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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촛불 시민이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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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촛불 시민이 해냈다”

익명 (미확인) | 토, 2017/02/18- 23:44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한 16차 촛불집회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80만명의 시민이 촛불로 광장을 밝혔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표정이 밝았다. 집회라기 보다는 한판 잔치가 벌어진 모습이었다. 이유는 하나. 이틀전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때문이다.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30여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아 온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구속됐다.   

광장에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빗댄 노래, ‘아름다운 구속’(가수 김종서)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삼성 직업병 관련 시민단체 ‘반올림’은 ‘이재용 구속 기념 떡’을 돌렸다. 무대에 오른 곽형수 전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부지회장은 “삼성의 총수들은 불구속이라는 신화를 써왔다”면서 “그말도 안 되는 신화를 깨는 역사의 현장에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휴대전화 불빛으로 붉은색 종이를 비추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펼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장을 기원했다. “이재용 다음은 박근혜”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국민행동은 다음주인 25일에는 민중총궐기를 열어 17차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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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한 고서화 수집가가 한국 현대 미술계의 거장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미공개 작품 2,800여 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한국 미술계 사상 최대의 위작 시비.

검찰이 수사에 나서 결국 위작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언론도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특히 SBS는 ‘SBS스페셜’을 통해 위작 의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검찰은 소장자 김용수 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고 1, 2심 재판부 모두 위작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사건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점차 멀어졌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위작 의혹 사건 수사와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조 논란 작품들이 위작으로 판정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여럿 발견했다.

지난 2007년 10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뒤 SBS 스페셜은 ‘이중섭 박수근 위작논란 2829점의 진실’이라는 5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위작 사건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파헤쳤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다큐는 과학적 검증을 위해 미술품 과학감정 전문가로 알려진 최명윤 전 명지대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과학적 검증은 위작으로 의심되는 그림의 물감에서 산화티탄피복운모가 검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SBS 스페셜은 “소장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품의 일부에서 물감을 채취했다.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했다. 그 결과 산화티타늄이 고르게 덮여있는 운모가 확인됐다”고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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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씨가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라고 주장한 그림들이 위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산화티탄피복운모는 말 그대로 운모에 산화티타늄을 코팅한 것으로, 반짝이는 색을 내는 재료다. 그런데 운모에 산화티타늄을 코팅하는 기술은 1980년대에 처음 세상에 나왔다. 이중섭은 1956년, 박수근은 1965년 각각 사망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작품에 이 성분이 나왔다는 것은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최 교수를 수소문해 만난 자리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이거는 저기서 만든 거에요. 아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SC 뭐죠 이게. SBS? 거기서 조작한 거죠. 만든 거죠. 저렇게 안 나와요. SBS에서 조작을 했다고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죠.

최 교수는 자신이 직접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방송에 나온 그림은 한국화학연구원이 위작사건과는 별개로 산화티탄피복운모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찍은 사진이었다. 그런데 SBS는 마치 이 사진이 이중섭 화백 그림의 물감에서 검출된 산화티탄피복운모인 것처럼 보도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당시 프로그램 제작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담당 기자는 이미 SBS에서 퇴직한 상태였다. 어렵사리 전화 연락이 닿았다. 그는 “일단 그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서 전 전혀 기억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자는 지난 2007년 방송이 나가고 난 뒤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도 “잘 모른다”는 말을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화티탄피복운모는 이중섭, 박수근 그림의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물감에서 산화티탄피복운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산화티타늄을 구성하는 티타늄과 산소, 그리고 운모를 구성하는 핵심 원소인 SI, 즉 규소가 동시에 검출돼야 한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 등 4개 기관에 위작 논란 그림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었다. 하지만 서울시립역사박물관이 검사한 그림 10개 중 6개에서는 규소는 물론 티타늄조차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경주박물관이 분석한 14개 시료에선 티타늄이 검출되긴 했지만, 물감이 아니라 종이 자체에 있는 티타늄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중앙박물관 분석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최 교수는 이 4개 기관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위작으로 추정되는 그림에서 산화티탄피복운모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검사에 사용된 이동식 X선 형광분석기는 경금속인 규소를 잘 검출해내지 못하는 것일 뿐 산화티탄피복운모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당시 운용한 이동형 X선 형광분석기는 규소를 검출해낼 수 있으며,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화티탄피복운모의 존재, 즉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전문가의 눈으로 판단하는 안목감정 이외에 과학감정에서도 산화티탄피복운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해 2,800여점의 그림을 위작이라고 결론지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 현재 압수 상태인 2,800여점은 모두 소각돼 폐기처분된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난 이후 2년 넘게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현재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작품은 600여 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로 유명 미술관과 부유층 개인 소장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2005년 당시 김용수 씨가 두 거장의 작품 2천여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미술계에서는 이 그림들이 시장에 풀리면 기존 작품들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법원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위작 판정을 내리게 되면 혹시 일부라도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목, 2015/08/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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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저녁 안산문화광장에서 4.16연대 등의 주최로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단원고 학생 유가족과 안산 지역 학생, 시민 등 2천 여 명이 참석했다.

단원고 희생자 최윤민 학생의 어머니 박혜영 씨는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서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단원고 희생자 남지현 학생의 언니 남서현 씨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도 나처럼 숨 쉬었으면 좋겠고, 너도 나처럼 살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9일 토요일에는 오후 3시 서울역 광장,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 국민대회가 열린다.

토, 2015/08/2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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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핵발전소 컴퓨터 망 ‘비번’ 공유…용역업체 대리결재 횡행
핵발전소 비정규직, ‘위험은 10배 임금은 절반’

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 2015/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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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련희 씨 송환 촉구 종교인 기자회견

탈북자가 아닌 탈북자, 간첩이 아닌 간첩 김련희 씨에 대한 종교인들의 ‘송환촉구 기자회견’이 8월 3일(월) 열렸습니다. 뉴스타파가 김련희 씨의 사연을 보도한 뒤 (나를 북으로 보내주오 / 2015년 7월 4일)국정원과 경찰,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은 그녀의 송환 촉구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도 입을 닫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국 사회 종교인들이 김련희 씨의 송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련희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절절한 호소를 보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죽기 전에 딸 얼굴 단 한 번이라도 보겠다고 아프신 몸으로 지금 악착같이 견뎌 나가고 있고요. 저의 사랑하는 딸은 4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애타게 부르면서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식을 둔 모든 부모님들께, 모든 어머님들께 간절히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발 생존해계시는 부모님 볼 수 있게, 제 사랑하는 딸을 안을 수 있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기자회견장에서는 기자들의 아픈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기자는 ‘만약 돌아간다면 북한은 김 씨를 어떻게 대할 거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김 씨는 ‘살아서 못 간다면 시체라도 갈 것’이고, ‘북이 처벌하더라도 부모 곁에 묻히면 그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서 못 간다면 죽어서라도 시체라도 갈 겁니다. 끝내 안 보내주면 판문점에서 분신이라도 해서 시체라도 보내 달라고 할 겁니다…(중략)…시체가 무슨 사상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갈 겁니다. 그리고 북에 가자마자 처음 들어가서 너는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다 역적이다 벌을 받아야 한다 해서 그날로 죽는다 해도 내 땅에 묻힐 거잖아요. 내 부모 자식 곁에 묻힐 거잖아요. 그거면 돼요.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 목사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김련희 씨의 조속한 송환을 염원했습니다. 법회스님은 “김련희 씨의 송환을 계기로 남과 북이 교류가 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대궐 목사(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고문)도 ‘청와대나 국정원이 김련희 씨를 평안하게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외신들의 관심이 컸던 김련희 기자회견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이했던 점은 국내 언론보다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은 뉴스타파와 CBS뉴스,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이 전부였는데, 외신은 BBC, 뉴욕타임스, 블룸버그통신, 교토통신 등 유수 언론사들이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탈북자가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이 쉽게 보지 못할 장면을 왜 한국의 유수 언론들은 취재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외신들은 중요한 뉴스라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뉴스타파는 현장에 있던 BBC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념적으로 한 쪽 방향에 치우친 사람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정권의 나쁜 점을 전혀 보지 못하는 북한 정권의 친구 같은 서구 사람들도 있고, 한 쪽 면만 보는 미국이나 한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현실은 그런 견해들보다는 훨씬 복잡합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매우 사악하고 야만적인 체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복합적입니다. BBC나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사들은 그런 복합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에서 와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김련희 씨 경우는, 물론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아니겠지만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아마도 어떤 한국 미디어들은 이념적인 눈으로만 사안을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의 복합적인 성격에 관심이 있는 외신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 스테판 에반스Stephan Evans 영국 BBC 서울 특파원

월, 2015/08/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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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삼성생명 본사 사옥까지 파는 이유는?

계약자 돈을‘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산 부동산 매각 차익, 자본금 확충명목으로 대주주 몫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이재용이 유배당계약자의 몫 1조 이상 부당편취
자산취득 당시의 평균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에 ‘특별배당’ 해야!
향후 예정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에도 ‘특별배당’ 적용해야 
제19대 국회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1836) 반드시 통과 시켜야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 힘을 모아 공동소송 등 저지 운동 전개 할 것 


○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최근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본사사옥 등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은 입법미비 등의 틈을 이용하여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의 자본으로 돌려놓으려는 꼼수이므로,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명문화한 보험업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로서,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 이 돈은 당연히 사옥 매입 자금을 제공했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1. 계약자 돈으로 자본금 확충하는 공공연한 ‘분식회계’

 

○ 2010년 이후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4의 2단계 예정으로 보험부채 관련 회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회계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8년 흥국생명, 2009년 금호생명(구 동화생명), 2014년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 2015년 교보생명, 삼성생명(구 동방생명) 등이 사옥을 매각하여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실현시켰다. 

 

○ 주식회사의 증자는 당연히 주주들의 자본금 차입을 통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보험부채 평가요건이 강화되어 자본금확충이 필요해지자,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구입해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한 보유 사옥을 매각하여,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주주 몫으로 돌려 놓아서 요건충족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이 이재용의 경영구도 구축을 위해 조부인 이병철이 아끼던 ‘본사 사옥’까지도 매각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계약자 몫’의 매각 차익을 ‘이재용 몫’ 으로 돌려놓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이며, ‘실질적 증자 없는 분식회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본사사옥(태평로 삼성프라자)과 삼성생명이 주인인 종로1가 삼성증권빌딩을 팔았고, 삼성그룹본관까지도 매각물건으로 내놓았으나 고가의 패럼타워는 매입하였다.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래된 건물은 팔고, 무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다시 구입(패럼타워)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매각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재편은 유배당계약자의 몫을 주주 몫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발생하는 차익은 전부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2. 보험업법 규정 미비에 따른 계약자 돈 ‘날치기’

 

2014년 9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종걸 의원 외 13인)되자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일제히 보유하고 있던 자사 사옥을 매각했다. 삼성생명 본관은 삼성그룹을 상징하는 건물이자, 풍수적으로 손꼽히는 명당으로서 (故)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애지중지했던 건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징적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이재용시대의 출발’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재용의 사재 출연 없이 계약자 돈으로 금융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보험업법상 부동산 매각차익은 유배당계약자들과 무배당계약자들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당시에는 유배당 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부동산 매입 자금은 100%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 유배당 계약자들이 상당수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준비금비율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현재의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에 따른 차익금을 무배당 계약자들의 비율만큼 주주에게 배당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 80%의 과거계약자 몫을 주주가  ‘공짜’로 가져가는 꼴이 된다. 예를 들어 매각차익이 1천억 원이라면, 180억 원은 유배당계약자에게, 820억 원은 주주에게 배당된다.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사옥은 100% 유배당계약자의 돈으로 형성되었지만, 계약자에게는 처분에 따른 차익을 쥐꼬리만큼 돌려주고, 대부분의 차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형국인 것이다.        

 

○ 그러나 이종걸 의원이 발의(14.9.24)한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시점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취득시점의 유배당계약자 비율(100%)에 따라 부동산 매매차익의 90%는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분배된다. 매각에 따른 차익금이 1천억원 일때, 900억원은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나머지 100억원만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다. 

 

○ 일례로 삼성생명 사옥이 건립된 것은 1984년이고, 상장 된 시점이 2010년이니, 삼성생명의 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이익에 기여한 것은 최근 5년여에 불과하며 본사사옥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그러나 1984년 본사사옥 건립에 투입된 자금은 오롯이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사옥매각에 따른 매각익은 당연히 ‘계약자’의 몫이다. 주주들은 기여한 바가 1%도 없다. 

 

○ 계약자가 아닌 주주의 이익이 우선인 ‘재벌’ 생보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계약자에게 돌아갈 돈을 ‘날치기’할 수 있는 것이다.  

 

- 삼성생명은 2015년 말, 본사 사옥을 포함한 1조 7,80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각을 발표했고, 교보생명은 1,600억 이상의 사옥 매각을 추진 중 
-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은 2014년 29개 사옥 중 본사사옥을 포함한 13개 사옥을 매각
- 금호생명(구 동화생명)은 2009년 2,400억에 사옥을 매각했고, 흥국생명은 2008년 강남사옥을 매각하여 400억원의 매각익 발생

 

3. 계약자 몫의 사옥 매각익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몰래 ‘전환’

 

○ 삼성생명은 1984년 본사사옥을 982억원에 취득하여 2016년 5,80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에 따른 이차익은 4,818억원이다.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867억원, 주주에게 3,469억원이 배당된다. 그러나 보험업법개정(안)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4,336억원, 주주에게는 482억만이 배당된다. 

 

○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원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며, 30%인 878억원을 계약자몫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은 적이 있다. 이는 미실현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70%를 배당한 것으로서, 그나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금번 사옥매각 차익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당계약자 몫은 ‘쥐꼬리’만도 못하게 ‘꼼수’배당하겠다는 것이다.

 

○ 삼성생명이 본관사옥 이외에 처분한 사옥은 약 1조 7,800억원으로, 이차익 추정치*는 1조 4,786억원에 이른다. 이를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2,957억, 주주에게 1조 1,828억원이 배당되며, 보험업법개정(안)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1조 3,307억원, 주주에게 1,478억이 돌아가게 된다. 

 

4. 유배당 계약자 몫은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야! 

 

○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형성한 부동산 매각 차익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주 몫으로 돌려 놓는 생명보험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소비자의 심각한 경제적 권익 침해일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려는 생보사의 도덕적해이이며,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비양심적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소비자기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종걸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은 ‘부동산 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특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 2011년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이 청구한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준비서면에서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상호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던 삼성생명을 상장하면서 처분이익만 배당하고 평가익은 유보한 적이 있다. 매각익이 실현된 현재,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매각익을 배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주주들에게 매각차익의 대부분을 배분하려는 것은 입법미비의 틈을 이용한 이재용 재벌가의 비양심적 사기행위이다.    

따라서 사옥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익은 마땅히 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자의 다수가 사망하거나 해약했다고 해서 이들이 기여 한 몫을 ‘주주’가 몰래 훔쳐가서는 안된다. 특히 사옥 매각 외에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위해 계약자 돈으로 구입했던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 매각차익도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 

 

○ 정부는 계약자의 돈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보험업법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만일,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화, 2016/0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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