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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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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1- 11:48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되고 축적된다. 이들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실행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각종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 “정보공개법”)은 열린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비교적 이르게 도입된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1조는 법의 목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그 규정을 무시할 여지가 있다면, 좋은 취지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일껏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그 근본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에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 왔다. 국민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청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 거부되는 사례가 흔하고,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시간만 끌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국민이 소송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이나 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법을 회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정보가 왜 정부에 의해 닫혀 있는 것일까?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정보가 왜 정부에 의해 닫혀 있는 것일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한 이유는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와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강제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법의 구속력은 이를 강제하는 데서 나온다. 법은 도덕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당위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도 없다. 그런데 현행 정보공개법은 그런 꼴을 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가 그 선진적인 의미를 구현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 보신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직자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처벌 조항조차 없는 정보공개법은 종이호랑이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사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문서 공개 신청

세월호 사건 당시 정부의 늦장 대응과 대통령의 행적은 큰 논란 거리가 되어 왔다. 당시의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는 3백 명 이상이 숨진 참사의 한 원인을 밝힌다는 의미와, 국가의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을 따지고 점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며 국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일과 관련한 내용을 극구 공개하지 않으려 했고, 결국 성공했다. 녹색당이 세월호 당일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 어떤 보고와 지시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달라고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는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구제 절차로 법에 보장된 데 따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청와대는 다양한 꼼수를 동원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으며, 법원은 이를 용인하거나 방치했다.

세월호

정보공개 신청이 이루어진 것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넉 달 만인 2014년 8월 18일이다. 공개거부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10월 10일이다. 정부의 시간 끌기로 지지부진하던 재판은 1년 5개월이 지난 2016년 3월에야 선고가 내려졌다.

정보공개법은 제기된 정보공개 신청을 처리하는 각 단계에서 시한을 규정해 두고 있지만, 이 시한을 어기더라도 불이익이나 처벌은 없다. 미국식 재판 진행 방식인 ‘인 카메라(in camera) 심리’를 위해 법원은 공개대상 문서를 재판부에 비공개 심사케 할 것을 명령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다. 역시 강제력은 가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문서 보유측이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과정과 절차에 비협조적인데도, 재판 결과는 세월호 관련 보고서 등 주요 문서 공개신청에 대해 원고 패소였다(원고 일부 승소).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라는 것이 이유였다.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이런 항목은 없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지 2년도 넘었으나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녹색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공개 신청 일지

  • 2014년 8월: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 청구
  • 청와대, 비공개 결정
  • 정보 목록과 예산 공개 청구
  • 청와대, 비공개 결정
  • 2014년 10월: 행정소송 제기
  • 2015년 2월: 청와대 답변서 제출
  •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 내용 없다고 부정
  • 재판부, 비공개 정보 열람 심사 결정, 명령
  • 청와대, 거부/불응
  • 2016년 3월: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세월호 관련 보고 내용은 비공개)
  • 녹색당, 항소
  • 2016년 8월: 첫 변론 기일 직전에 청와대,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차기 변론 기일 미지정 상태에서 2심 소송 계속 중

비슷한 내용에 대해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제기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개대상 정보 중에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정보공개법이 있더라도 담당 공직자나 부처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공개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보공개법의 정신인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옹호하러 나서지 않는 한, 이러한 부당한 거부는 별다른 규제나 처벌 없이 그대로 통용되는 것이다.

 

처벌 조항 삽입 시도가 있긴 있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넣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언론 관련 정책을 조정하여 기자실 폐쇄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생긴 정보 수집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도모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는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만들어 냈다.

이 개정안은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전향적인 방안을 담고 있었다.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절반 이상 위촉하도록 했고, 여기서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여 공개 신청 처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법원 재판 판사 변호사 저울

가장 획기적인 것은 처벌 조항을 도입한 것이다. 법 제29조를 신설해,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 처벌 조항은 개정안 입안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이 가장 크게 대립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 각 분야가 총의를 모아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반발하였으며,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정보공개 관련 내부 징계 방안

2007년 개정안 중 처벌 조항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고, 서울시 등 지자체는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공개 거부에 대해 징계 요구나 감사로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존재한다. 두 군데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석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보공개법

대한석탄공사 정보공개지침(링크):

제20조(징계 회부): 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업무담당자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정당한 비공개 사유없이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③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공사에서 이아 관련한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사규정(hwp 파일):

제72조(징계의 사유) 직원의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임의로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정보를 숨기고 공개를 회피하는 경우
8.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과 이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게다가 이러한 징계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정보공개 판결이 내려젔음에도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법의 불이행을 각 기관이 내부 징계로 강제하는 것의 유효성도 따져볼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정보공개법 관련 처벌

우리보다 앞서거나 뒤처져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선진국들의 법안에는 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흔히 알려져 왔다. 이들 국가들은 대개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 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즉,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의 거부 → 행정 소송] 의 방식으로 불복과 재신청 과정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드물긴 하지만 공공정보나 공공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나뉜다.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로 불리는 미국 정보공개법은 흔히 특정한 연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각 주 역시 나름의 정보공개 법안을 갖고 있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넓은 범위에서 볼 때 이렇게 연방법과 주법을 모두 통칭한다. 연방법은 연방기관과 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주법들은 주정부 등 지방단위 기관과 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하다.

미국 정보자유법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 연방 차원에서 가장 흔한 대응은 정부기관과 공직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이 소요되며, 원고(정보공개 청구자)가 가 승소하였을 때는 피고(공직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막대한 소송 비용을 뒤집어 쓰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부담이 되며,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일은 큰 재정적 위험 부담이 된다. 물론 정보공개 책임자인 개별 공무원에 대해 징계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형사처벌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법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 많은 주는 연방 FOI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역시 소송 비용이 정보공개 압력이 되는 셈이다. 한편, 소송 비용이 높다는 것은 원고(정보공개 신청자)에게도 부담이 된다. 따라서 플로리다를 비롯한 몇몇 주는 정보공개 관련 민사소송이 개시되면 소송 비용을 피소된 정부 기관이 자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송 비용이 정보를 공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도록 한 셈이다.

Dan4th Nicholas, "Justice sends mixed messages", CC BY https://flic.kr/p/8PEYEW

Dan4th Nicholas, “Justice sends mixed messages”, CC BY

이에 더하여 정보공개법을 어긴 공직자에 대해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개 이상의 주에서 민형사상 벌금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벌금액은 100~1,000 달러 수준으로 다양하다. 또 7개 주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어긴 공직자에 대해 구류나 징역 등 신체형도 부과할 수 있다. 그 기간은 30일(아칸소)에서 1년(오클라호마, 플로리다)까지 역시 다양하다. 정보공개법 관련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정보공개법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는 공공회의 공개 의무(open meeting laws)와 관련해서 42개 주는 정부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회의 결정 사항을 무효화하는 법안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형사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 검찰이 기소를 하러 나서는 경우는 드물고, 연방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제기가 흔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구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직자가 형사처벌된 사례

1) 1986년 오클라호마 시의원 멜빈 믹스는 공공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그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1일 구류에 처해졌다. 이는 미국에서도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한 최초의 사례다. 구금 일자가 짧은 것은,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자 의사록을 뒤늦게 서둘러 공개했기 때문이며, 이 같은 사정은 아래에서도 비슷하다.

2) 1988년 디트로이트 시 법무담당관 도널드 페일린은 공공문서에 대한 공개 신청을 거부한 혐의로 4일 구류를 살았다. 그는 이후 문서를 공개하고 석방되었다.

3) 1999년 플로리다 시교육위원 베닛 웹은 공공 정보를 의도적으로 비공개 혐의로 30일 징역 선고받고, 그 중 일주일을 복역했다.

4) 2003년 전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이자 당시 군 행정위원회 의장이던 W. D. 칠더스는 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회의를 비공개로 연 혐의로 60일 징역에 처해졌고 500달러 벌금이 병과되었다. 게디가 3,600달러에 달하는 소송 비용도 물어냈다.

대법원

대법원

강제 없는 의무는 무의미하다. 중요한 국정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국민의 권리인 정당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이를 엄히 따져야 할 법원이 오히려 방치하는 상황에서, 이미 논의되어 개정안으로 입안된 바 있고 외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처벌 조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원이 재판을 통해 공직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지 않더라도,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정보공개에 응해야 하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지난 10월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필자)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게재하였습니다. (2016.10.2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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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 관련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는 오늘(2/23)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이 현 시점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재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판단하여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 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희의장은 어떤 이유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정 의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수장으로서 원내교섭단체의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하면서까지 비의회적인 조치를 강행하는 납득할만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화, 2016/0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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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없는 ‘밀실·깜깜이’ 심사 원천무효다.
 ‘SKT 방패막이’ 자처하는 미래부를 규탄한다!

□ 일시: 3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과천 미래부 앞

 

CC20160314_SKT-CJ헬로비전인수합병반대기자회견

 

벌써 세 달이 넘게 지났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관계 당국에 신청한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학계는 수 많은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었고, 경쟁기업들은 엄청난 분량의 반박자료를 만들어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세 달 동안 쏟아진 의견과 주장은 공허했다.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이후의 사업 계획에 입을 닫았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어떻게 심사할지에 대해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말만 거듭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인수합병 이후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인수합병을 어떻게 심사할지도 몰랐다. 그러니 모두가 “인수합병”이란 단어만 붙들고 각자의 입장과 업계의 이해타산만을 대변했다. 그나마 방송통신실천행동만이 앞으로 확대될 지금의 문제와 심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보여준 반응에 우리는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에 SK텔레콤의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심사항목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공개자료는 이미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심사 항목들을 옮겨적은 종이 두 장이었다.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다. 우리가 관련법도 안보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는 줄 아는가? 아니면 미래부 담당 공무원이 아는 심사항목의 수준이 거기까지인가? 차라리 우리가 인수합병 심사기준을 만들어 주겠다. 뿐만 아니다. 미래부는 이번 인수합병 건에 대해 11곳의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밝힐 수 없다고 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시장이 보낸 의견을 왜 내가 몰라야 하는가? 

SK텔레콤은 며칠 전 자신들만을 위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내놓더니, 미래부는 사업자를 자처하며 심사기준과 계획을 영업비밀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한다는 말인가? 미래부는 또 그나마 노동자와 이용자가 참여할 유일한 창구마저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소비자단체”다. 일하는 노동자와 정보를 얻는 이용자는 간데 없고 소비자만 눈에 보이는가? 이제야 알았다. 방송통신실천행동에 함께한 14개 노동, 미디어,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도 아니고 가입자도 아니라는 사실말이다. 유일하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구체적인 노동, 지역, 이용자의 요구를 제출한 단체가 어디있단 말인가?

 

미래부와 방통위에 요구한다. 부실한 응답에 대해 미래부는 당장 사과하고 방송통신실천행동의 대표단과 장관, 위원장의 면담에 나서라. 법에 명시된 대로 시청자 의견 수렴 결과를 공표하라. 11개 지자체장이 회신한 의견서를 공개하라. 공개를 미룬다면 우리가 직접 각 지자체에게 회신한 의견서를 찾아 얼마나 부실하고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확인할 것이다. 본격적인 인수합병 심사를 시작할 예정임을 알고 있다. 또 다른 심사를 기대해도 좋다.    

 

2016년 3월 14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월, 2016/03/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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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자료 비공개

‘국가비상사태’ 근거자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정보
국회 무력화하며 ‘테러방지법’ 추진한 근거 자료 이제라도 밝혀야 


지난 3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당시 시점을‘국가비상사태’로 판단,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한 참여연대의 요구에 끝내 자료 공개 거부방침을 통지했다. 

 

국회사무처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황당하다. 해당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의 경우 일정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2월 23일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인지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맞다. 게다가 이번 경우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이미 지난 3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을 사유로‘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이유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경영 또는 영업 비밀을 중시하는 법인이 아니다. 국회가 지켜야 하는 가치라면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이다. 국회의 법안 심사 권한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당시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여 국회 고유의 권한을 임의로 정지시켰다. 또한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 의장은 관련된 일체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처럼 직권상정을 결정한 판단근거를 밝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데에도 중요하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의 근거로 삼은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 및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 붙임문서1.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목, 2016/03/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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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7일 밤 구미의 휴브글로벌에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일명 불산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는...
일, 2016/04/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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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국회운영의 투명성·민주성에 직결된 정보
국회사무처, 업무 공정성과 국회의장 재량권 침해로 비공개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5/11)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이“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3일에 정의화 의장이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에 대해 국회 사무처장에게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총장은 3월 22일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이고,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참여연대가 3월 24일에 이의신청을 하자, 국회사무총장은“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의 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4월 12일에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국회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사무총장이 비공개 처분한 3월 22일은 국가비상사태 해당여부에 관해 이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끝나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안이 직권 상정되어 표결처리된(3/3) 이후인 만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다. 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원의 법안에 관한 심의와 상임위에서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예외적 조치이고 원만한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인만큼 직권상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는 더 검증되어야 한다.
 또 국회사무총장이“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지 경영 또는 영업 비밀을 보호받아야 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등과는 성격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고려의 가치도 없다.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국회사무총장이 답했지만,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회의장의 재량권이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운영 가능성에 비해,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그 자체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 제정과정의 문제점도 바로잡고 정치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본 국회의장이 판단한 근거자료에 대해 국회가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끝

 

 

* 진행경과 
- 2016.2.23.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 정보공개 청구
- 2016.3.8.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연장 
- 2016.3.22. 비공개 결정 
- 2016.3.24. 이의신청 
- 2016.4.2. 이의신청 처리기간 연장 
- 2016.4.12. 이의신청 기각 통보 

 

 


소   장

 

원  고  참여연대(106-82-07267)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안(東岸) 담당변호사  이광철


피  고  국회사무총장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여의도동)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 참여연대는 국민복지, 사회·경제정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비롯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나 개인의 활동에 대하여 감시, 견제 및 비판 등을 통한 각종 대안을 연구 수립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이고(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참여연대), 피고는 대한민국 국회의 사무총장으로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임하여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원고가 2016. 2. 23.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발령한 사람입니다(이러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결정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합니다. 갑 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갑 제3호증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사본).

 

 

2.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된 경위 사실 
 
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약칭합니다) 법안 발의 및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
 

2000. 9. 11.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안이 상정된 이래 이래 국회는 매 회기마다 테러방지법안을 상정하였다가 회기종료로 법안이 폐기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테러방지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압박과 새누리당의 강력한 입장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은 19대 국회의 첨예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안이 테러방지에는 별 실효성이 없으되,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민을 사찰하고 정적을 감시하는 법이 될 것이라면서 강력한 반대의지를 천명하였고, 이에 반하여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하여 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면서 법안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강대강의 대치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이 상정되었을때만 해도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으로 제출하는 시사위크 2015. 12. 15.자 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의장은 “법이란 건 상식위에 있다. 상식적으로 대부분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것을 그리 말하면 안 된다”면서 “갑자기 IS 테러가 서울이나 부산에 어디 생겼다고 치자.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 할 수가 있다”, “그건 상식적이다. 그렇지도(테러 발생) 않은데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상정) 해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나”고 말했습니다. 
 
나. 국회의장의 돌변 -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 85조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제1항 제1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제1항 제2호),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제1항 제3호)에 위원회에 대하여 안건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그런데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의 사유로 제1항 제2호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들고 있었는바,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상황에서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 2. 22. 이병호 국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하였고(갑 제5호증 아시아투데이 2016. 2. 22.자 보도), 정의화 의장은 그 다음날인 23일 테정 의장은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 "테러방지법을 미룰 수 없다"면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갑 제6호증 미디어오늘 2016. 2. 23.자 보도). 

 

이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야당은 강력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과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토론을 통하여 피력한바 있습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애초 “그렇지도(테러 발생) 않은데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상정) 해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나”라면서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떤 사유에서 직권상정을 하게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입장번복이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강한 압박의 결과라고 이를 비판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2. 23.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2. 관련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이러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24. 이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끝나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처리 된 사안이므로 정보공개대상이 된다고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2.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사본).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청구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에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마. 소결론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제시한 거부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및 대법원이 구축한 판례 법리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항을 바꾸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여부
 
가) 검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발령한 2016. 3. 22.은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인 국가비상사태 해당여부에 관하여 이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끝나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안이 직권상정되어 지난 2016. 3. 3. 표결처리 된 바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본 판시의 법익형량의 관점에서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원의 법안에 관한 심의와 상임위에서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예외적 조치이고 원만한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인만큼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는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애초 직권상정이 불가하다고 한 입장을 번복하여 어떤 점에서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정보가 세세하게 공개되어 향후 직권상정에 관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의 반박 논거 검토

 

앞서 본대로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이유로써 첫째,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둘째, 대법원 판례(2015. 2. 26. 선고, 2014두43356판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각각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피고는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애초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은 불가하다고 한 입장표명과도 배치되어 이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고, 설령 이런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한 긍정적 측면과 비교하여 보면 법익형량의 점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서 대법원 판례(2015. 2. 26. 선고, 2014두43356판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판시는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지 여부를 각 심의·의결함에 있어 그 심의·의결 과정 및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기록한 각 회의록의 공개를 구한 사안으로써, 이 사안과 같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의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14두43356판결에서 대법원은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평생의 공과, 즉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범하였고 그 경위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사망 시까지 평생 동안 어떠한 공적을 세웠고 그 공적이 위 범죄를 감안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정도로 충분히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의하여야 하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가치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의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바, 요컨대, 대법원인 위 회의록의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본 데에는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는 심의의원들의 문답과 주관적 판단이 적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이 낫겠다는 정책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영 또는 영업 비밀을 중시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과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어서 국정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에 직결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중시되는 영역의 정보라고 할 것인바,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입증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판결은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시에 의하면 이 사안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 입증이 미비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며,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참여연대)
1. 갑 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1. 갑 제3호증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사본
1. 갑 제4호증    시사위크 2015. 12. 15.자 보도
1. 갑 제5호증    아시아투데이 2016. 2. 22.자 보도
1. 갑 제6호증    미디어오늘 2016. 2. 23.자 보도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입증방법                                           각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6.  5.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東岸(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행정법원 귀중

수, 2016/05/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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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 단원고 기억교실 난입 사태에 대한 입장서


1. 세월호 안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가 있습니다. 그 중 4명의 학생과 2명의 선생님들이 아직 단원고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루 빨리 이분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2. 416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에서 기억교실의 모든 물품은 가족협의회와 학교가 협의 하에 이전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 오후 10시 30분경 일부 재학생부모와 몇 명의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가 기억교실의 유품을 빼내려고 한 바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물품을 옮기겠다’는 명분으로 생존학생들의 책상을 복도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각종 기억 물품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올바른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찢는 것이며, 폭력적으로 기억을 지우려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과 단원고가 이런 도발에 대하여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를 요구하며, 이러한 시도가 재발할 것에 대비하여 기억교실에 대하여 11일 아침 시설보호 요청을 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며,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 합니다.


4. 5월 10일 밤 기억교실의 유품을 강제로 빼내는 과정에서 이것을 말리는 유가족의 몸을 밀치거나 카메라를 빼앗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람에 대하여 현재 고발 조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 일부 재학생 부모와 일반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단원고 학교당국은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6. 416가족협의회는 기억교실의 유품이 함부로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단원고 기억교실을 지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발이 또 벌어질 경우 그 이후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그것을 막지 못한 도교육청과 단원고, 그리고 그러한 도발을 벌인 이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7. 또한, 416가족협의회는 아래 미수습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246명의 학생과 4명의 미수습 학생이 지난 2월 제적처리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통지도 없이 학교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행정처리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경기도 교육청 정보공개청구: http://minwon.goe.go.kr/open_info/info01.php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체명의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ex. 수신/발신 공문, 회의록,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3. 정보공개청구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 결정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하나의 방법, 정보공개청구에 함께해주세요! 


*정보공개청구 키워드: 단원고 제적처리에 관한 수발신 문서 전부/ 단원고와 경기도교육청 수발신 문서 전부 등


*아래 사진은 416가족협의회가 오늘자로 낸 정보공개청구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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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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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업체별 GMO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1...
목, 2016/05/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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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적이 있다. 세월호사태, 메르스사태, 옥시사태, 구의역 사고를 보면서 시민에 의한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강렬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감시자에 대한 감시 즉 역감시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다.

우리는 정보들을 축적, 가공, 공유, 공개하면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위키리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영리서비스라고 해서 그 효과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며 도리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때 자본주의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항상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정보주체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이다. 프라이버시 법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 그 축적이나 공개가 어렵게 되면 민주주의가 위축된다. 이 정신은 1980년 OECD가이드라인, 이를 계승한 2004년 APEC프레임워크에 문서화되어 있다.

아래의 두 가지 영리서비스들에 대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판례와 EU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판례는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 법익이 없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참고로 EU지침은 회원국들에게 특정한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2007년부터 독일에 spickmich.de라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는데 학생들이 교사들의 실력, 복색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고 학교의 기자재, 건물, 학풍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사이트였다. 평가대상은 실명으로 거론되었지만 학생들은 익명으로 평가를 하였다. 2010년 3월에는 160만명 가입자를 모으고 있는 청소년대상 웹사이트 중 최대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좋았다. 이 사이트는 곧바로 영리사이트로 발전하였다.

교사 1명이 위 사이트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 지방고등법원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도 패소하였다(23 June 2009 – VI ZR 196/08; LG Köln – 28 O 319/07 – Judgment of 30 January 2008; OLG Cologne – 15 U 43/08 – judgment of 3 July 2008). 연방대법원은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즉 “개인정보의 상업적인 수집, 보존, 수정, 및 이용은 정보주체가 그와 같은 수집, 보전, 수정을 금지할 법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합법적이라는 조항에 따라 위 사이트의 운영이 합법적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보주체가 그러한 법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사실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견해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교사의 평판정보는 아예 처음부터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은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였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상고허가는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상업적 이용도 자유롭게 허용됨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1994년부터 핀란드의 유료잡지 Veropörssi는 매년 핀란드인들의 소득과 자산정보를 게재해왔고 2002년에는 전 인구의 3분의 1 즉 120만명의 과세정보가 게재되었다. 이 정보는 핀란드법 상 완전한 공개정보이다. 2003년부터 이 잡지사는 문자로 사람 이름을 보내주면 그 사람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문자서비스에 대해 핀란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자, 2008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EU개인정보보호지침 95/46/EC가 법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언론행위(journalistic activities)”는 “반드시 신문, 방송 등의 전통적인 언론사에 의한 보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매체와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그렇다고 명시하였다. (ECJ Case 73/07 Satakunnan Markkinapörssi and Satamedia (2008)) 그 이후 유럽인권재판소가 언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그 이유는 인구의 3분의 1에 대하는 엄청난 양을 과세정보에 대한 논평, 토론이 부재한 문자서비스의 형태로 게시했기 때문이며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유효성에는 변함이 없다.

공공데이터는 운동이 되고 산업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들을 신중히 가려내 더욱 창의적이고 조직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6.14.)

 

화, 2016/06/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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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는 또 뭘 숨기려 하는가?

옥시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 함량 80% 성분물질 영업비밀이라 공개 못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지난 7월 7일부터 한국P&G, LG생활건강,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요 기업들에게 시민들로부터 팩트체크 신청을 받아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의 총 4개 기업의 11개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 팩트체크는 제품 화학성분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분을 사전에 알고 선택하기 위한 것이며,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위험성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그런데,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지만, 자사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의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고 있지 않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 옥시레킷벤키저를 제외한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요청한 제품의 전체 성분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로 문제된 CMIT&MIT, 농약의 일종으로 현재 채소류나 과수의 탄저병 방제제(防除劑)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티아벤다졸,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이나 피부알레르기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디페노트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교훈으로 화학제품의 성분을 숨기는 것이 불안감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신뢰는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 국민은 옥시를 믿지 않는다. 성분명이 빠진 물질안전보건자료 역시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제품 성분을 투명하고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016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옥시레킷벤키저는 또 뭘 숨기려 하는가

월, 2016/08/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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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996년 12월 31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2만6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4년 61만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모든 기관 평균 전부공개율 86%, 부분공개율 10%에 비공개율은 4%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과정에 대하여”, “국민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3.0의 약속을 위해서인지,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하고,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며 부산하다. 지표와 슬로건은 좋다 못해 완벽하다.


그래서 되묻고 싶다.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국정운영의 투명성은 확보되고 있는가? 감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현실이 아프고 또 아프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선 경찰버스에 막힌 길목 마냥, 국민의 알권리는 곳곳에 막혀 있고, 국정의 투명성은 뒷걸음질 쳤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국정교과서 파동 등 고비 고비마다 우리의 알권리는 실종되었고, 투명성은 보장되지 않았다. 알권리를 찾고자 하는 애타는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렸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몸짓에는 서슬퍼런 공권력이 먼저 찾아왔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의 화려한 통계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선 통계의 착시효과부터 보자. 2014년 평균 4%의 비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만의 집계에서 3배 가까운 11%로 껑충 뛰어오른다. 그나마도 2011년 이후 비공개로 분류되던 정보부존재가 별도의 항목으로 집계되면서 비공개율이 대폭 낮아진 결과다. 착시효과가 없었다면 20%를 육박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세상 큰 거짓말 중의 하나가 통계라고 하던 누군가의 말을 실없는 소리로 치부했던 게 후회스러워지는 대목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더 큰 거짓말이 있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전과정에 대하여”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이 그것이다. 정보가 만들어지는 전과정에 대한 전면적 공개는 현행 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관리법」) 제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차관급이상, 지자체장, 교육감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이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동법 시행령은 과정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설령 법을 어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또는 허울뿐인 회의록을 작성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정보공개법」은 회의 공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그렇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전과정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한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진정 몰랐던 것일까? 


미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는 제552조(5U.S.C §552) ‘정보공개법’과 회의 공개를 규정하는 제52b조((5U.S.C §552) ‘회의공개법’이라는 양 날개로 구성된다. 그러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들린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한 쪽 날개로만 감지덕지하며 버텨왔기 때문이다. 결정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도 결과를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 스스로를 위안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과정없는 결과의 부질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 사유로 남발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대상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알권리를 완성시켜줄 또 하나의 날개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내용 중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첫 페이지의 그림은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감시 확대와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것임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다. 정말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감시를 위한 날선 도구로, 투명행정 구현의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 정부가 진정 정부3.0의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또 하나의 날개, 회의공개법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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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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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 권리 중시한 대법원의 판결 환영한다!식약처는 GMO 업체별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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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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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서 정보공개 판결 환영

외교부는 즉시 관련 문서 공개하여 굴욕적 합의 과정 및 내용 밝혀야


오늘(1/6)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굴욕적인 한일 합의 과정과 내용을 이제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관행적으로 정보 비공개를 일삼아 온 외교부에 일침을 가한 셈이다. 특히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한일 합의가 박근혜 정권의 외교 참사이자 국정농단의 결과임에도 정부는 굴욕적인 합의를 이행하는데 몰두하며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이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세계 곳곳의 소녀상 설치를 가로막아 나서면서 그 근거로 12.28 합의를 거론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한일 합의의 구체적 협상 문서를 공개하여 합의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잘못된 외교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외교부는 즉시 한일 합의 문서를 공개하여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금, 2017/01/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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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이드 관련 정보 비공개로 불신 자초하는 코이카

ODA 실행을 위한 기초문서인 현지수요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


참여연대가 지난 2월 1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을 상대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 관련 △현지수요조사보고서, △코리아에이드 센터 운영계획, △2017년 사업계획 등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코이카는 어제(2/27) 공개 거부방침을 통지했다. 

 

코이카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궁색하다. 현지수요조사보고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시행 전에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현지조사보고서는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문서라 할 수 있다. 이 문서 공개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오히려 최순실이 ODA를 통해 이권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코이카의 이러한 비공개 태도는 ODA 정책에 대한 불신은 물론 비리 은폐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처사이다. 

 

코이카는 이미 2017년 예산까지 편성된 코리아에이드 센터운영계획, 2017년 사업계획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 비선실세가 관여한 코리아에이드에 대해 사업 수행 주체 기관인 코이카는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사업운용계획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떳떳치 못한 사업이라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코이카의 이런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권력을 등에 업은 사적인 재단에 엉터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코이카가 세금을 퍼주었다는 비난을 더욱 거세게 만들 것이다. 이제라도 코이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예산 집행과 관리, 모니터링 등 ODA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추락한 한국 ODA에 대한 외교적·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화, 2017/02/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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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3/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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