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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청와대 공작정치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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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청와대 공작정치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6/12/28- 16:54

국정조사로 청와대 공작정치 실체 규명해야 

공작정치는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원리 훼손한 것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국정원법 위반 수사해야 

 

20161227_토론회_청와대공작정치대응방안모색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언론∙문화예술∙노동∙시민단체들은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의원(국민의당), 추혜선의원(정의당), 민중연합당 등과 함께 오늘(12/27, 화) 오전 10시「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국정원이나 경찰 등의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査察)이나 공작(工作)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독재정치 하의 비정상적인 행정의 전형으로 상징화 되어 있는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러한 사찰과 공작을 국정의 사령탑인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의 대상이 된 인물이나 대상도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세월호 사건을 다룬 영화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탄압을 지시하고, 문화계 좌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행정의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전교조, 민변 등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외노조화, 변호사 개인 변론활동의 문제점을 파헤쳐 법무부와 검찰을 통해 수사나 징계를 추진하도록 하고,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사찰하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비리를 통해 길들이기도 시도하고, 비판 언론이나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의 탄압과 검열을 하였다고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 원리인 민주공화국과 삼권분립, 법치행정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팀을 짜서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 종교계, 언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교사죄 등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 척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내부의 충성문화를 척결하고, 행정조직간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합리적 행정문화가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지방자치화를 전제로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제도를 도입하고, 경찰도 지금처럼 정보, 경비, 보안 등 공안부분이 지나치게 비대한 형태를 고리사채, 불법다단계, 불법경비업체 등 민생침해사범 등에 대한 단속과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화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BS, MBC 등 정권의 정치적 외압에 취약한 공영방송의 이사구성 방식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에 고 김영한 업무일지를 분석한 언론노조나 민변 변호사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시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해산, 판사의 재임용 인사, 정치적 재판 등에 청와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려 했고, 실제로 사법작용이 이러한 공작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227_토론회_청와대공작정치대응방안모색 (2)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및 민변, 전교조, 세월호, 통합진보당 해산,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정치공작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KBS 이사회 사장 임명 개입, 비선실세 의혹 보도를 한 시시저널/일요신문에 대한 지시사항,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등 보도 관련 지시사항,  YTN 해고자 동향 파악 지시 등 업무일지에 드러난 언론통제 관련 부분을 소개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뿐 아니라 방송법에서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지연 문화의 문제들 공동좌장(PD)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비호, 홍성담 화백에 대한 사찰 및 광주비엔날레 개입, 다이빙벨 상영 방해 및 부산국제영화제 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 지시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박근혜 정권이 겉으로는 문화융성을 내세우면서도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상영, 공연, 전시 등을 방해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모태펀드 심사에서 배제하여 창작의 기반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비판했다. 

 

송아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법관 임명 및 헌법재판소 결정 개입, 민변 회원에 대한 징계 추진, 민변 회원의 수임내역 및 자금 사찰, 민변 집행부 및 주요 시국사건 변호인에 대한 사찰 등 법조계, 민변 등을 통제하려 한 내용을 소개하고,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시도는 법치주의·민주주의적 기본질서·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2014년 6월 15일(일)부터 2014년 12월 1일(월)까지 170일 중에서 43일,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 동향 점검 및 탄압 논의를 진행했으며, 주 내용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탄압,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보교육감 옥죄기 등이라고 소개했다. 
  
김진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관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세월호’ 언급은 83일, 유병언 관련 24일, 산케이 및 7시간 관련 20여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구체적 내용은 세월호 일반적 내용과 특별법, 유가족과 피해자, 7시간 및 산케이 관련, 유병언 수사 관련, 다이빙벨 관련, 감사원 감사(세월호 관련)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김진이 전 조사관은 최근에 속속 나오고 있는 의혹과 증언,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재구성 및 진상규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업무일지가 작성된 7개월 동안 통합진보당 관련 언급은 45군데에 달하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커넥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권력의 아바타처럼 움직였다는 충격적인 정황들은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관련 인물들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는 사이버 검열과 사찰, 종교계 사찰,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 관련 등을 소개했다. 장 정책활동가는 정권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들의 표현물을 억압하기 위해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명박 정부 이후로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그간 아무런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민 표현의 자유 증진과 정부 비판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폐 해소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발제와 사례발표에 이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의원(국민의당), 추혜선의원(정의당), 민중연합당

 

○ 순서

- 사회 :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청와대 정치공작 어떻게 추진되었나? / 김남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사례발표> 
- 언론계 /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문화예술계 / 장지연 PD  
- 법조계 / 송아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전교조 /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세월호 / 김진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팀장
- 통합진보당 해산 /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민간인사찰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종합토론>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한상희(건국대 교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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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특별조사단 이미 98개 문건 공개, 나머지 문건 비공개할 이유 없어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오늘(6/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법원행정처는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6/1)에 대해, 해당 문건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의 문건은 이미 오래전에 작성된 것으로 감사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작성되거나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이 아니며, 이미 특별조사단이 98개 문건을 공개한 만큼 전부 공개한다고 해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의 내용은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해야 할 일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법관들에게만 공개하거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에게 법원은 최소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들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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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을 환영하며, 국정조사와 함께 연루된 법관의 탄핵과 특별법 통과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어제(9/16)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증거인멸 사태까치 초래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수사가 난관에 가로막힌 현 상태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응당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이미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제 시민단체들도 촉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 남발로 인해 저지당하고 있고, 만일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행법 상 비위를 저지른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한 파면이 불가능하며, 내부 징계 만으로는 최고 수위라 해도 정직 처분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책임있는 현직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낸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조사나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입법 등을 ‘사법부 독립성 침해행위’라 호도하며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방조하고 국회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할 일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태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그것이 두 정권을 창출했던 정당으로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월, 2018/09/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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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그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긴 하지만, 그 행위가 던진 사회정치적 파장은 일파만파다. 백스페이스 두 번 두드렸더니 보안장벽 안에 담겨있던 비인가 정보 40여만 건이 쏟아져나왔다는 그의 황망한 주장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를 자의적이고 선정적으로 활용한 방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그의 입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알권리가 불려나왔다.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칭되는 알권리는 오늘을 사는 시민의 살권리. 알권리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가 모든 권리에 앞서는 권리는 아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재산의 보호 등 시민의 다양한 기본권과 어우러지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알권리의 제한과 구현은, 다른 기본권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공익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알권리의 최종적 목적은 공익의 실현이다.

이 대목에서 심 의원은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써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주장하였는가 되묻게 된다. 그는 국회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에 끝까지 묵묵부답했던 사람이다. 그의 국회부의장 재임 당시 국회 예비금 지출 내역은 정보공개 소송 중에 있다. 그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무엇 하나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알권리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사람이자, 알권리를 훼방놓았던 사람이다. 하룻밤 사이 돌변한 그의 태도에 진정성을 읽어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익이 아닌 사익이 목적이었던 그 행위는 결국 알권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국회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알권리는 시민의 삶과 권리를 위한 것이다. 시민의 삶과 권리의 기준을 높이려면, 알권리가 더 넓고 깊게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엄정한 기준으로 설명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시민의 알권리가 닿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적극적 사전 공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부처들은 과거의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를 단호하게 떨치고, 정보공개의 패러다임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스스로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라도 시민의 알권리 요구에 빠르게 화답해야 한다.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칙국회정보공개법으로 새롭게 제정하여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 책임을 도맡아야 하며, 시민의 알권리 확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즉시 재가동해야 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다. 알권리는 정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칼럼은 한겨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클릭)


 

화, 2018/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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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박 대통령 개헌 발표, 비선실세 최순실과 연루된 정치스캔들 모면하려는 의도라는 비난 사 –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의지 피력 – 최순실과 최태민을 둘러싼 측근 비리 스캔들 보도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선실세라는 최순실 씨에 대한 비리 및 부정부패 스캔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을 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24일 ...
목, 2016/10/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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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전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그 통제권을 데이터 자본에 넘겨주는 일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

“안전한” 활용 이전에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해야

 

오늘(8/31)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이 동원된 정책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전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그 통제권을 데이터 자본에 넘겨주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오늘 발표된 청와대 입장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와 이익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활용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안전하게 활용하든 위험하게 활용하든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것이다. 정보기본권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과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하고 더 많은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결합하여 유통시킨다면 국민의 정보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한 것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한다고 해놓고 정작 정보기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대통령의 발표 이면에는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데이터 자본과 그 자본에 부역하는 관료들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후퇴시키고 개인정보 활용을 손쉽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보유한 산업자본이 앉은 자리에서 수 조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규제완화로 데이터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국민들은 그 댓가로 일자리 몇 개나 조금의 서비스 혜택으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러한 청와대의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기본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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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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