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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응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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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응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익명 (미확인) | 화, 2016/08/30- 14:12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하 특감)이 나온다. 박정희 유신 정권 말기인 1978년 개발 열기로 들떠있던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그린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반장이 바로 이 특감을 모델로 한 배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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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나오는 반장의 실제 모델이 이석수 전 특감이다. 같은 상문고 출신이었던 유하 감독은 재학 시절, 공부를 잘했지만, 강직했던 이 전 특감의 모습을 영화로 옮겨놓았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https://1boon.kakao.com/ttimes/ttimes_1608192059)

‘말죽거리 잔혹사’ 실제 모델

영화는 1973년 개교한 신흥 사립고 상문고가 모티브가 됐다. 1978년 상문고에 이 특감과 나란히 입학해 6회 졸업생이 된 시인이자 영화감독 유하는 말죽거리 잔혹사의 반장에게 ‘이석수’라는 명찰을 달아줬다. ‘공부 잘하는 반장’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 특감이라는 이유에서다.

상문고 동문들의 바람처럼, 이 특감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의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초대 특감 자리에 오르며 명예를 높였다.

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임기 3년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사실상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미운 털이 박힌 지 한 달 남짓,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한 지 겨우 열흘 남짓이 흘렀을 뿐이다.

이 특감은 우 수석에 대해 군복무 중인 아들의 ‘꽃 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해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22년간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말죽거리 잔혹사’의 이 특감은 ‘효자동 잔혹사’의 희생양이 될 위기다.

엘리트 공안검찰 된 상문고 반장 

공부 잘하는 상문고 반장 이석수는 보수적 ‘공안통’으로 검찰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성장한다. 22년간 검찰에 몸담은 그는 1995년 현역 시ㆍ구의원들이 줄줄이 연루된 ‘인천시 교육위원 선출 금품수수 사건’을 처리하며 처음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이후‘북풍(北風)’ 사건(1998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1999년), 김선일씨 피살 사건(2004년) 등을 맡았다. 대부분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일들이었다.

이 특감은 검찰 조직이 정치적 부담을 느낄만한 사건 수사에 참여할 기회를 자주 얻었다. 의혹만 무성했던 북풍공작(1997년 대선 당시 안전기획부가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연루설을 퍼뜨린 사건)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혀낸 수사에 참여한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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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북풍 사건 수사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뇌부. 권영해 부장과 박일용 국내담당 차장은 구속기소되었지만 이병기 해외담당 차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왼쪽 사진). 당시 이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홍경식은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민정수석이 됐다. (왼쪽 사진 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10977#cb)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검찰 조직이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법한 때다. 당시 수사팀의 진용을 꾸린 이는 박근혜 정부 두 번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홍경식 변호사였다.

특별검사제가 처음 적용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도 이 특감 손을 잠시 거쳐갔다. 서울지검 공판 검사였던 그에게 당시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을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일이 주어졌다. 검찰이 당초 무혐의 처분했던 피의자에 대해 재판정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역할이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사법 사상 유례가 없는 이벤트의 주연으로 캐스팅 된 것이다. 물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내는 적통 역할은 훗날 법무부 장관에 오르는 이귀남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 맡았었다.

이 특감은 부산지검 공안부장이던 2004년에는 이라크에서 선교사 김선일씨가 이슬람무장단체에 납치ㆍ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김 씨 살인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우리 재판정에서 살해범들을 단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었다.

감찰통으로 변신…“보수적이지만 공정”

변신의 계기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검찰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찾아왔다. 국민참여재판제 및 양형기준제 도입, 국선변호제도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등 일련의 사법개혁 작업이 이때 이뤄졌다.

이후 이 특감은 대검찰청 감찰2과장(2006년), 감찰1과장(2007년) 등을 거치며 ‘감찰통’으로 자리매김한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이던 종교단체 JMS 정명석 교주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현직 검사가 면직처분을 받는 등 감찰을 맡은 동안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다. 현직 검사가 면직 처분된 것은 1999년 법조비리 파문 당시 검찰 수뇌부 사퇴를 요구하는 항명파동으로 면직됐던 심재륜 대구고검장 이후 8년만이었다.

검사 신분으로 지난 2006년 한겨레 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했다 이 특감에게 직접 감찰을 받았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적 공안검사이지만 냉정하게 판단하고 사사로움에 얽혀 수사하지 않는다”고 그를 평가했다.

이 특감은 그러나 “상문고 출신 법조인 중 가장 먼저 별(검사장)을 달 것”이라던 주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감찰 직을 내려놓은 지 3년만인 2010년 춘천ㆍ전주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 생활을 마감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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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맨 오른쪽)와 특검보로 참여했던 이석수 전 특감(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 출처: 서울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초대 특감 후보를 지명할 당시 청와대는 “감찰 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특검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경험을 갖고 있어 최초로 시행되는 특감의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이 특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청와대는 그를 국기를 흔든 중대한 위법 행위자로 내몰고 있다.

“민정수석도 감찰 대상, 그냥 안 넘어간다”

이 특감은 지난해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정수석도 감찰 대상”이라며 “명백한 비위행위가 포착이 된다면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도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 아니라고 거부하면 적당히 물러서겠다는 것이냐”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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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국회에서 열린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는 “민정수석도 안 봐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의 제1호 특별감찰관이 됐다.

이 특감은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잘못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3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가 예산만 축내는 그런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박지원 의원의 지적에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이 특감은 그러나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며 제대로 ‘밥값’을 하려 하자 여권의 강한 사퇴 압력에 직면하고 말았다. 청와대까지 이 특감을 흔들었다.

김성우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 특정 언론에 감찰 진행 상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이라면 이는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국기문란 행위”라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이 특감은 일단 버텼다.

그리고 검찰이 특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특감 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사표를 낸 후 “이건 이 기관(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없애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한겨레 신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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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 강도가 달랐다. 왼쪽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 압수물을 가져오는 검찰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우석수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에서 압수물을 가져오는 검찰의 모습이다. 우병우 수석쪽은 쇼핑백만 달랑 챙겨가는데 비해 이석수 전 특감 쪽은 박스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이다. (사진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82900212157323)

정치권에서는 이 특감이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 ‘제2의 조응천’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돌았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있다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돼 청와대에서 쫓겨난 조응천 더민주 의원은 이 특감과 대학 81학번,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내가 당했던 일이 생각난다”며 “(우병우 지키기에 나선) 청와대의 자의적 국정운영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은 검찰로…현직 민정수석 수사 의구심

청와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특감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 특감은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자리가 마찬가지듯이 처음 하는 사람이 길을 잘 닦아 놓으면 앞으로도 이 자리가 계속 의미가 있게 된다”고 했던 다짐을 잊지 않은 모양이다.

이 특감은 사표를 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았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고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잘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뼈 있는 한 말을 남겼다.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이 특감과 마찬가지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까지 받는 상황인데도 현직에서 버티고 있는 우병우 수석을 향한 시위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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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감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건드리다 청와대의 사퇴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의혹만으로는 물러나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버텼지만,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결국 사임했다. 이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맞짱을 뜨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뒷배에 청와대가 버티고 있다는 것은 만척동자도 다 안다. 그러나 여론이 이렇게 비등한데도 왜 우병우가 버티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단 한 사람만 빼고.

이 특감은 지난 22일에는 사퇴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 아닙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이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공은 다시 이 특감과 우 수석을 동시에 수사하는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지금으로서는 사정 라인을 지휘하는 현직 민정수석을 제대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인 게 사실이다. 다만, 윤갑근 대구 고검장이 이끄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예단할 수는 없다.

“업무가 의미가 있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해 특감 직을 수락했다”는 이 특감이 지금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감당해 나갈지도 지켜볼 일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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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비정규직 확대 위해 직접 나선 대통령

노사정합의문과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 폐기되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노사정위원회 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새누리당의 5개 노동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사정합의문(9/13)은 정부가 내세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노사정합의문과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의 전면적인 확대, 사회안전망의 후퇴 등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청년고용정책을 위한 대안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합의문을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새누리당 노동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의 전면 확대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노동자 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켜왔다. 심지어 청년희망펀드와 같이 전시성 행정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노사정합의문과 사회안전망을 훼손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불러올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수, 2015/09/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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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사건 특별수사팀의 참 특이한 수사"


참여연대, 검찰의 수사방식 문제점 지적한 고발인의견서 제출
핵심인물 조사 않고, 증거자료 있는 곳들 압수수색 안 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내일(10/4) 우병우 민정수석과 부인 등 처가 식구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방식이 부실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에 발송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인 의견서를 통해 핵심인물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증거자료 있는 곳들은 전혀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이번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정말 ‘특이한 수사’라고 지적하고, 핵심인물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4일에 우 수석 등을 업무상 횡령죄, 조세포탈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 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고발장을 제출한지 40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 참여연대에 대한 고발인 참고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난 9월 30일에는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뇌물성 거래의혹’에 대해 “자연스러운 사적 거래로 보인다”고 밝히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태도와 입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보아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취해온 기본적인 수사방식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이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우 수석의 자택과 근무지, 그리고 각종 의혹에 관계된 처가 식구나 차명 제공자로 보이는 인물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가 없다. 그리고 넥슨과의 땅 거래와 관련해서도 의사결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실무자들에 그치고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나 넥슨의 오너인 김정주 씨나 우 수석의 장모 김○○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특별수사팀이 수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참 특이한 수사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8월 24일 고발장 제출에 이어, 수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고발인 의견서

1.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뇌물성 거래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팀은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무혐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1) 강남역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 관행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상속개시일 2008년 6월 30일로부터 매매 논의 시작 및 계약체결시인 2011월 3월까지도 강남역 토지 내부에 ‘알박기’처럼 존재하는 7평의 소유권을 우 수석의 처가가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강남역 토지매매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소임은 부동산거래 관행상 명백하다. 
 - 우 수석의 배우자를 비롯한 처가는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분납 중이었고, 강남역 토지와 도시비젼 소유 범일동 토지 및 거주하는 아파트 등이 국세청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고, 강남역 토지를 매각하여만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었으나 위 7평 문제 등으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 2010년 2월 10일 부동산거래사이트에 강남역 토지에 대한 매물광고가 게시되었고, ‘검사인 사위가 관리’ 한다고 되어 있었다.
 - 넥슨은 당시 이미 판교 사옥을 진행 중이었고, 일본 넥슨은 강남역 토지 매입에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 넥슨은 7평의 소유권을 매도인 측인 우 수석의 처가에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고에서 제시한 금액(1,173억 원)보다 153억 원이 더 많은 금액(1,326억 원)으로 높게 2011년 3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13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거액의 부동산 거래를 한 기업 오너인 김정주와 우 수석의 처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 기업경영에서 소소한 투자건에 대하여도 오너가 절차진행을 챙기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검찰은 여타 기업수사 등을 통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 1,0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고, 매수자금을 일본 넥슨의 보증아래 일본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 넥슨 스스로 밝혔듯이 일본 넥슨 측은 이를 반대하였다는 것이고, 이미 판교 사옥이 진행 중임에도 새로운 사옥부지 물색과 사옥용도 건물 건축을 진행하는데 있어, 오너인 김정주(당시 넥슨의 대표)가 절차진행 및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다. 
 - 7평의 소유권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매물광고를 통해 공개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무역할을 하는 중개업자들이 아니라, 매도를 총괄하는 매도인측 최종 결정권자와 매수인측 최종 결정권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음은 자명하다.
 - 7평 미해결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30억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넥슨 측 필요가 아닌, 분납하고 있는 상속세 납부용 현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매도인의 필요와 그러한 매도인의 편의를 매수인이 고려한 결과에 따른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넥슨이 위와 같은 7평 소유권 미확보시 개발이 불가함에도 반드시 이를 확보하여야 할 정도 위 토지를 강력하게 원하였다면 왜 곧바로 개발시행업자에게 손해를 보고 재매각하겠는가? 
 -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넥슨의 오너였던 김정주는 최소한 2005년 이래 사업상 필요 및 법률문제 해결을 위하여 검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속적으로 뇌물 등을 제공하여 왔다. 이런 김정주로서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으로 일하던 당시 우병우 검사라면 더욱더 진경준에게 제공한 금품 이상의 금품과 편의를 제공할 입장이었다.
 - 2010년 2월 매물광고는 매도인측 관리자로 ‘검사’를 명기하고 있다. 광고를 하는 사람이 사위가 검사이고 그가 관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매도자측에서 알려주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다.   
 - 매물광고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검사가 토지매각을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김정주와 우 수석이 당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호 연락하여 위와 같은 하자있는 토지에 대하여 가격을 높여주어 특혜를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서 보아도 진 전 검사장은 넥슨의 주식취득 관련 의혹제기 초기부터 장기간 의혹을 부인하였으나 자택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자 사실을 시인하였다.
 - 따라서 김정주와 매도인인 우 수석의 처가의 가족 5명에 대하여 진경준 전 검사장 수사에서 보여주었던 강도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우 수석의 처가 가족 5명은 매매거래의 주체이고 자신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이므로 매매거래 과정과 가액결정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컴퓨터 저장 자료 등 당시의 거래에 있었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검찰이 통상적으로 실시하였던 타 사건의 수사진행이다.
 - 그러함에도, 우 수석과 처가 및 김정주 사이에서 오고갔을 매매거래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진행과정을 모르거나, 양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할 가능성이 많은 매매거래의 실무 역할을 하였던 중개업자 등 실무자 조사에만 그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전혀 아니다.


2. (주) 정강의 법인자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아무 것도 있을 리 없는 명목상의 사무실 소재지만 압수수색하고 실제 (주)정강의 운영자가 거주하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가족의 거주지와 근무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지 않고 종결해서는 안 된다.  

 

 - 직원이 1명도 없고, 법인등기부상 사무실 소재지에 독립된 사무공간이 없다면, 당연히 대표이사 및 주주 전원이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에서 컴퓨터 등으로 회사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관련 문건도 동 장소에 존재한다고 추정함이 상식이다.
 - 우병우 수석은 (주)정강의 주식 20%를, 우 수석의 부인은 50%를, 자녀들이 나머지 30% 주식을 보유하여, 사실상 우 수석 부부는 (주)정강의 1인 주주와 같은 지위에서 (주)정강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금을 집행하였다. 
 - 특히 별도의 직원도 없고, 법인등기부상 사무소 소재지에 독립된 사무공간도 없었기에 (주)정강의 사무처리 관련 자료들이 법인등기부상 사무소 소재지에 보관되었을 리 만무하다.
 -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무실의 형식적 소재지가 아닌,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조치이다. 
 - 검찰의 기존 수사사례를 보면, 횡령 등 기업범죄를 수사할 경우, 기업사무실 뿐만 아니라 관련 임원 등 수사 대상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수사진행 이었다. 또한 공범 여부 규명을 위해 대표이사, 민정수석을 비롯한 대주주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한 이메일 통신과 스마트폰을 통한 문자 통신 내역 확보가 필수적이다. 검찰은 평소 일반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그러하였다. 이 또한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초기에 신속히 실시하였다.
 - 그럼에도 검찰은 우스꽝스럽게도 법인등기부상 사무소 소재지(서울 서초구 반포동)와 우 수석 주거지(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관리사무소, 외부감사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고 그쳤다.
 - 주거지와 근무지(청와대 민정수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메일 및 스마트폰 압수수색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
 - 더 나아가 민정수석이 법인(정강) 명의의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사무실 빌딩의 차량등록번호, 청와대 출퇴근 근무시 출입차량 번호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 하지만 이를 위해 압수수색 또는 자료요구를 했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그러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주거지 관리사무소만 압수수색했다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충분하지 않다.

 

3. 우 수석 처가의 토지 차명 보유와 그에 따른 허위 재산등록 혐의와 관련하여 우 수석과 처가의 자택 및 명의 제공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하지 않고 종결해서는 안 된다.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 전 2241㎡, 같은리 293 전 2688㎡는 1995. 9. 21. 이○○이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당시 이 토지의 실매수인은 고 이 상달로 이○○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있다.
 - 그런데 알려진 바대로 2008.6.30 우 수석의 장인 이상달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우 수석의 부인과 3명의 처제들은 2014년 11월 24일에 이○○로부터 명의신탁약정 해지가 아니라 매매거래 방식으로 위 두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다만 그 매매거래 가격은 두 토지의 공시지가 776,810,400원에도 못 미치는 740,000,000원인데, 이를 통해 우 수석의 부인과 처가 가족들은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 등 비용을 절감하였다. 
 - 따라서 실제 이○○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면, 우 수석의 부인과 처가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점과 우 수석이 이를 공직자재산등록시 숨겨온 점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그런데 부동산 소유 명의자 소유인가 아니면 차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한 소유권 관련 문건(등기권리증)을 명의자가 보관하고 있는가? △ 매수자금의 출처가 명의자인가? △ 차명상태에서 부동산이 처분되었다면, 매매대금이 최종 귀속자가 명의자인가? 관리와 처분을 명의자가 하였는가?
 - 따라서, 수사초기 신속하게 다음의 장소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사절차이다. △ 명의 제공자에 불과한 것으로 의혹 받고 있는 이○○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등기권리증과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다는 통장 보관 여부 확인, △ 상속자인 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 및 우 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녀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매매거래 관련 자료 및 금융거래 관련 자료 확인
 - 이 중에서 우 수석의 장모 및 우 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녀의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명의제공자인 이○○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알려진 바 없다. 왜 이들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하지 않는 것인가?
 - 더 나아가 보면,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이 입금 즉시 이○○ 용도로 사용되었는가도 조사해야 한다. 토지주가 보유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고 시가보다 몇 배 저렴한 가액으로 매도하는 것은 급하게 매각금액 상당의 현금을 사용하여야 할 때이다. 
 - 따라서 만약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계좌에 남아 있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더욱더 매매가장을 위해 입금한 것일 뿐 실제 매매대금 입금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재산관리인 이△△(우 수석의 장인 고 이상달의 측근)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만 있을 뿐이다. 수사기본을 잘 알고 있는 수사팀이, 기본적인 수사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별수사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월, 2016/10/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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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의혹의 최정점.. 그러나 베일에 쌓인 최순실

최근 언론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면 단연 최순실 씨가 첫 손에 꼽힐 것이다. (그는 최근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으나 언론에 알려진 대로 과거의 이름인 최순실을 쓰기로 한다. )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종 비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한복이나 각종 장신구 등을 마련해 전달했다는 사소한 의심에서부터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정체 불명의 재단을 설립해 기업들로부터 수백 억 원의 출연금을 거둬들인 것 아니냐는 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최 씨를 둘러싼 백화점식 의혹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 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의 얼굴 생김조차 몇 년 전 한겨레와 시사인이 촬영한 사진 두 장에 의해 겨우 확인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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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최순실 – 박근혜 영상 최초 발굴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촬영된 영상을 최초로 발굴했다. 1979년 6월 10일 한양대학교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당시 온 사회를 휩쓸었던 ‘새마음 운동’의 일환으로 ‘제 1회 새마음 제전’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 행사에 당시 박근혜 새마음 봉사단 총재가 깜짝 방문했다. 마치 연예인처럼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손을 흔드는 박근혜 총재의 옆을 최순실 씨가 그림자처럼 수행했다. 대통령의 딸이자 퍼스트 레이디였던 박근혜 총재의 바로 옆에 밀착해 경호원의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영상에는 담겨 있다. 두 사람이 단상에서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촬영됐다.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사장 등 유수의 기업인들도 이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박근혜 총재의 근처에도 오지 못한 채 멀찌감치 따로 떨어져 앉아 있었다. 당시 박근혜 총재의 나이는 불과 27살, 최순실 씨의 나이는 23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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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음 봉사단, 최태민-박근혜-최순실의 연결 고리

이 날 두 사람이 만나 친밀한 모습을 보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날 행사를 주최한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의 회장이 최순실 씨였기 때문이다. 최 씨는 당시 단국대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었다.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는 ‘새마음 갖기 운동본부’를 창설한 뒤 스스로 본부장을 맡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음 봉사단’ 총재를, 최순실 씨는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당시 경향신문은 최순실씨가 ’새마음 제전’의 개회사를 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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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음 갖기 운동본부’는 충, 효, 예라는 세 가지 기치를 앞세워 국민들의 정신 개조를 목표로 하는 관변 조직이었다. 그 활동 범위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박정희 대통령을 참석시켜 범국민 궐기 대회를 여는가 하면, 새마음 병원과 새마음 학교를 지어 운영하고 대형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다. 이런 행사에는 당대의 거물급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줄을 서서 참석했다. 전국에 지역별 본부를 만들고 초,중,고 각급 학교별로도 조직을 만들었다. 각 기업들 내부에도 ‘새마음 봉사단 직장봉사단’이 창설됐다. 당시 영상을 보면 심지어 연예인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새마음 갖기 대회를 여는가 하면 버스 안내양들을 동원해 새마음 봉사단 조직을 만들기까지 했다. 박근혜 총재는 이 모든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

박근혜 총재는 심지어 직접 “새마음의 길” 이라는 책을 써서 발간했다.그의 첫 저서였다.책이 나오자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모여 성대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이러한 ‘새마음 갖기 운동’의 근본이 되는 ‘새마음’의 창시자가 바로 최태민 목사였고 그 딸이 최순실 씨였으니 박근혜와 최순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뉴스타파가 발굴한 영상은 바로 그 관계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순실 – 박근혜의 40년 우정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고 이듬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생 최대의 시련기를 보내게 된다. 최순실 씨는 이 시기에도 충실하게 대통령의 옆을 지켰던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수면으로 노출된 것은 이른바 육영재단 사태 때이다. 1990년 육영 재단의 직원들과 육영수 여사 숭모회 회원들이 재단 운영에 불만을 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씨에게 진정을 제기한다. 불만의 핵심은 최태민씨가 재단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일로 노태우 대통령은 육영재단에 경찰 2개 중대를 파견하는 등 육영재단 ‘정상화’를 시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런데 이 일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최순실 씨였다. 당시 경향 신문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최(태민)씨가 87년 재단직원들에게 반감을 산 것은 현재는 폐간된 어깨동무, 꿈나라 등 어린이 잡지 편집에 딸 순실씨가 간여하는 등 육영이 목적인 어린이 회관을 수익 사업체로 전환시키려 한데서 비롯됐다.

1990년11월 17일 경향신문 “육영재단 속불은 안 꺼졌다”

그로부터 7년 뒤 오랜 은둔의 시기를 마치고 정치계에 입문한 박근혜 대통령 곁에는 역시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있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 씨가 바로 최순실 씨의 남편이었던 것.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 역시 정윤회 씨가 발탁한 인물들이다.

2006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는 지방선거 유세를 하던 중 칼로 얼굴을 베이는 정치 테러를 당한다. 이 때 병실을 지켰던 사람 역시 최순실씨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박근혜 캠프를 비선에서 지휘한 것은 최순실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였다는 얘기 역시 떠돌아 다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40년 우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 두 사람의 우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린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씨의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곁을 지켰던 ‘친구’인만큼 그 권력도 나눠가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1년 차였던 2013년 4월, 승마 선수인 최순실 씨의 딸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했다가 탈락한다. 그러자 얼마 뒤 박근혜 대통령은 체육계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지시한다. 물론 감사 대상에는 승마협회도 포함되어 있었다. 승마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특별 감사 결과, “승마협회 뿐 아니라 최순실 씨 쪽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한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이 갑자기 경질된다.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진룡 씨는 뒷날 이 문책 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러한 사정은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을 계기로 알려지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벌어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역시 그 도화선에는 최순실 씨가 있었다. 이 때 유출됐다는 이른바 청와대 문건은, 다름아닌 “최순실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문고리 3인방 등 비선 실세를 통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는 내용의 공직기강 비서관실 문건이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속에 이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다.

그러나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집권 4년 차인 올해, 이번에는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의혹이 터져 나왔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나는 사건이다. 정관도 회의록도 엉터리인 두 재단의 설립 인가가 하루 만에 떨어졌다. 공무원들은 재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세종시에서 서울로 출장까지 와서 서류를 받아갔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단박에 받아냈다. 이 과정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서류에 일부 흠결이 있었으나 기재부는 문제삼지 않았다. 재단이 설립되자 기업들은 불과 보름만에 770억 원을 몰아주었다. 사정이 어렵다며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사회적으로 약속했던 재산 출연 약속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기업들이 일사불란하게 수십 억 원씩을 갹출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에 두 재단이 참여하기 시작한다. 일반 기업이나 재단으로서는 꿈도 못 꿀 일이다. 이 재단들의 설립 과정을 최순실 씨가 주도했으며 K-스포츠 재단의 경우 이사장까지 자신의 측근으로 지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K-스포츠재단(왼쪽), 미르재단(오른쪽) 사무실

▲ K-스포츠재단(왼쪽), 미르재단(오른쪽) 사무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런 비상 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의혹을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 2년 전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때와 똑같은 대응이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발굴한 최순실-박근혜의 동영상은,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오래전부터 친밀했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의 40년 우정이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매우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취재 : 최윤원, 심인보, 강민수,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목, 2016/09/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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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 집중 조명되어야

참여연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 발표

박근혜 정부, 검사 사직 후 청와대 임용 18명, 검사 재임용 9명

청와대 파견된 검사 재임용 3년간 금지하도록 법개정해야

 

오늘(9/27)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을 발표하고, 국회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문제를 집중 추궁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9일 현재,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 중 3명이 주요부서로 복귀하였다. 한편 7명은 여전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김앤장으로 이직했고 최근 청와대를 퇴직한 1명은 아직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 방식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청와대가 나서서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검찰이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함으로써 사실상 검사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는 동시에,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가진 검사가 다시 검찰로 복귀하여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게 되어 청와대와 검찰 간의 공생관계가 타파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일자 1996년 검찰청법 제44조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1997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청와대 퇴직 후 검찰에 바로 복귀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며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정훈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6월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중희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4년 5월 16일 퇴직한 지 3일 후 5월 19일 검사로 재임용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이라는 편법이 야기하는 폐단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

 

□ 박근혜 정부 하 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 1 – 검사 재임용 현황

 

● 2013년부터 현재 2016년 9월 9일까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으로 이 중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됨.
● 검찰로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주요부서로 임용되는 사례도 있음.
● 예를 들어 ▵전(前) 민정비서관 권정훈 검사는 검사장 승진 코스로 알려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복귀,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영상 검사는 각종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복귀,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이창수 검사는 2015년 2월 검찰 인사, 조직, 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임용됨. (표1 참고)
● 권정훈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6월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중희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4년 5월 16일 퇴직후 5월 19일 검사로 재임용됨.

 

□ 박근혜 정부 하 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 2 – 검찰 미복귀 현황

 

●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 18명 중 7명이 청와대 현직에 있음.
● 청와대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하지 않은 사례는 2건임. 홍성원 전(前) 민정수석실행정관은 청와대 사직 후 검찰로 복귀하지 않고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 6월 9일 사직한 유일준 전(前) 공직기강비서관은 9월 9일 현재 검찰로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현 윤장석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임명 당시 검찰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는 22명의 검사가 편법 파견된 후 전원 검찰로 복귀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9명이 청와대로 파견되었고 8명이 검사로 재임용된 바 있음. (표 2, 3 참고)


[표1] 박근혜 정부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검사사직일 순)
- 총 18명의 검사 사직 후 청와대 근무
- 이 중 9명 검사 재임용 (2016. 9. 9. 현재)

 

[표1] 박근혜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png

 

[표2] 이명박 정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22명)

 

[표2] 이명박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1).png

[표2] 이명박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2).png

 

[표3] 노무현 정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9명)


 

[표3] 노무현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png

 

화, 2016/09/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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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 출연 경위, 국민 납득 못해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망령 떠올릴 수밖에 없어
검찰, 지위고하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의 뇌물공여·배임 혐의 수사해야
포괄적으로 정부, 국회, 검찰 모두가 나서서 진상규명해야


최근 언론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재단)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고 한다. 기업들의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정당한 사유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들이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기부를 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간의 관련성,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가능성, ▲출연 기업들의 지원 사유와 지원 과정의 정당성 등이다. 

 

  만약 언론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 실세를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부당한 지원을 하도록 권력을 남용하고, 재벌・대기업은 권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자금을 부당지원 하여 결국 회사에 해를 끼친 것이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해가 다시 불거진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형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행위는 뇌물 공여, 배임 및 배임 교사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정경유착의 폐해를 드러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 모두 함께 이 사안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은 포괄적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것을 촉구한다.

 

한겨레는 지난 9월 22일 “대통령 직속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7월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https://goo.gl/dq1SY4). 이는 안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출연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이미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반란수괴ㆍ반란모의참여ㆍ내란중요임무종사ㆍ불법진퇴ㆍ지휘관계엄지역수소】에서 법원은 전두환의 정치자금 내지 통치자금 마련을 지원한다는 의도로 기업들이 회사 자금을 제공한 건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의 막강한 직무 권한을 의식한 상태에서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금원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법원은 대통령은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인정한 바 있다. 

 

  즉, 재벌총수들이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소위 “보험 든다는 심정”으로 “성금조”로 대통령 등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도 대통령 등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안종범 수석 등이 이를 종용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뇌물관련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불어 이를 결정한 재벌총수들은 자금 제공을 통해 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우리 사회가 최고 권력자나 그 주변 실세에 대한 자금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후진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정경유착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을 정치인이 특정 기업을 위해 특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인은 그 대가로 사리사욕을 취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행위중 하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정경유착은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좀먹는 대표적 해악이다. 지난 대선과 4·13 총선에서 「경제민주화」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상법 개정”이나 “재벌계열 금융·보험회사의 동일계열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등 굵직굵직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아직 조금도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터진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이번 자금 제공이 이런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에 대한 암묵적 보상이라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언론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최고 권력자와 그 측근들의 권력 남용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각종 경제민주화 사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태에서 이번 의혹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과거의 망령인 정경유착의 가능성마저 짙게 배어 나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은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것을 촉구한다.

일, 2016/09/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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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23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회의록을 만들다 보면 앞서 만들어진 것을 참고해 만드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부 문구가 같다고 해서 회의록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왼쪽이 미르 재단, 오른쪽이 K스포츠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이다. 미르는 2015년 10월 25일 K스포츠는 2016년 1월 5일 창립총회를 했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문구가 똑같고 사람 이름만 바뀌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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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의 말처럼 같은 전경련에서 출연해 만들었으니 나중에 생긴 K스포츠가 미르의 회의록을 참고했을 수는 있다. 참석자 이름만 빼고 조사와 동사 등 심지어 99%의 문구가 같다 하더라도.

하지만 재단 창립총회에 재원을 출연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해 발언할 수는 없다.

두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 ‘이사장 선임의 건’ 부분을 비교해 보자.

위쪽이 미르 재단, 아래쪽이 K스포츠 재단의 회의록이다. K스포츠의 회의록을 보면 김재호 한진 전무가 발언하는 내용이 나온다. 여은주 GS 상무의 이사장 추천 발언에 동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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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K스포츠에 재원을 출연한 기업 가운데 한진은 없다. 한진그룹 계열인 대한항공은 미르 재단에는 10억 원을 출연했지만, K스포츠에는 출연하지 않았다.

미르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을 그대로 베껴 쓰다 보니 설립에 참여하지도 않은 기업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한 것이다.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삼성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 KT 등 19개 기업으로 당시 창립총회에 참석해 설립자로서 날인까지 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 한진은 당연히 날인 부분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출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이사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한진그룹의 임원이 출연하지도 않은 K스포츠 재단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사장을 추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돼 있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자 어떤가? 황교안 총리의 말처럼 이 재단의 회의록이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가?

금, 2016/09/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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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윤전추(36) 청와대 행정관이 호텔 헬스클럽 트레이너로 일하던 시절,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해당 헬스클럽 VIP 고객이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윤 씨는 2013년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헬스클럽에서 VIP 전담 트레이너로 일했는데, 최 씨가 이 헬스클럽의 VIP 회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 3급 행정관(부이사관)인 윤 씨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를 통해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두 사람 사이의 연결 고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드러났다.

최순실(왼쪽)과 윤전추(오른쪽. MBN 방송화면 캡쳐)

▲ 최순실(왼쪽)과 윤전추(오른쪽. MBN 방송화면 캡쳐)

최순실, 지인을 대통령 비서로 보냈나?

그 동안 윤 씨의 청와대 입성 배경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일었다. 30대 헬스 트레이너에 불과한 윤 씨가 청와대 고위직 행정관이 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 지난 9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윤 씨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발탁이나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 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질의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와 청와대는 “전혀 모르는 얘기. 언급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최순실 씨와 윤전추 행정관이 VIP 고객과 트레이너의 관계였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트레이너 윤 씨의 청와대 고위직 행정관 입성에 대통령의 측근인 최 씨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는 대통령 지인이 청와대 인사에 간여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전추 근무 헬스클럽 VIP 명단에 ‘56년생 최순실’

뉴스타파는 윤 씨가 VIP 전담 트레이너로 일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헬스클럽 VIP 회원 명부에서 최순실 씨의 이름을 확인했다. 회원이 된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56년생 최순실’씨가 현재까지 회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헬스클럽 관계자의 설명.

윤전추 씨가 근무할 당시 최순실 씨가 VIP회원으로 헬스클럽을 이용한 것은 확인된다. 헬스클럽의 VIP회원권은 한 때 7~8억원에 거래됐고, 현재는 3~4억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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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출신이지만, 청와대 입성 이후 윤 씨의 역할은 단순한 트레이너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개인 비서로 활동했다. 2014년 윤 씨와 관련된 논란이 처음 일었을 당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윤 씨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윤전추 행정관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홍보와 민원 업무도 맡고 있다, 여성 비서로 보면 될 것 같다.

윤 씨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여러 차례 따라 가는 등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용 당시 윤 씨가 속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 책임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안봉근(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씨였다.

한편, 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윤 행정관 외에도 또 한 명의 인터콘티넨탈호텔 출신 남성 트레이너 이 모 씨가 윤 씨와 같은 시기 청와대에 들어간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알려진 이 씨는 윤 씨와 함께 이 호텔에서 VIP 고객을 전담해 왔다. 2013년 5급 행정관으로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이 씨는 현재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씨가 현재 청와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취재 : 강민수

목, 2016/10/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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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조위 ‘세금도둑론’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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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한 조직.
이 조직의 연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

지난해 1월 16일 세월호 특조위가 조직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을 당시 김재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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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세월호 특조위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대로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하고 있을까?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배정받은 예산은 모두 151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처음 예산을 배정받을 때 예비비로 89억을 받았고 올해 예산에서는 6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올해 배정받은 예산 가운데 25억 원 정도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쓴 예산은 126억 정도가 됩니다. 126억 원을 정 원내대표 말처럼 수백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특조위가 당초 요구한 예산은 이보다 많았습니다. 총 359억 원을 요구했지만 배정된 것은 151억 원뿐입니다.

연도 세월호 특조위 요구 예산 실제 배정 예산
2015년 (예비비) 160억 원 89억 원
2016년 (본예산) 199억 원 62억 원
359억 원 151억 원

그렇다면,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이 없이 예산만 낭비”했을까요?

세월호 특조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새롭게 밝혀낸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참사 당시 선내 대기는 선사가 지시했었다는 생존 승무원의 증언.

○ 해양수산부가 2014년 5월 유력한 인양방식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도 그해 11월에 인양방식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며 5개월을 또 허비했다는 사실

○ 참사 당일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헬기는 해경 지시가 아니라 조종사 판단으로 도착했으며 잠수에 투입됐던 언딘 측은 세월호 도면도 제시받지 못했을 정도로 해경의 구조가 허술했다는 사실.

○ 해경 TRS(주파수공용통신) 음성 파일 분석 결과 해경의 세월호 공기투입은 대통령 보고용 ‘쇼’였다는 사실. 당시 해경은 내부적으로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 검경 합동수사부 발표(철근 286톤)와 달리 철근 410톤 적재된 사실 확인

○ 정확한 화물량 확인, 침몰 시뮬레이션 검증해 합수부 오류 확인

○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확인

세월호 특조위가 정말 하는 일이 없었는 지의 문제 또한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설사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미흡했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할 당시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도, 모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시행령이 나왔을 때 정부 편을 든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만 축낸다면서 활동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특조위의 핵심 부서인 진상규명국 예산은 올해 74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10%에도 못 미치는 7억 원만 배정받았습니다.

예산과 조직을 대폭 줄여 놓고도 정부여당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특조위로선 한계가 있으니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특조위가 요청했지만 이마저 묵살했던 것도 새누리당입니다.

그 뿐인가요?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고 만든 특조위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세월호 1차 청문회가 열리던 지난해 말 총선 예비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특조위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정말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처럼 “특조위의 기간 연장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일까요?

지난 6월 27일과 28일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했던 여론조사에서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한다는, 정 원내대표의 말을 빌자면 ‘말도 되지 않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 관련기사 : ‘활동기간 더 보장, 대통령 조사 필요’ 여론 훨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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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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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1. 취지와 목적
 -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혐의를 수사한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19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가운데,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을 문제 삼아, 우 수석의 비리 수사에 대한 논점을 흐리고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 운동을 진행해온 5개 시민단체는 8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또 이들 단체는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까지 11일간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및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1) 기자회견
○ 제목 :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3일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 참가자
 -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가나라다 순)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1인 시외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오후 12시~1시, 광화문 광장 * 8월 27일(토), 28일(일)은 진행하지 않음.

 

3)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온라인 서명
○ 일시: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
 

 

화, 2016/08/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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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쟁취한 ‘트럼프 대통령직’은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던 스티브 배넌(64)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지난 18일(현지시각) 한 말이다. 수석전략가에서 경질된 뒤 극우 성향 매체 <브레이트바트>의 회장으로 복귀하자마자 내놓은 일성으로 그는 “난 이제 자유로워졌다. 무기를 다시 내 손에 쥐게 됐다. 반대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박살내겠다”고 했다. 

극우 성향 매체 <브레이브바트> 이끈  ‘온라인 우익 전사’

 극우 성향의 온라인 매체 <브레이트바트’>를 운영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돕고 백악관에 전격 기용된 그는 출발부터 최근 경질까지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섰다. 미국의 대안우익(alt-right)을 바탕으로 부상한 인물로서 우리로 치면 ‘미국판 일베’인 그가 권력의 중심까지 갔다가 제 자리로 돌아온 과정도 그 자체로 극적이다. 하지만 미국과 전세계가 그에게 촉각을 세우는 것은 ‘롤러코스터’ 같은 배넌의 이력 때문이 아니다. ‘좌충우돌’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론적, 정치적 기반을 제공한 것이 그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백악관을 떠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변화가 찾아올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배넌-발언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던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 수석전략가직에서 경질된 뒤 극우 성향 매체 <브레이트바트>의 회장으로 복귀했다. ‘어둠이 선’이라는 그의 말에서 극단적 성향을 읽을 수 있다. (이미지 출처:jtbc)

 극우 성향의 스티브 배넌은 미국 정치의 비주류와 아웃사이더들로 채워진 ‘트럼프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 인물로 꼽혔다. 해군 장교 출신으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와 골드만삭스에서 일한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트바트>를 중심으로 한 ‘대안우익’ 활동을 살펴봐야 한다. 

 

 그는 브레이트바트를 이끌면서 인종 차별과 여성, 이민자 혐오가 깔린 극단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 온라인 언론은 “피임은 여성을 비호감으로 만들고 미치게 한다”, “기술 분야의 채용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은 없다. 그들이 면접을 망칠 뿐이다”, “당신은 아이들이 페미니즘을 배우느니 차라리 암에 걸리는 게 낫다” 같은 막말에 가까운 헤드라인을 거리낌 없이 내보냈다. 또 “남성의 관심을 끌려는 여성들이 인터넷을 망치고 있다”, “무슬림 이민자들은 질병을 갖고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동성애자들은 다시 벽장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등의 차별과 혐오의 시각도 노골적으로 보였다. 

 ‘트럼프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

온라인에서 ‘우익 전사’였던 배넌은 지난해 8월 당시 트럼프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가 러시아 로비 관련 의혹으로 물러 난 뒤 캠프의 최고경영자(CEO)로 영입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고, 상대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네가티브도 주도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2016년 11월 <브라이트바트>의 페이스북 계정 접속자 수는 <CNN>, <폭스 뉴스> 등 기성 언론의 4배를 넘는 등 여론전에서도 발군의 활약을 보였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일등 개국 공신’이 됐다. 

 

 그는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자신의 고수해온 철학과 가치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시켰다. “국익을 침해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한다”는 구호 아래 미국의 군사개입 축소는 물론 유엔, 유럽연합(EU) 등 다국적기구 무용론을 제기했고, 세계화에 선을 긋고 철저한 보호 무역주의를 주장했다. 난민과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혐오를 보였다.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행정명령,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파리기후협약 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온갖 갈등과 논란을 불러온 트럼프의 대표적 정책들은 배넌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외교정책에도 목소리를 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 2월 배넌을 ‘위대한 여론 조작자(Great Manipulator)’라고 비꼬기도 했다. 

배넌-클루니-게티
민주당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헐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는 최근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배넌에 대해 “자신의 각본을 팔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얼간이'(schmuck)다”고 조롱했다.(사진 출처: AP)

하지만 개국 공신으로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던 그의 권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라인스 프리버스 전 비서실장과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는 등 백악관 내 입지가 흔들렸다. 전통적 개입주의 외교·안보 노선을 추구하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자주 충돌하기 시작했다. ‘실세 사위’인 온건파 제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과도 노선을 두고 갈등했다. 결국 배넌은 지난 4월  NSC 상임위원직을 내놓았다.

트럼프의 눈 밖에 나 수석전략가에서 경질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난 것이 그가 백악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넌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일등 공신으로 평가되는 데 불쾌감을 드러내 왔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종종 배넌에 대해 질문 받으면 “그는 나의 대선 운동 때 나중에 합류했을 뿐이다”라고 답하곤 했다.  지난 4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측근들 말을 인용해, 트럼프는 여론이 배넌을 “배넌 대통령”으로 부르며 마치 자신을 조종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데 불쾌감을 내비쳤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블룸버그 기자가 출간한 ‘악마의 거래’에서 배넌을 트럼프와 동등한 관계인 양 묘사하고 책 표지 사진도 트럼프와 배넌이 마주 보고 있어 트럼프의 격노를 샀다”는 분석도 내놨다.

 

 결국 배넌은 최근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유혈 사태와 관련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심하게 비난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조언을 해 인종주의 논란을 키우고, 지난 8월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 가능성에 대해 “군사적 해법이란 건 없다. 그런 건 잊으라”,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트럼프의 분노를 샀다. 이틀 뒤인 8월18일 배넌은 전격 경질됐다. 

배넌, 여전히 “트럼프의 반대파와 싸우겠다”

 한국은 물론 전세계는 배넌 경질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변화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일단 미-중 관계를 패권 경쟁으로 바라본 배넌의 퇴장으로 대중 강경기조는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배넌의 고립주의와 달리 북핵·미사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맥매스터 보좌관 등 군 출신들이 백악관에서 입지를 넓히며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L) congratulates Senior Counselor to the President Stephen Bannon during the swearing-in of senior staff in the East Room of the White House on January 22, 2017 in Washington, DC. / AFP PHOTO / MANDEL NGAN
트럼프는 배넌을 경질했지만 자신의 트위터에 “배넌이 브레이트바트에서 터프하고 영리한 새로운 목소리가 될 것이다”며 자신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배넌도 “트럼프의 반대파와 싸우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사진 출처: AFP BBNews)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 변화가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다. <CNN>은 지난 8월19일 “배넌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 문제점의 근원은 트럼프 자신에 있고, 배넌은 그런 트럼프의 원인이 아니라 징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스티브 배넌은 브레이트바트에서 터프하고 영리한 새로운 목소리가 될 것이다. 가짜뉴스는 경쟁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고, 배넌도 “트럼프의 반대파와 싸우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분명한 건 배넌의 퇴장과 상관없이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는 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 2017/09/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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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nb...
금, 2016/08/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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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세월호 관련 공적 서훈 16명 확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와 관련된 공적으로 경찰과 청와대 파견 공무원 등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파악된 수훈자는 16명이며, 2014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여됐다. 인명구조 지원 근무 수행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5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적 사유는 세월호 참사에 잘 대응했다는 것이다.

▲ 세월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광장. 광장 뒤 편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 세월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광장. 광장 뒤 편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세월호 관련 ‘충실한 자료 준비’와 ‘원활한 대국회 활동 기여’로 청와대 파견근무 공무원 포상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조홍남 국무조정실 국장은 2014년 12월 31일 근정포장을 받았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조 국장의 공적 사유는 ‘2014년 우수공무원 포상’으로만 돼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조 국장의 구체적인 공적 사유는 “국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운영위 및 예결위의 현안 질의에 대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대응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원활한 대국회 활동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의 공적과 전혀 달랐다. 2014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열렸는데, 당시 청와대는 야당 특위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거의 대부분 제출을 거부했다. 특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상세 내역과 대통령 참석 회의 내역 등 참사 초기 청와대의 대응 조치를 규명하고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많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신변 경호상 등의 이유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비협조로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는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조 국장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국회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충실한 자료 준비’ 등의 공적 사유로 조 국장에게 포장을 수여했다.

▲ 지난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당시 청와대 기관보고에 참석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진. 청와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 지난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당시 청와대 기관보고에 참석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진. 청와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가 공적사유?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단원 경찰서장이었던 구장회 총경도 근정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4년 10월 21일에 근정포장을 받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그의 공적 사유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공감치안 실현” 등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포장을 받기 5개월 전, 단원 경찰서 형사들이 유가족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구장회 서장이 공개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다. 2014년 5월 19일 단원 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 2명이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가던 유가족들을 몰래 미행하면서 동향을 파악하려다 발각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구 전 서장은 물론 최동해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그런데 5개월 후 최동해 전 청장의 추천으로 구 전 서장이 근정포장을 받은 것이다. 그의 공적에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 유지’라는 문구가 나온다. 여기에는 유가족들의 동향 파악과 미행도 포함돼 있었던 것일까? 뉴스타파는 안산단원 경찰서를 찾아, ‘완벽한 상황유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밖에 세월호 관련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이들의 공적 사유에는 “세월호 집회 등 안정적인 집회 관리”, “유병균 등 세월호 관련자 검거”, “세월호 실종자 수색”, “세월호 사고에 따른 신속한 지원”, “세월호 침몰 사건 신속한 수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약점이다. 아직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9명의 미수습자가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공무원들에게 훈장을 준 의도는 뭘까?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세월호 특조위의 확고한 입장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는 이미 끝난 거야”라는 말을 세월호 서훈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충청북도 청주 청남대에 있는 역대 대통령 동상. 역대 대통령들은 통치의 수단으로 훈장을 활용했다.

▲ 충청북도 청주 청남대에 있는 역대 대통령 동상. 역대 대통령들은 통치의 수단으로 훈장을 활용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재임 12년 동안, 자신과 부통령 이시영 이외엔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에게 일체 건국훈장을 수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독립운동하면 떠오르는 김구와 안중근, 윤봉길 등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독립운동가에게 본격적으로 건국훈장을 수여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 부터다. 하지만 박정희는 친일파에게도 각종 훈장을 무더기로 수여했다.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전두환과 노태우는 ‘조세의 날’ 훈포상을 통해 재벌 총수들에게 본격적으로 훈장을 주기 시작했다. 무엇을 노렸을까? 이명박이 재임 5개월 짜리 단명 장관들에게도 퇴임 후 훈장을 준 사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뉴스타파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 <훈장, 정권의 수사학>편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 집권자들이 훈장을 통치의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집중 추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특집 다큐멘터리와 ‘훈장과 권력’ 특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 2016/08/1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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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해야 

사정기관 총괄하는 현직 실세 검찰 수사 한계 있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우 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변호사 시절, 법조 비리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수임계 없이 변론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는 청와대의 안일한 사태 인식을 개탄하며, 제대로 된 검찰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청와대는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무관하게 진경준 검사장 부실 검증만으로도 우 수석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우 수석은 2015년 진 검사장 진급 심사 과정에서 넥슨 주식 소유를 문제 삼지 않았고, 지난 3월 진 검사장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자기 돈으로 주식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며 방치해 문제를 키웠다. 이것만으로 우 수석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더니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우 수석의 해명만 듣고 자체 조사는커녕, 일방적인 정치 공세나 국정 흔들기로 규정하며 우 수석을 감싸고 있다. 고위직 관료의 막말과 연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청와대의 이러한 대응은 안일한 사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측근에게 부패혐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한 검찰이 진상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설령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 2016/07/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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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본처럼 짜맞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조문, 메르스와 ‘살려야 한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개입설, 박정희 기념사업,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 청와대 전 홍보수석 이정현의원과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까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오늘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목, 2016/07/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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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 이용호 비서관을 비롯해 권력의 핵심측근 인사들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2012년 3월에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2009년 8월부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던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폭로로 검찰 수사가 다가오자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불법사찰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폐기하는데 연루되었고 2010년에 기소되었다. 반면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한 청와대 비서관 등 권력 핵심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 일부 인사만 기소하는데 그쳤다.


장 씨는 2011년 1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최종석 행정관이 대포폰을 주었고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그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형사재판에서는 장 씨가 증거인멸의 책임을 지게 되고 정작 주도한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총리실 류충렬 관리관, 고용노동부 이동걸 정책보좌관 등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주도자들은 돈을 건네며 진실을 은폐하고 회유했다. 이에 억울함과 함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장 씨는 2012년 3월에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과 그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폭로하고 최종석 전 행정관과 대화한 육성 녹음파일 등을 공개하였다.


장 씨의 제보로 진상규명 여론이 확산되자 검찰은 그 해 3월 16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고, 6월에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추가기소하였다. 장 씨도 2013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그의 양심고백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다.


장 씨는 2013년에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13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형사처벌로 파면당한 그를 돕기 위한 모임인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2014년에 결성되었다.

금, 2015/01/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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