, many more judicial executions are carried out but not acknowledged.

As of 15 July 2015, the Iranian authorities had officially acknowledged 246 executions this year but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credible reports of a further 448 executions carried out in this time period. In 2014, 289 people were executed according to official sources but credible reports suggested that the real figure was at least 743.

Each year Amnesty International reports both the number of officially acknowledged executions in Iran and the number of executions the organization has been able to confirm took place, but which were not officially acknowledged. When calculating the annual global total number of executions Amnesty International has, to date, only counted executions officially acknowledged by the Iranian authorities.

The organization has reviewed this approach and believes it fails to fully reflect the scale of executions in Iran, about which the authorities must be transparent. In its 2015 annual report on the death penalty, and all other reporting on the death penalty in Iran, Amnesty International will use the combined figure of officially acknowledged executions and those executions not officially admitted but which the organization has confirmed took place.


금, 2015/07/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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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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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병원이 의료민영화 시크릿가든인가?

 

일시 : 2016년 11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차움병원 앞

 

SW20161118_기자회견_박근혜최순실차움의료민영화게이트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우지영(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용문(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조승진(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장호종(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민영화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

차움병원이 의료 민영화 시크릿 가든인가?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아니라,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고 중산층은 점차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아파도 치료받기를 포기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이 20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 산업화와 의료 민영화 정책은 각종 규제완화로 추진됐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규제완화들이 현행법과 충돌하며 발표되고 추진됐다.

 

우리는 지금 민생을 철저하게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으면서 이들이 거래하려던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목도하며 분노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속도로 쌓여 가는, 있을 수 없는 부패와 비리가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둘러싸고도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 민영화 커넥션을 규탄하며, 지금까지 이들에 의해 개악된 모든 의료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1. '박근혜-최순실 정권'이 가장 처음 시작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이 차움 특혜를 위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200만 명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독재적으로 허용한 이 정책들은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2013년 말 박근혜-최순실이 추진한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 안을 다시 살펴 보면, 스파, 외국인 환자 유치, 체력 단련장,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 개발 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부대사업들이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됐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연 매출액 1조 8천억 원 규모인 차병원 산하 차움의 운영방식을 살펴보자. 차움은 내부의 스파,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계열사가 운영하고, 병원만 성광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영리자회사 운영 방식의 모델은,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이 직접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주식 등으로 결탁하여 사실상 불법을 자행하고 있던 차움의 합법화를 위한 '맞춤형 특혜' 정책, '맞춤형 의료 민영화' 정책이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최순실의 지원 덕분에 차병원은 차움과 같은 영리적 병의원 시설을 합법적으로 확장하려 했다. 

 

의료부문과 화장품, 건강기능 식품, 건강관리 서비스, 부유층 대상 휴양시설 같은 산업을 연계하는 의(醫)-산(産)복합체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던 것이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은 병원의 영리기업화 합법화라는 ‘민원 처리’를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2.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임상시험 규제완화와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완화 정책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소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첨단 재생의료’를 주창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경제는 그야말로 환자들을 위험으로 내몰며 투기자본을 모으겠다는 발상이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 FDA 등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허용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을 최근 다시 허가하고,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3상도 면제해 주겠다고 한다. 차병원은 최근 7년 만에 재개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특혜를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18일 식약처가 발표한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의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3상 시험면제 예시는 모두 차병원 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이 연구 중이거나 임상시험 중인 과제와 일치한다. 즉 차병원이 직간접적으로 현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완화와 임상시험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이다.

 

여기에 각종 줄기세포 동결난자 시험의 규제완화, 기증 제대혈 은행의 지원 등등 차병원과 현 정부의 줄기세포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기본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투자가 아니라,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바로 시술될 수 있는 최종 판매품에 대해서만 집중적 투자와 규제완화를 자행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환자들이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병원은 불임, 난임으로 유명한 병원인 만큼 난자 채취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이다. 이해 당사자의 연구 중심 병원 선정은 그 자체로 윤리적 문제가 있다. 줄기세포 등의 실험적 치료제는 국제적 기준의 안전성 평가를 준수해야 하고, 그 사용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미칠 중대한 악영향을 예방하는 길이다

 

3. 지금 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리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는 바로 의료산업체인 ‘차움’이다. 차움은 1억 5천만 원 회원권과 천만 원 가량의 연회비가 있어야 입회가 가능한 국내외 상류층들을 위한 시설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시설이 부자들의 휴양시설이 아니라, 국내법으로 의료기관이라는 점이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이라면 마땅히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윤리적으로 경영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것처럼 ‘대리처방’, ‘주사제 반출’, ‘가명 등록’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병원 운영진들이 모의 가담했다는 것은 차움이 얼마나 부패한 불법의 온상지인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차움은 각각의 룸에 의사가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타당성 그리고 윤리성은 애초부터 의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상 성광의료재단 이사장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병원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각종 영리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배당하는 행위는 현행 국내 의료법에도 어긋나는 행태다. 이러한 의료기관 내 영리행위 등의 양분화된 편법 운영은 이미 언론의 도마에 오른 바도 있다. 이제 부유층 의료시설에서 벌어진 탈법적 의료행위는 단순히 대통령과 비선실세들만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 됐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회원권의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불법 혐의가 있었음에도 권력자들 스스로가 그 병원을 이용하면서 병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번 게이트를 기점으로 ‘차움’의 편법운영과 탈법적 의료기관 운영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차움의 탈법적 운영방식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4. 차병원그룹과 행정기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수사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의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차의과대학 등 차병원그룹에 현직 교수 등으로 다수 포진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가 정부 부처, 기관들과 차병원그룹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차병원그룹이 ‘미니 복지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 중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차병원 계열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1500억 규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영사로 선정된 데 깊이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그동안 삼성맨, 검사 출신, 복지부 관료, 그리고 모피아를 주축으로 한 인사관리로 소문나 있었다. 만약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로 증명되고, 공직에서 차병원그룹의 ‘영업’을 위해 부역한 인물이 다시 그 보상으로 차병원그룹 내 직책을 맡는 회전문 인사가 모두 사실이라면 차병원그룹은 사실상 그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차병원그룹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 이 내용에는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차병원그룹에 들어가게 된 경위, 또 차병원이 특혜를 받는 데 그들이 한 역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차병원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차바이오텍의 이사진 11명 중 4인이 삼성의 전직 임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 바, 박근혜-최순실-차움 의료 민영화 커넥션에 삼성재벌이 연관돼 있는 것이 없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집권 초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원시켰다. 원격의료와 의료관광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2013년 12월에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독재로 사실상 영리병원과 마찬가지인 부대사업 확대, 부대사업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전면 추진했다. 이후 줄기세포를 위시한 각종 임상시험과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는 결코 뺄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이 법의 목적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흑자분으로 금융투기를 위한 돈놀이 획책, 국고지원 축소 시도 등을 추진해 왔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폭정으로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 이용의 불평등과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이제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지난 4년간의 국정농단은 오로지 몇몇 병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기업 민원 해결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보건의료 민영화 정책은 차병원그룹을 위시한 대형병원들과 재벌만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차움으로 드러난 의료-산업-정부의 부패한 연계는 국민건강을 둘러싼 정경유착이며, 거대한 부패의 근원지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실세 김기춘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차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면서 이 대가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까지 등장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의 추악한 커넥션은 어디까지일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우리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이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도 차움이라는 장막에 가려져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간의 거래 내용도 모두 제대로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2016. 11. 18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6/11/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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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최근 뉴스타파가 강원 지역 일간지에 실렸던 기고가 사실은 국정원 작품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부인했다. 조 위원은 지난 10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왜 국정원 직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인지 명확한 해명을 해 달라”는 질문에 “말하기 싫다”며 답변을 피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거듭되자 “기고는 내가 썼다”며 “내가 강원도 쪽에도 기고하고 싶은데 그 쪽 사람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에게 검찰 수사 자료를 보여주며 기고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국정원 직원, 받은 사람은 조 위원으로 돼 있다고 질문하자 “내가 먼저 (이메일을) 보냈으니까 (국정원 직원이) 나에게 고맙다, 잘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이메일에는 국정원 직원이 잘 전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강원도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며 그곳으로 기고를 보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2013년 7월 국정원 직원이 고려대 조영기 북한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해당 주소는 강원도 지역일간지 편집국장의 주소다.

▲ 2013년 7월 국정원 직원이 고려대 조영기 북한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해당 주소는 강원도 지역일간지 편집국장의 주소다.

“기고를 왜 국정원 직원에게 보낸 것이냐”는 질문에는 “왜 보냈는지 추측 한번 해보시라”고 답했다. 기고를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왜 국정원 직원을 통해서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알았다”고 대꾸했다. 조 위원은 해당 기고글에 대해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썼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그러나 조 위원의 설명을 종합하더라도 왜 국정원 직원을 통해 강원도 쪽 언론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는지, 또 기고문을 왜 국정원 직원과 주고받았는지, 국정원 직원은 왜 일간지 편집국장의 이메일 주소를 보내줬으며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는지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뉴스타파가 최근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검찰 수사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같은해 7월 국정원 직원은 조영기 교수에게 ‘안부문의’라는 제목의 파일을 보냈고 파일에 담긴 ‘국정원 댓글사건과 개혁의 본질’이라는 글은 이틀 후 강원도의 한 지역 일간지에 기고로 실렸다.

관련기사: 심리전단 활동 옹호 신문 기고, 알고보니 국정원 작품

금, 2016/03/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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