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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람이 많으면 위험”의 프레임으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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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람이 많으면 위험”의 프레임으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1/24- 12:01

26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 집회행진 경로 중 경찰이 허가한 장소: 빨강-허가, 파랑-금지

“사람이 많으면 위험”의 프레임으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제12조도 폐지해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근혜퇴진국민행동이 신고한 행진경로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대부분 취소하되, 자하문로 행진에 대해서는 창성동 별관을 정점으로 한 소로를 통한 행진 만을 허락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위와 같은 결정은 소위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집회시위의 자유에 비해 우선시하는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인식한 올바른 결정임을 인지하면서도 “대규모 모임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새로운 기본권 제한사유를 인정하여 위헌의 여지가 남는 결정이라고 본다.  

 

 

법원은 19일 율곡로-사직로의 행진 부분을 허용하면서, 경찰이 금지사유로 든 차량통행 불편은 집회시위 자유보장에 따라 수인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고, 이는 지난 12일 결정에 이은 쾌거이다. 집회시위의 참가자도 일반 차량만큼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집회시위 참여자의 숫자가 일반차량의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면 당연히 차량통행이 우회되어야 하지 제12조처럼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집시법 제12조는 교통소통을 집회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전제에서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도록 하는 위헌적인 조항이고, 유사한 입법례를 찾을 수도 없다. 집시법 제12조의 위헌성은 위헌심판이나 법 개정을 통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집시법 제12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최근 일련의 결정에서처럼,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확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통소통의 논거를 배척한 법원의 결정은 환영받아 마땅하지만, 19일 결정에서 사직로와 율곡로 이북의 3개 코스에 대해서‘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안전사고의 우려’를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인용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집시법 제12조 외에 집시법 어디에도,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를 집회의 사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소수가 모인 집회보다 더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안전사고의 개연성만으로 집회를 특정지역에서 금지시킨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월드컵 거리응원도, 잠실주경기장 콘서트도 더 좁은 곳으로 장소를 옮겨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추상적인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전제한할 수 있다면 ‘평화로운 집회는 불법이라도 해산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강고한 판례(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추상적인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제시한 경찰의 행진금지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어야 한다. 

 

 

법원은 ‘안전사고의 우려’를 집행정지의 불허사유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로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의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백해야 하는데도 집시법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추상적인 사유로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집회금지를 경찰이 탈법적으로 달성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 법원이 모든 행진 경로 중에 특별히 율곡로-사직로 이북에서만 안전사고 우려가 증폭된다고 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참가 인원이 많고 차선이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19일에 법원이 허용한 행진 경로 중에는 문제된 자하문로(6차선) 외에 11차선에서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줄어드는 경로도 있었고 아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야간보다 주간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더 적고 대처가 용이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몰 시간 이전으로 행진을 제한한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 행진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도심지역으로 야간이어도 주변 조명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두워서 안전사고 우려가 증폭된다고 볼 수 없다. 야간이라 하여 공공질서나 법익침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그런 개연성의 예상만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며 야간옥외집회금지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가25)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창성동 별관까지는 인용하면서, 같은 자하문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신교동 교차로까지의 행진을 일부도 인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 때문에 신교동 교차로 경로가 인용되지 않은 것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아니라 청와대와의 근접성이라는 사유가 고려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그 우려는 특정경로의 행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행진대열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경찰이 길을 열어주고,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주최측,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이 서로 노력하고 협조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과 그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이 예정되어 있고, 행진대열은 국민들의 드높은 요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대통령을 향해 퇴진을 외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어제(11/23) 또다시 위헌적인 집시법 제12조와 안전사고 우려를 내세우며 또다시 행진을 금지하였다. 이번에는 법원의 더욱 더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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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작년 12월 12일 김기춘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원고 모집을 진행하였고, 2월 9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각계의 문화예술인이 각자의 의지와 분노를 모아 참여 신청을 하였고 474명(소장 제출 시에 최종 숫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공무원 개인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100만 원으로 하고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역이 밝혀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성명,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정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김기춘 등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 처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별도로 위 가담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02-773-7707
          송상교(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02-522-7283
          하장호(예술행동위원회/예술인소셜유니온운영위원) 010-6430-1871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진행 개요
․ 사회 : 서중희 변호사 (대리인단 간사)
․ 경과 및 블랙리스트 규탄 : 장지연(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 소송의 의미와 향후 진행방향 : 조영선 변호사(대리인단부단장)
․ 소송의 주요 내용 발표 : 전민경 변호사
․ 참여 문화예술인 발언(소송참여 취지) 
  -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참여 문화예술인 1인

* 소장 및 고발 내용은 당일 배포합니다.끝.

화, 2017/02/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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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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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
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 참여연대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가량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The post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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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 against government plans to issue state-written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목, 2015/12/0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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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2%ed%95%9c%ea%b5%ad%ed%99%98%ea%b2%bd%ed%9a%8c%ec%9d%98%ec%8b%9c%ea%b5%ad%ec%84%a0%ec%96%b8-15

40여 환경단체들이 연대한 한국환경회의는 11월 2일 오전 9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퇴진을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입니다.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나라를 잃은 듯, 좌절과 슬픔에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나라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국민들마저도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심한 당혹감에 고개를 떨구며 할 말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아주 비상한 시국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현 시국을 비상하게 바라보고 시국선언을 한다. 국민을 절망케 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가적 망신을 자행한 박근혜는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 상황은 이미 박근혜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정문서가 통제도 없이 수시로 외부로 유출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이가 박근혜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이가 바로 박근혜 이다. 박근혜 스스로 최순실과의 친밀한 관계와 국정개입을 시인한 마당에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무를 명분은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온전한 조사도 수사의 대상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물러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힘을 내야 한다. 나라를 잃은 듯 슬픔에 빠져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지낼 수만은 없다. 분노를 키워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일해 온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길이다. 겉으로는 용서해 달라, 잘못했다 하면서도 불법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꼬리 짜르기로 서로를 보필하는 못된 세력들에게 제대로 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박근혜 게이트를 철저히 밝혀내고 헌정파괴범들을 뿌리 채 솎아내야 한다. 어려운 시기,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심한 좌절감이 들지만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반드시 관련자를 처벌하고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을 기만한 죄, 법과 행정질서를 파괴한 죄,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죄, 이 모두를 물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가비상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타락한 고리는 그물처럼 국정곳곳에 얽혀있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부패한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있다. 눈에 드러난 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더 이상 이런 자들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전히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연대해 촛불을 켜고 거리로 나가 국민들을 만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연결되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로 향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거대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진당시 대통령의 의지가 남달랐고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 대규모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대이권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 이상 지금시기 좀 더 주목하고 확인해야 한다. 하루빨리 당시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등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개입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하라! 정치권은 국가비상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행동에 나서라!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행사를 비롯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연대해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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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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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나라를 잃은 듯, 좌절과 슬픔에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나라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국민들마저도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심한 당혹감에 고개를 떨구며 할 말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아주 비상한 시국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현 시국을 비상하게 바라보고 시국선언을 한다. 국민을 절망케 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가적 망신을 자행한 박근혜는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 상황은 이미 박근혜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정문서가 통제도 없이 수시로 외부로 유출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이가 박근혜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이가 바로 박근혜 이다. 박근혜 스스로 최순실과의 친밀한 관계와 국정개입을 시인한 마당에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무를 명분은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온전한 조사도 수사의 대상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물러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힘을 내야 한다. 나라를 잃은 듯 슬픔에 빠져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지낼 수만은 없다. 분노를 키워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일해 온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길이다. 겉으로는 용서해 달라, 잘못했다 하면서도 불법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꼬리 짜르기로 서로를 보필하는 못된 세력들에게 제대로 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박근혜 게이트를 철저히 밝혀내고 헌정파괴범들을 뿌리 채 솎아내야 한다. 어려운 시기,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심한 좌절감이 들지만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반드시 관련자를 처벌하고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을 기만한 죄, 법과 행정질서를 파괴한 죄,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죄, 이 모두를 물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가비상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타락한 고리는 그물처럼 국정곳곳에 얽혀있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부패한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있다. 눈에 드러난 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더 이상 이런 자들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전히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연대해 촛불을 켜고 거리로 나가 국민들을 만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연결되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로 향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거대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진당시 대통령의 의지가 남달랐고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 대규모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대이권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 이상 지금시기 좀 더 주목하고 확인해야 한다. 하루빨리 당시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등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개입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하라! 정치권은 국가비상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행동에 나서라!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행사를 비롯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연대해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일

 

한국환경회의

 

수, 2016/11/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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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정 중인 포스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민행동에 함께해요!

 

제안1. 우리함께 촛불 들어요!

  • 11.5.(토) 오후4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해주세요! (더 보기 클릭)
  • 11.12.(토) 예정된 (가칭) #내려와라_박근혜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해주세요!

 

제안2. 전국 방방곡곡 하야의 방을 붙이자!

  • 우리동네 버스정류장, 공공게시판 등 명당에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A4피켓]을 붙여주세요! (피켓 다운로드)
  • 내가 타고다니는 자동차 뒷유리에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A4피켓]을 붙이고 다녀주세요! (피켓 다운로드)

 

1인시위피켓_01(300).jpg

<1인 시위 및 A4피켓 이미지_상단 첨부파일을 클릭해 원본을 다운받으세요>

  

제안3. 온라인에서도 하야의 함성을 울려라!

  • SNS 프로필 사진을 교체해주세요! (프로필사진 다운로드)
  • 관련 소식이나 웹홍보물을 자신의 SNS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주세요!
  • SNS 글 게시후에는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그런데_박근혜는, #박근혜는하야하라)
  • 11/5(토), 11/12(토) 당일 페이스북 체크인 위치(장소)로 광화문을 추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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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프로필 사진교체 이미지>

 

제안4. 이런 건 꼭, 알려야 해!

  • 본인의 인증샷, 손피켓, 현수막, 1인시위, 시국선언 사진을 보내주세요~ 
  • 보내주신 사진을 모아 매일 2차례씩 참여연대 트위터로 전파하겠습니다!
  • 시민행동과 관련한 추가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 보내실 주소 : [email protected] KakaoTalk @peoplepower21 / 010-4271-4251 (문자만)

 

 

목, 2016/11/0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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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www.change2020.org)’에서 뉴스프로에 카드뉴스를 보내왔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시민단체들 사이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회진보의제들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던 그들에게 감사인사라도 보내야할까?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나비효과처럼 강력해서 이미 수차례 여러 언론이 해당 사건의 일지를 정리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범서방파의 도박장 운영 혐의부터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의 ...
월, 2016/1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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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먼지 없는 서울, 먼지 없는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먼지털이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출마 후보 정보 제공 안내, 투표 참여 독려, 환경을 생각하는 초록후보에게 투표하기 캠페인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2. 먼지털이단은 반환경적인 후보의 발언과 정책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민들의 판단은 옳았고, 반환경적인 후보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3. 먼지털이단에서 선정한 반환경후보인 ‘먼지후보’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선정한 ‘WORST 후보’ 중 6명의 후보가 낙천·낙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에는 신우용 활동국장이, 10월에는 이세걸 사무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16 총선넷 관련 22명 기소)
4.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떨어뜨릴 목적으로 활동했다는 이유였습니다.  2NOㄹ, 누군지 알아보실 수 있나요? 먼지털이단은 선관위가 지적하는 사항을 수용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지금와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 행동에 대한 보복적인 탄압입니다.
5. 이를 반영하듯 검찰은 기소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전에 기소사실을 언론에 흘려 방어권을 제한하는 등 여론 재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과잉수사와 탄압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참정권 및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6. 하지만, 먼지털이단은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반환경후보의 먼지를 털던 우리, 정치 환경을 싸악 청소해보려 합니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타락한 고리는 그물처럼 국정 곳곳에 얽혀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7. 대규모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하고, 거대 이권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야합니다. 이 역시 박근혜가 대통력직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먼지털이단은 오는 12일을 비롯한 전국민적 행동에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8.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퇴진까지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행진해요. 먼지털이단, 출동합니다!
- 땅, 불, 바람, 물, 마음, 지구의 힘을 모아 우주의 기운과 맞서 싸우자!
- 2016년 11월 12일 (토) 16시 시청역 2번출구 서울환경연합 깃발 아래
목, 2016/11/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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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열려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하는 4개 경로 모두 가능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사 전달 위한 장소적 상징성 법원이 고려
근본적 해결 위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 필요해


  오늘(11/12) 법원은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여 서울광장에서 4개 경로를 통해 경복궁역 사거리로 행진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당초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신고한 4개 경로 중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안국역 사거리에 이르는 부분(사직로-율곡로)로 접근하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는 내용의 조건을 통보했으나, 그 조건을 다투는 소송을 참여연대가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통제해온 경찰의 관행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규제조항들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9일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오늘의 집회가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밝혔다. 특히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현저히 중요함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오늘의 행진은 당초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신고한 경로에 따라 충돌 없이 진행될 것이고, 오늘 모인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자료 

1. 집행정지 인용결정문

월, 2016/11/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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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1월 9일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교차로로 향하는 4개의 행진경로를 신고했습니다. 11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이라며 사직로에서 율곡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행진경로를 제한하였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1일 경찰 조건통보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 당일인 11월 12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거쳐 오후 1시반 경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경찰은 차벽과 경찰병력을 후퇴시키며 사직로-율곡로 구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저녁 사직로와 율곡로는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촛불행렬로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긴박한 과정이었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은 길지 않지만,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매우 무겁고 또 중요합니다. 이장희 창원대학교 교수의 칼럼을 통해 지금의 시국에서 법원의 이 결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아12248 집행정지(재판장 김국현 판사 김유정 윤준석)
                  서울행정법원 2016아12308 집행정지(재판장 김정숙 판사 남성우 김재현)

 

 

 

 

 

 

 

 

 

 

이장희, 국립 창원대 법학과 교수 (헌법학)

 

 

지난 11월 5일에 이어, 11월 12일에는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광화문 인근 도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를 두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비유하여 ‘2016년 11월 민주항쟁’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번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여러 법적 평가를 떠나서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 일로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던 사람들은 더욱 크게 놀라고 분노하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들은 다친 마음을 스스로 달래기 위해, 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국가의 무너져 가는 기둥과 대들보를 손수 붙들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촛불을 밝히며 길거리로 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현 시국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입은 상처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이 사태의 해결 방법을 두고 우리 헌법상의 제도적 허점까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실함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촛불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촛불집회가 하마터면 경찰의 금지통고로 좌절되거나 반쪽자리 집회에 그칠 뻔하였다. 특히 사직로와 율곡로는 청와대로부터 가까운 장소란 점에서 그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금지통고는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경찰의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처분에 대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법원에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11월 5일 그리고 11월 12일 각각의 집회에 관한 경찰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의 결정 덕분에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또 이 기회에 경찰은 경찰답게 집회의 질서와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바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요소라는 점을 새삼 확인하였다. 둘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에 대한 제한은 이러한 헌법의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집회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금지될 경우(즉,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여러 집회들이 평화적이었고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적절한 질서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이번 집회 역시 그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현 상황에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교통 소통상의 불편을 비교형량했을 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집회로 인해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에 해당하고 또 교통을 위한 우회로가 없는 것도 아니며, 특히 11월 12일의 법원 결정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와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의 장소로서 가지는 의미가 과거 다른 집회와 현저히 다르다”고 하면서, 사직로·율곡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국정농단사태로 분노하고 상처입은 국민들이 그 책임당사자인 대통령을 향하여 국민들의 의사와 목소리를 전달하려 행동한 것이 바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이라고 이해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법원은 이 집회가 민주주의의 근본요소인 집회의 자유로 보장될 뿐 아니라, 법치국가의 비례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엄중한 시국에 단순히 교통 소통이라는 공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만약 경찰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이유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다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일 뿐 아니라, 당장 국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만약에 법원의 이 결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내려진 경찰의 금지처분은 계속 유효하게 집행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불법집회라며 해산시키려는 경찰과 100만 국민이 대치하고 충돌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거기서 국민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입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헌법의 수호를 위한 국민의 열망은 좌절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법원 결정의 의미를 찾는다면, 우선 역사적인 촛불집회에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금지되고 민주주의에 깊은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 의사전달을 위해 청와대와 가까운 율곡로·사직로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표현수단으로서의 집회가 최소한이나마 의미와 기능을 가지려면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이 여기에 내포되었다고 본다.

 

그 밖에 다양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꼭 강조해 본다면, 바로 법원의 이 결정 덕분에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를 목도하면서 대의제의 한계로 인해 무엇을 어쩌지 못해 그저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치던 국민들이 그나마 거리로 나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울분을 토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국민적 울분을 자유롭게 토해낼 수 있는 만큼 국가공동체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다. 물론 이 일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또 한편, 이 결정을 계기로 집시법 제12조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시법 제12조는 경찰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지만,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시금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와 교통소통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필요하다 내지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집회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경찰이 금지통고할 때마다 매번 마음 졸이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회복’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집회의 자유가 원칙이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제21조의 태도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집회의 자유와 교통 소통의 이익 간에 실질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집시법 제12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엿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6/1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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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총사퇴하라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책임, 정무직 공직자 전체에게 있어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검찰이 지난 일요일 대통령을 공범이자 피의자로 지목하고, 어제(11/22)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의결되자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당연하고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이다.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은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장차관, 정무직 공직자 누구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무직 공직자들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대통령 퇴진’을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공직에서 지금 즉시 사퇴하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후임 총리 지명자를 문자로 통보받고 퇴임식 준비까지 했다가 취소하는 굴욕에도 총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떠한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물러날 때이다.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조롱한 국정농단에서 황교안 총리는 ‘공범’이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수 십 년 동안 검사와 법무부장관을 지낸 총리이기에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공직에서 물러나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황교안 총리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다른 장관과 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이 그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의 피의자로 전락하였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5%를 넘지 못하고, 매주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은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는 공직자라면 대통령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먼저 사의를 표해야 한다.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인지, 피의자로 전락한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수, 2016/11/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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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손피켓1

박근혜퇴진 손피켓1
상단에 첨부된 손피켓을 다운받아 사용할수 있습니다  A4.pdf

 

"박근혜는 퇴진하라"
청와대에서 더 잘 들을 수 있게!

 

분노한 백만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데, 
경찰은 매번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에 ‘행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3주 연속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법원도 헌법 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시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공권력이 유린한 헌법, 
참여연대는 헌법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참여연대에 회원으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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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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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인 4%를 기록한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에 시민들이 사상 최대규모의 촛불집회로 응수했다. 11월 26일 전국 각지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 퇴진 제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는 서울 150만 명 등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참가했다. 이는 3주 연속으로 전국 백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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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청와대 앞 200m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가해 시민들이 청와대를 둘러싸 포위하는 ‘인간띠잇기’가 성사돼 청와대를 압박했다.

오후 6시에 본 행사가 시작되면서 광화문 광장부터 시청앞 서울광장까지는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완성됐다. 저녁 8시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촛불을 일제히 끄는 1분 소등 이벤트를 벌여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고 공소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촛불집회에는 싸늘해진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다.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실망해 집회에 참가하게 됐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5차례에 걸친 대규모 촛불집회는 한 달 동안 최대 100만명을 기록했던 1987년 6월 항쟁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의 국민적 항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다.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커져만 가는 촛불의 규모는 정치권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과 검찰의 수사, 특검의 출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을 앞두고 있고 탄핵정국이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범국민행동 주최 측은 다음주 토요일에도 대규모 전국 촛불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취재/김새봄
촬영/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편집/박서영

일, 2016/11/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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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 외면하고 시간 끌기 하겠다는 꼼수

국회는 즉각 퇴진 결정하고 조기 대선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나서야

개헌을 퇴진과 결부하려는 새누리당의 권력 연장 시도 용납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담화는 당장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순간도 국정운영에 나서지 말고 대통령 직에서 내려오라는 것이다.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에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공백을 핑계 삼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를 여야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은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탄핵 절차를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만간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지못해 표명한 입장은 사실상 여당에게 협상권을 부여하여 개헌 등으로 권력연장을 시도하고, 이로써 여야 정치권 내 갈등을 촉발하여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대통령은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가까운 시일 내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결국 대통령은 당장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도, 초유의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에 대한 최종적 책임도 질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회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결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새로운 총리를 조속히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행여나 대통령 퇴진을 조건 삼아 개헌 등 그 어떤 권력 연장을 위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혹한 이 국정농단 사태는 새누리당의 줄기찬 비호와 동참으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현 사태의 공범이자 책임져야 할 당사자이지 결코 협상의 주체가 아니다. 국회는 즉각적인 대통령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화, 2016/11/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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