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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블랙리스트는 파시즘 정치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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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블랙리스트는 파시즘 정치의 근거’

익명 (미확인) | 목, 2017/02/09- 16:04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문화예술계에 소문으로 만 존재하던 ‘블랙리스트’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 왔지만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통해 세상에 알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나 인터뷰 했다. 도 의원은 ‘블랙리스트’가 단순한 명단을 넘어 대한민국을 ‘야만의 시대’로 되돌린 파렴치한 증거라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블랙리스트 명단 만들어진 경위는?

도종환 의원 : 지금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놓고 보면 국정원이 관여를 했고 국정원이 뭐 된다 안된다 판단까지 해주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국정원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협조를 한 것 같고 청와대에서는 그걸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은 것들이 문화부로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려보낼 때는 정무수석실에서 교무수석실을 거쳐서 내려보낼 때 당시 유진룡 장관이 이것을 보고 대통령을 찾아간 거죠. 교문수석과 함께요. 유진룡 장관이 2014년에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반대파도 포용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했을 때 그때 대통령은 ‘그러자.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처음에 받아들였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내려온 거에요. 다시 내려오니까 당시 이 명단을 전달하는 역할을 김서형 비서관이 주로 한 것 같은데 내려보내니까 대통령한테 재차 면담신청을 해서 항의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을 안하더라는거잖아요.

청와대에서 내려온 명단이 어떻게 세상에 나온 건가?

도 의원 : 2016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됐다가 공무원들의 회의록 일부들이 바깥에 나갔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현재 구속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모른다. 없다. 본적도 없다.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내부에서 이 블랙리스트 자료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저에게 제보를 한 그 공무원들이 그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자기네들이 지시해서 우리는 이 문건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징계 받고, 곤혹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만 모른다고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진 공무원 몇몇이 양심고백을 하니 전체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이 9,473명이라는 것이 국감 중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 명단을 확인하고 질의했을 때도 책임자들은 마찬가지 대답이었어요. “그 명단은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지원 받은 사람이 166명이나 있고 또 지금 더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파악한 166명의 명단 말고 더 700명 가까이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일부 지원을 받는 명단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문건에 잘 설명이 돼있어요. 문건을 보면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도 좀 지원해 줘야 한다.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이 정부 문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관리해온거죠. 명단이 발각됐을 상황까지 대비한 겁니다.

공무원들도 부당한 지시라고 여겼다는 것인가?

도 의원 : 공무원들도 이런 일 계속 집행하면서 숨겨야 하는 게 괴로웠다고 해요. 지시하고 파기하라고 하는 게 반복되는 거죠. 떳떳하면 왜 그렇게 합니까? 청와대에서 문건 내려보내더니 조금 있다가는 ‘그 문서 파기하세요. 흔적 남기지 마세요.’ 그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흔적이 안남을 수가 없죠. 결국, 내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결국은 파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특검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니까 공무원들이 오히려 그 자료를 보관한 거죠.

실제 공무원들의 고충은 어느정도 였나고 증언하나?

도 의원 : 다들 힘들어했어요. 시키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되는 일인 것 알죠.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어떤 지원 프로젝트 심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결과 발표가 자꾸 지체되는 거죠. 알아보니까 그 결과를 블랙리스트 명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명단을 보면서 ‘이 사람은 결과에서 빼야하는데 어떻게 빼지? 무슨 명분으로 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과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응모한 사람들은 ‘왜 두 달이 지났는데 발표 안 하는 걸까요? 수상해요.’ 이런 민원 저희가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또 해당 부처에 왜 그러는지 물어도 대답도 못 하던 게 바로 이렇게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사람을 걸러내느라고 그런 거죠. 더구나 숫자도 너무 많은 거죠. 만명을 다 걸러내야 하니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블랙리스트의 기준은 무엇인가?

도 의원 :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물어봐야 하겠지만, 김 전 실장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 편이 아냐. 좌파야. 적이야. 이 사람들은 불이익 주고 배제해도 될 그런 사람들이야.” 그 판단한 기준이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의 유신통치식 기준인 거죠. 그리고 좌우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준인 거죠. 문화예술은 좌우 이분법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문화예술은 좌우를 넘어서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예술인들은 내가 좌다 우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체제건 비판하고 저항하고 또 체제와 잘 융합하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는 아웃사이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적 창작을 많이 하니까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글쓰는 사람이 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 하거나 또는 적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순응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살고싶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 저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정부라고 하더라도 예술인들은 체질이 기존의 체제에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예술가는 원래 그렇게 억누른다고 죽는 기질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튀는 사람들이에요.

리스트 자체가 정교한 기준이 없었다고 보나?

도 의원 : 이상국 시인의 경우 정말 순박한, 그 순박함이 시로 계속 드러나는 그런 시를 쓰는 강원도 속초에 사는 시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그 분이 민주노동당 지지하고, 당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짐작컨데 후배나 아는 사람 중에서 ‘여기 선언문에 참여 같이 해주시죠’ 하면 거절을 잘 못 하시니까 ‘아. 그래’ 이렇게 해놓고 잊어버리실 분이예요. 그런 분이 명단에 있어요. 또 송진관 시인이라고 충북 옥천에 계시는 시인인데, 그런 시인들도 왜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로 성향을 분류했다면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나 행동, 활동을 계속 해온 사람을 명단에 집어넣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 마저 블랙리스트에 수없이 많이 들어간 것을 보고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넣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인가?

도 의원 : 문재인 지지자, 안철수와 통합하라고 서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자, 광우병 집회 참여자,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참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있지만 제일 많은 건 정치인 지지 선언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대선 당시 상대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그렇게 분류해서 4년 내내 불이익을 주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배제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명단까지 만들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배제시키는 거예요. 기금에서만 배제시키는게 아니예요. 각종 의원회 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만들어 운영하는 사소한 위원회에서도 다 배제한 거예요. 심지어 수상은 물론 심사자에서도 다 배제한 거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예술인도 많이 포함됐나?

도 의원 : 세월호 관련된 책을 낸 출판사, 세월호 관련 공연한 극단, 세월호 관련 영화. ‘다이빙 벨’이나 ‘안산 순례길’ 같은 프로젝트는 다 배제됐다고 보면 되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한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월호 참사를 보고 슬퍼하고, 자식잃은 부모와 함께 정부를 향해 분노했을 뿐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다들 한마디 할 때 예술인들은 이를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사람들이잖아요. 공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슬픔을. 살에 불도장이 찍히는 듯한 상처를 함께 공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술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지원 해주지 않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정부의 블랙리스트,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도 의원 : 4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파시즘적인 정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 증거가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봐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 정부는 탄핵되어도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일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동안 수없이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장, 차관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윤선 장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위증을 서른 일곱 번이나 해요. 시대를 야만의 시대로 만든 그런 주무 장관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법적 처벌은 처벌이지만 국민 앞에 마음을 다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먼저 하고 이후에 이 블랙리스트라는 낙인을 찍었던 일만명 문화예술인들을 앞에 두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합니다.


취재 : 송원근
영상 : 김수영, 김기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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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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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도종환 의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20151013-팟캐스트-국정역사교과서-도종환.jpg

 

참팟 15회 /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역사왜곡 '국정교과서' 실체 해부

 
지난 10월 12일, 박근혜 정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나라 전체가 국론 분열과 이념 갈등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한국사 교과서는 정부가 검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념적 편향'이라며 비판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은 없는 사실조차 꾸며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우고 있는 '국정교과서'에서는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했던 과거를 반복하려고 의도가 명확합니다. 

 

교과서의 '국정'발행은 독일의 나치시대,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 한국에서는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참팟 15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을 초대해, 이념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모순된 실체를 들어보고 시민들이 함께 '한국사 국정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5.16은 구국의 혁명이었고, 아버지는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 유신을 하셨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 (1989.5.19. MBC 박경재 시사토론 박근혜 현 대통령 인터뷰 중에서. 영상보기)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04266

※ 아이튠스로 듣기 : http://apple.co/1LjI5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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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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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블랙리스트?

연극계가 화났다. 소문만 무성하던 소위 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발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 결과 발표를 통해서였다. 보통 매해 2월에는 지원작을 선정해 발표하던 것이 기약없이 미뤄지더니 7월 중순이 되어서야 발표를 한 것이다.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그게 몇 번 되풀이 됐어요.
그게 몇 달을 가니까 의아했었죠.
– 시인 임OO /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자 –

100편을 지원작으로 선정하겠다는 애초의 계획도 70편을 축소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심의위원들은 예비후보를 포함해 102명의 작품을 선정해 예술위에 명단을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심의위원들도 모르게 30 편의 작품이 결국 탈락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심의위원들은 예술위 직원들 2명이 예년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심사위원들을 모아놓고 황당한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지원작에 선정된 작품들 중 14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의 지원작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열 너 댓명을 제외해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작가들이 누구인지 볼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뽑은대로 다 줘라.
어떤 이유도 개입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 당시 심의위원 A –

예술위 직원들의 의견을 심의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애초 100편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은 70편만 선정하는 것으로 축소한다. 이에 대해 예술계는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산 편성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지원작 수를 줄인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강조햇다.

2막. 길들이기

다른 창작 기금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나왔다. 예술위가 진행하는 우수공연 제작지원 작품 선정에 예술위 직원들이 일부 작품에 대해 선정취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예술위 담당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문제가 되는 작품이 세 개다.
박근형만 빼주면 나머지 두 개는 봐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위원들 전원이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죠.
-연극 창작산실 심의위원B-

문제가 됐던 작품은 박근형 연출가가 신청한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는 연극이었다. 연극계 관계자들은 이 작품이 문제가 아니라 2년 전 그가 연출한 작품 <개구리> 때문에 선정 취소 됐을 거라고 입을 모은다. 2013년 공연한 <개구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군인이 등장하는 장면을 삽입한 것에 대해 예술위가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위의 선정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직접 박 연출가를 찾아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포기 각서까지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심지어 예술위 직원들은 박 연출가에게 신청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선정작들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박 연출가는 지원작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원을 포기하게 된다.

3막. 검열과 파행

박명진 문화예술위원장은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예술위의 예술가 ‘찍어내기’ 논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기금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의무라는 것이다.

박명진 위원장은 2009년 발족한 제 1기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 출신의 언론학자다. 2013년 부터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학생들에게 언론학을 가르치는 그가 올해 6월 문화예술위원회의 5대 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예술위를 둘러싼 정치검열 논란은 그녀가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정치검열 논란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기금 지원을 이용해 예술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풍자와 해학, 비판은 연극의 기본 정신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예술인들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2015년 예술가들이 겪었던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닥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취재작가 : 이우리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김한구

월, 2015/10/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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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조선업계 하청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퇴사종용 의혹” 밝혀라

대량해고가 예고된 국면에서 “블랙리스트”는 그 의혹만으로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제한할 수 있어

 

여러 언론에서,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계 일부 업체들이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업체 간에 공유했다는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편법적인 해고와 취업방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증언과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7/11(월)에는 임금체불에 항의했다가 취업을 거부당하고 퇴사를 종용받았다고 하는 조선업체 하청노동자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제기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미 대량해고가 진행 중이지만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커녕 현재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열악한 처우의 불·편법 여부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아니다’라는 사측의 대답으로 마무리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누군가의 취업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 의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며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구조조정 국면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혹은 존재한다는 의심은 임금체불, 부당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블랙리스트의 실재 여부와 그 내용, 원·하청업체 간의, 원청업체 간의 공유 여부와 범위, 노동자의 피해사례 등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개한,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인,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2015.10.22.)은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외주인력’이 2015년 32,131명에서 2016년 22,100명, 2017년 17,153명으로 감소하고 2019년에는 25,100명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혹은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과 제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위, 물량팀은 837개사 13,890명이고 이들이 2·3차 사내하도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량해고에 직면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블랙리스트 의혹”은 단순한 취업방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위반을 넘어, 그 존재에 대한 의문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와 부당한 처우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위협이다.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한 사이에 한 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으로, 억울하고 참담한 현실을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수, 2016/07/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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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조태성 기자 (한국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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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8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만여 명, 어떻게 뽑아냈을까?

 

지난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구체적인 9,473명의 명단을 한국일보가 최초로 보도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에 참여한 1,608명, 총 9,473명 이라고 합니다. 

 

참팟 58회는 이 기사를 취재한 한국일보 문화부 조태성 기자를 초대해서 명단에 얽힌 이야기들과 문화예술인들의 반응을 들어보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muVKW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Q2zqG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IDvz_7q_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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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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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일시: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여 지난 12월 12일에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특검에 김기춘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로 그간 말로만 무성했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블랙리스트 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되찾고 정부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손배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원고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1월 16일(월) 12시 ~ 1월 31일(화) 18시까지
  2) 모집 대상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a.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b.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c.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d.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e.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f.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1만 원 이상 자율모금
  4) 참여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 작성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5) 문의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email protected]

 

1월 16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에서 개최될 기자회견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블랙리스트 소송 취지문.

금, 2017/0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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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등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을 당장 구속하라

김기춘, 조윤선의 헌법 파괴행위, 증거인멸 등 구속안 할 이유 없어
국회도 사법부 사찰의혹 포함 청와대 공작정치 낱낱이 밝혀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1/1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의 중대성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들의 면면과 구속 사유를 감안하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구속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일부 공직자의 직권남용이 아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적인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인사들을 배제하고 탄압한 것으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여 국회에 의해 고발되었고, 이미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확인된 범죄 혐의가 매우 위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김기춘과 조윤선을 즉각 구속하여 수사해야 한다.
 
이미 많은 정황들은 ‘블랙리스트’ 와 같은 범죄행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배후로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최근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구속되었다. 세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이 각각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와 동일하다.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재직 시에 블랙리스트를 보았고,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다고 증언한 사실도 있다. 게다가 김기춘, 조윤선 등이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전에 김 전 실장의 집 안팎에 설치된 CCTV영상기록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고, 조 장관 역시 김종덕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집행 시기 쓰던 것으로 알려진 집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장관 취임 직후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특히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블랙리스트’ 건 이외에도 청와대 차원의 각종 공작정치를 지시한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구속해야 마땅하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건 이외에도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사법부 사찰의혹과 세월호 관련 극우세력 동원 의혹, KBS 인사 개입 등은 블랙리스트 못지않게 현 정권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농단한 중대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국회도 추가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열어 청와대 주도의 공작정치 범죄를 낱낱이 밝히는 데 나서야 한다. 

 


 

수, 2017/01/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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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차원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 운영위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 등 전면 대응에 나서야

 

일시 및 장소 : 1월 24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구속되며 ‘블랙리스트’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음. 그러나 청와대 차원에서 기획한 공작정치는 비단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한 배제와 탄압에만 있지 않음. 
-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서 확인되고 구체적으로 사실로 드러난 것은 블랙리스트 이외에도 사법부와 교육계, 종교인 등에 대한 사찰 과 법조인에 대한 탄압, KBS 등 언론사 인사에 대한 개입과 일부 언론에 대한 탄압, 세월호 참사 관련 극우세력 동원 의혹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국정농단 못지않은 헌정질서 유린이자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되는 문제임. 
- 따라서 국회가 나서서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에 착수해야 함. 국회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계획을 밝히고,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에서 청문회 등 적극적으로 준비에 나서야 함. 
-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1) 기자회견(안)
○ 제목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24일 (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416가족협의회,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윤석빈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특임부위원장)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미희 (통합진보당 대책위)

 

○ 기자회견문과 공작정치 사례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월, 2017/0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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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공소장으로 본 범죄의 재구성

특검은 2월 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다. 김기춘과 조윤선에게는 국회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김기춘 등에 대한 특검 공소장을 입수했다. 공소장에는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 입수한 특검 공소장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 입수한 특검 공소장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등은 김종덕(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전 정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했고, 청와대 비서관과 선임 행정관과 비서관, 문체부 고위간부 그리고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집행의 부역자로 등장한다.

(사진 위쪽 왼쪽부터) 박영수 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몸통으로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 (사진 위쪽 왼쪽부터) 박영수 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몸통으로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사진 아래쪽 왼쪽부터)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 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사진 아래쪽 왼쪽부터)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 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김기춘 등 특검의 공소장을 통해 본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시작은 이렇다. 2013년 8월 초순 김기춘은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박준우 정무수석, 모철민 교문수석 등 수석비서관들에게 이런 취재의 발언을 한다.

“종북세력들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다.” 2013.8 김기춘 수석비서관 회의 중 발언 (특검 김기춘 등에 대한 공소중 中)

김기춘의 발언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발언을 했다.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의 문제가 많다.

2013. 9.30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중 박근혜 대통령 발언(특검 공소장 中)

그리고 그해 12월 블랙리스트 작업은 이렇게 구체화된다.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 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의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 2013.12.20 수석비서관들에게 김기춘의 지시사항 (특검 공소장 中)

그리고 김기춘은 2014년 1월 4일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과 함께 산하 부처별로 “좌파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도록 재차 지시”한다.

“좌파정권 10년에 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좌파 척결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 2014.1.4 수석비서관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김기춘 발언 (특검 공소중 中)

김기춘은 문체부뿐 아니라,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산하의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이 모든 부처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김기춘의 지시에 따라 박준우 당시 정무수석과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은 2014년 4월부터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업을 진행했다. 이때 정부에 비판적인 3,000여 개의 단체와 8,000여명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모두 이른바 좌편향 인사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좌편향 인사’의 분류기준은 “야당 후보자 지지선언”을 하거나 촛불 집회 참여 등 “정권반대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노무현시민학교 강의해 참여했고 단지 진보성향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선언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모 교수를 문체부 도서관자료심위원에서 해촉하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들어 문학평론가 황현산 등이 문화예술위 책임심사위원에서 배제됐고,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공지영 작가 등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작가 강은교, 은희경, 윤대녕, 박범신 등도 문화예술위 심의위원 선정 명단에서 배제 됐다.

김기춘 등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작가들에 대한 심의위원 배제 명단

▲ 김기춘 등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작가들에 대한 심의위원 배제 명단

또 다큐멘터리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동성아트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이빙벨의 상영을 강행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도 삭감됐다.

특검 공소장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발언을 적시했다.

▲ 특검 공소장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발언을 적시했다.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와 단체는 문체부와 산하 기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고, 심사위원 등 각종 인선에서도 배제됐으며, 각종 훈,포장 등 포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정부 지원 대상에서 최대한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최순실 등 비선실세,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신동철 등 고위 공직자들이 주도했고,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등이 집행의 부역을 자처했다. 헌법을 지켜야 할 당사자들이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김기춘과 조윤선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이런 헌법 조문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 및 그 소속 공무원, 문화, 예술, 영상, 출판 등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문체부 및 그 소속 공무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문화예술활동이 불편부당하게 수행되도록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 7조, 제66조, 제69조 / 특검 김기춘 등에 대한 공소장 中

청와대가 주도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이 실행되기 시작하던 2014년 3월, 문화기본법이 제정 시행됐다. 문화기본법 2조는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기자회견 (출처 청와대)

▲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기자회견 (출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구상을 발표하면서 “문화 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화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런 포부를 밝혔다. 양두구육,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국민과 예술인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생활 속에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가지고 국민들이 공연이라든가 전시회, 이런 데를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 예술창작공간을 더 확충하고 창작활동 지원제도를 강화를 해 나갈 것이고 또 예술인 복지도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질의응답 中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서재권

화, 2017/02/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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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음.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임.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진행 순서

- 인사말 (공동주최 각 정당 국회의원)
-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 패널1. 강신하 (블랙리스트소송 대리단 단장)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가손배의 의미, 전망- 
- 패널2.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블랙리스트와 검열: 헌법위반의 지점 - 
- 패널3.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 -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 
- 패널4.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기존 사례들을 통해 본 국가의 견해차에 따른 차별과 해법 
- 패널5. 이동연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저항의 문화적 의미  
- 패널6.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사태와 예술인의 지위 

 

○ 문의 : 예술인소셜유니온 하장호 위원 010-6430-187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화, 2017/0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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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jpg


2017년 상반기 서리풀 학당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1. 강좌 개설의 배경


성인기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은 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다수는 노동자입니다. 그럼에도 공중보건 영역에서는 ‘퇴근 후 개인’, 노동자가 아닌 ‘시민/주민’의 건강문제에 초점을 두고, ‘산업보건’ 영역은 공중보건과 별개의 특수한 분야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건강’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건설현장, 제조업에 종사하는 ‘산업역군’을 떠올리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 노동자, 하루 종일 코딩라인과 씨름하는 개발노동자, 기획 업무에 눈코 뜰 새 없는 사무직 노동자 등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전혀 새로운 근로환경, 새로운 건강위험 요인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추락, 소음, 화학물질 같은 전통적인 위험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게임개발자의 과로사와 휴대폰 제조 노동자의 메탄올 중독, 콜센터 노동자의 우울증이라는 상이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직, 하청, 파견, 호출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고용은 일의 내용을 떠나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서리풀 학당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와 노동건강연대가 함께 진행합니다. 총 10강에 걸쳐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노동자 건강 문제를 정의하고 현황, 인식, 대응의 전 과정을 정치경제 맥락에서 분석하고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 연구자와 활동가, 정책결정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강좌 구성


1) 3월 28일 (화) 사회불평등과 일하는 사람의 건강


․강사: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회역학 전공)


․노동안전보건 연구자/활동가에게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문제를 의학적 혹은 기술관리적 관점이 아닌, 공중보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 제기. 보건학 연구자/활동가에게는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성인기 건강과 삶 전반에 중요한 이슈임을 제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프레임에 따른 건강불평등 맥락에서 노동안전보건 이해하기

 


2) 4월 4일 (화) 세계화시대 4차 산업혁명과 노동사회 변화


․강사: 장석준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사회학/진보정치 전공)


․세계화 시대 국내외 산업구조의 변동과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소개. 그와 더불어 나타난 정치적 지형의 변동과 노동계급의 대응 혹은 전망


 

3) 4월 11일 (화) 기술/사회 변화는 노동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강사: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 전공)


․2강에서 살펴본 국내외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 사회정치적 맥락의 변화가 가져온 근로환경과 안전보건 위험의 변화


 

4) 4월 18일 (화) 대한민국 일터에서 누가, 얼마나 아프고 다치는가?


․강사: 김인아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의학 전공)


․3강에서 살펴본 근로환경, 위험요인 변화에 따른 국내 직업성 질환/손상 역학의 변천과 문제의 규모, 특성


 


5) 4월 25일 (화) 보건 체계 안에서 직업안전보건 체계 이해하기


․강사: 임준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보건정책학 전공)


․한국의 보건의료/공중보건 체계의 맥락 안에서 예방/진단/치료/재활에 이르는 직업안전보건 체계의 전반을 소개


 


6) 5월 9일 (화) 직업성 손상/질환 ‘인식’의 딜레마


․강사: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보건 전공)


․직업병을 진단하고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직업성 손상/질환의 인과 모형, 인식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7) 5월 16일 (화)  직업안전보건 규제와 거버넌스


․강사: 장원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보건정책학 전공)


․사회적 영역에서 규제의 의의를 소개하고, 신자유주의 규제완화의 국내 현황, 맥락, 노동자 건강에 미친 영향을 제기

 


8) 5월 23일 (화) 직업보건과학, 전문가에 대한 비판적 탐구


․강사: 김현주 (이화의료원, 직업환경의학 전공)


․직업안전보건 문제의 연구 현장과 전문가의 이중적 위치에 따른 딜레마를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


 

9) 5월 30일 (화) 산재보상의 정치성


․강사: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국내 산재보험 제도의 역사적 연원과 진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문제점에 대한 정치경제 분석과 국내 주요 논쟁 사례 검토

 


10) 6월 13일 (화) 한국의 노동자 건강권 운동


․강사: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 전공)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 다양한 운동의 경험을 소개하고, 이후의 방향 논의


 

3. 일시와 장소


장소: 노동건강연대 세미나실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 – 수강자 많으면 장소 변경)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3월 28일 ~ 6월 13일 총 10회, 휴일 제외)

 


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이름, 소속, 연락처 보낸 후 수강료 입금)

신청마감: 2017년 3월 20일 (월), 수강인원 15명 이내 (선착순)

수강료: 20만원 (계좌: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 노동건강연대 회원은 수강료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강의신청 시 '노동건강연대 회원'임을

명시해 주세요. (노동건강연대 회원가입 : http://www.laborhealth.or.kr/donation)

개별 강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문의: 김성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email protected], 02-535-1848)

  

월, 2017/03/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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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한다.

건정심 가입자 대표권에 대한 정부 월권은 중단돼야 한다.

정부위원회 위원 선임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지난 3월 3일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블랙리스트의 초기 원형에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문화체육 관련자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 상설연대체인 우리 단체(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이름이 적시돼 있었으며, 본 단체의 집행위원장 및 정책위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엄중 수사를 요구한다. 이 문서 중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인물을 선정한 과정, 작성 인물, 그리고 지금 밝혀진 2014년 5월 말 작성본 외에 추가적으로 제작된 것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2014년 5월 말에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서에 따르면, ‘무상의료운동본부’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노동건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해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에 관련된 모든 시민, 노동단체가 망라되어 있는 단체다. 따라서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단체, 혹은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단체는 모조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 문서의 작성 시점이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 전면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던 때였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월한 추진을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가장 전면에서 싸웠던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눈엣가시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에 대한 임의교체 계획은 더욱 가관이다. 이번 블랙리스트에 따르면,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당시 임기가 2년여 남아 있었음에도 교체 예정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여타 정부위원회와 달리 건정심은 정부, 의료 공급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3자 테이블로 50조 원의 건강보험재원을 사용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점이다. 또 매년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도 결정하는데 정부가 가입자 대표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교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며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기만이다. 이번 블랙리스트는 정부가 건정심을 정부정책 추진의 들러리로만 생각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경애, 김준현 두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전·현직 대표의 정부위원회 배제는 보건복지 정부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자체를 의심케 한다. 정부위원회의 위원 교체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블랙리스트는 한미FTA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특정 보건의료단체의 전현직 대표를 일방적으로 교체 명단에 올렸다. 이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대체한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거수기 능력을 우선시했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현재 수많은 정부위원회에 가입자 및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거의 씨가 마른 상황이다. 향후 정부위원회의 위원 추천과 선임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2014년 5월 이 문건 작성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밑으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장옥주 보건복지비서관이 청와대에 있었다. 최원영 수석은 이후 박근혜 정부와의 커넥션이 있는 차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에는 차병원에 수의과대학 신설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장옥주 비서관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메르스 사태 당시 대응 미숙으로 전 국민을 메르스 공포에 몰아넣고도 어떠한 문책도 받지 않았다. 정권의 딸랑이가 돼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이후에 보은인사 및 문책 회피 등의 이익을 보는 구조는 이제 혁파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여타 수석, 비서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면면으로 볼 때, 이번 블랙리스트는 엄중 수사가 필요하다. 고작 8페이지 정도의 문건을 통해서 봐도 아직 박근혜 정부의 폐악은 그 일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적폐를 확인하고 청산하라는 것이 촛불과 국민들의 명령이다.

 

2017년 3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화, 2017/03/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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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음.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임.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수, 2017/03/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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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로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인사권 전횡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해왔다는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인사권 전횡은 법원 조직 내부에서만 다룰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즉각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지난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발령받은 ㄱ판사가 “행정처가 관리하는 판사 동향 리스트를 관리해야 한다”는 업무지시를 받은 바 있으며, ㄱ판사의 항의 사표 후 파일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헌법적인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이 “대법원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구체적 진술이 확보된 것이다. 지난 3월 25일 발표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관의 88.2%(답변자 502명 중 443명)가 대법원장 등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우려가 실체가 있었음이 이번 정황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법원의 조직적인 사찰로 인해 법관들의 독립이 침해되었다면, 이는 곧 공정한 판결을 받을 국민의 권리 역시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을 의미한다. 더 이상 이 사안을 법원 내부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대법원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이러한 정황을 확보하였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법원의 ‘셀프 조사’에만 맡길 수 없다. 또한 이런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면 법관 인사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와 무관하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회가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체 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못지 않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포함한 판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금, 2017/04/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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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공화국'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시작 (데일리중앙)

업체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고 수당과 상여금을 없애거나 삭감하고 있다.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고 월급은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다. 살아가기 위해 조선소에 들어갔지만 위험하고 힘든 업무에 배치되는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소에서 죽고 다쳐서 나온다.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노동조합이 필수다. 헌법에 노동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자의 권리다. 

그러나 현실은 노조 가입이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짤릴까봐 찍 소리 못 내고 참게 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42

수, 2017/04/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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