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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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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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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조기 착공 강력 지원 및 절차 단축
AI 스마트 셔틀 도입 및 신도시 내 이동 불편 최소화
GTX-A 킨텍스역 접근성 혁신 (전용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스마트 정류장 인프라 구축 (냉난방 쉼터, 보조배터리 대여)
'숲속 서재' 조성 (가현산·모담산 친환경 서재)
맨발걷기길 사계절 명소화 및 편의시설 확충
생활 밀착형 '우리마을 창고' 조성 (공유 수납, 캠핑·계절용품 보관)
스마트 자원순환 거점 구축 (AI 무인회수기 도입, 재활용 포인트 환급)
사회초년생 자기계발 지원 확대 (자격증 응시료 지원)
김포시 직영 ‘반려동물 친화 거점' 조성 및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확대 및 지원 강화
어르신 '효드림밥상' 확대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직장인을 위한 ‘야간 생활체육교실' 개설
마산역 및 장기역 환승주차장 설치로 주차난 해소
은여울초·중, 솔터초 안심 통학로 완성 (마산동)
가현산 주차장 및 생활체육 공간 마련 (마산동)
운양동 생태공원ㆍ에코센터 시민 중심 공간 리모델링
운양동 버스 배차 확대 및 하늘빛초 드롭존 설치, 모담초·중 버스 노선 신설
운양동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 추가 조성
장기본동 금빛수로 야간 산책로 최적화
장기본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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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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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의 미래 100년 철도 인프라 구축 (KTX역 재배치, 충청내륙철도 쌍신역 건립, 대전·공주·세종 생활권역 조성, 공산성-쌍신역 관광인프라, SRT 정비창 유치)
공주교도소 이전 및 금강 수변공간 활용 관광산업 육성 (금강 국가정원, 옛 뱃길 복원)
공주 미래농업 메카 조성 (스마트 농촌융복합단지, 식품안전 R&D 연구센터)
세종 국회의사당 유관기관 공주 유치 및 쌍신 문화관광특구 조성
계룡산 세계복합유산 등재 추진
공주대 통합 반대 및 송전선로 건설 반대
부여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조성 (백마강 중심 관광 테마파크 벨트, 국가정원)
부여 역사문화 체험 교육 고도화 (백제 세계유산 탐방 거점, 한옥단지 확대, 박물관/전시관 프로그램 강화)
부여 스마트 농업 및 '굿뜨레' 브랜드 글로벌화 (스마트팜 단지 고도화, 농산물 유통 혁신)
청양 대규모 스포츠 인프라 및 산림 치유 거점 조성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산림치유복합단지, 전국 스포츠 대회 유치)
청양 실버 복지 및 안전인프라 조성 (고령자 복지주택, 충남형 리브투게더, 119복합타운)
청양 농촌 오지 교통망 개선 및 충청내륙철도(태안-청양-공주-세종)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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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추진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추진
학습부진·느린 학습자 맞춤형 교육 확대 추진
청소년 도박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추진
학급당 학생 수 현실화 추진
원도심 도시재생 및 재개발 가속화 추진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추진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확대 추진
공공와이파이 대폭 확대 추진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추진
공공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예술·AI 융합 문화 인프라 확대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강화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 확대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추진
교통취약지역 DRT(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추진
성남형 자율주행 셔틀 확대 도입 추진
정체구간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추진
사각지대 제로 AI CCTV 설치 추진
AI 기반 24시간 범죄 예방 시스템 확대 추진
청년기본소득 및 청년면접수당 확대
AI·반도체·자율주행 특화 교육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청년 창업 공간 확대 및 창업허브 조성 추진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10만 원 도서비 지원 추진
청소년 무상교통(6세~18세) 추진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대폭 확대 추진
공공배달앱(배달특급) 활성화 추진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상권진흥원 예산 대폭 증액 추진
신흥동: 고도제한 완화 추진
신흥동: 급경사지 열선 추가 확보 추진
신흥동: 탄리사거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추가 설치 추진 (1동)
신흥동: 재개발 안정적 추진 (1·3동)
신흥동: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 추진 (2동)
신흥동: 희망대공원 내 다목적문화시설 조성 추진 (2동)
신흥동: 희망대초등학교 재건축 안정적 추진 (2동)
신흥동: 수정유스센터 내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조성 추진 (2동)
신흥동: 신속한 법원부지 이전 추진 (2동)
수진동: 재개발 및 생활권 재개발 안정적 추진
수진동: 모란-판교 8호선 연장 조기 추진
수진동: 풍생중학교 안정적 재건축 추진
수진동: 성수초등학교 주변 CCTV확보 및 안전통학거리 확보
수진동: 수진중 교과과정의 안정적 진행 및 학교 주변 시설물 정비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추가 설치 추진
단대동: 단대초등학교 앞 보·차도 확장 사업 추진
단대동: 급경사지 열선 추가 확보
단대동: 성보경영고 앞 경사지 캐노피 공사 조기 준공 추진
단대동: 논골 가로주택과 단대동 생활권 재개발 안정적 추진
단대동: 법원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추진
신촌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신촌동: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추진 (체육시설·주차장 등)
신촌동: 대중교통망 확충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추진
신촌동: 효성고등학교 기숙사 조기 준공 추진
고등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고등동: 대왕저수지 명품호수공원 완벽 추진
고등동: 고등동 내 중학교 설립 추진
고등동: 대왕판교로 오토바이 소음대책 마련 (CCTV 추가 설치)
고등동: 고등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시흥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시흥동: 판교 2·3테크노밸리 교통 대책 마련 및 도시 인프라 확충 추진
시흥동: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주민의견 반영 및 도로망 구축·개선 추진
시흥동: 안전귀갓길 설치 및 열선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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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중고교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병설유치원 설치 및 돌봄교실 확대
여성,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확충 및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한부모가정 보육 및 서민 의료 금융지원 강화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사 신내동 조기 이전 및 첨단벤처단지 조성
친환경 명품 웰빙 주거 단지 조성 및 망우역사문화공원 유네스코 등재 추진
주택가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및 주차·쓰레기 문제 해결 대책 강구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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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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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중앙역 신설 추진
나성 문화예술산업특구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학교 앞 차량속도측정 기 설치
여성, 어린이 탑승 가능 꼬마어울링 도입 및 자전거 인프라 확충
보행 안전을 위한 나성2교 조기 개통
학교 앞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등하교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학교 급식비 상향 (전국 14위->3위)
다함께돌봄센터 나성동 복컴 유치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조례 제정
아이뜰공원 시설 보강 및 수목 식재
장기 방치 CU 원부지 환경 정비
미매각 부지 및 장기 방치 LH 부지 활용 활성화 공론화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조기 개방 및 관광 자원 구축
신도심 청년창업보육센터 공실상가 유치
청년창업의 마중물 제1회 창업소통데이 개최
어반아트리움 상업광고 가능토록 규제 완화
도시상징광장 시설물 보강 및 행사 유치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복합커뮤니티 내 청소년 공간 확보
신도심 창업 보육공간 고도화 및 문화 향유의 장 조성
공실 활용 공공기관 유치 총력
세종형 창업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판로 개척 및 홍보 마케팅 등 창업 생태계 조성
빛가람 수변공원, 푸른뜰 근린공원 등 활성화
시민 맞춤형 다양한 편의시설 강화
학교 운동부 종목별 선수 양성 지도
건강한 운동문화 위한 인프라 조성
어진동 통학로 안전지킴이 및 안전시설물 보완
나성동 학교 앞 속도제한 강화 또는 안전시설물 보강
상가 공실 활용한 소극장 등 인프라 조성
지역 예술인 예술 활동 지속적 지원 및 양성
세종 예술의 전당,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도시상징광장 연계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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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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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혁신과 소통 확대
폭력피해자 인권보호 정책 추진
유보통합 완성 추진 및 돌봄공백 해소
금천동 복합문화센터 및 생활체육 메카 조성
사회적 약자(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보호정책 확대 및 AI 시대 대응체계 구축
주거 및 생활 안전환경 조성, 노후 공동주택 개선 및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AI 위험 예측 경보 및 위급상황 감지 시스템 추진
지역 상권 및 원도심 활성화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 상당역 유치 추진
1500년 역사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관광명소 조성
문화예술의 거리(수암골~탑동) 조성
도로 확장 및 포장 등 숙원사업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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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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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공단 및 상권 활성화
성서 환경 개선 및 에코센터 설립
중앙정부 예산 확보 및 성서 숙원사업 해결
재난기본소득 및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부양
성서 스마트산단 유치 및 대구형 일자리 창출
성서를 서대구 교통 거점으로 발전 (대구산업선, 지선버스, 지하차도 등)
장기/장동 공원 개발 및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립
죽전중학교 부지에 청소년 교육문화 복합단지 조성 (진학/진로/인성/창의 센터 포함)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호산중학교 부지 복합시설 운영 (도서관, 체육관, 주민커뮤니티, 어르신 돌봄)
20조 TK뉴딜로 대구·경북 경제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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