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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부 사찰 문건, 국정원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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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부 사찰 문건, 국정원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6/12/16- 13:57

사법부 사찰 문건, 국정원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돼야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 위반 책임 물어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12/16)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원이 이 문서를 만들었는지를 포함하여 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 공개한 문서는 국정원을 지칭하는 ‘차’라는 워터마크 자국이 복사본에 드러나 있고, 파기시한도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볼 때 이 문서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당시 국정원 개혁방안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를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동향보고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이다.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정보수집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비롯해 상관들까지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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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30.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개최

대법원, 승계작업 인정하고 말 구입비·영재센터 지원 뇌물로 판단

하급심과 달리 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에 철퇴 가해 국민신뢰 회복

경제 위기 핑계로 재벌총수에 솜방망이 처벌하는 구태 개선 필요 

양형판단 시 삼바 회계사기, 삼성물산 합병비율 조작 반영되어야

일시 장소 : 08. 30. (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늘(8/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민주주의 법학 연구회(이하 “민주법연”)·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2019. 8. 29.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김명수) 판결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짚어보고, 사상초유의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의 주범인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민주법연)는 ‘소위 재벌로 일컬어지는 경제권력이 국가권력에 비견될 만큼 강대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돈으로 법과 정의를 사는 부정의(不正義)가 더이상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나은 민주주의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좌담회를 시작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재벌총수들 또한 정권의 겁박에 의해 금품을 건냈다는 ‘피해자’ 행세를 했으나, 실제로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정경유착형 뇌물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이재용 2심과 달리 대법원이 최서원에 대한 마필 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을 뇌물 및 횡령액으로 인정함으로써 최저법정형이 5년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상 이재용의 횡령액이 50억 원을 초과했으며, 이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대법원이 하급심과 달리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했기에 영재센터 출연금 16억 2,800만 원이 제3자 뇌물죄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가 부패한 정권과 금권에 대해 철퇴를 내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으나, 한편으로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그동안 재벌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에 복무해온 것에 대해 어떠한 사법적 처벌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또한 기업총수가 구속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 등으로 그동안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이른바 ‘3·5 법칙’에 의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온 관행이 더이상은 유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관련된 정경유착으로 우리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과, 범죄행위 은폐를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황은 이재용의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으므로 일반 주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친 피해가 막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하 “삼바”) 회계사기 등 또한 파기환송심 양형판단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반면 대법원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이하 “재단”)의 정체 미인지를 암시하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문자 및 박근혜와 이재용의 관련 단독면담 부존재 및 등을 근거로 들어 재단 후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재단 관련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롯데그룹 등과 달리 2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재단에 후원한 삼성그룹이 그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순뇌물공여보다 제3자뇌물공여의 대가관계 및 청탁 여부의 입증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작금의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뇌물죄의 입법적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양형기준에 따라 횡령·배임 금액 50억 원 이상 시 기본형량 기준(4~7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며, 수동적 뇌물공여가 아닌 적극적 증뢰(贈賂)의 경우 형량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삼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2019. 5. 경제사범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유죄 선고받은 이’에게 적용되긴 하지만, 개정 전 시행령 안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범행 당시 재직 중인 기업체에도 취업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의 임원이 유죄로 선고를 받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취업은 앞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5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4호 등에 의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도 임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승계작업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 작업으로 주장되었던 삼바 회계사기 등도 승계작업의 일환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재용 관련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문제의 2심 재판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당연하면서도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가 정화(淨化)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로 평가했다. 또한, 국정농단의 핵심은 정경유착이며, 그동안 ‘살아있는 경제권력’인 재벌총수에게는 집행유예 등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사건 양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또다시 ‘재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낙수효과론이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이같은 논리는 한국 사회 및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파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한 박근혜 정권 당시 박근혜 게이트를 직권남용죄 차원에서만 조사하는 등 사건의 은폐 및 축소를 위해 앞장섰던 검찰 또한 국정농단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 등을 통한 과거 사건 진상 규명 및 적폐청산 등 검찰개혁을 통한 내부 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http://bit.ly/2kqNPQX"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s5r9BRWETc-MHFG7JalHLtcGoC-rnZgw/view?u... rel="nofollow">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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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2019. 2. 1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병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8/29)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1·2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존재 및 이에 관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 여부가 인정되었으나,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은 ‘안종범 수첩’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1심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1·2심 등에서는 수첩의 증거가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말 3마리 구입비’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판단한 반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가 아닌, 말을 쓰게 해준 불상(不詳)의 이익만 뇌물로 판단함.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별로 법리 판단이 제각각으로 이뤄진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을 법리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 일시 장소 : 2019. 08. 30. (금)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법연

    • 패널 1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패널 2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패널 3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패널 4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금, 2019/08/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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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공익적 이사 충원해 기업지배구조 환골탈태해야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위 설치와 무관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오늘(1/9)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출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7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준법위에 사내위원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 사외위원으로 시민단체·법조계·학계 인사들이 내정되었다. 김지형 위원장(https://bit.ly/2T1VcN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1Vc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은 독립적·자율적 준법위를 통해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가 삼성의 내부 쇄신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삼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준법위 출범과는 별개로 상법에서 그 책임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의 체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게다가 각종 언론기사 삭제 및 인사청탁과 연루되어 ‘준법감시’를 담당하기에는 심대한 결함이 있는 인사가 준법위 내부인사로 선임된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발표한 쇄신안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혹시라도 이번 준법위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꾀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각에서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삼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간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재산기부라는 공수표를 남발했던 삼성의 과거 행태를 생각할 때 또다시 이런 술수로 처벌을 피해가서는 절대 안된다.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위 ‘3·5법칙’에 따라 제대로 단죄받아온 적이 없으며, 이는 유사 경제범죄의 지속적인 만연으로 이어졌다.  2008. 4. 조준웅 특검이 수사한 이건희 회장의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2009. 8.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바 있으며, 심지어 2009. 12.에는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특별사면이 내려지기도 했다. 시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게 한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이번 준법위 설치가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향후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 삼성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쇄신안을 거듭 발표했으나, 그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2008. 4. 조준웅 특검(https://bit.ly/2FwWuIy"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FwWuIy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등 문제가 된 4.5조여 원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10여 년이 지난 2017년, 당시 차명계좌 내 금액이 실명전환 없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출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현재까지 인선 외 정보접근 범위, 형사고발 여부, 운영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준법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김지형 위원장에 따르면 준법위의 활동은 설치 이후 법 위반사항을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의 문제는 그동안 숱하게 저질러 온 불법·탈법에 있다는 점에서 혹여라도 준법위의 설치 및 활동이 과거의 삼성의 범죄행각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유일한 내부위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의 경우, 2014. 12. 제일모직 상장 관련 보도, 2015. 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설을 무마하는 등 ‘장충기 문자’에 여러 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점(https://bit.ly/35BEDea"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BEDea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다. 이러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준법위를 설치한다면, 준법위에 모든 감시의 역할을 맡기고 쇄신의 시늉을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조직의 윤리적 재탄생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준법위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삼성의 이사회를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즉, 국정농단 등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재벌총수가 아닌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 5. 26.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 당시, 이사회에 출석한 삼성물산 이사 6명 전원이 합병에 찬성한 바 있다(https://bit.ly/35w6zjK"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w6zjK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갖고 있는 이사진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결정인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전원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삼성의 이사회가 본연의 경영 감시 및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다. 외부 자문기구에 불과한 준법위는 엄밀히 말해 회사의 불법·탈법행위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바로 서야 실제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꼼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은 주요계열사에 대한 공익적·독립적 사외이사 충원을 이번 정기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이 이번에야말로 ‘변화의 문’을 연다며 준법위를 출범시켰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준법위를 꾸리는 것에 대한 의혹과 우려 또한 작지 않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정말 ‘기업쇄신’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 준법위를 꾸렸다면,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시스템이 부재하여 국정농단이 초래된 것이 아니다.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재벌총수의 제왕적 인식과, 기업의 이익이 아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온 이사회의 결합으로 인해 그동안 삼성은 각종 부패의 악취로 가득했던 것이다. 삼성이 진정 환골탈태할 생각이 있다면,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과 관계없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하여 이사회 쇄신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치러야 할 과거의 죗값은 받고, 꼼수가 아닌 글로벌 기업문화에 맞는 정도경영을 할때 비로소 삼성은 양지로 나와 정정당당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수위는 우리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얼마나 이뤄졌고, 향후 이뤄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삼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KHBkaaX3nXsSp0me_W5mVwAnf3sw2auIx1F...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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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앞 청년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위헌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청와대, 국회, 대검찰청 앞에서 다양한 주제로 소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0월 20일 각 관할경찰서에 릴레이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집시법 제11조에서 정한 집회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되었음.  
- 청와대, 국회 등 주요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떤 종류의 옥외집회시위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금지통고된 집회 중 대표적으로 청년참여연대가 10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불가 상소문백일장 대회’ 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근거조항인 집시법 제11조 제2호의 위헌성을 주장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청년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발언 1 : 청와대 앞 집회신고의 내용과 취지(이조은 청년참여연대 간사) 
  - 발언 2 : 집시법 제11조의 문제점 및 헌법소송현황(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단장, 건국대 교수) 
  - 발언 3 : 금지통고 취소소송 제기의 취지 및 주장요지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02-723-0666)

 

 

 

 

목, 2016/1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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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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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있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 내용은 찌라시로 규정

“문건 내용은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그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단 한 번 정윤회 소환 조사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은 수사대상 아니다”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높은 뇌물죄 아닌 직권남용죄(최대 징역 5년)

청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개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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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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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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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은 찌라시로 규정,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정윤회 소환 조사, 단 한 번으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 수사 대상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건의”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낮은 직권남용죄로

청와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색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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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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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산업의...
목, 2016/11/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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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크루아, 경제민주화 약속 안 지킨 박근혜에게 부메랑이 된 대기업 -시위 있던 주말 대기업 총수 잇따른 검찰 소환 -현대차, 한화, 포스코, 삼성 등에 朴 압력 있었나 -유죄 땐 치명적 … 재벌 성공 이면에 좌절과 분노 프랑스의 가톨릭 계열 종합 일간지 <라크루아>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진행된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소환에 대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13일자 인터넷판에 ...
화, 2016/11/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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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의 결정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의 집회행진을 율곡로, 사직로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정신까지 무시한 발언이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주체가 아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금 당장 주권자 국민에게 사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그 어떤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동원하고 차벽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원도 이미 5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경찰의 청와대 인근으로의 집회행진 금지가 기본권 침해임을 확인하였다. 경찰의 차벽설치와 경찰력을 동원한 집회행진 방해가 없으니 200만 넘는 국민들도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 경찰이야말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한 주범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에 엄중히 경고한다. 경찰의 본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번번이 집회행진 금지통고를 통해 원활한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법자원까지 낭비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거듭 확인한 기본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화, 2016/12/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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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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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은 찌라시로 규정,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정윤회 소환 조사, 단 한 번으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 수사 대상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건의”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낮은 직권남용죄로

청와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색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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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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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말바꾸기로 일관한 청문회 증인들, 반드시 책임 물어야

진상규명 방해하는 이완영, 백승주 의원 특위에서 즉각 사퇴해야

 

어제(12/22) 열렸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의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증언에 대해서도 대놓고 위증을 하고 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증인들이 온갖 변명으로 진상을 부정하고 은폐하려 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우병우 등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가담했는지, 알고도 묵인하거나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위증 여부까지 확인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태도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청문회장에서 “우병우를 최순실이 꽂아줬다”는 우 전 수석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CC클럽 직원들의 음성파일이 공개되었고, 노승일 전 케이스포츠재단 부장이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이며, 김기동을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고 들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우병우는 최순실의 존재를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대통령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예방해야할 민정수석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처럼 차라리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법적 책임만은 피해보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로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할 때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했지만, 세월호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참사 당일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는 청와대와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조여옥 대위 또한 말 바꾸기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청와대 경내 근무 위치를 ‘의무동’에서 ‘의무실’로 바꾸는 등 여러 차례 증언 내용을 바꾸었다. 조 대위와 청문회에 동행한 이슬비 간호장교가 조 대위의 증언을 감시하기 위한 군 당국의 조치로 동행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조 대위가 군의 감시나 지시를 받고 증언 및 인터뷰 내용을 바꾼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물타기 시도는 여전히 노골적이었다. 최교일 의원 대신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투입된 백승주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가 북한의 개입으로 확산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노승일 증인에게 "(문건을) 카피한 의도는 뭐냐"며 "주인 몰래 카피하는 것은 범죄"라며, 진상규명은커녕 증언을 방해하려 했다. 또한 위증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와 술자리를 함께한 사진이 공개된 것은 물론 이들 모두가 우병우 전 수석과 동행한 이정국 씨와도 아는 관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간사의 자격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하루라도 빨리 특위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고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끝.
 

금, 2016/12/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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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일시: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여 지난 12월 12일에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특검에 김기춘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로 그간 말로만 무성했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블랙리스트 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되찾고 정부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손배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원고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1월 16일(월) 12시 ~ 1월 31일(화) 18시까지
  2) 모집 대상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a.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b.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c.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d.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e.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f.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1만 원 이상 자율모금
  4) 참여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 작성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5) 문의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email protected]

 

1월 16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에서 개최될 기자회견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블랙리스트 소송 취지문.

금, 2017/0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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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작년 12월 12일 김기춘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원고 모집을 진행하였고, 2월 9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각계의 문화예술인이 각자의 의지와 분노를 모아 참여 신청을 하였고 474명(소장 제출 시에 최종 숫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공무원 개인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100만 원으로 하고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역이 밝혀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성명,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정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김기춘 등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 처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별도로 위 가담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02-773-7707
          송상교(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02-522-7283
          하장호(예술행동위원회/예술인소셜유니온운영위원) 010-6430-1871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진행 개요
․ 사회 : 서중희 변호사 (대리인단 간사)
․ 경과 및 블랙리스트 규탄 : 장지연(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 소송의 의미와 향후 진행방향 : 조영선 변호사(대리인단부단장)
․ 소송의 주요 내용 발표 : 전민경 변호사
․ 참여 문화예술인 발언(소송참여 취지) 
  -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참여 문화예술인 1인

* 소장 및 고발 내용은 당일 배포합니다.끝.

화, 2017/02/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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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

증거인멸 시간 주고 부실 수사한 검찰, 최고조에 이른 검찰개혁 요구 직시해야 
대통령 수사거부 불구 국정농단 규명에 기여한 특검,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 만전 기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지난 2월 28일로 9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3/6)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의 말처럼 이번 특검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렸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대통령 박근혜와 ‘비선 실세' 최순실, 그리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국정농단의 공범 30여명을 기소했으며,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이첩하는 성과를 냈다. 모든 수사를 회피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불발되는 등 제도적 한계와 제한된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지지부진하던 검찰과 달리 특검은 지난 90일 동안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 수사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특검의 남은 과제는 공소유지와 유죄입증이다. 공소 유지와 유죄 입증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검은 앞으로 돈과 권력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조인 출신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불거졌던 국정농단에 대해 부실 수사로 일관하고, 박근혜와 우병우 등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었던 검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던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행적, 최순실과 최씨 일가의 불법적인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도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뇌물공여 등을 통해 각종 특혜를 누린 것으로 보이는 삼성 이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도 그대로 남아 있다. 청와대 등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관제데모 동원 의혹도 규명되어야 할 대상이다.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더없이 높은 지금, 검찰은 오늘 2기 특별수사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중단 없는 수사와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넘겨받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검찰은 박근혜 씨의 법적 지위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특검의 기소가 불가능했던 박근혜 씨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밝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상황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반드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우 전 수석이 법무부 및 검찰 간부들과 수시로 통화한 것이 드러난 만큼 실체 규명을 위해 관계자들과 통화 내역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롯데, SK, CJ 등 재벌총수들에 대한 수사 등 특검이 시간상 한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검찰로 이첩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다. 애초에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초유의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는 특검처럼 수사할 수도 있었던 검찰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눈치 보기와 부실수사를 택했다. 검찰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지 온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길은 한가지 밖에 없다. 그것은 누구보다 검찰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월, 2017/03/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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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헌재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여부 물어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 청와대가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표현행위 등을 이유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배제를 위한 명단,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 
  • 현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나, 아울러 헌법소원을  통하여 그와 같은 지원배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선언하기를 요구하는 것임. 이를 통해 이번과 같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고한 선례를 만들고자 함. 
  • 2016년 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대응모임을 조직하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도 그러한 법률대응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임.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블랙리스트사태 법률대응모임,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참가자

  -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 여는 말
    블랙리스트 대응 운동의 흐름과 진행경과 : 송경동 시인(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의 법률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 : 강신하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블랙리스트 민사소송대리인단 단장)
  - 블랙리스트 헌법소원의 의미와 주요 내용 소개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헌법소원청구 대리인)
  - 헌법소원 청구인 및 문화예술인 발언
    방지영 서울연극협회 부회장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블랙리스트 대응 영화인 행동  

  • 문의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화, 2017/04/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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