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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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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7- 19:50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말한다. 헌정수호 등을 운운하며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속셈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한 검찰 수사마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며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뉴스타파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마련했다. 최승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오지원 변호사(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 위원)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 왼쪽부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지원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왼쪽부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지원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1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토론에서 패널들은 ‘촛불민심의 인내심’을 강조했다. 퇴진 등 거취를 이야기하지 않는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촛불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이 얼마나 유효한 전략인지,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시간끌기로 버티는 데 어떤 꼼수가 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는 제대로 될 것인지, 탄핵의 가능성과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야당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앞으로 촛불민심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했다.

이제 박근혜 퇴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의 주제별 세부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 박근혜 대통령 범죄 혐의는?
– ‘질서있는 퇴진’은 현실적인가?
– 현재 탄핵 사유 충분한가?
– 새누리당 비박계도 ‘탄핵’, 그 의도는?
– 황교안 총리 교체, 어떻게 되나?
– 촛불민심 유지될까?
– 다음주 정국 전망은?
– “우왕좌왕 야당” 야권 대응 평가는?
– 특검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출 : 박중석, 김경래, 송원근, 이유정, 김새봄
촬영 :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기술 : 정대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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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넘겨받은 각종 청와대 문건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의 ‘미완성 내각구성도’와 비상 국정운영 체계 가동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문서들은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하면서 발표한 47건의 기밀자료 가운데 일부로 알려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완성 내각구성도’ 넘겨받은 최순실…초대 내각 인선 개입 가능성

검찰은 최순실 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와는 별도로 최 씨의 비밀창고에서 또 다른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했다. 그 속에 저장돼 있던 문건 가운데 파일명 ‘130211 행정부_3안.pptx’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시절이던 2013년 2월 11일에 작성된 것으로, 새 행정부의 골격을 짜는 과정이 담겨 있는 문건이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문건을 자신이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넘겨준 ‘미완성 내각구성도’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넘겨준 ‘미완성 내각구성도’

문건에 그려진 조직도에는 국무총리 정홍원,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등 당시 사실상 내정된 장차관급 인사들이 표시돼 있다. 또 국가정보원장 자리에는 김재창과 이병호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는 이명재와 권영세가 기재돼 있는 등 복수 후보자를 놓고 고심 중인 정황도 나타나 있다.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극히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극소수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자 정 전 비서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 조직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상당수 요직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이 문건을 미리 받아본 최순실 씨가 최종 인선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이 현 정부 초기 행정부 최고위직 인선과 구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정 전 비서관은 “그와 관련해서는 알지 못한다”고만 대답했다.

‘비상 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도 최순실에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21일 동안 행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 국회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6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비상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을 작성해 각 정부기관에 하달했다. 그런데 이 문건 역시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넘겨졌다.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넘겨준 ‘비상 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 문건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넘겨준 ‘비상 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 문건

이 문건에는 당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 8명과 채택이 예상되는 후보자 5명에 대한 공식 임명 일정과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 개최 일정 등이 담겨 있었다. 또한 청와대 각 수석실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들을 지휘하고,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는 당시 교과부 2차관과 방통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현안에 대응하라는 등의 지침도 들어 있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은 아무런 공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인데, 이와 같은 국정에 관한 중요한 문서까지 최순실에게 보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한 정 전 비서관의 답변은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 참고자료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대한민국 행정부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윤석민

화, 2017/01/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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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는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장차관 인사자료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 검찰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수많은 정부 고위직 인사 자료들을 공식 발표 전에 받아봤고, 인선발표문을 직접 수정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 씨가 미리 받아 수정했던 인사 관련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최초 공개한다.

장차관급 인선 발표문 미리 받아 수정…장관 후보자는 수정 내용대로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출범은 했지만 국회의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2013년 3월 2일. 청와대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봉연 국무총리실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우선 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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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이 미리 받아 수정한 인선발표문

▲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이 미리 받아 수정한 인선발표문

그러나 이날 발표된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인선안은 발표보다 하루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의 수정을 거친 것이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이메일 사용 내역을 분석해 이 자료가 공식 발표 하루 전인 3월 1일 오후 9시 36분에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고, 45분 뒤인 오후 10시 21분에 정 전 비서관에게 수정된 형태로 회신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이 이 자료를 제시하자 정 전 비서관은 해당 문서를 최순실 씨가 수정해 줬다고 시인했다.

▲ ‘발표.hwp’ 문서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narelo’는 정호선, ‘유연’은 최순실이 사용한 이메일 주소)

▲ ‘발표.hwp’ 문서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narelo’는 정호선, ‘유연’은 최순실이 사용한 이메일 주소)

이 무렵 정국의 중심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있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독일산 전차 부품 도입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한꺼번에 불거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퇴를 거부한다며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이 회견문도 하루 전 최순실이 수정해준 것이었다. 김 후보자의 기자회견 발언은 최순실 씨의 수정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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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부터 국정원 요직까지… 최순실 손에 넘겨진 온갖 인선안들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청와대의 장차관급 인선안은 거의 빠짐없이 최순실에게 넘겨졌다. 3월 13일에는 총리실 차장 등 차관급 21명,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처·청장급 26명 인선안이 최순실 씨에게 미리 전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최종 인선에서 탈락한 사실로 미뤄 최 씨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 전 비서관을 신문했지만 “인선 마지막 단계에서 최순실의 인견을 한 번 들어보려 한 것일 뿐”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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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했던 차관인선안(위)와 위원회·처·청 인선안(아래)

▲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했던 차관인선안(위)와 위원회·처·청 인선안(아래)

이어 4월 5일에는 국정원 요직에 대한 인사 관련 자료가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 국정원 2차장 후보 5명과 기조실장 후보 3명의 정보가 담겨 있는 문건이었다. 검찰은 초대 국정원 2차장은 후보자 5명 가운데 한 명인 서천호가 실제로 임명됐지만 기조실장은 후보자 3명에 들지 못한 인사가 임명된 점을 미뤄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 여부를 의심했으나, 정 전 비서관은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다.

▲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던 ‘2차장.hwp’ 문건

▲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던 ‘2차장.hwp’ 문건

이 문건에서는 현 국면에서 볼 때 흥미로운 점도 발견된다. 당시 국정원 2차장과 기조실장 후보로 동시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은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한데 결국 어느 쪽에도 임명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각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취재 : 김경래,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윤석민

화, 2017/01/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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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에 넘긴 외교문서 가운데는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문서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시진핑 통화자료’ 문건으로 뉴스타파가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해 처음으로 확인한 문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13년 3월 20일 낮 12시 30분에 청와대 집무실에서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 서로 취임을 축하는 덕담을 나누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 등 양국 간 관심사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 2013년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 모습. 앞에 놓인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참고자료다

▲ 2013년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 모습. 앞에 놓인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참고자료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할 때 보면서 참고하기 위해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은 정상 간 통화 5시간 전인 당일 아침 7시쯤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미리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 문서를 보면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문제에 대한 예상 답변이 포함돼 있었다.

▲ 최순실 손에 넘어간 시진핑 국가주석 통화자료 문건

▲ 최순실 손에 넘어간 시진핑 국가주석 통화자료 문건

문건에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할 것”이란 답변을 적어놓았다.

그리고 문서 하단 각주엔 왕진핑 대만 입법원장이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대만 언론 보도에 대해 중국 측의 사실확인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측은 정부 초청은 없었으며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대응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중국 측이 이 문서내용을 알게 됐을 경우 한국의 겉과 속이 다른 입장이 중국 측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어서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아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이 국내 문제뿐 아니라 외교 문제까지 비선실세의 의견을 구했다는 것이고, 만약 문건 내용이 중국 측에 알려지면 한국 외교정책의 신뢰성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연세대 정외과의 최종건 교수는 사드 배치 문제를 예로 들면서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면서 3 NO 정책을 표방해 왔는데 그것이 갑자기 급선회 했을 때, 중국 측에서는 한국의 외교정책에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제기해 왔었다”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그 비이성적 요소가 바로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의 개입이 아니었는가라는 얘기를 중국 쪽 학자들이 많이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도 검찰의 추궁에  “이런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시진핑 통화자료 외에도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외교 관련 문건 중 ‘미국의 존케리 국무장관 접견자료’에는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한 우리 측 전략이 담겨 있었고,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 접견자료’에는 아프가니스탄 군경의 훈련에 참여하는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담겨 있었다.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문건들이 ‘의견을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일상적으로 민간인에 넘어가는 사고가 지난 4년 동안 반복됐다는 것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취재: 최기훈 이유정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화, 2017/01/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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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 때 이와 관련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반응을 정리해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2013년 5월 초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서 박근혜 정부는 큰 위기를 맞았다. 비난 여론에 화들짝 놀란 박 대통령은 윤 대변인을 귀국시키고 경질했다.

5월10일 밤에는 이남기 홍보수석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여러분과 대통령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셀프사과’라는 논란이 일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허태열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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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실장의 기자회견 후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청와대 출입 언론사 반장들의 의견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문건에는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다” , “끊어야 할 때 잘 끊었다”,  “투트랙으로 가라” 등 청와대 출입 언론사 반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겨 있었다.

▲ 홍보수석실이 작성한 청와대 출입 언론사 반장들 의견 문서. 작성 당일 최순실에게 전달됐다.

▲ 홍보수석실이 작성한 청와대 출입 언론사 반장들 의견 문서. 작성 당일 최순실에게 전달됐다.

청와대가 악화된 여론을 호전시키기에 갖은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날 밤 10시 반쯤 최순실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이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자료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참고하라고 보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은 최 씨에게 이 문건이 전달된 바로 다음날인 13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과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표명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최순실 씨에게 비서실장 사과에 대한 언론사 반응을 보낸 것이 최 씨에게서 위기타개책을 얻기 위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취재: 최기훈 송원근
편집: 박서영

화, 2017/01/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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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특수한 관계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국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마다 최 씨의 의견을 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박 대통령 본인의 말처럼 ‘컨펌’을 받아야 할 만큼 대통령은 최 씨에게 절대적인 의존성을 보였다.

정호성 “선생님, VIP께서 빨리 컨펌 받으라고 하십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2013년 사용했던 대포폰을 검찰이 압수해  그 속에서 발견한 문자 내용은 이랬다.

선생님, VIP께서 선생님 컨펌 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아직 컨펌을 못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컨펌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최순실, VIP는 대통령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은 이런 문자를 보낸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을 하시기에 앞서 최순실로부터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를 저에게 확인하고 아직 의견을 못들었다고 하자 빨리 의견을 들어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의사 결정을 앞두고 매번 최순실의 컨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을 때면 자신을 통해 최순실의 의견을 물었다”고 진술했다.

정호성 “최순실과 상의했다고 보고하면 대통령이 마음 편해 하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신문조서 속에는 검찰이 최순실 씨의 위상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듯한 부분도 들어있다. 검찰은 “최순실이 수석비서관이나 장관 위에서 ‘국정의 한 축’이나 ‘결재라인’을 담당한 게 아니었나?”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국정의 축’이나 ‘결재라인’은 과도한 표현”이라면서도 “대통령이 큰 틀에서 최순실의 의견을 구했고 최순실이 의견을 제시하고 대통령께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했다”고 대답했다. 또 “대통령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매번 이것 저것 체크를 하시는데 최순실 씨한테 한 번 더 상의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면 ‘한 번 더 체크를 하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마음 편해 하셨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최순실 “대통령은 아픈 개인사와 외로움 때문에 제게 의지했던 것”

이 같은 관계에 대한 최순실 씨의 진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비서관이 의견을 많이 물어와 힘이 들었던 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대체 얼마나 많이  박근혜 대통령이 의견을 구했어야 이런 진술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최순실 씨는 또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아픈 개인사와 외로움 때문에 저에게 많은 의지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 중요한 결정에 앞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제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양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최 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존성은 일반인의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취재 : 현덕수, 최기훈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윤석민

화, 2017/01/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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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부탁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요청에 따라 정부부처에 자료 작성을 지시하고, 최 씨는 이 자료를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등과 관련된 자신의 사업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사업 진행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이 꼼꼼히 챙기며 고비마다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요청을 받고 서승환 국토부장관과 통화했다. 주말에 가족 단위로 말도 타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는 복합체육시설 부지를 알아보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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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통령의 취지를 잘못 파악한 국토부에선 2013년 8월23일 ‘뚝섬 승마장 부지 관련 현황 보고’란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정호성 비서관에게 보낸다. 이를 받아본 최순실 씨는 “승마장 이전부지가 아니라 복합체육시설 부지를 알아보라는 뜻이었다”고 정 전 비서관에게 알려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서도 같은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에게 전화해 정확한 취지를 다시 설명했고, 국토부는 약 한달 뒤 ‘복합체육시설 대상지 검토 결과’라는 문서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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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엔 서울 도봉구 창포원와 경기도 안산 등 4곳이 후보지로 올라와 있었는데 이 문서를 받아온 최순실 씨는 ‘다른 곳은 없냐’는 식으로 추가 검토를 정 전 비서관에게 요청한다.

일주일 뒤인 10월 2일에 국토부가 다시 보고한 추가대상지 검토안에는 1순위가 경기도 하남시 부지로 바뀌어 있었다. 추천 부지 수백미터 근처에 최순실 소유의 부동산이 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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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교문수석실에 최순실 돕는 스포츠클럽 정책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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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놀라운 것은 지난해 2월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문화수석실이 작성한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K스포츠재단이 중앙지원센터를 맡고 최순실 소유업체인 더블루케이가 경영과 마케팅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문서 역시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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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달 뒤인 지난해 3월 K스포츠재단은 정부 정책에 짜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하남을 거점으로 하는 체육시설 건립 방안을 마련한다. 2년 전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해 1순위로 추천된 그 하남시가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는 체육시설 거점지로 떠오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롯데에 최순실의 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 원 요청

이후 K스포츠재단은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비용 70억 원을 롯데로부터 받아냈다. 롯데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도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최순실 씨가 주물렀던 재단과 사기업을 위해 국토부와 대기업이 움직였고 이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꼼꼼한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취재: 최기훈 홍여진
편집: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7/01/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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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국가 기밀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청와대의 보안규정을 지난 4년 동안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대통령의 지시로 각종 문건을 건넨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보안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3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의 한 IT기업을 선택했다.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은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창조경제 현장방문 계획안’을 작성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현장방문이었던 만큼 문서 좌측 상단에는 ‘대외주의: 복사 및 전송 절대 금지. 행사직후 즉시 파기’를 표기해 넣어 보안에 각별히 유의했던 문건이었다.

▲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현장방문 계획안

▲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현장방문 계획안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문건을 행사 바로 전날 저녁 최순실 씨에게 보냈다. 청와대 보안규정 상 이메일이나 출력물을 외부로 보낼 때는 정보보안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승인을 얻게 돼 있다.

▲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 비서실 보안관리 개요

▲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 비서실 보안관리 개요

그러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모든 문서를 통제하는 정 전 비서관이 보안규정조차 제대로 모른채 지난 4년 동안 업무를 해온 것이다.

보안규정을 위반한 광범위한 청와대 문건 유출 아니냐는 검찰의 지적에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사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노력했다”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았다.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서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더한 국기문란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취재: 최기훈 황일송
편집: 박서영

화, 2017/01/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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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불성설 


어제(1/16)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문제의 돈 430억 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그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제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및 최순실에 대한 지원 계약(2015년 8월 26일)이 있었던 시기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다루는 삼성물산 주주총회(2015년 7월 17일)가 개최된 이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삼성은 합병 주주총회 종료 후 더 이상 아무런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원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 역시 문제가 된 합병 건 못지않게 높고 험준한 산들이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생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나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거래는 이런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 측면을 파악해야 하고, 승계 과정의 첫 번째 고비를 겨우 넘은 삼성이 더 이상 승계와 관련한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와 추가적인 청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죄 부분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더 이상 청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전혀 아니다. 아직도 삼성이 넘어야 산은 높고 험하다. 우선 삼성은 2015년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공식화한 후 당장 합병 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주식이 신규로 취득돼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 삼성SDI가 보유한 新삼성물산주식 500만주(2.6%)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이 주식을 계열사가 인수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비로 인수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의 돈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https://goo.gl/3bBgpP)을 어기고, 2016년 2월 2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삼성 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재원은 출연 받았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행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16년 4월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순환출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변화를 추진하다가 순환출자 규제 자체를 형해화 한다는 공정위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NXpAo8).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과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모두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는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 중에서 한 부문의 회사들만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삼성을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특혜였기에 그 동안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2016년 말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https://goo.gl/OHzmrx)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다(https://goo.gl/KKym3F).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이 장차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이익 처리도 문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4, 제25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매각 이익을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배분원칙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 때에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https://goo.gl/pPcUQO). 이 부분은 역사적 부당성이 개재된 이익배분의 문제이고, 감독당국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매각 이익을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권 차원의 도움이 다른 문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2015년 7월 25일의 제2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당사자는 이를 단순한 덕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에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의 무게를 감안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덕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형식적으로 성사된 이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을 정황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까지 수사력이 집중된 합병의 부당성 외에 소홀히 다루어진 사각지대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화, 2017/0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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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건설업체 누슬리(Nussli)가 최순실 씨의 차명 회사를 ‘한국 정부의 회사’로 알고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누슬리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뉴스타파는 이 업무 협약 전후 사정을 아는 누슬리 내부 임원급 관계자 A씨를 단독 인터뷰했다.

누슬리는 지난해 3월 8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최 씨의 차명회사 ‘더블루케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비공개 회의(closed meeting)로 진행된 당시 자리에는 누슬리 측 임원 3명, 더블루케이측 관계자 3명(조성민 대표, 최철 변호사, 고영태 이사), 그리고 K스포츠재단 관계자 2명(정현식 사무총장, 박헌영 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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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도 시차를 두고 이 회의장을 찾았다. A씨는 누슬리가 애당초 더블루케이를 ‘한국 정부의 회사’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쪽 관계자(Government Officer)의 방문이 이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쪽 사람들이 나중에 회의장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더블루케이’가 한국 정부가 만든 회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누슬리도 그렇게 알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입니다.누슬리 관계자 A씨

당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는지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대해 ‘누슬리로선 잃을 것이 없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누슬리’라는 이름만 빌려줄 뿐, 나머지 사항은 더블루케이가 일체 알아서 한다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이미 평창올림픽 관련 사업 수주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누슬리가 이 같은 더블루케이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누슬리는 이 업무협약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었던 데다 양쪽 어디나 원하면 업무 협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누슬리의 이름을 쓰기 전에 누슬리 본사의 허락을 받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누슬리 입장에서는 리스크(risk)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누슬리 관계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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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더블루케이가 정부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은 누슬리의 관심을 끌었다. A씨는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주최국 정부가 만든 가짜 회사가 사업 이권만 얻고 사라지는 일이 관행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더블루케이 역시 이와 같은 경우로 여겼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관행적으로 월드컵, 올림픽 때면 이런 회사들이 나타나서 이름만 빌려 사업을 맡고 사라지곤 합니다. 누슬리는 국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각 나라의 사업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슬리 관계자 A씨

박헌영 “내가 누슬리 소개자…’막무가내’ 최순실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 없어”

이 거래의 다리를 놓은 사람은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 과장과 누슬리 한국인 직원 이 모 씨였다. 박 과장은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최 씨에게 누슬리를 소개시킨 당사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씨가 누슬리 측에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면서 실제 제대로 진행된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MOU를 통해) 수익의 5% 정도를 세일즈 피(fee)로 받기로 했어요. 저는 그것이 대단한 수확이라고 생각했는데, 최 씨는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최 씨가 김종 차관에게 들었는지 한국에 ‘누슬리 코리아’ 합작법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2016년) 4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누슬리 CEO를 만났는데 최 씨가 막무가내로 ‘수익을 5:5로 나누지 않으면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우겼어요. 나중에 누슬리 CEO가 허탈해서 막 웃더라고요.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검찰은 최 씨가 누슬리와 계약을 맺고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의 이권을 노렸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안 전 수석의 수첩 사본에는 누슬리와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가 수차례 기록돼 있다(관련기사 :  박근혜-최순실 기획, 안종범 실행…대통령 권한남용의 전모)

안종범 수첩(2016.3.6.일자)

안종범 수첩(2016.3.6.일자)

최 씨가 추진한 주요 이권 사업인 ‘5대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에도 누슬리의 이름은 곳곳에 등장한다. 최 씨는 부영과 롯데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건설하고, 이 시설의 운영을 자신이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맡아 사업 이권을 취하도록 계획했다(관련기사 :  박근혜-최순실 기획, 안종범 실행…대통령 권한남용의 전모).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다수의 관련 문건들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 등에 조성되는 스포츠센터의 건설사업은 추후 누슬리가 맡도록 되어 있었다.

최순실 회사의 5억 원, 누슬리 자회사로 흘러가

최 씨가 최소한 지난해 6월까지 누슬리와의 관계를 지속했다는 정황도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최 씨가 실소유한 또다른 차명회사 ‘플레이그라운드’는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맞춰 열린 K-day 한류문화 행사를 수주했다. 당시 플레이그라운드가 이 사업 예산으로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7억여 원. 이 가운데 약 5억여 원(41만4000유로)은 독일의 한 이벤트 시설 관련 회사로 지출됐다. 계약서에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역시 플레이그라운드 측이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독일회사의 이름은 ‘암브로시우스(Ambrosius)’, 누슬리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다.

암브로시우스 계약서

암브로시우스 계약서

한 국제 전시행사 전문가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웰컴라운지’ 건축 비용으로 들어간 5억 여 원이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도면이 없어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할 순 없지만, 행사의 규모 등을 놓고 따져봤을 때 상식에 벗어난 계약금이라는 것이다.

취재진이 접촉한 플레이그라운드의 한 내부 직원은 파리 행사 당시 플레이그라운드가 해외 행사 경험이 많은 다른 직원들의 인맥을 이용해 관련 부대 지출을 최대한 줄였다고 말했다. 다른 사업비는 최대한 줄였지만, 유독 암브로시우스에 대한 지출에는 아낌이 없었던 셈이다.

이 같은 지출은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3일, 최 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제시된 검찰의 증거물에서도 최 씨 일당이 프랑스 행사와 누슬리를 관련지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검찰은 더블루케이 직원 류 모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문건 가운데 ‘프랑스 행사’, ‘누슬리’가 함께 기재된 문건이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취재 : 오대양, 조현미

수, 2017/01/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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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등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을 당장 구속하라

김기춘, 조윤선의 헌법 파괴행위, 증거인멸 등 구속안 할 이유 없어
국회도 사법부 사찰의혹 포함 청와대 공작정치 낱낱이 밝혀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1/1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의 중대성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들의 면면과 구속 사유를 감안하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구속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일부 공직자의 직권남용이 아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적인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인사들을 배제하고 탄압한 것으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여 국회에 의해 고발되었고, 이미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확인된 범죄 혐의가 매우 위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김기춘과 조윤선을 즉각 구속하여 수사해야 한다.
 
이미 많은 정황들은 ‘블랙리스트’ 와 같은 범죄행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배후로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최근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구속되었다. 세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이 각각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와 동일하다.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재직 시에 블랙리스트를 보았고,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다고 증언한 사실도 있다. 게다가 김기춘, 조윤선 등이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전에 김 전 실장의 집 안팎에 설치된 CCTV영상기록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고, 조 장관 역시 김종덕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집행 시기 쓰던 것으로 알려진 집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장관 취임 직후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특히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블랙리스트’ 건 이외에도 청와대 차원의 각종 공작정치를 지시한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구속해야 마땅하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건 이외에도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사법부 사찰의혹과 세월호 관련 극우세력 동원 의혹, KBS 인사 개입 등은 블랙리스트 못지않게 현 정권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농단한 중대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국회도 추가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열어 청와대 주도의 공작정치 범죄를 낱낱이 밝히는 데 나서야 한다. 

 


 

수, 2017/01/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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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월 19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
공동주최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주관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순서
사회 이태호 / 4.16 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

인사말 유경은 /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의견서 소개 이정일 /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민변 세월호TF
탄핵촉구발언1 : 김선애(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탄핵촉구발언2 : 민주법연, 참여연대 중 참가자
 

수, 2017/01/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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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1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탄핵심판 시작 후 헌법재판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이날 5시간에 걸친 신문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증언은 모두 허위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의 증언 중 주요 부분을 모아 영상으로 구성했다.

1) “세월호? 어제 일도 기억 못 해”

이날 최 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 등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며 답변을 피했다.

2) “다 고영태가 한 일이다”

최 씨는 ‘고영태의 진술은 완전 조작’이고, 오히려 고 씨가 2014년부터 자신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3) 정 과장? 정 비서관?

최 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정 과장’이라고 불렀냐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 비서관’이라고 부른다고 했다가, 이후 다른 질문에 답변하다 무심코 ‘정 과장’이라고 호칭한 후 곧바로 ‘정 비서관’이라고 고쳐 말했다. 이후 정 씨가 언급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아까 얘기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4) “검찰 조서 도장 찍었지만 인정 못해”

최 씨는 “검찰 수사가 너무 강압적이라 거의 죽을 지경”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수사와 폭언, 인신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 조사 당시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지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5) “돈 해 먹을 생각 없었다”

최 씨는 “유도 신문에는 대답 안 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고 반문하는 등 국회 대리인단과 여러 차례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최 씨는 또 자신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통해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6) “대통령, 국민 잘살게 하고 싶어 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싶어했다’며 대통령을 엄호했다.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탄핵심판 공개변론 전체 과정은 헌재 홈페이지(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수사기록을 토대로 한 뉴스타파 보도와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수사기록 단독입수 –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검찰수사기록 단독입수2 – 국기문란 증거 수두룩


취재 : 최문호 최윤원 임보영

수, 2017/01/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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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 4.16국민조사위 등 6개 단체 공동의견서 헌재 제출
 

민간차원의 범국민진상규명활동기구인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이하 416국민조사위)를 포함한 6개 단체는 오늘(1월 19일) 2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당일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으므로 탄핵사유로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1시 30분,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 참여 단체 회원들은 공동의견서 제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의견서(대표집필: 4.16국민조사위 이정일 상임연구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 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 △피청구인이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한 것이었고,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대테러부대)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하므로 결론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4.16국민조사위는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16국민조사위 창립행사의 일환으로 “세월호 참사와 탄핵” 토론회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손금주(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바 있다. 

 

□ 일시장소 : 2017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
□ 주관(대표집필)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 공동주최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순서> 

사회: 이태호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연대 상임위원)
▶인사말: 정강자(4.16국민조사위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취지: 유경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의견서 소개: 이정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민변 세월호TF)
▶탄핵촉구발언1: 김선애(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탄핵촉구발언2: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1. 사건 및 제출인

가. 사건명
    사    건   2016헌나 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나. 제출인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2.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가. 사건개요

 

○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라 탑승자 476명 중 배가 전복되기 전 서둘러 탈출하였던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304명이 사망함, 사망자 중 상당수는 단원고 학생들임.

○ 적절한 구조가 행해지지 않았고, 인명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 사고당일 09:19경 YTN보도 이후 △국가안보실(09:20), 해경상황실에 핫라인을 통해 확인 ☞청와대 내 문자메세지로 사고 발생 사실 전파, △해양경찰청(09:30), 제1보로 청와대사회안전비관실, 경호 상황센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전파,  △안행부(09:31), 청와대에 문자메세지(크로샷) 전파, △국방부장관(09:31), 청와대위기관리상황실에 전파, △경찰청(09:40), 제1보 국가안보실, 경호상황센터, 사회안전비서관 전파
에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의 콘트롤타워 역할부재에 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자의무 위반이 탄핵사유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임

 

나. 피청구인의 직무상 작위의무위반에 대하여 

 

○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을 의미함,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재난 관리영역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함

○ 헌법 제34조는 대통령이“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도 있음

○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정부조직법 제11조)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보좌를 받음(정부조직법 제14조, 제1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에게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할 의무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285호) 제8조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서 정한 위기관리기구의 임무․역할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최고정점에 위치해 있고,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센터를 운용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국가재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 함.

○ 피청구인은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음.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등 피청구인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피청구인에게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음.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00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고 개요, 사고 선박 제원, 구조 인원 현황, 구조 관련 조치 등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았고, 10:15분경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고당일 4.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어떠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음. 이는 피청구인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위기상황을 지휘 및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명백히 포기한 것임

○ 피청구인은 서면보고 혹은 유선보고를 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가지 않았고,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의 개최 등을 요청하지도 않았음. 피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전례, 2016. 1. 6.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듣고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도 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움


○ 결국,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  피청구인의 생명권보호 의무위반은 탄핵사유에 해당함

 

○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함(헌법재판소 2008. 7. 31. 자 2004헌바81 결정)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소식을 보고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달려가 참모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상황 및 정보를 보고받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조치나 지시를 해야 했음.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음.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배로 인정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①) 또는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지시(②)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①의 지시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혹은 “적절한 조치들(appropriate steps)”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하고, ②의 경우에 해경특공대는 대테러업무 등에 특수화되어 있을 뿐 잠수 및 구조의 업무에는 크게 익숙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고해역 주변의 관할권내에 있는 해경특공대원은 14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 함.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인정됨

○ 헌법재판소는 생명권보장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제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설령, 생명권의 구제가능성이 그 요건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은 사고당일 09:19 YTN 속보를 통하여 사고를 인지하였고, 09:30경 해경본청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전파한 상황보고서가 접수되어 474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위험”이 있다는 매우 급박한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그 즉시 구조 활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침몰 위험에 있는 여객선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피청구인이 퇴선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면 세월호 침몰사고로부터 안전과 생명의 위험에 있었던 세월호 승객들의 생명권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 

○ 결국,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지위에서 국가의 존립근거의 역할을 하는 바, 피청구인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은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유가족 삶도 송두리째 빼앗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주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생명권 보장을 국가의 존립 근거로 하는 의미를 상실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탄핵되어야 함.

 

 

 

 

 

목, 2017/01/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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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인다. 계층·신분은 상속돼 세습자본주의가 되고, 능력·실력에 따른 능력주의가 파괴되고,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부패와 불공정이 만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다.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 중 공화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다면 큰 감흥은 없었을 것이다.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이 공화주의니 세습자본주의니 하고 목소리를 높이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주인공은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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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은 한국정치에서 오랫동안 왜곡된 진짜 보수의 가치를 바로세우는데 전력을 쏟는다. 지난 5일 성균관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로 강연하는 모습.  (사진 출처: https://twitter.com/ddeohee)

박근혜와 대립각 세우며 존재감 부각

공천 파동을 거친 지난해 4월 총선 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유 의원은 성균관대 강연에 나타나 평소 소신을 쏟아냈다.

5·16이 ‘쿠데타’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보수는 ‘성장’이고 진보는 ‘분배·평등’이라는 이분법은 낡은 진영논리에 불과하다”고 외치는 유 의원에게 진보층도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군으로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 정의당 지지층에서 25.9%, 진보층에서 17.7%로 전체 평균 지지율인 13.1%보다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존재감이 미미했던 유 의원이 여권(혹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면서부터다.

‘원조 친박’에서 ‘멀박’과 ‘탈박’, 그리고 ‘정의로운 보수’에 이르는 변신은 어쩌면 한 발짝 한 발짝 치밀한 포석의 일부인지도 모른다. 그저 조용한 샌님처럼 보이는 부드러운 외모 뒤에는 빈틈없는 계산이 숨어 있다고 봐도 지나친 해석은 아닐 터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13일 ‘육아휴직 3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1호 법안으로 포함된 이 법안은 유 의원의 대선 공약에서도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권 행보 궤도에 올라섰다는 신호탄이다.

오는 25일에는 대선 출마도 공식화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도전하기로 최종 결심하면 그건 이 일에 도전하는 게 의미 있다고 해서 발심하는 것이다. 지지도가 높아도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고, 낮아도 하는 게 정치하는 이유라 하면 하는 거다.”

유수호 의원 막내 아들…DJ 경제정책 비판하다 쫓겨나

유승민 의원은 1958년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태어났다.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학창 시절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공부에만 빠져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가출한 친구를 찾아오기 위해 집을 나가기도 하고 음성 서클의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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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은 경북고를 57회로 졸업했다. 당시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로 기재부 차관을 지낸 류성걸 전 의원, 행자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의원 등이 있다.

고교 시절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유승민은) 모든 친구들과 두루 잘 지내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당시엔 아무래도 성적순으로 끼리끼리 교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유독 이 친구만은 모든 친구들과, 특히 퇴학당한 친구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독특함이 있었다.”

유 의원은 1987년 유학 뒤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된다. 그 후 2000년까지 13년을 경제학자로 살았다. 몇 가지 계기가 없었다면 정치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중견 경제학자로서 인생을 계속 이어나갔을지도 모른다.

우선 정치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판사였던 아버지 유수호는 박정희 대통령이 ‘3선’을 달성한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 사건을 벌인 울산시장을 구속시킨다. 박정희 쪽의 부정선거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어서 이 일로 정권에 밉보여 쫓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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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유수호 전 의원. 유승민이 “나의 하느님”이라고 말하곤 했던 부친은 그가 정치인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민주정의당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한 뒤 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영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자유당에서 탈당한 뒤 통일국민당에 합류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대선을 돕기도 한다. 유 의원은 정치인 아버지 밑에서 자연스럽게 선거운동 등을 도우며 정치권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의 재벌 구조조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가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나와야 했던 것은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그의 전공은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국내 산업조직과 정책 등을 다루는 산업조직학이다. ‘자유 경쟁’을 중요시하던 그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벌의 사업에 개입하는 일에 부정적이었다. 유 의원은 IMF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만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에 대해서도 ‘경쟁 촉진’을 이유로 긍정적인 보고서를 써낸 전력이 있다.

당시 성과급 1등이었던 유 의원은 거듭된 정부 비판으로 본봉이 절반으로 깎이는 중징계를 받았다. 연구원에서 계속 있게 되기 어려워진 상태에서 그를 정치권으로 이끈 건 한나라당 총재였던 이회창이었다.

이회창 통해 정계 입문…박근혜 비서실장 지내

유 의원은 이회창 총재의 신임을 받으며 2000년에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맡게 된다.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유 의원은 이회창 후보의 핵심 정책 참모로 활동했다.

유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위기에 빠진 당을 총선에서 극적으로 구해내며 ‘선거의 여왕’으로 등극하던 때였다.

2005년 박근혜 대표는 삼고초려 끝에 유 의원을 대표 비서실장으로 앉힌다. 초선 비례 의원이 친박 핵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원조 친박’이라 불리는 이유다. 그해 유 의원은 비례대표직을 버리고 대구 동구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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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원조 친박이었다. 사진은 2005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 출처: 허핑턴코리아)

2007년 대선 국면 당내 경선에서 유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정책메시지 총괄단장을 맡아 일한다.

‘줄·푸·세’ 공약도 그의 손을 거쳤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이명박 저격수’로 나서길 서슴지 않았다. BBK와 도곡동 땅 의혹을 집중 제기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친박’에서 점차 멀어지게 된 건 2011년부터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꺼낸 ‘새누리당’으로의 당명 변경안에 유 의원은 ‘정체성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패배,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하자 홍준표 대표 체제를 차고 나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조기에 안착시킨 주역이 바로 그였다.

왜 정작 ‘친박’에서는 멀어지게 됐을까.

박근혜가 찍은 ‘배신의 정치인’

박근혜와 이명박 사이에서 유승민 의원의 판단은 간단하지 않았을까 싶다. 당시 많은 ‘배운 보수’들이 그랬듯 부패 사범 이명박과 달리 박근혜의 청렴성(독신이라는 점까지 포함해서), 국가에 대한 헌신 의지 등을 높이 샀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박근혜가 당의 중심에 서고 대통령까지 됐지만 유 의원은 오히려 원심력이 작용한 것처럼 멀어진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어설픈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맹공한다.

2015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단기부양책과 창조경제, 증세 없는 복지까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모두 비판하면서 청와대를 정조준한다. 동시에 양극화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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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을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는 2015년 4월, 원내대표 연설이었다. 이 연설에서 그는 사회적 양극화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표명함으로써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를 정면으로 비판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인’으로 찍히게 됐다.

결국 박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은 정면으로 부딪친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라는 말까지 듣고 원내대표 사퇴를 종용받는다.

13일 동안 청와대의 사퇴 압력을 버틴 뒤 그가 내놓은 말은 ‘민주공화국’이었다.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헌법까지 들먹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아예 대척점에 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중들은 그제야 유승민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김무성 당대표를 제치고 여권 내 지지율 1위로 급부상했다.

변신이냐 소신이냐, 결국은 콘텐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유승민 의원은 그날 성균관대 강연에서 19세기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주도한 공화주의 정치가 주세페 마치니의 말을 소개했다.

“조국은 땅이 아니다. 땅은 그 토대에 불과하다. 진정한 조국은 모든 시민들에게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권리,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

조국은 함께 사는 집 같은 곳이어서 우리와 비슷하고 가까운,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에 찬성하고 재벌 구조조정에 반대했던 ‘경쟁지상주의’ 경제학자에서 공화주의 정치인으로 변신한 유승민 의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공화주의가 시장경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 공화주의는 전 공동체가 시장 논리에 경도돼 다른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양극화와 사회 해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는 사상이다. 경쟁이나 시장주의와는 다른 개념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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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박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박근혜 정부의 원죄를 공유한 이들이 과연 정당을 갈아탐으로써 쇄신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이다. 지난 2월 18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경남도당 창당대회에서 인삿말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뉴스1코리아)

역설적으로 그런 변신이 유승민 의원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원조 친박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맞섰다. 정통 대구·경북(TK) 보수 정치인이지만 개혁을 외치는 데 앞장선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면서 민간 출신 국방 장관이 임명된다면 ‘0순위’으로 꼽히기도 하고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한다.

한편으로 민생이나 경제 분야에선 공화주의를 기치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런 독특한 입지가 시민들에게 유승민이란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당의 이념 정체성은 중도개혁과 정통보수가 섞여 있다. 안보는 보수적이되, 민생·경제·복지·교육·노동 등은 중산층 서민을 향한다.”

반기문의 ‘진보적 보수주의’가 언뜻 떠오른다. 친박에서 반(反)박으로, 시장경쟁 지상주의자에서 공화주의자로… 그의 궤적은 보는 사람에 따라 ‘변신’으로 평가절하할 수도 있고 ‘소신’으로 치켜세울 수도 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탈당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친박 지도부와 2선에 숨은 핵심 실세들의 행태를 보며 0.1%의 개혁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고 절망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너도 책임져라”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차례 책임을 인정한 데다 대립각을 세우기까지 한 그에게 큰 타격을 주기는 적어도 어려울 것이다.

소신이든 변신이든 그 안에 얼마나 콘텐츠가 담겨있는지가 관건이다. 유승민의 소신 혹은 변신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사드’를 기준으로 안보관을 나누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면 아직까지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개혁적 보수라는 것도 아직은 구호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에서 재벌 중심, 기득권 중심으로 짜인 체제에 어떤 메스를 들이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새누리당·보수 정치인들이 보여준 행태가 그랬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금, 2017/01/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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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월 19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
공동주최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주관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순서
사회 이태호 / 4.16 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

인사말 유경은 /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의견서 소개 이정일 /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민변 세월호TF
탄핵촉구발언1 : 김선애(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탄핵촉구발언2 : 민주법연, 참여연대 중 참가자
 

금, 2017/01/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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