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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대한민국, 이게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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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대한민국, 이게 나라입니까

익명 (미확인) | 화, 2016/11/15- 18:49

▲ 2016년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100만 개의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뒤덮었다.

▲ 2016년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100만 개의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뒤덮었다.

100만 명이었다. 손에 든 촛불은 장관을 이뤘다. 젊은 부부, 아이의 손을 잡고 온 할아버지, 피켓을 든 교복 입은 중 고등 학생들, 혼자 참석한 이른바 ‘혼참러’까지 다양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야하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적으로 거리행진을 하며 촛불을 켰다. 대구에서도 촛불이 켜졌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최미란 씨는 대구 촛불집회에 참여했는데, “대통령이 하야해야죠. 이게 정말 나라냐.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한 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런던과 파리 등 전세계 10개국, 30여개 도시에서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크고작은 집회가 열렸다. (촬영 이지용 PD)

▲ 런던과 파리 등 전세계 10개국, 30여개 도시에서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크고작은 집회가 열렸다. (촬영 이지용 PD)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보름동안 촛불 민심의 분노와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몸짓을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작가 곽이랑
해외 취재 장정훈, 이지용
글 구성 김정연
취재 연출 권오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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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14일에도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주말 촛불집회가 12주 연속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지만, 박근혜 조기 탄핵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꺾지는 못했다.

이번 12차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구속해 수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공작 정치의 주범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구속하라는 외침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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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자료를 비판하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와 함께 유성기업, 갑을 오토텍 노동자, YTN과 MBC 해직 언론인 등 오랜 기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들이 연단에 나와 국민의 힘으로 언론을 제자리로 돌리고 노동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의 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식도 본집회에 앞서 열렸다. 기념사업회는 87년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가 30년 만에 타오른 촛불 혁명을 통해 되살아났다며 미완의 민주 승리를 이번에 꼭 이뤄내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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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새해 첫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고 정원 스님의 시민 사회장도 함께 열렸다.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스님들과 추모객들은 조계사 앞 노제를 거쳐 광화문광장에서 영결식을 열고 고인을 추모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집회가 끝나자 박근혜 조기 탄핵, 재벌 총수 구속, 공작정치 책임자 처벌, 제2의 박근혜 구실을 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 대행의 사퇴를 외치며 청와대와 SK, 롯데 그룹 본사 앞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평화롭게 마무리 지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서울 광화문 13만 명, 전국 14만 6천여 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측도 서울 대학로와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었고 ‘탄핵 무효’를 외치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취재:김새봄
촬영:김남범, 신영철
편집:윤석민

일, 2017/01/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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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윤도현의 러브레터’ 첫방송
-2003년 SBS MC부문 특별상
-2004년 백상 TV 남자 예능부문상
-2005년 MBC 쇼버라이어티 최우수상
-2006년 KBS연예대상 대상 ‘김제동’

그리고 2008년 이후 그가 있었던 곳.

-노무현 대통령 노제
-제주 강정마을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백남기 농민 촛불 집회
-성주 사드 반대 집회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만민공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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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4번 째 손님은 ‘광장으로 나온 광대’ 김제동 씨다. 제동 씨가 현장에서 몸으로 겪은 세월호와 탄핵, 그리고 촛불 혁명. 헌법 37조를 가장 애절한 연애편지의 한 구절이라고 느낀 이유,그리고 살 떨리게 아름다운 그의 ‘광화문 판타지’…

그가 세상의 동료 아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방송인들을 위한 진행 비법이 전격 공개된다. 제동 씨의 ‘연애 부재’가 탄핵 정국에 미친 ‘나비 효과’에 대한 합리적 추론, 그와 박성제 기자가 듀엣으로 부르는 ‘거리에서’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김제동이 대선 후보들을 모두 한 방에 보낸 절묘한 촌철 살인은 무엇이었을까…

방송을 보기 전에 관계있는 것을 연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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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버전은 팟빵이나 애플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 2017/01/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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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촛불집회가 4일 전국 60여곳에서 벌어진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만 연인원 4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2월에는 탄핵하라”고 외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루 빨리 사퇴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박사모등 관변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양태를 보이면서 촛불 민심은 설연휴 이후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본집회에 앞서,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이자 법원! 가자 삼성으로!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을 구호로 사전집회가 펼쳐지기도 했다.사전집회에서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등 집회 참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2월안에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돼야 한다고 외쳤다.
친박단체들이 주도하는 탄핵반대집회는 박사모등 관변단체들를 중심으로 대한문과 청계광장에서 벌어졌다.이들은 “탄핵반대”,”특검해체”를 외치며 “계엄령 선포”라고 쓰여진 포스터를 흔들기도 했다.


취재:신동윤

촬영:정형민,신영철

편집:박서영

일, 2017/02/0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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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인 11일 박근혜, 황교안의 즉각 퇴진과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15차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서울 광화문에는 영하 3도의 추위에도 75만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80만 명이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촛불 인파가 올해들어 최대 규모로 다시 늘어난 것이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특검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에 분노를 표했다. 정연우 씨(경기 고양시)는 “지난 한 주 분노가 많이 축적이 돼서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박 대통령의 특검 조사 회피를 비판했고, 채지원 씨(경기 고양시)도 “추워서 한동안 집회에 안 나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다시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시청 앞 광장 일대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옹호 세력도 다시 집결하는 모양새다. 대부분 노년층인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을 통과 시킨 국회 해산과 특검 해체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탄핵 반대 집회가 끝나고 행진하던 참가자 중 일부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은 취재진의 현장 촬영을 막고, 카메라를 들고 있던 촬영기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했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신영철
편집 : 윤석민

일, 2017/02/1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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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 긴급 여론조사 결과 

 

작년 12월 9일 국회의 압도적 탄핵 표결 이후 지금까지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눈과 귀는 온통 헌재를 향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여론조사기관인 우리리서치(주), 정치사회여론조사와 빅-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온 중소규모의 기관 10여 곳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우리리서치도 공공의창 참여 기관임) 공동으로 최근 중요 현안들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2월 21일(화) 하루 동안 총 1200명 대상 여론조사 진행).

 

긴급 여론조사 결과, 최근의 여러 여론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안’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고, 박영수 특검은 연장되어야 하며,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탄핵사유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국민의 76.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국민들이 전체 국민들의 1/3에 달하는 32.4%로 나타났고, 국민들의 1/3이 넘는 34.7%는 그동안 참여는 못했지만 향후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혀 지금의 촛불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와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정책 현안관련해서도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86%가 공감하고, 최근 재벌개혁 관련해서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69%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59%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2.23주요현안여론조사결과보도자료.hwp

 

목, 2017/02/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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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열린 17차 촛불집회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과 특검 수사 연장을 촉구했다.

주최측은 서울 광화문에 100만 명, 전국적으로 108만 명이 모여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인원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최종 변론과 28일 특검수사 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다시 100만 명이 넘는 촛불이 모인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절대 다수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시간 끌기를 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김하정 씨(서울 마포구)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정권을 비판했고, 경기도 분당에서 온 정성근 씨도 “탄핵심판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는지를 보는 거라면 당연히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에 앞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노동계, 청년, 시민단체 등이 모여 촛불민심에 따른 적폐 청산을 외쳤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특검 연장해서 박근혜 구속, 탄핵을 넘어서 재벌 총수 구속과 헬조선을 타파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 역사의 과제이자 촛불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탄핵반대 단체들도 서울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주최측은 서울시 인구의 30%인 3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도 참가해 헌재의 탄핵심판을 “사기”라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소위 위반됐다는 조항이 12개로 대한민국 헌법을 다 위반했다고 한다”며 “뚜렷하게 한 가지만 집어주면 되는데 탄핵 사유가 될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저것 마구 끼워 넣기 섞어 넣기 해서 13가지 탄핵 사유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극기 집회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휘발유로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등 과격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탄핵 찬반 집회는 오는 3월 1일에도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고됐다.


취재: 이유정, 홍여진
촬영: 김남범, 신영철
편집: 박서영

일, 2017/02/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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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주 초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선고일은 10일 또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축하 촛불집회 또는 헌재 규탄  친박집회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공식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먼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바로 선거기간이 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33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을 말합니다. 대통령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이틀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선거기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대통령 선거는 23일

③”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는날이 3월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이 날은 대통령 ‘선거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선거기간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문자를 보내는 것,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거나 언론사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 등입니다. 이밖의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반돼 처벌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통령 선거 180일 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처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대통령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날, 그러니까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됩니다.

촛불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중앙선관위는 탄핵 인용 직후에 열릴 촛불집회나 친박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집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처럼 개별적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된 사항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입니다.

선거기간(대통령 후보자 등록 다음날~선거일 당일) 동안 열릴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 선거법 적용 입장…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 검토 중”

그렇다면 선관위는 과연 탄핵 인용 직후에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할까요?

선관위는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선거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운영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선거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되면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가 된다면서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주최측에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도 촛불집회 주최측에 “탄핵이 인용되는 당일부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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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새누리당 해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그동안 촛불집회 주최측에서는 ‘새누리당 해체’와 같은 구호도 외쳐왔는데요. 이런 발언도 금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그것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촛불집회나 친박집회는 열릴 수 있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쇄물이나 발언, 피켓 등이 나오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춧불집회 주최 측은 반발…”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일단 탄핵이 인용되는 날이 포함된 주말까지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선관위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이 문제가 없다가 불법이 된 것이 문제였듯이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새누리당 해체 캠페인이 선거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관위는 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사전운동기간에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했던 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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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참여연대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 (사진 출쳐=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 때문에 탄핵 인용 후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는지 조목 조목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주세요.

▶2월 8일 진행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 자료 바로가기


 

취재:조현미

 

금, 2017/03/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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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3월 4일(토) 주요일정 :  광화문광장] 

  • 17시30분 사전집회
  • 18시       본집회
  • 19시30분 행진

   ※ 참여연대와 함께하실 분은 5시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에서 만나요!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 2017/03/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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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 下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촛불집회는 역사에 기록될 텐데 나중에 결혼해 자식이 “아빠는 그때 뭐했어?”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려고 지금 집회에 나왔어요 – 김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 박원순 서울시장이 없었다면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처음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찰의 물대포용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
목, 2017/04/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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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삼거리) 


취지와 목적

 

  •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500일이 지났으며, 같은 해 11월 18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한 지 500일 지났음
  • 그 동안 백남기 투쟁본부 및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회에서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있지 못함
  • 이에 3월 27일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500일이 되던 날부터 1달간 진행함. 지난 한달간의 수사촉구 1인시위를 마무리하며 다시한번 검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조속히 수사를 완료하여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함

 

개요

  • 제목 :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삼거리 앞)
  • 순서 
    • 발언1. 현재 검찰 수사 지연의 문제점(변호인단)
    • 발언2. 수사촉구 활동 경과(대책위) :
    • 발언3. 응답없는 검찰에 전달하는 서한 낭독

*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촉구서한 전달


 

화, 2017/04/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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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없이 곧바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연히 지금 대선 캠프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내각과 주요 공직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떤 인물들이 캠프에 소속돼 있는지, 캠프 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비전과 해법을 말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뉴스타파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5명 후보의 캠프에 소속된 인사 900여 명의 면면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과거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캠프에서는 짧은 대선 기간 동안 자진해서 몰려드는 많은 인사들을 일일이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 기준으로는 ‘아, 이 분은 참 우리하고 안 맞는다’ 싶으면서도 ‘아,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이번에 우리 후보를 지지해 주는 구나’ 이런 효과를 중시하는 거죠. 정말 집권했을 때에는 진짜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엄격하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인사를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원혜영 / 문재인캠프 인재영입위원장

과거에 이렇게 했다고해서 그 자체가 배제 사유가 되어야 하느냐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다양하게 검증이 가능하다면 여러 각도에서 더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캠페인 과정이고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금주 / 안철수캠프 수석대변인

법적 책임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거고, 징계받은 사람은 저희가 캠프에 참여를 안 시킵니다. 무조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책임을 져라하는 것은 우리가 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함진규 / 홍준표캠프 홍보본부장

하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간 계속돼온 인사 파동이 차기정부에서 재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논리로 사람을 끌어들여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또 정계의 관행상 ‘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인수위 없는 이번 대선에서 캠프 인사 검증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타파가 각 캠프 소속 분야별 전문가 가운데 유권자들이 주시해야할 ‘문제적 인물’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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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

① 정국교 (캠프 직책 : 대·중소기업상생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19대 국회의원 / 전 H&T 대표이사
2007년 H&T 대표 시절, 허위 공시를 내고 주가가 오르자 자신의 지분을 처분.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김. 2010년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함.
#경제, #상생보다_비자금_전문

② 오갑수 (캠프 직책 : 금융경제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전 대한금융공학회 회장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2013년 국민은행 감사위원장 재직 시절, 감사가 사내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하자 감사보고서를 반려하며 사건을 무마시킴.
#경제, #감사를 _막은_감사위원장,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KB사태’의 불편한 진실

③ 윤종기 (캠프 직책 : 경찰행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주요경력 –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2011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당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강경진압했던 경찰TF 책임자.
#권력기관, #민주당_입당_후에도_반성없음,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강정특집 2탄_강정 현장 – 구럼비 발파

④ 송영무 (캠프 직책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 경력 – 전 해군참모총장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강정마을을 부지로 선정한 군 책임자.
#안보, #제주해군기지_군·경_책임자_모두_문캠_합류

⑤ 박종헌 (캠프 직잭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경력 – 전 공군참모총장
2012년 대선때 예비역 장성 등의 박근혜 후보 지지 성명 참여. NLL, 제주해군기지 사업 대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종북주의’로 규정. 아들의 방산업체 취업이 논란이 됨.
#안보, #안보관_달라진_것_없는데

⑥ 이선희 (캠프 직책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경력 – 전 방위산업청장
방위사업청장 취임 전까지 부사장으로 있던 방산업체가 이 전 청장 취임 이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커넥션 의혹이 제기됨
#안보, #문제의_업체는_결국_방산비리로_적발됨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

① 임성균 (캠프 직책 :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경력 –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2009년 국세청 감사관 시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비리를 폭로한 안원구 국장에게 전화해 민간업체 CEO 자리를 제안하며 사임을 종용함. 당시 청와대를 거론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됨.
#경제, #권력기관, #윗사람_해바라기

② 김중련 (캠프 직책 : 특보)
주요 경력 – 예비역 해군 중장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 성명에 참여. ‘현궁’ 방산비리 적발됐던 LIG넥스원 고문직 지냄.
#안보, #대형_방산업체_접점

③ 이영하 (캠프 직책 : 특보)
주요 경력 – 예비역 공군 중장
전역 후 이명박 정부에서 레바논 특명전권대사 지냄. 이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출마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짐.
#안보, #이명박, #반기문→안철수

④ 하창우 (캠프 직책 : 법률지원단 단장)
주요 경력 –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16년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를 변협 명의로 새누리당에 전달함.
#법률전문가, #공직비리수사처도 _안철수_후보와_엇박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

① 정우택 (캠프 직책 :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외 10명
#박근혜-최순실_체제의_부역자들,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② 곽상도 (캠프 직책 : 공명선거추진단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박근혜정부 초대 민정수석. 민정수석 재직 시절,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최근 언론 통해 보도됨.
#권력기관, #그런데_우병우는?

③ 최교일 (캠프 직책 : 공명선거추진단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가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 ‘배임죄 적용에 부담을 느꼈다’는 발언을 남겨 논란이 됨. 참여연대가 ‘정치 검사’로 선정.
#권력기관, #최순실청문회_때도_증인모의_의혹

④ 김석기 (캠프 직책 : 민생침해범죄척결 위원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용산참사 강경진압 지휘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권력기관, #한국공항공사_낙하산_논란도
※ 관련기사 보기 : ‘용산참사’ 김석기, 공항에 낙하

⑤ 이석우 (캠프 직책 : 공보특보)
주요 경력 –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낙하산 논란 속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취임.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채용비리, 정치권 줄대기 행태가 드러남.
#미디어, #네이버_사장_지망생,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3년 못 채우고 물러나

바른정당 유승민 캠프

① 김무성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외 4명
#박근혜-최순실_체제의_부역자들,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② 이종구(캠프 직책 :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17, 18, 20대 국회의원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유승민 후보와 달리 시종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의정활동을 펼침. ‘모럴해저드’ 논란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재직 중 (2015~).
#경제, #결국_유승민_후보에_사퇴_요구

③ 김종훈(캠프 직책 : 경제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경력 – 19대 국회의원
개인회사를 통한 재벌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겠다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에 역행하는 의정활동 펼침. 19대 의원 시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친재벌 성향의 개정안 발의
#경제, #의정활동보다는_한미FTA_체결당시_통상교섭본부장으로_더_유명

④ 조전혁(캠프 직책 : 직능본부 부본부장)
주요 경력 – 18대 국회의원
‘모럴해저드’ 논란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재직 중 (2013~)
# 경제, #의정활동보다는_전교조_명단 발표로_더_유명


취재 : 오대양, 박중석, 심인보
촬영 : 신영철
편집 : 이선영
CG : 정동우
데이터 : 최윤원, 김강민, 한유주

목, 2017/04/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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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촛불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01611191902533583_t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60만 개의 촛불이 켜졌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박근혜 내려오고 세월호 올라오라, 11차 범국민행동’이 열렸다. ⓒ 지유석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촛불광장이 만든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촛불 민주주의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을 바꿔낸 역사적 순간을 환영합니다. 새정부 앞에는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습니다. 시민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에만 분노했던 것이 아닙니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한 경제의 파탄, 미래가 없는 불안정한 삶,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남북관계의 왜곡과 전쟁의 위협을 겪으며, '이것이 나라냐'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사회 전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촛불을 든 것입니다.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외치고 행동함으로써 그런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그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첫째 과제는 '적폐청산'입니다. 무단배치된 사드를 철회해야 합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진실규명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27일을 굶으며 광화문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백남기농민의 죽음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벌개혁과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촛불정국에서 국회가 적폐청산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제는 문재인정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확인했듯이 박근혜정권 부역세력, 적폐세력은 힘을 완전히 잃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낡은 색깔론과 소수자 혐오, 전쟁불안을 유포하며 촛불혁명을 되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이런 적폐세력에게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흔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함부로 화합과 용서를 말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 이들은 이런 적폐세력이 아니라 촛불을 든 시민이며, 땀흘려 일했던 노동자와 농민이며, 적폐세력에게 고통받고 눈물 흘려온 이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오늘의 선거가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인권이 존중되며, 정의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촛불시민에게 약속한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우리는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며,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광장에 모이고 소리칠 것입니다. 시민이 정치의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후원_배너
수, 2017/05/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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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뉴시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해산선언 및 촛불대개혁 호소 기자회견]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촛불은 계속됩니다”

퇴진행동은 해산하지만 세상을 바꿀 촛불은 언제든 타오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3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310" align="aligncenter" width="640"]ⓒ중앙일보 ⓒ중앙일보[/caption] 전국의 약 200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5월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진행동은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들께 해산을 선언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정권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들께 해산을 선언합니다. 함께했던 지난 6개월, 가슴 벅찼던 나날들을 돌아봅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부역자를 처벌하라” “적폐를 청산하자” 10월 29일, 3만으로 시작된 함성은 12월 3일 232만이 모여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범죄를 부인하고 버티던 박근혜는 1700만 촛불 앞에 끝내 파면당하고 구속되었습니다. 분노한 민심, 정의를 열망하는 민심이 최고의 권력임을 유감없이 보여 준 역사였습니다. 23차에 이르는 범국민행동의 날까지 반납한 주말이었지만 광장을 향한 발걸음은 언제나 설렜습니다. 늦가을에 시작해 매서운 한파를 뚫고 새 봄이 올 때까지 촛불을 꺼트리지 않은 시민들이야 말로 위대한 촛불항쟁, 촛불혁명의 주인공들입니다.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지만 광장의 모금함은 언제나 넘쳐 났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유례없는 인파가 모여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는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하나였던 촛불의 바다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한 세월호 가족들이 촛불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중도반단하지 않았기에 촛불은 항쟁이 되고 혁명이 되어 박근혜정권을 퇴진시켰습니다.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등 주요 범죄자들과 공범들을 구속시켰으며, 역사를 되돌려온 지긋지긋한 수구세력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는 국민들이 해냈습니다. 퇴진행동은 촛불시민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퇴진행동의 수많은 일꾼들도 촛불의 동반자로, 안내자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퇴진행동을 해소하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입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포기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촛불의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퇴진행동에 함께 했던 모든 일꾼들과 단체들은 촛불이 남긴 과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노동의 권리가 파괴되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습니다. 불의한 권력을 단죄했듯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킨 촛불항쟁 만세! 촛불혁명 만세! 촛불은 계속된다! 적폐를 청산하자!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2017년 5월 24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caption id="attachment_178311" align="aligncenter" width="640"]ⓒ뉴시스 ⓒ뉴시스[/caption]

[퇴진행동 경과 보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집회 경과는 서울 광화문 집회 중심으로 정리. 2016년 10월 29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회 범국민행동 개최. 12월 8일과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국회 비상국민행동, 3월 9일과 10일 헌재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 앞 집중행동, 평일 촛불문화제(2017년 3월13일 종료), 퇴진콘서트 ‘물러나쇼’ 등 진행
<2016>
10.29.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1차 시민촛불|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 11.02.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개최 11.09.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전국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각계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뜻을 모은 비상회의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이후 전국 17개 광역시도 2,300여개 참가(2016. 11. 21 기준) 11.05. 2차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분노 문화제” 2차 범국민대회|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준) 11.12. 3차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모여라! 백만시민! 3차 범국민행동 : 광화문 첫 100만 참여, 지역 포함 전국 110만명 참여 11.19. 4차 모이자! 광화문으로! 밝히자! 전국에서!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행동 11.26. 법원, 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막지마라 결정 11.26. 5차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200만의 함성 200만의 촛불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서울 광화문 150, 전국 190만 명 참여 12.02.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 시키며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되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냄. 23차 집회까지 집회와 행진이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이 보장 됨 12.03. 촛불의 선전포고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 서울 광화문 170, 부산 22, 광주 15만 등 전국 232만 명 참여 12.08~09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12.09.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12.10.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7차 범국민행동 12.17. 박근혜 즉각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 행동의 날 8차 범국민행동 12.24.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적폐청산! 하야크리스마스 9차 범국민행동 12.31.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적폐청산!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 : 서울 광화문 100, 지역 104, 1104천 참여. 10차까지 연인원 1천만명 돌파
<2017>
01.07.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세월호 참사 1000일‧박근혜 즉각 퇴진‧황교안 사퇴‧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 01.09. 경찰의 경찰의 촛불집회 참가인원 축소왜곡 행위에 적극 대응한 결과 113일 경찰이 각종 집회 인원 참가인원 비공개 방침 정함 01.14. 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 01.20~02.05.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법률가들 노숙농성 01.21.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 02.04.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 02.05 촛불 100일 맞이 “100일 촛불은 우리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발표” 02.11. "천만 촛불 명령이다! 2월탄핵, 특검연장"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신속탄핵 촉구 15차 범국민행동: 02.16~17 삼성 이재용 즉각 구속 촉구 법원 앞 길거리 철야 집회 02.17.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02.18.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개최(장충체육관). 시민 1500여 명 참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개혁 과제 토론 02.18. "탄핵 지연 어림없다"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 02.25.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 집중 17차 범국민행동 03.01.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 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 03.04.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 03.08~09. 헌재 탄핵 인용을 위한 긴급행동(선고 전날, 당일 집회 등) 03.10. 헌재 탄핵 인용 및 대통령 박근혜 파면전원일치 선고 03.11.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 03.11. <2017 촛불권리선언문> 발표 03.15.‘촛불시민의 기적’. 21천여명이 88천여만원 후원. 퇴진행동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단시간에 소액다수의 시민후원이 이어짐. 03.25.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공범자 처벌! 사드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21차 범국민행동 03.31.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04.15.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체조사, 책임자 처벌! 철저한 박근혜 수사와 처벌! 우병우 구속!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 04.29.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 참가 인원 추계]

- 2016년 10월 29일을 1차 집회로 하고,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차 집회 개최하여 마무리 함 - 탄핵 심판 전인 19차까지 연인원 총 15,882,000명, 23차까지 총 16,848,000명 참여 - 현장 인원추산 관련 빅데이터 자료, 추산과정 및 근거, 지하철수송분담률 비교 분석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위해 현장에서의 직접 확인하는 노력과 데이터 분석 작업 병행 - 10월27일부터 시작된 평일 촛불집회, 11.30 시민불복종의날 대회,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국회 앞, 새누리당사 앞 촛불집회, 법원 앞, 특검 앞 촛불집회, 17개 퇴진행동 광역 본부 중 일부 지역 미취합, 전국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평일 촛불집회 참여 인원은 합산되지 않음. 백 단위 참가자 집계는 반올림이나 반내림 1) 퇴진행동 발표 범국민행동 공식 참여 인원(연인원 추산치) - 1차 10월 29일 : 3만(서울만 집계) - 2차 11월 05일 : 30만(서울 20만 집계로 집회참가자 급증. 2차부터 지역집회 참가자 합산 집계) - 3차 11월 12일 : 110만(서울에서 최초 100만 돌파) - 10차 12월 31일 : 110만 4천(10차까지 집회 참가자 연인원 천만 명 돌파) - 18차 3월 01일 : 30만(3.1절 대회로 서울 참가자만 집계) [caption id="attachment_178293" align="aligncenter" width="960"]※ 지역 집계는 일부 지역 참여 인원만 취합 ※ 지역 집계는 일부 지역 참여 인원만 취합[/caption] 2) 집회 인원 추산 관련 여론조사 참고 - 2016년 12월 28~29일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1명은 2016년 12월 25일까지 9차례에 걸쳐 열린 촛불집회에 한 번 이상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7명 중 1명꼴로 참여, 전체 응답자 중 23.2%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2017년 2월 21일 <공공의창‧우리리서치‧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 국민 32.4%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이를 대한민국 인구 약 51,704,332명(행정자치부 2017년 1월 기준)에 대입했을 때 1/3 정도가 집회에 나왔다고 하면 17,217,539여만 명이 참여한 것이고, 조사 결과치 32.7%를 대입하면 16,752,204여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1~23차 범국민행동 웹자보 이미지와 집회 참여 인원수]

촛불웹자보1 촛불웹자보2sp100촛불웹자보3

[촛불항쟁․촛불시민혁명의 성과와 의미]

- 2016년 10월 29일부터 밝혀진 촛불시민혁명의 대장정이 일단락되는 오늘, 우리는 현재진행형인 항쟁의 성과가 어디까지 미쳤는지 갈음할 수 없는 시점에 있다. 다만 1987년 6월 항쟁 30년이 되는 올해, 시민들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이 무너졌음을 확인한다. 또한 촛불민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이 자랑스럽다. 2017년 4월 29일 23차 범국민행동까지 타오른 촛불은 연인원 1700만명의 평화로운 광장이었다. -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자유로웠고 평화로웠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치권과 국회가 주저할 때 광장을 통해 이를 질타했으며 우리 시대 민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온 몸으로 증언했다. 광장에 나선 동료시민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제하지 않으며 연대했다. 광장자체가 민주주의 학습장이었고 해학으로 어우러진 축제장이었다. 이들의 평화로운 분노에 공권력은 폭력을 멈추었다. 이름없는 시민들의 거대한 흐름을 따라 배우는 엄숙한 학습이 온 기간 진행되었다. - 퇴진행동은 이날들을 모두 기록할 것이다. 누가 모였으며 언제 모였고 어디를 다녔는지 기록할 것이다.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을 역사 속에 남기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세계시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촛불시민혁명이 걸어온 시간들을 빼곡히 기록해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2018년 10월 29일 즈음해, 우리의 기록을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적폐청산과 촛불대개혁의 과제가 어느 만큼 진행되었는지 항쟁의 주인들이 모여 확인할 것이다. - 광화문의 촛불광장을 기념할 것이다. 과거로 박제 된 기념이 아니라 1987년을 넘어 직접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현재진행형의 날들을 광화문에 아로새길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허가할 수 없는 기본권임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광장의 주인임을 선포할 것이다. 모이고 표현하고 어우러지는 자유가 민주사회의 기본임을 촛불시민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이다. - 특권과 반칙에 분노한 촛불시민혁명의 새로운 30년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정의를 통한 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는데, 오늘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역사가 오늘을 평가하는 어느날 광장의 촛불을 일상의 촛불로 환하게 밝힌 시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퇴진행동의 모든 구성원은 시민들의 한사람으로써 기꺼이 그 길에 함께 나설 것이다.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다.  

[재정운용계획]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재정결산 및 향후 계획 (2016년 10월 29일-2017년 5월 12일) <수입>
내역 금액 비고
1 계좌후원 2,026,322,098
2 현장모금 1,817,607,846
3 기타수입 44,923,310 무대분담금/민중총궐기투쟁본부 분담금 광장사용료 반환금
4 기타수입 2 94,304,120 단체분담금 21,530,000원 신문광고 22,607,739원 뱃지 외
총 수입 3,983,157,374
  <지출>
내역 금액 비고
1 무대 및 음향 2,272,207,200 세부내역 홈페이지 공개
2 행사진행 444,181,120 화장실렌탈 행사장비렌탈(천막 및 안전펜스 등) 외 시민자봉단 운영 및 행사진행 등
3 물품구입 157,237,070 양초,컵 행사물품구입 -퍼포먼스물품 외 퇴진뱃지 상황실차량구입 외
4 선전홍보 164,442,536 대회 손피켓, 현수막 신문광고, 설선전물 비용 홈페이지 개설 등
5 장소사용료 65,385,590 촛불문화제 장소사용료 (서울광장/광화문광장) 퇴진행동 전국회의 장소사용료 (프란치스코교육회관/프레스센터 등)
6 상황실운영 17,021,550 상황실물품구입 및 운영 등
7 기타 70,856,350 법률비용 33,337,200원 후원금반환 18,357,000원 행사 지원 및 후원 12,500,500원 파손변상금 5,450,000원 세금 등
8 공연 16,718,540
총 지출 3,208,049,956
잔액 = 775,107,418   [퇴진행동 해산 후 재정운영 계획]
내용 금액 비고
1 백서 사업 167,000,000 예정/1만부 제작, 시민들과 전국 도서관에 배포해 열람 가능토록 함
2 미디어 기록 사업 93,500,000
3 기념 사업 40,000,000 예정/광장기념물 제작, ‘광장을 열자’ 캠페인 등
4 가칭) 촛불 1년 문화제 200,000,000 2017.11월 중 촛불1년 대회 및 주간 프로그램(예정)
5 법률 대응 70,000,000 벌금 및 법률대응 등
6 적폐청산 6대 당면현안 투쟁지원 100,000,000 6대현안 : ①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 ②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 특검 도입 ③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④언론 장악과 방송법 개정 ⑤성과퇴출제 저지 ⑥사드배치 중단
7 학술연구사업 50,000,000 학술연구, 심포지엄 등
8 광화문광장사용료 20,000,000 농성장 사용료
9 예비비 34,607,418
합계 775,107,418
   http://kfem.or.kr/?page_id=160191
수, 2017/05/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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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찰이 정권퇴진 촛불행진을 금지시켰던 집시법상 근거조항 개정 촉구
국회, 청와대앞 등 집회금지구역 폐지, 주요도로 교통소통 이유 금지권한 삭제  
일시 및 장소 : 5월 30(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새로운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은 작년 늦가을부터 시작되어 탄핵을 이끌어낸 주권자 국민의 촛불 집회임.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되어 23회에 걸쳐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는 폭력적인 사태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음. 


- 그럼에도 경찰은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를 시작으로 매 주 촛불집회와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 또는 조건통보를 하였음. 현행 집시법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제11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집회시위는 관할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제12조). 이에 집회 주최 측은 매번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집회 행진을 개최할 수밖에 없었음.

 

-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의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끝까지 집회금지통고를 반복하였고 심지어 이후 주최 측의 소송 취하에도 부동의하여 현재 본안 소송까지 진행 중임.

 

-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평화집회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시법의 관련 조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경찰의 동일한 유형의 금지통고가 반복될 것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충돌이 야기될 수 있음. 

 

-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11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하였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임. 

 

-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함.

 

2. 개요

 

○ 제목 : “20대 국회는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집시법 개정에 착수하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5. 30. 화.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
○ 발언
 발언1 – 촛불의 정신에 부합하는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 
         : 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장
 발언2 –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관련 법률대응현황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3 – 집시법 11조, 12조 관련 피해자 증언 
         : 집시법 제11조, 제12조로 집회가 금지되거나 기소된 피해사례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담당 김선휴 02-723-0666)
 

월, 2017/05/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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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7/08/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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