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2.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혹이 나올 때마다
온 몸을 던져
방패막이가 된
새누리당 의원들
미리 뒷 목 부여잡고, 한 명 한 명 기억합시다.
#3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우병우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인 민정수석에게는
왜 이런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4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전경련이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라든가 스포츠 육성에 기여를 하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게이트로 비화시켜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5
김진태
새누리당 / 강원 춘천시
(박-최 게이트 관련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주적인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앞에 거는 지금 특검까지 가기로 됐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 수사만 하고 말겁니까?“
- 2016.10.27. 국회 법사위
#6
민경욱 의원
새누리당 / 인천 연수구을 / 前 청와대 대변인
(우병우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는
부당한 의혹 제기에 대한 총알받이식 출석”
“법안과 예산안 등 대한민국 미래와
거래하려는 의도가 자명”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7
윤상직 의원
새누리당 / 부산 기장군 / 前 산자부 장관
(미르 재단 의혹 관련)
“기업들의 진출을 더 지원하고 더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데, 이것이 뭐가 특혜이며
성과 사업을 챙기는 것이 뭐가 청와대의 지시인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고
또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셔 본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8.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관악구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들만으로는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해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9
성일종 의원
새누리당 / 충남 서산시태안군
(미르재단에 전경련 거액 출연에 대해)
“기업들이 공익사업을 할 때
청와대, 국회의원 누구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사업에 출연도 해 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10
이종배 의원
새누리당 / 충북 충주시
“이분(최순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니면 부를 만한 어떤 증거 같은 건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이야말로 개인 망신주기다
또는 정치공세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 2016.10.6. 국회 교문위)
#11
전희경 의원
새누리당 / 비례대표 / 前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최순실 의혹 관련 증인 채택에 대해)
“검찰에 이미 넘어가서 이제 조사받아야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공전시키는 것은
그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016.10.6. 국회 교문위
#12
이은재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강남구병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서울시 시민들의 의혹은 사실 서울시교육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그러시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물 타기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 2016.10.6. 국회 교문위
#13
새누리당은 이렇게
진실을 덮고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다”
“국익을 위한 순수한 뜻이다”
“비방이고 포률리즘이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
#14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들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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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12/16)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원이 이 문서를 만들었는지를 포함하여 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 공개한 문서는 국정원을 지칭하는 ‘차’라는 워터마크 자국이 복사본에 드러나 있고, 파기시한도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볼 때 이 문서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당시 국정원 개혁방안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를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동향보고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이다.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정보수집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비롯해 상관들까지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진실 감추기 위해 증인과 짜고 치는 국회의원 자격 없다
국정조사특위는 여당 위원의 사전모의 의혹 진상부터 밝혀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과 접촉하여 ‘태블릿 PC의 사용자는 고영태이며 JTBC가 이를 절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답변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증인들과 위증을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된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앞으로의 국정조사 활동을 그대로 믿겠는가? 진실을 감추고 사태의 핵심을 흐리기 위해 증인과 ‘짜고 쳤다’는 의혹만으로도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국정조사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이완영 의원은 정동춘 이사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사전모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고영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은 태블릿 PC와 관련하여 증인들과 미리 입을 맞추고 쟁점 흐리기, 물타기를 시도했다. 이만희 의원도 최순실의 최측근인 더블루K 직원과 사전에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두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태블릿 PC를 매개로 한 국정개입이나 인사개입 문제보다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논점을 흐리고, 태블릿 PC 소유자가 최순실이 아니라 고영태라는 발언을 유도하며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 특히 이완영 의원은 이번 의혹 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여 결국 간사직까지 사퇴한 바 있다.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무엇을 감추려 했는가? 두 의원은 핵심 증인들과 무슨 목적으로 사전에 만났으며, 무엇을 협의했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법치주의 훼손, 민주주의 후퇴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팽개치고 진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일에 공모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상적으로 국정조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유라 씨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의혹 등 비선실세 의혹을 방어하고 은폐했으며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국정조사 활동을 와해시키려는 이완영, 이만희 의원 등을 사퇴시키고, 국정조사특위는 정동춘 이사장과 박헌영 과장, 고영태 씨 등 진술이 엇갈리는 증인들을 다시 출석시켜 여당 위원들의 사전모의 의혹 진상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진실 감추기 위해 증인과 짜고 치는 국회의원 자격 없다
국정조사특위는 여당 위원의 사전모의 의혹 진상부터 밝혀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과 접촉하여 ‘태블릿 PC의 사용자는 고영태이며 JTBC가 이를 절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답변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증인들과 위증을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된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앞으로의 국정조사 활동을 그대로 믿겠는가? 진실을 감추고 사태의 핵심을 흐리기 위해 증인과 ‘짜고 쳤다’는 의혹만으로도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국정조사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이완영 의원은 정동춘 이사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사전모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고영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은 태블릿 PC와 관련하여 증인들과 미리 입을 맞추고 쟁점 흐리기, 물타기를 시도했다. 이만희 의원도 최순실의 최측근인 더블루K 직원과 사전에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두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태블릿 PC를 매개로 한 국정개입이나 인사개입 문제보다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논점을 흐리고, 태블릿 PC 소유자가 최순실이 아니라 고영태라는 발언을 유도하며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 특히 이완영 의원은 이번 의혹 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여 결국 간사직까지 사퇴한 바 있다.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무엇을 감추려 했는가? 두 의원은 핵심 증인들과 무슨 목적으로 사전에 만났으며, 무엇을 협의했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법치주의 훼손, 민주주의 후퇴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팽개치고 진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일에 공모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상적으로 국정조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유라 씨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의혹 등 비선실세 의혹을 방어하고 은폐했으며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국정조사 활동을 와해시키려는 이완영, 이만희 의원 등을 사퇴시키고, 국정조사특위는 정동춘 이사장과 박헌영 과장, 고영태 씨 등 진술이 엇갈리는 증인들을 다시 출석시켜 여당 위원들의 사전모의 의혹 진상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세월호 당일의 행적,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의 사법부 통제 등
여전히 남은 의혹 밝히고, 점차 드러나는 위증사실 책임 물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오늘(1/9) 활동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둘러 본회의를 소집하고 활동연장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진상규명 방해말고 국정조사 연장에 동의하라.
남은 의혹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대로 국정조사를 끝낼 수 없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는 오늘까지도 참사 당일의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으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 등이 조직적으로 주도하여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인들의 위증도 점차 확인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희 이대 총장, 김경숙 이대 학장 등 청문회장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한 증인들의 불법, 위법행위를 국회가 엄벌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세월호 당일의 행적,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의 사법부 통제 등
여전히 남은 의혹 밝히고, 점차 드러나는 위증사실 책임 물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오늘(1/9) 활동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둘러 본회의를 소집하고 활동연장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진상규명 방해말고 국정조사 연장에 동의하라.
남은 의혹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대로 국정조사를 끝낼 수 없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는 오늘까지도 참사 당일의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으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 등이 조직적으로 주도하여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인들의 위증도 점차 확인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희 이대 총장, 김경숙 이대 학장 등 청문회장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한 증인들의 불법, 위법행위를 국회가 엄벌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14일에도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주말 촛불집회가 12주 연속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지만, 박근혜 조기 탄핵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꺾지는 못했다.
이번 12차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구속해 수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공작 정치의 주범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구속하라는 외침이 이어졌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자료를 비판하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와 함께 유성기업, 갑을 오토텍 노동자, YTN과 MBC 해직 언론인 등 오랜 기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들이 연단에 나와 국민의 힘으로 언론을 제자리로 돌리고 노동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의 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식도 본집회에 앞서 열렸다. 기념사업회는 87년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가 30년 만에 타오른 촛불 혁명을 통해 되살아났다며 미완의 민주 승리를 이번에 꼭 이뤄내자고 다짐했다.
지난주 새해 첫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고 정원 스님의 시민 사회장도 함께 열렸다.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스님들과 추모객들은 조계사 앞 노제를 거쳐 광화문광장에서 영결식을 열고 고인을 추모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집회가 끝나자 박근혜 조기 탄핵, 재벌 총수 구속, 공작정치 책임자 처벌, 제2의 박근혜 구실을 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 대행의 사퇴를 외치며 청와대와 SK, 롯데 그룹 본사 앞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평화롭게 마무리 지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서울 광화문 13만 명, 전국 14만 6천여 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측도 서울 대학로와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었고 ‘탄핵 무효’를 외치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2년 전 42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숨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고 김혜선 과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영화평론가 이안(필명) 씨에게 남긴 말이다. 이 씨는 그가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하다”고 말한 뜻을 그 때는 알지 못했다. 그 말의 의미는 김 과장의 사망 후, 한 문체부 고위 공무원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김 과장과 이안 평론가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신은 문체부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안 영화평론가는 9,473명의 이름이 적힌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세 차례에나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이다. 이 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지지선언,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 등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씨는 평소 사회문제를 영화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칼럼을 써 왔다. 당연히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지지선언 등에도 서명을 했다. 그 결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
만 명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해 10월 경. 하지만 이 씨는 이미 그 이전부터 문체부 내에 블랙리스트 형태의 문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4년 4월이었어요. ‘너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해봤자 안 될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이미 들었어요. 블랙리스트 문건이 나오기 훨씬 전이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최초 작성된 시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6월 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도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형태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같은 사실을 고 김혜선 과장을 통해 알게 됐다. 이 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프로그래머로 참여하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정부 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소속이었던 김혜선 과장을 처음 만났다. 이명박 정부 이후 줄어든 영화제 지원금을 다시 늘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김 과장은 며칠 후 “영화제 지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이 씨에게 “문체부 산하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김 과장은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 뒤로 김 과장은 연락이 없었다.
“이력서를 보내고 잘 받았다는 연락까지 왔었는데, 그 뒤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문체부 파트너로 일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나 생각했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쯤 연락이 끊겼던 김 과장은 이 씨가 참여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수척한 얼굴이었다. 김 과장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다시 1년쯤 뒤, 이 씨는 김 과장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마음이 아팠던 이 씨는 김 과장에 대한 추모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그 글을 읽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씨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김 과장이 생전에 저와 관련해 했던 말이 있다면서요. 김 과장이 제 이력서를 받고 같이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너무 놀라서 자기한테 와서 ‘이분은 도저히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도 같이 할 수 없는 데에 이름이 올라있는 분이에요.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죠?’라며 미안해 했다는 거예요.
그 고위공무원은 이 씨에게 “무슨 글을 그렇게 써서 아무 일도 못하게 했느냐”는 핀잔을 덧붙였다. 그동안 사회비판적 시각으로 영화 칼럼을 써온 것이 문체부와 일할 수 없는 이유가 됐던 것이다. 1년 전, 영화제 개막식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말했던 김 과장의 속 뜻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때 알았어요. 김 과장은 이미 그때 모종의 서류를 봤던 거구나, 그래서 내 이력서를 받고는 연락을 못 했던 거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던 거구나. 아,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볶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건은 좀 더 철저하게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조금 더 철저하게 따져봐야지만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겪었던 고초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마음 아파했던 것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윤선 장관 등 책임자들이 전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데, 그걸로 고통받은 공무원이 실제 있잖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제대로 책임자 처벌이 되서 가슴 아프게 돌아가신 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기 때문이예요.
“실행하고 파기하라” 청와대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실무 공무원들.
김 과장과 같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공무원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를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 여러 명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공무원들) 다들 힘들어했고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 알죠.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문건 내려보낸 다음에 좀 있다가 ‘그거 파기하세요’ 라고 시키고, 그리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시키고, 이렇게 일을 해왔단 말예요. 떳떳하지 못한 일인 걸 아니까 그렇게 시켰겠죠. 그런 일을 해야했던 공무원들은 괴로웠을 거고요. 내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결국은 파기하라고 해도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특검에 간 거예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한 유진룡 전 장관도 지난 23일 특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직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심지어 저를 만나 울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해치니까 빨리 요청을 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양심에 어긋나서 하기 싫은 일을 다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라며 울더라고요. 그 후임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소신을 억지로 어기게 시킨 사람들은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그 명단에 들어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했던 문체부 공무원들의 양심까지 옥죄어 왔다. 현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등이 구속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김종 전 차관 역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승마계 비리 의혹을 조사한 문체부 공무원 2명의 옷을 벗기는데 일조한 만큼 넓은 의미로는 ‘체육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를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전현직 장차관급만 4명이 일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문체부는 지난 24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결국 블랙리스트의 최고 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문화예술인들과 부당한 지시로 양심에 반한 행동을 해야 했던 수많은 공무원들의 상처는 쉽게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취재 : 홍여진, 김성수, 송원근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삽화 : 김용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병철부터 이건희와 이재용에 이르기까지, 삼성 총수 일가는 수십 년에 걸쳐 숱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왔지만 실제로 구속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를 편성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작성한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다큐를 보고나면, 이재용이 왜 구속돼야만 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삼성과 이재용은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범 가운데 하나이며, 이들의 범죄는 횡령이나 뇌물 등 단순한 형사 범죄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청와대 핵심부서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뉴스타파에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부터 삼성의 청와대 로비팀이 청와대를 장악했고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정윤회에 대한 로비를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혜를 넘어 평등으로, 부정을 넘어 정의로, 플르토크라시를 넘어 데모크라시로, ‘헬조선’을 넘어 ‘헤븐조선’으로. 이것이 촛불 민심의 최종적인 요구일 것입니다. 이재용의 구속은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법의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게이트의 주범들
우병우 불구속과 SK 등 일부 재벌 불기소는 수사의 오점이자 한계
어제(4/17) 검찰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들이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요구했던 새로운 나라는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적폐를 비롯한 과거에 대한 청산에서 시작된다. 법원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
검찰은 관련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변명일 뿐이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연관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우려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뇌물을 약속한 SK 최태원 회장 등 일부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재벌 봐주기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역시 새로운 정부에서 청산과 개혁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진실은 다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과 검찰의 압수수색 실패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혐의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광범위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졌다 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이후 특검 등 추가 수사는 불가피하다. 20여일 이후 들어설 새로운 정부는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과거 청산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5년, 미국의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한 신문사에 사과문을 보냈다. 30년 전 자신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수사로 3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출소한 뒤 병마와 싸우고 있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 미국 사회는 박수를 보냈다. 권력기관으로만 알고 있던 검찰의 반성과 사과. 우리에겐 그저 낯선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 사법피해자를 찾아간 미국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왼쪽)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은 한마디로 혼란과 불신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사건이 의혹만 남긴 채 사라졌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검찰이 있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대한민국 검찰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때로는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수많은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했다. 수많은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한 검찰 수사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잘못된 수사임이 드러난 뒤에도 검찰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재심사건을 주로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는 검찰개혁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변호사
▲ 정연주 전 KBS 사장
정연주 전 KBS 사장.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만인 2008년 8월,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감사원, 국세청이 동원된 각종 조사에 시달렸던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겉으로 드러난 혐의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환급 소송을 포기해 KBS에 천억원 대 손해를 끼쳤다는 것. 하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공작이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철저히 복무했다.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감사원이 해임의견을 통보한 지 6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했고, 다음날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체포했다. 그러나 이후 4년 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단 한번도 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원은 정 전 사장에 대해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자마자 바로 KBS 이사장을 불러서 ‘정연주 사표 받아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정연주와 KBS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수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감사원 특별감사가 이뤄졌고, 동시에 정치검찰이 저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모두 무죄가 났지만 수사검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명동성 씨는 퇴직 후 대형로펌 대표가 됐고, 수사책임자였던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반면 정 전 사장은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다.
그 사건은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서초동이 정말 싫었어요. 지금도 서초역을 지날 때면 아픈 기억이 자꾸 납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수사검사
지난 9년 간 정치검찰의 폐해는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참여연대가 매년 발간해 온 ‘검찰보고서’에는 그 사례들이 빼곡히 들어 있다. 민간인 사찰사건 부실수사, 피디수첩 광우병 사건,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하나같이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들이다.
정치검찰의 칼은 일반 시민도 가리지 않았다. 일명 미네르바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2009년 1월, 20대 남성 박대성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썼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사문화된 전기통신법을 통원해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그에게 적용된 전기통신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뒤 법조문 자체가 사라졌다.
사건 이후 박 씨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결국 잠적했다. 변호인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그 사건을 거치면서 박대성씨는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박찬종 변호사/ 미네르바 박대성 변호인
반면 박 씨를 수사한 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수사와 기소 책임자였던 김수남,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각각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올랐고,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천성관 씨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영전했다. 그럼 당시 정연주 전 사장과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
뉴스타파는 두 사건에 모두 관여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아가 입장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하며 정연주 사장 사건 수사를 책임졌고,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의 초기수사를 맡았던 인물. 그러나 정식인터뷰를 거절한 최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할말이 없다”는 말만 전했다.
▲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수사검사
권력의 눈치에 따라 검찰이 전광석화 같이 움직인 사건은 또 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뇌물죄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안 전 청장은 2009년 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폭로한 뒤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일명 도곡동 땅 실소유 논란 사건이다.
도곡동 땅 문제는 BBK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2007년 대선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 약점으로 꼽혀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을 도왔다. 도곡동 땅 문제는 BBK사건과 하나로 엮여 있다.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투자자문사 BBK에는 삼성생명, 대양이엔씨 등 여러 기업과 개인이 투자했다.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곳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가 대주주였던 주식회사 다스(190억원)였다. 그런데 BBK에 투자된 다스의 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가 1995년 포스코건설에 매각한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도곡동 땅은 1993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불거졌던 바로 그 땅이었다.
만약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BBK 투자금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임이 확인되는 셈. BBK의 주가조작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고스란히 져야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전까지만해도 BBK를 본인이 설립한 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에 나선 뒤엔 BBK와 도곡동 땅 모두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안원구 전 청장은 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는 증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안 전 청장은 자신이 확인한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2007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때 도곡동 땅을 산 것으로 되어있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그때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적힌 문서를 보게 됐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직원들이 제 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드커버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드커버 표지에 도곡동 땅 번지수가 몇 개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실소유주:이명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검찰이 안 전 청장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에 착수한 건 안 전 청장이 이 서류를 봤다는 사실이 국세청과 청와대에 알려진 직후였다. 안 전 청장은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 맞서려 한다고 국세청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얼마 뒤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나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안원구 전 청장으로부터 2009년 당시 안 전 청장이 쓰던 개인수첩을 입수했다. 안원구라는 이름이 선명한 이 수첩에는 당시 그가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안 전 청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확인됐다. 다음은 수첩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6월 14일 국세청 간부 안OO과의 대화내용
국정원(국정원이 청와대에 보낸) 자료에 안원구가 BBK와 도곡동 땅문제를 조사했고, 그 내용으로 지금 정부를 협박한다고 적혀있다. SD(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나 국정원장을 움직일 수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을 떠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6월 18일 국세청 간부 A 씨와의 전화통화 내용
지금이라도 사표내라. 더 이상 국세청이 안원구를 도울 수 없다.
2009년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첩
당시 검찰은 안 전 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을 협박해 가족이 경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도록 했다며 뇌물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뇌물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사검사
정치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됐지만, 안 전 청장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검 차장에 올랐고, 김기동 특수1부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승진을 거듭한 끝에 현재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부장에 해당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안 전 청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긴급체포돼 조사를 다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에 도장을 찍을 때였어요. 수사책임자였던 김기동 특수1부장이 누구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엮었다’라고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믿습니다. 본인들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그 때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왜 수사를 했는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뉴스타파는 안 전 청장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김기동 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를 걸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보낸 뒤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개인수첩
인권을 무시하고, 권력과 타협한 정치검찰의 모습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달라지지 않았다. 3년 전, 국정농단사건의 예고편이었던 정윤회 문건 파문을 무혐의 종결했던 검찰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이 모습을 드러낸 뒤에도 수사를 주저했고,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을 방치했으며, 검찰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책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대상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논란이 된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검사들이 하나둘 검찰을 떠나고 있고, 권력에 맞서다 좌천됐던 검사는 화려하게 복귀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도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수뇌부 한두 사람이 바꾼다고 검찰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 과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한다고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고, 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미국의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한 신문사에 사과문을 보냈다. 30년 전 자신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수사로 3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출소한 뒤 병마와 싸우고 있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 미국 사회는 박수를 보냈다. 권력기관으로만 알고 있던 검찰의 반성과 사과. 우리에겐 그저 낯선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 사법피해자를 찾아간 미국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왼쪽)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은 한마디로 혼란과 불신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사건이 의혹만 남긴 채 사라졌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검찰이 있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대한민국 검찰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때로는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수많은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했다. 수많은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한 검찰 수사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잘못된 수사임이 드러난 뒤에도 검찰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재심사건을 주로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는 검찰개혁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변호사
▲ 정연주 전 KBS 사장
정연주 전 KBS 사장.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만인 2008년 8월,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감사원, 국세청이 동원된 각종 조사에 시달렸던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겉으로 드러난 혐의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환급 소송을 포기해 KBS에 천억원 대 손해를 끼쳤다는 것. 하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공작이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철저히 복무했다.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감사원이 해임의견을 통보한 지 6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했고, 다음날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체포했다. 그러나 이후 4년 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단 한번도 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원은 정 전 사장에 대해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자마자 바로 KBS 이사장을 불러서 ‘정연주 사표 받아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정연주와 KBS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수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감사원 특별감사가 이뤄졌고, 동시에 정치검찰이 저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모두 무죄가 났지만 수사검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명동성 씨는 퇴직 후 대형로펌 대표가 됐고, 수사책임자였던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반면 정 전 사장은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다.
그 사건은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서초동이 정말 싫었어요. 지금도 서초역을 지날 때면 아픈 기억이 자꾸 납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수사검사
지난 9년 간 정치검찰의 폐해는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참여연대가 매년 발간해 온 ‘검찰보고서’에는 그 사례들이 빼곡히 들어 있다. 민간인 사찰사건 부실수사, 피디수첩 광우병 사건,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하나같이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들이다.
정치검찰의 칼은 일반 시민도 가리지 않았다. 일명 미네르바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2009년 1월, 20대 남성 박대성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썼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사문화된 전기통신법을 통원해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그에게 적용된 전기통신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뒤 법조문 자체가 사라졌다.
사건 이후 박 씨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결국 잠적했다. 변호인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그 사건을 거치면서 박대성씨는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박찬종 변호사/ 미네르바 박대성 변호인
반면 박 씨를 수사한 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수사와 기소 책임자였던 김수남,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각각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올랐고,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천성관 씨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영전했다. 그럼 당시 정연주 전 사장과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
뉴스타파는 두 사건에 모두 관여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아가 입장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하며 정연주 사장 사건 수사를 책임졌고,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의 초기수사를 맡았던 인물. 그러나 정식인터뷰를 거절한 최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할말이 없다”는 말만 전했다.
▲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수사검사
권력의 눈치에 따라 검찰이 전광석화 같이 움직인 사건은 또 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뇌물죄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안 전 청장은 2009년 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폭로한 뒤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일명 도곡동 땅 실소유 논란 사건이다.
도곡동 땅 문제는 BBK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2007년 대선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 약점으로 꼽혀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을 도왔다. 도곡동 땅 문제는 BBK사건과 하나로 엮여 있다.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투자자문사 BBK에는 삼성생명, 대양이엔씨 등 여러 기업과 개인이 투자했다.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곳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가 대주주였던 주식회사 다스(190억원)였다. 그런데 BBK에 투자된 다스의 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가 1995년 포스코건설에 매각한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도곡동 땅은 1993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불거졌던 바로 그 땅이었다.
만약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BBK 투자금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임이 확인되는 셈. BBK의 주가조작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고스란히 져야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전까지만해도 BBK를 본인이 설립한 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에 나선 뒤엔 BBK와 도곡동 땅 모두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안원구 전 청장은 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는 증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안 전 청장은 자신이 확인한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2007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때 도곡동 땅을 산 것으로 되어있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그때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적힌 문서를 보게 됐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직원들이 제 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드커버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드커버 표지에 도곡동 땅 번지수가 몇 개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실소유주:이명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검찰이 안 전 청장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에 착수한 건 안 전 청장이 이 서류를 봤다는 사실이 국세청과 청와대에 알려진 직후였다. 안 전 청장은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 맞서려 한다고 국세청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얼마 뒤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나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안원구 전 청장으로부터 2009년 당시 안 전 청장이 쓰던 개인수첩을 입수했다. 안원구라는 이름이 선명한 이 수첩에는 당시 그가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안 전 청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확인됐다. 다음은 수첩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6월 14일 국세청 간부 안OO과의 대화내용
국정원(국정원이 청와대에 보낸) 자료에 안원구가 BBK와 도곡동 땅문제를 조사했고, 그 내용으로 지금 정부를 협박한다고 적혀있다. SD(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나 국정원장을 움직일 수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을 떠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6월 18일 국세청 간부 A 씨와의 전화통화 내용
지금이라도 사표내라. 더 이상 국세청이 안원구를 도울 수 없다.
2009년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첩
당시 검찰은 안 전 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을 협박해 가족이 경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도록 했다며 뇌물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뇌물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사검사
정치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됐지만, 안 전 청장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검 차장에 올랐고, 김기동 특수1부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승진을 거듭한 끝에 현재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부장에 해당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안 전 청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긴급체포돼 조사를 다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에 도장을 찍을 때였어요. 수사책임자였던 김기동 특수1부장이 누구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엮었다’라고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믿습니다. 본인들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그 때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왜 수사를 했는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뉴스타파는 안 전 청장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김기동 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를 걸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보낸 뒤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개인수첩
인권을 무시하고, 권력과 타협한 정치검찰의 모습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달라지지 않았다. 3년 전, 국정농단사건의 예고편이었던 정윤회 문건 파문을 무혐의 종결했던 검찰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이 모습을 드러낸 뒤에도 수사를 주저했고,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을 방치했으며, 검찰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책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대상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논란이 된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검사들이 하나둘 검찰을 떠나고 있고, 권력에 맞서다 좌천됐던 검사는 화려하게 복귀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도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수뇌부 한두 사람이 바꾼다고 검찰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 과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한다고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고, 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여타 삼성 임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1. 취지와 목적
2017. 8. 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의 5개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두에 대해 일부 유죄 또는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여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하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추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 대한 청탁의 대상이었던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으며 뇌물청탁의 결과로 인해 이재용 본인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며 이재용에게 박영수 특검이 구형한 12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220억 2,800만원의 경우, 전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물론, 위 재단에 출연한 재벌대기업 전체에 대한 특혜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컨설팅 대금 명목의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36억 3,484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차량과 말 구매비 등과 관련한 42억 5,946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좌 송금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그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최소 10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에 대한 판단은 이재용에게 선고된 5년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역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비록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용에 대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재용의 전대미문의 범죄에 대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라는 면죄부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금번 이재용 판결 중 각 범죄혐의의 유·무죄 인정 및 형량 결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중 무죄부분 및 양형판단에 대해 법리적 문제 제기
오늘(10/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재용의 뇌물공여 등에 관한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많은 쟁점을 보유하고 있기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재단 지원 무죄 부분 ▲승마지원 중 일부 무죄 부분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무죄 ▲횡령죄에 대한 무죄 ▲양형판단의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 등을 정리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하여
○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정상적인 비영리·공익단체의 성격이 아님을 삼성 측이 인지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원을 요구했으며,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이 이뤄지는 등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뇌물공여 건과 그 구조와 성격이 동일함에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3자뇌물죄와 관련하여서도,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단순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대가성 판단에 관해서는 포괄뇌물죄를 인정하면서도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 및 형법상 뇌물죄의 제정이유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는 경우와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한 경우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승마지원 중 일부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1심 재판부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의 용역대금 총액에 대한 약속을 잠재적인 예산 추정치일 뿐이라며 부정한 것에 대해, 두 단체는 “뇌물수수에서 ‘약속’은 확정된 금액의 약속만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뇌물수수·공여에 대한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총액 213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1심 재판부가 마필에 대해서는 최순실 등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에 있어 ‘뇌물공여’의 개념에는 소유권뿐 아니라 배타적 사용권도 포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 “재산국외도피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가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42억 원 상당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재용의 형량이 감형의 주요 원인”라고 설명하고 “국외도피 재산이 50억 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법정형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내려가 작량감경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범위”가 됨을 부연했습니다.
○ 또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예금거래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최순실에게 말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금거래신고 당시 증여의 의사가 없었기에 허위가 아니며,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이에 대해 두 단체는 “법률상 말 소유권 이전 의사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삼성이 정유라의 마필, 차량 구입을 위한 용도로 송금을 했다면 ‘허위신고’로 볼 수 있으며, 관련하여 국외재산도피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역 5년이라는 양형 판단에 대해
○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으로 보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거액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한 뒤 변제하지 않았고,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만들어낸 점 등을 이재용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로 인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가 이뤄졌으며,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청탁 및 부당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지배구조개편이 승계작업과 무관하게 지배구조개편이 삼성그룹 및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재용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제시하면서 법정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5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두 단체는, “SK그룹의 경우 대통령이 동일한 요구를 했지만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뇌물제공을 거부했으며, 다른 재벌들은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았다”며 이를 재판부가 수동적 뇌물공여로 평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적은 비용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며,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재편 작업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취약성 및 경영권 승계의 고려사항
○ 두 단체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이 불·편법을 자행했다는 혐의의 배경에는 “매우 불안정하며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있다”며, “삼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시장과 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이재용은 과거의 정경유착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또한, 삼성그룹은 승계작업을 위해 향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규정 축소·폐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주식가치 평가 기준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 ▲금산법 제24조 위반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지점을 제시하며 이번 사건과 재판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국세청, 2008년 이건희 차명재산 보유 발각 시에 상속세 과세했어야
금융위, 이건희 차명재산 실명전환 시에 과징금 및 소득세 원천징수 했어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실명 전환한 경우, 아직도 과세 시효 남아 있어
이건희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조세포탈 가능성 진실규명 해야
일시 및 장소 : 10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가 발언 중이다. <사진=참여연대>
오늘(10/17),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국세청과 ▲2008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규탄하고, ▲이건희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아직도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건희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장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상속세의 부과 시한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만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조 제4항 제1호는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로서 그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재산이 1987.11.19. 사망한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 이건희 회장이 이를 차명재산의 형태로 보유하다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그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과세 당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의 차명계좌 1199개에 달하는데, 이들 차명계좌에 예금이 2930억원, 주식이 4조1009억원,채권과 수표가 978억원과 456억원씩 분산 예치돼 있었습니다. 2007년말 기준으로 이 회장의 차명 자산은 4조5373억원 규모. 이 가운데 삼성생명 차명지분이 2조2254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때 과세 당국이 원칙대로 상속세를 부과했더라면 2조원이 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https://goo.gl/S3Wjc9)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계좌 재산은 대부분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 회장 시절부터 내려온 30년 넘은 유산”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경우 이 재산은 모두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재산으로 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의 정의에 의한 ‘기존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재산은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재산’이므로 ▲실명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 등이 금지되며(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 제2항), 이건희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부칙 제6조) 및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99%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부칙 제7조)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이 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도 모두 납부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법 부칙에 의한 과징금 징수나 소득세 원천징수 등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라 징수해야 할 과징금이나 고율의 소득세 원천징수가 2008년 부근에 집행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소위 재산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법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10/16)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https://goo.gl/8vPS11)에 따르면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차명계좌 중에서 실제로 실명전환된 것은 은행 계좌 단 한 개뿐이고 나머지 63개의 은행계좌와 957개의 증권 계좌는 모두 실명전환 됨이 없이 중도해지 또는 인출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명재산의 대부분인 4조 4천억원이 인출되었다. 문자 그대로 금융위가 이건희에게 천문학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금융위는 차명계좌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예로 처음에는 대법원이 1997.4.17.에 선고한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가, 이 판결보다 이후에 나온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이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논리가 궁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금융위 국정감사장에서 급기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0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을 통해 대법원이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강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융위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에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견한 과세당국이 2008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금융기관 역시 적절한 실명전환 없이 이건희 차명재산이 인출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2008년에 어떻게 장차 나타날 2009년의 대법원 판례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위의 주장은 2009년의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민사상으로 누구를 예금주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 실명확인을 위한 조사권한이 없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금계좌의 명의자를 예금주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일 뿐이지, 이것을 금융실명법을 사문화시켜서 차명거래를 합법화한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처럼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 금융자산에는 "가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개설한 금융자산이 당연히 포함되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이름을 차용한 비실명 금융자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명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삼성 앞이라면 작아지는 검찰, 국세청, 금융위의 초라한 모습을 개탄합니다. 우리는 또한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며,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보겠다’고 한 삼성의 2008년 경영쇄신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세금 납부나 사회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삼성의 후안무치함도 개탄한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국회가 이번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땅에 떨어진 조세 정의를 확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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