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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 1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등 뇌물, 배임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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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 1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등 뇌물, 배임 등 고발

익명 (미확인) | 화, 2016/11/15- 09:49

관련 내용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요약 및 참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 모두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귀결,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 삼성과 최고위층 정치권력 간의 거래의 정황, ‘뇌물죄’로 엄벌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함.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2: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3: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김종보 변호사

첨부 1> 보도자료

첨부 2> 고발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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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9시30분 시국회의, 11시 기자회견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서울 중구 정동)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의견을 수렴하여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요한 증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영구 삭제되었고, 법원헹정처는 임종헌 전 차장이 쓰던 하드디스크 등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6월 21일 시국토론회 결과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국회의를 계기로 단체들은 공동 대응에 함께 나설 계획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국회의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103개 단체의 참여로 공동 목표와 요구, 계획을 발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 2018/06/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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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시국토론회.jpg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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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증빙 필요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유용

정권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상납받은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청와대 비서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수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2018.7.20.) 국고손실과 관련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나 법원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상납’된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에 대해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자금의 성격을 관행적인, 혹은 예산 지원의 정도로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의미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불법적인 전용’이라고 한정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책정된 예산 외에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자금을 필요로 했고, 대통령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 뿐만 아니라, 비선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상납된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전달한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제공된 어떤 자금의 뇌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통령이 집행하는 개별의 특정한 직무와 그 대가관계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엄밀하게 따지기보다 대통령에게 자금이 공여되거나 대통령이 이를 수수했다면 그 자금을 뇌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한 이유가 구체적인 사건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어떠한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예산인 특활비를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 현안, 조직 등의 결정과 관련한 최종 권한을 쥐고 있는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아무런 목적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인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국가정보원이 최소한의 불이익을 면하고자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역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뇌물 여부와 함께, 상납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상납받은 자금이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선의 국정개입 사건의 자금줄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가의 예산이 법과 그 목적에 따라 책정되고 집행되며 이를 감독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지적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자금으로 최순실 등 비선과의 연락을 위해 사용한 ‘대포폰’의 요금을 지불했고,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알려진 청와대 비서관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음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죄를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설령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 불요불급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축소하고, 전액 특수활동비 처리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정당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시급히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2016.4.14.총선의 경선)를 위한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선택이 아닌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진박’ 인사를 당선시켜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사롭게 남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서도 여전히 재판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선고재판에조차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정한 기관의 자금을 수수한 대통령의 행위는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 세력에 금전적으로 매수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다시 한 번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에서 뇌물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총 8년의 징역이 추가로 선고되어 국정농단 사건 24년을 합쳐 3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위에 선 것처럼 셀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박 전 대통령에게 엄벌은 불가피하다. 국정농단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심판은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를 되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무너진 상식과 훼손된 원칙을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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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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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수, 2018/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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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23일 오전,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다 -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가명정보의 영리적 목적의 활용 등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누더기가 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감독기구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 철회하라.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한다.
 

2018년 8월 23일

정의당(윤소하의원, 심상정의원, 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목, 2018/08/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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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을 환영하며, 국정조사와 함께 연루된 법관의 탄핵과 특별법 통과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어제(9/16)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증거인멸 사태까치 초래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수사가 난관에 가로막힌 현 상태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응당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이미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제 시민단체들도 촉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 남발로 인해 저지당하고 있고, 만일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행법 상 비위를 저지른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한 파면이 불가능하며, 내부 징계 만으로는 최고 수위라 해도 정직 처분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책임있는 현직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낸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조사나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입법 등을 ‘사법부 독립성 침해행위’라 호도하며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방조하고 국회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할 일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태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그것이 두 정권을 창출했던 정당으로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월, 2018/09/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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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 한국 63위에서 43위로 – 이명박-박근혜 시대 30 계단 뒤로 밀려 – 박근혜 탄핵과 파면은 투쟁하던 언론인들의 승리 – 명예훼손죄, 국보법 폐지 촉구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2018년도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7년 63위에서 43위로 20계단이 상승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명박-박근혜 집권 기간 험난한 10년을 거쳐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점을 언론이 오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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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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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류영준 연구원을 기억하시나요? </h2> <p>"황우석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은 거짓이다" </p> <p>"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도 연구윤리를 어겼다" </p> <p> </p> <p>2005년 6월 MBC PD수첩과 참여연대에 이 사실을 알린 </p> <p><strong>공익제보자로 <a href="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8135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영화 '제보자'</a>의 실제 주인공</strong>입니다. </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204595&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월간 참여사회 인터뷰] '광기의 시대' 지나온 '닥터K'에게 묻다 (2014. 10)</a><span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36849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4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교수 선정 사유 (2014. 12. 2)</a> </p> </li> </ul><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 </p> <p><strong>그 류영준 교수가 2016년에 황우석 씨로부터 <br />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법정에 서 있습니다. </strong></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58515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8. 9. 18. 사건 1심 재판부에 보낸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a></p> </li> </ul><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 </p> <p>- 2018. 10. 10.  1심 재판부, 류 교수에 무죄 선고  </p> <p>- 2019. 3. 19.  검찰, 또 다시 징역 1년형 구형  </p> <p>- 2019. 4. 18.  항소심 선고 예정  </p> <p> </p> <p><strong>항소심 재판부에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서명을 보냅니다. </strong></p> <p><strong>시민 여러분! 류영준 교수를 함께 지켜 주세요.  <span style="color:#c0392b;">▶ </span><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c0392b;">서명 참여하기</span></a></strong><br /> (아래 사진을 클릭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br />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quot;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br />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br />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 </span></span></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r /><br /><span style="color:#000000;">◈ </span><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span></a><br /><span style="color:#000000;">◈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width:444px;height:310px;" /></a></p></div>
화, 2019/04/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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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 시민 657인 "류영준 교수는 공익제보자"</h1> <h2 style="text-align:justify;">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br />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 선고 촉구 탄원서 제출</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4/16, 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시민 657인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영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최초로 제보했던 공익제보자로 지난 2016년 CBS 라디오와 한 인터뷰가 황우석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br /><br /> 황우석 씨는 류영준 교수가 2016년 CBS 라디오, 머니투데이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를 통해 '황우석이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한 의혹 등이 허위사실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류 교수를 기소했다.<br /><br /> 하지만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류영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교수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류영준 교수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류영준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부패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라는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br /> 지난 달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류영준 교수에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구형하자, 참여연대는 지난 4월 9일, 정치 플랫폼 [빠띠 가브크래프트]에 <<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a>>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서명을 개설했다. 지난 15일까지 일주일간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에는 657인의 시민들이 이름을 올렸다. <br /><br /><br /> ▣ 붙임 :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에 보낸 탄원서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quot;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color:rgb(127,140,141);"><span>▲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br />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br />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span></span></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000000;">탄 원 서</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   건 :  2018노XXXX 명예훼손 등  </p> <p style="text-align:justify;">피고인 :  류영준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 사건의 피고인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비윤리적 난자 사용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시민 657인은 황 씨가 류 교수의 2016년 11월 라디오와 신문 인터뷰, 토론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류 교수를 고소한 이 사건은 과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여전히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황우석 씨는 류 교수의 2016년 11월 CBS 라디오 인터뷰와 머니투데이 인터뷰, 관련 토론회 발언 내용 등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 /> 그러나 류영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황 씨가 강연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황 씨가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류 교수의 CBS 라디오 인터뷰 이전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br /><br /> 오히려 지난 2005년 류 교수의 공익제보로 황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고소는 류 교수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 류 교수는 2005년 제보 뒤 줄곧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 교수는 생명윤리학자로서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br /><br /> 이러한 류 교수가 당시 상황에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 씨가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류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p> </blockquote> <p> </p> <p>▣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EvV3YMqVU9noYc6Z9o1riZb1fKZeiP4d1…;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a> <br /><br /><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span><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span></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color:rgb(0,0,0);">◈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10px;width:444px;" /></a></p></div>
화, 2019/04/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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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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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가 죽었다. 작은 치어부터, 성어, 저 물 밑에 가라 앉아 아무도 모르게 숨 쉬고 있었을 생명들 모두가. 사라진 생명의 가치를 수로 헤아릴 수 있을까만은 적어도 1만 마리, 많게는 3만 마리의 물고기가 하루 아침에 죽어나갔다. 배가 터지고, 물가 돌 위로 튀어 올라와 죽어있는 생명들. 사건의 처참한 광경은 물고기들이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잔인한 집단 ‘살어(魚)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수원시는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공사 중 흘러나온 물로 인해 물고기가 집단폐사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렇다 하기엔 석연찮은 점이 있었다. 처참한 집단 폐사가 일어난 사건 현장의 보존, 물과 사체의 분석.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지만, 이 사건은 묘하게도 사건 현장의 보존이 안 되었음은 물론이고, 사체 또한 분석도 하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렸다. 현장에서 체수한 물 역시도 체수한 이들에 따라 그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하천 관리 주체인 수원시의 체수 결과 ‘이상 없음’, 사건 당사자인 삼성의 체수 결과 ‘이상은 없지만 안 알려줌’, 시민단체의 체수 결과 ‘맹독 물질 시안과 마취제 성분인 클로르포름 검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죽어간 물고기만이 알고 있겠지만, 죽은 물고기는 말이 없다 했던가? 물고기와 함께 진실은 묻혀 버렸다. 그 이후 시민단체와 수원시는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대책단을 꾸렸다. 하지만 이 역시도 삼성의 비협조로 인해, 원인 규명보다는 이후 대책과 권고안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복원에 힘쓰겠다는 삼성. 원인 규명도 안 되는 복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끈질기게 물어도, 복원에 힘쓰겠다고만 한다. 뒤로만 시민단체를 찾아다니며 ‘미안하다’,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만 했다. 공문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해도, ‘구두’로만 할 수 있다는 이 뻔뻔하고, 비협조적인 기업을 어찌해야 할까?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 삼성의 발뺌 신공을 제대로 느낀 사건이었다. 

사건 이후 7개월여가 지났다. 검찰수사 결과, 현장보존과 사체, 물 시료를 제대로 분석해 놓은 결과가 없기에 삼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원천리천은 다시 물고기가 돌아왔다. 복원이 아니라 자연 재생능력으로 말이다. 시민단체들은 귀 꽉 틀어막은 삼성과의 대화보다는, 더 많은 이들과 이 사건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원천리천 물 축제를 진행했다. 시민들과 함께 하천의 소중함을 느낀 귀한 시간이었다. 7개월여간 진행되었던 민관대책단의 보고서 작업도 끝났다. 지난 5월 11일 보고회에서 민관대책단 전문가들은 수원시와 삼성 등에 권고를 내렸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환경오염 사고가 아닌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라는 것, 그렇기에 화학물질 알 권리와 기업의 책임, 지자체의 사고방재계획 마련과 조례 등을 만들라는 권고안이었다. 이제 이 권고안을 시행하고 구체화하는 일만 남았다. 알게 모르게 진행된 7개월여의 싸움은 이렇게 일단락이 맺어졌다.


물고기 떼죽음 사건은 지역에 환경과 안전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지금은 물고기지만 이후엔 모두를 향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환경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 문제에 대한 고민 말이다. 내가 사는 주변에 있는 기업이 어떠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유출되었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역주민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필요하다. 이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 말이다. 마지막은 늘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한다. 물고기 떼죽음 사건 이후, 함께한 활동가들은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같이 모여 다니며 공부도 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이야기도 한다. 화학물질 감시 지역주민 모임을 만들자, 기업 감시 활동을 하자... 하고픈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졌다. 더 나은 삶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말이다.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선전전을 하며 인근 동네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위치한 원천리천에 심심치 않게 물고기가 죽어나간다는 것이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한 사건은 재발된다. 제발 그 기본적 상식을 삼성이 알게 되길 바랄 뿐이다.


2015. 5. 27 인권오름

랄라(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인권오름] 살어(魚)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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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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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에 군림하는 삼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삼성 반도체 문제 현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CEO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아버지 이건희 회장 체제를 답습할 것이라는 징후와 우려가 지속돼 왔습니다. 지난 7월 23일 삼성반도체 직업병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 전개된 상황은 시민사회의 그런 우려를 확신으로 바꾸는 마침표와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낍니다. 스스로 요청해 구성된 조정위의 조정안조차 거부하는 태도는 삼성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의사가 없다는 것, 돈의 힘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노동자를 약탈하고 인권을 짓밟으며 이 사회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남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2007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 황유미씨(23)의 산재인정투쟁으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삼성이 ‘세계일류기업’으로서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꽃다운 청춘이 수백 명 스러지고 그 가족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이 눈물겨운 싸움은 진작 멈추었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 배제 없는 피해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직업병 문제의 기초적인 해법을 오래 전에 찾았을 것입니다. 조정위가 내놓은 조정안은 이 부끄럽고 참담한 직업병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해자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2014년 5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론적이나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을 때만해도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삼성이 사회와 소통의 길을 찾으려 한다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결국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발족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보상위원회에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서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 총 217명 중에서 6명의 피해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에 참여했던 피해자 가족마저도 삼성의 일방적인 선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들의 면면은 절대로 이 ‘사회적 문제’에서 ‘사회’를 대표할 수 없는 인사들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조정위가 ‘3군 질환’으로 분류한 희귀성 질환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의혹에 힘을 싣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삼성이 이런 의도가 관철된다면, 직업 연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똑같이 삼성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난치병에 걸린 다수의 피해자가 보상에서 제외되는 또 다른 비극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피해 보상의 방법으로서 공익법인 설립 요구를 거부한 삼성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불법․편법․특혜 논란을 공익법인 설립이나 활용을 통해 무마시켜온 전례가 있습니다. 1982년 설립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은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이익을 마치 사회공헌을 하는 모양새를 취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이렇게 설립된 재단을 자신들이 지배하면서 사실상 세금 없는 증여와 계열사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다른 공익법인의 설립 배경이나 기능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익법인을 좋아하는 삼성이 이번 조정위의 공익법인 설립안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법인은 삼성이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거나, 최소 범위의 피해자들에게 최저 수준의 보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데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세부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삼성이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10년 안팎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어온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하는 최소의 양식이 있다면 삼성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삼성이 취하는 태도는 사회에 대한 조롱과 멸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 우리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이런 체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의한 돈의 힘에 굴하지 않는 시민정신을 보여줄 것을 믿고 호소합니다.

월, 2015/09/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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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선을 넘은 일부 언론의 삼성 직업병 관련 보도

참여연대는 공익법인 설립돼도 참여 의사 없어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현안과 관련해 ‘사회 위에 군림하는 삼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자(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60585 참조), 일부 언론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피해자 보상을 소홀히 하고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한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은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하는 이유를 시민단체의 ‘이권’ 때문으로 설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헤럴드경제>는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몽니’를 부려 삼성의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였다. 이처럼 다수 언론이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고, 이 문제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반올림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 보도자료를 낸 당사자에 대한 기초 취재도 없이 쓴 이런 기사는 사회적 흉기가 되어버린 언론 현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조정위 권고안 수용을 촉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첫째, 그것이 ‘사회적 문제’인 이 문제의 ‘사회적 해결’에 부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스스로 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것은 이 문제를 가해자 기업인 삼성이 일방적으로 풀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반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삼성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된 보상위를 구성하고 보상의 범위와 수위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애초 약속인 사회적 해결 방식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대안은 현재로서는 조정위의 권고안이 유일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조정위 권고안이 미흡하나마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 차별과 배제 없는 실질적 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직업병 문제의 기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 세 가지 원칙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가해기업인 삼성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사천리 보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만 읽힐 뿐이다. 

 

반올림을 비롯해 그동안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 온 단체들이 있음에도 참여연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인 연대 차원이다. 조정위 권고안이 나온 직후 참여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부 의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쓰지 마라’는 속담을 인용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이 속담이 누군가를 겨냥한다면 그 대상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에 가깝다. 언론은 삼성의 광고라는 일상적인 ‘오얏나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속담을 자사에 적용해 삼성 광고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의 작업장에서 일한 죄로 불치의 병을 얻고 죽어간 수많은 피해자들의 원한과, 차마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꽃다운 청춘들의 망가진 인생과 그 가족들의 비통함이 서려 있는 문제다. 사회는 그들의 원한을 풀고 비통을 덜어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속을 만들 의무도 있다. 사회적 공기를 자처하는 한, 언론도 그럴 의무가 있다. 

수, 2015/09/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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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3회. 끝까지 비열한 작태 - 삼성전자에 맞선 '반올림' 스토리 (2015.11.3.)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17278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A1lDr_XZ058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5/11/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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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또 폐암으로 사망 (경향신문)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려 투병 중이던 이모씨(29)가 사망했다.

2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3년여의 투병 끝에 숨을 거뒀다. 이로써 올 한 해에만 삼성전자 반도체·LCD 사업장에서 병을 얻어 숨진 노동자가 6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사망자 수는 총 76명이 됐다.

삼성은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상 절차에서 폐암을 배제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에 다니다 폐암에 걸린 6명 중 5명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이미 세상을 떠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91301311…

수, 2015/12/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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