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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교체기인가, 체제 전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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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교체기인가, 체제 전환기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11/14- 23:30

박근혜 퇴진운동의 절정인 11월12일 전국적으로 백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운집했다. 1960년 4월혁명과는 배경 및 과정은 달랐어도 정치적인 분위기는 비슷했으리라 유추한다. 당시에는 결국 총격으로 수백명의 시민이 희생을 당하고야 비로소 이승만이 하야를 했다. 소중한 역사의 경험이다.

한줌도 안되는 수구잔당과 공안세력 그리고 경찰의 물대포에 의존한 채, 국기파탄의 범죄를 저지른 박근혜는 오늘도 여전히 대통령이란 이름으로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위험한 대외관계를 처리하고 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비웃게 하는 나라의 망신행위이며, 책임성이 배제된 채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협박행위이다. 하루도 길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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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3차 촛불집회에서는 100만명의 시민이 운집해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다. (사진출처: http://www.joongboo.com/)

狗不理가 판치는 나라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를 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방식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 탄핵 아니면 기어코 피를 보려하는가?

만약 탄핵을 거부하는 정치권과 사법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들 역시 분노하는 거대한 시민들의 함성과 역사적 흐름에 묻혀 박근혜와 같은 처지로 몰릴 것이다. 루이16세처럼 권좌에서 죄수로 끌려 내려오는 초법적 비극으로 역사적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려는가?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자. 세월호 사건에서 시작하여 메르스와 가습기 사태를 거쳐 백남기 선생님의 사망, 그리고 성주 사드배치까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과 현안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하나 속 시원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2016년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정부 인사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없고, 경찰인지 조폭인지 구별이 어려운 가운데, 정권이 앞에 내세운 공안의 앞잡이들만 다가오는 역사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설쳐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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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그 당사자 뿐 아니라 그들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도운 일군의 부역자 무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 추궁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한때 나라의 앞날은 차치하고 여전히 온갖 생떼 짓을 연출하며 개혁의 움직임을 여전히 겁박하는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의 역한 모습이나, 백남기 선생님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고통을 즐기려는 듯이 험담을 짖어대었던 인간 말종의 마구니들이나,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자들이 벌렸던 초법적인 해괴한 행태 등등…

이에 대해 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은 한겨레 칼럼을 통해 “최고 권력의 요구로 미르 재단, 케이(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다가 강제 모금 의혹이 일자 갑자기 해산 결정을 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백남기씨 사망, 사인 진단, 부검 시비에 연루된 경찰, 검찰과 서울대병원의 대응 등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의 ‘근대 국가’의 세 기둥, 즉 근대 관료조직, 시장경제, 그리고 시민사회가 뼈대 없는 껍데기였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며 한탄을 겸한 진단을 내렸다.

필자는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려 한다. 중국 천진을 방문했을 때 자주 들은 단어가 구부리(狗不理)였다. 개만큼도 못한 놈이라는 뜻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8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사회는 어느새 정치권과 행정부와 언론계와 전문직 영역과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狗不理 족속들이 설쳐대는 나라가 되었다.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

부패지수 역시, 아시아 동반 국가들 중에 최악의 수준을 넘어 국제사회로부터 남의 나라까지 오염시킨다는 지탄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 젊은 세대들의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헬조선 소리가 절로 나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다.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원칙과 법치에 기초한 사회가 아니라, 조폭만도 못한 사익집단들 세상이 되어 버렸다.

1987년 6월 민주화대투쟁을 겪은 지 30년이 채 안된 세월에 벌어지고 있는 풍경들이었다.

고 채광석 시인이 ‘밧줄을 탄다, 목숨을 탄다’ 라고 노래하였듯이, 유신시절에는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목숨이 위험한줄 알면서도 유인물을 뿌릴 5분을 벌기위해 건물옥상에 밧줄을 걸어 타면서 ‘군사독재타도’ 구호를 외치고 전단을 뿌리던 영화같은 장면이 연출됐었다. 그런 70년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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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운구 행렬. 그의 죽음은 6월 항쟁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다.

군부대 총칼에 수 백명의 목숨을 빼앗긴 광주민주화투쟁을 겪은 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살인마 군부정권의 탄압속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정치투쟁에 목숨을 걸은 민청련과 전민련, 그리고 억압된 삶의 현장에서 터져 나온 온갖 요구를 결집시킨 전국연합 등을 결성하며 살인적인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의 불씨를 키워왔던 투쟁의 기록이 남아 있는 80년대였다.

이 과정에서 참으로 수많은 청춘과 노동자들이 목숨까지 희생당하고 옥고를 치루고는 후유증으로 다시 죽어갔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세월이였다. 87년 민주화 대투쟁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 졌을 때는 우리 모두 민주주의라는 토대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워졌고, 한국의 정치는 비가역적으로 발전하리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렇듯 타는 목마름으로 온 삶을 바쳐 쟁취한 민주주의였는데, 방심하고 설마 하는 사이에 오늘같은 아수라장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1987년 민주화의 성공과 좌절

현재가 매우 긴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조금 느긋하게 ‘박근혜 이후’ 한국사회의 전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박근혜의 국기파탄’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한국사회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연유 그리고 전망에 대해 화두처럼 던지는 시론이다.

우선 87년 이후 민주화과정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 민주화 투쟁에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제도 정치 속에 야당 지도자로서 김대중과 김영삼 두 분이 서로를 격려하고 연대하며 훌륭하게 정치투쟁을 이끌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생존권투쟁으로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농민투쟁이 전개되면서 개별적 사건을 뛰어넘어 전국적 연대를 형성하고 시작했다.  여기에 1960대부터 형성된 경험과 식견을 가진 학생운동출신의 전위적 운동가들이 결합되면서 민주화 투쟁을 지도하고 있었다.

열악하고 억압된 생활조건에서 자연스레 터져 나오는 민중투쟁과 사건적으로 폭발하던 정치투쟁이 겹쳐지며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군사정권은 타협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후 전개과정은 제도정치 영역에 속해있는 야당 지도자들과 생존권에 기초했던 민중투쟁의 재야 지도부들이 함께 손잡고 연합적 성격의 국민기구를 만들어 민주화라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내용을 더욱 발전시켰어야 했다.

국민적 합의기구를 통해 양대 세력은 시대적 소명과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과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러나 민중투쟁의 지도부 역할을 했던 대부분 재야와 학생운동 인사들이 개별적 또는 선별적으로 야당 지도부로 포섭되면서 이후 밑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민중적 요구가 무시되고 제도정치의 대주주였던 두 김씨간의 권력쟁취를 위한 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군사정권이 퇴각하면서 전개되는 개헌 논의는 (실천이 가능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기초를 시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1948년의 제헌헌법은 당시 세계사적 흐름에 맞추어 매우 진보적인 내용을 담보하고 있었으나, 이는 시민적 투쟁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고 이식된 것으로서 사실상 실천적 토대를 가지지 못했으며 이후 권력자들에 의해 7-8번이나 개정되는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87년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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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화항쟁의 결과로 열린 정치공간에서 양 김씨의 분열은 민주화 세력에게 처절한 패배를 안겼다.

민주화 대투쟁 이후 과정에서 당연히 시대적 소명과 민중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혁적 헌법이 재탄생했어야 마땅했지만, 두 김씨의 권력욕으로 어정쩡한 타협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87년 체제는 이렇게 하여 진정성의 상실과 스노비즘의 만연을 출발부터 잉태하고 있었다.

두 김씨의 다툼 과정에서 어부지리로 탄생한 노태우 정권과 3당 야합으로 재구성된 김영삼 집권의 10년은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아쉬운 기간이 되었다.

유신체제와 개발독재의 온갖 병폐를 쓸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치사회적 규범과 질적인 전환을 유도할 산업경제적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했다. 반면 이전 40여 년간 온갖 특혜와 비리와 적폐 속에 형성된 기득권 체계가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더욱 강화되는 시간이었다. 

위의 언급은 현재 제도 정치를 이끄는 야당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다. 제발 개인적 야심과 정파적 이해를 떠나 민족의 장래를 진심으로 책임질 수 있는 거국적인 연합정권을 구성해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길 요청한다.

IMF외환위기와 김대중정부의 한계

대한민국이 군사정권과 야합적 민주화 과정을 격고 있는 동안 세계 환경은 대처리즘과 레이건노믹스가 절정을 이루고 소련체제가 붕괴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가 전성기를 맞이했고, 거대자본의 논리에 따른 세계화 물결이 거세졌다. 그러나 이미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와 대자본을 위한 일방적 세계화의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급기야 1990년대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격변하는 국제 환경, 그리고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세계화를 들고 나온 무지한 김영삼정권 탓에 우리 모두가 생생히 기억하는 외환위기를 맞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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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구조조정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아픈 순간 중 하나였다. 사진은 1997년 12월 3일 구제금융 합의안에 서명하는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미셸 캉드시 IMF 총재.

월가의 거대한 자본들에게 지배되던 당시의 국제 환경과 조건에 무모하게 자본시장의 빗장을 열어 제꼈다. 한국정부의 무능함과 부정부패, 대기업들의 무책임으로 인한 과잉중복투자,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단기성 외채 도입 등등.

경험도 제어장치도 없이 개방된 금융시장, 주로 서울대 출신들로 구성되면서 탐욕과 정실로 무력해진 통제기구 등이 외환위기를 일으킨 우리의 민낯들이였다.

국민경제가 부도난 긴박한 상황에서 지역연합라는 정치지형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보수 세력과 연대하여 출범한 국민의 정부를 크게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김대중정권은 IMF가 제시한 신자유주의적 요구사항을 선별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패착을 뒀다.

당시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던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과 아시아적 가치를 외쳤던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과는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이들은 단순히 금융개방의 요구에 저항한 것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무기삼아 침투해오는 서구의 단세포적인 문명과 제국주의적 탐욕을 거부한 것이었다.

또한 초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김태동 교수가 주창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을 조기에 포기하고, 기득권을 대표하는 구시대의 경제관료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물이 점차 스며드는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뿌리를 깊이 내렸고 경기부양책으로 신용카드를 남발하면서 신용불량자를 대량 생산해 내기도 하였다.

동교동 가신으로 상징되는 구시대적 권위주의의 잔재를 유지한 채 유신독재의 한 축이였던 김종필씨와 지역연합으로 창출된 정권의 한계를 그대로 보였다.

노무현정부의 성과와 한계

지난 과거와 지역논리가 지니는 부담에서 자유롭게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양면적 성격을 지녔다. 과거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정치와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에 개혁적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긍정적인 역할은 매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적이다.

반면 국민의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대북지원에 대한 아마추어적 비판에서 시작하여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논리를 도입하고 수구적 세력과 대연정을 제안하는 등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응한 종합부동산세 도입과정에서 세정 시행의 패착을 보이고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진보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개혁적인 언술을 계속하면서도 행정의 시행과정은 신자유주의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재벌중심정책으로 노동자계층 등 민중적 요구를 외면했다. 지니계수는 더욱 나빠지고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서민들의 일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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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는 87년 민주화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은 노무현정부에서 추진된 한미FTA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습.

17대 대선 당시 서민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747 공약’과 ‘부자되세요’을 내세운 사기꾼 이명박 후보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불행하게도 이후 탄생한 이명박근혜 정부는 평가할 가치도 없는 민족적 재앙이었다. 국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사적 탐익에 놀아난 탈법의 약탈정권시대였다.

이제 우리는 박정희와 군사정권뿐만 아니라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등 민주화 이후 정권들에게 대해서도 냉정하고 혹독한 비판과 평가를 내려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지난 세월 애석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선불교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때려 죽여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듯이, 실패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시효를 다 한 87년 체제

지난 30년 세월을 주마등처럼 살펴보았지만, 민주주의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절차적 제도와 이를 실행하는 주체역량과 주위를 둘러싼 시대적 환경과 조건이라는 세 요소가 함께 물려서 형성되여 간다고 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도로서 87년 체제는 시대적 소명과 시민적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출범했다. 

주체적 역량으로서 시민사회 역시 성찰적 각성이 부족했고, 결사적 참여가 미진한 상태에서 기득권에 포섭된 직업적 정치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이 역사적 패착이었다.

당연히 한국민주주의 미래와 가능성은 87년이후 형성된 야합적 제도정치와 스스로 주연배우가 돼버린 직업정치인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각성과 참여에 기초한 정책정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내는데 있다 할 것이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물줄기

한편으로는 1980년대까지 안정적이었던 세계의 시대 환경과 조건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1990대 경제 불황에 이어 더욱 거대한 파고로 덮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후유증을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세계는 급반전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에서 신자유주의의 사망으로 이행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뚜렷한 흐름이 아직 보이질 않고 있다. 미국 금융시스템의 사기와 탐욕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유럽전역을 위기로 몰아놓고, 세계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BRICS를 눌러 앉혔다. 이젠 저성장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뉴노멀 시대로 진입하였다. 유럽의 진보그룹들은 성장이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탈성장 또는 새로운 개념의 발전을 논의하기 시작하고 있다.

문명사학자인 김기협 선배가 정확히 분석했고, 선재동자를 자처한 이병한 박사가 추가로 설명하였듯이, 수 백년에 걸친 서세동점의 시대는 미국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종말을 고하고, 다양다변한 문명권과 국가와 지역간 이해들이 서로 교차하고 대립하고 융합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역사의 미궁속에 방향을 상실하고 심한 양극화 현상속에서 트럼프라는 깡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건은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했던 미국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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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지금껏 보지 못한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싹트는 징조인지, 아니면 출구를 알 수 없는 대혼란인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1)일대일로라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선언하면서 대국의 면모로 포효하는 중국, 2)영국 제도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행위와 근시안적 포플리즘이 결합된 BREXIT, 3)난민들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유럽사회의 국수주의적 우경화, 4)서구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민주화의 봄이 이슬람주의로 회귀되고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상황, 5)오스만 제국의 후예인 터어키 민족의 굴기, 6)필리핀 민중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보이는 반미적 행보, 7)순수한 토착문화에서 성장한 인도 모디 수상의 힌두인적 행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 전형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졌던 서구식 민주주의의 시각만으로는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사적 흐름을 더 이상 이해하고 포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근세이후 상업의 발달로 중산층이 크게 발흥하면서 천부인권과 시민계약론, 그리고 재산과 사적 소유권 보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근대적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삼권분립 그리고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핵심을 이룬다.

그 원형적 배경과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삼백년이 지난 21세기 수명을 다한 서구의 현재적 상황과 한국이 지닌 역사적 전승 속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형해화된 서구식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인민들의 일반적 참여와 합의로 이루어진 사회계약론에 기초하여 인류가 당대에 획득한 실천이성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로서 공공의 영역에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적용가능한 것이다.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테가 상징하듯이, 무지의 베일 앞에서 법의 강제가 원리적으로 모두에게 정의롭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위의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법치주의는 위장된 강도짓에 불과하다.

필자는 한국에서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작동하기 위해 준비하고 개선하고 시행해야 하는 내용을 제시할 전문식견은 없다. 다만 오늘의 한국은 당당한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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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공화정은 서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림은 로마 원로원의 모습.

삼권분립 역시 허울 뿐이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독립적 역할과 상호견제라는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사법권이 행정권력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되여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사법직의 선출과 임명과정이 대통령의 직,간접 영향으로부터 명백히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듯이, 시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주요 법관들을 직접 선출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가 검찰과 경찰직 주요 간부들 역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선출해야 하며,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 독립된 상태에서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별동대처럼 움직이는 검찰조직은 고사하고 대법원장 이하 주요 법관들마저 대통령의 신하처럼 처신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위장된 독재국가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정책정당이 없는 한국의 대의정치는 그야말로 ‘극장식 민주주의’이다. 시민들은 그저 관객으로 참여하여 박수치고 분노할 뿐, 주로 연고와 지연과 금력에 의해 선택된 엘리트 또는 졸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는 유력정당들끼리 ‘연출된 연극’을 공연하는 것으로 전락했다.

시민들의 참여와 결사와 숙의의 과정이 생략된 채, 대기업, 고급관료, 수구적 미디어와 이익단체에 포섭당한 기득권 중심의 대의체이다.

또한 일회적 선거만으로는 대의적 의회정치가 더 이상 민주주의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열려야 한다.

우선 시민 청원과 소환과 감시권이 확실하고 실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IT통신정보기술이 발달한 현재 수준에서는 스위스와 같이 수시로 국민발의에 의한 직접투표를 검토해야 한다.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 국민적 주요 관심과 핵심적 이해를 가진 의제가 국회 내 정당간 토론돼야 한다. 또는 결정이 어렵고 토론과 숙의적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의회’라는 새로운 헌법기관을 통하여 토론돼야 한다.

이런 시민의회는 서구의 몇몇 나라에서 이미 실험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의 삼권분립제도를 넘어서서 실제적 시민권을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권분립 또는 오권분립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수명을 다한 서구식 민주주의…새로운 사상의 맹아들

이제 서구의 민주주의제도는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한다. 시민주권에 기초한 계약론과 법철학의 훌륭한 역사적 배경을 담고는 있지만 껍데기뿐인 제도와 절차만으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식상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정치적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유권과 재산권 중심으로 지나치게 확장된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초래한 현실생활 조건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그런 형식을 껍데기로 만든다.

또한 불공정한 미디어로 인해 정치는 ‘기울어진 운동장’ ‘길들여진 제도’ ‘스포츠성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다. 

이병한 박사가 언급한 ‘송학의 서천’(중국의 송나라 학문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상업이 발흥하고 르네상스가 촉발되고 프랑스혁명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일본학자의 이론) 경험을 다시 되새기며, 한계에 봉착한 서구적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은 동아시아와 한국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지 제안해 본다.

우선 배달민족의 건국설화부터 매우 독특하다.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와 나라를 열고 건국이념을 ‘ 홍익인간 –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백성들’의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놀라운 선언이었다. 서구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진보사상이다.

왕도와 덕치를 가르친 맹자가 의(義)를 정치의 핵심주제로 삼고 백성을 괴롭히는 제왕은 처벌할 수 있다는 역성혁명론이 유럽으로 전파되어 프랑스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세우게 하였다는 ‘송학의 서천’ 이라는 연상이 가능하다.

중국 월나라의 탁월한 재사였던 범려에서 유래했다는 ‘견리사의(見利思義)’ 역시 서구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언어의 영역이다.

쌀농사 중심의 농업이 집단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한 것으로 유추되는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의 미풍양속 역시 오래된 미래의 전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모여 공유하고 숙의하고 공동으로 결정한 향악의 전통과 내용은 서구의 근대적 자치제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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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내 사정전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위치한 만춘전과 천추전.

경복궁내에는 왕이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던 사정전(思政殿) 양 옆에 만춘전(萬春殿)과 천추전(千秋殿)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축물들이 있다. 왕을 알현하기 전에 사전에 모여 현안을 토론하고 상의하던 건물이다.

만춘전에서는 이름그대로 젊고 혈기가 방장한 진보적 신료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건너편 천추전에서는 경험많고 노련한 원로그룹들이 숙의를 통해 국정의 구상을 가다듬던 장면들을 상상해 보라.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보다 내용면에서 매우 앞서 있지 않은가. 

구한말 동학에서 보여준 ‘시천주(侍天主)사상 역시 놀랍다.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천부인권사상의 배경에는 인간은 신이 창조했지만 신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서양의 신에게 인간은 대상적 피사체일 뿐이다.

그러나 동학에서는 하느님이 인간 속에 원형적으로 내재한다. 신과 인간이 분리되여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내면 속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확장하여 보면 하느님을 마음에 모시는 백성들이 함께 뜻을 모으면 곧 하늘의 뜻이 되는 것으로 민본 사상의 절정을 이룬다.

서구 민주주의 기초가 된 루소의 시민적 일반의지론을 훌쩍 뛰어넘는 격높은 사상이다.

홍익인간과 맹자의 왕도사상, 참여와 절차과정으로 향약과 두레, 견리사의가 뜻하는 공동체로서의 덕성, 선비사회가 보여준 절개와 비판정신, 모두를 어우르고 관통하는 동학의 시천주라는 경인사상 등, 동아시아의 역사와 전승은 퇴조해 가는 서구식 민주주의에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미지의 가능성이다.

서체아혼(西体亞魂)의 견지에서 서구사회가 발전시켜온 법논리적 절차와 형식에 앞서 언급한 동아시아적 영혼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서구가 성취한 그릇 안에 민본(民本)과 민생(民生)과 민락(民樂)이라는 내용을 담아 삼민(三民)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21세기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것을 상상해 본다.

서양의 형식에 동양의 영혼을 담는다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시민적 삶을 어지럽히는 것을 민주제라고 인정하고 허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동양적 서술과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서구의 하버마스 역시 합리성과 효율성 중심의 관료제가 가져오는 폐단을 지적하고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소통적 담론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의 발달한 통신기술로 직접민주제를 포함한 다양한 민본적 정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사민주의가 발전시켜온 사회적 시장경제를 넘어서 두레의 예에서 보여준 공유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인류가 쌓아온 과학기술의 수준과 금융시스템운용의 경험은 인간의 조건을 현재보다 훨씬 위대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제공한다. 모든 사회 경제활동의 출발점과 도착지는 맹자가 제시한 제민지산(齊民之産)에 근거해야 한다.

필자가 지난 칼럼(경제성장과 행복…”뭣이 중헌디?”)에서 시민 개개인의 행복조건에 대해 반복하여 언급하였지만,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명기된 행복추구권이 다시 강조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다. 허접한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동양적 표현으로 대동(大同)의 사회를 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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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촛불을 든 시민들은 자신들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의 시민항쟁이 단순히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몰아낸 권력교체에 그칠 것인지, 새로운 차원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만들 체제전환의 맹아가 될지 현재로는 알 수 없다.

권력 교체기 또는 역사의 전환기

2016년 11월12일 서울광장에 모인 백만 시민의 함성은 한국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매우 소중한 기회이다. 단순히 박근혜의 퇴진이라는 현안을 뛰어넘어,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확대하면서 역사를 살펴보는 깊은 성찰과 비판을 통해 제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또다시 제도 정치권인사들의 탐욕에 의해 좌절된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는 결과물이 아니라 실천적 과정이다. 시민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속에서 성찰과 비판 그리고 참여가 없이는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미지는 늘 현재 안에 움트고 있다. (다가올) 민주주의는 미지에 대한 동적 지향의 가장 포괄적 표현이여야 한다” (김상준 경희대 교수, <미지의 민주주의>  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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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주년 집담회,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촛불1주년 집담회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지난해 10월말부터 시작된 촛불은 해를 넘겨 23차례 동안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뜨거운 겨울을 견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실현시켰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으로부터 ‘2017년 인권상’에 한국의 ‘촛불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닌 평화적 항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 이면에 1주년 기념집회가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뉘는 등 촛불시민들 사이에 내홍을 있었고, 촛불이 외쳤던 적폐청산이나 개혁입법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1년을 맞이한 현재, 지난 촛불이 지닌 잠재력과 한계를 성찰하고 1년 사이에 변화한 정치지형과 시민정치 담론 속에서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전망을 밝히기 위해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11월 17일(금)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촛불 1주년 집담회>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개최합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촛불 1주년 집담회>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와 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여해 촛불이 이뤄낸 성과와 한계, 향후 시민정치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시
2017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패널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로그램
14:00~15:00 <촛불 이후, 1년>
15:00~16:00 <촛불 1년, 이후>
16:00~16:30 질의응답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email protected]
 

행사의 내용은 <시민과 세계>31호(2017년 12월 31일 발행)에 전문 수록될 예정입니다.

 

금, 2017/11/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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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민주주의 역사와 원리를 재해석하고, 원활한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학습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전합니다. 후기는 총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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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삼권분립, 대의제가 결합한 ‘촛불’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첫 시간은 유규오 EBS PD가 열었다. 유규오 PD는 다큐프라임 ‘민주주의’를 제작했으며 책도 발간했다. 유 PD는 민주주의의 3가지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매디슨(미국 4대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가능하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언론의 독립과 자유. 이것이 매디슨적 민주주의다. 또 하나의 패러다임은 루소적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다. 루소는, 영국 국민은 투표일 하루만 자유롭고 나머지 날에는 노예가 된다고 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은 로버트 달의 다수 지배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을 기반으로 다수가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 PD는 촛불집회를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시민이 직접 나서서 물러나라고 한 것은 직접민주주의, 국회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것은 권력분산, 그 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다수지배 과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제도가 결합하여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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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대의제’ 사이, 어떻게 메울 것인가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다. 하나는 수호자 주의, 하나는 무정부주의다. 수호자 주의는 시민(Demos)을 부정한다. 무정부주의는 지배(Cracy)를 부정한다.” 유 PD는 “무정부주의는 자치의 단위를 최소한으로 나누자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호자 주의는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정치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누가 정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수호자 주의’는 일반 시민의 직접 참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된 수호자들이 정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엘리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정당을 중심에 놓고 작동하는 ‘대의민주주의’ 역시 계층별 이해관계 대변이 아닌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 사회의 특성상 아테네 방식의 직접민주주의를 현실에서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선출된 권력이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의하지 못할 경우, 선거를 통한 교체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참여 과정이 설계되어야 하며, ‘촛불’이 아닌 일상적인 참여와 논의 그리고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촛불’의 열망은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시민 권력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분출된 것이다. ‘촛불’ 이후 한국 민주주의 과제는 직접과 대의의 틈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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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로봇 소유권에 관한 논의 시작해야

“노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프리먼은 ‘로봇과 기계를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면서 ‘잘못하면 로봇시대 봉건제’(robot-age feudalism)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득집중 현상은 기술발전에 따른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의 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 또한 기업(주주) 중심의 소득 집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규오 PD는 프리먼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기업구조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정부(공공)가 기업(사적 영역)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유 PD는 ‘기업 관련 민주적 통제와 직원들의 자치권 확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임을 환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다’라는 샤츠 슈나이더의 말을 인용했다. 그리고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수호자주의는 내가 옳다는 사람이 주체이므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따르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의견 있으면 반영하려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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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여’ 열망 높아지는 한국사회, 민주주의 재구성 필요

‘촛불’은 한국사회를 매우 빠르게 재구성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해서도,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론조사를 했다. 그리고 총 매몰 비용 2조6,000억 원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국민들은 긍정적이다. 세계일보 여론조사(10월 30일 자 기사)에 따르면 국가 주요 결정에 공론조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83.2%가 공감했고, 72.7%가 공론화 관련 상설기구 설치에 찬성했다.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은 대의제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결정된 ‘권고’를 정치권이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촛불’ 이후 또 다른 지평을 열고 있다.

한 참가자는 민주주의를 ‘난’에 비유하면서 “관리하기 어려운 화초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제도나 이념이 아니다. 그 주체인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민주주의를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 학습하고 진화시켜야 할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온전하게 ‘삶의 원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토론과 학습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재구성해야 한다. 희망제작소도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계획이다.

– 글 : 옥세진 | 부소장/시민상상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

월, 2017/11/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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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불법해산 명령한 경찰에 손배 책임 재차 확인

 

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진 도중 불법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에 대해 제기한 손배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상고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판결로 거듭 확인된 것처럼, 행진경로, 시간 등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동일한 집회시위로 보아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행진 도중 당시 광화문 근처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에 항의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행진을 잠시 멈추고 즉석 집회를 개최한 것을, 경찰이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수차례 불법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은 참가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6년 9월 22일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이같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확고한 입장이 있음에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했던 그동안의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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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민주주의 역사와 원리를 재해석하고, 원활한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학습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전합니다. 후기는 총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잘 아는데…”

무시로 말을 자르는 상대의 화법에 당황한 일이 적지 않다. 일부만 듣고 섣불리 결론을 단정 짓거나 의도를 입맛대로 넘겨짚는 통에, 애초 머릿속에 담아둔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때론 “그게 아니고, 내 말은…” 하며 부연하려 하지만, 그조차 상대의 저지로 제대로 마친 일이 손에 꼽는다. 시작부터 소통이 어그러지는 게 다반사였다.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핵심-의사소통 방법론’이었다. 원활한 대화를 가로막는 개인적, 환경적 장애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적 대화방법을 워크숍 방식으로 살펴보는 게 골자였다. 평소 대화 자리에서 누군가의 ‘일방 주장’ 또는 ‘일장 연설’에 갑갑함을 느낀 적이 많았기에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법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시작부터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가자들도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각자 겪은 불통의 경험 혹은 타인의 말을 뭉갠 기억을 하나씩 안고 왔다. (사)갈등해결과대화의 김선혜, 전상희 공동대표가 각각 문제해결과정 2~3회와 2030과정 4~5회를 맡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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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끝까지 들을수록 소통의 틈 생겨”

강연은 ‘차례대로 말하기’ 활동으로 시작했다. 참가자 20여 명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차례로 특정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는 방식인데, 발언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핵심 내용과 취지를 요약해 당사자에게 되묻고 확인하는 게 특징이다. 되물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취지와 다를 경우, 당사자는 이를 바로잡는다. 당시 대화 중 일부를 전한다.

☞ A : 추석 때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돌이 안 지난 조카를 오랜만에 안아 봤어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이가 혹시 나 때문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안기 전 손을 잘 씻었어요.
☞ B : 추석 때 ‘돌이 안 지난 조카를 처음 안았는데, 혹시 병균이 옮아 아프지 않을까 불안했다’는 말씀이시죠?
☞ A : 아뇨. 조카를 안은 건 추석 연휴가 두 번째였어요. 불안하기만 했던 건 아니고요.

다소 더뎠지만, 참가자들은 한 시간이 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되물으며 오류를 줄여나갔다. 김선혜 대표는 이를 ‘구조화된 대화’라고 명명했다. 누군가 말할 땐 일단 끝까지 듣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것은 듣는 것에서 시작해요. 하지만 일상에서 타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건 절대 쉽지 않죠. 때문에 이런 규칙을 가진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종의 ‘틈’을 만들어 소통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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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야 한다’는 욕심

이처럼 인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상희 대표는 ‘저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야 해’라는 욕심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생각을 결정하는 경험, 고정관념, 신념, 지식, 세대성 등이 모두 다른 만큼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한 채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이런 욕심이 드러나는 가장 흔한 방식이 ‘의견성 질문’”이라며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번 시안은 촌스럽다고 생각 안 해?’처럼 형식만 질문이지 실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한 경우, 폭넓은 대화가 오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릴레이 그림 그리기’를 통해 서로 간의 생각 차이를 새삼 실감하기도 했다. 조별 대표 1인이 강연자가 보여준 그림 한 장을 본 뒤 테이블로 돌아가 조원 중 한 명에게 오로지 말로 설명하면, 이를 들은 조원이 또 다른 조원에게 설명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마지막 주자가 자신이 들은 바를 그림으로 그리면 종료된다. 결과는 어땠을까? 예상과 달리 애초 그림과 전혀 다른 형상이 조마다 탄생해 한 바탕 웃음이 일었다. 같은 공간에서 우린 다른 상(像)을 그리고 있던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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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통의 첫 단계 ‘동의 지점 찾기’

논의는 개인 간 대화에서 조직, 사회 단위 소통으로 자연스레 옮겨갔다. 특히 사회 내 불통으로 유발하는 갈등은 적잖은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접점을 찾기도 어려운 만큼, 이해 당사자 간 장벽을 최소화하면서 대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첫 단계로 김선혜 대표가 제시한 방법은 바로 ‘동의 지점 찾기’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두 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의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소통의 시작, 즉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달성’ 방침을 놓고 벌이는 찬반 논쟁을 예로 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동자와 빈민이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 수준’이라는 찬성 측 입장과, ‘영세 자영업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치명타’라는 반대 측 주장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할 지점이 있음에도 ‘1만 원이 된다, 안 된다’로 논의가 국한돼 제자리걸음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꼭 최저시급 1만 원이 아니어도, 주거비 인하 등 대책이 나오면 쾌적한 삶의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무엇이 된다, 안 된다’ 보다 ‘임금·주거비 문제 등을 포함한 생활 여건 전반을 열어놓고 방안을 검토하자’는 식으로 양쪽이 동의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의견 존중과 ‘대화하는 민주주의’

소통이 가능한 사회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소수의견을 다루는 태도’일 것이다. 이는 사회 내 의사소통 깊이와 주제의 다양성 확보와 직결된다. 이번 강연에서도 소수의견을 보장하는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지난달 결론이 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논의가 대표 사례다. 발표 당시 다수는 아니었지만 40.5%에 달하는 ‘건설 중단’ 의견은 물론 ‘안전장치 보완’(33.1%), ‘신재생 에너지 투자비 추가’(27.6%),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3%) 등 후속 조치와 관련된 의견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이 거론됐다. 특히 전상희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어느 연령대보다 긴 시간 영향을 받게 될 10대가 논의에서 배제된 사실을 꼬집었다. “청소년들은 ‘건설 중단’ 의견이 더 많은데, 당사자의 입장에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아무리 소수의견이라도 단순히 의견으로만 남아선 안 되고 (정부는) 그 주장이 나온 배경과 원인을 면밀히 들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사회 이슈에 대한 소수의견에 대응해온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산 수산물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때 당시 총리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환경단체 등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상희 대표는 “민주사회에선 과정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다수결로 싸워서 ‘쟁취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화하는 민주주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007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두르기만’ 한다

민주사회라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여길 법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을 돌이켜보면 ‘빨리빨리’ 문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보다는 서둘러 봉합하고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능력이자 성과로 평가되는 분위기가 통용되니 말이다. 김선혜 대표는 영덕, 굴업도, 부안군 등을 거쳐 최종 경주시로 부지 선정이 완료되기까지 18년이 걸린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사례를 거론했다. “우린 항상 2~3년 내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매번 반대에 부딪혀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느라 결국 20년 가까이 소요됐죠. 차라리 18년간 논의를 했으면 어떤 결정이 나왔을까요?”

충분한 논의를 통한 결정은 안정적 실행과 직결된다고도 했다. 찬·반 양측의 일정 부분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학계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빠르게 결정한 것은 그만큼 빨리 뒤집히게 마련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가 얼마만큼 만족했는가’죠. 그래야 구성원의 (정부 결정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도 높아집니다.”

008

갈등은 필연, “관건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느 사회 건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것이 수면위로 드러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민주 사회를 표방할수록 다양성이 공존하고 소수의견이 존중받는 여건이 마련되므로, 생각의 차이와 의견 대립은 외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김선혜, 전상희 대표는 “갈등 해결 과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청의 자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최소한의 동의지점 찾기’, ‘소수의견 존중’ 등 앞서 언급한 요건들이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강연 중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꼽으라면 ‘민주주의는 끈기’라는 언급이다. 듣는 이와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인 듯하다. 인내심을 갖고 타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태도, 다수에 의해 묵살되는 자신의 목소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힘이야 말로 많은 사람이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다만 강연 말미에 전상희 대표가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라는 말과 함께 추천한 한 권의 책을 통해 작은 실천의 여지와 희망의 불씨를 남겨 두고자 한다. 제목은 이렇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파커 J. 파머/글항아리/2012).

– 글 : 김현수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

금, 2017/12/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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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성명

2017년 11월 22일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이 성명에 연명한 시민사회단체, 사회운동 회원, 학계, 개인을 아우르는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시민사회 및 언론 간의 관계가 악화된 것, 특히 캄보디아 인권상황과 정치적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건강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자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할 자유는 행정부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억압받아서도 안된다. 

 

우리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언론(인터넷/지면 매체 모두)에 대한 탄압, LANGO와 조합법과 같은 억압적인 법률의 사용이 시민사회단체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각종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교모하게 적용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는 결국 활동가, 인권옹호자, 지역사회 리더, 활동가, 정치인, 의원, 사회정치적 분석가, 집권 정권과 다른 견해를 가진이들 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색깔혁명"

 

우리는 "색깔혁명"을 "국가전복" 정서로 결부시키도록 하는 해외의 음모론적인 수사가 사회 구조적 문제에 도전하고 인권보호와 실현을 추구해 왔으며 빈부 격차에 금을 내고 불평등을 다루어 왔던, 모두가 존엄과 지혜, 조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주창한 사람들에게 사용되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우리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형태의 괴롭힘과 억압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1. 시민사회를 괴롭히고 위협하며 침묵하도록 하기 위한 '비정부기구협회에 대한 법률(LANGO)'와 같은 퇴행적인 법률들의 사용과 조작 

선거개혁, 인권, 환경과 토지 권리에 대해 일하고 있는 수많은 NGO들이 폐쇄, 중단 조치를 당하거나 폐쇄 또는 등록 취소의 위협에 놓여 있다. 이 NGO들은 전국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cy Institute, NDI), 마더네이처(Mother Nature), 공평한캄보디아(Equitable Cambodia), 사마쿰티앙트나웃(Samakum Theang Thnauts) 등이다. LANGO는 인권과 다른 관련 옹호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캄보디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모든 등록 NGO들과 협회들에게 자세한 은행 정보 뿐만 앙니라 기관 재정 및 서술 보고서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LANGO는 기부자 보고서, 계좌정보, 재정 문서 등 기밀의 사적인 문서 제출을 요구한다. 

 

2.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옹호자, 지역사회 리더, 의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화와 자의적 구금

캄보디아구국당의 대표인 켐 소카(Kem Sokha) 의원은 2017년 9월 3일 밤 중에 영장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죄를 이유로 조사받았습니다. 보응칵호수마을(Boeung Kak Lake community)의 텝 바니(Tep Vanny)씨는 프놈펜 내 자신들의 집에서 강제 퇴거조치를 당한 자신의 마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15일 1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환경권 운동 단체인 마더네이처의 뎀쿤디(Dem Kundy)씨와 훈반낙(Hun Vannak)씨는 코콩(Koh Kong) 지방에서 강 바닥 준설 과정을 영상으로 찍는 과정에서 체포되었으며, 재판도 있기 전에 감옥에 갇혔다. 이들이 체포된 것은 마더네이처가 실리카질의 모래를 타이완으로 밀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비디오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지 이틀 만에 일어난 것이다. 켐레이(Kem Ley) 박사는 2016년 7월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 그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투명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최소한의 요구치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2017년 2월 정치 평론가 킴속(Kim Sok)씨는 캄보디아 정부가 켐레이 씨의 죽음에 연관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선동 죄로 형을 받았다. 킴속씨는 이때부터 재판 전 구금상태로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들에서 보듯이 캄보디아 정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사법 체제는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3. 온오프라인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 그리고 언론사 및 언론기구 폐쇄

신뢰할 만한 많은 언론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폐쇄되거나 방송 중단을 당하고 있다. 2017년 8월, 캄보디아 당국은 20개 지방에 송출되고 있는 라디오 주파수 32FM의 폐쇄를 명령했다. 이번 라디오 방송 폐쇄는 특히 독립적인 크메르어 뉴스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라디오프리아시아(Radio Free Asia, RFA), 보이스오브어메리카(Voice of America,VOA) 그리고 캄보디아 비영리인 보이스데모크라시(Voice of Democracy, VOD) 등의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2017년 7월, 캄보디아데일리 일간지는 창간 24년만에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2017년 9월 4일까지 미화 6백만 3천달러의 세금을 내거나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통보 받았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과 대중들은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 속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견제와 균형이야말로 취약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며, 부자들의 이익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정책과 법, 개발, 환경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건강한 대중적 토론이 일어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언론사 간에 발생하는 일정 수준 정도의 긴장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회활동가들, 인권옹호자들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풀어주고 양형을 줄여라.

2. 사법체계를 개혁하라. 사법체계는 독립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3.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들에 대해 사법체계를 활용해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

4.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들을 다뤄라. 자신들의 땅을 읽은 지역사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가 주어져야 한다. 

5. 지역 언론사가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6. 지역사회, 활동가,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괴롭힘, 겁박, 군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위협을 멈춰라.

7. NGO들에 대한 자격정지를 취소하고 활동 재개를 허용하라. 

8. NGO에 대한 법률(LANGO)과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라.

9. 모든 정치범,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연명단체 및 개인>

 

단체

1. SUARAM, Malaysia

2. Progressive Voice

3. Southeast Asian Conflict Studies Network (SACSN)

4. Asia-Pacific Solidarity Coalition (APSOC)

5. Focus on the Global South (FGS)

6. Women’s Legal and Human Rights Bureau (WLB)

7. Freedom from Debt Coalition (FDC), Philippines

8. Network for Transformative Social Protection (NTSP), Asia

9. PATAMABA, Philippines

10. Global Social Justice, Belgium

11. Partido ng Manggagawa (PM), Philippines

12. Asia-Pacific Network for Food Sovereignty (APNFS)

13. Human Rights Online Philippines (HRonlinePH)

14. Buhay na may Dignidad para sa Lahat (DIGNIDAD) Movement, Philippines

15. MARUAH, Singapore

16. ALTSEAN-Burma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17. MADPET (Malaysians Against Death Penalty and Torture)

18.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India

19.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through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Philippines

20.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Thailand

21. Ecologistas en Acción, Spain

22. 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France

23. 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BWI)

24. North South Initiative, Malaysia

25. Migrant CARE Indonesia

26. Empowering Singaporeans

27. KPRI (Confederation of Indonesia People Movement)

28. Stiftung Asienhaus, Germany

29. Monitoring Sustainability of Globalisation - Malaysia 

30.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31. Sawit Watch, Indonesia

32. Migrants Rights Council, India

33. Socialist Party of Malaysia (PSM)

34. NGO Forum on ADB

35. Yayasan Perlindungan Insani Indonesia (YPII)

36. 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 (INSEC), Nepal

37. Committee for Asian Women (Malaysia)

38. RAEBIA. TIMOR-LESTE

39. Sarawak indigenous peoples land rights network(TAHABAS)

40. 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Association) of Timor-Leste 

41. Foundation for Women (FFW) Thailand 

42. 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 (ICDF-Myanmar) 

43. PN-BESI, Timor Leste

44.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45. Htoi Gender and Development Foundation

46. Kachin State Women Network

47. MAP Foundation (Migrant Assistance Program - Thailand)

48. Fresh Eyes – People to People Travel, UK

49. TRIPNET (Tanintharyi River and Indigenous People's Network)

50. Gitib, Mindanao, Philippines

51. Mindanao People’s Peace Movement (MPPM), Philippines

52.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Project

 

개인

1. Hari Roka, General secretary , Nepal Alternative Research Society(NARS)

2. Ichiyo Muto,Yokohama, Japan

3. Seema Mustafa, New Delhi, India

4. William Nicholas Gomes, Human rights Defender and Freelance Journalist, UK

5. Corazon Valdez Fabros, Philippines 

6. Han Hui Hui, Singapore

7. Birgit Daiber, The Common Good of Humanity Network

8. Achin Vanaik (Retd. Professor, University of Delhi), India

9. Xisto Martins, RAEBIA, Timor-Leste

10. Boris Kagarlitsky, Russia

11. Praveen Jha, Professor of Economics, Jawaharlal Nehru University, New Delhi, India

12. Kalle Sysikaski, The Finnish Peace Union, Finland

 

 

 

>>> 영문성명서 보러가기

 

수, 2017/1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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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등 이유로 반대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3)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게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2017-77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안(이하, ‘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호호법 제정안」(행정자치부 2016-370호)(이하, ‘원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함.


개 요


이번 제정안은 이전 원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재입법예고된 것임.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제정안은 첫째, 영상정보에  대해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둘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셋째 ,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비한 개인영상정보 규정은 적어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보다도 후퇴한 이번 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전 동의 예외 확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있음.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후퇴
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 침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 [보기/다운로드]

금, 2017/10/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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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었고``

 

#5. 청와대 외곽담장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6. 그동안 참여연대가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2013년 9월 26일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2016년 6월 9일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제청신청 제기

2016년 11월 18일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7.``집시법11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ㅠ_ㅠ

 

#8.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9. 그래서, 1월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 10.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목, 2018/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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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27) 이철성 경찰청장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경찰청이 요청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평화집회 개념 등 : 폭력이나 무력의 사용이  계획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집회 시위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하여야 함, 이때 폭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폭력에 한정함
  •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적용 절제 : 집회시위 참여자들에 대해, 교통불편, 업무방해가 수인범위를 현저히 넘어서지 않는 이상 집회시위 행위에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사전신고의무 예외 인정 범위  : 기자회견, 50인 이하의 소규모, 우발적 집회시위, 주최자가 없는 집회 등은 사전신고의무 예외로 하여야 함
  • 집회시위 가능구간 및 조건통보의 기준 : 집회시위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가 아닌 한,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집회시위 금지 관행 중단할 것, 제한통고 및 조건 통보의 기준 등도 집회주최측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함
  • 변형된 1인시위의 판단기준 : 1인시위는 그것의 형태가 어떻든 집시법의 규제를 받는 집회가 아님. 1인시위 또는 수명이 집회를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이나 시설경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한 제재해서는 안될 것임
  •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범위 : 집회시위로 인한 일정한 교통방해는 회피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음. 이에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참여연대는 이번과 같은 경찰청의 시민사회 의견조회가 1회성의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빈번한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고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자유 보장 권고안을 전격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지난 수년간 집회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이 결코 하루아침에 변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김기용 전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뒤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변한 것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좀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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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장)

 

집회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그것은 정당이나 국회가 외면해 버린 우리들의 의견과 주장과 이해관계들을 담아내어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집회의 자유는 힘 없고 돈 없고 제대로 된 언로마저 갖추지 못한 수많은 을들이 가진 유일한 정치수단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언론매체를 이용하거나 정치권에 로비하는 수단을 갖지 못 한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피켓을 들며 함성을 지르며 도로 위를 행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두고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헌정사는 이런 원칙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수많은 인권목록 중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하여 처참할 정도로 억압받았던 것이 바로 이 집회의 자유다. 그것은 대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이해되기는커녕, 체제를 위협하고 안보를 저해하며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절대악으로 간주되었다.

 
 
물대포와 무차별적인 채증의 현장 
 
지난 정권들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국민을 억압하였던 공안통치의 수단이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처단이었고, 가장 폭력적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와 눈을 막았던 것이 바로 집회·시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진압행위들이었다. 최루탄과 백골단과 닭장차의 과거와 차벽과 물대포와 무차별적인 채증의 현재가 조금의 변화도 없이 이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집회·시위의 장소였다.
 
참여연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의 문제는 이런 반인권적 통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각급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건물은 물론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공관까지도 그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그 어떠한 집회도 할 수 없는 절대공간으로 만들어두었다. 그래서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어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법의 개정을 요구하려면 국회의사당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겨우 모일 수 있을 뿐이다. 차문을 검게 칠한 승용차로 쌩 지나가버리는 국회의원은 물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보좌관조차도 채 볼 수 없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먼 곳에서 들리지 않는 신문고를 두드려야 하는 지경인 것이다.
 
요컨대 이 제도는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부정하고 그들을 오로지 통치의 대상으로만 내몰고자 하는 폭력의 권력이 담겨 있다. 실제 국회든 대통령이든 혹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마찬가지로 그 모든 국가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자이자 국민에 봉사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정작 국민의 고통과 하소연이 생생하게 보이고 또 들릴 수 있는 공간은 아무에게도 개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말하고 대의제를 강변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필요한 바로 그 곳에서는 눈 감고 귀 막는 기이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관저나 공관에서 중요한 국가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율성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집시법은 그 필요성의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 있다. 외국의 경우 공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독일마저도 의회나 헌법재판소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승인절차를 통해 집회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집회금지구역이라기보다 사실상 집회규제구역 정도의 의미만 가진다. 집회에 대해 엄격한 대응으로 비난받는 영국의 경우에도 이미 2011년에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일부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거기서는 법원 주변에서의 집회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또한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방법등을 바꾸게끔 유도·조정한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는 관공서 주변에서는 아예 집회를 하지 못하는 금단의 구역으로 만들어놓은 우리 집시법같은 제도는 없다. 아니 있을 수가 없다. 집회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그 심부름꾼인 국가기관이나 정치인들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의당히 관공서 주변은 집회에 개방되어야 하며, 그들의 몸짓과 목소리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의 눈과 귀에 가닿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우리는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하였다. 물론 그때도 경찰은 집시법을 들면서 청와대는 물론 광화문 주변도 얼씬하지 못하게 막았다. 겨우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기에 그나마 청와대에 비교적 가까운 지역까지는 갈 수 있었다. 그리고는 그 뿐이다. 법원은 여전히 이 100미터 룰을 인정한다.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권이 들어선 지금에조차도 우리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법원의 문턱에서 그 존재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보다 집회의 자유가 우선이다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은 이런 현실에 대한 단호한 저항이다. 지난 2016년 청년참여연대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30여명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하였다. 여기에 그 어떤 물리적 힘의 행사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요소는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통령경호를 내세우며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정한 집시법을 들고 나와 백일장을 못하게 막았다. 
 
의당 참여연대는 이런 집시법규정이 위헌이기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일언지하에 기각해 버렸다. 법원의 눈에는 이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이 소위 민주국가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인권침해적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 규정이 실제로는 정권의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역사도, 혹은 적폐와 국정농단의 정권을 위한 바람막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도 전혀 주목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경호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경호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이다. 이런 자명한 헌법명령이 있음에도 경찰도 법원도 현행 집시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렸다. 적어도 우리 경찰과 법원에 관한 한 '데모'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방식은 여전히 힘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집회시위 관리의 방식은 지난 정권이 그러했듯 적폐의 온실 역할을 한다. 대중들의 목소리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후자가 전자 위에 군림하며 통치하는 잘못된 통치방식을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항의가 들리지 않고 대중들의 몸짓이 보이지 않은 통치자는 문자 그대로 정치의 마다가스카르섬이 되어 버린다. 세상의 민심에 둔감하며 세상의 흐름에 벗어나 있는, 그래서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얻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권력을 자가발전하며 적폐를 쌓아가는 자폐적 존재가 될 뿐이다. 마치 마다가스카르섬이 외부의 생태계와 접촉하게 되는 주요한 방법이 거센 태풍이 불어 올 때인 것처럼, 그들은 대중의 집회가 폭동이거나 혁명이 될 때에야 비로소 자기 권력을 되돌아볼 수 있을 뿐이다.
 
실제 주요 공관 주위에서 그 어떤 집회도 할 수 없게 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재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무총리공관 주변에서 집회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까지 거치고 최종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가 이 사건에 대해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이미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의 시민적 역량을 전세계에 과시한 바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덮어씌웠던 누명들 - 불온하고 폭력적이고 전복적이며 용공종북좌파적 성향의 것이라는 – 이 하나같이 허위의식이었다는 것, 집회와 시위는 부패한 정권, 대의하지 못하는 정치인, 폭력을 일삼는 권력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단호한 응징이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관용과 배려와 연대의 민주적 공동체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행동으로 드러내었다. 이번의 헌법소원은 이러한 각성을 헌법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 선언하는 작업이다.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각성이 헌법재판소에 자리한 법률관료들의 고정관념을 제때에 깨쳐나가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 그러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도, 시대정신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의 수준에 비추어보아도 더 이상 존재근거를 찾기 어려운 이 잘못된 악법을 더 이상 유지하려는 법판단은 그리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그리고 통쾌한 결정을 기대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글입니다.
목, 2018/0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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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 “인신공격을 추적해 단호히 고발조치하겠다”, “이를 방기하는 포털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가 범람하고 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묵인과 방조도 공범”, “가짜뉴스 삭제 조치, 악성 댓글 관리 강화 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겠다는 국민의 대한 엄포이자 인터넷 기업에 대하여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을 통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다.

정부 혹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어떤 정권이든지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쥐박이’와 ‘닭근혜’를 말할 자유가 있다면 ‘문재앙’을 말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 정도의 표현이 ‘범죄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사회에서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특히 국가의 고위공직자나 공적 인물을 향한 표현은 국가 정책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 즉, 여론이 함축되어 있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함부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정권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현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적 표현을 문제삼으면서, 포털을 ‘공범’이라 지적하며 “삭제 조치, 댓글 관리를 강화하라”고 발언한 것은 포털로 하여금 정부친화적으로 여론을 통제하라는 주문으로 읽힐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매개자인 포털에게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고 차단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포털과 같은 정보매개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키면 정보매개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물을 삭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명예훼손글이 넘쳐난다는 이유로 도입된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 역시 대부분 소비자불만글이나 공인을 향한 비판글을 무분별하게 차단시키는 데에 남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역시 함부로 논하여서는 안 된다.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일은 손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규제는 자유로운 의혹 제기와 검증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된 김해호 목사의 사례가 그 위험성을 말해준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이로써 당시 박근혜를 공격하는 표현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와 검열이 시작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행태를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완전폐지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 개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물 자율규제 전환 등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여당이자 “더민주당”의 대표가 전 정부와 다를 바 없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촛불이 세운 나라라는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2018년 1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목, 2018/01/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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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져야 해

 

 

법원이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10일 서울남부지법(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 역할과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해당 집회는 그런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집시법 제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동안 법원은 국회 앞 집회로 인해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집회의 규모나 시간,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부 유죄판결을 내려왔다.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를 좁히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시도한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 측면에서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과 같은 합헌적 법률해석만으로는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고 집행현장에서의 혼선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 현장 경찰관에게 합헌적 집회와 위헌적 집회를 구분하도록 맡겨두어서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비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기관 앞 집회에 대해 경찰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 기본권 제한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헌법적 요구이기에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2016년 11월 국회,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에서도 평화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을 한 바 있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법안들이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집시법 개정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3년 국회 앞 행진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을 대리하여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4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모두 위헌적 법률조항으로 주권자 국민의 집회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태를 방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집시법 11조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빠른 시일 내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관련기사 보기 법원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 무죄 판결

월, 2018/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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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라는 의미다.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의아하다는 생각도 든다. 결국 하나하나의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는 것 아니던가. 숲이 울창하려면 각각의 나무가 튼튼해야 한다. 즉, 숲만큼 나무도 중요하다는 것! 오늘은 10대부터 30대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라면서 보고 느꼈던 나무의 힘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2018년 봄, 희망제작소는 평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성산동으로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새 터전에서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실현하려 합니다. 생활 현장을 실험실로 만들고, 그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이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2006년부터 2017년까지 수송동과 평창동에서 희망제작소는 여러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많은 시민을 만났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어떤 요구에서 탄생했을까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민과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글은 연재 마지막 편입니다.

* 밀레니얼세대(millenials) :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기술(IT)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해 고용 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을 겪어 평균 소득이 낮으며 대학 학자금 부담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 (출처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기획연재] 마이 밀레니얼 다이어리 : ⑤ 이제, 일상의 촛불을 켜야 할 때

‘나무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라는 의미다.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의아하다는 생각도 든다. 결국 하나하나의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는 것 아니던가. 숲이 울창하려면 각각의 나무가 튼튼해야 한다. 즉, 숲만큼 나무도 중요하다는 것! 오늘은 10대부터 30대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라면서 보고 느꼈던 나무의 힘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열린 소통과 연대의 힘을 발견하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작은 소도시에 살았지만 응원 열기는 도시 못지않았다. 한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군청, 군민회관 등 주요 기관 앞은 중계를 보러 온 인파로 가득했다. 저녁 경기가 있던 날, 나와 친구 몇몇은 선생님 몰래 야간자율학습 도중에 빠져나와 그 무리에 합류하기도 했다. 물론 걸려서 된통 혼났지만. 한일월드컵 전에는 축구의 ‘축’자도 모를 만큼 관심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열광했나 싶다.

4강 신화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갈 때쯤 월드컵 환호에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 드러났다. 미군이 운전한 장갑차에 깔려 여중생 2명이 사망한 것이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기저기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들끓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학생인 데다 일개 소시민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분노’밖에 없었다.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편의 글이 올라왔다. ‘앙마’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쓴 글이었다. 그는 ‘죽은 이의 영혼은 반딧불이 된다고 한다’며,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 희생자들과 함께 반딧불이 되자’고 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글에 많은 이들이 반응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오고 간 구속력 없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약속 당일, 광장은 숱한 촛불로 메워졌다. 현장에 가지 못한 이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마음속 촛불을 켰다. 나는 메신저 알림말로 ‘근조’를 의미하는 검은색 리본(black_ribbon)을 적었다. 많은 네티즌이 글을 퍼다 나르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기성 언론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 한다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도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제에 공감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모여 광장을 밝혔고 변화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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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갈무리

국민 위한다는 정치, 정말 그래?

20대에 접어든 내게 현실은 가혹했다. 캠퍼스의 낭만을 누릴 새도 없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취업 준비에 돌입해야 했다. 사회와 주변의 문제에 관심 가지기에는 당장 내 삶과 하루하루가 절박했다. 취업하면 숨통이 트일 줄 알았지만, 학자금 상환과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으로 일에만 매달리는 삶이 반복됐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 매일을 하루살이처럼 보냈다.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은 남의 이야기가 됐다.

그러다 그 소식을 접했다. 연일 야근에 지쳐 눈이 풀린 상태로 식당에 앉아있었다. 숟가락을 겨우 들고 입에 밥을 꾸역꾸역 집어넣던 어느 봄날의 점심시간이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배가 침몰했다고 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전원 구조라는 말에 다시 밥그릇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사건 발생 후 7시간 만에 나타났다.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참사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 사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으며 구조를 기다리던 수많은 생명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아스라이 사라져 갔다. 아릿해진 마음으로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SNS에 ‘잊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 희망제작소 '0416 잊지 않았습니다' 캠페인

▲ 희망제작소 ‘0416 잊지 않았습니다’ 캠페인

국민을 위한다던 정치.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의심은 날로 커졌다. 또 다른 어느 날, 한 장의 사진을 봤다.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이라고 했다.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중태에 빠졌단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들 말대로 ‘정당한’ 대응이더라도 피해를 본 국민이 있다면 사과와 적극적인 대처가 먼저 아니던가. 더구나 이번 피해자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 않나.

빛은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하고, 어두울수록 가장 빛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다. 내 삶을 책임진다던 정치가 어쩌면 내 삶을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눈앞의 현실도 암담했다. 정치까지 신경 쓰기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그렇다고 냉소적 태도로 방관할 수는 없었다.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것들은 우리 모두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소리를 내자! 그리고 바꾸자! 시민 개개인은 미약하더라도 모이면 강력한 힘이 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부분이다. 더구나 나는 10대 때에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가.

빛은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하고, 어두울수록 가장 빛난다. 광장으로 향했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많은 이들이 나와 있었다. 모두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촛불을 들어 거리를 밝히며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리고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던 날,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메시지를 잊지 못한다. “딸 아이에게 조금은 덜 부끄러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기쁘구나.”

▲ 사진 출처 : JTBC 뉴스 갈무리

▲ 사진 출처 : JTBC 뉴스 갈무리

숲이 울창한 이유는 나무가 있기 때문

촛불의 힘으로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 안심해도 되는 걸까? 권력은 시민이 조금만 방심하고 방관하면 언제든지 괴물이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 바쁘고 고된 생활에 치여 촛불의 기억은 마음 한편으로 밀려났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의 마음과 다짐을 삶 속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거창할 필요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저마다의 시도와 노력, 실천이 하나둘 모이면 세상을 움직이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숲이 울창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깊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며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과 ‘참여’는 희망제작소의 핵심가치입니다. 삶의 현장에 해답이 있고, 국민(시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후원, 활동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시민의식, 사회의식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시민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기획했습니다.

* 대표 활동

– 시민희망지수 : 시민의 희망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측정도구를 개발하여 2016년부터 매년 개인차원, 국가차원, 세계차원의 시민희망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조사결과 보기)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 ‘좋은 일’의 기준과 그 확산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획연재,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좋은 일의 기준을 찾고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찾아보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개발·출시했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보드게임 소개 보기)
– 사다리포럼 :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막다른 일자리를 전문가와 시민이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연구입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학 청소노동자 등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 : 자기 손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소년이 모여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총 23명의 청소년이 2015년 8월부터 5개월간 네 가지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우리 주위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에 나섰습니다. (관련 보고서 보기)
– 사회창안/시민창안대회 : 시민의 아이디어가 정책,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전국 혹은 지역 단위로 시민참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보기)
– 소셜디자이너스쿨 : 공공영역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에게 사회혁신의 주제와 방법론을 제시한 프로그램입니다. 총 16개 과정이 운영되었고, 690여 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수료생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관련 후기 보기)
– 노란테이블 : 세월호 참사 이후 희망제작소는, 대형사고가 되풀이되고 쉽게 묻혀버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노란테이블 : 한국을 바꾸는 천개의 행동’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지킬 방안을 찾고 토론하는 캠페인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자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된 시민원탁토론입니다. 참여한 시민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30대 후반·여성·엄마·주부를 이상적인 국회의원으로 꼽았습니다. (관련 후기 보기)

*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 설정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현실에 기초하여 창조되었음을 밝힙니다.

– 글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오마이뉴스 ‘월드컵 환호 광화문서 ‘촛불 시위’ 효순·미선 ‘추모’…1만여 명 운집’ / 2002.11.29. (자세히 보기)

월, 2018/02/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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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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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 주최

희망제작소

■ 후원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 교육기간

2017.09.20 ~ 2017.11.08

■ 목차

들어가며

1부. 광장에서 일상으로
– 1장.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재소환
– 2장. 민주주의라는 파도에서 서핑하기
– 3장. 지역으로부터 꿈틀대는 변화
– 4장. “내가 주인이다”

2부. 대화를 한다고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 5장. 민주적 대화의 기본, 상대의 말 경청하기
– 6장. 세상을 바라보는 눈 ‘언어’
– 7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부처

나가며. ‘살아 있는 민주주의’

부록.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금, 2018/02/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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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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