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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산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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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산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7/02/07- 12:43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 2017년 2월 7일(화)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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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재벌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에 총출동했다.

재계서열 1,2,3 위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롯데 신동빈, 한화 김승연, LG 구본무 , GS 허창수, 한진 조양호, CJ 손경식 회장 등 9명이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1차 청문회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받은 재벌들의 잘못을 따지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들 재벌 총수들은 청문회 내내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심지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내용마저 잘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모든 일들이 실무자들 선에서 이루어져 자신들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재용의 ‘면종복배’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중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심려와 끼쳐드린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사과말을 10여 차례나 반복하며 몸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해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미르와 K스포츠에 80억 원을 보낸 사실에 대해 “송금 당시에 전혀 몰랐으며, 누가 그 일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또 여러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6차례나 반복했지만, 이 부회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자신의 경영권 세습과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저희 임직원과 고객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용, 전경련 탈퇴 및 미래전략실 해체 약속

이 부회장이 인정한 단 한 가지의 잘못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신은 당시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들이 저지른 잘못을 미리 막지 못한 게 자신의 불찰이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대신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문화 융성과 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을 탈퇴하고 삼성 그룹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자신보다 훌륭한 경영인이 있으면 경영권을 언제든지 넘기겠다”고도 말했다.

국조특위 용두사미로 끝날까

이날 청문회에서는 기대와 달리 정경유착 의혹이 새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나마 새로운 것을 꼽자면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의 증언. 윤 대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김태환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이미 찬성으로 가기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삼성 뿐 아니라 한화도 정유라에게 연습용 말을 수입해 제공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청문회가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고령인 CJ 손경식 회장과 LG 구본무 회장 역시 각각 저녁 8시 40분과 9시에 조기 귀가했다.

한편 오늘 청문회장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출석할 때는 취재진 사이에 섞여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습적인 시위를 벌이며 피켓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 본관 뒤편에서는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 단체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현대차 부품업체 유성기업과 갑을 오토텍 노조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국회 의경들이 이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정형민

편집 : 윤석민

수, 2016/12/0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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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법률,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환경, 경제민주화 등 분야별 문제 점검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SW20161130_좌담회_규제프리존법문제점진단

 

[취지와 목적]

  •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임.
  •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이 차고 넘치는 상황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하고, 전경련이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의 통과를 요구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함.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차은택이 임명된 바 있음. 
  •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19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문제와 위험성을 그대로 담아,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무려 71개나 되는 규제 특례를 통해 포괄적인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경기 활성화의 목표 아래에서 희생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는 긴급좌담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를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 일시 : 2016.11.30(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진행안] 

○ 사회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인사말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제

  • 법률적 문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 보건의료 문제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개인정보보호 문제 :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변호사
  • 환경 문제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 헌법적, 경제민주화 문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주요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1/30) 오전10시,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전경령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은 규제프리존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먼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프리존 지정권(법안 제7조), 규제프리존 변경권(법안 제9조), 규제프리존 지정해제권(법안 제10조), 기업실증특례 결정권(법안 제13조 제5항)를 부여하는 등 기획재정부에 다른 부처들을 지배하는 월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기업실증특례’ 제도는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고,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기업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침해위험이 있으며,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최규진 기획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이 규제프리존법의 보건의료 분야 문제점에 대해 짚어 주었다.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안 제25조에서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무허가 의료기기가 난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 제44조에서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원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고 있지 않은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규제를 완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항이 없음은 큰 문제라고 하였다. 
 
이은우 이사(정보인권연구소, 변호사)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의 규제완화 요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규제프리존법이 재벌대기업을 위한 법임을 지적하고 이어 정보보호 분야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비식별화)으로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설명하였다.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환경분야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현재 옥시 가습기 사례가 기업실증특례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안 제13조~18조에 의하여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안 제75조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의견청취와 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아닌 간소화법 제9조2항 및 시행령7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안 제33조에 의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난개발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규제프리존법의 헌법적,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 짚어 주었다. 헌법 제119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의 기본을 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과 제2항에서의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큰 두 축을 이루고 있음을 설명하며 시장에 대한 방임은 공동체를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안 제13조 기업실증특례 조항은 개별 기업 단위가 관련 중앙부처에게 규제폐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어 대기업이 규제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기업이 이 조항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를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이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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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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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30대 재벌 회원사 대상 회원탈퇴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삼성, SK. 현대차 등 ...
수, 2017/01/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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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부터 여러차례 정호성 전 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물어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정 전 비서관에게는 최소 2~3회, 우 전 수석에게는 한 번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물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비선실세의 존재를 부인했다. 안 전 수석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는 없다. 대선 이후에는 (정윤회, 최순실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난 두 사람의 말을 믿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정호성 비서관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정호성 비서관은 제1부속 비서관으로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비서관으로 보시면 되고 청와대 들어오기 전부터 대통령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른바 3인방 중의 한명인 정호성 비서관한테 위와 같이 희한한 상황을 말해주고 “혹시 뒤에 다른 비선 실세 같은 게 있나”라고 물어 보았더니 정호성 비서관이 단호하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 : 최순실은 피의자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이르기를 ‘안선생’이라고 호칭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최순실과 피의자는 막역한 사이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 전혀 아닙니다. 저는 최순실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최순실이 국정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수년간 근무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눈치도 못 채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답 : 제가 그 부분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이상이 있었어도 민정수석실에 확인해 보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아, 제가 생각해 보니 민정수석(우병우)한테도 한번인가 정윤회, 최순실에 대하여 한번 확인이나 해 봤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민정수석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해 10월 18일, 대통령이 주재한 첫 ‘박근혜 게이트’ 대책회의에 우 전 수석이 참석한 사실도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해명 발표문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이 자리에는 대통령 외에 안 전 수석, 우 전 수석, 김성우 전 홍보수석이 참석했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했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독대 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이 결정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숨기고 두 재단 설립을 전경련이 주도한 것으로 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비선실세의 존재를 사실대로 밝히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은 비선실세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의 진술은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국민 거짓말을 공모했음을 시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안 전 수석의 진술은 우 전 수석의 주장과 배치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2월 22일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르며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2016.10.경 본건(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난 후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수첩에 기재해 둔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네, 있습니다.

문 : 대통령과 위와 같은 면담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 2016년 10.경으로 날짜는 수첩을 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될 것인데, 그때 그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던 수석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재단 관련 설립 경위에 대한 설명과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을 위한 발표문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면담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면담에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성우 홍보수석도 함께 배석을 하였습니다.

문 :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요.

답 : 2015.2. 및 7. 두번의 회의를 통하여 대기업 회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그 이후 전경련 주도로 모금을 한 것으로 해명을 하자고 하여,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실제 2015.7.경 대통령과 7개 기업 회장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결정이 된 것인데, 그런 것은 밝힐 수 없으니 2015.2. 회의 및 7, 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이야기 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취재 : 한상진
촬영 : 정형민
편집 : 박서영

월, 2017/01/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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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월 23일(월) 13시 / 장소 : 특검사무실 앞

 

SW20170123_기자회견_재벌특혜규제프리법관련특검고발 (2)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이은우 (변호사)
 -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로 추진된 것으로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한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한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SW20170123_기자회견_재벌특혜규제프리법관련특검고발 (1)

 

[기자회견문]

박근혜 –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

 

2017년 1월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월, 2017/01/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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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프로젝트마다 대통령 등장해 “소름끼쳤다”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의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 홍보에 도움을 줬다”며 당시 이를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차 씨의 증언에 따르면 미르재단의 주요 프로젝트는 최순실 씨가 메모지에 적어서 가져왔는데,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단계가 되면 어김없이 대통령이 나타났다. 차 씨는 최순실 씨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다 필요없다. 대통령이 한 번 나타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다’는 것이다. 차 씨는 미르재단의 모든 것은 최순실 씨가 결정했으며 재단 이사회에는 실질적인 의결 기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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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

이날 차은택 씨의 증언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내밀한 관계가 다시 한번 조명됐다. 차 씨는 “최순실 씨와 2-3주에 1번씩 회의를 가졌다”고 했다. 그런데 최순실 씨와 회의를 할 때마다 최 씨의 ‘특정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차 씨는 “사무실이 조용해서 목소리가 다 들린다”며 “느낌으로는 대통령 목소리였다”고 추정했다. 이날 차은택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특정 핸드폰으로 전화가 올 때마다 회의하던 사람들을 내보내거나 본인이 나가서 통화했다고 한다. 차 씨는 이같은 정황을 전하며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차씨는 또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문건을 수정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차 씨는 “최순실 씨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주 회의를 했는데, 최 씨가 그곳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국무회의 말씀자료를 수정했다”고 증언했다. “회의 장소인 사무실이 작아서 최순실 씨가 사용하는 데스크탑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 씨가 박 대통령과의 전화를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최 씨 컴퓨터 화면에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가 표시된 것을 봤다”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는 청와대 지시… 전경련 역사에 없던 일”

같은 날 출석한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청와대 소관이었다고 증언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매번 비슷한 성격의 재단을 만들지 않았냐”는 대통령 측 질문에 “자신이 전경련에서 근무한 27년 동안 이런 재단을 만든 것은 처음이었다”고 반박했다. 재단 출연금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은 강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신세계 등 일부 재벌기업이 출연을 거절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지만, 이 부회장은 “신세계그룹의 경우 당시 총수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실무진 차원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워서 출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총수의 의사결정을 받지 못해 출연을 결정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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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근혜, “정유라 키워줘야” … 김종, “충격적이었다”

이날 오전 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를 직접 언급하며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의 증언에 따르면, 계기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했던 ‘최순실 딸 공주승마 의혹’이었다. 2014년 4월 17일 김 전 차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이 정유라 같은 선수를 키워줘야 하고, 안민석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비슷한 취지로 들었다”고 대답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인 ‘정유연’을 직접 언급했다. 당시 정유연이 정윤회와 최순실 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전 차관은 대통령의 언급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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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인신공격성 질문에 ‘막장변론’ 논란

한편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증인 심문 과정에서 고영태 씨를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질문을 거듭해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또 고영태 씨 진술이 거짓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고 씨의 범죄경력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전과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대통령 측이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증인 본인은 강압수사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대통령 측은 강압수사라고 강변하는 어색한 장면도 나왔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차은택 씨가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경력과 검찰에서의 심야조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강압조사를 한 것이 아닌지 지속적으로 추궁했으나, 차 씨는 “더 이상 수치스러워지고 싶지 않다. 저는 (조사 과정이) 힘들어도 상관이 없다. 검사가 강압적으로 말씀 안 하셔서 편안한 자세로 많은 기억 떠올리며 조사를 받았다”고 반박해 대통령 측을 당황하게 했다. 특히 오늘 증인들은 모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지만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통령 측의 의도와 반대되는 답변을 내놓아서 대통령 측이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다.


취재 김강민, 임보영

화, 2017/01/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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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국내 최대 민간단체인 자유총연맹에 ‘좌파와의 전쟁’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파세력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지, 좌파세력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시를 받은 뒤 자유총연맹은 A4 용지 7쪽 분량의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고,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신동철(구속) 당시 국민소통비서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당시 청와대 보고 문서를 작성했던 전 자유총연맹 핵심관계자 A씨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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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최근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당시 보고가 사실상 새정부에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였다고 증언했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최OO 행정관이 처음 지시를 내렸다. 최 행정관은 비서관의 지시라며 ‘앞으로 자유총연맹이 박근혜 정부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문서를 만든 뒤 위민관(청와대 비서동)의 한 사무실에서 신동철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을 모시고 1시간 남짓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실상 새 정부에 충성맹세를 하는 자리였다.

전 자유총연맹 핵심관계자 A 씨

“청와대가 충성맹세 요구했다”

자유총연맹이 신 비서관에게 보고한 문건의 제목은 ‘통일을 위한 젊은 한국인(YKU / Youth for Korea Unification)’이다. “보수와 우파를 표방하는 대학생, 청년 조직 활동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거나 “편향된 자료와 교육으로 통일관과 국가관을 왜곡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는 따위의 전형적인 보수 우파 논리가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띈다.

“20대의 두뇌와 심장을 사로잡아 (좌파와의) 이념전쟁(the war of ideas)에서 승리하여 젊은 우파 세력화 달성”
“흥미있는 이념정보제공으로 (10~20대의) 정신능력 배양, 우파 핵심으로 활동 독려”

자유총연맹 청와대 보고 문서 / 2013년 5월

문건을 만들고 직접 보고했던 A 씨는 당시 청와대가 자유총연맹을 믿지 못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의 (반좌파) 전투력이 예전만 못하다. 좌파에 맞서 싸우기 위한 계획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며 집요하게 활동계획서를 요구했다.

전 자유총연맹 핵심관계자 A 씨

A 씨는 보고를 받은 신 비서관이 “우파 결집, 좌파와의 전투를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민간단체인 자유총연맹을 사실상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자유총연맹이 우파진영을 결집, 진보진영에 대항하는 허브기관이 되기를 바랐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뉴스타파는 2015년 10월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이 자유총연맹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가 자유총연맹에 국정교과서 찬성 관제데모를 지시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를 흠집내기 위한 공작을 진행한 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다. 허 행정관이 국정교과서 문제와 세월호 문제를 좌파와의 전투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공개돼 큰 논란을 불렀다.

검정교과서 집필진 문제점 및 좌파단체의 친북 반대한민국 행적 등 컨텐츠를 갖춘 2차 전투에도 대비하고, 반대진영의 대규모 시위에도 맞서는 준비를 미리 미리 구상하고 협의하여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현준 행정관/ 2015년 10월 30일

공직자(차관급)인 세월호특조위 박종운 위원이 홍씨의 대통령에 대한 극악 발언에 동조하며 박수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허현준 행정관/2015년 11월 24일

자유총연맹 관제데모 지시에는 청와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관주(구속) 국민소통비서관 등이 직접 나섰다. 이 실장은 허준영 당시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정관주 비서관은 A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관제데모를 지시, 압박했다. 허준영 당시 자유총연맹 총재, A 씨 모두 “청와대가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자유총연맹 등 우파 진영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은 특검수사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경련을 움직여 보수단체들을 지원케 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 특검에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10여 곳을 찍어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못 박아서 지원을 요구했다. 청와대 요구를 거부하는 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01/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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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1일(수) 10시30분 / 장소 : 국회 앞

 

20170201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은재벌특혜법당장폐기 (1)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1 : 인태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발언 2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 발언 3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기자회견 내용]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실증특례 허용, 의료, 교육,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 10시30분, 국회 앞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규제프리존법은 그간 지적했던 것처럼 법률적 오류가 심각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가능하여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법안 제93조에 규정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이며 재벌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재벌 대기업을 비롯해 이승철, 차은택, 안종범, 김상률 등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재단 입금을 요구하고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등) 통과를 촉구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뇌물죄의 대가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중앙지검과 특검에 박근혜, 최순실, 대기업 총수들을 두 차례에 걸쳐 뇌물죄 등으로 이미 고발한 바 있다. 

 

이처럼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야당이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폐기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추진 논의 중단하고 당장 폐기하라!

 

지난 1/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재벌총수, 전경련을 뇌물죄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2015년 동안 전국 17곳에 대기업이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대기업 총수들과‘독대’를 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는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재벌 총수 사면 뿐 만이 아니었다.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더 큰 이득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는 전경련이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한 것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청부입법 발의를 했다. 

 

문제는 지역의 전략사업이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의 전략사업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공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할 사업이 결국 대기업의 전략사업이 된 꼴이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할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특혜를 제공하여 초기진입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이나 여타 후발주자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선정된 대기업에게 입지, 환경, 의료,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와 사회를 좀먹고 있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더 강화하여 대기업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이 완성한 정경유착의 적폐임에도 야당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자체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를 의식한 탓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규제프리존법 폐기에 소극적인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한다.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탄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신의 역할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있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탄생한 것이다. 이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8개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뇌물죄의 대가인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야당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폐기되어야 할 규제완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 추진 시도를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2월 1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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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만약 구속된다면, 80년간 지속된 ‘법 위의 삼성’ 신화는 깨진다. 창립자인 고 이병철 회장 때부터 시작된 횡령과 배임, 정경유착, 뇌물 등 범죄가 처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각된다면, 특검은 위태로운 마무리를 각오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 지원한 230여억 원 뿐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까지 뇌물(혹은 제3자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의 영장은 휴지가 됐다. 법원은 특검편이 아니었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한 건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은 구속영장을 아예 새로 썼다. 범죄 혐의의 성격 자체를 바꿨다.

첫 영장에서 특검은 두 재단 출연금 외에 국민연금 관련 부분만 문제 삼았다. 하지만 재청구 영장에선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으로 넓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뿐 아니라 삼성 SDI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 규모 축소, 적자기업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상한 상장 등을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특검은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에 대한 뇌물의 대가로 삼성이 이 문제들을 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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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첫 구속영장 때 택한 원포인트 낚시를 포기하고 저인망 그물을 들고나온 건 불안감의 표현이다. 하나만 걸려도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구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전략, 간절함이 엿보인다. 최순실 씨 지원의 실무를 책임졌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같은 이유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와 관련 “지난번 영장 청구 때 법원에 제출한 자료보다 트리플(3배) 가량 많은 자료가 법원에 들어갔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연금 합병 의혹에서 경영권 승계 전반으로 수사 확대

특검이 어지간해선 잘 하지 않는 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데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와 특검 취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특검이 새롭게 장착한 무기는 크게 두 가지. 추가 입수된 안종범 전 수석의 39권 업무수첩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결과다.

이 중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39권의 안종범 수첩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불린다. 청와대와 삼성,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초에 가깝다는 말도 나온다. 안 전 수석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증거보강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한다. 검찰 수사 당시 확보된 17권의 수첩보다 더 중요하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39권의 수첩은 양이나 질에서 모두 기존의 수첩을 능가한다. 이전에 제출된 17권의 수첩이 2015년 8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5개월 치 자료에 불과한 반면, 이번에 확인된 수첩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쓰던 것이다. 안 전 수석이 청와대 경제수석이 된 때부터 구속되기 직전까지 품에 끼고 살던 기록인 것이다.

수첩이 사용된 시간으로 보면, 먼저 확인된 17권은 나중에 확인된 39권의 빈 곳을 채우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 수사 당시 안 전 수석 측이 전체 수첩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뽑아 검찰에 제출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39권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왜 안 전 수석이 39권을 별도로 보관하고 빼돌리려 했는지, 왜 검찰 수사 때 이 기록을 내지 않았는지 알 것 같다.

특검 관계자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 39권 수첩에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특검이 입수한 39권의 안 전 수석 수첩 내용 중 특검이 수사에 활용한 주요 내용 일체를 확보했다.

안종범이 빼돌리려 했던 수첩 39권 주요 내용 입수

39권 수첩은 2014년 6월 14일부터 시작된다. 안 전 수석이 경제수석이 된 지 이틀 후다.

대통령의 지시, 발언 중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 2015년 7월 5일이다. 기재된 내용은 ‘VIP / 자본유출 M&A’. 미국계 투기자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합병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 대통령이 엘리엇의 문제제기를 국부유출과 동일시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삼성이 언론 등을 통해 전파해 온 것과 같은 논리다. 대통령 발언 5일 후인 7월 10일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진다. 안 전 수석은 회의에서 나온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발언을 이렇게 기재하고 있다.

‘엘리엇 / 순환출자해소 / 정관개정필요’

2015년 7월 10일 안종범 수첩

삼성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앞에 두고 엘리엇 관련 문제와 함께 합병이 승인된 이후 발생하는 순환출자 문제까지 거론한 점이 눈에 띈다. 삼성의 주문사항은 이후 청와대를 통해 그대로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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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삼성물산 합병이 승인된 직후인 7월 2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다. 이 독대에서 대통령은 느닷없이 제일기획의 빙상협회 후원, 승마협회 문제를 거론한다. 승마협회의 부회장과 총무이사 등 이름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승마협회 예산지원,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니 제일기획 김재열 전무의 직계 인사들로 교체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린다. 면담 전날인 24일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안 전 수석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1. 제일기획
스포츠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황OO 빙상협회 후원 필요
3. 승마협회
이영국 부회장
권오택 총무이사
임원들 문제
예산지원, 사업추진X
위 두사람 문제->교체
김재열 직계 전무

2015년 7월 24일 / 안종범 수첩

이재용 부회장 면담 이틀 후인 7월 27일,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불러 삼성 관련 지시사항을 다시 전달한다. 이번에는 합병 이후 발생하는 순환출자 문제 등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라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물산 합병과 이후 발생되는 문제를 순서대로 꼼꼼히, 집요하게 챙겼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 삼성-엘리어트 대책
–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권익
-Global Standard
->대책 지속 강구

2015년 7월 27일 / 안종범 수첩

2016년 2월 15일 기록에는 삼성과 관련된 각종 이슈들이 총망라되어 언급돼 있다. 이날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3차 독대가 있던 날이었다. 삼성이 추진하던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독대 과정에서 거론된 사실이 이채롭다. 바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다.

3차 독대 당시 삼성은 금융지주회사 설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을 둘로 쪼갠 뒤 하나는 금융지주사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는데, 금융위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보험가입자들의 돈으로 삼성이 장사를 한다는 비판, 비난이었다. 삼성금융지주 설립은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지만, 당시 청와대가 삼성의 민원을 어디까지 받아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3월 4일의 기록에는 대통령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직접 거론했다고 적혀 있다. 지난해 11월 상장(기업공개)된 바이오로직스는 특혜 상장 논란을 받아 온 회사다. 만성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증권거래소가 규정을 바꿔가며 상장을 승인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의혹이었다. 특검이 이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추진하던 지난해 초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청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재단 출연금과 최순실 측에 건너간 430여억 원의 지원금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이 금융위 등에 압력을 행사해 이 문제를 풀어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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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에는 대통령이 삼성의 민원을 직접 챙긴 대목도 등장한다. 기록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수주 도와줄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특검은 대통령이 최순실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이 독일까지 찾아가 최순실 씨 모녀의 정착, 승마지원에 박차를 가하던 시점이어서 개연성이 농후하다. 박상진 시장의 이름은 5월 26일 메모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문제가 불거진 뒤인 9월 19일에는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에도 관여를 시도한 흔적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삼성 측 인사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다.

국감 : 삼성, 현대차 출석 않도록 정무위, 교문위, 기재위

2016년 9월 19일 / 안종범 수첩

5일 후인 24일에는 대통령이 삼성의 최순실 지원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대목도 눈에 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이렇게 기재돼 있다.

삼성 : 명마 관리비 임대

2016년 9월 24일 / 안종범 수첩

대통령이 최순실의 민원을 받은 뒤, 안 전 수석을 통해 삼성 측에 요청 혹은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지시사항이 있은 직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독일로 날아가 최 씨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추가로 입수된 안 전 수석의 39권 수첩은 삼성물산 합병이 있던 2015년 7월경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2016년 말까지 청와대와 삼성, 삼성과 최 씨 측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각각의 시점별로 삼성이 처한 상황과 대조하면 당시 삼성과 청와대가 주고 받은 거래의 실마리가 그림처럼 그려진다.

대통령은 삼성물산 합병 이슈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수시로 삼성과 관련된 민원성 지시사항을 안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 지시사항의 범위는 위에서 본 것처럼 눈덩이처럼 커졌다. 승마협회 같은 최순실과 직접 관련된 지시도 거침없이 전달했다. 최순실의 요청이 아니라면 해석이 불가능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검이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에 중요자료로 기재한 이유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02/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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