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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정호성 ‘감방 청문회’ 3시간 30분 대화록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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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정호성 ‘감방 청문회’ 3시간 30분 대화록 전문 공개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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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안종범, 정호성을 대상으로 열린 이른바 ‘감방 청문회’의 대화록 전문을 입수했다. 이날 ‘감방 청문회’는 사실 공식 청문회가 아닌, 속기사도 없이 진행된 비공개, 비공식 접견이었다. 3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이 비공개 접견에서 안종범, 정호성 증인은 무슨 답변을 했을까?(정호성 “최순실 선생님께 인사외교문서 건네”…안종범 “모든 게 VIP 지시”) 뉴스타파는 이 자리에 배석한 국회 직원이 특위 위원들과 두 증인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손으로 받아 적은 A4용지 20쪽 분량의 대화록 전문을 김경진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

 

일시 : 2016년 12월 26일 15시 12분 – 18시 45분
장소 : 남부구치소 수감동
신문대상 : 안종범, 정호성
신문자 : 박범계, 정유섭, 이만희, 이용주, 도종환, 김경진, 이혜훈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국정조사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싶었음. 언론보도를 보면 부정확한 보도가 많아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음. 개인적으로 국조 출석하고 싶었으나 검찰, 특검, 탄핵 등 진행중이라 조심스러움,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움, 재판중이라 답변 못한다고 반복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지만 불출석하였음. 지금도 같은 입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여러 사람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이 여러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청문회 참석하고 싶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허리 디스크 문제로 오랜시간 앉아 있기도 힘듦.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OJ 심슨의 경우 전국 생중계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음. 수사,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해도 모른다는 답변만 하는 것은 말이 안됨. 수사에 임할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임. 본인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알려주기 바람.

정유섭 위원 (새누리당) : 김종, 장시호, 차은택 등 수사 진행중이어도 출석한 사람이 있음. 추가로 청문회하면 나올 의향 있나?

정호성  : 없음, 같은 입장임.

정유섭 : 교수, 의원 하시는 존경하는 분이다. 공소장에 정부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돼 있음. 아직도 최순실 모른다는 것이 맞는지?  대통령 지시는 받은 것인지? 최순실에게 직접 받은 것은 아닌지?

안종범 : 최순실씨는 전혀 몰랐고 공모한 바 없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음. 최순실로부터 받은 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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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 최순실 녹취록에 안 수석이 자주 언급되었는데 문고리 3인방이 영부인처럼 모신 최순실을 모를 수 있는지?

안종범 : 최순실을 전혀 몰랐음.

정유섭 : 전경련 통해서 모금한 것 관련,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은 없었는지?

안종범  : 문화융성, 체육발전이 국정과제여서 대통령 지시에 의심이 없었음.

정유섭 :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위원장 사퇴, KD코퍼레이션 알선, 김영재 의원 R&D 15억 등 모두 VIP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안종범: VIP 지시가 있었음. 구체적인 것은 법정에서 밝히겠다.

정유섭 : 대기업 면담, 롯데 70억 추가, 제일모직 합병 등도 지시가 있었는지?

안종범 : 포괄적 지시는 없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님. 사실은 있지만 일괄 인정은 어렵다.

도종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알고 계신지?

안종범 :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함.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책임을 지겠음.

도종환 : 촛불집회 소식 듣고 있는지?, 집회 구호 등은 알고 있는지?

안종범 : 알고 있음.

도종환 :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이 재단을 통해서 딸에게 지원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사적이익을 취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KD 코퍼레이션의 경우 현대자동차 납품을 알선해서 각종 혜택과 향응을 받고 해외 순방 동행하게 한 것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안종범 : 참담함.

도종환 : 삼성의 지원을 받기 위해 불법적인 계약을 하고 현금으로 지원받아 정유라가 사적으로 사용.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재벌을 동원하고 사적이익을 취하는 데 안종범 전 수석이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나옴. 연락을 하거나 중간에 여러 역할을 한 공동정범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종범 : 재판중인 사안이라 법정에서 밝히겠다.

도종환 : (업무 수첩과 관련해) 삼성 합병 관련해서 청와대서 도와준 것이 맞는지?

안종범 : 수첩이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몰라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잘 모름

도종환 : 최순실 존재 자체를 몰랐나?

안종범 :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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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최순실과 전화 통화도 안했는지? 자체를 몰랐는지?

안종범 : 몰랐다. 미르 K스포츠 담당자는 한 두번 만난 적은 있음 (누구를 만났는지는 말하지 않음)

최순실의 존재는 알았으나 (언론에서 나와서 알았음) 그 실체는 몰랐음.

김경진 : K스포츠, 미르재단은 전적으로 대통령 작품이라고 생각하는지?

안종범 (대답없음)

김경진 : 차은택과 UAE 같이 다녀온 적은 있나?

안종범 (대답없음)

김경진 : 차은택은 아는지?

안종범 :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다.

김경진 : 국정조사, 국회의원 청문회가 우스운가?

안종범 : 그렇지는 않다. 검찰수사 내용에 다 보면 있음. 재판, 특검 조사 앞두고 말씀 못 드린다.

김경진 : 차은택과 UAE 같이 다녀온 적은 있는지? (재차 물음)

안종범 (대답없음)

김경진 : 김필승 씨 (K스포츠 재단 이사) 검찰 조사 전에 안 수석이 행정관 시켜서 대응문건 준 적 있는지?

안종범 : 검찰에서 다 이야기했다.

김경진 : 그 전날 정동구씨(전 K스포츠 이사장) 조사받은 내용은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민정수석실인가?

안종범 : 대답하고 싶지만, 재판, 특검 조사 앞두고 답변 못하겠다.

김경진 : 구속이후 청와대,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연통받은 적 있는지?

안종범 : 없다.

김경진 : (검찰 말고) 국회의원에게는 한 말씀도 안 하실 건지?

안종범 :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

김경진 : 롯데 70억 원 돌려준 것은 대통령 지시인가?

안종범(대답 없다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법정에서 밝히겠다.

김경진 : 김영재씨 (김영재 의원 원장) 는 아는가?

안종범 (대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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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위원 (새누리당) : 문고리 3인방 중 가장 역할이 작은 증인이 구속되었다는 것에 억울하지는 않나?

정호성 :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만희 : 대통령에게 최순실은 어떤 존재인가?

정호성 :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 대통령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만희 :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에게 최순실은 어떤 존재였나?

정호성 : 대통령과 잘 아는 분,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하는 분, 언론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인생 역정상 ‘배신의 트라우마’가 큰데 최순실씨는 지난 경험을 볼 때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이만희 : 본인들을 발탁한 정윤회의 부인이지 않냐?

정호성 : 나중에 알게 됐다.

이만희 : 최순실이 문고리3인방을 비서처럼 대하지 않았는지? 녹취파일을 들어봐도 그런 느낌이다. 동의하는지?

정호성 : 그거 아닌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이만희 : 한상훈 (관저 요리장)씨 아는가?

정호성 : 개별적으로 본 적 없고, 모른다.

이만희 : 최순실이 매주 일요일에 관저에 와서 3인방과 회의를 했다고 한다. 식사도 했다고 증언한다. 이것은 사실인가?

정호성 : 다른 것은 다 이야기해도 관저는 사적인 공간이라 관저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음.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잘 모른다. 진술할 수 없다. 검찰에서도 말했다. 조리장이 무슨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만희 : 일요일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정호성 : 저는 관저에 자주 감. 일요일도 평일처럼 일했기 때문에 관저에 갔음. 최순실이 일요일마다 관저에 들어온 것도 아니다.

이만희 : 관저가 사적공간이 아니다. 대통령은 집무의 상당부분을 관저에서 한다. 세월호 당일에는 대통령 어디 계셨나?

정호성 : 그 전주까지 일정이 FULL이었다. 대통령 피곤해 하셔서 일정을 비운 것이 공교롭게 그 날이고, 관저에 계셨다. 대면보고 없는 등 대통령 업무스타일에 아쉬움과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은 자료를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궁금한 것은 바로 전화로 문의한다. 안 수석님도 매일 대통령 전화 수십통 했다. (할때마다) 한 두시간 통화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업무스타일이 전화로 통화하는 방식이라 대면보고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성을 못느끼셨을 것이다. 토요일의 경우 새벽부터 전화 온다. (안종범 수석도 이에 동의) 추측컨대 관저에 계셔도 하루종일 서류검토를 주로 하니 세월호 당일에도 그랬을 것이다.

도종환 : 세월호 7시간 동안 보고가 15건 올라가는데 잘못된 보고도 있는데, 걱정도 되고 확인 지시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정호성 : 제가 아는 지식이 적다는 것을 전제로 많은 희생자가 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왜 더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는지 대해서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인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은 없다. 첫 보고 이후 대통령이 안보실장과 통화하고 해경청장과 통화하고 했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세월호 당일의 대통령 행적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추측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호성 : 경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추측이다.

박범계 : 세월호 참사 당일 본인도 일정이 없었는지?

정호성 : 본인은 당일 본관에 근무했다.

박범계 : 수요일마다 대통령이 일정이 없었는지?

정호성 :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다. 가끔 (대통령 일정을) 뺐는데 공교롭게 그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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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세월호 참사 당일 본인이 아는 대통령의 행적은?

정호성 : 해경청장과의 통화고 업무지시를 했으면 이후에는 보고를 받는 등… 당일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전원구조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오후 2시경 상황을 다시 알고 여기저기 보고하고 중대본 방문 일정 짜고 했다. 다음날 현장(진도) 방문도 비서진들은 반대했다.

박범계 : 오전에는 대통령을 보지 못했나?

정호성 : 오전에는 뵙지 못했다.

박범계 : 오후에는 대통령을 몇시쯤 뵀나?

정호성 : 안보실장이 (대통령과) 통화 하기 직전에 뵀다. 2시 후반부. 관저에 가서 뵀다.

박범계 : 오전에 세월호가 이미 상당히 기울여졌는데 정 비서관도 대통령을 못 뵐 정도라면 누가 보고를 했는가?

정호성 : 못 뵐 일은 없다. 언제라도 뵙는 것은 가능한데, 세월호 당일 대통령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 세월호 당일 본관에서 근무시, 오전에 안보실에서 서면보고자료를 정 비서관에게 제출했다고 하는데 맞는가?

정호성 :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겠는지…

이용주 : (김장수 안보실장이) 본관, 관저 어디에 대통령이 계신지 몰라서 양쪽으로 보냈다고 한다. 본관의 경우 정 비서관이 받아서 보고할텐데,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된다는 건가?

정호성 : 어디 계신지 모르면 전화통화를 하면 되는데, 김장수 대사(당시 안보실장)가 왜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용주 :  김장수 안보실장은 대통령 소재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몰랐다고 한다.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몰랐다 한다. 전화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양쪽으로 보내는 게 이상하다. “본관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해서 관저로 보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정호성 :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 중 어디라고 계실거라 생각하고 보냈을 것이다.

박범계 : 본관에 계신지 관저에 계신지 모른다는 것은 행적을 모른다는 것이다. 관저 서면보고는 안봉관 비서관이 가져다 드리는지? 누가 당일 서면보고를 가져다 드렸나?

정호성 : 안 비서관은 아니다. 관저 내에도 직원은 많다. 일상적으로 보고됐을 것이다.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통상 하는 행정관은 누구인가?

정호성 : 통상 경호실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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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 대통령 배신의 트라우마 외에 얼굴 흉터로 인한 스트레스도 받았다고 들었다. 대통령 얼굴 피부 시술, 필러 등 멍자국이 수시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은 알고는 있었는지?

정호성 : (대통령) 사생활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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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KD 코퍼레이션 사업계획서를 현대차에 제안하는 내용을 대통령께 전달한 적은 있는지?

안종범 : 재판중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

이혜훈 : KD 코퍼레이션 관련 지시를 받으셨는지?

안종범 :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는 말씀 없었다.

이혜훈 :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에 KD 코퍼레이션 관련 알선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납품 상황을 보고하고 알아봤는지?

안종범 :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는 말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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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포괄적으로 대통령 지시를 받았고 최순실은 모른다고 했는데, 대통령, 최순실과의 공모관계에 있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대통령이라는 것인지?

안종범 : 인정한다.

박범계 :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일이 이행한 것인지?

안종범 : 그러하다.

박범계 : 최순실이 모두 결정하고 대통령은 따르기만 한 것인지?

안종범 :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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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재단설립, 기금 출연, 모금 등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한 것인지?

안종범 : 그러하다.

박범계 : 본인은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 하는가?

정호성 : 보통 직접 뵙거나 휴대폰으로 전화한다.

박범계 : 안봉근 비서관과 자주 통화하나?

정호성 : 잘 알지만, 통화는 자주 안한다.

박범계 : 2부속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있었는지?

정호성 : 관저를 관할해서 자주 왔다갔다 하지만, 근무장소는 본관에 있다. 본관에 더 자주 있다.

박범계 : 정윤회 문건 관련 대통령이 재야에 있던 시절부터 정윤회가 대장 역할을 했다.

정호성 : 문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범계 : 문건이 유출된 것을 대통령이 보셨는데 그렇게 유출되도록 왜 방치했는지?

정호성  : 세계일보 보도가 난 날 새벽 5:30분에 민경욱 대변인이 전화를 했음. 전혀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사과보도할 것이라고 하였음. 문건 내용 중 사실은 0%임. 내용에 대해 수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유출 경로 관련 문제만 제기되어 아쉬웠음.

박범계 : 5~6월 쯤 유출된 보고를 받았는데 방치한 이유는?

정호성 : 본인도 궁금하고 안타까움. 사실이 전혀 다른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왜 회수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음.

박범계 : 본인은 회수 노력을 했는지?

정호성 :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라고만 했음. 판단은 민정수석실에서 할 것임.

박범계 : 누구에게 보고하라고 했는지?

정호성 : (대답 없이 웃음만) 작성, 유출, 회수 전반적으로 안타까움.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세월호 참사 날 대통령 몇번 뵈었는지?

정호성 : 2번 정도 되었음. 오후 2시 후반부에 대면인지 관저 인터폰인지 모르겠으나 관저에 가서 보고. 5시 쯤 중대본에 가실 때.

이혜훈 :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 중대본 등 현장에 가시라는 조언은 안 했는지?

정호성 : 대통령이 안보실장 보고를 받고 지시. 해경청장 보고 받고 지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이혜훈 : 특공대 투입 워딩은 없었다.

정호성 : 특공대 투입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이혜훈 : 최순실이 99년에는 대통령에게 지시하다시피함. 정윤회에서 최순실로 역할이 넘어간 건지? 원래부터 최순실이 그랬는지?

정호성 : 18년 동안 (대통령) 모시면서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지시를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음. 최순실이 대통령을 잘 모시기 때문에 신뢰.

이혜훈 : 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이 이렇게 세세하게 지시한 다른 케이스가 있는지?

안종범 : 없음

이혜훈 :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는지?

안종범 : 문화융성 체육발전이 중요한 국정과제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이혜훈 : 우병우 전 수석과는 자주 이야기? 어느정도?

안종범 : 자주 이야기 없음. 회의 때 아니면 얘기 없음.

이혜훈 : 부당한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맞는지? 지시는 대통령이 한 건지?

안종범 : 아까 답변.

이혜훈 : 업무일지에 쓴 것이 모두 사실인지? 개인의견이나 추측은 없죠?

안종범 : 잘못 받아적었을 가능성은 있음. 100% 지시는 아님.

이혜훈 :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수석은 최순실을 몰랐다고 함. 3인방은 최순실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정호성 : 최순실은 뒤에서 대통령을 돕고 도와준 사람이지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님. 공적 영력으로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용히 보이지 않는 데서 돕는 사람을 비서실장 등에게 왜 보고하나? (최순실은)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이다.

이혜훈 : 각종 문건들을 최순실에게 유출 (인사관련 등), 최순실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사실인지?

정호성 : 지금 말씀은 사실이 아님. 최순실이 찍어서 임명된 것이 아님. 문서가 나간 것은 맞음. 발표문 문안 수정 등. 내용이 바뀐 것은 없음. 최순실이 사전에 안 것은 맞음. 그러나 낙점한 것도 아님.

이혜훈 : 윤창중 등 이상한 인사, 공천, 비례 등 최순실이 사전에 보고 낙점한 것이 단 한번도 없는지, 어떻게 생각?

정호성 : 저는 최종적인 인사 결과를 알 뿐 최순실의 인사 영향은 아는 바가 없고, 그게 가능한가?하는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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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 문건은 최순실이 가져다 달라고 한 건지 대통령이 가져다 주라고 한 건지?

정호성 :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건건이 지시한 적은 없음. 최순실 의견을 사전에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큰 틀의 말씀 있었고, 보낸 문건은 재량으로 보낸 것임. 인사 관련해서도 ‘내일 이런 것이 발표된다.’고 보라고만 준 것임.

도종환 : 최순실이 의견을 준 적은 있는지?

정호성 : 발표문 문구 고침. 문화 체육 쪽은 의견을 좀 보낸 것 같음 (이제 보니) . 다른 인사는 최순실이 모르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반문) 차은택이 추천했다고 해서 놀랐음.

도종환 : (최순실이) 문건을 고치는 능력, 정책능력은 어떤지?

정호성 : 말씀자료 등은 자료를 보고 의견을 얘기하거나 나름대로 수정해서 보내는데 어떤 때는 어려운 말을 단순, 쉽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도종환 : 통일 대박은 최순실 작품인?

정호성 : 대통령께 보내는 책 중 대부분을 보시는데 모 교수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을 보내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던 것임. 어떤 때는 말도 안되는 수정을 해오면 제 선에서 킬. 사람들 귀에 꽂히는 표현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아이디어임. 대통령의 비유 등은 본인 작품임.

도종환 : 문건 가져다 주면 몇 명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데?

정호성 : 저는 그렇게 생각 않음. 최순실과 차은택 관계는 모르겠으나…

도종환 : 2015년에도 최순실에게 의견을 들었는지?

정호성 : 거의 없었음. 세계일보 문건유출 사건이후 최순실 체크 받는 부분도 현저히 줄였음. 아주 가끔 체크. 실질적으로는 2014년 까지만 한 것으로 생각.

도종환 : 김기춘-최순실, 우병우-최순실, 어느정도 아는지?

정호성 : 남일에 대해서는 모름. 적어도 제가 안, 김, 우에게 최순실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은 없음. 뒤에서 대통령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순실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는 한 모를 것.

도종환 : 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삼성이 쫓아가서 혜택을 주나?

정호성 : 그 점이 미스터리이고 경악했음.

도종환 : 핸드폰 압수당하고 울었는지?

정호성 :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렇게 되어있음.

도종환 : 그 이유는?

정호성 : 여러가지로 죄송해서 그렇다.

도종환 : 퇴임 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모실 계획인지?

정호성 : 법의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안다. 대통령을 알게 되고 모신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함.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최순실 역할 확인. 포괄적으로 최순실 의견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뜻이 있었고 재량으로 보여줬다는데, 인선, 외교안보 기밀 해당 문건은 표현 수정할 내용이 없는데?  

정호성 : 표현상 수정, 여러가지 물어봄. 인선 안에도 발표문안이 있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보냈음.

박범계 : 사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데 그걸 수정하라고 주는지?  

정호성 :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본인이 외교안보 메시지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의견 들어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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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통화시 서로 어떻게 호칭하나?

정호성 : (최순실에게) 선생님이라고 호칭. (최순실은) 정 비서관 이라고 호칭. 대통령이 ‘최선생’이라고 했다는 건 오보. 뭐라고 호칭했는지 대답할 수 없음.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할매’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안비서관이 부름.

정호성 : 처음 듣는 이야기임.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녹음파일 (정비서관 휴대폰)에 대통령 정비서관 최순실 3인이 등장하는 것 몇 개인지?

정호성 : 12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들었음. 나머지는 대선 때 ‘메세지’ 관련 회의 녹음했던 것들임.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대선 전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

정호성 : 최순실이 문건 수정한 것은 대선 때 이후임.  2012년. (2007년 대선은 아님), 정윤회 실장 근무 때 정유라를 한번 봤는데 최순실이 딸 때문에 바빴음.

김경진 : 청와대 최순실 얼마나 자주 들림?

정호성 (대답 못함)

김경진 : 조리장 발언은?

정호성 : 셋이 회의한 적은 없음.

김경진 : 본인과 최순실 자주 통화?

정호성 : 자주 통화함

김경진 : 인사 서류 매번 사전에 갔는지?

정호성 : 그렇지 않다. 초기에 조각할 때.

김경진 : 최순실과 대통령 얼마나 통화했는지?

정호성 :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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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김영재는 청와대에 가끔 왔는지?

정호성 : 왔으면 관저로 왔을 것임. 자주 온 것은 아니고 몇 번 왔다간 것으로만 알고 있음. 여성 대통령이고 여러가지 특수성이 있으셔서 지금도 어려움. 지금도 대통령을 존대함. 개인 관저 등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음.

김경진 : 성형시술 이런 부분은 모르는지?

정호성 : 대통령 전에 의원, 대표할 때 여성기자들은 신발, 백, 옷에 관심 있음. 본인은 전혀 모름. 알려고도 하지 않음. 관심을 끄려고 노력. 그게 예의라 생각.

김경진 : 피로회복 주사를 맞았다는데?

정호성 : 대통령은 24시간 국정에 올인. 아무것도 안하고 놀기만 했다는 건 아님. 외국 순방가면 시차적응을 못 하는 스타일. 수면제 절대 안 드심. (규칙적 생활). 정상회담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스타일. 피로가 누적돼서 3~4일 지나면 꼭 수액을 맞음. 국내에서도 피곤하면 링거 맞으면서 쉬는 것이 쉬는 시간임. 세월호 당일에도 놀고 있었던 것처럼 보도 나오는 것이 슬픔.

이만희 위원 (새누리당) : 최순실을 안다고 인정하면 뭐가 달라지나?

안종범 :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

이만희 : 더블루 케이 직원 만났는지?

안종범 : 만나지 않음. 케이스포츠 직원만 만남.

이만희 : 같이 만나서 회사 찾아가고 녹취록에도 등장함. 누슬리 업무체결식도 갔는데?  

안종범 : 최순실을 모름. 일면식도 없고. 통화도 한 적 없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만 한 것임.

이만희 : 공소장 8가지는 모두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되어있는데 인정 안 하는지?

안종범 : 인정하지 않음.

이만희 : 대통령이 큰 틀에서 최 의견을 들으라고 한 의도가 최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정호성 : 대통령 스타일이 결정에 대해 확인을 반복하는 스타일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더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최순실의 체크를 받아보라고 한 취지.

이만희 : 세월호 당일 2시 후반 대통령 보고 이후 정 비서관은 쭉 관저에 머물렀는지? 누가 그 때 왔는지?

정호성 : 한번 나갔다오고 거의 쭉 있었음. 미용사들을 제가 불렀음. 관저에 가서 중대본 가는 결정이 된 이후에 불렀음. 헤어 시간이 어느정도 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빈 만찬 등에도 1시간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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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 최순실에게 인편, 이메일로 문건을 보내면 답은 어떻게 오는지?

정호성 : 최순실을 따로 밖에서 만난 적은 한번도 없음. 전화를 받거나 다시 인편으로 보냄.

이만희 : 인편이라면 누군지?

정호성 :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음. 보낸 사람이 다시 가져옴. 고영태를 이번에 처음 알았음.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바뀔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에라도 출석하고 싶지는 않은지?

정호성 :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나가고 싶지만, 생방송으로 한 마디라도 잘못 전달되면 그 영향이…

이용주 : 미용사 부르라는 지시는 알아서 한 건지 대통령 지시인지?

정호성 : 기억이 부정확하지만 나가실 수 있으니 미리 불러놨을 것으로 생각됨.

이용주 : 오전에 보통 머리손질을 할텐데 오후에 다시 부른 것은?

정호성 : 일정이 없으면 미용사들이 오지 않음. (일반적으로)

이용주 : 오후 관저보고는 대통령이 불러서 갔는지?

정호성 : 제가 먼저 판단해서 갔음.

이용주 : 다른 비서관들은 없었는지?

정호성 : 저는 부속비서관이니까 관저에 자주 들락날락 함. 이 비서관은 그렇지 않음.

이용주 : 관저 인터폰 보고인지 대면보고인지 기억 안나는지 확인 질문

정호성 : 대통령이 여성분이시고 대통령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 인터폰 보고를 했을 수도. 윤전추 이영선은 있었을 것임. 거의 관저에 있음.

이용주 : 대통령과 전화통화 많이 하는데 수석이 먼저 전화하는 일은 드물 듯. 어떻게 전화연결 되는지?

정호성 :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 받음. 수석 전화는 직접 받으심.

이용주 : (최순실이 관계 없다고 하면) 재단 관련 모든 것이 대통령에게 뇌물죄로 가는데 유사한 재단 많은데 대통령이 유독 관심 갖는 이유는 퇴임 후에 갈 생각?

안종범 :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음.

이용주 : 기본 재산 비율변경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 했다는데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안종범 : 검찰에 자세히 설명했음.

이용주 : 공개될 얘기를 왜 못하는지?

안종범 : 대통령 말고도 다른 사람이 관련됨.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말씀하심. 구체적인 갈취행위 이권개입 등도 대통령이 결정 지시했는지? 최순실의 결정인지? (광고회사 강탈 등)

안종범 :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했고, 본인은 최순실을 몰랐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

박범계 :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없었고 이미 오전에 사건은 종료. 교신 기록이 없고 주장만 있다?  

정호성 : 교신은 본 적은 없고, 당일에 오전 안보실장, 해경청장과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말을 안 비서관으로부터 들었음. 당일 어디에선가 들었음. 안보실장, 해경청장 둘다 조치했다고 들었음. 중대본 방문 전에. 두시에 안 비서관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님. 점심 때 들었는지 정확치 않지만 중대본 방문 전. 관저에서 들었는지 정확하지 않음.

박범계 : 263개 녹음파일 중 12개만 증거로 채택. 나머지 중 최순실 관련 파일은 없는지?

정호성 : 없음. 나머지는 모두 업무관련

박범계 : 정윤회 문건관련 유출 처리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라고 한 것은 6월 경인지?

정호성 : 오창현 행정관이 가져옴. 시기는 정확히 기억없음. 민정 쪽에 보고하라고만 말했음. 우병우가 있었던 때였는지 기억이 안남. 우병우를 안 것은 12월 세계일보 보도가 난 이후임. 그 전에는 관계 없음.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세월호 사건의 중대성, 직후 문제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 안된다.

정호성 : 세월호 관련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음.

이혜훈 : 민정에서 최순실 관련 대응방안을 지시했는데 핸드폰 왜 폐기 안했는지?

정호성 : 대응방안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

도종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 민정수석실에서 차은택 관련 조사해서 안수석과 트러블 없었는지? 재단 관련 들여다보는 것 몰랐는지?

안종범 : 없었음. 몰랐음.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대통령은 미용사 방문 없으면 외부 일정 못 나가시는지?

정호성 : 주로 일정이 있으면 매일 오전에 미용사 들어옴. 꼭 그 미용사 자매가 와야하는 것은 아님.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공식일정 없는 날이 130일 임을 지적함.

정호성 : 수요일은 일정이 없다는 건 아님.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박채윤 씨(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사업을 대통령이 챙기는 이유는? 여러번 지시?

정호성 : 이유는 모르겠음. 한번 지시하셨음.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공소 사실은 모두 부인하는 것인지?

정호성 :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전체적으로 인정하나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인정 못함. 본인의 재량이 있었음.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 인정 못함.  

안종범 : 공소사실 인정 못 함.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시 받음.   


취재 박중석, 송원근, 이유정
디자인 하난희
자료제공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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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_현장사진_박근혜1심판결분석과전망좌담회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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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초로 국민이 파면한 대통령인 박근혜의 혐의는 무려 18개에 달합니다. 제기된 혐의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각의 혐의와 법원 판단을 헌법적,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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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 11시 4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좌장 | 정연순 변호사/민변

패널 | 최정학 방통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패널 | 김남근 변호사/민변

패널 | 임지봉 서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순서 | 10.00 인사말

패널 | 10.10 패널 발표

패널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패널 | 11.40 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4/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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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의뢰로 진상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 의지 보여야 

 

법관이 법관을 사찰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판결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수단과 ‘담소’거리 정도로 간주하고, 정권과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간주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결과와 일부 공개된 문건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시점임에도, 정작 문제의 진원지인 법원 내 고위 법관들이 보이고 있는 안일한 인식은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여전히 이 사태를 법관들만의 문제로 보고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국민이 제기한 의혹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치부하는 부적절한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열린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나,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는 사법부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부장판사들은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전국 법원장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스스로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진 주장이거나, 공개된 문건 내용들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발언들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3차 조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불필요하다거나,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임의적인 셀프조사의 한계는 현재 이 사태가 증폭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6/8)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행정권한 남용과 그 결과는 일부 법관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사태의 본질은 법관의 독립성과 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훼손되었으며, 이를 보장하는 헌법이 유린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훼손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시키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차 조사보고서 발표 후 여태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은 버젓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 이상 수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어물쩡 덮고 넘어가려 할 경우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을 통해 현 대법원의 문제해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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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고발한 지 6개월만

법관 사찰 뿐만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까지 철저한 수사 촉구 예정 

일시 장소 : 6월 21일 (목) 10시,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는 6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법관 사찰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에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집행위원이 참석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9일,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 4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인 조사가 고발 이후 6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많이 늦었지만 다행이라 보며, 고발 이후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에 앞서,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 아니며,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이 짙은 심의관, 차장, 처장 등 법원행정처 근무자들은 법관이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고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해나가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차 조사 결과 발표 후 고발을 하였지만,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 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차례에 걸친 법원 내 자체 조사의 한계가 명백합니다. 특히 키워드 검색만으로 추출된 문서만으로는 법관사찰을 넘어선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물적 조사에 착수해 증거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 축소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성역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을 위해 국정조사, 특검, 특별조사단 등 모든 방법을 촉구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고발장 및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바로가기]

 
수, 2018/06/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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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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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특별조사단 이미 98개 문건 공개, 나머지 문건 비공개할 이유 없어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오늘(6/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법원행정처는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6/1)에 대해, 해당 문건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의 문건은 이미 오래전에 작성된 것으로 감사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작성되거나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이 아니며, 이미 특별조사단이 98개 문건을 공개한 만큼 전부 공개한다고 해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의 내용은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해야 할 일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법관들에게만 공개하거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에게 법원은 최소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들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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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9시30분 시국회의, 11시 기자회견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서울 중구 정동)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의견을 수렴하여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요한 증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영구 삭제되었고, 법원헹정처는 임종헌 전 차장이 쓰던 하드디스크 등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6월 21일 시국토론회 결과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국회의를 계기로 단체들은 공동 대응에 함께 나설 계획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국회의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103개 단체의 참여로 공동 목표와 요구, 계획을 발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 2018/06/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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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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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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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증빙 필요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유용

정권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상납받은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청와대 비서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수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2018.7.20.) 국고손실과 관련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나 법원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상납’된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에 대해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자금의 성격을 관행적인, 혹은 예산 지원의 정도로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의미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불법적인 전용’이라고 한정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책정된 예산 외에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자금을 필요로 했고, 대통령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 뿐만 아니라, 비선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상납된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전달한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제공된 어떤 자금의 뇌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통령이 집행하는 개별의 특정한 직무와 그 대가관계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엄밀하게 따지기보다 대통령에게 자금이 공여되거나 대통령이 이를 수수했다면 그 자금을 뇌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한 이유가 구체적인 사건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어떠한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예산인 특활비를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 현안, 조직 등의 결정과 관련한 최종 권한을 쥐고 있는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아무런 목적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인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국가정보원이 최소한의 불이익을 면하고자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역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뇌물 여부와 함께, 상납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상납받은 자금이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선의 국정개입 사건의 자금줄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가의 예산이 법과 그 목적에 따라 책정되고 집행되며 이를 감독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지적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자금으로 최순실 등 비선과의 연락을 위해 사용한 ‘대포폰’의 요금을 지불했고,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알려진 청와대 비서관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음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죄를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설령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 불요불급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축소하고, 전액 특수활동비 처리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정당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시급히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2016.4.14.총선의 경선)를 위한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선택이 아닌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진박’ 인사를 당선시켜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사롭게 남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서도 여전히 재판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선고재판에조차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정한 기관의 자금을 수수한 대통령의 행위는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 세력에 금전적으로 매수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다시 한 번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에서 뇌물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총 8년의 징역이 추가로 선고되어 국정농단 사건 24년을 합쳐 3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위에 선 것처럼 셀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박 전 대통령에게 엄벌은 불가피하다. 국정농단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심판은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를 되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무너진 상식과 훼손된 원칙을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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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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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수, 2018/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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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23일 오전,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다 -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가명정보의 영리적 목적의 활용 등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누더기가 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감독기구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 철회하라.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한다.
 

2018년 8월 23일

정의당(윤소하의원, 심상정의원, 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목, 2018/08/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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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을 환영하며, 국정조사와 함께 연루된 법관의 탄핵과 특별법 통과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어제(9/16)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증거인멸 사태까치 초래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수사가 난관에 가로막힌 현 상태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응당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이미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제 시민단체들도 촉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 남발로 인해 저지당하고 있고, 만일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행법 상 비위를 저지른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한 파면이 불가능하며, 내부 징계 만으로는 최고 수위라 해도 정직 처분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책임있는 현직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낸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조사나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입법 등을 ‘사법부 독립성 침해행위’라 호도하며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방조하고 국회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할 일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태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그것이 두 정권을 창출했던 정당으로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월, 2018/09/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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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 한국 63위에서 43위로 – 이명박-박근혜 시대 30 계단 뒤로 밀려 – 박근혜 탄핵과 파면은 투쟁하던 언론인들의 승리 – 명예훼손죄, 국보법 폐지 촉구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2018년도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7년 63위에서 43위로 20계단이 상승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명박-박근혜 집권 기간 험난한 10년을 거쳐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점을 언론이 오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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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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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재판부에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9/18)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제보했던 류영준 씨가 지난 2016년 CBS 라디오와 한 인터뷰 등에 대해 황우석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황우석 씨는 류영준 씨가 CBS 라디오, 머니투데이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를 통해 '황우석이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한 의혹 등이 허위사실이며, 황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류영준 씨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우석 씨를 비난함으로써 류영준 씨가 개인적으로 취할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씨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류영준 씨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류영준 씨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라는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건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에 보낸 의견서

의 견 서

 

사   건 : 2017고단3879 명예훼손 등  

피고인 :  류영준

 

 

  1. 이 사건의 피고인 류영준 씨는 2005년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비윤리적 난자 사용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황우석 씨가 류영준 씨의 2016년 11월 라디오와 신문 인터뷰, 토론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류 씨를 고소한 이 사건은 과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으로 여전히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로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황우석 씨는 류영준 씨의 CBS 라디오 인터뷰(2016.11.21.)와 머니투데이 인터뷰(2016.11.),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2016.12.7.) 발언 내용 1) 황우석이 청와대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것, 2)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 3) (황우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발언한 것, 4) 황우석이 청와대 핵심 권력층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줄기세포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 등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황우석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류영준 씨의 인터뷰 내용은 황우석 씨가 강연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황우석 씨가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류영준 씨의 CBS 라디오 인터뷰 이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 또한 황우석 씨가 차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비동결 난자 사용 허가’를 언급하고, 이에 반대한 보건복지부 주무부서 담당과장이 전보 배치된 후 차병원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점과 홍익참 주식회사(생명공학회사)를 중심으로 한 황우석-이세민-정윤회의 사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언론 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더욱이 황우석 씨를 비난함으로써 류영준 씨가 개인적으로 취할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씨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고소는 류영준 씨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5. 류영준 씨는 2005년 제보 뒤 줄곧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영준 씨는 생명윤리학자로서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류영준 씨가 당시 상황에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우석 씨가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류영준 씨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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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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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류영준 연구원을 기억하시나요? </h2> <p>"황우석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은 거짓이다" </p> <p>"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도 연구윤리를 어겼다" </p> <p> </p> <p>2005년 6월 MBC PD수첩과 참여연대에 이 사실을 알린 </p> <p><strong>공익제보자로 <a href="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8135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영화 '제보자'</a>의 실제 주인공</strong>입니다. </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204595&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월간 참여사회 인터뷰] '광기의 시대' 지나온 '닥터K'에게 묻다 (2014. 10)</a><span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36849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4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교수 선정 사유 (2014. 12. 2)</a> </p> </li> </ul><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 </p> <p><strong>그 류영준 교수가 2016년에 황우석 씨로부터 <br />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법정에 서 있습니다. </strong></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58515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8. 9. 18. 사건 1심 재판부에 보낸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a></p> </li> </ul><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 </p> <p>- 2018. 10. 10.  1심 재판부, 류 교수에 무죄 선고  </p> <p>- 2019. 3. 19.  검찰, 또 다시 징역 1년형 구형  </p> <p>- 2019. 4. 18.  항소심 선고 예정  </p> <p> </p> <p><strong>항소심 재판부에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서명을 보냅니다. </strong></p> <p><strong>시민 여러분! 류영준 교수를 함께 지켜 주세요.  <span style="color:#c0392b;">▶ </span><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c0392b;">서명 참여하기</span></a></strong><br /> (아래 사진을 클릭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br />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quot;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br />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br />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 </span></span></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r /><br /><span style="color:#000000;">◈ </span><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span></a><br /><span style="color:#000000;">◈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width:444px;height:310px;" /></a></p></div>
화, 2019/04/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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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 시민 657인 "류영준 교수는 공익제보자"</h1> <h2 style="text-align:justify;">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br />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 선고 촉구 탄원서 제출</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4/16, 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시민 657인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영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최초로 제보했던 공익제보자로 지난 2016년 CBS 라디오와 한 인터뷰가 황우석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br /><br /> 황우석 씨는 류영준 교수가 2016년 CBS 라디오, 머니투데이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를 통해 '황우석이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한 의혹 등이 허위사실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류 교수를 기소했다.<br /><br /> 하지만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류영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교수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류영준 교수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류영준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부패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라는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br /> 지난 달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류영준 교수에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구형하자, 참여연대는 지난 4월 9일, 정치 플랫폼 [빠띠 가브크래프트]에 <<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a>>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서명을 개설했다. 지난 15일까지 일주일간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에는 657인의 시민들이 이름을 올렸다. <br /><br /><br /> ▣ 붙임 :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에 보낸 탄원서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quot;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color:rgb(127,140,141);"><span>▲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br />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br />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span></span></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000000;">탄 원 서</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   건 :  2018노XXXX 명예훼손 등  </p> <p style="text-align:justify;">피고인 :  류영준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 사건의 피고인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비윤리적 난자 사용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시민 657인은 황 씨가 류 교수의 2016년 11월 라디오와 신문 인터뷰, 토론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류 교수를 고소한 이 사건은 과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여전히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황우석 씨는 류 교수의 2016년 11월 CBS 라디오 인터뷰와 머니투데이 인터뷰, 관련 토론회 발언 내용 등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 /> 그러나 류영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황 씨가 강연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황 씨가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류 교수의 CBS 라디오 인터뷰 이전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br /><br /> 오히려 지난 2005년 류 교수의 공익제보로 황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고소는 류 교수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 류 교수는 2005년 제보 뒤 줄곧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 교수는 생명윤리학자로서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br /><br /> 이러한 류 교수가 당시 상황에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 씨가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류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p> </blockquote> <p> </p> <p>▣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EvV3YMqVU9noYc6Z9o1riZb1fKZeiP4d1…;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a> <br /><br /><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span><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span></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color:rgb(0,0,0);">◈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10px;width:444px;" /></a></p></div>
화, 2019/04/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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