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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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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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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자인하수관료 정비
금박산 등산로 진입로 주차장 확장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신속한 완료
복무중인 대한민국 건아들의 건강한 군생활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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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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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명품경제 구현 (청년일자리 확충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든든한 명품복지 구현 (소외 없는 복지 및 고령친화 도시 조성)
쾌적한 명품환경 조성 (친환경 사람중심 도시 건설)
지식복지도시 서구 실현
지속가능한 일자리·활기찬 경제도시 서구 조성
중산층·서민이 살맛나는 도시 서구 조성
어르신과 청년에게 힘이 되는 도시 서구 조성
군공항 조속 이전 및 스마트시티 조성
걷고 싶은 명품거리 확대
청년일자리 산실 '광주형일자리' 조기 안정화 지원
컨벤션·교육·의료 복합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
광주대표 도서관 조기 완공 및 작은도서관 확충
어르신 통합돌봄사업 정착 및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치유)
전통시장·영세중소상공인 지원 다각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미래형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5·18 진상규명·정신계승·역사탐방 사업 활성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맘편한 육아·보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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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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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복지 AI 기본소득 플랫폼 구축 및 AI 기반 스마트 행정 도입
어르신 AI 돌봄 스피커 보급 및 장애인 AI 음성·보조기기 지원 확대
여성 재취업·온라인 창업 AI 교육 및 여성 안심 귀가 시스템 확대
청년 귀농·귀촌 지원, 자영업자 생존 지원 및 농업인수당 증액
임업인 소득 2배 프로젝트 추진 및 산림 자원 활용 관광 활성화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마을 단위 기본소득, 햇빛연금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지역 상권 활성화, 야간 거리문화 조성 및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및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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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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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 신도시 조성 및 교육, 문화,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 강화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추진 및 청년 주거 안정 정책 확대
아산시 교육지원경비 중단 대책 마련 촉구
대형·복합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지방화재안전조사단 운영 조례 제정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의료 백년지대계 수립
GTX-C 온양온천역 연장 촉구 및 도로·철도망 사업 이행 독려 (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망 확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밀 분석 및 위기관리 체계 강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충남도 및 아산시 AI교육특화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 추진
119 긴급 신호시스템 구축 및 AI 활용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학교 신설, 공원 활성화, 돌봄센터 및 체육센터 건립 확대
탕정고, 탕정7초 신설 및 현충사 IC~배방·탕정 한내로 고속도로 진입로 조속 추진
지중해마을 문화지구 지정 추진 및 한들물빛공원 청소년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탕정역 기찻길 체육공원 명품화 및 탕정일반산업단지 공원 활성화
KTX 광역교통복합환승센터 추진 (배방읍)
배방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및 장재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재 6단지 주변 주차장 및 저류지 공원 조성, 장재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변 주차장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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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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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을 평생교육과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삼남에 사람이 모이는 진짜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산촌에서 숲을 활용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언양 평생학습 거점을 조성하여 인문학, 예술, 취업 기술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폐교 위기 시골학교를 숲과 생태교육을 위한 숲학교로 바꾸겠습니다
서울주에 국공립 숲유치원을 만들고 숲속학교를 열겠습니다
주민들을 평생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똑똑한 자율주행 맞춤 셔틀버스(똑띠 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혁신하겠습니다
마을 주변에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고 '에너지 연금'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숲 관련 AI 연구개발 기업 및 자원화 기업을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울산산업고에 산림과학과를 만들고 대학 과정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숲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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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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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예비군훈련장 부지에 사하구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서부산의료원 조기 착공
에덴공원에 전국 최대 수국축제 유치 및 문화관광 명소화
반려동물 전용 여가 공간(놀이터, 공원) 확충
하단-사상선 조속 완공 및 하단 자율상권 활성화
SK뷰 아파트 인근 정주 여건 개선 및 가락1단지 쌈지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분수 설치
동아대 및 부산여고 일원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조속 완공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 및 유지용수 공급으로 악취 없는 환경 조성, 해바라기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동매산 유아숲체험장, 낙조전망대 조성 및 둘레길, 진입로 정비, 체육공원 조성
구 보건소 부지 활용 복합문화센터 조성
동성화학~동매역 공단길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 설치
제석로 일원 승학산 진입도로 확장 및 승학산 치유의 숲 조성 (도시형 힐링 허브)
마하골 공영주차장 완공 및 복개천 주차장 확충
고지대 아파트 낙석 대응센터 구축
학교와 마을 연계, 아이들이 자신감 있는 삶을 누리도록 지원
행복하고 따뜻한 마을 조성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사하의 미래 실현 (구체적 조례 제정 및 실천)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무 감각으로 살기 좋은 사하, 희망찬 공동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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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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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장 소음·진동 저감 조례 발의 및 에어백 방음장치 대여 서비스 확대
공유 킥보드/오토바이 전용 주차구획 확보 및 안전 표지판 설치 촉구
반원초 후문 확대 및 반원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반포1동 상인회 설립 지원 및 활성화
어린이보호구역(성모병원 사거리 등) 및 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건의
지역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겨울철 골목길 지중화 우선 추진 및 열선 설치 지원 촉구
어르신 낙상 사고 방지 대책 (노인복지관 안전바 설치, 실버카 지원 촉구)
삼호가든·고속터미널 사거리 모범운전수 인력 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 촉구
저층 주거지 매연 소음 환경 문제 구청 차원 지원 요청
비둘기 등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 발의
'경력 보유' 여성 명칭으로 교체 및 여성 사회 참여 독려
고속터미널 대로변 흡연공간 확보 및 계도·홍보 병행으로 금연 분위기 유도
반포종합운동장 주차환경 개선 요구
반포4동(서래마을) 반사경 및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상시 침수지역 하수도 시설 반복 정비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대책 수립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부모님을 위한 가족참여 행사 확대
취업 준비 청년 면접 수당 확대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재건축·재개발 종상향 신속 추진 (신반포2차 최고 48층, 서래마을 일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저이용 부지 개발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후 대규모 복합개발, 단절된 동서 생활권 통합)
주택가 전선 지중화 추진 (잠원동, 반포1동, 서래마을)
불법주정차 정기 단속 지원 및 주차구역 확보 (잠원동)
아파트 사이 스마트 횡단보도 추가 설치 (잠원동)
어르신 이용시설 확대 및 지원 (느티나무 쉼터 등) (잠원동)
잠원역-메이플자이-반포역삼거리 혼잡 시간대 모범운전수 인력 충원 및 지원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원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개발 추진 (반포1동)
반포자이아파트 등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인근 교통안전 대책 마련 (반포1동)
반포동 높은 언덕길 도보환경 개선 및 미끄럼 방지 대책 마련 (반포1동)
어두운 골목길 안전한 귀가를 위한 가로등 및 안심등 설치 (반포1동)
반포쇼핑타운과 거주지역 사이 차량 통행 환경 개선 (반포3동)
반원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처우 개선 및 추가 지원 (반포3동)
뉴코아 아울렛 사거리 교통 및 도보 환경 개선 (반포3동)
반포쇼핑타운1동 인근 학원가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마련 (반포3동)
반포쇼핑타운 인근·공원 등 흡연 발생 지역 금연구역 확대 (반포3동)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앞 사거리 출퇴근시간 모범운전수 배치 및 지원 (반포4동)
반포4동 학원가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마련 (반포4동)
서래마을 주민 목소리가 담긴 재개발 추진 (반포4동)
상시 정체구역 인근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 설치 (반포4동)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 (스마트 횡단보도, 학원 버스 안전관리 대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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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 및 가족돌봄 지원 확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청년·신혼 행복주택 최소 4년 거주보장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택시요금 할인, 휠체어 콜택시, 노인 임산부 지원)
청년 자립 지원 (사회활동 참여소득, 등록금·주거·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지원)
중증소아청소년2형당뇨 지원 확대 (연속혈당 측정기 구입비, 의료지원)
시·교육청·학교·학부모 교육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진로지원센터 설립
고양 통합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일자리 창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350% 추진 및 다가구 용적률 상향 조정
재난안전관 설치 및 컨트롤타워 구축
태양광발전 수익 시민환원형 햇빛연금 도입
시장실 1층 이전 및 간부회의 생중계
임기 1년 내 고양시버스노선 전면 개편 및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
일산대교 통행료 완전 무료화 추진
향동역 조기 추진 및 화수역 신설
지역화폐 경기도 내 최고 수준으로 확대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앵커호텔 조기 완공
도심항공(UAM)산업 육성 (킨텍스 버티포트 거점)
고양 신청사 원안대로 건립 추진
백석업무빌딩에 항공우주·게임산업 대학 캠퍼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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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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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조기착공 추진
송파역-헬리오시티 연결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을 통한 보행 환경 개선
문정2동 재건축 신속 추진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민 공간 마련
석촌고분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 확대
CCTV 확충을 통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헬리오시티 단설중학교 신설 및 학교균형재배치 추진
AI 미래기술인재양성센터 건립
노상주차장 부지 활용을 통한 석촌동 청소년문화시설 건립
지역서점 및 송파 책박물관 옆 주민편의시설 건립 지원
석촌골목시장 활성화 적극 지원
문정2동 법조단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탄천유수지 반려견놀이터 시설 지원 확대
탄천둘레길 주민편의시설 확충
놀이터 및 근린공원 바닥재 친환경소재 전면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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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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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소각장 이전
용인 경전철 영통입구역 설치
광교 호수 음악분수 설치
광교 개발 이익금 100% 광교 지역 재투자
아로새길 청년 문화거리 조성
원천천 안전 산책길 조성 (CCTV, 비명 인식 비상벨, 사계절 꽃길, 건강공간 포함)
영흥 숲 푸르지오 후문 일원 녹지공간 정비 (계단 조성, 숲 가꾸기, 체육·휴식시설 설치 포함)
광교 여우길 황토길 조성
중흥 앞 1번 게이트 위 횡단보도 및 광역버스정거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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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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