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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청와대 공작정치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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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청와대 공작정치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6/12/28- 16:54

국정조사로 청와대 공작정치 실체 규명해야 

공작정치는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원리 훼손한 것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국정원법 위반 수사해야 

 

20161227_토론회_청와대공작정치대응방안모색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언론∙문화예술∙노동∙시민단체들은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의원(국민의당), 추혜선의원(정의당), 민중연합당 등과 함께 오늘(12/27, 화) 오전 10시「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국정원이나 경찰 등의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査察)이나 공작(工作)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독재정치 하의 비정상적인 행정의 전형으로 상징화 되어 있는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러한 사찰과 공작을 국정의 사령탑인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의 대상이 된 인물이나 대상도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세월호 사건을 다룬 영화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탄압을 지시하고, 문화계 좌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행정의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전교조, 민변 등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외노조화, 변호사 개인 변론활동의 문제점을 파헤쳐 법무부와 검찰을 통해 수사나 징계를 추진하도록 하고,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사찰하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비리를 통해 길들이기도 시도하고, 비판 언론이나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의 탄압과 검열을 하였다고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 원리인 민주공화국과 삼권분립, 법치행정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팀을 짜서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 종교계, 언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교사죄 등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 척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내부의 충성문화를 척결하고, 행정조직간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합리적 행정문화가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지방자치화를 전제로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제도를 도입하고, 경찰도 지금처럼 정보, 경비, 보안 등 공안부분이 지나치게 비대한 형태를 고리사채, 불법다단계, 불법경비업체 등 민생침해사범 등에 대한 단속과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화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BS, MBC 등 정권의 정치적 외압에 취약한 공영방송의 이사구성 방식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에 고 김영한 업무일지를 분석한 언론노조나 민변 변호사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시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해산, 판사의 재임용 인사, 정치적 재판 등에 청와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려 했고, 실제로 사법작용이 이러한 공작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227_토론회_청와대공작정치대응방안모색 (2)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및 민변, 전교조, 세월호, 통합진보당 해산,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정치공작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KBS 이사회 사장 임명 개입, 비선실세 의혹 보도를 한 시시저널/일요신문에 대한 지시사항,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등 보도 관련 지시사항,  YTN 해고자 동향 파악 지시 등 업무일지에 드러난 언론통제 관련 부분을 소개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뿐 아니라 방송법에서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지연 문화의 문제들 공동좌장(PD)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비호, 홍성담 화백에 대한 사찰 및 광주비엔날레 개입, 다이빙벨 상영 방해 및 부산국제영화제 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 지시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박근혜 정권이 겉으로는 문화융성을 내세우면서도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상영, 공연, 전시 등을 방해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모태펀드 심사에서 배제하여 창작의 기반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비판했다. 

 

송아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법관 임명 및 헌법재판소 결정 개입, 민변 회원에 대한 징계 추진, 민변 회원의 수임내역 및 자금 사찰, 민변 집행부 및 주요 시국사건 변호인에 대한 사찰 등 법조계, 민변 등을 통제하려 한 내용을 소개하고,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시도는 법치주의·민주주의적 기본질서·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2014년 6월 15일(일)부터 2014년 12월 1일(월)까지 170일 중에서 43일,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 동향 점검 및 탄압 논의를 진행했으며, 주 내용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탄압,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보교육감 옥죄기 등이라고 소개했다. 
  
김진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관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세월호’ 언급은 83일, 유병언 관련 24일, 산케이 및 7시간 관련 20여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구체적 내용은 세월호 일반적 내용과 특별법, 유가족과 피해자, 7시간 및 산케이 관련, 유병언 수사 관련, 다이빙벨 관련, 감사원 감사(세월호 관련)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김진이 전 조사관은 최근에 속속 나오고 있는 의혹과 증언,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재구성 및 진상규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업무일지가 작성된 7개월 동안 통합진보당 관련 언급은 45군데에 달하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커넥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권력의 아바타처럼 움직였다는 충격적인 정황들은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관련 인물들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는 사이버 검열과 사찰, 종교계 사찰,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 관련 등을 소개했다. 장 정책활동가는 정권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들의 표현물을 억압하기 위해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명박 정부 이후로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그간 아무런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민 표현의 자유 증진과 정부 비판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폐 해소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발제와 사례발표에 이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의원(국민의당), 추혜선의원(정의당), 민중연합당

 

○ 순서

- 사회 :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청와대 정치공작 어떻게 추진되었나? / 김남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사례발표> 
- 언론계 /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문화예술계 / 장지연 PD  
- 법조계 / 송아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전교조 /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세월호 / 김진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팀장
- 통합진보당 해산 /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민간인사찰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종합토론>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한상희(건국대 교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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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위에 대한 안일한 조치 비판 받아 마땅,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 되어야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 행보, 검찰개혁 필요 입증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민정수석)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이 되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검찰의 기소는 예정된 수순으로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과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이 공직자의 비위를 포착하고도 인사조치로 마무리한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아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던 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이 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공직에 진출했지만 이에 대한 제지나 문제제기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부패행위에 대한 단죄로 출범했고, 스스로 ‘반부패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만큼, 문재인 정부는 공직부패에 보다 엄격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과정은 여러 점에서 이례적이다.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서 확인되듯 이번 사건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공직을 떠나 비슷한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다. 또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지난 4개월 가량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온 ‘표창장 위조’나 ‘사모펀드 의혹’ 등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형식적으로는 연초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후적 ‘별건수사’와 다른 형태이다. 하지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올리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될 때까지 진행되는 수사’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음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두고 있다. 자신들의 들보는 외면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선택적 수사와 이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행보는 왜 공수처가 필요한 지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다. 국회는 반드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gej4RvoFOPNlO9MkBIF591EdlTa6h0d_F1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2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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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거급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인사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논평]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5c26... />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 

김외숙 인사수석 등 책임 묻고, 인사검증시스템 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다. 경질은 당연하나,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청와대는 또 다시 명백하게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총 91억 2,623만원으로, 금융 채무만 총 54억 6,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상당 부분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부패비서관은 행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비서관이다.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는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 투기)가 포함되어 있고,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 또한 포함된다. 더욱이 김 전 비서관의 임명 시기는 지난 3월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 요구가 빗발쳤고, 청와대 스스로도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때이다. 그럼에도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애써 무시한 것이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도 인사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사자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니다. 바로 직전 장관 후보자 임명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의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등 관련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검증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6L9oSHV3XurfSGHiJS3iHfyUk8fAngMdyu...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화, 2021/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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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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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청 죄핵와 석무복 방효귀
박근혜 눈물 닦아 줍시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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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위해 이해충돌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2026.06.16.(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소장을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이미 신고 · 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의 청렴성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고위공직자가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관계된 민간 부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상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4. 대통령비서실은 또한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즉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정당한 가격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차기 국무총리후보자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계속 주요 고위공직에 임명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브리핑 개요

  • 청와대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6. 16. 화 10:00 /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실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과

  • 2026.3.3.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와 4개 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 2026.3.26.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입상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부문 근무 이력 중 재직 직위와 업무내용만 공개. 그 외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의 실명,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역, 직무관련자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내역 등 모두 비공개처분함
  • 2026.4.13.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공개(자세히보기)
  • 2026.4.22.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자세히보기)
  • 2026.5.14. 대통령비서실, 이의신청 각하처분
  • 2026.6.16. 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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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6/06/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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