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문화예술계에 소문으로 만 존재하던 ‘블랙리스트’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 왔지만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통해 세상에 알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나 인터뷰 했다. 도 의원은 ‘블랙리스트’가 단순한 명단을 넘어 대한민국을 ‘야만의 시대’로 되돌린 파렴치한 증거라고 평했다.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블랙리스트 명단 만들어진 경위는?
도종환 의원 : 지금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놓고 보면 국정원이 관여를 했고 국정원이 뭐 된다 안된다 판단까지 해주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국정원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협조를 한 것 같고 청와대에서는 그걸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은 것들이 문화부로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려보낼 때는 정무수석실에서 교무수석실을 거쳐서 내려보낼 때 당시 유진룡 장관이 이것을 보고 대통령을 찾아간 거죠. 교문수석과 함께요. 유진룡 장관이 2014년에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반대파도 포용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했을 때 그때 대통령은 ‘그러자.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처음에 받아들였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내려온 거에요. 다시 내려오니까 당시 이 명단을 전달하는 역할을 김서형 비서관이 주로 한 것 같은데 내려보내니까 대통령한테 재차 면담신청을 해서 항의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을 안하더라는거잖아요.
청와대에서 내려온 명단이 어떻게 세상에 나온 건가?
도 의원 : 2016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됐다가 공무원들의 회의록 일부들이 바깥에 나갔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현재 구속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모른다. 없다. 본적도 없다.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내부에서 이 블랙리스트 자료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저에게 제보를 한 그 공무원들이 그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자기네들이 지시해서 우리는 이 문건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징계 받고, 곤혹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만 모른다고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진 공무원 몇몇이 양심고백을 하니 전체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이 9,473명이라는 것이 국감 중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 명단을 확인하고 질의했을 때도 책임자들은 마찬가지 대답이었어요. “그 명단은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지원 받은 사람이 166명이나 있고 또 지금 더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파악한 166명의 명단 말고 더 700명 가까이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일부 지원을 받는 명단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문건에 잘 설명이 돼있어요. 문건을 보면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도 좀 지원해 줘야 한다.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이 정부 문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관리해온거죠. 명단이 발각됐을 상황까지 대비한 겁니다.
공무원들도 부당한 지시라고 여겼다는 것인가?
도 의원 : 공무원들도 이런 일 계속 집행하면서 숨겨야 하는 게 괴로웠다고 해요. 지시하고 파기하라고 하는 게 반복되는 거죠. 떳떳하면 왜 그렇게 합니까? 청와대에서 문건 내려보내더니 조금 있다가는 ‘그 문서 파기하세요. 흔적 남기지 마세요.’ 그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흔적이 안남을 수가 없죠. 결국, 내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결국은 파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특검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니까 공무원들이 오히려 그 자료를 보관한 거죠.
실제 공무원들의 고충은 어느정도 였나고 증언하나?
도 의원 : 다들 힘들어했어요. 시키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되는 일인 것 알죠.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어떤 지원 프로젝트 심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결과 발표가 자꾸 지체되는 거죠. 알아보니까 그 결과를 블랙리스트 명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명단을 보면서 ‘이 사람은 결과에서 빼야하는데 어떻게 빼지? 무슨 명분으로 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과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응모한 사람들은 ‘왜 두 달이 지났는데 발표 안 하는 걸까요? 수상해요.’ 이런 민원 저희가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또 해당 부처에 왜 그러는지 물어도 대답도 못 하던 게 바로 이렇게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사람을 걸러내느라고 그런 거죠. 더구나 숫자도 너무 많은 거죠. 만명을 다 걸러내야 하니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블랙리스트의 기준은 무엇인가?
도 의원 :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물어봐야 하겠지만, 김 전 실장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 편이 아냐. 좌파야. 적이야. 이 사람들은 불이익 주고 배제해도 될 그런 사람들이야.” 그 판단한 기준이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의 유신통치식 기준인 거죠. 그리고 좌우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준인 거죠. 문화예술은 좌우 이분법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문화예술은 좌우를 넘어서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예술인들은 내가 좌다 우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체제건 비판하고 저항하고 또 체제와 잘 융합하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는 아웃사이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적 창작을 많이 하니까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글쓰는 사람이 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 하거나 또는 적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순응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살고싶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 저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정부라고 하더라도 예술인들은 체질이 기존의 체제에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예술가는 원래 그렇게 억누른다고 죽는 기질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튀는 사람들이에요.
리스트 자체가 정교한 기준이 없었다고 보나?
도 의원 : 이상국 시인의 경우 정말 순박한, 그 순박함이 시로 계속 드러나는 그런 시를 쓰는 강원도 속초에 사는 시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그 분이 민주노동당 지지하고, 당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짐작컨데 후배나 아는 사람 중에서 ‘여기 선언문에 참여 같이 해주시죠’ 하면 거절을 잘 못 하시니까 ‘아. 그래’ 이렇게 해놓고 잊어버리실 분이예요. 그런 분이 명단에 있어요. 또 송진관 시인이라고 충북 옥천에 계시는 시인인데, 그런 시인들도 왜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로 성향을 분류했다면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나 행동, 활동을 계속 해온 사람을 명단에 집어넣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 마저 블랙리스트에 수없이 많이 들어간 것을 보고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넣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인가?
도 의원 : 문재인 지지자, 안철수와 통합하라고 서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자, 광우병 집회 참여자,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참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있지만 제일 많은 건 정치인 지지 선언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대선 당시 상대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그렇게 분류해서 4년 내내 불이익을 주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배제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명단까지 만들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배제시키는 거예요. 기금에서만 배제시키는게 아니예요. 각종 의원회 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만들어 운영하는 사소한 위원회에서도 다 배제한 거예요. 심지어 수상은 물론 심사자에서도 다 배제한 거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예술인도 많이 포함됐나?
도 의원 : 세월호 관련된 책을 낸 출판사, 세월호 관련 공연한 극단, 세월호 관련 영화. ‘다이빙 벨’이나 ‘안산 순례길’ 같은 프로젝트는 다 배제됐다고 보면 되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한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월호 참사를 보고 슬퍼하고, 자식잃은 부모와 함께 정부를 향해 분노했을 뿐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다들 한마디 할 때 예술인들은 이를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사람들이잖아요. 공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슬픔을. 살에 불도장이 찍히는 듯한 상처를 함께 공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술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지원 해주지 않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정부의 블랙리스트,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도 의원 : 4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파시즘적인 정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 증거가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봐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 정부는 탄핵되어도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일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동안 수없이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장, 차관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윤선 장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위증을 서른 일곱 번이나 해요. 시대를 야만의 시대로 만든 그런 주무 장관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법적 처벌은 처벌이지만 국민 앞에 마음을 다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먼저 하고 이후에 이 블랙리스트라는 낙인을 찍었던 일만명 문화예술인들을 앞에 두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합니다.
취재 : 송원근
영상 : 김수영, 김기철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음.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임.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진행 순서
- 인사말 (공동주최 각 정당 국회의원)
-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 패널1. 강신하 (블랙리스트소송 대리단 단장)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가손배의 의미, 전망-
- 패널2.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블랙리스트와 검열: 헌법위반의 지점 -
- 패널3.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 -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
- 패널4.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기존 사례들을 통해 본 국가의 견해차에 따른 차별과 해법
- 패널5. 이동연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저항의 문화적 의미
- 패널6.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사태와 예술인의 지위
○ 문의 : 예술인소셜유니온 하장호 위원 010-6430-187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음.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임.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헌재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여부 물어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 청와대가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표현행위 등을 이유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배제를 위한 명단,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
- 현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나, 아울러 헌법소원을 통하여 그와 같은 지원배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선언하기를 요구하는 것임. 이를 통해 이번과 같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고한 선례를 만들고자 함.
- 2016년 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대응모임을 조직하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도 그러한 법률대응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임.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블랙리스트사태 법률대응모임,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참가자
-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 여는 말
블랙리스트 대응 운동의 흐름과 진행경과 : 송경동 시인(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의 법률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 : 강신하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블랙리스트 민사소송대리인단 단장)
- 블랙리스트 헌법소원의 의미와 주요 내용 소개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헌법소원청구 대리인)
- 헌법소원 청구인 및 문화예술인 발언
방지영 서울연극협회 부회장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블랙리스트 대응 영화인 행동
- 문의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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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논평 [원문/다운로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7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기소된 지원배제지시 행위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자들도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 또한 공동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 표방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1심판결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법조인들이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비평하고, 향후 계속될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제목: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일시 장소 : 2017. 8. 4. 금 14: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발제1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이양구(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지정토론 :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선휴(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시네마달 대표)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언론적폐 청산하고
세상을 밝히자
망가진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2017년 8월 25일(금) 오후7시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
매주 금요일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불금파뤼~~
이번엔 청계광장에서 함께 만나요.
이번 주 금요일(25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가 열립니다.
그동안 불금파티는 MBC와 KBS 앞에서 열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청계광장에서 불금파티를 엽니다. 제작중단 중인 마봉춘 아나운서 #허일후 님이 사회를 보고, #전인권 님과 #한영애 님이 초대손님으로 옵니다. 그리고, KBS와 MBC의 보도로 가슴이 무너져내렸던 #416가족합창단도 함께 합니다.
6번 째 불금파티는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BS와 MBC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성원했던 #마봉춘 과 #고봉순 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려면, 시민들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MBC와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간 및 장소 8월 25일(금) 저녁 7시, 청계광장
1부 6시 20분 '세상을 밝히자' 언론인 한마당
2부 7시 '괜찮아질 거예요' 돌마고 불금파티6차
초대손님 416가족합창단 전인권 한영애
* 이 행사는 kbsmbc정상화 시민행동과 퇴진행동기록기념위가 함께 합니다
어머! 여긴 가야해~
가수 안치환, 정세진 아나운서, 김한광 앵커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파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이번주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가 열립니다.
국민의 방송 KBS고봉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봉춘 총파업 응원해야죠.
그리고, 방통위에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를 촉구합니다.
촛불시민이 주신 기회를 발판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방송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손님도 있어요.
돌마고 멘토 황교익 님,
KBS #정세진 아나운서,
전주 MBC #김한광 앵커가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7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기소된 지원배제지시 행위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자들도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 또한 공동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 표방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1심판결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법조인들이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비평하고, 향후 계속될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제목: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일시 장소 : 2017. 8. 4. 금 14: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발제1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이양구(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지정토론 :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선휴(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시네마달 대표)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미르․K스포츠재단 박근혜 대통령 측근 개입 의혹 철저히 진상규명되어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 했다는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두 재단 모금 과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던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며 기업 모금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청와대 안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기금출연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력을 동원한 강제모금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청와대는 이 재단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또는 ‘문화융성’ 정책을 지원하는 통로 또는 수단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등에 업고 청와대 인사와 재단 운영 전반에 개입했다면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 용도로 활용한 비리사건이다. 그런 만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23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회의록을 만들다 보면 앞서 만들어진 것을 참고해 만드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부 문구가 같다고 해서 회의록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왼쪽이 미르 재단, 오른쪽이 K스포츠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이다. 미르는 2015년 10월 25일 K스포츠는 2016년 1월 5일 창립총회를 했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문구가 똑같고 사람 이름만 바뀌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상태다.

황 총리의 말처럼 같은 전경련에서 출연해 만들었으니 나중에 생긴 K스포츠가 미르의 회의록을 참고했을 수는 있다. 참석자 이름만 빼고 조사와 동사 등 심지어 99%의 문구가 같다 하더라도.
하지만 재단 창립총회에 재원을 출연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해 발언할 수는 없다.
두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 ‘이사장 선임의 건’ 부분을 비교해 보자.
위쪽이 미르 재단, 아래쪽이 K스포츠 재단의 회의록이다. K스포츠의 회의록을 보면 김재호 한진 전무가 발언하는 내용이 나온다. 여은주 GS 상무의 이사장 추천 발언에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K스포츠에 재원을 출연한 기업 가운데 한진은 없다. 한진그룹 계열인 대한항공은 미르 재단에는 10억 원을 출연했지만, K스포츠에는 출연하지 않았다.
미르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을 그대로 베껴 쓰다 보니 설립에 참여하지도 않은 기업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한 것이다.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삼성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 KT 등 19개 기업으로 당시 창립총회에 참석해 설립자로서 날인까지 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 한진은 당연히 날인 부분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출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이사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한진그룹의 임원이 출연하지도 않은 K스포츠 재단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사장을 추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돼 있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자 어떤가? 황교안 총리의 말처럼 이 재단의 회의록이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 출연 경위, 국민 납득 못해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망령 떠올릴 수밖에 없어
검찰, 지위고하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의 뇌물공여·배임 혐의 수사해야
포괄적으로 정부, 국회, 검찰 모두가 나서서 진상규명해야
최근 언론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재단)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고 한다. 기업들의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정당한 사유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들이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기부를 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간의 관련성,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가능성, ▲출연 기업들의 지원 사유와 지원 과정의 정당성 등이다.
만약 언론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 실세를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부당한 지원을 하도록 권력을 남용하고, 재벌・대기업은 권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자금을 부당지원 하여 결국 회사에 해를 끼친 것이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해가 다시 불거진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형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행위는 뇌물 공여, 배임 및 배임 교사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정경유착의 폐해를 드러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 모두 함께 이 사안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은 포괄적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것을 촉구한다.
한겨레는 지난 9월 22일 “대통령 직속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7월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https://goo.gl/dq1SY4). 이는 안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출연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이미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반란수괴ㆍ반란모의참여ㆍ내란중요임무종사ㆍ불법진퇴ㆍ지휘관계엄지역수소】에서 법원은 전두환의 정치자금 내지 통치자금 마련을 지원한다는 의도로 기업들이 회사 자금을 제공한 건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의 막강한 직무 권한을 의식한 상태에서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금원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법원은 대통령은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인정한 바 있다.
즉, 재벌총수들이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소위 “보험 든다는 심정”으로 “성금조”로 대통령 등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도 대통령 등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안종범 수석 등이 이를 종용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뇌물관련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불어 이를 결정한 재벌총수들은 자금 제공을 통해 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우리 사회가 최고 권력자나 그 주변 실세에 대한 자금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후진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정경유착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을 정치인이 특정 기업을 위해 특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인은 그 대가로 사리사욕을 취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행위중 하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정경유착은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좀먹는 대표적 해악이다. 지난 대선과 4·13 총선에서 「경제민주화」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상법 개정”이나 “재벌계열 금융·보험회사의 동일계열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등 굵직굵직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아직 조금도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터진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이번 자금 제공이 이런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에 대한 암묵적 보상이라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언론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최고 권력자와 그 측근들의 권력 남용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각종 경제민주화 사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태에서 이번 의혹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과거의 망령인 정경유착의 가능성마저 짙게 배어 나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은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것을 촉구한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참팟 56회 /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심층해부
요즘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의혹은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만에 재단 설립 접수-허가, 보름새 738억원 모금,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설립과정도 날림이고 불법적 요소들이 드러나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나서서 해산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대기업들은 8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누구에게 왜 갖다 바쳤을까요?
정경유착 비리의 통로로 전락해버린 전경련은 계속 존재해야할까요?
실체없는 권력들의 얽히고 설킨 부정부패 스캔들,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참팟 56회는 김남근 변호사를 초대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qMlgpu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j8Mdla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AFKE9eBDz_8
같이보기
- [기사] 전경련이 돈 걷고 문체부 초고속허가…‘미르’ ‘K스포츠’ 판박이
- [기사]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해외순방 때 동행하는 미르와 K스포츠
- [기사] 보름새 738억 모은 전경련…‘안종범의 입김’ 의혹 쏠려
- [기사]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때 계좌추적은?
- [기사] 그녀가 청와대의 ‘오장육부’로 불리는 이유
- [참여연대 논평]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 출연 경위, 국민 납득 못해
- [참여연대 논평]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 [참여연대 논평]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발표, 증거인멸 시도이자 월권행위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여야 가릴 것 없이 청와대에 진실 규명 요구해야
최순실 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을 넘어서 이를 자신의 사업에 이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쏟아지고 있다. 이로서 정경유착을 넘어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등에 업어 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한 권력형 비리사건임이 명확해졌다. 그런 만큼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의혹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에 대한 일인 만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청와대에 진실 규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와 야당의 문제제기를 종합하면, 최순실 씨는 미르재단의 ‘회장님’으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왔으며, 자신의 돈벌이에 K스포츠재단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최순실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더 블루 K'의 독일 법인이 해외 스포츠 협회들과 업무 협약을 맺을 당시 K스포츠재단을 앞세우는가 하면, K스포츠재단 직원이 '더 블루 K' 업무를 겸직하며 지원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K스포츠재단이 올해 초 재벌기업에게 최순실 씨와 딸이 소유한 독일의 비덱을 주관사로 한 사업에 80억 원대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를 위해 한 일이라는 최순실 씨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공익적이어야 할 재단들을 철저히 자신의 사익을 위해 활용한 것이다. 더욱이 대기업에게 수백억을 모아 단시간 내에 재단이 설립․운영되었고, 설립된 공익재단이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 악용된 과정이 청와대나 권력 실세의 개입 없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더 늦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권력을 사유화한 정황과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국민들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할 것이다.
최순실 딸 정 모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가 지난 17일 이화여대가 정 씨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개최한 비공개 구성원 간담회에서 뉴스타파에 해명한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패션쇼 실습을 하는 것이 핵심인 수업에서 정 씨가 패션쇼에 불참했는데도 학점을 준 이유에 대해 뉴스타파에는 “타과생인 정 씨가 졸업패션쇼 위주의 수업을 어려워해 피팅하고 참관하는 것으로 대체를 허용했다”고 설명했으나, 구성원 간담회에선 “정 씨가 쓰러질 정도로 아파서 수업에 참여를 못 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어느 해명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둘 중 한 곳에는 거짓말을 한 셈이어서 “특혜는 없었다”는 이대측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아파서 수업에 불참? 뉴스타파엔 “타과생이라 어려움을 호소해 배려”
지난 17일 이화여대가 정 씨 관련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정 씨에게 학점특혜를 준 것으로 지목된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 모 씨가 패션쇼 무대에 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 씨가 아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패션쇼)장소로 갔더니 학생(정 씨)이 쓰러질 정도로 아프다고 해서..다른 학생들도 아프다, 가야된다고 하면 배려해주듯이 (배려했다)이인성 교수의 10월 17일 이화여대 구성원 비공개 간담회 답변 중
정 씨가 패션쇼 당일 많이 아팠기때문에 패션쇼 무대에 서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인성 교수는 앞서 뉴스타파와의 서면 질의응답에선 다르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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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학부 학생은 타과생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졸업패션쇼 학생들 위주의 워킹연습 등을 어려워하여 소수민족 의상을 관찰하고 피팅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패션쇼는 패션쇼 준비, 진행과정 및 본 쇼 참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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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에 보낸 10월 7일 서면답변서 내용 중
이인성 교수는 물론 이화여대 홍보팀도 뉴스타파에 보낸 답변에서 “(정 씨)가 전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소수민족 의상 및 문화 체험, 한중문화교류 패션쇼 피팅, 패션쇼 리허설 및 본 쇼를 참관하였으며 교과목 이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 완료 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가 아파서 중국 일정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전혀 없었다.
학교 구성원과 뉴스타파측에 한 해명이 왜 서로 다른지 묻기 위해 이인성 교수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학교에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다. 19, 20일은 수업에도 나오지 않았다. 보직을 맡고 있는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이 교수가 지난 목요일부터 평생교육원장실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홍보팀에도 어떤 해명이 정확한 것인지 물었다. 진용주 이화여대 홍보부처장은 “이인성 교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홍보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당시 홍보팀 답변은 이인성 교수의 말을 듣고 내보낸 것”이라며 “현재는 최경희 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로 정신이 없다. 최 총장도 이인성 교수도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의류산업학과 강의실 복도에 붙어있는 게시물. 학생들은 이인성 교수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일정 동행 안 했다”던 의류산업학과 교수 “얽히기 싫어서 그랬다” 거짓말 시인
이인성 교수의 해명만 이상한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된 계절학기 수업 ‘글로벌 융합 및 디자인연구’에 이인성 교수와 동행했던 이화여대 손 모 교수는 의류산업학과의 학점특혜 의혹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10월 6일,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중국에 가긴 했지만, 다른 일정으로 갔으며 학생들과 동행하지 않았다. 중국 일정에 참여한 학생들 중 체육과학부 학생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계절학기 수업 당시 촬영된 사진들에는 손 모 교수가 여러차례 등장한다. 학생들이 나눈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학생들이 수시로 손 모 교수에게 보고하고 상의하고, 답변을 들었던 내용들이 나온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난 19일 다시 손 모 교수를 만나 정말로 중국 일정에 동행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손 교수는 “사실 중국 일정에 동행한 건 맞다”며 “당시에는 이 일에 얽히기가 싫어서 말실수를 했다”고 사실상 거짓말을 시인했다. 정 씨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도 “체육특기생이 한 명 있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그게 정 씨인 줄은 정말 몰랐다. 자세한 건 이인성 교수가 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선 왜 체육특기생 동행 사실도 모른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 번 대답을 하면 기자들이 계속 연락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답했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처음 손 모 교수에게 연락을 했을 때는 의류산업학과의 학점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도 않고, 관련 뉴스도 보도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런데 기자의 전화를 받자마자 “이 일에 얽히기 싫어서”, ”계속되는 기자들의 연락을 우려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짓말로 답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손 모 교수는 이인성 교수의 제자로, 현재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 이인성 교수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평생교육원장실에도 연구실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교수 연구실에는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이 붙여놓은 게시물이 가득하다.
체육과학부 승마특기생인 정 씨는 의류산업학과 전공수업에서 7학점을 취득했다.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받은 학점이다. 공교롭게도 정 씨가 학점을 취득한 과목은 이인성 교수와 이 교수의 제자가 담당 교수로 있는 수업이었다. 이인성 교수는 최경희 총장과 예전부터 친구였던 사이로 알려졌다.
최 총장과 이인성 교수 모두 정 씨 관련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류산업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140명 일동은 대자보를 통해 “다른 학생들은 졸업 패션쇼 때문에 알바를 하기도 했고,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했다. 의류학과 학생들에겐 시키는 것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해와도 온갖 막말을 퍼붓고 협박을 다하더니 권력자의 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당한 학점 이수라고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며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타당하게 답하고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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